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3월13일(수)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캠핑장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36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박태완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박태완 의원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의안심사 중인 관계로 김지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지근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의원 반갑습니다, 김지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0호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호근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써 아파트 입주 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시공자문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에서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협의체의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하여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협의체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협의체의 회의개최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협의체의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도시 등 중구에서 7,000세대 이상 대규모아파트가 건설되고 2013년, 2014년도에 입주시기가 몰리게 되면 하자발생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 대표자와 시공사, 전문가 및 공무원, 구의원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권수 의안번호 970호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지방지신문을 보고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 과장님, 본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라 함은 몇 세대 이상 기준이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공동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시공자문협의체가 조금 전 답변사항에 구성이 의원이나 행정공무원, 전문가, 시공자 모두 포함되어서 사전에 하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차단하자는 좋은 취지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하자여부에 대한 기준판단은 행정과 전문가들에 의한 건축설계기준안에 의해서 판단·평가되는 것인지 그런 구조물 이외에 작업상 나타나는 외부적 시공하자에 대한 다툼소지는 논의과정 속에서 조정한다는 것인지 자문협의체의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법적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법이나 직접적으로 권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기초지자체에서 공사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법에도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공자문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개선안을 협의하고 자문하고 점검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는 위반된다거나 그렇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분쟁조정을 해 준다는 역할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앙정부나 광역에서 따로 있습니다.
직접적인 분쟁조정의 당사자 간에 문제가 아니라 시공과정에서 일어나는 하자 부분, 시공과정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입주 전에도 다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제기됩니다.
사전에 그런 것들의 조율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협의체 안에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각 부분의 전문가, 시공관련자와 감리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하자가 아니라는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제정한 하자판단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현실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어떤 위원회든 협의체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주민들의 생활과 삶을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직접적인 의견을 대변해 주는 역할은 긍정적이고 그런 취지에서는 100% 동감합니다마는 하자전담과 관련되어서 업무수행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공동주택을 시공 중이나 후나 관리를 하고 있어서 당연히 우리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황세영 위원 기본업무이고 그에 따르는 시공관리자나 감리자가 있고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어떤 기능을 할지 모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혹 시공자문협의체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협의체일 가능성이 될 수 있고 집행부의 고유 업무영역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강제해나간다는 형식은 불필요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우리 구가 유사 이래 가장 많은 공동주택들이 건립되고 있고 올해부터 내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6월부터 한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동안 하자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막상 중앙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거기까지 갈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이 중간에서 물론 역할을 합니다마는 그보다는 조금 더 현실성 있고 피부에 와 닿는 시공협의체가 구성된다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협의체 의결에 관한 내용 중에 과장님 알고 계시는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의결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시공관련 각종 전문가그룹도 포함될 것이고 조례안에도 쓰여져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인 것이나 안전, 조경, 설비부분에 대한 시공상태를 점검해서 자문해 줄 수 있는 일부 마감자재나 인테리어 부분을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시공하는 업체에서는 공사비 절약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부분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사 중이지만 균열을 포함해서 하자들을 미리 점검을 통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입주 전 점검을 통해서 제시되는 품질개선 또는 조금 더 나은 방향의 요구사항들을 적절히 조정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2014년에 향후 9,000세대라고 하셨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지금 현재 혁신도시를 포함해서 건설 중인 것이 7,000세대가 공사 중에 있고 물론 여기하고는 직접적인 것은 덜합니다마는 다세대주택 같은 것이 29개단지에 450여세대,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것이 2,600여세대가 있어서 1만여세대 가까이가 공동주택들이 건립이 추진되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앞으로 시공자협의체가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겠네요?
왜냐 하면 입주예정자들, 20세대 이상, 건축 중이거나 추진 중인 세대를 봤을 때는 협의체가 해야 될 일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될 텐데, 구성원들, 의원들을 포함해서 과연 그 업무를 감당해야 될 만큼 가능합니까?
의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어떤 결정을 해서 어떤 법적효력을 발생하는지가 이해하기 어렵고 …….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효력은 없습니다마는 협의체를 통해서 앞으로 수없이 발생되는 하자관련 민원들을 사전에 완화시키고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중간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문협의체에 공사관련자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발생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시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일이 많아지면 구민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재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추진예정인 것을 포함해서 추진 중인 세대에 대해서 입주예정자나 시공자가 전문가나 의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요청이 와서 하는 겁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근본적으로는 입주예정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우리구가 판단해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상태를 사전점검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개선을 원한다고 할 때는 개최해서 자문하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 조례안이 우리 구에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검토해보셨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예. 광역도단위에는 유사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우리협의체와 유사한 데는 경기도 남양주시에도 이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을 때 효율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사전점검도 있고 디자인건축과에서 사용검사도 있고 준공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건축과 분야이지 싶은데 이것은 사전 입대위가 구성 전까지만 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예.
