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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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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2월20일(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세무과 소관 조례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13시31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도원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입니다.

1월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시설지원과장에서 평생교육과장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앞으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서경환 김도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김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페이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서비스 강화 업무와 관련해서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활성화 지원인데 예산범위를 보니까 프로그램 신청하라고 작은도서관에 얼마 전에 공문이 다 내려갔는데 예산이 한정된 것 같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중구의 모토가 문화인데 문화 속에 도서관 책 읽는 것 약사도서관, 북정도서관이 계속 확충되고 넓혀나가는 중인데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 똑 같은 예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 이런 부분은 향후에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서관은 자꾸 늘어나는데 비용은 일정금액이 한정되어서 그 금액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 해서 예산 확보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저희 관내에 15개 작은도서관이 있고 예산 1,5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1개 도서관에 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서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작은도서관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크게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좀 전에 이효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사업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독서문화축제가 마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립이든, 공립이든 작은도서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각 동별로도 도서관이 늘어나면서 봉사는 문고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은 계속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 독서문화축제 때 가보니까 2박3일을 열고 있는데 만남의장, 열림의장, 이별의장 부스를 만들어서 평가하면서 동별 프로그램 한 것을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을 봤을 때 평생교육과에서 열린 페스티벌 축제를 구청광장에서도 했는데 2박3일 축제를 하면서 동별 지원한 도서관도 다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해 보고 주민들도 광장에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해서 이렇게 중구민의 도서관 운영하는데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문고팀들이 있다면 그쪽에 벤치마킹을 가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으면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적극 검토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동에 되어 있지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해서 구역별로 정해서 도서를 순환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이 신간을 많이 애용을 하기 때문에 도서가 작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다녀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5-3페이지 약사도서관 건립 운영관련해서 관장 6급, 사서직 2명 계획되어 있는데 사서직 2명은 신규채용 인원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인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예.

신성봉 위원 2명의 사서직이 하는 역할이 뭐죠.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도서관 책 관리라든지, 도서관 찾아오는 각종 주민들 관리 전체 도서관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북정도서관 거기도 생기면 사서직 2명을 채용하고 작은도서관이 건립될 때 마다 사서직을 채용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북정도서관은 작은도서관입니다. 거기는 현재 인력확충 계획은 별도로 없고 기간제를 활용한다든지…….

신성봉 위원 기간제는 사서직기간제를 말씀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일반 기간제이고 동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은도서관이 마을마다 생기고 약사도서관, 태화동에 작은도서관 쭉 생기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서직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서관 역할은 내가 책을 대여하고 보고 갖다 주는 것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서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서직을 2명이나 뽑는다고 하니까 순회를 한다든지,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센터 역할을 하면서 하는 사서직인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토론을 거쳐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어느 도서관은 배치를 하고 어느 도서관은…….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약사동은 공공도서관으로서 작은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아무튼 작은도서관이든, 큰도서관이든 간에 규모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사도서관이 센터 도서관 중앙거점도서관으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사서직도 이 도서관에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구내에 설립되어 있는 도서관 전체를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작은도서관은 작다고 해서 내용이 다릅니까?

다만 장서 보유량이 적다는 것이지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득하는 정보가 작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만들기 바쁜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사서직이 채용되면 거기에 따른 도서관 운영이나 그런 부분도 구전체 관내 작은도서관 사립작은도서관 자문할 부분이 있으면 자문해 주고 공공작은 도서관 11개소에도 총괄적으로 사서직 활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작은도서관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홍보 이러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서관 담당분이 자주 바뀌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따지자는 것이 아닌데 다운동에 세린도서관을 건립할 때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구청에서 지원금 3,000만원, 국비 7,000만원해서 1억원 그리고 시민교회에서 설립한 재단에서 나머지 4억5,000만원 많은 돈을 들여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안에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교회에서 운영하다보니 종교적인 성격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용하는데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동장님이 거기에 당연직으로 운영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하자.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2년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돈만 주고 마는 것인지 그것을 점검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잘되어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운동 주민자치센터에 작은도서관을 몇천만원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도서를 넣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실제로 운영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거든요.

