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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4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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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2월20일(수)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건설방재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다.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건설방재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다. 교통행정과 소관


(11시00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방재과, 도시과, 교통행정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건설방재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다. 교통행정과 소관

(11시00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담당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201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 건설도시국은 6과21담당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2쪽부터 6-7쪽까지의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정책방향은 혁신도시건설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고 고품격의 완벽한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도로개설과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탄력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시민자율의식함량을 통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건축물에 대한 도시디자인을 개선하면서 도심 속의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활력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언론보도 된 바와 같이 예스생활민원처리반의 확대운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제공과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평가에서도 우리 예스민원이 모범행정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한 조직을 확대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이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건설방재과는 가로등 및 보안등관리, 노점상실명제, 도로 및 하천정비, 재해위험지구정비와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으로 재해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과 이전공공기관 지원,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조성과 주택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척과천변 수변공원 조성, 향교일원 구시가지 기반시설확충 등으로 도시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관리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선진화, 탄력적인 불법주정차단속 등으로 교통환경의 질적인 개선을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도시디자인을 위주로 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혁신도시 명품건축물 건립, 달빛누리길 조성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등으로 선진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확립과 도심속의 녹지공간조성, 입화산 참살이 숲 야영장 시설확충 및 숲 가꾸기 등으로 푸른환경이 조화된 주거공간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비기술부서 지원과 체육시설물 관리, 예스생활민원처리반 확대운영 등으로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설광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반갑습니다.

지난 1월1일자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령받아온 건설방재과장 설광수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방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고호근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1월에 오셔서 건설과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업무파악도 아직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죠?

준비 잘해오셨네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노점상관련해서 노점상실명제해서 1년에 노점상한테 사용료라고 하나요, 점용료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4,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지근 위원 5일장 있잖아요, 그것은 법적으로 점용료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그 구역을 정해주기 때문에 점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

김지근 위원 계속점용료하고 일시점용료의 차이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슈퍼에 보면 태화시장 같은 곳에 가면 도로에 물건을 내놓고 파는 것하고 5일장에 금 그어 줘서 하는 차이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일시점용하고 영구점용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일시 점용료하고 요금차이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은 일시점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5일장인데 365일 중에 그 사람들에게 일자를 얼마나 하느냐, 365일을 5일장을 5로 나누면 70여일을 계산해서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김지근 위원 담당계장님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365일 노점은 1년에 얼마 받습니까?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5일장은 72일 나오거든요.

한 달에 5번 해서 72하는데 72곱하기 0.015 …….

김지근 위원 비가 와서 그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왜 이 이야기하느냐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노점상을 지정해줬는데 노점상점용료를 구청에 내고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노점을 팔아서 수 백 배 이득을 남기고 있다는 것 봤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적발 시에는 바로 허가 취소를 시킵니다.

김지근 위원 적발한 것 몇 건있습니까?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10건 정도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적발해서 취소시켰습니까?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예.

김지근 위원 취소시킨 것은 어디였죠?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구역전시장, 태화시장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죠?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넘어갑니다.

당초에는 노점상실명제하고 관리하고 다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행법상 관리공단에서 허가를 해 줄 수 없고 구청장이 허가해 준 그 업무에 대해서 징수업무만 가능하기 때문에 노점상 실명된 사람만 넘어가고 그 나머지 불법이나 지도감독은 여전히 구에 남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저소득층에게 구에서 많은 배려를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데 타 5개 구군보다도 중구는 규격화해서 활성화시키고 전국적으로 최우수 노점실명제 해서 계장님이 훈장까지 받고 했는데 좋은 생각이고 서민들이 봤을 때 좋은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기왕 하는 것 폐단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시행을 해서 좋게 하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피눈물을 나게 하면 안 되고 그 관리도 관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눈에서 안보이지만 자기 집 앞에 도로라고 해서 집 주인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돈을 한 달에 몇 십 만원 씩 우리는 노점상실명제 해서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1년에 몇 천 원씩 밖에 안 받는데 그 뒤에는 그분들이 악마의 탈을 썼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몇 십 만원씩 해 가고 노점상이 자기들 해서 없는 사람들에게 몇 백 만원 받고 팔아먹고 그런 것을 단속을 못하고 확실히 안할 것 같으면 노점상을 없애야 합니다.

있는 사람들의 횡포를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오셨고 잘하고 계시고 신계장님이 토·일요일도 안 쉬고 나와서 장날이면 관리하고 일하는데 관리상황에 벗어난 시장에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다운시장은 IMF왔을 때 제가 다운동 청년회 회장을 맡고 있을 때인데 주민들 없는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을 처음으로 다운시장을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다운시장의 모태가 되지만 노점시장이 돌아가는 형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운시장에 있을 때는 장사하시는 분들 바뀌면 제가 다 압니다.

200명 되는 사람을 다 압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과장님이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숙지하시고 전국에서 모범시장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피해보는 분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문제는 제가 의회 들어왔을 때보다는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국시장을 돌면서 타 지역의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구청에서 안착되고 정착되면서 저소득층이나 중구관내에 분들을 빠지면 계속 인입시키는 과정들이 향후에도 잘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 단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구시장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개별로 보면 힘든 것이 명의는 그대로 두고 동생이 한다든가 몸이 아파서 다른 사람이 한다면서 중간 중간에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법적장치를 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어려운 분들이 실명제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6-13쪽에 보면 노점상 상인들을 위한 특화거리 내 물건판매 및 축제개최 2회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캠페인이나 설명절 때 물건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명절이나 재래시장 캠페인할 때 재래시장에서 깜짝세일이나 판매를 통해서 하지, 노점상들 자체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노점상이 우리 관내에 중구청에서 중요한 것이 문화의 거리, 눈꽃축제 이럴 때 노점상의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축제분위기를 하자는 …….

정현희 위원 작년 눈꽃축제 할 때 한번 보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죄송합니다.

정현희 위원 작년에 눈꽃축제 할 때 소방서 앞쪽에 노점상을 들였는데 그쪽 거리가 가장 활성화됐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가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구경도 하고 축제 취지에 맞게 되는 것인데 안타까운 것이 그분들이 중구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계장님.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중구분도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일부 있죠?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음식은 실타래아이스크림부터 해서 몇 가지 있었는데 전문적인 것들은 저희가 하기 힘들지만 노점상의 특별역량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자체준비를 고민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앞으로 중구에 보면 문화의 거리도 해야 되고 눈꽃축제도 해야 되고 상시적 벼룩시장을 비롯한 커피축제도 하고 시내에 일상적으로 할 것인데 그런 축제를 이용하는 것을 노점이니까 재밌고 아기자기하게 부스를 만들어서 중구주민들에게 노점상의 이미지와 중구만의 특징있는 음식을 해서 부스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에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외부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기획안을 짜봤으면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노점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발전된 특화된 음식거리를 조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 밑에 보면 진흥상가 노점 리어카 리모델링 추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점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 출자금을 내서 기획을 해 드리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지금 당초에는 17동 중에 먼저 1동을 먼저 개량했고 이렇게 한다고 상인들에게 보여줬더니 처음에는 협의해서 하자고 했는데 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노점상들이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해서 청장님 면담해서 자기들은 기존에 있는 천막은 우리가 깨끗이 정리할테니 조금 봐달라고 해서 그래서 청장님이 자율적으로 천막을 자주 교체하고 청소를 깨끗이 하라고 해서 천막 위에 덮개는 자율적으로 13개소는 10만원정도해서 일괄 지난주에 다 교체를 했고 1개동 말고 진흥상가 입구에 3동이 기존에 하는 사람이 새로 개조한 리어카 리모델링하는 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3개동을 추가로 자기 경비를 들여서 합니다.

