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2월21일(목)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디자인건축과 소관
나. 녹지공원과 소관
다. 시설지원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45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디자인건축과의 주요업무보고와 조례 1건을 심의하고 끝으로 녹지공원과, 시설지원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채수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입니다.
평소 디자인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건축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고호근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9-2쪽에 보면 입주민대상 아카데미 개설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 하반기에 우리 구에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54%이상 단독주택에 비해서 많아지고 이후에 1만여 세대가 건립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어서 공동주택문화가 우리구 전체에 상당부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법률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에 대해서만 교육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1년에 한번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요령이나 공동주택에서 사는 공동체의식에 관계되는 분야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구가 과반이상이 아파트가 넘었기는 하나, 입대위의 역할이라는 것이 아파트에 같이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것이냐가 되는 것인데 구청에서 아파트에 있는 분들까지 모셔오든 가든 될 것인데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고 아파트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입대위의 기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구청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들 것인데 소규모아파트는 모르겠지만 대단위아파트는 아파트 내의 기금이 많습니다.
그런 기금을 적절히 활용해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동주택이 많은 있는 지자체들은 이런 교육사업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시 산하에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은 강사수당정도만 확보하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층간소음문제라든가 포함해서 교육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강사수당이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겠고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서울에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 워낙 서울은 개별화되다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10명, 20명만 모이면 강사를 지원해 주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주는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평생학습과나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일회성사업으로는 전혀 성과를 낼 수 없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팀에서 공동체문화함양을 위한 강사진의 풀을 구성하고 각 아파트에서 요구하면 강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속적인 평생학습의 기능으로써 좋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과에서 이런 것을 살려나가는 방식이 맞지 디자인과에서는 연결시켜주고 기획해 주고 착안해서 도와주는 방식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심사숙고해보시고 당장 시행하실 것은 아니니까 추후에 있으면 협조를 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과반을 넘어가고 앞으로는 60%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방안들이 상당히 변화해야만, 지금처럼 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단순히 불량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까지가 지자체가 할 일은 아니고 조금 더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일환으로 올해 계획을 해보려고 1차적으로 시도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협의해서 추진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현행상은 19세대 이상인가요, 아파트 공동경비 지원하는 것 몇세대 이상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주택법에서는 다루는 것이 20세대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19세대 미만의 소형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빌라는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환경이나 주변이 열악한데 이런 분들에게 아파트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더 절실하고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조례가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 다루는 범위가 20세대 이상입니다.
의회에 의원님 발의로 일부개정하면서 고문변호사하고 의논하고 했던 부분이 다세대라고 불리는 20세대 미만 19세대 미만의 빌라형들이 거주가 열악하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법률에 위반이라는 회신도 있었고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택지원조례를 주택조례로 대폭 개정을 통해서 19세대 미만의 부분들이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주택조례의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중구관내에서는 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올해 내에 가시적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하셔서 집행부에서 조례개정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다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보통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관리사무소, 입대위, 통장님들이 계시고 부녀회도 있고 조기회가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에 지출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입대위가 최상위 단체입니다.
입대위를 하시는 분들이 기능과 역할을 잘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는 안 하려는 추세입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입대위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입대위에 교육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대위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도 생기고 공동체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간 1회로 운영 및 윤리교육을 한다는데 권역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면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강사는 본위원장이 생각하건대 입대위회장 출신으로서 입대위 역할과 기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으로 모셔서 권역별로 소규모로 해야 질의 및 응답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입대위에 대해서 법률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딱딱하게 법률적인 부분만 교육을 하다보니까 효용성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미있는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소규모로 검토를 해보고 한번에 장시간 교육이 아니라 나누어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관리소장님 교육, 간담회 하는데 아파트 운영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관리소장입니다.
자기들이 입대위하고 연초 되면 미팅을 하면서 우리 아파트는 장기수선을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여러 가지로 해서 주민총회는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입주민들은 모르고 있는데 그것이 불만이 쌓이고 불신이 쌓이는데 주민총회는 노인정에서 하든 학교를 빌리든 주민총회를 꼭 개최하도록 해야 다양한 질문을 받을 수 있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입대위로 진출해야 하는데 총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달빛누리길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진척이 어느 정도 나가있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지난번에 주민반대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구청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산책로 폭을 줄이고 하는 방법으로 합의한 후에 겨울이 동절기라서 혹한기를 지나서 재개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는데 장비하고 일부분이 조금 안 돼서 월요일부터 공사를 재개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부 모서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학교용지도 매수를 끝냈고 공사가 올해는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지근 위원 도로 폭을 줄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처음에 2.3m 하던 것을 주민들이 너무 좁다고 가로수를 심지 말고 산책로용 보도만 해서 1.5m로 줄여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무지·함월공원 부분은 국토부에 G·B관리계획이 아직까지 작년에 올라간 것이 승인이 안 되어서 이번 3월경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 예정이고 내려오면 바로 공사에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올라가있는 안이 국토부까지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대로 거의 수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계를 준비해서 승인이 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전망대나 이런 부분들은 최종안이 안 됐습니다.
○김지근 위원 전망대나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무지·함월공원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개발이 G·B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나야 합니다.
상정이 작년 6월에 했는데 8월에 결정이 난다고 했다가 보완이 나오고 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번 3월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근 위원 공원구역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디자인과에서 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아닙니다, 시에서 …….
○김지근 위원 근린공원을 지정하면 그냥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구역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 공원은 계획도 없이 공원구역이라고 해서 사유재산을 묶어놓아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관에서도 공원구역이 계획이 안됐을 때 풀어서 주민에게 돌려준다든가 해야 하는데 2015년도4월1일되면 일몰제가 풀리죠?
그리고 2020년도 가면 완전히 풀리잖아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함월·무지 근린공원에 대한 것은 조성계획이 공원을 하기 전에 원래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국토부로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우선적으로 되고 무지·함월공원은 조성계획이 마련되어서 그 조성계획이 국토부에 올라가서 …….
○김지근 위원 국토부에서 이번에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제가 갔다 왔는데 지난번에 중도회의를 하면서 일부를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약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수정해서 광역시의 일인데 광역시에서 국토부에 제출되어 있고 이번 3월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지근 위원 실시설계가 완료됐네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조성계획은 만들어져있고 세부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
○김지근 위원 설계는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설계는 수정본이 들어가는 대로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둘레길 설계는 다 됐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예.