우후죽순처럼 만들었다. 여기 만들었다. 저기 만들었다. 이러고 마는 게 아니고 정리되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 김순점 위원님 앞에서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도서관 활성화를 제대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5-1페이지 저희들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평생학습 활성화 밑에 보면 토요 숲속 자연학교 운영이 있는데 4월에서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누가 운영하는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우리 프로그램 수강 받은 그런 분들이 입화산 숲속이나, 대공원, 성안 옛길 접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순점 위원 저희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입화산, 함월산이 있으니까 숲속 체험하기가 좋거든요. 입화산 거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토요일보다 주말에 학교를 안가니까 참여하는 것도 좋은데 평소에도 해서 아이들이 오후2시부터 몇 시간이라도 자연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겠다. 싶어서 요즘 숲속 체험활동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구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중구민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까지 다 같이 참여해서 봉사하는 해설사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유치원 원장님들이 봉사를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전문가들을 활용하셔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활성화시켜 달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저희구에서는 애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자연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가대 가는 그쪽에도 한 군데 만들어 놓았고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았고 입화산 그쪽이라든지 여러 홍보를 많이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홍보가 부족하고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분이 주위에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5-6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있는데 2013년도 주요현황에 보면 성안 실내체육시설이 풋살경기장, 족구장 생기는 것이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예, 현재 함월구장 옆에 작년에 꽃밭 조성한다고 했는데 황토방 내려간 쪽에 풋살구장 1면과 족구장 2면 4억원 예산으로 올6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순점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동호인들에게 족구장하고 생긴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 보니까 게이트볼장 2면이 되어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초에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또 하절기라든지 그럴 때 거기는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차양막시설이나 편의시설 자체를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어서 게이트볼 운동하시는 어르신들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거기는 접근성이 안 맞다고 해서 족구장하고, 풋살구장을 설치하려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저도 족구장이 생겼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는데 되었기에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성안 생활체육공원 안에 여러 가지 인라인장하고, 테니스장, 족구장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료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원래 주어진 것은 테니스장으로 지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도 노후되어 있으니까 거기 있는 족구장을 이동해 주신 다든지 동호인들에게 알려주시고 거기에 있는 족구장을 테니스장으로 활성화해서 이용료를 확실하게 받을 거면 받고 안 받을 거면 안 받고 동호인들에게 평등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5-6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혹시 동천강 잔디구장 쪽에 에어로빅장 설치하는 것도 평생교육과 업무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예.

이효상 위원 지금 그게 항공 소음관련해서 예산하고 구비 좀 보태어서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바닥은 했는데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무대설치가 병원이 있다보니까 소음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112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니까 강변 쪽으로 마이크 시스템이 소리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조명하고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사완료 전에 신경을 써서 방향도 잡고 강사님이 잘 보여 질 수 있도록 조명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거기는 이번 주에 우레탄이 포장되고 무대도 이동식무대를 최소화해서 강사 한 분만 올라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앰프는 이동식 앰프를 구입해서 작년에 구입해서 강사들에게 맡겨서 음향을 최소화해서 인근 인산병원이나 여성병원 쪽으로 피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에어로빅 강사를 만나보시고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 직접 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5-8페이지 청소년 복지지원 및 보호활동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상이 특별지원대상이 있고 저소득층 중학생 1, 2학년 40명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40명씩 1반, 2반 나누어서 청소년 방과후 수업을 합니다.

영어, 수학 자기가 학원에 갈 수 없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박태완 위원 거기에 식사도 제공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예.

박태완 위원 여기에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삼원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교육청에서 돌봄학교사업을 하고 돌봄학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에 공부를 다 시키고 음식물제공, 간식제공 예산이 전액 무료로 합니다. 간식비만 받고 또 여기에 지역에 가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이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는 같은 사업을 삼원화 시켜서 중복사업하고 있는 것을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한 쪽으로 몰아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과가 틀리고 해당부서가 틀린다고 해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너무 나열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 실태를 오늘 처음 들었죠.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 저희구에서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청소년 아이들의 특수성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애들은 차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들은 많이 노출되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데 우리는 학년이 중학생 대상으로 하고…….

박태완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초·중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해야 될 사업이지만 이 사업자체는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하는 사업들이 중복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효율성 있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지역에도 그런 역할을 하고 학교에도 하고 지역에는 중학생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의 대상 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 좋죠. 사업을 일원화하든지해서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면밀히 하고 그 실태에 따른 대책을 다시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을 따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고 청소년문화의집이 4층 옥상에 조립식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공부를 2개 반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을 다른 곳에 이전하거나, 거기에 주변 땅을 더 매입해서 좀 확장하는 방안을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육청하고 전반적인 분야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아동센터 역할이 있고, 청소년문화의집 역할이 있고, 방과후 아카데미 역할이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이고 2,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YWCA에서 계속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예.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추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협소해서 주변에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셔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아니면 추상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현재 저희들이 설 전에 청장님하고 기관을 방문해서 면담도하고 아이들 활용하는 용도라든지 현재 30몇 평 대지 위에 건물이 다 앉아있는데 3층까지 복도도 굉장히 좁고 경사가 가파르고 4층은 조립식으로 해서 여름에는 덥고 아이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관장님하고 애로사항 청취하고 뒷부분을 옥상에서 내다보니까 1층 슬레이트 건물상가가 있고 해서 매입하면 좀 좋지 않나 해서 매입해서 신축하는 방안이라든지 증축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도 얼마 들어갈 것인지 추정을 하고 갈 때 있으면 가는 방향으로 물색도 하고…….