단,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는 홍보물을 천정부분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홍보물 게시는 구비로 들여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관에서 좋은 모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기획하고 깨끗한 거리나 특성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도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고 그런 비용을 구청에서 다 댄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그쪽은 노점상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의 규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재투자 하는 방식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봤고 향후에도 자가 부담이나 일정한 비율, 전체로 구에서 투입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곳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했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6-24쪽 동동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배수장이 노후된 관계로 리모델링하겠다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데 32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부지가 도로부지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맞습니다, 도로에 접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동동배수장 전체가 다 동천제방도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에서 장현산단이 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계획되면 여기에 도로가 조기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32억원을 투자하겠다, 도로 개설되면 다 뜯어야 되는데 철거해야 하는 입장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동동재해위험지구는 산전배수장을 이전·신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 도로에 접촉 되어서 그 자리는 안 되고 용역을 의뢰해놨는데 금년에 1억5,00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자리를 적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새로 이전하고 사업비 32억원이 더 들더라도 충분한 용지를 확보해서 도로에 접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도로를 개설해서 이 사업비로 해서 향후 동천강 도로개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시에 이렇게 설명해야지 책자로 봤을 때는 현 위치를 학성배수장처럼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향후에 계획도로에 어떻게 다시 32억원을 투입시키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길촌마을에 포장도 방재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그린벨트 지역 내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차원에서 …….

김지근 위원 거기는 1종 주거지역으로 다 바뀌었죠, 그린벨트 풀렸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래서 도시과에서 안하고 건설방재과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예.

김지근 위원 유곡동이 있는데 토지보상가가 얼마 나왔죠?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대부분 도로부지를 정확한 평당 보상가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가 7,000만원 중에 보상비가 4,000만원 공사비가 3,000만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평당 한 80만원 들어갔죠?

본 위원이 봤을 때 농지보상이 8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땅이 작아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정확하게 감정해서 보상준 것인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보상가가 이렇게 정해지면 중구에 다른 땅들도 보상가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보상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봐집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다운동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 이 땅하고 그 땅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토지보상이 땅이 작다고 해서 보상가가 너무 많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작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서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길촌이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선행을 도시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포장을 도로를 다시 내야 되는 것이 아닌지, 1종 주거지역이고 빌라도 건축이 가능하고 한데 용도 변경시키면 고층건물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많이 변화될 그런 상황인데 도시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도로망을 신도시 하듯이 만들어서 도로포장을 장기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데 옛날 소로길 동네길 있는 그대로 포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1종 단위지구계획이라고 하면 가로망이 다 형성이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되어 있는데 보면 타도시나 경기도에 보니까 도시계획을 멋지게 세워놨던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보면 직선도로로 쭉쭉 해놔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촌에 도로 하듯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안에 있는 도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보시고 1종 주거지역으로 풀렸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바로 세워가야 되고 공원구역도 거기가 아닌 자리에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길촌에 토지가 적게 편입돼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모든 보상은 크고 작든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로 해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작다고 많이 주고 그런 것은 …….

김지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곳에 보상할 것이 많이 있고 다운 동도 주민들에게 많이 주면 좋죠.

하지만 다운동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차이가 엄청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작은 땅이라고 해서 보상이 많이 갔을 때 다른 타 지역에 보상문제가 생기면 관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되고 여기는 많이 줬는데 여기는 작게 주면 노파심에 이런 것 할 때도 작은 땅이지만 감정을 확실히 해서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안보고 관에서도 수월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보상가가 70만원, 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파악해보니까 평당 27만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전에 보고 올라왔을 때 저한테 87만원이라고 했는데요.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평당 27만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은 그쯤 넘어가고 행정사무감사 때 불고기단지에 보안등이 신속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감사드리고 보안등을 몇 개 철거했죠?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지금 추가로 1억1,500만원이 내려와서 불고기단지 입구에 …….

김지근 위원 아니요, 불고기단지에 보면 가로등이 100개 정도 있었는데 밑에는 경관등이 새로 있고 위에 불고기 단지에는 보안등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바로 철거를 다 했더라고요.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는 것인지, 1개당 1년에 전기세 얼마 이렇게 주죠?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보안등은 그렇게 협약을 해서 1개소 당 얼마씩 협정되어 왔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를 들어서 100개를 철거했으면 관내에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이설하면 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그것은 폐쇄를 하고 신규는 한다면 거기에 다시 신규 등록하는 …….

김지근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한전에 통보를 해서 철거한 만큼 감하고 전기료를 …….

김지근 위원 보안등은 집행부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다녀 봐도 보안등 청소도 안 되고 필요 없는 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전부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철거하고 필요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무조건 주민들이 요구하면 달아주기만 달아주지 철거하는 것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중구관내에 보안등을 전문가를 시켜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곳은 철거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노점상실명제 명품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먹골시장에 리어카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죠?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1개는 완료했고 3동이 더 추가로 요구해서 어제 부로 입점을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향수가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전통골목시장이 리어카로 장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있던 어릴 때 추억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리어카 리모델링을 해서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진흥상가가 시범적으로 해서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노점상들이 요구했으나 1개당 사업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소요되니까 많은 나오니까 반대하는 다른 민원이 발생되어서 …….

권태호 위원 어떤 반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그만큼 돈 들여서 못 하겠다 …….

권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골목시장이 곰장어 안쪽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그쪽거리에 대해서 노점상에 대한 신청하시는 분들,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거리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발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대구 중구 동성로를 갔는데 골목 안에 보면 노점상을 차려 놓은 것을 보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홍대 쪽으로 가서 보더라도 패션의 거리에 보니까 노점상하고 몇 군데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쇼핑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실명제를 하고 나름대로 관리도 하고 지도단속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중구에도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부서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방재단구성과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요구사항이 나온 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방재단 인원과 관련해서도 실제 이중삼중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았고 하물며 방재단 간사가 중구자원봉사회 소장님으로 계시는 분도 여전히 계셨고 황계장님 정리됐습니까?

○재난방재주무관 황찬욱 아직 …….

정현희 위원 실제 눈이나 재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을 할 수 있는 남성들로 구성해야 한다, 대부분 보면 통장님이나 여성분들이라서 실제 활동하기는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전문역량, 포크레인이나 차도 기동력 있게 옮겨줄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화 된 분들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했습니다.

진척된 것과 달라진 것이나 계획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이 내용은 보고를 받았는데 자율방재단이 발족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중앙에서 배정을 하라고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방재단이 상부에 지시를 해서 하부조직을 일단 구성을 하고 보자는 측면에서 대부분 통장님이나 현업에 낮에 휴가를 내지 않고 활동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재단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원이 적게 하더라도 1명이라도 좋으니까 실제 할 수 있는 자율방재단을 만들자고 단장하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방재단 위원님들 동별대장님들도 이것은 아니다, 방재단활동을 하는데 새마을협의회도 가야 되고 여기에도 가야 되고 한 사람이 세 군데 소속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방재단 자체에서도 모순된 점을 지적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참고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눈 왔을 때 반구동도 한라그랜드 그 위에 4시 반, 5시 돼서 모였는데 10명 넘게 금방 나왔습니다.

