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11월30일(금)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3.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4. 2013년도 중구신청사등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7. 울산광역시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4. 2013년도 중구신청사등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
7. 울산광역시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42호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개발에 따라 상징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이며 이 조례에 흡수된 기존 울산광역시중구 기 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기, 문장,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구목, 구화, 구조 등 상징물의 종류를 안제3조에 나열하였고 그리고 안제4조에 구기 게양과 상징물 사용방법에 대해 나열하였습니다. 다항에 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를, 안제5조에 라항에 상징물에 관련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제6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 다항의 사용료 부분을 안제8조에 했으며 사항에 위반자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이 조례에 흡수되어 있는 아항에 기존 제정되어 있는 울산광역시중구 기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4번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17일부터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최일식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손중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 일부분 외래어가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심벌마크와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등 3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의 통념상 부득이 우리말을 사용하지 않고 또 외래어를 사용하는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개 부분은 기업체는 물론이고 전 자치단체가 통일해서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를 들면 사회통념상 지금 우리말을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텔레비전 또는 TV라든지 또 라디오, 컴퓨터, 팩스기 등 이런 다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같이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도 하셨지만 실제 브랜드 슬로건이라든지 캐릭터 이런 것은 우리말로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영어 대신 우리말로 캐릭터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캐릭터란?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용어 자체는 우리 한글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때는 영어하고⋯⋯.
○이효상 위원 아니 해서 하면 되지요. 굳이 캐릭터를 넣어야 됩니까?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용어를 넣어야 됩니까, 이런 것은 해석해서 바꾸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용어 자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효상 위원 사회통념은 무슨 사회통념입니까?
우리가 외솔 최현배 선생님과 한글거리 조성하고 한글 관련해서 계속 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는 구 자체에서 우리가 그거는 해놓고 통념상이라고 하면 누가 통념상이라고 합니까?
하고 있는 것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시대적인 우리가 지금 구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하고 마찬가지이지 지금도 쓰고 있는 외래어를 가급적 한글로 쓸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하고 해 나가야 되는 게 행정이지 사회통념상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어서 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어쩝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쓰고 이것을 운영해 가면서 한글로…….
○이효상 위원 수정해서 하도록 하시고 제2조 정의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는 순수 한글 말로 풀어서 쓰도록 합시다.
저는 그렇게 좀 제기를 하고요.
나머지 슬로건 문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제기했던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용역하고, 상징물 개발하신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아무튼 이게 상징물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2조 정의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의 1항 ‘구의 이미지와 특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가 보면 문화가 숨쉬는 중구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구를 알리는 함축된 단어죠.
문화가 숨쉬는 중구, 그래서 고민스러운 것은 이 내용대로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종갓집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종갓집은 하나의 어떤 행사 명칭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용하게 된 부분은 작년에 최초로 주민들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음악회를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악회를 운영하면서 정말 음악회에 맞는 그런 행사 내용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종갓집이 우리가 또 큰집이니까 행사 성격상 제목을 붙이자는 그런 뜻이고 그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체육대회 이 부분도 종갓집 체육대회로 하는 게 더 와 닿는 부분이 있겠다는 그런 어떤 행사 명칭으로 이렇게 쓰고 있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브랜드 슬로건하고는 조금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브랜드 슬로건은 어디에 쓰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브랜드 슬로건과 캐릭터는 하나의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문서나 명함, 봉투 등 서식이나 공문서에 일단 쓰고, 우리구를 알릴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또 우리구에서 출품하는 작품이나 외부에 전시를 할 경우에 어떤 캐릭터나 슬로건을 내세워서 정말 우리구를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조금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차별이 되어 있다고요?
나중에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분명히 제2조3항에 보면 이미지와 특성을 우리구의 이미지와 특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정의가, 우리구의 특성, 종갓집으로 갈 것인지 문화가 흐르는 중구로 갈 것인지는 이 시점에서 정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고집스럽게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좀 정리해 따로 쓰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상징물이라든지 우리구를 알릴 수 있는 시설물에는 문화가 숨쉬는 중구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밑에 하나 된 체육대회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이런데 이런 것을 싹 빼버리고 종갓집으로 가 버렸을 때 구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앞으로 슬로건이나 캐릭터 이런 것이 선정이 되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제11회 종갓집 구민체육대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10회 문화가 숨쉬는 중구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로 이렇게 특성을 알리는데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캐릭터가 선정이 되면 앞으로 그런 이 부분을 놓고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종갓집이라는 표현이 우리구 조례에 의해서 합의된 내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게 꼭 나쁘다. 그거다 떠나서 그지요. 그 이름이 걸맞지 않다, 맞다. 이런 내용들은 떠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무튼 여러 사람들 노력에 의해서 우리구를 알릴 수 있는 특징,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구가 제작이 되면 가급적이면 그 문구를 쓰는 것이 맞지 않겠나 자칫 잘못하면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지요.
