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3월14일(목)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2. 현장방문활동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33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3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항상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8호 울산광역시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1년3월11일부터 시행한 공공시설물 소규모 개보수 기동반을 지난해 6월1일부터 저소득층 생활민원으로 확대하여 현재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민원불편사항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수행해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정의는 생활민원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공공시설물의 소규모정비와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합니다.
제3조는 생활민원처리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처리반 명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운영은 신고된 민원에 대한 처리와 민원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는 민원처리반의 의무입니다.
처리반은 근무시간 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처리민원은 공공시설물 소규모정비와 가사도움서비스, 그밖에 주민생활에 불편사항 중 즉시처리가 가능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재료비입니다.
민원처리에 꼭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제9조는 운영결과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반은 매년 민원처리실적, 주요활동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운영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께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3년2월5일부터 2월25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는 원안동의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권수 의안번호 제968호 울산광역시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수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조례안 제3조의 제목을 ‘구성’에서 ‘구성 등’으로 정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질의 전에 위원님들 회기 중인데 계속적으로 불참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연가신청을 하시고 안 나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 회기 중인데 당일아침에 통보를 해서 회기가 정족수가 미달되어서 못 열리는 상황도 올 수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잘 알겠습니다.
오늘만 문제가 아니고 몇 차례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을 각별히 독려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주민들에게 딱 맞는 조례이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일반가정에도 지원이 되죠?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아직은 홍보가 미약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는데 일반가정에 다 지원되면 남용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충분하게 수리도 가능한 부분을 수리해 달라고 저희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소규모의 재료를 사와서 부득이 본인이 작업을 못할 경우에 소수리 범위만 일반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
○김지근 위원 여기에 보면 5조에 처리반의 임무에 보면 제2항3조에 보면 노후전선, 콘센트, 수도꼭지 패킹교체, 문고리 보수, 못 박기, 타일보수, 하수구 막힘, 가전제품수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범위가 안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소규모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인데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영세 설비하시는 분들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파트나 보통 가정집에서는 수도꼭지나 타일이나 간단한 것도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만 영세업자를 모셔서 시간당 얼마씩 드리고 수리도 해왔는데 좋은 조례이지만 운영이 잘못됐을 때는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사례가 일어날 개연성도 있고 영세한 분들의 반발이 생길 수도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단서조항을 달든지 부칙을 넣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형편이 괜찮은 집에도 수리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조례 외에 세부운영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다 담지 못하니까 세부운영지침을 세밀하게 해서 영세업자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성격은 설비업체에 반드시 맡겨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전기나 콘센트는 기술적인 문제도 포함되는데 하자가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염려하시고 좋은 조례인데 부작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하니까 운영하면서 남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례를 악용하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참조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같은 내용인데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았고 처리반 인원은 어떻게 배정됩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2개 반에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장 인력수급이나 충원은 곤란할 것 같고 일단 이 체제로 3개월 정도 운영해보고 저희들도 예상을 하건대 일반가정까지 확대하면 민원이 많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현재 근무일지를 보면 민원이 몇 건씩 …….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지금은 저소득층만 하니까 1일 3건에서 5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 조례는 차상위계층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중구구민들에게 다 한다면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인원가지고 감당이 될까, 더 인원이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일단 행정에서 6명이 2개조로 나누어서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영세기초수급자나 차상위쪽으로만 하다가 전 구민을 상대로 하면 재료비나 인원도 그렇고 재원이 문제인데 작년하고 올해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재료비가 들어가는 경비는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하고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재료를 사와서 저희들이 기술하고 도와주는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비는 기존에 하던 저소득층 위주로 재료비가 되는 것으로 세부지침을 …….
○위원장 고호근 인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아닙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2개월, 3개월 정도 운영해보고 호응도나 민원증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차후에 인원충원은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예스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2개조로 해서 전 구민을 상대로 하면 본위원장 생각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재료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예상해서 준비해 주시고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신 구청에서 이런 일까지 다하면 영세설비업체는 어떻겠냐는 것도 고민스럽고 그 부분이 민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하다보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잘하는 설비업체, 양심적인 설비업체를 메모해놨다가 연결해 주는 시스템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 영세업체에 대한 피해부분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구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담았고 공사성격이나 저희들 기술이 부족합니다.
기술로 안 되는 것은 설비업체를 다 파악했습니다.
그 업체에 안내를 해 준다든지 공사성격이 있는 것은 피해가 안 되도록 그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저도 예스민원처리반 공사하는 것을 두세 번 본적이 있습니다.
예스민원처리반이라고 크게 문구를 넣어서 구청에서 나와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지를 시켜야 하는데 자기 작업복 아무거나 입고 모자도 안 쓰고 안전기준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일을 못하도록 하십시오.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 안전모 쓰고 그런 것이 전기 공사할 때는 모자를 쓰고 안전화를 신고 작업복은 위에 상의는 똑같이 입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공사하는지 모를 정도로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 주면서 홍보가 안 됩니다.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조끼하고 바깥에 입는 옷을 다시 제작해서 글자를 크게 새겨서 예스생활민원처리 반으로 표시 나게 다시 제작해서 지급했습니다.
반드시 작업할 때 그 옷을 입고 작업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도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구청에 불만사항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친절교육, 최전선에 주민들을 만나는 부분이고 도와주러가는 부분입니다.
소비자들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약간 행동이나 그런 친절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독려하시고 처음에 운영하면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주민들 상대도 하고 친절하게 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과장님 답변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건립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추진현장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위원님 개별활동을 하여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조례안 심사와 시계탑재정비사업 디자인보고회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3인) |
고호근권태호김지근 |
○불참위원(2인) |
황세영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권수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시설지원과장 | 안명수 |
【·울산광역시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55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