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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3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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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12월7일(금)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세무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4.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세무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4.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10시40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세무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42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님을 추천하기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십시오.

김순점 위원 이효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순점 위원께서 이효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효상 위원님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효상 위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효상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먼저 저보다 경험과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서경환 위원장님을 도와 본 위원회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보좌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중구 24만 구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6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보니까 약간의 문구수정을 좀 했고 13페이지 동 브랜드사업 제고 첫 번째 항 어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의도하는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남는 자료인데 지금 여기 보면 ‘동 주민자치센터 기능 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도로 지역공동체로 가꾸어가는 주민자치를 목적으로 하여 구청으로 업무 이관이 되어 직원도 감소하였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이렇게 보면 애매한데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하셨는지?

이효상 위원 제가 했습니다.

목적은 동에 업무가 이관되고 동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에 따라 동 운영이 우선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동 브랜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가 가증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문구를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업무가 이관되면서 직원이 감소했는지 업무가 무엇이 이관 되었는지, 몇 명이 감소했는지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효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속기중단 10시50분)

(마이크, 속기계속 10시52분)

○위원장 서경환 계속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예, 그리고 8페이지 5번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효율성 제고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를 하기 전에 확실한 내용을 갖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 시간이 걸려서 자료제출을 받고 나서 수정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참고적으로 오늘 확정이 되어야 본회의에 이송을 시켜야 되거든요.

월요일 본회의 할 때 오늘 우리가 확정해야⋯⋯.

신성봉 위원 확정시켜 주시고 이것만 동의를 해 주셔야⋯⋯.

○위원장 서경환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속기중단 10시53분)

(마이크, 속기계속 10시56분)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3페이지 동 브랜드사업 1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세무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11시00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세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애써주시는 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세무과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담당 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48페이지 201-01 고속프린트기 임차료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프린터 임대차 계약은 2008년11월23일 당시 기획감사실에서 2009년1월부터 2013년11월31일까지 총 임차기간 5년으로 매월 1월에 연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약된 것으로 당시 고속프린터기 내구연한을 5년으로 기준하면 총 소요 비용이 구입단가가 5,550만원 월 유지보수비 45만원 중에 1년 무상을 제외한 4년간 48개월을 합산하면 2,160만원이므로 총 소요 금액이 7,710만원이나 임대의 경우에 1년간 임대비용 1,440만원이므로 5년 동안 임대 시 총 임대 비용이 7,200만원이므로 실 지출 금액이 구입 시 보다 510만원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과의 경우 연간 500만장 정도의 고지서 출력을 해야 하므로 잦은 고장과 고장 시 컨트롤러, 메인보드, 기어 등 주 부품 교체비용이 고액임을 감안하면 임대 시 예상외의 지출을 막을 수 있어 임대차 계약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된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48페이지 고속프린터기 소모품구입비 예산 2,123만 2,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2년까지는 자치행정과의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소모품 구입비용을 2013년 세무과로 이관하여 구입하는 것은 고속프린터기 소모품은 유사 소모품과 달리 고속프린터기 제조업체에서 동일 모델로 제작되어 판매하는 독립, 독점형태이므로 공동단가 입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간 상인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구입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부서에서 실시간 필요한 양 만큼의 소모품을 파악 구입함으로써 소요금액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50페이지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208만5,000원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기업정보개발원에 위탁 개발한 전국 공통의 표준지방세 시스템과 세외수입 시스템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인구수 부과 건수 및 부과 금액을 근거로 산정하여 2012년8월13일 시세정과 8,795호로 통과된 2013년 지방세 정보시스템 소요예산 확보 지침에 의거 3,438만 5,000원을 편성하고 2012년9월14일 통보된 2013년 표준세외수입 시스템 유지관리비 시 세정과 10,089호에 의거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위탁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국 공통으로 일괄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 자치행정과 정보화팀에서 중복 기획, 관리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김상철 과장님 이번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중구청 세무과에서 수상했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먼저 직원들과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상당히 애를 쓰셨고 249페이지 우리가 서한문 발송하는 것을 예산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서한문 발송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서한문을 발송한다는 것은 지방세 수입을 원활하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홍보도 하면서 저항 없이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안내도 하면서 감사의 인사도 보내는 그런 부분이죠?

○세무과장 김상철 예.