모든 공문서, 시설물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로지 체육대회하고 음악회만 청장님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종갓집 간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되고 나면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 신성봉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화가 숨쉬는 울산중구는 결국 종갓집하고 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홍보가 좀 덜 됐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법 하나하나 따로 하지 말고 하나의 맥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전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늦었기 때문에 실장님 방금 말씀을 해 주신대로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잘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김순점 위원 저는 캐릭터 부분 있잖아요. 가운데 가슴팍 부분 저번에 심벌마크를 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넣었던 것 그게 갑자기 이제 캐릭터 안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저희들 심벌마크 기존 지금 선택된 것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빨강은 구민의 열정과 태양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 녹색환경을 이렇게 한다 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마크를 그대로 쓰게 되면 우리 캐릭터 활성화 부분에도 또 다른 것 보다는 그게 내나 태화강, 십리대밭하고 녹색 다 연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슴 이 캐릭터 부분은 바꿨으면 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팀들 하고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캐릭터 자체가 보면 가람이라는 것은 강의 요정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기존 심벌마크였을 때는 너무나 안 어울린, 기술진들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 여기 넣은 부분은 그 밑에 이 부분은 태화강의 물줄기의 형상이고 또한 위에는 적색 부분은 머리 부분이고 밑에는 몸통으로 봤을 때 하나의 역동적이고 힘차게 도약하는 몸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벌마크하고는 연계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강의 요정 가람이를 정하면서 그 밑의 부분은 캐릭터를 통해서 좀 힘차게 도약한다는 그런 몸동작을 지금 표시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몸동작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가운데 ‘중’ 자 그게 우리 구민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복지행정을 추구하고 구민과 행정을 화합해서 포옹해서 나간다. 그러면 우리 가람이도 모든 우리 중구를 이렇게 포옹해 간다는 그런 의미로 같이 연계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심벌마크는 심벌마크대로 그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가람이 하고는 조금⋯⋯.
○김순점 위원 그러면 가람이에 있는 여기 심벌마크에 대한 것도 다시 주민들에게 알려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려 드릴 겁니다.
○박태완 위원 최근 한 일주일 안에 반구사거리에 가니까 빔 아주 초대형 그 철제 탑으로 만들어진 간판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슬로건 문구가 나와 있던데 아주 내용은 좋던데 그 내용이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는 모르시죠?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언제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해서 그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로 아주 큰 기둥으로 해서 큰 철판에 문구를 써놨는데 내용문구는 아주 좋습디다.
굉장히 좋은데 산뜻하게 크게 이렇게 해 졌는데 문화를 나타내는데 어떤 특정 한 부분을 나타내는데 문화중구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상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조항까지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 써가지고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자체에서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지금부터는 있지 않느냐 우리가 외면을 하고 우리가 사용을 안 한다면 상징물을 만들어 놔 가지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겠느냐 내용물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알릴 수 있는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책자에 우리 슬로건이 들어가고 그 속에 다가 그런 부제를 달아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쪽에는 아주 좋은 문구인데 다른 문구를 쓸 수도 있겠죠.
종갓집이라는 말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용어로 쓰기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는 슬로건이나 이 상징물을 갖다가 필수적으로 쓰고 그 부제로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구의 상징을 나타내기 위한 전 구민의 마음을 모아 내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어 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그런 부분이 안 될 경우에 상징물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는 이런 걸 찾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중구 역사를 만드는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을 아주 산뜻하고 대형으로 만들고 아주 좋더라고요. 남구에서 중구로 넘어오면서 훤하게 보이고 중구에서 남구로 넘어가면서 그것을 안 보고는 지나 갈 수 없을 정도로 대형으로 해 놨던데 그런 부분에도 최근에 설치했는데 우리 슬로건이 사용되었으면 더 안 좋겠느냐 라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또 그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 졌는지를 한번 좀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 문구는 우리가 슬로건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치되어서 일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슬로건이나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물을 시에서 설치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십리대밭 먹거리 단지에 앞치마하고 물 컵 제작해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구가 뭐가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거기는 업소 음식 그런 어떤 마크 들어 간 줄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미리 정해졌으면 이 캐릭터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확실하게 그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일의 순서가 우리 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간판이라든지 표지석이라든지 기간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당연하게 1년 넘게 용역기간을 걸쳐서 확정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참고 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제작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 해서 아까 반구사거리에 설치 해 있는 구조물은 내용이 뭐지요?
종갓집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종갓집은 아니고⋯⋯.
○김순점 위원 그때, 그때 행사를 붙여 놓던데요.
○박태완 위원 행사는 아니고…….
○김순점 위원 그때 체육대회와 서덕출⋯⋯.