출근하시기 전에 한 시간 정도 일하다 가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인원을 올려달라고 하다보니 편하게 하다보니 여러 가지로 겹치거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자치회나 자기 집 앞에 운동을 해야 하니까 하면서 같이 세울 수 있는 권역별 체계와 일할 수 있는 회원들을 구성해서 점차적으로 해서 올해 안에는 바꿀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에서 동별 회장님들이 힘들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재조정하라, 물론 힘들지만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동장님과 의논을 해서 어차피 방재단은 건설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눈 왔을 때나 태풍이 왔을 때 도움이 되어야 되고 장비라도 한 개 갖고 있는 분, 사륜구동차라도 갖고 있는 분이 방재단에 있어야 하고 동장님이 충분히 관심 있게 모집하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방재단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옷만 받고 명부만 올려놓는 부분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된 방재단 구성을 올해 안에는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6-14쪽에 주요도로개설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추진 중에서 성남동 190-4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큐빅광장 앞에 있는 도로로써 본 위원장이 행사 때나 관심 있게 가보면서 잘못됐다, 큐빅광장을 멋지게 설치해놓고 그 주변에 공연 때 복잡하고 시내에서 잘 안 보입니다.

도로개설 하는 것이 철거를 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낫겠다는 제안을 몇 번 드렸고 그 부지가 시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되는 모양인데 현재 사유지공사 보상비가 8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주요공사추진현황에 보면 파란선 그어 놓은 부분이 도로확장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6m를 8m로 확장하는 부분이죠?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위쪽에 보면 사유지가 5층 건물이 큰 건물이 있습니다.

선 그어 놓은 곳에 보면 5층 건물 입구가 날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되어있는지 밑에 부분은 건물을 2개 정도 더 매입해서 말로는 설명 드리기 힘든데 큐빅광장이 문화의 거리에서도 볼 수 있게 확장된 부분이 설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재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빨간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란부분은 거리를 표기하기 위해서 공사구간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앞에 4층 건물은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 휴대폰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철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2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추후에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해서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럼 파란선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공사구간의 몇m라는 구간표기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빨간 선이 기존 도로이고 파란선이 이번에 계획하는 도로인 줄 알았습니다.

건물이 다 날아가면 보상금이 몇 십 억원이 될 수 있는데 공사가 8억원이 가능하나 싶어서 질의드렸고 큐빅광장 앞에 휴대폰 가게 말고 그 뒤에 건물 2개 정도는 매입해야 합니다.

그 앞에 약간 여유도 있고 큐빅광장이 메인도로에서 보일 수 있게 진행하자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계장님과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학성로사업에 우정삼거리를 거쳐서 집에 가는 길에 가로등, 보도, 인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지만 공사를 하고 나면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칭찬드리고 싶고 마무리는 다 끝났죠?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지금 마무리 단계에 …….

권태호 위원 보도부분 청소도 깔끔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학성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도 마무리 단계인데 이 부분에 마무리 다 된 부분에 있어서 소송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소송이 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 당초공사기간이 3개월이다, 부득이 한 사유로 공기가 연장이 되면 연장되는 만큼 제도권 내에서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설계변경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가상승부분에는 회계법 테두리 내에서 취급을 했고 자기들은 거기에 관계없이 별도의 공기가 당초에 3개월인데 12개월이 넘어갔다면 12개월만큼의 관리비를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법에도 그런 것은 없다는 판단이 들고 그 소송은 저희가 승소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도로포장은 어느 정도 되어 있던데 구역전 제2시장 앞에도 연결부분에 공사를 하셨죠?

앞으로 어떠한 공사를 하더라도 인근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 아스콘 공사을 하다보면 흙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먼지가 많이 나는데 마무리 지도감독을 하고 공사마치고 나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 과중한 업무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마무리 부분에 민원이 야기 되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미세먼지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추가공사도 인정을 해 주었고 발주시공업체가 공사노하우도 별로 없는 것 같았고 민원도 많이 야기 시켰고 의회에서도 증인채택까지 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방재과 바쁜 업무도 있는데 소송까지 걸어서 불편하게 하는 업무는 본 위원장도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강하게 대처하시고 그런 부분을 울산광역시내에 다 알려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승소를 하시고 승소된 부분에 대해서 인력소모나 대처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동동지구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여기도 공사증축이라고 해놨습니다.

책자를 만들 때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6-20쪽에 오접관정비공사에 예산이 3억원 정도 잡혀있는데 중구관내에 오접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를 시작하면 오접관이 발생 즉시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 관계로 예산이 부족한 감이 들었고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40억원이 되어 있는데 대단위 토목공사인데 국장님과 다시 의논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모든 공사에 용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전문이지만 그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너무 많은 관계로 줄여서 공사에 세밀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지만 용역비는 지양하고 줄여서 정말 필요하다면 용역하고 간단한 부분은 평소에 거래하는 설계사무소나 관련업체에 부탁해서 용역비는 줄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용역은 대체로 용역을 해서 그렇게 공사발주를 합니다.

실시설계 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시가지 안에는 직원들이 설계하기에는 측량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한 것은 건축수리나 그런 것은 자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을 많이 했고 시설지원단도 자가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것은 다음에 자가 설계를 하고 나면 발주를 하면 민원관계가 발생할 수 있고 규모가 있는 것은 용역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자가 설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동동지구 재해부분에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용역 하는 것보다는 협조를 받고 배수장전문가가 더 전문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지하매설이나 설계나 측량이 있으면 용역을 주고 그 외에 간단한 것은 부분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석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입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문화가 숨쉬는 아름다운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고호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공정율이 97.4%인데 지금 몇% 정도 됐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97.4%이고 보고서 내기 바로 직전에 받은 공정율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 정도 안 된 것 같은데 70%, 80% 같았는데 97% 같으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이 자료는 혁신도시 LH사업단에서 받은 것이고 국토부에는 이 공정율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공정율이 97.4%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고 도시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혁신도시 관련해서 약사제방부터 공룡발자국, 저류조 관계까지 혁신도시와 관련된 구도심에 민원을 여러 가지 접수하고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도시과장님하고 직접적으로 LH하고 관계가 있는 제일 많은 과죠?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구도심에서 민원을 100% 해결을 못하지만 해결할 것은 동네별 사안도 있고 전체적으로 볼 부분도 있는데 미팅을 한달에 한번씩 아니면 두 달에 한번씩이라도 LH공사와 협상을 해서 도시과에서 접수한 민원과 개인별 의원들 민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협상을 하든지 미팅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회의하기 전에도 관련된 담당과장님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갖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들하고 위원님들 관계 말고 LH관계자하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갖는 관계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들하고 먼저 미팅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LH공사와 KCC도 있고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에일린의 뜰이나 다른 건설회사가 있는데 미팅을 추진해서 민원이 있는 부분이나 저희들이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야 될 것 같고 7-2쪽에 보면 이전공공기업 지원계획이 쭉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이 정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구청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로 인해서 구도심의 피해부분을 강조해야 할 것 같은 의회의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민원을 정리해서 해결 안 된 부분, 가능성이 있는 부분,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정리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7-4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강화사업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강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사전예방활동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 째부터 장기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함월배드민턴장은 매년 항공촬영에 안 찍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찍힙니다.

황세영 위원 왜 그것은 행정에서 불법을 뻔히 보면서 양성화시키든 대체시설을 만들든 하지 않고 버젓하게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근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되어서 행정 신뢰성이 쌓여가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저도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옛날부터 위원님들이 오기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설치되어서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단속하고 지켜야 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은 불법은 맞습니다.