○김지근 위원 원래 둘레길이나 2억원 이상 공사 시에는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주민들의 설명회를 거쳐서 설계 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고 조례에 있잖아요, 주민설명회하기 전에 설명회를 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설명회를 3번 했고 처음에는 2010년에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제가 와서 2011년에 기본계획 설계를 하면서 학교에서 밤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뒤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밤에 주민들을 300명, 400명을 모시고 설명회를 했고 그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내문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보내고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누리길이 적은 돈이 아니고 1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는데 건물도 아닌 공원조성하면서 문제는 당해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제대로 설계하지 않고 축소를 시키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기형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 누리길은 성안동 일부 주민들 것이 아니고 중구민이고 크게 따지면 울산시민들 것인데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것인데 큰 사업을 하면서 인도 폭을 주민들 몇 사람 반대한다고 해서 줄여서 기형적으로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원하고 설계공모해서 나온 대로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를 기형적으로 하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동네 산책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큰 공사인데 …….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는 산책로 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드리고 했는데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좁아지고 도로 폭을 편도 3m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좁아진다는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주민들 의견도 일부 수렴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성안동 주변지역이 충분히 잘 만들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지근 위원 성안동에 상가를 가진 주민들은 기대가 굉장히 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보다 크고 완공됨으로 인해서 성안에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기대가 되는데 만약에 돈을 100억원 정도 투자해서 조그마한 민원 때문에 제대로 못 만들어서 돈만 날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문제도 협소하던데 저녁에 달빛누리길을 걸을 수 있는 주차장도 확보해야 하고 누리길도 1.2m 해서 사람이 가을이나 많이 왔을 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고 지금은 1.2m 해서 주민들 민원 때문에 한다지만 잘 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왔을 때도 생각해야 합니다.
설계할 때 충분히 모든 것을 설계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설득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 주민들 민원 때문에 절개를 해서 공사를 못했을 때는 안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는데 설계를 다시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달빛누리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다음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100억원 가지고 예산이 안 되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황세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차라리 이쪽으로 데크를 하라고 이야기했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투입시키더라도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안에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울산시민들이 누리길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와서 실망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폭이 좁아지면서 남는 나머지 부분들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달빛누리길뿐만 아니라 성안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폭이 좁아지고 가로수도 없고 하니까 상상이 되잖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아예 공원 속으로 솔밭길을 가서 한다든지 외곽으로 나가든지, 과장님도 1.2m에 아무것도 없이 시내인도도 아니고 누리길이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어야 하는데 상상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여러 가지 일로 업무보고에 늦게 참석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박용석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 달에 전망대 설계착수 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전망대는 설계하려고 …….
○황세영 위원 전망대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40억원 정도 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처음에는 전망대를 30억원 가량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길 폭도 좁아지고 하면서 사업전체를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보고를 전체적으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드렸습니다.
따로 달빛누리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도 100억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가보조사업으로 발굴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려면 지난번에 전망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사업자체가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있으니 전망대는 추후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더라도 우선 전망대라는 것이 무룡산이나 데크형 전망대를 만들더라도 산책로 주위에는 법면도로에 추가로 법면을 매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복지건설위원회의 전체적인 의견이고 집행부에 제안한 바가 있으니 그런 관점에서 재검토에 대한 보고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틀은 전망대로 하고 기존에 하려고 하는 법면도로 노폭상황에서 나무를 수목식재하려고 했던 것을 심지 않고 또는 차량이 혼잡한 쪽은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이런 형태에 대한 구상인지, 지난번에 주문하고 제안했던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속에서 업무보고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성안동 산책로는 현재 계획된 것을 폐지하고 밖으로 나오기 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 부분에 몇 차례 검토했습니다마는 예산전체가 다 들어가도 성안동 일원을 둘레로 하는 것은 산책로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분적으로 안들을 검토하고 폭이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전망대도 규모를 축소를 하고 무지·함월공원 내에 부분도 시설을 강화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별도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의견이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지적에 공감하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달빛누리길사업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국비사업이라 하는데 시·구비가 50% 들어가고 98억6,000만원 중에서 구비가 24억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구 재정에서는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데 본위원회에서 우리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전망대를 안 하더라도 누리길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입화산에 오토캠핑장, 달빛누리길, 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민이나 울산시민이 왔을 때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이 전혀 안 갖추어진 상태에서 조성하니까 완성되고 난 뒤에 과연 거기에서 몇 명이나 올까, 왔을 때 수용할 수 있을까, 사람이 오면 주차장이 따라주어야 되고 화장실도 따라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감안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전체법면을 매입해서 하면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구간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이아몬드 있는 그 앞쪽에 전망대를 같이 하면 되고 데크를 많이 내서 거기가 전망이 제일 낫습니다.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반대편에 구민운동장 있는 곳에 일자로 편평하게 가있습니다.
법면을 이용해서 기존도로를 데크로 활용하면 주민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상당히 반발이 있습니다.
앞쪽하고 뒤쪽은 제대로 하고 전망대로 용역을 하고 선정했지만 안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봐야 하고 과장님이 제일 고민이 많겠지만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임기 때 만들어졌는데 의원으로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간과하고 진행이 됐다, 한번 더 심도있게 위원회에서 보고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가 워낙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둘레길이 잘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울산지역에 하도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히 잘해놓으면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공사하는 입장이 아니고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현장에 직접 중요한 부분이니까 황세영 위원님이나 권태호 위원님이 지역구를 두고 있으니까 주민들 요구사항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주민들이 그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하더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고 구체화 된 것도 없고 주민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하기도 우리가 곤란합니다.
아직까지 그림이 잘 안 그려졌고 이 시점에서 전면재검토가 아닌 현실적으로 완성됐을 때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현장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사항이 달빛누리길조성사업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우리 국에서도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이고 규모도 크지만 착수를 하고 나서 설명회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3번 이상 의견수렴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착수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점포 앞이나 차고지 앞에 불편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못하고 반대하고 많은 심의를 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해서 최대한 축소를 시키는 것이 1.5m로 가로수는 심지 못합니다.
1.5m 산책로만 내도록 합의하고 설계변경이 따라가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되기는 됩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수용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변경을 해가면서 전반적으로 건축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새로 검토해서 변경할 겁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성안에서는 구민들, 울산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전망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고민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함월·무지공원이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수립도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시 녹지공원과라든가 그린벨트가 해당되기 때문에 전부 종합적으로 같이 의견이 되어야 합니다.
