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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3.14 묵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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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3월14일(묵)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박태완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김지근 의원, 이효상 의원, 정현희 의원, 신성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박태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의원 박태완 의원입니다.

2013년2월25일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지근 의원, 이효상 의원, 정현희 의원, 신성봉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64호 울산광역시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가치 및 자유에 대한 정의와 구청장의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 발굴 추진 등을 규정하고 구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업추진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인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인권위원회 운영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구민 누구나 인권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관련기관에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만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의안번호 제964호 울산광역시중구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도 예산이 수반되지만 동구는 3,000만원 정도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3,000만원 사업계획 용역을…….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동구는…….

신성봉 위원 조례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준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사업발굴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동구는 3,000만원으로 용역을 했는데 저희구도 다른 구와 발맞추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울발연에 하든지…….

신성봉 위원 예산 편성은요?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신성봉 위원 되고 나면 계획은요?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조례대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주 중요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집행부 의지가 없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제정만 해 놓고 사장되다시피 하는 이런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각 부서에서도 취약자 계층을 위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인권침해 예방이나 여성들 보호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청에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인권교육은 지금은 시행을 안 하고 인권교육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통 여성을 위해서라든지, 성교육 이런 것도 하나의 인권교육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단체나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덧붙여서 동구는 예산편성 단계에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예산 편성은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조사 했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저희들은 그것은 아직 못해 봤고 시 관내만 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시 관내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다른 곳은 예산편성된 것이 없고 동구만 되어 있습니다.

작년인가 해서 용역발주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용역발주만 되어 있는 상태네요?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납품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 받았으면 추경에 잡을 수 있는 예산 범위는 파악을 못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사업시행에 따라서 예산은 안했고요. 그것을 각 부서에 검토 의뢰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가 인권보장에 관련된 각 부서별로 특히 복지 쪽 취약자 계층에 대한 업무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괄해서 우리도 사업계획을 좀더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 용역을 줘야 됩니까?

3,000만원 예산이라고 그러면 큰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시에서도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동시에 해서 좋은 안을 받아서 저희들도 해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5개 구·군 보다 우리가 더 의지를 가지고 중요한 조례인 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울산인권연대 시민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구에 소재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이효상 위원 복산동, 우리 지역에 울산시를 대표하는 인권단체가 있는데 동구청에서 도 그쪽에 자문을 많이 구하고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도 조례가 통과되었고 세 번째로 저희 구가 되는 것 같은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면 동구청에 하는 것, 북구청에 하는 것이 파악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태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6호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통장 임기는 2년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고 있고 연임 기간 종료 후 새로운 신청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 장기간 통장 공백으로 동 행정 수행의 애로가 많아 이러한 동의 경우 기존의 통장이 다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임기 만료된 통장 해촉 사유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해당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연임기간 종료 후 새로운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연임 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안제5조 제3항에 신설하는 사항과 제6조 제1항 장애인 차별조항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신체, 정신상의 이상을 개인사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자구수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의안번호 제966호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통·반장 위촉 조례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반장은 구청 내에 없는데 통·반장 설치 조례를 하면서 제5조에 보면 통·반장의 위촉이거든요.

이 부분이 반장이 없는 상태에서 반장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법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반장을 계속 같이 넣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행정규정상 보면 전입자 동의 행정구역을 보면 통·반으로 다 전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반 명시되기 때문에 그게 선거관련에도 되었고 반 제도는 그대로 살아 있고 반장도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반장도 다시 부활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외계층이 많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취약자가 많기 때문에 좀더 가까이에서 보살피는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차후문제인데 현재 통·반은 살아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제도적으로 통 밑에 반은 살아있는데 제5조에 보면 통·반장의 위촉이거든요. 반은 살아있더라도 반장은 없거든요.

그러면 같이 할 것 같으면 없애든지 아니면 반장이 필요하면 빨리 조치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의견을 묻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통·반장 설치 조례안에 있다 보니까 계속 따라 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반장제도에 있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3시30분부터 약사제방, 공룡발자국, 약사우물에 대한 현장방문과 LH공사 관계자와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서경환이효상박태완신성봉
○불참위원 (1인)
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만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울산광역시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제155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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