○신성봉 위원 아무튼 그것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기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좀더 위원들끼리 공유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리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효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 제2조2항에 보면 문장(심벌마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 4항에 보면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정말 우리 이효상 위원님, 다른 위원님 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글문화가 숨쉬고 있는 곳이 우리 중구고 그 다음에 저희들 브랜드도 문화가 숨쉬는 중구입니다.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위원장 서경환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 한글로 지금 바로 찾기 힘들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순수 우리말을 찾아서 조례 개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순점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던 가람이의 배 쪽의 문양이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수 있다. 처음에 심벌마크로 등장했던 이 부분이 가슴에 이렇게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가 논란이 다 있었습니다.
심벌마크를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는데 이 의미 자체를 두고 네 번째 의미를 가슴문양은 역동적이고 힘차게 도약하는 몸동작을 표현하는 모습이라고 의미를 좀 적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도 외래어 대신에 우리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우리말을 찾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를 해 주시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좋은 말이 있으면 차후에 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배 부분의 문양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입니다.
의안번호 제943호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1월5일자로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공단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 앞서 구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단의 조직 기구는 이사장 아래에 경영사업팀과 시설관리팀 2개 팀으로 경영사업팀에는 예산, 회계, 총무 등 경영지원 부분과 노점상 실명제와 쓰레기종량제 봉투 공급대행 등 거리 질서 및 환경 분야 2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관리팀에는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청사 부설 주차장 등 주차시설 파트와 유곡테니스장, 십리대밭축구장, 함월구민운동장, 성안생활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파트를 관리하게 됩니다.
관리 인력으로는 경영사업팀에 11명, 시설관리팀에 72명 총83명이 되겠습니다.
임원 1명을 포함한 일반직 10명과 청경 및 무기 계약직 12명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 6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세부인력 현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 조례 심의 때 보고 드린 데에서 성안생활체육공원을 추가했습니다.
그 사유는 성안체육공원이 지난 11월20일 준공됨에 따라서 기존 유곡테니스장과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을 했습니다. 인원은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인원도 무기계약직 1명을 추가해서 조례 심의 때 총82명에서 1명이 늘어난 83명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해서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부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의안번호 제944호로 제출한 2012년~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위원장 서경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부서의 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중구신청사등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
(11시25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중구신청사등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45호 2013년도 중구신청사등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13년 도 중구신청사등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을 별침과 같이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중 운영방침 및 기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영계획으로 수입금은 출연금 없이 예치금 횟수 24억1,416만6,000원, 이자수입은 2억3,946만7,000원으로 총26억5,363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액은 예치금 총26억5,363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2년도까지 기금조성에 24억1,416만6,000원에서 2013년도에는 이자수입 2억3,946만7,000원이 증액된 26억5,3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중구신청사등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중구신청사등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2012년7월20일 날 협조공문 요청이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신성봉 위원 지금 진행 중인 지자체 통폐합 마무리될 때 까지는 마무리되는 시기로 예정되는 2013년12월까지는 신청사 신축에 대해 일체 보류할 것을 협조하는 요청이 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신성봉 위원 근데 왜 그런 뒤에 신청사 설계용역보고를 했지요?
○총무과장 김규원 신청사 설계용역이요?
○신성봉 위원 신청사 지을 예정에 어떻게 짓겠다는 용역보고를 계속 설계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청사증축…….
○신성봉 위원 증축 그것을 진행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증축은 진행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대로 진행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신성봉 위원 그것을 진행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신성봉 위원 이후에 우리 혁신도시 내에 있는 부지를 말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토지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청사는 어차피 지금 신축은 못할 것 아닙니까?
토지도 지금 매입중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지금 현재 토지 관계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조례 관련해 가지고 혁신도시가 원래는 금년도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저것이 준공되려면 실질적으로 내년 내지 2014년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조례 자체는 그대로 두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당초에 내년까지는 신청사 짓는 걸 모든 것을 보류를 해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요구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보류를 해 놓을까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교동78번지 일원에 계획대로 하면 신청사 건립계획으로 토지 공유재산 취득 중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지금 취득중인데 요청만 해 놓은 상태고…….