배드민턴장은 실외에는 할 수 있지만 건축물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다시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조치하면 좋겠는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 간부회의를 통해서 대체시설확보나 이 시설에 대한 양성화나 방법을 찾으셔서 문제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불법이라고 하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계속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시설은 법이 위반되면 당연히 철거해야 하는 것이고 한 두 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시설 확보까지도 방안을 수립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11쪽에 재개발사업, 위원님들이 상당부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수년 동안 재개발사업이 행정에서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 조직까지 지원해가면서까지 추진해왔지만 시공사 선정 관계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조합이 설립된 04구역, 05구역은, 04구역은 시공사선정을 해서 입찰공고를 2번 냈는데 다 유찰이 됐고 3번까지 하고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조합장 이하 조합 측에서는 백방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1군 업체와 접촉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경기나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성사는 안 되고 있고 회의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LH공사하고도 검토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방법이든 간에 장기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시공사를 정해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과장이나 조합장이나 조합원들의 마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한분 한분이 애정과 열의를 많이 쏟으셔서 노력한 결과도 있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좋은 결실도 맺은 바 있지 않습니까?

기상대 이전까지 이런 상황에 B-04지역이 두 차례 시공사 선정이 유출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현재 주택경기상황으로 봤을 때 시공사측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이윤이나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혁신도시 조성이 되면서 아파트단지 12개에 6,100여세대가 이것보다도 낮은 분양가로 분양이 되니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4대 건설환경위원님들도 현 의장님도 시기문제, 타이밍문제 때문에 행정이 오히려 이 사업을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으로 제공되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주변적 상황과 주택경기상황으로 봤을 때 B-04, B-05지역이 예를 들어서 1군지역이 시공사선정에 뛰어드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 사업이 순탄하겠느냐는 문제인식이 있고 행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더 큰 문제는 얼마 전에 광역시에서 20억원 가까이 되는 B-07, B-08, B-09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일몰제라는 제도가 도입되면 단서로 해 주었는데 내용상 보니까 B-07, B-08, B-09는 일몰제도 적용이 안 되죠?

○도시과장 오종석 안 됩니다.

황세영 위원 혁신도시주변에 6,000세대이상이 지어지고 주택경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B-07, B-08, B-09까지 정비구역지정 해두고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B-04, B-05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권리행사에 제약이나 제한을 둘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B-07은 면적이 6만2,000㎡되고 B-08은 10만㎡정도 되고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기도 전에 1군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합을 설립해서 자기들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접촉해오는 회사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B-09구역은 면적이 15만㎡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없고 B-07, B-08구역은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황세영 위원 학성동, 옥교동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B-09지역은 반구동이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위원장님 주택재개발사업 관련되어서 별도로 도시과 자체로 현재적 상황과 진단된 결과에 대해서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관련되어서 별도로 위원회와 업무적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네별로 있다 보니까 질의하려면 1시간도 넘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도시과하고 미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혁신도시하고는 교류를 자주 합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자주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며칠에 한번씩 합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정기적으로 정해놓은 날짜는 없고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김지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고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대안이나 그런 것이 구에서 만들어져서 혁신도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대안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 대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혁신도시에 요구도 하고 …….

김지근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대안을 가지고 협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김지근 위원 밑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김지근 위원 가져올라오시고 모든 품질이 마무리작업에서 오지 않습니까?

집도 마찬가지이고 차도 마찬가지인데 혁신도시는 전체를 공정을 봤을 때는 90%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다녀봤을 때는 앞으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법면부위나 이런 것은 평지가 아니고 논 깎아 놓은 것처럼 만들어서 그 법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중요합니다.

나중에 되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교육청 앞에 법면부위 마무리 하는 정도는 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자연석으로 쌓아서 …….

김지근 위원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조경도 잘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복산동 뒤에처럼 뿌려서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관리할 겁니까?

그런 풀들은 예초기로 잘 베러나가지도 않습니다.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LH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오래 끌 필요 없이 이달에도 괜찮고 빠른 시일 내에 수고스럽지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김지근 위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해놓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9,000만원인데 낙찰된 것은 7,800만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작년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 엠코하고 만나서 되고 있다던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이것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만 하고 있지,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엠코가 울산업체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본사는 서울에 있고 현대자동차 계열입니다.

김지근 위원 사업이 결정도 안 났는데 벌써 시행하니까 그린벨트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개발회사가 정해졌다는 것은 …….

○도시과장 오종석 정해진 것은 아니고 …….

김지근 위원 엠코하고 몇 번 만났죠, 한 5번 만났죠?

○도시과장 오종석 그 정도 만났습니다.

김지근 위원 아직 사업도 안 되고 아무 진척도 없는데 벌써 개발회사하고 접촉해서 만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개발회사가 엠코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운제2보금자리주택 해서 문제점과 대책해놨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대책회의 한다고 하고 주민대표하고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주민민원 해결해 준다고 해놓고 해 준 것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근본적으로 그쪽 주민들 일부는 해제하자는 주민들도 있고 …….

김지근 위원 아니요, 민원사항이요.

○도시과장 오종석 민원은 협의회를 2011년6월에 광역시하고 LH주민대표하고 …….

김지근 위원 업무보고 할 때마다 늘 올라오는데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운지구에 있는 주민들이나 현장에 가서 주민민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수관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 넘쳐나는지 조사해본 것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조사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현장을 보고 한 적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안 했잖아요, 내가 여기 추진위원장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시과장 오종석 유중호씨 그분도 불편사항을 받고 직접 나가서 대화도 나누고 현장도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무엇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 안에 편입되어 있는 농로가 있는데 비가 오고 하니까 자꾸 흙탕이 되어서 차 다니기 불편하다 해서 …….

김지근 위원 우리 구에서는 불편사항이나 접수해서 시쪽으로 예산을 받아오든지 LH에서 받아오든지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땅을 LH가 시하고 해서 시에서 승인해 주었고 구에서 해줬고 해서 하고 있으면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줘야죠.

도로포장을 해 준다든가 해야지, 서사 올라가는 길에 전부 돌이 다 파여서 농사짓는 관로가 물이 터져서 되지도 않고 우리 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를 해서 하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을 겁니다.

그냥 만나서 커피한잔하고 헤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농사짓는데 농로라든지 농수로 불편사항, 영농자금 나오는 지원이나 지원사업비 등이 감소하는 부분을 불편사항으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광역시에 시장님도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LH공사에서 공사하다보니까 주위가 너무 더럽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포기한 상태로 있고 외지에서 쓰레기를 버린 것도 엄청 많습니다.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챙겨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구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 주고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시에 요구를 해서라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보금자리 주택에 2009년7월29일날 보금자리주택 지구전환고시, 2009년12월28일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 국토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금자리주택이 확정됐다고 보면 되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위원장 고호근 만약에 확정을 보금자리주택을 하고 본위원장 생각은 5년간 사업이 시행이 안 될 때에는 변경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면 주민들이 지구지정해제를 요청하면 해제를 해 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해체를 해 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데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서 해제를 시켜버리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그 기간만큼 소요가 됩니다.

몇 개월 소요되면 그 중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건축이나 이런 사항들이 들어오면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을 바꾸어서 개정을 해서 바로 환원되도록 하려고 입법화했는데 법제처에서 안 맞다, 보금자리주택특별법에 의해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법이 개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다시 국토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바꾸어서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 위원장 이야기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됐으면 사기업은 못하고 LH공기업에서 해야 되고 그 기간이 언제냐는 이야기죠.

