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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3.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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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3월13일(수)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는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이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저를 비롯한 박태완 의원, 김순점 의원, 신성봉 의원, 정현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여 구민 편익증진과 예산절감, 행정의 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안의 대상은 일반제안과 공모제안으로 구분하되, 구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 예산절감 등을 규정한 안제4조와 제안심사위원회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합니다.

제안실무심사위원회는 실무국장과 관련 실·과장,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한다는 안제10조, 제11조가 있습니다.

채택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으로 하며 표창 및 부상은 실무위원회에서 따로정하는 안제15조, 제17조 그리고 심사 시기는 6월, 10월 매년 2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성할 수 있다는 안제16조 창안 사후관리는 창안 실행 계획서 작성 제출 등 필요한 안제18조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만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의안번호 제963호 울산광역시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효상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민제안제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를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권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65호 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규정 시행규칙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같은규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제2조 제2항의 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제4조 제2항의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는 규정과 불일치하여 삭제하였으며,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규정 시행규칙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같은규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공인 조례 관련 규정인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9조 인영의 인쇄사용이 삭제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제2조 제6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김진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의안번호 제965호 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서경환이효상박태완신성봉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만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총무과장 김규원


【·울산광역시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제155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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