○신성봉 위원 몇 년도 얼마씩 주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만 전에 10년 분할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보니까 아직 LH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불가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아직도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판단에는 남은 금액을 가지고 계속 토지 매입비를 만들어서 편성해서 사 놓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을 때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 계획도 보고하신 것 같은데 당시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자칫 잘못 들으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신청사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나머지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남아있는 21억원을 일반돈 운영비로 돌려가지고 대충 어영부영 해가지고 다써버릴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24억원 이 돈에 대해서는 일단 2013년 그러니까 내년도 신청사 행정안전부 공문에 의해 가지고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될 때 그때 가서 저희들 보고를 드리고 청사 신축이 되던 안 되던 그때 가서 모든 걸 결정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논의할 때 하고 또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답변하는 우리 집행부가 너무 달라서 본 위원이 좀 꼼꼼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분명히 신청사 건립부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24억원을 가지고 1차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족 분은 점차적으로 협의되어서 몇 년도는 얼마, 얼마 해서 10년 내로 매입을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혁신도시 관계자들 하고 협의 중이고 이렇게 쭉 보고된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결론은 2013년12월 이후에 혁신도시가 준공되고 나서 다시 부지를 매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지금 현재로 행정안전부 지침도 지침이지만 저희들이 택지개발 이런 관계도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택지개발촉진법하고 택지개발업무지침 이런 것을 보면 이 택지를 구입해 가지고 만일 구입한다 하더라도 구입해서 이것을 10년 간 청사를 안 짓고 놔뒀을 경우에는 이게 타목적 그러니까 10년이 경과되고 공공시설에 타목적으로는 공공시설이 아니면 사용 불가한 그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제가 와가지고 새로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은 이렇게 안건대로 원안대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까지 보고한 내용은 틀린 부분이 많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사 건립부지에 관련된 토지취득의 건 관련해서 지금까지 앞에 총무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 진행되는 과정, 향후 계획 그 다음에 예상되는 내용 이게 다 지금 내용은 다 틀리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보고가 다 틀렸고 지금은 LH공사하고 그 토지를 매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이 좀 안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지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안 사겠다고 하면 LH공사에서는 다른 용도로 매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그렇지요.
○신성봉 위원 10년 동안 공공시설 외에는 아무 것도 못하기 때문에 LH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땅을 한 40만원 주고 사가지고 몇 배로 튀겨서 팔아먹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은 완전히 보너스까지 엄청나게 가져가 놓고 계속 부실이라고 해서 서민들이 필요한 보금자리 주택도 안 짓고 있는 LH 공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보고는 잘못됐다. 그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지금…….
○신성봉 위원 속기에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저희들이 와가지고 모든 걸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택지개발 준공되고 2년이 경과된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가 되는지 2014년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용지에 저희들이 만약에 안 산다고 하면 LH에서도 다른 데로 전부 다 매각하고 이래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앞에 보고 할 때는 정확하게 우리 신성봉 위원님 말씀한대로 전부 다 사는 걸로 이래 가지고…….
○신성봉 위원 예,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고 안 사고 이게 …….
○신성봉 위원 지금 보고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이제 산다, 안 산다. 이것보다도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까지 좀 보류를 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법이 바뀌고 해서 기금마련 조례에 근거하면 정확한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어영부영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돌려서 쓰고 이런 계획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그것은 일반으로 돌려쓰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신성봉 위원 대충 또 다른 걸 끼어 맞추어 가지고 또 승인 받도록 만들어서 또 이렇게 쓰고 하지 마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보류를 안 하게 되면 지금 현시점에서는 LH에서 준공이 안 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당장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박태완 위원 지금 땅이 매각하고 있는데 준공해 가지고 매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그게 이제…….
○박태완 위원 온 천지에 다 매각하고 있으면서…….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저희들 법적 2년 간 하는 것이 준공되고 나서 2년간 이니까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박태완 위원 그걸 보류를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집니까?
저희 의회에서 보류에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보류를 안 하면 땅을 사든가 이 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리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박태완 위원 지금 62억원 중에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40억원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하는데 이 조례에 보면 신축 또는 증축 이렇게 해져있는 신축 원래에는 신축목적으로 했는데 그 문구가 신축 내지는 증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가지고 40억원을 거기에 쓰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축을 보류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의미라면 증축도 보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물론 신축 그런 관계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증축은 어찌됐든 지금 현재 저희들 증축도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런 뜻도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방조직 개편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증축도 해당은 좀 된다고 보지만 워낙 사무실 자체가 협소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싶어서…….
○박태완 위원 우리가 앞으로 중기지방재정도 운영을 해야 되고 자금 운영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또 장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 놓고 거기에 착착 하나씩 꾸려 나가야 되는 마스터플랜 속에 우리 청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정해 놓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숨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불확실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여기에 분명한 입장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분명하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이 공문대로 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 청사의 무분별한 신축방지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청사기준 면적 법제화, 리모델링 확산 계획 등 이것은 뭐냐 리모델링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증축은 더 규제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뜻에서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증축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의한 신청사 기금마련을 위한 기금은 그대로 살려놔야 되는 것이 맞는 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진행이 여기 까지 와 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공문이 내려 온지 아까 우리 신성봉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상반기에 내려와 결정된 것인데 그게 밑에 보면 12년6월13일 기본계획 발표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때에 우리는 계속 진행을 해 왔단 말이죠.