5년, 10년 뒤에 만약에 LH에서 공사를 못하면 원위치로 가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자동으로 가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LH가 사업성이 있으면 하고 사업성이 있으면 안한다고 하면 10년, 20년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정을 하고 사업시행이 5년차까지 안 되면 원위치로 가고 했는데 변경됐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알아보시고 김지근 위원님 지역구이고 LH하고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고 특별법이 된다면 사업시행이 빨리 안 되면 원위치를 시키든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면 보금자리주택은 전부 서민들 임대주택입니다, 맞죠?

○도시과장 오종석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운지구는 울산중구에서도 그렇고 외곽입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서민아파트에 자가용 없이 출퇴근도 불편하고 지구지정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꼭 보금자리주택을 해야 된다면 성안에 붙여서 성동이나 약사동, 장현동이나 서민들이 출퇴근하기 편하고 인접거리에 병원이나 기반시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지정을 했지만 전체적인 도면을 봤을 때 위치가 안 맞는 관계로 집행부에서 건의해서 서민주택으로써는 외곽지역에 안 맞다, 서민일수록 도시주변에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고급빌라나 고급주택단지로 맞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변경이 되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한지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다운제2보금자리주택 지구가 지정되어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를 국토부에서 받아서 LH공사에서 하려다가 주공하고 토지공사하고 통합이 되면서 자금난 악화로 전국에 여러 수십 군데 있습니다.

이 지구를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지구에 도심에 인접한 지구를 지정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일반산업단지 7-10쪽에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착수보고를 2월에 했는데 실제 농사를 짓는 분이나 주민들 생각은 접촉해보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산단에 분양율이나 여러 가지 과연 분양이 다 될까, 의회에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지주들 생각과 분양율에 대해서는 엠코라든가 다른 용역회사가 생각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용역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되고 나면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용역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지주들은 다 찬성을 합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좋은 쪽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7-15쪽 향교일원 구시가지 기반시설확충사업에 대해서 28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입니까, 전액 구비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50% 중에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권태호 위원 예산확보가 다 됐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연차적으로 3개년도 계속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시비하고 국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울산중구에서는 가장 낙후된 동네가 이 동네가 아니었나, 조속히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공사착공은 2015년도 3월쯤에 계획을 잡고 있네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드렸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지난번에 권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려서 그 이후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다 만나서 고마움을 많이 표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분들은 당장 올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아닙니다.

권태호 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구청장 초도순시에서 학성동에서 있었던 곽남지역에 소방도로에 대해서 사업이 전혀 안 잡혀져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주민들에 대한 합의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러면 굳이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래도 도시계획은 해야 합니다.

권태호 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도시과장 오종석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3개월, 4개월 걸립니다.

권태호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암저수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사발주가 시작됐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업체는 낙찰은 되었고 업체까지는 정해졌습니다.

권태호 위원 장암저수지가 성안동에서도 중구구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성안동에 사시는 분들도 숯못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던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몰랐던 곳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충분한 안내판이나 시설을 이것이 국비공모사업해서 따낸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5억원 가까이 총사업비가 포함되는 사업은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들어가는 입구에 장암저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리막길에 표지판이라도 잘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다각도로 장암저수지가 있구나,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면에서 널리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7-1쪽에 혁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현장내용을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안 들어가는 입구 쪽 우측 편에 성토가 상당히 되어서 승고가 높던데 몇m쯤 되죠?

○도시과장 오종석 이전공공기관들이 지하를 파면서 다른 데로 흙이 나가야 하는데 흙 자리를 못 구해서 임시 적치한 것으로 …….

황세영 위원 임시 적치한 것이 성토하듯이 승고가 …….

○도시과장 오종석 뒤에 경사면을 잡아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지하를 몇 층씩 파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그린에비뉴 도로가 성안로하고 교차되는데 기존 계획은 그린에비뉴하고 성안로하고 지하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오종석 올라가는 성안로는 고가로 가고 …….

황세영 위원 이것은 언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2014년4월12월 완공입니다.

황세영 위원 공사현장이 내리막길이고 선형도 좋지 않은 상태인데 공사차량하고 신호등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신호등 설치해놓은 자리하고 성안로에서 내려오는 부분하고는 브레이크가 제동을 잡기가 쉽지 않은 곡각지점인 운전자가 내려올 때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데 그 부분에 현장을 파악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혁신도시 관련되어서 실시계획변경이 6차례 있었는데 주요내용만 6차례 실시변경된 현황을 위원장님, 우리위원회에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장현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역 들어가면 기본 1차 용역결과가 나와야 기초토론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니면 중간에 만나서 울발연과 이야기를 나누나요?

○도시과장 오종석 중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현희 위원 용역 들어가고 따로 만나신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착수 보고되고 나서 기간이 열흘밖에 안 지났습니다.

울발연이 아니고 한국발전연구원이라고 부산에서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 내용만으로 보면 현황조사, 분석, 평가, 진단, 타당성검토, 경제성 검토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검토 안으로 좋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현황조사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구청에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있습니다.

주요항목을 보는 것 같으면 기초자료 분석하고 관련계획 주요쟁점 및 대안을 검토해야 하고 산업단지개발 기본구상 및 비용추정이 되어야 되고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한 수요추정, 경제성, 정책적 분석, 산업단지 수요추정에는 국토해양부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으로 연구·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쟁점이나 비용이나 경제성이나 수요부분은 지난번에 구청에서도 만든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나 고민이 들었던 것은 실제 그만큼의 돈을 투자했을 때 이전해올 만한 산업단지가 있겠는가, 수요가 있겠는가라는 부분하고 한 예로 자동차하청이나 물류를 봤을 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주, 아산 이런 공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나 구미가 중간지역이기 때문에 물류를 옮기는 요충지로써 적절한데 울산은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옮길만한 단지, 예를 들어서 모화산업단지가 되든 작게 하시는 사업자들에게 가서 실수요조사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것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 밀고 어떻게 하면 평당 대충 100만원 정도 수요가 될 것이다, 그럼 울산지역에 맞게 자동차하청 환경관련문제 몇 가지해서 유치하겠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만약에 구청에서 성공을 시키려고 한다면 움직일만한 산업단지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했을 때 옮기겠는가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타당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가능한지 판단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용역이 가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정현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다시 정리하면 산업단지를 지금 시기와 그린벨트까지 해제하고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반대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의회에서 용역비는 통과가 됐습니다.

용역 자료라는 것은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저뿐만 아니라 우려를 같이 표하고 있는 많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용역내용과 중간 중간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과 공감대, 서로 가지는 문제의식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최제우 유허지 가는 길이 폭이 5m로 되어 있네요, 좁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위치상보면 굵은 나무들이 많고 해서 과도하게 폭을 넓히면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됩니다.

김지근 위원 길촌 가는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 도로로 해서 길촌으로 올라갑니다.

김지근 위원 길촌 올라가는 길하고 같이 사용되는 것 같으면 폭이 6m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차가 교행이 문제없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기존도로 그대로 3m 폭 놔두고 옆에 보도를 2m 하면서 아름답게 담장을 해서 하려고 중간 중간에 …….

김지근 위원 전체 폭은 5m인데 도로 폭은 3m밖에 안 되네요, 산책로 비슷하게 해서 걷는 길로 …….