구청에서만 추진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시하고 합의 없이 일방적인 추진은 어렵고 시하고 합의해가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달빛누리길조성사업은 98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 강하고 앞으로 같이 현장도 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합시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업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문화체육센터가 음향시설에 대해서 느꼈던 점들이 사장님이 서울에서 전문가가 오셔서 음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조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음향의 차이고 제가 그날 느낀 것은 너무 상술적이지 않는가,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들이 아무도 안 계셨기 때문에 …….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부분은 업무 추진하는 부서가 문화공보실이라서 저희보고서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당초하고 다르게 구민문화체육센터가 공연장이 추가됐고 그 공연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음향입니다.
공연장이 평면 구조가 다 비슷하다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공연장은 부채형 평면구조를 가지고 있고 음향상태로 보면 그런 평면구조로 가지게 되면 굉장히 나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당초설계 때 시민회관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콘서트홀이나 이런 홀들은 마이크를 쓰지 않는 건축음향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음악공연이 시나 전국적으로 평균해보면 63%정도가 음악위주의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음악과 연극의 경우에 우리 시에서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고 연극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장르의 공연들은 대부분이 마이크를 쓰지 않는 건축음향만을 하게 됩니다.
저희 공연장은 2개 부분을 충족시킬 있는 건축음향에 포인트가 맞추어져있고 그렇다고 전기음향이 쓸 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가변음장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잔향기준으로 보면 1.1초에서 1.7초까지 조절이 됩니다.
조정기능을 가지게 되면 작은 뮤지컬이나 전기음향을 사용하는 공연인 경우에는 잔향을 줄여줘야만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변음장시스템에 의해서 잔향을 줄여주고 라이브로 하는 콘서트의 경우에는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풍부한 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잔향을 늘여줘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지난번에 설명 드렸던 분은 업자라기보다는 콘서트홀의 전국적으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그분이 구민문화체육센터에 도급을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권태호 위원 업체대표이라는 표현을 썼길래 …….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여담입니다마는 서울에서 안도다다오 선생이라고 세계적인 건축가가 한국에 몇 개 건물을 지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학로에 공연장을 설계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손을 잡고 음향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권태호 위원 문화체육센터 안에 공연장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장소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공연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고급공연장이라고 할 수 없지만 소리나 기본적인 설비, 암소음의 제거라든가 잘 보이고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내에서는 우리공연장을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금액이 얼마나 많이 추가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잔향이나 음향에 대한 부분, 공간의 건축성의 문제를 들었을 때는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음향은 오퍼레이트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 공연파트마다 틀리다, 어떠한 공연이 들어오느냐, 락이 들어오느냐, 합창단이 들어오거나 할 때마다 소리가 다르고 음향이 다를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음향장소를 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공감이 가고 살기 좋은 아파트 3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파트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1차 접수를 했더니 3억원이 다 지출이 안 될 정도입니다.
실사를 통해서 3월중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지원이 될 예정이고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다보니까 아파트마다 자부담액을 결정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결정을 해서 1차적으로 신청한 곳은 다 지원이 될 겁니다.
○권태호 위원 감사하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하거나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구에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동천강변에 반구동에 벽화사업 때문에 그날 주민설명회 잘 하셨죠?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다음부터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몇 가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수정해서 보완하고 계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몇 가지 중에 벽화를 일원화해 달라, 3개구간에 바위가 올라와있는 부분은 넝쿨식물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림을 일원화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동천강변이 아닌 뒤쪽부분에도 옹벽을 해 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고 현재 옹벽자체가 가장 큰 부분이 골조만 있는 부분입니다.
흉물로 되어 있고 골조부분을 어떻게든 메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작품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모를 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재료가 다른 상황에서 같은 그림을 그렸을 때 변화가 어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뒤쪽부분에 옹벽을 동천강변이 아닌 상태에서 아파트사유재산을 해 주게 되면 다른 아파트들은 가만히 있겠느냐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스럽습니다.
○정현희 위원 C구간에 보면 넝쿨식물에서 이야기하셨는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여러 차례 갔습니다.
○정현희 위원 거기에 넝쿨식재가 가능하겠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밑에 하부지반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고 하천보다 높습니다.
넝쿨식물을 식재하려면 개선이 필요한데 넝쿨식물 자체가 뿌리가 심근성이 아니고 기는 형이기 때문에 깊이 가지 않아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고려했을 때 다 연결되는 부분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2010년도에 처음 의원이 되고 벽이 지저분해서 넝쿨 심으려고 동장님과 갔었는데 암반이고 위에서 담쟁이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스팔트에 암벽처럼 되어 있어서 실제로 살아남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간별로 쭉 이야기를 하셔서 일단은 예산이나 전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 안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마는 주민들 전체설명을 했을 때 의견이 같은 디자인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멀리서 봤을 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그림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천강변이 아닌 곳은 사유지거든요.
아파트의 기금을 가지고 자체 벽화그리기운동이나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그런 것을 관에서 돈을 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대위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니까 아파트기금을 내고 주민운동을 통해서 벽화의 기본시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도안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공동체의식이나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들을 설득할 때는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수렴해 주실 것은 수렴해서 좋은 안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께도 여쭈어 보니까 대체로 한글이라면 좋겠다는 것이 의견이시더라고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주민들께 여쭈어 보니까 왜냐 하면 멀리서 걷다보니 한 풍경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추후 문제이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라인으로 갈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서 시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식물을 심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식물이 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식물이 있어서 가능성을 두고 그런 것으로 처리를 하려고 예산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공모를 통해서 결정하기 전에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9-7쪽에 특수시책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시행에 대해서 행감 때나 위원회에서 상당히 지적이 있었고 근절대책이 없었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을 했는지 우리 구만의 독특한 제도인지 전단지 스티커벽보 파파라치정도 되는데 1인 월 10매 이상은 못 가져간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화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시행하는지 다른데 시행하는 곳이 있는지 제도는 만들어놓으면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쓰레기봉투로 지급하는 방법은 우리 구만 추진하고 있고 남구나 동구나 울주군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현금은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구는 쓰레기봉투로 지급하고 한 달간 추진했습니다.
남구는 현금을 지급하다보니까 한 달에 1월 달에 1,000몇 백만원의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됐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생각해봐야 되겠고 우리 구는 한 달을 시행하고 있는데 초기라서 아직까지 실적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3월까지 더 추진해보고 효율성을 판단해보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 효율이 떨어지면 세부적인 운영방법은 개선해서 올해는 쓰레기봉투로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구처럼 돈을 줘서 해결하는 것은 당분간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예산이 수반이 안 됐는데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올해 예산이 96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두었고 추진해보고 많이 요청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하려고 판단했었는데 아직까지는 …….