지금 까지 살았는데 우리 의회가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신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노란자위에 땅을 1만평이나 포기를 하고 그 기금을 떼서 의사당을 옮기는데 사용했다는 이런 오명을 쓰기 싫다는 말이죠. 저희들은, 목적에 맞는 그런 땅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땅을 분명히 사겠다. 그래 놓고 증축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리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금으로 10%를 활용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속을 이것을 신축하지 말라는 건지 이것 땅 사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그 기금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남은 금액을 땅을 보류를 하더라도 그 땅 매입을 하기 위한 기금으로 확실하게 쓰겠다는 이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지금 저희들 나머지 24억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 땅 매입자금으로 지금 현재 비치된 그런 상태입니다. 땅 사는 것은 2013년도 지나고 나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저희들 기금뿐만 아니고 우리구 재정 사정이라든지 모든 걸 보고 그 사는 것은 확정……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사는 것은 사겠다, 안 사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2013년도 지나기 전에 그것은 명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할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 보류 이전에는 기금도 같이 보류로 해 가지고 아까 우려를 해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다른 목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쓸 수도 없겠지만 승인을 받을 생각조차도 안하는 것 맞죠.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당연히 승인 받아야지요.
○박태완 위원 아니, 승인을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승인조차도 받을 행위를 갖다가 안 하고 그대로 조치를 갖다가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혀 달라는 거지요. 그러면 나중에 또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승인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아니, 그건 아니죠.
○박태완 위원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박태완 위원 분명하죠?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예산도 없을뿐더러 신청사를 새롭게 혁신도시 내로 이렇게 이전하기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구 재정이라든가 전체 이것을 우리가 지으려고 하면 우리구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이효상 위원 지방자치단체 호화청사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워낙 재정 자체도 없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혁신도시 내에 부지 매입은 해 놓고 우리가 다각적 어떤 활용방안을 찾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기금을 놔두고 향후에 어쨌든 기금마련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땅을 매입한다면 향후에 어마어마하게 실질적으로 땅값이 많이 상승될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공공 관련된 기관을 설치를 하든 유치를 하려고 해도 땅이 없으면 못하는 문제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이효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은 그대로 두고 계속 기금을 모아 나가야 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이효상 위원 현재 13년도까지는 어쨌든 전혀 그와 관련되어서는 계획은 없고 신축이든 행안부에서 자체 협조요청을 보면 일체 보류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자 지금 기금을…….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이효상 위원 그런 상황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중구신청사등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중구신청사등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3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51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했으나 주민의 의견수렴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토지매입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건과 관련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쏟고 계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북정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 지난 9월 임시회 시 상정시켰으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시 매입 예정부지가 도로변에 접한 가로부지가 좁아 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시 민원차량 진출이 불편하고 토지 이용률이 떨어지므로 토지 소유자인 한국토지자산공사와 재협의 하거나 공청회 등 주민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사유로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중구의회의 주문에 의거 집행부에서는 2012년9월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였으나 잔여국유지가 도로와 보도 차로 인해서 맹지와 효용가치 하락으로 변경승인 불가로 통보되었으며 2012년10월9일 북정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박영철 시의원, 황세영 의원, 권태호 의원 중구의원 그밖에 북정동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새로 부지구입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비록 주민 100%가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수정안에 대해서 2012년11월7일 변창근 주민자치위원장 외 500명의 성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서명서를 제출 등 대다수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성안동 851-3번지 및 851-7번지 전체를 매입하여 북정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면 좋겠지만 중구 재정여건상 불가하며 또한 북정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부지도 넓은 부지로 여기에다 지하주차장 조성을 하면 주차장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승인해 주시면 2012년12월 중에 부지를 매입하고 2013년 상반기 중에 전국 공모를 실시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 2014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중구의회 의견을 얻고자하는 검토사항은 없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예, 검토사항이 없습니다.
저번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지는 따로 변경 된 것이 아니죠.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보고된 거와…….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단지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 들어가는 입구 문제와 관련해서 주차장문제, 보도 문제…….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그 당시에 들어가는 그것이나 아니면 주민동의를 받거나 두 가지 중 하나.
○이효상 위원 주민동의를 받으셨죠?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이효상 위원 서명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이효상 위원 설명회도 하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이효상 위원 다른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주민 동의 받았을 때 주민들 동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주민 동의 받은 내용은 당초 저희가 할 때는 현 청사 부지 내에 건물 앉는 자리에 그 자리에만 지하를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해 줬으면 전체 주민들이 동의를 하겠다는 그런 사안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 계획은 변동사항 없지요. 전체 주차장으로 다 하겠다는?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박태완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지하를 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는 충분한데 이것이 막 통하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아직 설계 자체는 지하로 막 통하게 되려는지 후에 기술상 설계를 해보고 그것은 관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든지 그리고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지금 단순하게 3층만 했을 경우에 3층에 도서관 만들고 1, 2층에 주민자치센터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기들 필요한 공간이 있으니까 지하에 주차장도 하지만 다른 공간도 만드는 공간이 있었으면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협의하고 건물 자체도⋯⋯.