박태완 위원 세입부서에서 중구의 살림을 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다 하여 주신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9페이지 지방세 환급통지서 발송 이렇게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올해만 특별히 예산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고액체납자를 방지하고 이때까지 세금을 착실히 잘 내신 분들에게도 세금을 잘 내어줘서 고맙다고 통지를 보냄으로써 지방세 조세 저항을 줄이는 목적과 체납세를 줄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서한문 발송이고 지금 이것은 환급통지서입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환급통지서는 국세경정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태완 위원 아니, 과장님 작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내용은 알죠.

경정만 있습니까, 과오납도 있고, 착오가 생기기도 하고 꼭 경정만 있습니까?

경정이 1년에 몇 건 되는데요?

경정만 이야기 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경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정이 가장 많고 이런 것들은 이때까지 통지서를 안냈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 체납세를 흡수하고 나머지를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려면 금액이 적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돌려주는데 본인들이 구청에 와서 찾아가려면 교통비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 봤는데 동사무소로 돈을 전도해서 교부하는 방법, 통장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봐도 그런 방법들은 오히려 수수료가 많이 들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을 함으로써 본인들이 와서 찾아가면 좋겠다.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환불을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금액이 큰 것은 우리가 통지서를 냈습니다만 금액이 적은 것까지 낸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그래서⋯⋯.

박태완 위원 그것은 무슨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기존의 우편료가 있었습니다.

우편료로 활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우리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분류를 한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1년에 1만5,000건을 환급해 준다는 계획을 잡아 놓아서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1만5,000건이 환불 추계를 이렇게 해 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질의의 내용은 그 겁니다.

어떻게 해서 1만5,000건이나 환불을 해야 될 생각을 가졌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때는 경정 외에는 그렇게 과오납도 없고 환불조치를 안한다고 했는데 1만 5,000건 잡아 놓았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올해 1만5,000건이 생긴다고 예상한 것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요.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은 하겠지만 작년에도 없던 예산이 따로 잡혀져 있으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작년에 분명히 환급을 했을 텐데 작년뿐만 아니라 계속 환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속했죠. 그런데 하기는 했는데 방법을 통지서 안 보내고 어떻게 환급을 했습니까?

전화로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매년 똑같은 방법을 해 온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해 왔죠.

그런데 우편료가 지방세 환급통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료를 따로 잡은 것이 아니고 올해만 따로 잡은 겁니다. 지난해까지는 고지서를 발송하는 우편료 거기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세무과에서 업무를 열심히 하고 다른 과에 비해서 세무과의 직원들의 노력은 몇 번 칭찬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볼 때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예산이나 전체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협조를 세무과로 해 줄 부분은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주문도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세무과의 세입이나 세출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잡아줄 필요성이 있고 다른 과에 전파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불명확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체납자에 대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고 체납자의 정보도 종이에 의한 것보다 다양하게 휴대폰이나 PC나 정보를 통해서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시대적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내문 발송을 하면 우편료 들어가고 봉투에 적힌 글을 착실히 읽어보기 귀찮기 때문에 예를 들어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 주는 것이 우편료보다도 훨씬 효율적이고 싸고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될 텐데 요즘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받으면 광고가 뜹니다. 광고가 뜨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몇 월, 며칠까지는 무슨 세를 납부한다는 것을 광고해서 세입자에게 알리거나 이런 쪽으로 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그에 따른 구정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는 예산이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이문서보다는 정보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바꿔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SNS를 활용한 안내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부는 자동이체 SNS를 이용하거든요. 이것도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휴대폰 화면 보여줌)

이렇게 하면 광고가 뜹니다.

전화가 오거나 하면 그러면 세입자들이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마다 계속 뜨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종이문서를 없애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박태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예산절감 때문에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248페이지 고속프린터 1,440만원 5년 계약했는데 왜 5년을 잡았습니까?

기획실에서 계약을 할 때 5년 잡으면 500만원 정도 경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계약을 5년씩 해서 간다고 했는데 고속프린터기 같은 경우에 내구성도 괜찮지 싶은데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당시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았습니다.

5년으로 보고 5년 계약을 해야 이렇게 싸게 해 주겠다. 그래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보통 프린터기 5년밖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관리만 잘 되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내구연한은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따져봐야 할 것이 5년을 기점으로 감가상각비가 빠지면 6년 째 들어가면 거꾸로 500만원 정도 플러스됩니다. 7년을 사용하면 더 플러스 되거든요.

