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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3.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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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3월18일(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33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김지근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지근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의원 김지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7호 울산광역시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하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영세노점상인들의 합법적인 노점영업을 할 수 있도록 노점에 대하여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난 제15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조례안으로 당사자 의견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세노점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고 불법임대를 근절하기 위해 본 조례안은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하는 바,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권수 전문위원 김권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이 조례는 중구가 노점상실명제도 하고 있고 필요한 조례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를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해당 당사자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것들을 없애나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로 하고 그분들에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알리자는 취지였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태화동에 태화시장이나 이런 곳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들에게 실명제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홍보가 되고 이야기가 되어서 노점상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회장님이나 집행부에게 충분한 숙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회장단하고 이런 데에는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노점상 개인에게는 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한 260군데에서 우리 구에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방문할 때마다 우리 구에 노점상실명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점상에 대해서 일일이 의견청취는 충분히 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전체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회장단들에게는 다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심사 보류한 이유가 단지 그 이유입니다.

이런 부분은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것이고 노점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론이 많습니다.

이런 조례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도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고 홍보를 충분히 하고 설명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심사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회장단만 이야기가 됐다, 개별적으로는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신옥범 계장님이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학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기주장이 강하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가 1,800군데 정도가 있는데 전체 다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인데, 일부분 불만으로 인해서 구청에 대한 의회에 대한 불신을 쌓을 수 있으니까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노점에 대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실명에 대한 허가권을 어디에서 허가를 줍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저희구청에서 줍니다.

정현희 위원 돈 걷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저희들이 합니다.

정현희 위원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넘어가면 허가는 저희가 하고 징수업무는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정현희 위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인·허가는 여기에서 하고 인·허가 끝나고 난 뒤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징수는 거기에서 해야 될 텐데, 업무가 이원화 될 것인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노점상업무는 도로점사용 업무와 관련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차장허가는 과에서 내주고 요금징수와 그런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정현희 위원 주정차는 문제가 생기면 딱지 끊고 하면 끝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신옥범 계장님이 가로정비계를 떠났다가 노점에 수많은 할머니들의 원성과 질서가 안 잡혀서 다시 오시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사업이고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중구가 십몇 년 간 노점상실명제를 하면서 전국에서 몇100개가 되는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징수문제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떼어가서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과장님도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실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데 부서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예. 업무가 가더라도 종전과 같이 이 업무를 저희 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단순히 징수업무가 간다고 해서 혼란이 당장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징수하는 관리공단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들이 인·허가를 실명제를 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돈 받는 사람과 허가내주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서 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처리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현희 위원 행정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지만 저희가 봐도 눈이 보이는데 지금 당장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수는 아닙니다.

어떤 방향이 구청행정업무와 구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봐주시고 위원님들도 다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별 무리가 없도록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 조례는 노점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부분은 규칙으로써 보완을 하면 되고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허가는 구청에서 내주고 나중에 단속이나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실명제에 따른 점용료부과만 넘어가고 그분들에게는 단속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속 역시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고 정착이 된 상태에서 전체 노점상들이 이해가 다 된 상태에서 이관을 해야지, 업무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노점상에게 이해를 구하고 이런 상태에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지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4인)
고호근권태호김지근정현희
○불참위원(1인)
황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권수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울산광역시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55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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