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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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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3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청숙 전문위원 배청숙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하여 사항이 없으므로 본 감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11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의회사무국장 이선봉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1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액은 2012년도보다 5억9,000만원이 증가된 23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14억2,2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9억1,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586페이지 의정 및 입법활동추진 세부사업부분입니다.

205-01 의정활동비와 205-02 월정수당은 금년도와 동일한 1억4,500만원과 2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5-03 국내여비는 의원연수, 극기훈련, 교육 등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5-04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 지급하는 여비로 2,100만원, 국제자매도시교류 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공통적인 경비로써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5-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7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 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00만원, 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의정활동역량강화 세부사업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총1,600만원으로 신문 및 잡지의정 등 월간지 구독료로 사용되는 일반수용비로 800만원, 의정옴부즈만 및 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입법법률고문 운영수당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은 의정옴부즈만 선진지견학 등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써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의정운영지원 세부사업부분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제2차 정례회시 정확하고 신속한 속기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역하는 회의록속기보조원의 인건비로써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는 회의록제본, 의회봉투제작, 냉온수기소독, 방석구입 및 세탁, 의원연구실운영, 유공구민에 대한 표창패 제작, 청사이전 이사비용 등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급비, 업무용차량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구군의회의원 및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경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시책사업 및 주요행사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01 배상금 등은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인 등으로 출석하는 경우 출석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청사이전에 따른 재부표시등설치, 의회방송시설설비, 의회현황판 설치공사비용으로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원배부용 노후노트북 및 의원연구실에 노후화된 텔레비전 교체구입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2 도서구입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직원들의 전문지식함양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의정활동홍보 세부사업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의원수첩, 의정소식지, 의원현황제작, 의정홍보, 사진인화 등을 위하여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의회홈페이지 및 전자회의록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된 의정활동홍보 촬영용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의정활동 보좌능력배양 세부사업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의원연수에 참가하는 직원의 위탁부담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1 국내여비는 타시구군의회의 우수사례 수집 및 의원연수수행에 따른 직원관외출장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03 국외업무여비는 국제자매도시교류 시, 수행하는 직원여비로써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4 국제화여비는 의원님의 해외연수를 수행하는 직원여비로써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입니다.

101-01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직원 16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기본급, 각종수당과 매월 초에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써 총8억100만원을 편성하였고 591페이지 204-02 직급보조비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직원 16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인 기본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사무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품구입, 직원급량비, 복사기 임차료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592페이지 202-01 관내여비는 직원관내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로 7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 대민활동비는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회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실의 노후된 텔레비전 및 받침대를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회운영지원 및 의정활동보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청숙 전문위원 배청숙입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의 국제자매도시교류예산 636만원의 산출내역부분입니다.

국외여비는 의장 및 부의장 250만원, 의원 180만원으로 편성한도액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외에 국가공식회의, 국제회의, 국제자매도시결연에 소요되는 국외여비를 한도기준액의 30%범위 내에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어 국제자매도시교류에 소요되는 국외여비로 63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옴부즈만 회의참석수당과 행사실비보상금의 중복지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의정옴부즈만회의는 2012년11월30일 기준으로 총3회 개최하였으며, 회의개최시 참석한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의정옴부즈만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견학시, 참가자에게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의 중복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600만원 지출에 대한 지급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말 지역언론사를 통하여 2013년 의정활동 성과 및 2014년 의회운영계획에 대하여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게재하여 중구의회를 홍보하는 비용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카메라구입 및 노트북구입 신규편성에 따른 기존 카메라와 노트북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의정활동 홍보에 사용되고 있는 카메라 및 노트북은 상태를 점검하여 사용가능한 것은 물품관리규정에 의거, 물품소요조회를 거쳐 관리전환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불용결정하여 매각 또는 폐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국장님 답변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신청사 이전을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내년 하반기, 내년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거기에 따른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계획이 세워져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예. 경비는 다 필수경비는 예산에 반영했고 세부집기는 집행부에서 아직은 급한 것이 아니니까 중요한 것 하고 나서 추경으로 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박태완 위원 추경에 이전계획에 따른 소요경비의 계상이 안 되어져있어서 미리부터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산안 중에 텔레비전구입이나 소파세탁, 이런 부분들은 이전계획에 따라서 같이 고민을 함께 해야지, 새로 가면 거기에 맞게끔 일률적으로 위원회별 또는 의원별로 달라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시설물에 맞게끔 들어가져야 하는데 텔레비전도 7대 구입하고 소파를 어떻게 한다, 이런 예산들도 종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아예 삭감하고 그때 가서 다시 하거나 아니면 이번 당초예산에 제대로 잡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데 해서 나중에 다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텔레비전은 이미 디지털텔레비전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예산에 반영했고 내구집기는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설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해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하니까 크기나 형태를 차후에 고민해서 세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계획에 이전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 방이 2인1실입니까, 1인1일입니까?