○세무과장 김상철 조건이 5년을 사용하게 되면 구청 소유가 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5년 지나면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무과장 김상철 가능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서경환 구청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세무과장 김상철 예.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 환경개선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박태완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의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담당 주무관 소개)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 예산은 35억9,051만7,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의료사업수입 2억 9,034만5,000원, 과태료수입 220만원, 과징금 수입 500만원으로 총 2억9,644만5,000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1억9,335만6,000원, 기금 28억4,963만8,000원, 시비보조금 12억 5,107만8,000원인 총32억9,40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91억4,529만2,000원보다 25억7,259만4,000원이 감액된 75억7,269만8,000원으로 정책사업 52억8,086만4,000원, 행정운영경비 22억9,28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며 청사 및 물품관리를 위하여 1억2,751만5,000원, 방역소독 및 검사실 운영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3억9,227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및 출산 지원 등 모자건강 증진을 위해 8억8,071만 7,000원, 저소득주민의 암 검진과 치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 포괄적 주민건강 향상을 위해 2억4,197만원, 전염병 발생 사전차단, 아동의 안전한 성장발달과 계절 질병의 면역력 증대를 위해 예방접종사업비로 11억4,33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 예방관리, 결핵 예방관리, 알코올 상담센터운영, 방문보건사업 등 의료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의료 지원 등에 8억894만6,000원을 편성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 등록관리를 위해 3,736만2,000원, 건강체험 활동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 바람직한 주민의 건강유지와 행동변화 유도를 위하여 영양운동, 절주, 비만, 구강, 금연 등 건강증진 사업으로 7억9,97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보건소 기타운영경비로 22억9,2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중구의 재정 사항을 감안하고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귀하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며 보건소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병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보건과장 김정숙 입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김정숙 보건과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상세히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들 질의할 내용이 여기에 전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먼저 539페이지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 조사비 400만원 계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자연발생 석면 및 건축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4월29일자로 시행되어 2008년11월31일 이전에 건축을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 공공기관 소유 연면적 500㎡이상인 건물들은 조사대상으로 2013년 말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석면조사 비용 예산확보 준비를 관련부서 환경위생과의 협조요청에 따라 산정비용 참고자료를 토대로 조사비용을 선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4페이지 방역약품구입비 4,4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방역약품 사용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약품 부족현상은 없었습니다. 동 방역약품 배정 후 부족해서 추가 요청의 경우 즉시 배정하였으며 2013년에도 특별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약품비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교육 강사비 편성입니다.

강사 수당지급 기준은 2012년도 당초예산 추가경비 예산편성기준에 제시된 시간강사를 기준으로 1시간 기본교육은 7만원, 2시간 이상 초과교육은 기본 7만원에 1시간 초과분 4만원을 적용 11만원을 차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증액에 대한 것입니다.

2012년 희귀난치성질환자 119명에서 27명 신규추가 등록으로 혈액투석환자의 신장이식 2건, 간이식 1건 등 의료비 과다발생이 예상되어 의료비를 증액 편성한 것이며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개인별 지원금 상한액은 없으나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예상 소요 예산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요양급여 비용 중 10%를 본인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치매치료 관리 및 예탁금 성격입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경증 치매환자, 초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의료비를 제공하며 치매치료 관리, 소요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면 보험공단에서 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3만원 증액 지원합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방문대상자 관리약품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수급자인지 아니면 일반인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이 있거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며 일반인 중에서는 보건소 내 타부서나 지역사회 기관으로부터 건강문제가 있어서 의뢰가 되면 검토를 해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방문보건차량 임차료 및 차량유지비가 4대 계상 되어있는데 방문대상자가 몇 명 정도인지 4대 가동 시 운전원은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방문대상자는 울산광역시중구 의료취약계층 1만9,816가구 중 21.4%인 4,245가구 4,461명을 감독 관리하고 있으며 방문인력 10명을 동별로 지정하여 임차차량을 자가운전하면서 가정방문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방문대상자 약품비와 560페이지 방문대상자 약품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이며 560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시비로 충당하지 못하는 예산을 구 예산으로 확보하는 지자체사업입니다.

