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2년12월18일(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의회사무국장 이선봉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전체 4건이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효상 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2월12일 우리 의회 명의로 201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납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혁신도시 내 문화재 보존실태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권태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권태호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태호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참으로 송구하고 오랜 시간 많은 고민을 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15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4만 구민과 여러 의원님들께 저의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에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심사하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우리구의 살림살이 예산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당초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시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구민의 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었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사를 거쳐서 신중히 재심사를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의가 신청 있을 때는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효상 위원장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존재 가치가 무의미하다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는 자체가 오랜 시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본 의원과의 어떠한 소통도 없었으며 어떠한 배려하는 마음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행하는 예결위원장의 형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예결위원장의 사퇴를 적극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의 사퇴 촉구 의사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함을 알지만 암울한 심정으로 신상발언하게 된 것을 24만 구민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구정발전과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더욱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권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효상입니다.
지난 12월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12일부터 12월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예결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예비 심사에 노고가 많았던 전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467억3,414만4,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83%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370억25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7억3,38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총 삭감액은 1억1,000만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삭감액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은 1억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액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입니다.
이번 제1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7호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변화에 따라 법령개정 미적용 사무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 조정 등을 일정 정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2013년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계획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고 2012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약사도서관 등 시설건립에 따른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7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고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장 고호근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8호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구 조례로 위임되었던 많은 부분이 시 조례로 위임되었으며 2012년10월11일자 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 조례에서 정한 사항 삭제 등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전부개정조례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중구가 구민을 위해 노심초사 맡은 책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5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반목과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30일 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보여주신 뜨거운 열정과 노력에 24만 구민과 더불어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복지 중구의 기치를 표방하고 단단한 초석을 다져 오신 박성민 구청장을 비롯한 550명의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질책으로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을 지켜보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24만 구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임진년의 사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 됩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광역시내 5개 기초의회 중 가장 긴 109일간의 회기를 열어 민생현황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83건의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그 어느 해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활동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정책 대안의 제시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히 해 왔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의회는 구민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에 전 의원이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이며 또한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 제시로 의회의 고유 기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의원들이 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어느 분이 당선의 영광을 차지할지는 몰라도 당선된 분께는 축하의 마음을, 낙선하신 분께 위로의 마음을 보내 선거로 인해 대립과 분열을 넘어 모두가 화합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성숙된 시민정신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 여러분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김영길김지근김순점서경환고호근박태완 |
황세영신성봉이효상권태호정현희 |
○출석공무원 | |
구청장 | 박성민 |
부구청장 | 장광대 |
행정지원국장 | 이상수 |
복지경제국장 | 김해권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보건소장 | 이병희 |
기획예산실장 | 최일식 |
문화공보실장 | 문석주 |
총무과장 | 김규원 |
자치행정과장 | 성낙팔 |
평생교육과장 | 홍성춘 |
세무과장 | 김상철 |
민원지적과장 | 오동한 |
복지지원과장 | 정덕모 |
사회복지과장 | 김미숙 |
경제일자리과장 | 진부호 |
환경위생과장 | 이춘희 |
환경미화과장 | 최대림 |
건설방재과장 | 이인걸 |
도시과장 | 오종석 |
교통행정과장 | 박맹진 |
디자인건축과장 | 이채수 |
녹지공원과장 | 최이현 |
시설지원과장 | 김도원 |
보건과장 | 김정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손중익 |
전문위원 | 김진만 |
전문위원 | 배청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