○위원장 고호근 전단지나 스티커벽보를 회수하면 전화번호 있으면 과태료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지속적으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건물에 있는 대형현수막도 지속적으로 철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해서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데 근절자체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구체적으로 전단지, 스티커 벽보에 대해서 과태료가 어떻게 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회수되는 전단지가 크기나 매수에 따라서 과태료금액이 조금 씩 다르기 때문에 한 건에 대해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져오는 회수되는 것은 월 집계를 내서 …….
○위원장 고호근 작년에 전체 과태료 금액이 얼마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3,078만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부과하고 다 받았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체납이 몇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일단 과태료로써 보상제를 보완하면 되는데 작년기준에 3,000만원을 받았으면 올해는 6,000만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부분은 좋은 것 같고 지속적으로 잘하는 부분에서 포상을 따로 하는 것까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거주 65세 어르신들이 한다는데 활동력이 부진하다보니까 실적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통장님, 자생단체 이쪽으로도 많이 한다는데 아파트에 보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에게 하면 아파트는 아마 거의 정리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근절될 때까지 추진해서 구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켜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45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연일 우리 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2호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름답고 품격 높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전 지역 건축물 등을 자문대상으로 확대지정하고 시설물의 범위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안 제12조에는 우리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안건만 자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도 자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추가했습니다.
별표1 공공건축물 자문대상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은 자문을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민간건축물은 도로 폭 20m이상인 도로 변의 모든 건축물은 자문대상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건립될 혁신도시 내의 모든 건축물은 디자인자문을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구조물의 자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설치길이, 수량 등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기간 중에 별표1 민간건축물 자문대상 중 도로 폭이 20m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건축사회로부터 ‘도로 변의 3층 이상’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목적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대지와 주변경관과의 관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경관의 시각적 이미지를 좌우하는 것은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형성됩니다.
또한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범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층건물 또는 고층건물의 저층부보다 저층건축물의 입면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층수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자문효과가 미미한 것은 아닙니다.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금회 조례개정 시에는 반영이 불가하다는 것을 건축사협회에 통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권수 전문위원 김권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62호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페이지 별표1의 교통관련시설 ‘나’항 중 보도책을 방호울타리로 정정해 달라는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책은 보행자를 차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도와 차도의 경계에 설치하는 안전울타리로의 한문식 표현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검토한 결과, 방호울타리 또는 펜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도로법과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차량방호안전시설에 사용된 방호울타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검토보고에도 다 들었는데 디자인건축과 내에 도시디자인담당계가 있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경관디자인계입니다.
○황세영 위원 몇 명이나 일하고 계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최영환 경관디자인담당 외에 직원이 4명이 있고 청경이 1명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디자인 관련된 전문계약직도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1명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분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디자인위원회 운영을 합니다.
작년에 22번에 걸쳐서 디자인위원회가 개최되었고 80여건의 디자인 자문을 했습니다.
제출되는 서류들을 검토하고 전문가의 흐름들을 포함하고 그 이외에 각종 예를 들면 동천강변 옹벽 같은 디자인분야사업들도 발굴하고 이번에 울산정명 600년 책자발간도 담당하고 각 부서에서 오는 세부적인 디자인 안을 만들고 만들어온 것이 있다면 검토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표준안이 중구자체로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작년에 도시디자인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이 1년간 용역을 추진했고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 2월에 마치게 되는데 인쇄를 해서 배포할 예정인데 도시디자인기본계획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최소의 가이드라인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오늘 조례개정안에 보면 가로시설물 내에 교통관련시설물 중에 단적으로 버스승강장에 보면 주차장관리소 대기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방향자체는 크기 규격과 사이즈에 따라서 표준안에 따라서 제작·관리되겠네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것도 버스승강장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디자인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디자인조례에서 근거된 부분들은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기본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이 법률적인 집행계획이라기보다는 자문을 위해서 기본이 되는 …….
○황세영 위원 광역시 공공디자인이나 광역시하고도 연계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디자인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이 광역시이기 때문에 광역시 것을 다 수용하고 수용범위 내에서 우리 구에 맞는 권역별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크게 우리 구 자체에서 구체적 계획을 준비하기보다 공공디자인의 사업부분에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실무적 업무를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디자인 계약직이 디자인기본계획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안들을 마련하는 큰 역할을 한 것이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도시디자인위원회는 2개 분야로 나누어져있는데 하나는 건축물부분이고 하나는 공공시설물부분인데 29분이 계시고 소위원회에 15분, 14분 계십니다.
○황세영 위원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글자그대로 실효성이 있게 내실 있게 운영되고 활성화되어야 도시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 취지에 맞게끔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표준화가 된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연속성 있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중구의 상징이나 문구들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채택되어서 사용되는지 본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공론화하고 그런 내용들을 구민들의 공감을 통해서 시행되고 추진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개정안을 계기로 디자인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과 업무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작년에 구에 건축인허가가 400여건이 나갔습니다.
그중에 100여건을 디자인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자문 내지 심의를 했습니다.
4분의 1이상의 주요 가로변이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원회가 생기고 22번이나 한 해에 위원회를 연,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그런 위원회는 우리 구에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자주 열고 열 때마다 5건, 6건씩 심의하다보니까 여기에 관계된 위원님들도 힘들어 할 정도로 진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디자인기본계획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디자인조례는 크게 보면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혁신도시 전부를 디자인자문을 받도록 구역에 포함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혁신도시가 명품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위원회와 조례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혁신도시지구 내에 디자인심의를 받도록 일정규모 이상은 다 디자인건축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개정 전 조례는 도로 폭이 큰데, 주 간선도로변 위주 또는 6층 이상의 경우에 간선도로변이 아닌 경우에 6층 이상 이런 민간건물들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혁신도시 중앙에 중심도로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도로들에 면한 건물들은 자문을 안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혁신도시는 우리 구의 명품주거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전체가 하신 혁신도시에 건립되는 모든 건물들은 시에 건축위원회나 시의 자문이나 심의를 받는 빼고는 모두가 우리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
○위원장 고호근 일반주택도 그렇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예. 혁신도시에 지난번에 1호 민간건물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설계공모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안입찰·일괄입찰방식으로 시설물은 자문대상에 제외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회계관련 법령에서 정한 부분들은 대형건물들입니다.
우리 구 디자인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거의 국책사업수준들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다시 대안입찰까지 하는 것을 자문을 받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른 구군들의 조례들을 근거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물론 공공기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이전기관의 경우에 대형건물들은 건축위원회에 또는, 시 건축위원회에 받습니다.