약품구입은 대부분 종합비타민제와 파스구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건강상태가 취약한 대상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차량임차료 552만원 계상과 관련하여 차량용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주로 영양, 절주, 금연, 구강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홍보, 캠페인, 방문 등 현장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직원들 현장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지원에 따른 부족한 차량을 임차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하여 위탁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민간위탁사업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을 비롯한 19개 사업으로 대부분 법령,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행정지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보건복지법 제9조 및 제24조에 의거 계명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으며 감염병 관리는 감염병 예방관련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신종인플루엔자 표본감시는 인산병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는 동강병원 등 8개소, 동 방역소독 민간위탁은 전문업체 주식회사 진솔에, 가족건강사업은 건강검진기본법 위임·위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및 위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사회복지과 제33조에 의거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신생아 난청 위탁용역비는 모자보건법 제12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작은 모자보건법 제9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풍진 및 기형아 검사 민간위탁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거 삼강의료제단에, 국가 암 조기 검진비 위탁 암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비용위탁은 국민건강보호법 제47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영·유아 건강검진비용위탁은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소득 시민건강검진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지정 의료기관에,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및 노인 보건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매치료 관리비 예탁금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한센병 관리위탁사업비는 감염병 예방법 제36조에 의거 한국한센병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예탁은 정신보건법 제13조에 의거 보람의료재단에, 건강증진사업은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표준 실무지침에 의거 고혈압, 당뇨병 등록센터 운영을 동강병원에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전에 위원님이 보건소 소관을 끝내고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면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신성봉 위원 그 제정에 대하여 보니까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예산편성에 석면조사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 조사를 해서 석면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석면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서 석면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실제 건물을 부수지 않고 그냥 사용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리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뜯기 이전에 그냥 생활할 때는 석면에 노출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국회의원들이 로비를 당해서 석면조사기관에 용역비만 엄청 들이고 그에 따른 조치가 없으면 그렇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의학 쪽이니까 질의를 드렸고요. 보니까 석면 같은데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정화조가 아직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이번 연말에 공사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기 보면 정화조 청소 75만원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이병희 이번에 공사가 2주전에 이루어 졌고 예산 올릴 때 그 이전에 공사하기 전에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저희 실수인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삭감 안하고 넘어가면 우리 위원들이 이상한 사람 되거든요. 삭감을 하지 않고 넘어 가면 그렇고 이것은 삭감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삭감시켜도 되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것은 삭감이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늘 민원이 발생되는 상황인데 544페이지에 보면 동 방역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5개 동에는 주2회, 6개 동에는 주3회 그리고 민간위탁에 보면 2개 동은 60일 이렇게 하면 거의 6일에 한번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차별을 둔 사유가 있나요. 5개 동은 어느 동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5개 동은 인구가 많은 동 다운동, 중앙동, 반구1동⋯⋯.

신성봉 위원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민원들이 발생해서 형평성 문제나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서 해마다 민원이 발생하는 사안인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고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인구와 면적에 비례해서⋯⋯.

신성봉 위원 기준이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인구와 면적 비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한번 방역할 때 구역별로 방역 하나요.

한꺼번에 모두 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모두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면적이 넓거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러 번 해야 한다는 논리가 맞지만 지금 이 논리로 간다면 한꺼번에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한 동을 방역하려면 전체를 모두 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주민자치센터에서 동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약품과 예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방역시스템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드는 이유가 지금 넓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방역 횟수가 많고 인구가 적고 면적이 작은 동은 방역 횟수가 적어도 된다는 논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저희가 정한 횟수는 최저횟수를 명시를 해 놓고요. 아무래도 면적이 넓으면 하루에 모두 끝내지 못할 경우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로 일괄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오토바이나 이런 데 싣고 다니면서 군데군데 방역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연막방식으로 차가 돌아다니면 금방 끝나겠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고 요소요소 찾아다니면서 취약지를 방역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에 전 동을 다 돌 수도 있지만 돌지 못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차이를 둘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것은 최소 몇 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 정도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동 방역 외에도 인부를 써서 하는 동 방역 외에도 민원이 발생하거나 취약지 방역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매일 오전·오후 나가서 취약지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5개 동 이외에 6개 동 3회 여기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주민자치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2개 동은 어느 동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태화, 반구1동입니다.

신성봉 위원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태화동은 시장이 있는데 거기 보면 분무소독이 60일 되어 있거든요. 60일이면 일주일에 한번 이거든요. 일주일에 한번 꼴로 방역을 하는데 태화시장 같은 경우에 5일장입니다. 장이서고 나면 생선이나 여러 가지 부산물 때문에 민원이 늘 발생하거든요?

○보건과장 김정숙 태화동은 위탁하는데서 하고 장날 전과 후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도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날짜가 문제 있는 것이 뭐냐면 일로 계산해서 60일 계산이 나온 것이고 저희가 시간으로 4시간 그러니까 반나절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120일로 잡아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하루 종일 아침 해뜨면서부터 해질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4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실제 나가는 날짜는 120일입니다. 그런데 돈 계산을 할 때는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날짜로 계산을 해서 하루 8시간 계산했기 때문에 60일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120일인 거죠.