○위원장 고호근 요즘에 인터넷이 발전되어서 입주예정자들끼리 모여서 이사 들어가기 전에 검토를 해서 준공 전에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려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업무도 바쁘신데 건설도시국장으로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은 민원인데 아마 조례가 발의되면 요청이 많을 것인데 업무에 과다한 부분이 없는지 의회에서 위원장정도는 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민원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고 결국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동호회 수준입니다.
법률적인 역할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의 그런 것을 보호해 주고 대변해 주기 위한 것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잘 조율하고 위원회를 적정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분이 행정에서 전문 해당국장님이라고 생각해서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저는 격에 안 맞는 부분에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자기들이 살 집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정자협의체를 국장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 격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입대위가 구성되더라도 해결이 안 되면 지속되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입대위가 구성되면 그것으로써 끝이라고 정리되어 있는데 …….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입대위가 구성되면 주택법에서 입대위가 고유의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까지 해결이 안 되는, 말하자면 시공협의체에서 이것이 하자다, 그러니까 보수를 하라고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문제는 하자냐, 아니냐의 분쟁은 상당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까지 조율이 안 되어서 입대위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는 법률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선에서 전반적으로 조례에 이름도 시공협의체입니다.
후에 일어나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공과정과 입대위 구성까지 사이에 행정적인 공백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구민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잘 알겠습니다.
6조3항 ‘다’에 보면 구 소속 국·실·과장 2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은 어느 부서의 과장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저는 담당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을 포함해서 …….
○위원장 고호근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조례협의체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는데 이 관련되어서 우리위원회에서 정회를 통해서 사전운영기간에 대한 협의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여기에서 이야기해도 충분히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황세영 위원님이 해 주시고 …….
○황세영 위원 시공자문협의체가 입대위가 공식적으로 구성되기 전까지의 시공자문협의체라는 조례를 운영하겠다는 행정공백을 메우는 기간만큼은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행정·법률적 해석에 의해서의 조문일 뿐이지, 주민들은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나 여러 가지 주요 결함이 발생됐을 때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까지도 요구하는 것이 일반구민들의 욕구입니다.
기관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정안을 던지기에는 위원님들과 논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가 되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지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7호 울산광역시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2월에 준공한 입화산 참살이 숲 야영장 등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제1조부터 제2조까지 규정하였고 시설사용료 및 예약방법,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제3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시설의 사용제한,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서 제12조부터 13조까지 규정하였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법률의 준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부터 4까지는 시설사용료와 사용료의 반환기준, 시설사용권, 사용자 수칙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월16일부터 2월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67호 울산광역시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권수 의안번호 제967호 울산광역시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현 녹지공원과장께서는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에 준공한 입화산 참살이 숲 야영장 등 중구지역에 들어서게 될 캠핑장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조례안 제1조 중 중복된 문장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입화산 등에 위치한 캠핑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이 중구의 명물로 진행될 것 같은데 그동안 최이현 과장님, 배도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캠핑장 운영에 들어갔는데 주차장문제나 아이들이 왔을 때 워낙 곡선이 많이 있어서 다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진입로가 좁아서 차량교차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특히 성안동에서 내려오는 길은 좁아서 여성운전자들은 도랑에 차가 빠질 경우도 생깁니다.
사람이 이용하기 전에 보완해 주시고 11조에 보면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11조2항에 보면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사용자에게 있다고 해놨습니다.
이용자의 부실인지 시설에 안전문제가 있었는지 애매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파손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에 책임을 묻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용하다가 다친 부분은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아이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입화산에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술도 마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계곡도 있고 돌로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관리요원이 물론 있지만 명확하게 위험부분은 표시해서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해 주시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사후처리도 생각을 많이 하시고 다른 지자체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서 사고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3조와 관련해서 캠핑장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별표를 보니까 조례내용을 보니까 보험도 가입하고 위탁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반환기준에 대해서 예정일이 5일전에 취소했을 때 사용료 전액 반환, 당일날 취소해도 70% 반환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1만5,000원에서 2만원인데 과장님 생각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설물을 이용했을 때 콘도를 빌린다든가 했을 때 70%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콘도나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조례를 적극 검토한 결과, 거의 이 부분식으로 반환하는 다른 지자체에서 검토해보니까 19개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가 적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한 부분입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나 이용을 원하는 단체가 있다든가 했을 때 이용을 못했을 때 계획하려면 일주일전이나 보름 전에 계획할 것 아닙니까?
예약해놨다가 사용을 못할 경우에 책임 없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 70%까지 그것도 11시 이전만 하면 70%를 반환해 주고 2시부터는 사용자들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다고 꼭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를 드리면 법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있습니다.
예약하고 선납하는 경우 5일, 3일, 1일, 당일취소 이 부분은 복잡합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3일전에 취소하면 전액반납, 그 이후에는 반납 없는 것으로 단순한 것이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사용자 입장에서는 휴양림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휴양림도 이용해보고 이분들이 신청해보면 부득이한 경우에 취소하는 부분이 있지, 장난삼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가족나들이 하다보니까 피치 못한 상황은 감안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일 정도해서 예약해서 취소하면 금액을 우리에게 하는 것은 사용자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성수기가 문제인데 보통 때는 괜찮습니다.