그것보다 작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든가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우리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았습니다.
개선을 여러 차례 거치고 있습니다.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은 초대형 국책사업들이라서 우리 구에서는 자문을 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호근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건물이나 하나하나의 동도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혁신도시는 쭉 이어지는 도시로 전체가 어우러지는 디자인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자기 건물이라고 해서 유별나게 눈에 띠게 하는 것도 간판도 그렇지만 건물외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전문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과장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고 전문위원께서 보도책을 방호울타리로 정정하자는 제의했고 과장님은 도로안전설치기준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위원님들, 보도책을 방호울타리로 고치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이현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입니다.
평소 도시녹화 및 공원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고호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문화의 거리 녹색주차장조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2공영주차장에 크레존이라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면 극장이 6칸인가 7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건물이 여러 가지 유치권 법정투쟁이 마무리됐고 인수할 사람이 없어서 준공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지역구 현안사업이라서 건물주인과 롯데시네마 측과의 교섭도 오고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건물주인하고는 사업을 진행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건물을 매입해서 그런 진행과정에 있어서 차후에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을 때 주차공간이 옥교공영제1주차장처럼 교통행정과와 함께 해서 주차공간을 층별로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될 때 나무 예산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옥교제2공영주차장에 2층으로 올려서 주차장을 교통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주변에 녹지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무를 먼저 심지 못하고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저희들이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옥교공영제2주차장을 2층으로 증축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벽면녹화사업은 구체적으로 장소가 정해져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아직까지 장소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담쟁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식재가 많이 되어 있고 교각이나 아파트벽면 이런 부분이 있고 고사된 부분도 보완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담쟁이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녹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권태호 위원 복산1동에 보면 굴다리가 있죠, 장미아파트 앞에 그쪽도 다 포함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예. 옆에 테두리를 해서 하는 것으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녹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녹색주차장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은 교통행정과에서 2층으로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본위원장 생각은 어제 밤에도 다녀왔는데 주차장을 확장했는데 풀로 차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를 대비하면 3층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3억원은 1층에 기존에 나무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리면서 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하고 도심에 철 구조물로 해서 너무 주차장이 가운데에 있으면 그러니까 본위원장 생각은 1층에 주차대수를 5대 줄이더라도 녹화를 하고 2층도 마찬가지로 3층에도 차도 마시고 주차도 할 수 있는 복합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1층 짓는 것과 2층 짓는 것이 공사비가 2분의 1만 더하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층 올리는데 3억원 들면 한층 더 올리는 데는 1억5,000만원만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요대비 3층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주변에 동헌이나 도서관, 미술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더 이상 생길 때가 없습니다.
1층을 했다가 나중에 수요가 생기면 1층 더 올리는 것은 운용 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3층까지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1,200몇 평 쯤 되고 아주 큽니다.
제일 중심가에 구도심 안에 있다보니까 이것을 제 욕심 같으면 지하까지 넣으면 좋겠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층3단으로 하면 2층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2층으로 하면 돈이 적어도 35억원 정도들어 갑니다.
1면에 2,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데 3층4단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주차장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중심도시 아닙니까?
예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2층3단도 단가산출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물론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녹색주차장은 예산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일단 주차장이 되어야 이 부분이 따라가든지 아니면 같이 동시에 시작하든지 해야지 녹색주차장 먼저 하면 건물 올리는데 문제가 되고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하는 것들도 예산만 있으면 3층4단이나 하고 녹색주차장하면서 외국에는 구도심안에 도심 안에 있는 것은 상가라든가 근린시설 같은 것도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지하를 팔 수 있으면 향후에 수요를 대비해서 제일 좋은데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도 그부분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크레존이 계속 빈 상태로는 안 있고 건물주를 찾든지 구청에 매입을 하든지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커피숍이나 향후에 상권이 살아날 것 같은데 상권이 살아나면 주차장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 지하까지 생각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검토를 지하도 해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현재 주차수요도 파악해야 되겠지만 향후에 시립미술관이나 객사복원이나 B-04지역재개발, 주변적 상가, 전반적 수요예측을 해서 현재 녹색주차장조성사업은 그 지역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시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별도의 대체주차장으로 물색해 주고 그쪽은 지하가 아니더라도 주차타워라도 지을 수 있는 장기적으로 현재 한정된 예산 내에서 2층, 3층, 4층으로 계속 올릴 수 있는 구조물로 주차장조성계획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칫하면 예산낭비가 됩니다.
녹색주차장 조성했다가 필요하면 주차타워를 세우게 되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도심지에 적절한 녹색주차장 대체주차장을 찾으시고 이후 주차수요예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 속에서 주차장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10-12쪽 공원조성 및 시설유지관리부분입니다.
관내에 도시공원이 여러 개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써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공원을 점유해있는 상황이고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공원은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하고 이 시점에서 어린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문화이다 보니까 흙장난하러 갈 수도 없고 부모들이 안 원하니까 정서적으로는 흙 만지고 모래사장에서 놀면 좋은데 수요가 안 됩니다.
동구에 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남구가 올해 5군데를 물놀이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에는 재정이 따라가기 힘들지만 물놀이장이 인기가 있는 반면에 문제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동구청장이 치적사업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데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물놀이장 1군데 정도는 민원이 없고 수요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외동에 정지마을공원은 8억원이라는 리모델링을 해서 공원을 재단장을 했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상당히 실망하고 있고 그런 예산이면 소규모로 물놀이장을 해놨어도 여름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봄에도 아이들이 장난칠 수 있고 겨울에는 비워서 깨끗하게 되니까 탄성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물놀이장으로 인해서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고 어린이들 놀러와 있으면 부모들이 전부 옆에 와있으니까 음식, 고기 굽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던데 우리 구에도 요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남구에서 5개를 신설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공원담당이니까 검토해서 최적의 자리가 나오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물놀이장을 저도 동구에 벤치마킹가고 했는데 문제점이나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정지마을공원은 도시숲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물놀이장로써는 적합하지 않고 숲으로 해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검토해서 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참여도 안하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어린이공원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구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어린이공원은 49개입니다.
○황세영 위원 49개소가 있는데 12개소를 이번에 하겠다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예. 탄성포장하고 그런 부분 …….
○황세영 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담장정비나 탄성포장은 확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공원에 설치하는 수목식재나 이런 것은 민원사항이 오면 할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이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받았으면 좋겠고 공원조성 관계되어서 녹지공원과 쪽에는 담당계장님 두 분이 일 잘해 주시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호평을 하는데 어린이공원은 탄성포장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유해성논란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서 오래된 것도 예전의 모래로 교체합니다.