○박태완 위원 지하를 하면 5억원이 더 들어 가는데 주차장만 확보되면 지하에 다른 공간 소음 나는 프로그램하면 좋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소음 나는 공간도 지하에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설계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방향…….
○박태완 위원 설계하면 추산금액이 5억원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곳에 소음공간을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대신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전면 길이가 짧다. 또 옆의 부지를 확보하는 이런 문제가 결국 주차장 때문에 그렇게 되어 졌는데 나중에 이것이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과 관련된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대다수는 주차장 들어가지만 다소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자치센터 소음관계 때문에 그 밑의 공간을 마련하기로…….
○박태완 위원 그래서 지금 2개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약사동 주민자치센터와 북정동 주민자치센터인데 약사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가 없기 때문에 소리 나는 프로그램 음악을 틀고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 사물놀이는 전혀 할 수 없어요.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이것이 문제예요.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새로 짓는 건물에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고민을 하고 지어야 합니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 그렇게 지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민원인들의 주차장이 문제가 되어서 땅이 너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대책이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생각을 담아서 민원에 최소한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한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4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의안번호 제946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화산 산림공원 주변 휴양공간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취득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먼저 계획의 총괄설명을 드리면 취득대상 토지는 총2필지 4,843㎡로 4억4,800만원입니다.
취득대상 토지 현황은 다운동 8번지 3,825㎡ 다운동 9번지 253㎡입니다.
취득사유는 다운동 산47-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입화산 산림공원의 주변토지로 인해서 산림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가족단위 다양한 휴양을 제공하는 추가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상토지의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반갑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이현입니다.
입화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중구 주민들이 도심과 가까운 산림에서 가족단위의 휴식공간과 산림휴양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국비 7억원, 시비 3억5,000만원, 구비 3억5,000만원 총 14억원 예산으로 지난 6월에 착공해서 12월13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산책로 4.5㎞, 야영데크 40개, 체력단련시설 8점, 3.5㏊ 편백림으로 이루어진 치유의 숲 등 총 37㏊ 면적에 중구의 대표적인 시민 휴식공간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5월 말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6월 말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여름우기가 길어져 본격적인 공사는 9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입화산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사업장 주변의 경관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이를 검토한 결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는 본사업장과 접해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사 진행이 늦다보니 기반시설을 위한 사유지 취득에 따른 필요성을 늦게 인지하여 저번 회기에 상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보금자리주택개발 및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가치가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시점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녹지공원과 최이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편의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당연히 매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운동 8번지 답 매입 건에서는 본 위원도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만 다운동 9번지 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법에서는 하천은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형질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하천법에 하천은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집을 짓거나 토목을 해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게 건천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지금 그곳은 조그만 도랑 식으로 지금은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물이 흐르는 하천인지 아니면 건천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지금 그곳은 기존 지목 상으로 천으로 되어 있지만 나대지 식으로 모두 합쳐진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쪽으로 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물이 흐르지는 않고?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예.
○신성봉 위원 굳이 얼마 되지 않은 평수를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보시다시피 자료에 보면…….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다운동 8번지 부지를 활용하는데 축대를 세워야 한다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작은 평수지만 매입을 해서 큰 평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이 없으면 본 위원은 잘못하면 혹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천법에 의하면 국가에서 공공시설로 매입을 해서 사용하거나 매입을 하지 않으면 평생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작은 땅에 2,800만원 특혜를 줘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말씀드렸듯이 8번지 이 부지를 활용하는데 진입로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축대를 쌓아서 축대를 안 쌓으면 안 되는 축대를 쌓기 위해서는 하천부지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지금 자료에 보듯이 8번지 답 옆에 9번지는 지목상 천이고 나대지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입구 진입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촌에서 입화산으로 내려오면 농지가 있고 그 밑에 내려오는 포장을 했습니다.
그 진입로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산림공원으로 들어가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기 9번지와 8번지 옆에 도로부지가 몇m지요?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지금 여기 뒤에…….
○신성봉 위원 아무튼 이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살 수밖에 없다.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예.
○신성봉 위원 문제가 있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아니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예, 맞습니다.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으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자칫 잘못하면 큰 면적도 아니고 개인 사유지 지금은 나대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인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사실상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진입로 때문이라든지 명확한 매입의 근거를 남겨줘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매입해야만 진입로가 확보된다. 그것 때문에 구입해야 된다?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과 천의 공시시가가 분명 차이가 나는 것이 맞지요?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예, 차이 납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런데 보상가는 1㎡당 8만원씩 같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보상가도 이렇게 같이 정리해 놓고…….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물론 지목상 가격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감정가할 때 공시시가를 참작하고 주변 지목을 다 참작해서 울산~포항 간 도로를 보상해 줄 때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가중치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매입할 때는 새로운 감정사 두 군데를 의뢰해서 감정가대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가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정가액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아무래도 우리가 추정가액을 잡더라도 우리가 뻔히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전과 천, 답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나대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목상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잡는다면 이런 사항들을 지주들이 알고 있다면 알박기 영향도 있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위원장님이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곳의 여건상으로 보면 현재 길촌에서 입화산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이것 자체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현장 여건상으로 보면 어린이체험시설 등 앞의 길을 양쪽으로 가로막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지 다른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경환 길의 삼거리의 모서리죠?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예, 그렇죠.