그리고 1년이 아니라 방역기간이기 때문에 5월에서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주일에 3회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3회로 나가는 것으로 하고 하루 4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일로 날짜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합니다만 하여튼 주3회입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복잡한 것은 잘못된 시스템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하다보니 늘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소장님 말씀대로 태화시장, 반구시장 같은 경우 시장이 있는 동네는 병영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방역을 위탁 준 업체에서 청소를 하게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진솔.

신성봉 위원 진솔이 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생기면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셔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나갈 때 인력이나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집행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보건소 방역예산.

신성봉 위원 전체 포괄적인 것을 가지고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면적과 인구수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시간도 다 되었고 폭설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까지 가는데 지장이 될까 싶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 어르신들께 비타민을 지급했지요. 누가 어디에서 지급했지요?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 방문팀에서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추경에 영양제 구입을 해서⋯⋯.

박태완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추경에?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했다는 것은 무엇이지요?

○보건과장 김정숙 농협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치매공단이라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보건과장 김정숙 건강보험관리공단.

박태완 위원 치매가 확정되면 거기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치매가 확정되면 진료비, 약제비 청구가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돈이 나가는 것이죠.

박태완 위원 그러면 결국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공단에서 일단 지급이 되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저희에게 서류를 작성해 오면 저희들이 공단에 올립니다.

박태완 위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B형간염 접종, 에이즈검사 시약, 생화학검사 시약 이런 것이 이월되는 약품보다 올해 사용한 약품이 더 적은데도 구매를 했고 내년에도 구매가 올라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보통 약품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해서 약품을 구매하게 되고 약품을 구매해서 저희들이 소모하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약품이 조금 남을 소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정부에 요청해서 다른 곳과 교류를 통해서 바꾸거나 유효기간이 긴 것으로 아니면 약품상에 얘기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품 특히 접종약이나 특수약을 제외하고 시약 같은 것들은 거의 부족분을 충분히 넉넉하게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이 훨씬 업무에 효율적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데 이월되는 것보다 사용량이 더 적은데도 또 구매를 하고 올해 구매하는 것은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주로 구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완 위원 물론 약품을 시약이라도 충분하게 확보는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를 뽑는 기준일이 10월 말이다 보니 그 이후에 소모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분명히 수량이 많다고 생각할 때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저는 중구관내에 고령화가 타구에 비해서 많잖아요.

그래서 책자를 만드셨는데 조금 전 박태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큰 문제가 치매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 아이들 성교육, 건강교육강사도 하는데 치매예방 교육을 좀더 확대해서 우리 중구민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566페이지 건강플러스 보육시설 현판제작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영유아사업에 동참하는 어린이집에 제작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선정기준이 뭐죠?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고 추가 신청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저희 교육에 참여하셔야 되고 참여 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등을 홍보하고 책자나 이런 것을 드리고 또 보건소 견학이나 여러 가지 교육에 그 분들이 동참을 하시는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신성봉 위원 건강플러스사업이 보육시설에 동참하는 건강플러스사업 내역이 뭡니까, 그냥 교육받고 애들 보건소 방문 한번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책자도 있습니다.

보육책자가 있어서 그 책자를 가지고 실제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보육시설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

○보건소장 이병희 예, 책자가 있습니다.

스티커 붙이고 아이들이 실제 지급받아서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을 이행했을 때 그 책자들이 있고⋯⋯.

신성봉 위원 식단을 짜는데⋯⋯.

○보건소장 이병희 식단과 상관없이 건강관리 전체 금연, 절주⋯⋯.

신성봉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내용이 잘못하면 일반 학부모들이 봤을 때 식단과 연관되는 것으로 알고 보육시설 전체에 대한 차별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경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64페이지 실외 금연구역 알림판 제작이 있는데 10개소에 35만원이네요. 실외에 금연구역 알림판을 어떻게 제작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저희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따로 나누었는데 이제 전체 금연시설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금연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보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개당 35만원 정도하면 알림판치고는 상당히 비싼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버스승강장이나 이런데 저희들이 굉장히 크게 홍보판과 겸해서⋯⋯.

○위원장 서경환 홍보판 안에 불이 들어오게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4층에도 하나 붙여주세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것은 실내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교육 자료를 보면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몇 부, 몇 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부 그렇게 적어주시고 저희가 홍보물은 인쇄를 하고 난 뒤에 홍보물 어디까지 사용했는지도 모르고 폐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낭비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 홍보책자들을 구입하면 얼마 정도의 예산단가가 있고 몇 부 정도 하겠다고 잘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14시10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예산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 예산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0일은 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해당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라며 11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12일 11시부터는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서경환박태완신성봉이효상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세무과장 김상철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과장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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