신성봉 위원 혹시 추정예산은 어느 정도?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아직 그것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아카데미 문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40명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중구 전체 분산해서 거주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제기된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주변만 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거기를 다시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새로 건립해서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40명이 단적으로 중구 전체에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남·옥교 그 주변에만 청소년문화의집 주변에만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차량을 운행해서 아이들 귀가시키고 오고하지 않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셔틀버스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5-8페이지 청소년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있죠. 청소년탈학교배움터 이것이 대안학교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반구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대안학교죠.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예.

○위원장 서경환 학교가기 싫은 학생들이 일부 거기 가서 공부하고 거기는 청소년 검정고시 치는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과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비 지원, 여기 대안학교가 상당히 어렵죠. 교장선생님이 자비 내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연간 1,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번에 교육경비 보조지원금 있잖아요. 그런 부분 이런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그것은 정규학교 40개 학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실제적으로 정규학교는 문교부에서도 지원이 많이 되고 한 학교당 2,000만원씩 되는데 여기는 학교 선생님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학교가기 싫은 학생들을 해서 공부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나름대로 실태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위원장 서경환 몇 년 전부터 지원경비가 오르지 않았거든요. 국·시비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나가는데 주변에 학교 중·고등학교가 많다보니까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우리구에 체육 관련된 단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체육관련 단체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들어가서는 종목별로 30개 종목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구비로 단체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3군데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현재는 3개 단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적근거는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법적 근거는…….

신성봉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지로 그 단체에 운영비 말입니다.

단체에서 사업 프로그램 제출해서 채택되었을 때 지원되는 사업비 말고 순수하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국민운동단체 3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체육회하고.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관변단체 말씀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새마을, 바르게…….

신성봉 위원 법에 근거해서 국민운동단체해서 운영비 속에 국장 인건비라든지, 간사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체육회도 물론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법적근거에서 지원하는지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본 위원이 미리 질의 드리는 이유는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과장님이 그때그때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일단 체육회라든지 설립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요. 지원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런 체육단체에 필요한 경비는 연구비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생활체육회도 포함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생활체육도 포함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의거해서 같이 지원.

신성봉 위원 그렇다면 그 법에 근거한다면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 국장이면 국장, 간사면 간사 인건비 얼마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편성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받고 나서 지원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운영비로해서…….

신성봉 위원 운영비든, 인건비든 간에…….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그것은 다 편성되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답이 좀 그런데 이게 3년째 문제가 제기되고 생활체육회 같으면 운영비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 회장 회비가 있고, 부회장 회비가 있고, 이사들 회비가 있을 것이고 자부담이 있을 것이고 전체 사업예산이 이런데 그 다음에 운영비, 인건비 지출예산이 편성될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우리 구비로 지원한다. 그게 승인되고 나서집행되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늘 문제제기를 했지만 국장이 체육회 국장인지, 생활체육회 국장인지 이제는 장애인체육회도 생겨서 이 돈이 이 돈인지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그런데 실제 우리 구 단위에서 체육조직을 보면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는 작년에 발족되었지만 사무국장하는 역할이 거의 다 보거든요.

다른 구에도.

신성봉 위원 제 얘기는 연동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하는 것은 좋습니다.