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주차장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린벨트 조금 해서 주차장도 만들어서 해야 되죠.

○도시과장 오종석 사업비도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장래에 확충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주들한테 토지승낙서 받아서 한다고 하더니 매입하네요?

○도시과장 오종석 그것이 잘 안 되어서 매입 쪽으로 합니다.

김지근 위원 매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척과천변 수변공원 만드는데 보상이 언제 나갑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보상물건열람공고를 2월14일날 했습니다.

2월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물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확정해서 바로 토지소유자들한테 감정평가사를 1명을 선정을 받고 …….

김지근 위원 지장물 조사는 다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다했습니다.

물건조사하고 다 확정한 것을 이의신청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빠진 것이 없다고 되면 확정되고 감정평가에 들어갑니다.

김지근 위원 물건 조사할 때 주민입회하에 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입회는 안 시켰습니다.

김지근 위원 입회하에 안하면 이의제기 하면 다시 또 해야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원래 법적으로 입회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법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의제기를 했을 때 또다시 해야 하잖아요.

그것이 법적인 문제죠.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놓쳤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의제기 한 사람이 없네요?

○도시과장 오종석 아닙니다, 2월28일까지이기 때문에 전화는 가끔 옵니다.

김지근 위원 지장물 조사를 했다니까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겨울에 잘 했고 하고 나면 혁신도시 땅 그쪽에 매립하죠, 전체 둑 높이만 매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조성하는 것 맞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김지근 위원 그리고 물놀이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물놀이장은 안하고 다음 차기에 척과천 변 둔치 있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차기에 언제, 추경 때 하기로 약속했죠?

○도시과장 오종석 별개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로 …….

그 사항은 도시과에서 해야 될지 사업부서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

김지근 위원 어쨌거나 그 안에 하기로 해서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도시과장 오종석 청장님도 그쪽에 하시려고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하기는 할 겁니다.

김지근 위원 어디에 할 것인지 위치 봤습니까?

우리주민들은 수변공원에 관심 없고 물놀이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수변공원 안 만들어도 된답니다.

수변공원 만들다보면 척과천 밑에 하천이 133-1번지인가 붙은 땅이 강가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바로 밑에 말입니까?

김지근 위원 둑에 밑에 붙은 것, 그것도 같이 해야 될 건데요, 이번에 복개할 때 같이 복개해서 나무를 심든지 해야 하는데 엉망진창입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경작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김지근 위원 그렇죠, 위치 알죠?

혁신도시 흙 나올 때 같이 매립해서 나무를 심든지 해서 …….

○도시과장 오종석 하천구역 같으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배되도록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지근 위원 문제없을 것 같은데, 같이 붙은 한 필지이기 때문에 시간날 때 현장에 가보시고 공사할 적에 매립해서 할 수 있으면, 땅값 안 주면 돈 들어갈 것 없잖아요.

잘해 주시고 저하고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7-6쪽에 체류형 농촌생태마을 기본안 다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주연에 하려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위치를 성안에서 주연 가는 버스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삼거리에서 200m 내려가면 우측으로 바로 주연도로에서 50m 들어가면 위치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로 위치를 옮겨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어떻게 위치할 겁니까, 아이템이 뭡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당초에 하려는 그런 개념이고 성안천 물놀이시설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로 빠집니다.

정현희 위원 나머지는 휴식공간이나 주변에 조그마한 쉼터나 …….

○도시과장 오종석 오토캠핑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오토캠핑장이 되든 휴식장이 되든 물과 산과 길과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런 것 없이는 농촌생태마을이 제목은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지만 힐링의 장소로 크게 자리 잡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에 그런 것 없이 숲속에 건물 한 동 짓고 주변에 만들고 하면 실제로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한데요.

○도시과장 오종석 물은 지하수를 파면 생활용수는 확보할 수 있는데 물놀이장은 …….

정현희 위원 요즘에 휴양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도심 내에서 쉬러가더라도 볼 것이 있고 갈 곳이 있어야 쉬러 가지,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주연마을에 했던 것처럼 어린이집 아이들 잠깐 와서 소풍 와서 반나절 쉬고 가는 이런 것을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것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

정현희 위원 일단 이것도 계획서가 나오면 위원회에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 없으시죠?

도시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크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관련해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으니까 복지건설위원회하고 빠른 시일 내에 LH관계자와 집행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향후에 우려되는 부분, 서로 간에 이해도 구하고 요청할 것은 요청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요청했고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B-04, B-05지역은 추진이 잘되고 있고 B-07, B-08도 어느 정도 되고 있고 B-09지역 반구동지역은 사업성도 없고 주민반발도 많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으로 인한 지주들의 불편한 사항은 빨리 정리해서 진행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결정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덧붙이면 남외동에 정비구역을 지정했다가 해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계약금을 받고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파악해서 본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는 조합장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계약금 받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중도금 받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계약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민들이 무지한 관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했고 해지도 했으니까 전체조사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풀어줘야 될 것 같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행감이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세세하게 체크를 못했는데 시간을 내서 우리위원회에 각 동의 의원이 있습니다.

동별로 서면으로 체크해보고 현장에 갈 부분은 가보고 위원회에서도 정해질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3월중으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답변이나 하실 이야기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특별한 것은 답변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LH공사 관련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 관계는 간담회자료를 받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위원장님, 아까 남외동 정비구역지정을 했다가 해제했다는 것은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위원장 고호근 병영성당 선우시장 위에 정비구역지정까지는 안 갔는데 계약이 정비회사에서 와서 다 했고 계약금만 받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말고 민간업자가 하려다가 그만둔 구역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동식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고호근 최동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성로에서 보면 대신주유소에서 구역전사거리까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CCTV가 1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늘 상권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길은 차량통행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번영로 나오기 전에서 우회전이나 좌회전하는 차량이 많고 그 도로는 별로 사용을 안 하고 상인들이 민원을 저에게 뿐만 아니라 박영철 시의원에게도 그렇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아직까지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민원은 접한 적이 없는데 …….

권태호 위원 예전에 그 민원이 많았는데 CCTV를 못 치우는 경우가 된다면 구역전제1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넓은 자리에 빈공간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주차공간이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접근성이 돌아서 와야 되니까 이용을 많이 안하는데 그 도로를 양방향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양방향통행을 하기 위해서 시와 경찰서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경찰서에서는 일단 CCTV를 4대를 설치하고 좌회전할 때 도로에 좌회전할 수 있는 차선도 긋고 인도를 넓혀서 차를 못 대도록 하라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시행이 안 되다보니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양방향으로 되면 차량을 안 대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일방통행길인데도 차량도 많이 소통하지 않는데 상인들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 필요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해보지만 양방향이 된다면 상권활성화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요구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방통행인데 구역전사거리에서 구역전시장까지 이용하고 싶어서 불과 100m만 우회전 하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바퀴 돌아서 와야 하니까 도로가에 차를 대는 것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양방향으로 통행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이번에 구청장님 동순시할 때도 건의사항이 접수되어서 경찰서하고 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조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방통행을 양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신경을 썼습니다.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심의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CCTV를 4대 설치하고 조건사항이 번영로에 접속부는 가속차로가 있어야 하는데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보니까 이 블록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가각까지 다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을 못 대는 입장이 되고 사업시행자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안 해 주면 저희들이 구청도로로 하지를 못하고 난감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구역전시장 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보상을 아직까지 일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해결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그분하고 담당주무관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물건조사까지 마친 상태이고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의뢰하고 땅주인과 협의 중이고 감정가만 나오면 협의해서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권태호 위원 매일 아침마다 그 도로는 한 차선은 점용이 됩니다.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점선에 주차하도록 허용을 해놨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다보면 충분히 위험소지가 있겠더라고요.