○의사주무관 최진호 1인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집기구입도 그때 가서 시설에 맞춰서 같이 똑같은 제품이 들어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전자제품이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텔레비전만 보더라도 LCD에서 LED로 바뀌고 자료들도 TV화면에 USB를 꼽아서 바로 자료를 볼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진화·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1인1실에 맞게끔 같은 것을 몇 개월 차이로 또 구형이 되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놓더라도 구매시점을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 숫자가 맞느냐는 겁니다.

종합적인 이전계획에 따른 고민을 면밀히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 잡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위원님 말씀대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세밀하게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587쪽 입법법률고문운영수당에서 조례에 준해서 법률고문 1명을 해야 할 텐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지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입법법률고문이니까 변호사관련이 떠오르는데 변호사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의회전문가들, 책도 쓰고 교수들이 있는데 고민 중인데 변호사보다는 의회전문가들, 교수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전에 보면 서우선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고 했는데 3대 때는 초창기 때는 의회운영관련을 잘 몰라서 했는데 중구에 문제되는 것이 의회에서 문제되는 것이 조례 제·개정할 때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법률관련해서 잘 모르니까 집행부도 잘 모르고 하니까 의논할 때가 잘 없습니다.

도시정비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문제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많은데 일방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전문가, 입법기관에 정부법제처 같은 곳에 교육을 하는 변호사라든가 법률전문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이나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설명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자문 받을 수 있는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나 전문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실무전문가로써 조금 더 확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하반기 구성이 되고 6개월이 지날 동안 원만한 원구성이 되지 못해서 여태까지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번 예산부터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기간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제대로 된 의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6쪽에 국외여비에서 국제자매도시교류예산 올라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30%정도 증액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잡혀있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확정된 것은 중국 연대시에 교류방문이 확정되었고 그 부분에 반영되었고 독자적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집행부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되니까 집행부에서 일본 쪽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지난번에 연대시 갔을 때 의원님들 참가하신 분들 계셨습니까?

○의사주무관 최진호 작년에 가셨습니다.

정현희 위원 가신 분들도 계신데, 문제제기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매결연도시인데 중구상황에 맞게 자매결연도시가 지정이 잘 되었느냐는 것과 거기가 포도주였는데 중구와 상관이 없는, 청도 같으면 상관없는데 이런 것이 맞느냐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연대시로 간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해외연수 갔을 때 복지건설위원회도 그랬고 얼마 안 있으면 행자위도 가고 할 건데 구의회의원들의 해외 연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상에 민감합니다.

내용적으로 중구의회뿐만 아니라 나머지 타구군 의회까지도 해외연수문제와 관련해서 신문이나 언론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고 해외여행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세비를 가지고 저희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목적과 내용, 구민들에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만한 소득을 가져올 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토론이나 고려가 되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국제자매도시교류가 전국 어느 지자체할 것 없이 시민들이 바라는 것만큼의 효과는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타 지역을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구청만의 문제이기보다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심층적인 논의가 관련된 당사자들 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희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다른 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간다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중구의회는 5대 의회 들어와서 다른 구군에 비해 좋은 사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4대 의회 때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됐지만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내용이나 준비없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2007년도에 해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한 내용도 있었고 위원회별로 제대로 된 내용을 준비해서 가자는 취지로 해서 준비하자고 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취지에 맞게 실현이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태풍이 오는 시기에 해외연수를 가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내년은 특히 선거를 앞둔 해인데 국장님께서 예산올리고 고민하시겠지만 의회운영위원회부터 제대로 된 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태완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할 것이 있는데, 의회에 손님들이 오면 의자가 너무 1인석이라고 해야 하나요, 오시는 분들이 권위적이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혼자 앉는 석도 필요하지만 젊은 주부들이나 아주머니들 오니까 1인석과 긴 것이 같이 들어와서 약간 의회를 찾아오는 주민들도 편안하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자리어야 하는데 지금 의자는 너무 딱딱한 것이 있어서 나머지 집기나 하실 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옴부즈만 견학참가자 실비보상이 많이 올랐습니다.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기 때 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타났는데 제대로 된 옴부즈만 활동을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가고 중구에 결합해볼만한 것이나 배워올 만한 것이 준비가 되려면 계획성 있고 내용 있게 가야 하는데 예산이 올린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옴부즈만은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옴부즈만에게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쪽에서 주최가 되고 저희는 도와주고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인데 분명한 것은 예전보다는 심화된 활동을 통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쪽으로 모아졌습니다.

