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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4회 제2차 본회의(2013.0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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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3년2월22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지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의회사무국장 손익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며, 2월20일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서와 2월21일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지근 손익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장직무대리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입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통일을 요구하는 수수료 징수기준인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지근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직무대리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고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호근입니다.

제154회 임시회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2호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우정혁신도시 내 건축물 등 자문대상 시설물로 확대지정하고 도시디자인 자문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아름답고 품격높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다만, 별표1의 교통관련시설 ‘나’항 중 보호책의 용어는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방호울타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지근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10인)
김지근김순점서경환고호근이효상
박태완황세영신성봉권태호정현희
○불출석의원(1인)
김영길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장광대
총무국장 김해권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총무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세무과장 김상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도시과장 오종석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만
전문위원 김권수
전문위원 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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