쓸지 안 쓸지도 모르면서 예약 다해놓고 다른 사람 못하게 해놓고 그런 부분도 병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화 하는 것이 좋다, 안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하기 때문에 …….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되면 오토캠핑장이 새로 조성되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운영을 해보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운영해보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예.
○권태호 위원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콘도를 주말에 빌리고 싶은데 다 예약됐다면 정말 가고 싶어도 다른 장소를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구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말씀드린 것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꼭 다른 지자체를 따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의 야영장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추후에 적극 검토해서 맞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텐트임대가 다른 단체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관리가 요새 텐트 없이 놀러오는 사람 없을 건데 괜히 관에서 임대하기 위해서 텐트를 야영데크 숫자만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지금 10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텐트 임대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햇빛에 말려야 되고 문제가 있는데 야외에 오는 사람이 텐트 없이 오는 사람은 만무한데 괜히 텐트 넣어서 관리도 안 되고 개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세척이나 그런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텐트임대는 삭제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야영장조성하면서 필요하다 싶어서 10개를 구입했습니다.
타 용도로 사용하기도 그렇고 일반텐트가 없는 부분은 빌려줘서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조례는 좋은데 재원조달계획에 비용추계내용에 보면 캠핑장 운영하는데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비용발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예. 관리원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업도 될 수 있고 …….
○황세영 위원 현재 기간제가 3명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지금 2명 쓰고 있는데 2월1일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2명 쓰면 1명 당 연간 1,500만원 연봉이 되네요?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그 정도 추산이 됩니다.
○황세영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운용되다가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그쪽으로 이관되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어느 정도 정착되도록 시설이나 이런 것은 오토캠핑장도 조성하고 공단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지금 야영데크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 통과되어서 4월부터 조례규정에 따라서 징수할 예정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오토캠핑장은 언제 …….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이번 주 내로 감정가가 나오면 앞에 땅을 매입해서 야영장을 만들어놓은 앞에 땅이 있습니다.
땅을 매입해서 이번 주 감정평가가 나오면 협의보상을 통해서 땅을 사들여서 새롭게 확충할 예정이고 오토캠핑장을 별도 조성해서 캠핑장도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황세영 위원 그때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야영데크를 기이 설치가 40개 되어 있고 현재까지 사용을 보면 데크사용이 2월에 20개 사용했고 47명 정도 무료로 토·일요일날, 공휴일해서 사용했고 3월에는 55개 200명, 예약이 40개에 120명 되어 있습니다.
4월도 예약이 되어 있고 전체 현재까지 75개에 247명이 야영데크를 운용한 부분입니다.
○황세영 위원 이용자는 누구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일반 주민들입니다.
○황세영 위원 타 구에 구민들도 있을 것이고 전국적으로 다 이용하시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구민들이 사용하면 사용료를 절감시켜 주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광역시 여건상 봤을 때 울주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광역시는 전체적으로 아니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울산시 거주가 아닌 부분 몇% 감면 규정을 두든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울주군이나 남구나 동구나 이런 부분을 감면하면 우리 중구민도 가까이 울주군에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울산광역시 부분은 거주에 감면을 하고 추후에 개정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은 5개구군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중구의 구민이나 울산광역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과 울산시민들이 사용하는 이용료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이 부분도 추후에 보완해서 국가유공자라든가 자원봉사자들 감면규정을 별도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강했으면 하는 것이 의견이고 텐트임대관계도 텐트도 비현실적입니다.
움막형태라면 모르겠지만 일반 개인이 치는 7인용, 10인용 텐트는 그런 텐트는 오래 가지도 못할뿐더러 예산만 낭비하지,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3명~4명이나 4명~5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갈로 형태의 캠핑은 운영이 적절하지만 텐트형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 오늘 제기됐던 문제들을 위원장님이 보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문제점 제기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운용하면서 다른 지자체에 운용하는 부분도 벤치마킹도 하고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벤치마킹을 몇 번 했습니다.
시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놀 거리가 별로 없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참살이 숲도 연계되어 있지만 오토캠핑장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용부분이 중요합니다.
운영하면서 돈이 계속 투자되면 안 됩니다.
적은 돈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면서 자체운용이 되어야 합니다.
시설을 만들어놓고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재원도 부족한데 처음에는 지원을 하고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설이 좋아야 되고 거기가보니까 좋더라, 놀러가자는 이렇게 되어야 예약이 밀려야 되고 경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이관한다고 하는데 이관하기 전에 과장님이 최대한 편의시설이나 모든 부분에 화장실도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보완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구에서 재원이 계속 투입이 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조례안심사와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건립현장에 대한 방문활동이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4인) |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 |
○불참위원(1인) |
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권수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디자인건축과장 | 이채수 |
녹지공원과장 | 최이현 |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캠핑장 운영·관리 조례안】
(제155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