재정 집행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체육을 좋아하는 국장인데 어차피 연계되는데 회의도 같이 할 수 있고 선수발굴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재정 집행에 있어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제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참고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항상 문제되어 온 것이 사실인데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작년에 감사부터 시작해서 얘기한 부분들이 운영비 자체 내에서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국장이 겸직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로 보면 원가절감의 방법도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문서화를 남기고 하자는 얘기니까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란이 안 생기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분명히 업무분장과 예산을 명확하게 따로 예산을 수립 계획을 하고 지출 계획을 세우시고 5대 의회에서 책임 있게 심의 의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 일을 같이 보거나 협의하거나 하는 것은 효율성은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이 문제가 한 번 두 번 짚어지는, 그리고 이것을 알고도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을 묵인해서 넘어간다고 하면 구민에 대한 배신행위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알고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계속 같이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새롭게 따로따로 단체가 출범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계획과 예산이 따로 세워지고 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그런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그게 그 용도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묻고 따지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또 계속 묵과해서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체육회는 어디서 어디까지 예산 운영비를 어떻게 쓰고 운영비의 예산 성격은 어디에 쓰기 때문에 그 예산은 얼마이고, 생활체육회는 누구누구 임금을 줘야 되는지 거기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따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에 잡아줘야 되고 이게 필요 없다고 하면 한 군데만 잡아주면 한 군데만 예산을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예산 주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못 내고 있으면서 명확히 구분을 못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음 추경 때까지라도 명확하게 안 되면 여기에 따른 것은 의회에서 잘못된 것은 그냥 묵과해서 갈 수 없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다음 추경 때는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명확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업무에 연동성이 없냐하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 예산할 때 사무국 인건비를 반으로 삭감했잖아요.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얘기 계속했던 조직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에 답변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답변하고, 업무보고하고 다르면 왜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그때 분명히 여러 차례 업무분장이나 관련해서 제기가 되었고 예산편성 할 때도 분명히 인건비 체육회 예산을 반으로 삭감했잖아요. 다 기억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업무분장 최소한 그 부분 이렇게 정비되었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이런 것이 업무보고이지 전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왜하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예산서에 중구생활체육회 직원해서 인건비, 운영비 되어 있고, 중구생활체육회 지원해서 인건비 4,500만원되어 있고 지금 부기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당초 예산에 반은 삭감 안 되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것은 재작년에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정리하라고 해서 50% 삭감시켰는데 생활체육회에 예산이 어떤 근거에서 올라와 졌느냐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생활체육회 사무차장 인건비 2,100만원, 사무팀장 간사 여직원 2,300만원해서 4,500만원되었고 체육회 사무국장은 체육회 인건비 4,500만원 이것을 연간 400만원 받는 것으로 되어서 예산 설명할 때 보고가 되어서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사무국장이 생체사무국장 따로 있고 체육회 사무국장 따로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시 체육회, 생체 사무국장 있고 밑에 사무처장 있고 간사 다 통합으로 보거든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체육회 인건비로만 현재 나가고 우리 예산서 부기상으로는 사무처장하고 여직원 간사는 생활체육회 인건비로 돈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회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체육회 문제는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나누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는 인건비 문제는 담당하시는 평생교육과의 과장께서 3월 임시회 때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관련되어서 우리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잘못된 부분을 분명하게 해서 이후 예산심의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법령에 근거해서 체육회장은 구청장은 당연직이고 생활체육회 회장님은 자체 조직 내에서 누가 선출되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누가 하시든지 간에 그런데 명확한 것은 여기 보면 자료상에 분리되어 있는 것이 생활체육회 같으면 생활체육회에 국장을 두든, 간사를 두든 10명을 두든 20명을 두든 예규에 따라서 두면 됩니다.

그리고 체육회 마찬가지로 국장을 1명두든, 간사를 두든 누가 봐도 이것은 국장, 체육회 차장, 팀장 이것도 안 맞고요.

명확한 것은 생활체육회에 실무책임자, 직책, 업무분장, 내용 그리고 체육회 실무책임자, 직함 그다음에 업무분장 내용 이것을 일단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산편성도 생활체육회 같으면 예규나 법령에 근거해서 다툴 수 있다고 보는데 이사분들 이나 이런 분들이 내어서 간사를 1명두든, 10명을 두든 그것은 그 규정에 맞는데 정확하게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효상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회, 생체 업무부터 분리해서 체육회에서 무슨 업무, 생체 무슨 업무 분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3월 임시회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논란되어 왔는데 작년 감사 때도 논란이 많았고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 당시 속기록을 보시고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매듭지어서 체육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 전까지 자료준비를 해서 연찬회를 갖도록 합시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서경환 김상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1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입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큰 수수료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금액으로 별표1을 조정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중 조례에 규정이 없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신설하고 조례에 있는 수수료는 대통령에서 정한 금액의 50/100의 범위에서 과감 조정하기 위함이며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조항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관련입니다.

2012년12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만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전문위원 김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3시30분부터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서경환이효상박태완신성봉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만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세무과장 김상철


【·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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