그런데 다시 탄성포장을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사업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공원내에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꼭 물놀이장이라고 해서 풀장처럼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분수대형태라도 그런 정도라도 아이들이 여름에는 놀이공간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등등을 착안하고 방안을 수립하셔서 어린이공원조성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탄성포장사업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중구관내 어린이공원은 사업을 이제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물론 모래에 아이들이 뛰어 노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 탄성포장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걷어내고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보고 이것도 전체로 다 걷어내서 탄성포장을 전체적으로 다하는 부분을 타시도도 검토해보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있는 것을 걷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기 설치되어서 수명이 다한 부분은 그런 추세로 다른 자치단체도 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도 고양구 같은 곳은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 탄성포장재는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기존되어 있는데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부분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일부 부분은 안 되고 전체 교체를 해야 합니다.
○황세영 위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5년 정도 …….
○황세영 위원 내구연한도 그렇고 예산이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도 그렇고 유해성 논란도 있기 때문에 환경부분하고 고양구청이나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파악하셔서 이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 파악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녹지공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린이시설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도 탄성포장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공원전체가 탄성포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자리는 앉아서 소꿉장난을 한다든지 모래가 있을 때는 고양이배설물이나 아이들의 피부병에 문제가 있어서 탄성포장 쪽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성포장을 하는데 소독을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던데 특히 마사나 모래로 되어 있는 공원은 법적으로 소독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체를 하거나 모래를 해서 소독하고 있는데 탄성포장도 그렇고 모래도 그렇고 관리가 더 중요한데 예산을 잡아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어린이공원이 법령이 개정됐죠?
원래 어린이공원에 어린이시설밖에 못하는데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공원에 어르신들 운동기구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설치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알아보시고 설치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안에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울주군 구영리 쪽에 보면 공원 안에도 소규모 청소년들 놀 수 있는 풋살구장도 안전규격은 아니더라도 만든 곳이 있는 것 같던데 어린이공원이 법령도 개정됐기 때문에 다양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물놀이장이라고 하는데 겸용이 가격이 비쌉니까?
시소나 미끄럼틀이나 생겼는데 위에만 겸용으로 되어서 물이 샤워시설처럼 분수처럼 흐르고 미끄럼틀에 안에 자체에서 겸용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시설을 많이 안하고 하면 시소나 미끄럼틀이나 미니농구나 플라스틱으로 하다가 여름 되면 수돗물만 틀면 위에서 물이 떨어지고 구태여 물놀이시설이라고 해서 크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시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검토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면 겸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어린이놀이터시설을 할 수 있으면 여름에는 아이들이 날씨가 더워서 이용을 잘 안 합니다.
겨울에는 가을에는 시소를 탈 수 있고 여름에는 시소하면서 어린이놀이기구 하면서 같이 물놀이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검토해보시고 참살이 숲 관련해서 하는데 몇 번 가봤는데 이용고객이 많이 있습니다.
오는 분들에게 이야기해보니까 아주 좋다고 하는데 놀이문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와서 쉴 수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시간이 지겨울 수 있고 어른은 어른대로 지겨울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요새 보니까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 도서관하고 문화중구가 되다 보니까 도서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자치센터도 도서관 만들어야 되고 공간만 있으면 도서관을 만드는데 타 단체에 보니까 공원에 이동식도서관이 있는데 컨테이너로 만들었는데 크지도 않고 멋지게 만들어서 그런 것도 예산이 별로 많이 안들 것 같은데 이동도서관을 설치해서 아이들 놀 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조경시설하고 휴양시설인데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하고 화장실, 음수장, 공중전화실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공원면적의 60%이내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고 물놀이장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이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고 참살이 숲 입화산 야영장에 보니까 8명이 야영데크를 이용했고 23일, 24일까지 접수를 보면 데크 7개에 18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 30명 13개 데크에 대해서 예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3월 달에는 16개 데크에 40명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봄이 되면 3월 되면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입부나 이런 것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행 할 수 있는 부분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토지를 매입해서 오토캠핑장하고 샤워 시설이나 잔디마당을 만들어서 하고 주차장시설을 하고 편의를 도모토록 그리고 여타지역에 견학해서 인근에 없는 프로그램을 해서 차별화된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이동도서관은 평생교육과와 협의를 통해서 이동도서관은 책을 비치하는 방향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전기는 들어왔죠?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전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어린이공원이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린이는 오래 안 놀거든요.
어르신들은 아침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계시고 어린이들은 방과 후에 잠깐 놀거나 엄마 손 붙잡고 20분, 30분 정도 놀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아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동네에도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위험한 것이 아이들이 놀다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그 동네 특성에 맞게 노인인구가 많다든가 운동할 만한 공간이 없으면 체육공간을 만들어주거나 학교 바로 옆에 공원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놀만한 공간이 없다면 농구대나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적인 놀이터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포장도 장단점이 있고 개인적으로 탄성포장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당장은 어느 공원에 물놀이장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전체로 중구에 어린이공원을 특성화 지을 곳은 어딘지 아니면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갈 곳은 어딘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여기에서 이것 해 달라면 이렇게 하고 이런 경향이 큰데 여태까지는 어린이공원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준으로 운영해왔다면 향후에는 어린이공원이 더욱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물놀이장뿐만 아니라 어떤 곳은 놀이기구도 갖다놓으려는 지자체도 있던데 그런 시설도 일부는 가능하니까 중구가 동네별 특성에 맞게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 수요조사와 건축이나 다른 과에 보면 하천에 대한 전체용역계획,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계획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린이공원과 관련한 전체적으로 향후에 중구의 인구와 이동하는 사람과 전체동네 특성에 맞는 것은 어떻게 변해가야 할 것인가, 향후 1년, 2년 간에는 재조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살이 숲과 관련해서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벌써 자리가 다 차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쓰레기문제나 입장문제나 시설을 이용하는 문제나 보통은 캠핑장에 가면 산책코스해서 리플렛을 만들어서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례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전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조례와 이것을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활동수칙 이런 것이 준비돼야 하는데 정리되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가격표라든가 그분들의 야영데크에 이용함으로써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봉투나 그런 것은 정해져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전체로 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 있고 향후에는 부의장님 말씀 하셨던 주변에 대한 주차장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아이템을 잡을 것인가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네요, 혹시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이런 부분들도 유격장도 매입을 해서 위에 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격장도 하면 기업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1일부터 기간제를 2명 뽑아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도 하고 보수하고 청소도 하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기본적인 산책코스가 있고 나머지는 더 개발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군데를 가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산에 올라가는 도랑 같은 곳에 가재를 계속 풀어서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올라가면서 가재를 잡고 식물은 기본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가재를 잡아서 가재그림을 그려서 인증샷을 찍고 나중에는 찌개에 넣어먹던데 자연을 벗삼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데 …….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그런 부분은 숲해설가를 이용해서 나무나이테나 나무학습장도 있고 습지관찰장도 있고 물놀이장도 조성해놨습니다.