공영주차장은 하루빨리 조성되어야 하는데 6월쯤 되면 거의 조성공사가 끝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저희들이 현재 3월에 감정가액이 나오면 협의하면 바로 공사 들어갑니다.

권태호 위원 추진계획에는 7월쯤 되면 완공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하루빨리 주차장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내용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권태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도로가 어디쯤인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예. 몇 번 갔습니다.

황세영 위원 관내에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가 16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16대 설치되어 있는 전체지역을 현황을 파악을 해보셔서 기본적으로 CCTV설치가 필요한 장소인지 아닌지 교체나 이동이 필요한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권태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쪽은 일방통행인데다가 교통소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세가구 업체가 몇 개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몇 년 전부터 효과와 문제 때문에 철거도 이동도 못한 상태에 운영도 못하고 설치만 되어 있다가 가동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적절한 지역으로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대신증권에서 구역전시장 아케이드구간 쪽은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단속용 CCTV가 필요한 구간이 아닙니다.

교통량이 급증하거나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업용 화물차가 중구관내에 1만2,000대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가 중구로 보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교통행정이 선진화되어 있는 것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이고 본 위원이 봐도 거주자우선주차제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단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영주차장확보라든가 우수하게 업무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화물차 차고지는 중구에 등록된 화물차가 1만2,000대 중에 차고지에 등록해야 될 대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확인해보셔서 화물차 차고지 관계되는 것은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병영도 마찬가지이고 다운동도 마찬가지이고 성안동도 이면도로나 외곽지에 화물차가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도 주차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마을버스 다니는 구간, 방송통신대학교 있는 곳에 교통량이 많은데 밤에 여러 가지 사고나 그런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관심있게 보셔서 중구관내에 화물차가 불법으로 주차해서 사고나 주차에 문제되는 것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업화물용 차고지가 단속을 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하면 저쪽으로 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확실히 근절할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다른 타 구군에 모범사례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야간단속을 월2회 씩 현장에 나가보면 주로 밤늦게 저희들이 단속을 나갑니다.

차가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에 딱지붙이고 전화를 해도 밤늦고 하다보니까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고 나오는데 저녁이라도 연락해서 전화를 받으면 계도도 하고 다음부터 대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차고지가 중구 쪽이 아닌 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거주는 중구에 거주하고 있지만 차고지는 멀리 있다 보니까 새벽 일찍 나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앞으로 계도를 해서 되도록이면 …….

○위원장 고호근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형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영세민이고 차고지가 중구에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 차고지를 해놓고 거기까지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 짐을 실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개선대책이 없는지 구청에서 차고지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승용차를 놓아두고 짐차를 몰고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대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 차고지를 만들어주는 방향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해봤고 중구 자체적으로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있으면서 검토해보고 다른 자치단체에 견학을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차주가 있고 운전만 해 주고 했는데 유류비나 그런 것 때문에 전체로 운영하는 것이 없고 전부 개인차입니다.

회사에 입고를 시켜서 자기가 운영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차주가 10대씩, 20대씩 가지고 있을 때는 차고지를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개인이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돈을 받고 차고지를 만들어주면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는데 단속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른 곳에 벤치마킹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작년에 행감 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타이어를 놓아두든지 하는 부분이 도시미관상 그렇고 개인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치우라고 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현장에 나가서 치우고 나면 저희들이 가고 나면 또 갖다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순간적인 것밖에 없는데 앞으로 교통단속요원이나 공익요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근절시키려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안하면 주민들도 저러다가 며칠 있으면 괜찮아진다, 자꾸 치우면 스페어까지 만들어 놓고 치우면 바로 갖다 놓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근절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강력하게 계속해서 단속하고 자기가 만드는데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치우는 방향으로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주자공간에 차를 대려고 갔는데 남의 차가 있으면 3,000원 통장으로 입금되죠?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2,000원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렇게 되면 전화를 안받게 되면 그냥 2,000원 받고 자기는 남의 자리 가서 차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데 고정적인 자기 자리에 차를 대야 하는데 자기 자리에 남이 대고 나는 남의 자리에 가서 대고 이렇게 되는데 신고포상금 형태죠, 주차비조로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허술한 겁니다.

남의 자리에 대도 되고 일종의 허용해 주는 형태잖아요.

이것 자체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저녁에는 아예 못 대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정확하게 스티커 교부를 한다든가 처음 에는 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없애서 남들이 댔을 때 향후에 몇 번의 계도를 거쳐서 안 되면 스티커나 이런 것을 발부해서 남의 자리에 대지 않도록 한다든가 그런 것이 되어야, 흐름이 한 바퀴 돌아야 정착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하나 하고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화물차도 반구1동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 현대글로리아 앞에 주차장이 없어서 재개발 빈 지역에 임시로 2년 차를 대다가 재개발하면서 비켜주고 했는데 재개발해놓고 안 되는 곳에 꽃심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곳을 잘 활용해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부정주차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자기 자리에 차를 대야 된다는 의식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주차비 2,000원을 없애고 계도를 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스티커발부를 통해서 정착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따로 생각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거주자주차는 본인이 대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댄 것은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빼달라고 하고 안 되면 3만원을 그 사람에게 부과금을 부과하고 저희들에게 신고해서 다른 곳에 대는 사람에게는 2,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는 사람은 잘 아시는 분은 안 대는데 외지에서 온다든가 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분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주위에 와서 술 마시고 자기 집에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확한 대책은 생각을 못해 봤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작년에 3만원 부과한 사람이 얼마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1,900건 정도 됩니다.

정현희 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몇 번 계도한 후에 스티커발부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차를 조회하면 번호가 뜨는데 직접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받는 경우가 가끔 있고 전화 받는 분에게는 빨리 빼달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멀리 있다고 못 빼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희 위원 거주자가 중구에 거의 정착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정착시키는 시스템만 잡으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멀리 가는데 왜 거기 차를 대겠습니까, 당연히 빼야 하는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한번 대고 두 번 대고 술을 마시면 공영주차장이나 집에 차를 대고 택시 타고 가야 한다는 의식이 변해야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무 데나 대놓고 전화 안 받고 가는 거잖아요.

남의 자리에 대서 전화를 안받으니까 통장으로 2,000원 붙여주고 남의 자리에 대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호근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던 자기지역이라고 물건 갖다놓는 것도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낮에도 다른 사람이 댈 수 있으니 물건을 내지 말라는 이런 식의 계도 활동도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예.

정현희 위원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전체적인 문화와 강제적인 조항이 잘 섞여서 빠른 시일 안에 정착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갖다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우기가 곤욕스럽습니다.

무게도 있고 한두 개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도로가 자기 것도 아니고 공용으로 낮에는 다른 사람이 댈 수 있어야 하는데 울산지역에는 주야 근무하는 사람이 많은데 야간근무하는 사람은 댈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합니다.

물건을 갖다놓는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든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미 배정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24%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표시를 해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표시는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어떻게 해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컴퓨터 상은 미배정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미배정된 부분을 일반인이 모르지 않습니까?