전에는 단체전체가 움직였다면 지금은 소그룹도 필요한 곳은 계획서를 제출해서 갈 수 있으니까 예산을 조금 더 증액됐습니다.

정현희 위원 증액한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 자체로 놓아두면 제대로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부의장님께서 책임 있게 잘하시겠지만 더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벤치마킹이 잘 된 곳만 가다보니까 갔다 와서 실제로 중구에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가 옴부즈만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중구에 재래시장이 있으면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돌면서 서울에 도시락카페나 전주는 청년몰을 운영하면서 중구에 결합시킬만한 것이라든가 황세영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중구에 애니원고등학교가 있는데 중구행정에 전혀 결합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가면 애니메이션축제 해서 전국에 큰 축제로 해서 잘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구가 관련되고 중구의 행정이 도움이 될만한 곳을 잘 선정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5대 후반기 들어서 운영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늦게나마 운영위원회에 함께 활동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실무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기획예산실 예산 쪽에서 예산편성 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집행부서에서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절차는 어떤 과정을 밟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그것은 각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올립니다.

올리면 소관담당별로 직원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1차 걸러지고 전체예산을 마련하면 그것을 다시 각 실무부서별로 회전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지고 최종안을 마련하면 그것을 가지고 간부회의를 해서 중요한 것을 다시 수정보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5억9,000만원이 증액된 23억3,000만원 가까이 편성되어 있는데,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 전까지는 본위원은 의회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된 바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정책과 관련된 지방의회운영과 관련된 제반적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각자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실무부서의 형태와 같이 의회운영과 관련된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개진되고 상정되고 논의되어서 조정이 되어 확정되는 과정을 통해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올라와있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의회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586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전년대비해서 자투리금액 일부를 삭감한 것을 제외하고 보면 예산이 동결편성된 것이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예.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나 몇몇 위원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의회사무국직원,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보좌하고 계시지만 의원 개별적 의정활동과 관련된 정책적이나 보좌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한계와 문제점, 어려움이 많아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보좌관제도 두자고 할 정도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을 제대로 안 되더라도 기초의회는 의원님들 개별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든 선진지교육이든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적 관심분야든 활성화해 달라고 건의를 의회차원에서 의장님이나 의장단에 상임위원장에게도 건의한 바가 있는데 이 예산이 그대로 동결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동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증액편성이 마땅히 되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동결된 것은 의회가 정책적 역량을 강화시켜내는, 집행부의 사업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느껴서 질의하는 것이고 본 예산 때에 전년대비 동결편성 됐다고 하더라도 의장님을 통해서 의총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추경 때 꼭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589쪽에 의정활동 홍보광고료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12월중으로 주요일간지에 의정활동결산하고 여러 가지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내년도 홍보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의정소식지나 각종 월간지 …….

정현희 위원 그런 것은 따로 목에 잡혀있고 홍보광고료가 신규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의사주무관 최진호 아닙니다, 작년에 있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의정소식지발간 말고 또 있었습니까?

○의사주무관 최진호 올해하고 내년하고 의정활동홍보비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의회안내책자가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의정백서가 격년제로 발행되는 것이 올해 발행됐습니다.

내년에는 이 두개가 빠지고 의정활동 홍보광고료가 예산을 축소시켰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전반기에 일간지에 홍보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축소시켰습니다.

정현희 위원 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의사주무관 최진호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에 대한 홍보자료제공입니다.

정현희 위원 하단에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의사주무관 최진호 1년에 우리가 의정활동 한 내년도에 의회운영방향 이런 실적하고 특집기사로 나가는 겁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본적이 없어서 어디어디에 나갔죠?

○의사주무관 최진호 작년에 4개 신문사에 상반기, 하반기 …….

정현희 위원 하단광고로 …….

○의사주무관 최진호 아닙니다, 기획시리즈로 나갔습니다.

정현희 위원 몇 면에 어떻게 나갔습니까?

○의사주무관 최진호 자세한 것은 스크랩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리고 의원수첩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용해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저희들이야 의원수첩을 집행부에서 만든 직원수첩을 많이 사용하지 그것은 참고만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참고만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수첩이 다른 위원님들은 별말씀 안하시던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아직 별 말씀 없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나중에 조사를 해주십시오,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수첩입니다.