올 겨울에는 얼음 얼려서 썰매장을 만들어서 스케이트 만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조만간 가보도록 하고 어떤 식이 되든 새로운 아이템을 해서 중구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배도권 계장님이 아시겠지만 저는 20번, 30번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몇 번 가봤습니다.
제안을 드리면 문제가 오토캠핑장은 차를 몰고 오는데 캠핑장 기준으로 하면 한 가족 놀러오면 다른 가족도 오고 주차장확보가 시급하고 계획에는 3월, 4월에 토지매입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14억원 들여서 오토캠핑장을 만들었는데 첫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가보니까 좋더라, 엉망이더라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빠른 시일 내에 토지매입을 하고 예산이 9억4,800만원이 잡혀있는데 확보가 4억4,800만원, 미확보가 5억원입니다.
이 부분이 전부 토지매입비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아닙니다.
토지매입비가 4억4,800만원이고 미확보 부분은 오토캠핑장조성이나 잔디마당하고 다른 부분을 확충하는 부분인데 추경에 반영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입화산참살이숲은 사색을 즐기고 힐링하고 도시에서 바쁘게 생활하다가 조용하게 쉬는 장소입니다.
팀들이 몇 팀이냐면 한 쪽에는 떠들고 한 쪽에는 책 읽는 것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장소를 구분해서 고기 구워 먹는 팀들도 따로는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도 구분되어야 되고 저도 가보니까 장소가 별로 안 크니까 30분하면 볼거리를 다봅니다.
즐길거리는 레이크스포츠장을 해놨는데 나이드신 분은 힘들고 젊은 사람들도 한번 하면 다시 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제안을 드리면 아이들이 불 피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캠프파이어하는 장소도 만들어야 하고 과거에 놀이하던 돌치기나 화살던지기나 그런 것도 거기 가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산책로정비도 안 되어 있고 위험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계단에 위험하고 밤에 조명도 밑에서 은은하게 비추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자연친화적이지 못했고 운동시설도 더불어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장소에 운동시설도 갖다놓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확충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10-3쪽에 다운동 887-2번지 외에 1개소에 예산이 2억원 정도 국시구비가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수목식재하고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말고 1개소는 어디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평산초등학교입니다.
○황세영 위원 다운동 887-2번지 벼리 끝이 어디쯤 되죠?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다운초등학교에서 끝점인데 …….
○황세영 위원 거기가 도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이것은 도시숲이기 때문에 목적자체가 도시 숲은 자투리 공간에 나무를 식재해서 주민들의 녹색공간을 확충하는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목적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회색콘크리트, 아스팔트 결국은 도심지 내에 환경적으로 숨쉴 수 없는 부분에 자투리 활용공간을 이용해서 조성한다는 것이 기본사업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말고 성남, 옥교, 시내부분이나 병영 등 학성, 반구에 자투리 조성할만한 용지가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그런 용지가 동을 통해서 받아 봐도 실질적으로 성남동 이런 곳은 개인사유지는 할 수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도심지 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적합지가 여기 말고는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지금 현재는 찾고 있는데 다른 데도 조성하려고 해도 땅이 많이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많이 없으면 사업을 해야 될 적지를 택해서 해야 하고 중구관내 전체에 확인해보니 평산초하고 다운동 887-2번지밖에 없다고 하면 본위원이 이 사업을 하는 위치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다른 미활용 토지공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떤 위치가 더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1차적인 것은 다운동 887-2일원 다운초등학교 끝자락 부위는 다른 지역이 있다면 그 위치는 우선투자 사업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자전거전용도로 끝 지점에 농협에서 농장을 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로당 옆이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분인데 행운경로당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선정한 부분이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추후 어떤 지역이 있으면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행운경로당이면 차밭조성하려고 해놓은 그쪽이 도심지에 숲을 조성해야 될 만큼 당장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다른 지역이 있다면 우선순위에서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그쪽지역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해보고 사업목적에 맞는 도심지 미활용토지의 적정규모의 공간이 있으면 그쪽에 하는 것이 근본적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다는 겁니다.
다운동 쪽만 해도 녹지공원과 뿐만 아니고 도시과 이런 곳도 보면 사업들이 많은데 중구전체로 보면 그쪽에 사업들이 많이 집중화되었고 중구로 보면 서쪽 끝인데 물론 그쪽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업이든 지역적 균형과 입지에 따라서 집중화가 될 수 있지만 집중이 너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고 도심속 녹지공원 조성관계는 다시 파악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10-5쪽에 보면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이 약사로에 무룡초에서 번영로, 약사동주민센터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구비로 되어 있네요?
사업내용은 토양개량하고 소독하고 식수대인데 식수대 확대가 무슨 얘기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물 테두리 해놓은 것을 넓혀서 빗물이 밑으로 뿌리로 새어들어 가서 가로수하면 공간에 가로수를 둘러놓는데 그것을 더 파서 더 확보해서 빗물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
○황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도시숲조성이면 사업취지에 맞게 위치선정을 해 달라는 질의였고 본위원장 생각도 도시숲은 도시 속에 도로 확장하다가 남은 자투리땅이나 그런 곳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동네사람이 채소를 영농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녹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벼리 끝이나 평산초등학교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당한 위치에 도심지에 조그마한 숲이라도 만들 수 있는 공한지나 구유지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이현 녹지공원과장님 열정적으로 중구녹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평소에 위원회와 자주 교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국 과장님 중에서 제일 자주 찾아오고 조그마한 일이라도 같이 의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혁신도시와 더불어 구도심이 과장님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녹지 속에 환경이 좋게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좋은 건의도 있었는데 반영될 부분은 반영시켜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수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시설지원과장 안명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고호근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시설지원과에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옥교공영주차장 주차건물조성을 2013년3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8월에 공사준공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6개월 동안 공사하는 것에 있어서 기존에 이용을 하는 것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입찰을 봐서 업자하고 6월까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사하는 기간에는 아무래도 주차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손실보상을 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손실되는 부분을 떠나서 거기는 항상 만차가 되어 있는 공간인데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 중에는 주차장진출입이 불가합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아닙니다.