길이 이쪽으로 모서리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진에.
○위원장 서경환 조성계획 뒤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피크닉케이블 밑에 삼거리 쪽에 붙은 땅인 것 같은데 맞지요?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예.
○위원장 서경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진입도로를 만들더라도 이 부분은 크게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천을 답 같이 똑같이 감정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추정가액이 적었지만 감정가액이 이렇게 나온다면 신성봉 위원님의 말씀대로 특혜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상해서 매입을 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할 때 이 부분은 특혜라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주민들이 여기의 보상가액에 대해서 의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7. 울산광역시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02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이효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황세영 의원, 정현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반갑니다.
이효상 의원입니다.
조례 제정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11월12일 제가 대표 제안하고 황세영, 정현희 의원 등 2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33호 울산광역시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선도를 통한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로 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의 정의를 규정하고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협의회의 기능과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울산광역시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우리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
자칫 잘못하면 조례만 제정해 놓고 전혀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법령들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실무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여쭈고 싶은 내용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청소년 폭력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면서 울산광역시 시청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각 교육청 그리고 교육지원청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학교별로 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만 보면 구성만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협의회 구성해서 협의회 수당이나 나가고 또 유명무실한 회의만 하는 협의회 이렇게 나간다면 저는 조례제정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내에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이 조례 역시 또한 협의회 구성해서 1시간 회의하고, 식사하고 일비 지급하고 그것으로 끝.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차례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봐도 형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회의 끝나고 그 이후로는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이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와 관련되어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실제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면 대책회의보다는 명확한 것은 그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양한 어떤 보호 장치라든지, 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가 제정되면 이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박태완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 주셨는데 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고 학교에 대한 활동도 많이 하시고 특히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서는 기관을 따질게 아니라 다 공동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위한 경찰관 출신들의 배치 전문적인 용어로 도우미가 있고, 아침에 등·하교 할 때의 교통도우미가 있고 여러 가지 학교와 관련한 조례나 지침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도 같이 협조해야 한다는 이런 큰 틀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사용이 안 되고 다른데서 주관적으로 해버리고 우리는 뒤에 따라 가는 형식적인 역할을 하는 조례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3조6항 같은 경우에 해당학교 선후배간의 교류의 장을 위한 교복 물려주기의 날 행사도 있는데 좋습니다. 선후배간에 교복을 물러주고 떠나는 선배가 후배에게 교복을 물러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교복을 수거해서 나누어주는 조례도 있고 나누어주는 행사도 하고 있고 그런 계획도 잡혀있는데 학교폭력에 이 조항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7항에 관내학교 학생과의 정기적 자유대화의 시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간이라고 했는데 시간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명확한 용어의 정리 이 2개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한 이효상 의원님이나 해당부서의 부서장님 둘 중 누구든지 여기에 대한 견해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효상 의원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폭력예방이나 각종 동료 위원님 조례를 만들 때 항상 서류를 제출하면 위원님들이 실제로 읽어보시고 사전에 개정할 것도 첨부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넣어야 합니다.
본 의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것을 참조하면서 이 조례를 작년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게 1년 가까이 준비를 했다가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부서업무 중에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법률로 구성하게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법률이 없기 때문에 구성은 해놓고 활동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것들을 뒤늦게 부랴부랴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하고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만들면서 구청장의 책무를 넣는 것은 저 혼자 의원 한 사람이 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들이 조례를 같이 발의 해 주고 같이 고민을 해 줘서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다양한 것을 넣어야죠.
저도 여기까지만 생각을 한 것이고 또 첨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첨부를 해서 우리 관내의 학부모들이 지역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교에서 왕따가 되지 않을까?’ 또는 ‘학교 내에서 폭력으로 우리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어차피 부모들의 고통은 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간의 우애를 다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교복 물려주기나 학생들과 정기적인 자유대화를 갖도록 우리 구청장이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을 넣었다고 생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7항 학교 학생과의 정기적 자유대화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든가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든가 이런 용어가 끝맺음이 부적절하다는 말이고 이 항은 그래서 이것은 앞에 처럼 교목 물려주기 날 행사, 지원, 홍보, 배치 이렇게 끝나야 된다는 얘기고 그 문맥이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6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만 조례상의 근본적인 처음에 나와 있는 목적이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에 의거 제4조에 따라서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사회구성을 육성하므로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 그 다음에 정의, 학교폭력 또 몇 조 몇 항의 가해학생, 피해학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항은 차라리 다른데 신설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 항이 여기에 1, 2, 3, 4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되니까 매끄럽지 못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이것도 상관없다면 저도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만드는데 문구를 매끄럽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런 쪽의 의견이니까 다른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오랜 시간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고 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조례를 만든다고 이효상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지원해서 조례의 내용이 피해, 가해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 관내에 정말 교육하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가 그에 걸 맞는 조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3조 6항의 폐기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와 관련한 교복 물러주기 행사는 이미 학교별로 시행을 하고 있고 교육청의 지침이나 조례에 되어 있어서 중복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근거를 교육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고 통과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박태완 위원님의 조례 제2조6항을 삭제하자고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박태완 위원 7항을 6항으로.