미배정된 부분을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광으로 해서 미배정부분이다, 아무나 된다, 이렇게 표시가 있어야지 나는 남의 차고지 경쟁에서 탈락했는데 집주인은 못 대고 옆에 다시 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못하는 것 같은데 미배정부분을 전부 표시해 주시고 주변에 탈락한 사람에게 연락해서 미배정되어 있다, 원하면 하라는 통보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년에 배정됐다가 올해 미배정된 사람이 동네를 배회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에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스티커를 몇 장씩 끊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80건에서 11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생각보다 적게 끊기는 것 같은데, 저는 하루에 300건, 400건 정도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호음 울리면 빼는 사람도 많이 생기니까 …….

○위원장 고호근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면 불가분하게 병원에 간다든가 장애인을 태우고 있다든지 공무 아닌 공무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댔을 때 지역구의원들에게 하소연도 하는데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서 절대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물론 원칙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본 위원장 생각은 예산을 배정해서 정말 억울한 부분은 구제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되고 상당히 불만을 가지게 되고 저도 물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이 얼마 안 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분하게 끊긴 부분은 구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병원에 간다든가 가다가 고장이 나서 부득이하게 이동이 불가능한 몇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이의신청하면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의신청이 지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기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통지를 개별적으로 하고 난 뒤에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고호근 그 사람이 집안일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못 챙겼을 때 하는 부분인데 이의신청이 지나고 난 뒤에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운동에 동장님 하시다가 교통행정과로 오셨는데 동장으로 계실 적에 진짜 열심히 하시고 아직까지 동 주민들께서 동장님 업적을 높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온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우선주차제가 10년 정도 됐는데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예.

김지근 위원 10년 됐는데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체계가 안 잡혔다,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교통과에 와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저도 동에서 있어 봤고 올라오니까 배정관계가 민원이 계속 발생하다보니 저희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꾸 변경되고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정착이 덜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배정부터 확실히 하고 야간주차 다른 사람이 하다보니까 24시간 공무원들이 항상 대기를 못하다보니까 처리하는 과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왜냐 하면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관리공단에서는 현재보다는 한 단계 더 관리를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협화음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우선주차제가 처음 시행하는 취지의 목적에 하나도 안 맞거든요.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 교통이 원활해야 하는데 우선주차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교통이 원활한 것이 아니고 더 복잡해지는 구간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 시행할 때 취지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소방차, 구급차가 원활하게 통행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주차제를 시행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편의사항은 하나도 없어지고 주민들끼리 우선주차제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웃간에 분쟁이 생기고 우선주차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불법 주차하는 차들이 더 많아지고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거주자 하면서 편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골목 같은 데 한쪽에 하다보니까 상대 쪽에서는 피해 아닌 피해를 느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선주차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목적이 아니고 주민의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돈버는 목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다른 타 단체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담당자하고 선진지를 견학해서 우선주차제 서울이나 부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제가 2004년도에 우선주차제 처음 시행할 때 대구나 부산에 갔을 때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별로 하더라고요.

중심 안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외곽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더라고요.

외곽에 우선주차제시행하는 곳은 배정받은 사람은 거기 대고 아닌 사람은 공영주차장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우선주차장에 배정이 안 된 사람은 공영주차장에 들어가야 동네가 비상차량이 원활히 통행되는데 우리는 혜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년쯤 지났으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해보고 정착이 완전히 되어서 그렇게 가주어야 되고 도시관리공단에 넘어갔을 때 문제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타 단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우선주차제 배정받는 사람, 제가 봤을 때 1만원 받는 것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이 들어와야 주차장도 만들고 할 것 아닙니까?

우선주차제도 보면 순번제로 해야 한다, 왜냐 하면 내가 1분기 때 주차장 배정을 받았으면 옆집이나 앞집이나 조건은 똑같은데 배정되는 사람만 늘 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번제로 해서 내가 이번에 배정받았으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배정받게 순번을 만들어서 골고루 혜택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원래 1990몇 년도부터는 1가구에 1주차장 갖기가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주택에 자기들은 주차장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선주차제에 배정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확인하고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목적대로 사용 안 하는 것, 자기는 우선주차제 받아서 차대고 주차장은 임대 줘서 월 수익 내는 것은 근절되어야 하고 주차장 목적대로 사용안하는 것도 교통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주차장을 뜯어서 사무실을 열기나 하는 것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계도가 되어야 정착이 되지, 그것은 그것대로 양성화 시켜주고 우선주차장은 우선주차장대로 배정해 주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타 용도로 사용하는데 발각되면 원상복구 시키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내에 가보면 주차장 면적인데 보면 사무실 만들어서 쓰고 아니면 가게 만들어서 쓰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법적으로 주차장이 있어야 될 곳은 우선주차제를 배정하면 안 되죠.

무단방치차량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화물차도 불법주차, 만약에 화물차나 무단방치차량이 주차장에 차를 대어 놨는데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받쳐서 사고가 났다면 관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화물차나 그런 차들이 보험이 들어서 처리를 해 주면 문제가 없지만 불법차에게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대구에서인가 무단방치차량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관에서 변상을 해 주더라고요.

그것을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법령이 있으니까 분명히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무단방치차량도 하면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연락도 하고 홍보기간도 있고 하니까 2달 정도 지나야 치울 수 있는 행정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영치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따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인터넷에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과태료미납된 것은 결손처분하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결손처분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건을 갖추어서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

김지근 위원 무재산시효소멸 등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하는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독려를 해야 되겠네요, 마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8-6쪽에 어린이구역 CCTV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얼굴뿐만 아니라 요즘에 보니까 성범죄자들이나 바바리맨 이런 사람들 담벼락타고 넘거나 들어가니까 얼굴까지 인식되는 것이 나오던데 저희 성능은 어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저희 것이 1대에 상당히 비쌉니다.

1,5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아직 못해 봤습니다.

정현희 위원 교통관제센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 유치원이나 저희들이 설치한 데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누가 담을 넘으니까 얼굴까지 인식이 되어서 바로 화면에 뜨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요즘은 다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내황 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고 횡단보도가 없는데 동천강좌우도로가 정비가 되어야 가능하겠지만 아이들이 무단으로 넘다보면 사고도 나고 육교를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일부 엄마들은 차량으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불법으로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특히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육교를 안 넘고 밑에서 문구사 있는 곳부터 바로 길 건너서 넘어가고 하니까 그쪽 주변에 둔턱이나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이번에 할 때 조사해서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최동식 교통행정과장님 동에서 상당히 유능하신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교통행정과 민원도 많고 근무여건도 열악한데 잘해 주시고 과에 계장님들 격려해서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이 생기면 업무이관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유료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2건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거기에 이관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고 꼭 이관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문제점이나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서 이관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줍니다.

우리는 계도에 따라서 주민입장에서 서서 편익도 봐주고 하는데 그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도적 장치가 안 되어 있으면 악용되어서 이익에만 할 수 있으니까 행정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거주자우선주차는 돈을 받는 부분에 왜 받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도 있고 그 돈으로 인해서 주차장확보도 하는데 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수익이 얼마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과연 진행될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업무보고에 지난 행정사무감사까지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 대안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서 구민들이 교통질서도 지키고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자동차는 연체시켜도 되더라, 이런 인식제고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번호판을 떼든지 할당제를 주든지 포상제로 해서 고액으로 계속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막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디자인건축과의 주요업무보고와 조례 1건을 심사하고 녹지공원과, 시설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권수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도시과장 오종석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기타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재난방재주무관 황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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