기본주소록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일정을 적으려고 하면 수첩은 세로로 되어 있고 글은 가로로 적도록 되어 있고 다이어리처럼 해서 30일 동안 나와 있는 것이 너무 좁아서 글을 쓸 수 없을 만큼 좁게 나와 있는데 요즘 밖에 다이어리를 보면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의원들이 다른 것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고 수첩을 1년365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수첩 안에 모든 내용이 담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오는 수첩은 메모지 반이고 앞에 것은 쓸모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른 구군하고 봐도 차이가 많이 나고 다른 구군 것은 특별히 참고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필요하면 다이어리를 내용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고 150부 제작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수첩을 받으면 다 나누어주고 다 쓰던가요?

○의사주무관 최진호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현희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몇 분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남 주기도 그렇고 실용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수도 확인을 해보셔서 필요한 만큼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지금은 간편하도록 분량이나 부피를 작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을 수용하려면 크기도 확대하고 저희들 가지고 다니는 것, 집행부에 이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

정현희 위원 아니요, 현 수첩에 안에를 다 바꾸어야 되겠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수정보완 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수첩제작은 같이 한번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음량설비하고 589쪽에 영상설비공사가 신청사로 옮겨갈 때에 대한 예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신청사로 옮겨갈 때 예산입니다.

권태호 위원 음향장비라든지 고가품일 텐데 기존에 있는 장비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재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도 몇 군데 계속 받아봤는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은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했다가 의원회의실 영상설비부분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마는 의회사무국 예산을 살펴보면 현재 지방의회,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이지, 집행부가 지방의회에 대해서 그냥 집행과정의 하나의 절차적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의정활동홍보와 관련되어서 홍보라는 것이 의원 개인적으로 구민들에게 개인적 인기를 선출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민들과 의회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홍보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홍보전담과 관련된 별정직이나 특별계약직 채용 요청의견도 개별적으로 드린 바 있지만 다음 추경 때 예산편성이나 의회운영과 관련되어서 종합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6쪽 보면 금년도 2013년도 예산편성운영지침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재정건전운영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떨어지고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에서 제외하라는 것이 행안부의 지침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산출부기상 5명으로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예결위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예결위원이 1번에 5명이 구성되면 100만원 근거금액은 뭡니까?

1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년 운영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지침상 1인당 100만원씩 기준해서 예결위원이 5명이니까 공통경비로써 잡은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아는데 1인당 100만원인데 부기상 5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1인당 1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 책자43쪽에 보면 근거가 있는데 기준액이 있는데 산출부기 5명을 한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를 마련한 것이냐는 말입니다.

○의사주무관 최진호 저희들이 예결위원을 구성할 때 5명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계장님, 국장님에게 질의와 답변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질의나 답변이 부족하면 위원장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수정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의사주무관 최진호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공통경비하고 기관운영추진비하고 2개가 있는데 예산결산특별 공통경비는 1인당 480만원씩 11명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인당 100만원씩 5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횟수에 한해서 9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바로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산출근거부기가 의장은 242만원, 부의장은 110만원, 상임위원장 90만원, 예결위원장이 9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기준은 어디에서 기준액을 결정한 겁니까?

○의사주무관 최진호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님은 있는 그대로 편성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기관업무추진비는 통상 저희들이 당초예산부터 해서 추경까지 전체적으로 4번 정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판단하고 4회를 편성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기준금액은 어디에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의사주무관 최진호 90만원은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어디에요,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서 43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타시도, 기타시도라 함은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도 포함되어 있는 행안부 기준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기준금액이 420만원, 부의장은 210만원, 상임위원장은 1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의사주무관 최진호 시군자치구에 보시면 의장은 242만원, 부의장은 110만원, 상임위원장은 90만원 …….

황세영 위원 그러면 예산지침서내용 말고 세부자료들이 있습니까?

2012년도 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2013년도 기준액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사주무관 최진호 저희들도 2013년도 편성기준을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43쪽에 있는 책자 이것은 뭡니까?

○전문위원 배청숙 광역시 기준입니다.

구군에는 별도로 또다시 내려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광역시기준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여기에 보면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에 대한 기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액 괄호 열고 기타 시도 괄호 닫고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통보한다는 이 기준이 240만원이라는 얘기죠?

○의사주무관 최진호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에 대한 기준액은 광역시에서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저희들에게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에 시달 받은 기준이 편성기준입니다.

황세영 위원 광역시가 다 동일한가요?

○의사주무관 최진호 우리 5개 구군은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역단위에서 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5개 구군 의장단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조정한 기준금액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 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종결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2월12일 수요일 10시부터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산회)


○출석위원 (6인)
김순점권태호김지근박태완황세영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청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기타
의사주무관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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