○위원장 서경환 7항도 역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해당 학교 학생과의 정기적인 자유대화의 시간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교장선생님의 고유권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효상 의원 다양한 역할을 주는 것인데 삭제를 하자고…….
○위원장 서경환 다른 위원님 7항에 대해서 제가 삭제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까?
○이효상 의원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면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다양하게 넣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입법할 때 우선 구청장의 책무를 다양하게 둬야 되거든요.
교장의 권한이 아니라 구청장으로서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열어줘야지 이것을 권한이라고 닫아버리면 실질적으로 학교교장의 업무지만 단체장의 업무로써 더 크게 보아야지요.
○위원장 서경환 학교는 학교마다 폭력예방 단체가 있고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등 단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장이 구의 수장으로서 관리하는 부분과 학교 내에서 작은 범위에서 교장과 학부모들과 운영위원회, 폭력예방위원회 별로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포괄적인 것 보다는 정말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을 두고 구청장 책무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효상 의원 이것은 이 조례를 만든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근거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는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박태완 위원 이 조항에 대해서 제가 중재안이라고 할까요. 다른 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학생과의 자유로운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부의 그런 일상화 되어 있는 사항을 여기에 기술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도 일리가 있고 양쪽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이라는 말을 빼고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는 안 지켜진다면 또 조례가 어렵게 되니까 구청장은 정기적이 아니라도 이런 자유 대화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기적이 라는 말을 빼고.
○위원장 서경환 예, 좋습니다.
홍성춘 과장님 일부 수정안이 있다면 담당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본 조례안을 연구, 제정, 작성하시느라고 이효상 의원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 구청과 교육청, 경찰, 시민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조문 중에 일부 용어를 수정, 보안을 했으면 합니다.
제5조에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기도 하고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왜냐하면 제5조의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고 한 것은 우리 상위 법률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그 용어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시·구·군에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고 수정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울산광역시중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이렇게 하면 법령과 일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학교폭력지역?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그런데 이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무총리 산하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고 있고 시·도 산하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고 시·구·군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고 이렇게 법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과 같이 일치가 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렇다면 법령 제안이 되는 것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란 이야기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지역협의회. 위원회는 광역시 단위. 그리고 그 이하 협의회라고 하지만 법령에는 지역협의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협의회라고 한다. 이것은 그대로 존치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별개의 사항인데 우리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올 초 1월20일과 3월20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10조 제2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령이 개정됨과 동시에 우리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18인으로 구성을 기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칙조항에 업무의 혼란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라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둘 것을 제안 합니다.
이 부분은 발의하신 이효상 의원께서 우리가 기 구성했다는 것을 작성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의 제안사항입니다. 우리가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니까 새로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똑같이 이 조례와 일치합니다.
대책협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라든지…….
○박태완 위원 아주 시기적절하게 조례 설립을 잘 했네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안 하는 것 보다 한 것을 가지고 적용시키면…….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똑같이.
○박태완 위원 이것은 큰 성과다.
○위원장 서경환 경과조치를 준 내용.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것가지고 해라.
○박태완 위원 그것가지고 하면 되는데…….
○위원장 서경환 우리 담당 과장님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을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님을 비롯해서 수정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입니다.
제3조2항 6호 삭제 수정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7번…….
○박태완 위원 7호가 6호가 되면서…….
○위원장 서경환 7호가 6호가 되면서 관내학교 학생과 자유대화의 시간을 갖는데 정기적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 학교폭력예방이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그리고 그 밑의 울산광역시중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이하 협의회라고 한다.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게 제1조입니다. 그리고 제2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의원께서 제안 발의해 주신 울산광역시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6호를 폐기하고 6호를 7호로 하며 7호의 내용 중 정기적인 부분을 삭제하고 그리고 부칙의 제1조 부분은 이 조례에 공표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제2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고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3일 11시에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의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서경환박태완신성봉이효상김순점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손중익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이상수 |
기획예산실장 | 최일식 |
평생교육과장 | 홍성춘 |
녹지공원과장 | 최이현 |
【·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 2013년도 중구신청사등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 울산광역시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6건-제1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