진출입은 되고 일부 구간만 통제를 하는데 공사를 구조물이나 설치하는 부분은 이안엑소디움 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서 구조물을 설치하고 올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늘 만차가 되는 부분에 공사를 6개월간 시설지원과에서 관리감독해서 공사를 진행해갈 텐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확률도 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현장에 가서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하고 양해도 구하고 사전에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공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 대체 부지를 얻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표시나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야외물놀이장에 대해서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성남시에 물놀이장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 질의할 때 김지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름 한 철에 어린이물놀이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갔을 때는 야외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 물놀이시설이 지면보다 낮으니까 층층이 밟고 물에 들어가야 하니까 앉아서 목욕탕가면 앉는 공간이 있듯이 그런 공간을 대화의 공간을 하든지 공연의 공간, 봄·가을에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더라고요.
저런 것도 있구나,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체육시설,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설계는 안 나왔죠?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대충 안을 잡고 있는데 권태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여름철 한철만 물놀이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봄·가을에도 야외무대로 활용하든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만일에 수영장 말고 봄·가을·겨울에 방관을 해놓으면 가을철에 낙엽이 떨어지거나 휴지나 이런 것이 바닥에 보일 때는 지저분하고 흉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설을 할 때부터 설계에서 위원장님, 설계에 대한 내용들을 위원회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를 드리면 어린이물놀이장 1개, 유아풀장 1개, 물놀이기구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1억원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고 권태호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가 경사가 졌습니다.
공연을 하면 밑에서 하고 경사가 졌으니까 극장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지 싶은데 바닥이 수영장은 매끄럽게 칠해야 합니다.
공연장으로 활용했을 때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겨울철에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시설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위원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개를 해도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땜질식으로 해서는 될 수 없고 기존 설계하고 최초 공사가 중요하고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주시고 이 시설을 여름철이 아닐 때는 어떻게 활용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당초에 11억원의 예산에 맞게 규모를 정하다보니까 좁고 안을 크게 잡았습니다.
안을 잡고 있는 것이 전체 성인풀장이 가로 35m, 세로22m정도, 수심이 0.6m에서 1.1m, 어린이풀장은 가로 23m, 세로 280㎡정도 되고 바닥넓이가 10m, 79㎡정도 되는데 그 외에 부대시설물을 넣기에 따라 예산이 조금 증가되고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잡고 보니까 15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이 됐고 이 시설물이 설치되면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활용하고 봄·가을에는 공연장이나 어린이장으로 활용할 것 같고 겨울에는 인공적으로 얼음을 얼어서 스케이트장을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올해처럼 춥고 하면 물을 담아서 인공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계절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예산은 11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5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4억원은 어떻게 조달할 예정입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사업부서가 문화공보실인데 협조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겨울에 자연스케이트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영장을 할 때 그늘막 텐트를 치면 얼음이 안 녹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영장 만들 때 폴대를 꼽을 수 있는 넓이에 미리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다시 콘크리트를 깨고 하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평소에는 막아놓고 겨울에 그늘막 텐트를 칠 때는 할 수 있게 폴대꽃이를 예상해서 설치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것이고 동천강이라는 좋은 입지를 끼고 있으니까 울산에서 최초로 강변에 자연수영장 겸 어린이물놀이장 겸 유아풀장까지 되는데 제대로 되어서 모범사례로 남아 태화강에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업무보고 11-3쪽에 예스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이 2012년도에 공공시설물 말고 생활민원처리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2012년도에는 300건 처리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생활민원처리반운영이 2011년도 후반기 때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스피드기동반 하다가 전환됐지 않았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2010년도2월1일자 스피드기동반을 운영하다가 그때는 공공시설물만 개보수하고 2012년도6월1일부터 예스민원처리반으로 바뀌면서 공공시설물과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2011년도에는 6월1일부터 12월까지 생활민원처리 한 것이 25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보다 생활민원처리 건수가 많이 줄었네요?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공공시설물을 포함하면 560건입니다.
저소득생활민원처리만 하면 300건입니다.
○황세영 위원 나중에 현황을 보시고 세부추진계획사항에 장비 및 작업재료구입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장비는 어떤 장비를 구입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는 것이 전기, 가스, 수도배관, 일반집수리 등등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 장비구입과 재료비가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생각인데 생활민원처리 말고 공공시설도 재료장비에 다 포함 되죠?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예. 들어갑니다.
○황세영 위원 재료비 중에 생활민원보다 공공시설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네요?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반반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반반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300명을 처리했는데 2,500만원 같으면 어림잡아 계산해도 1인당 10만원 비용이 발생했다는 건데, 현황을 파악해보시고 추후에 저희위원회에 이야기해 주시고 생활민원처리반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민선의 구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의 역할로써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확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교란시키지 않고 시장질서에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들이나 독거노인들, 한부모가정 이런 대상에 폭넓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되고 좋은 평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으로서 잘 챙겨봐 주시고 생활민원반처리가 7,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한 대가 더 필요하다는 위원장님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운영하는 내부적 사항을 직접 체험해보시고 그만한 차가 인원이 더 필요한지도 해보시고 종합적인 것을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11-3쪽에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차량 2대하고는 이미 구입된 차량입니다.
저희들이 3개월 정도 확대해보고 수요가 증가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이 언제쯤 출범할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시설지원과하고 중복되는 것이 주요업무내용에 보면 비기술부서에서 공사업무 외에는 다 이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전부 이관은 안 되고 유지관리부분 예를 들어서 시설물유지관리하는 것, 주차장 유지관리하는 것, 단속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유료주차장이나 위탁주고 있는 것이 다 넘어가고 체육시설유지관리는 관리까지 넘어갑니다.
전부 넘어가지 않고 사소한 것은 있고 규모가 큰 것은 넘어갑니다.
○황세영 위원 설립이 되어서 출범하면 현재 시설지원과의 업무영역과 조직관계도 살펴봐주시고 우려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기존인원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업무가 상당부분 이관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인원운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려되는 것이 있고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시설지원과는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 사업을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황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위원회에서 동천야외물놀이장이나 주차장조성, 예스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했는데 업무연찬을 통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고 여러 가지 비기술부서로써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구의 사업부분에도 많이 반영해 주시고 시설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권수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디자인건축과장 | 이채수 |
녹지공원과장 | 최이현 |
시설지원과장 | 안명수 |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4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