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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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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12월12일(수)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13시55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 2건을 심사한 후 기획예산실 소관, 문화공보실 소관 2012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6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57호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의 변화에 따라 법령개정 미적용 사무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 등을 일제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권한 등 상위법령 변화에 따라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이 다른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또한 기생충 예방에 대한 권한 등 사무 자체가 존재하거나 위임하여서는 안 될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입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면 6페이지는 알기 쉬운 법령에 의거 전개를 했습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상위근거 법령개정으로 인해 우리 조례에 맞게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15일부터 11월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복지전달 체계 개편에 따른 2013년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충원 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고 2012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조정과 약사도서관 시설건립에 따라 정원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항의 안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557명에서 562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다항의 안제4조의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일반직 정원은 476명에서 500명으로 24명 증원과 기능직 정원은 78명에서 59명으로 19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11월15일부터 12월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건 모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반갑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14시01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 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 국, 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주무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다음 부서의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 주무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함월산 해맞이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월산 해맞이 행사는 희망찬 새해를 주민과 함께 맞이하기 위하여 구 단위 행사로는 2012년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까지는 한국자유총연맹 주관으로 추진해 오다 행사성격이 문화단체에서 주관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2012년부터 중구문화원 주관으로 개최를 하게 되었으며 2012년도 해맞이 행사비는 2011년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2012년 당초예산에 반영 해맞이 행사를 추진하여야 하나 미처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2014년 해맞이 행사는 201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재 관리 인건비 300만원 삭감편성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1년 근무를 예상하여 1,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겨울철에 일이 없어 채용 시기를 다소 늦춘 2012년2월20일부터 일하게 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향장비를 설명하셨는데 당초예산을 잡지 않고 결산추경에 올리셨죠. 특별히 급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급하게 된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큐빅광장을 인수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저희가 큐빅광장을 11월 중순경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고 나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 장비가 필요했고 그때 이미 당초예산 편성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상반기에 큐빅광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산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설치한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와는 음향이나 전반적으로 새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장비가 일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사항입니다.

이효상 위원 부족분?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럼, 심벌즈 그리고 앰프, 기타, 베이스, 키보드, 드럼보호 케이스는 필요한 것 같지만 공연하는 사람들이 악기를 가지고 와서 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박태완 위원 그런데 가지고 왔을 때 필요한 장치들이란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기타는 가지고 오는데 기타와 연결하는 앰프시설은 추가 필요합니다.

박태완 위원 당연히 필요한데 왜 애초에 큐빅광장에서 할 수 있는 주요 역할들이 앰프를 사용한 또 악기를 사용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왔는지 큐빅광장에 그러면 이것 외에 더 들어 가는 것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없습니다.

당초 경제일자리과에서 이 악기료는 예상을 못한 사항입니다. 운영을 해본 결과 이런 부분이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공연을 할 때 마다 임차를 했을 때는 100만원정도 계속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는 갖추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큐빅광장 조성 당시에 경제일자리과에서 지금 각종 시스템 사양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공연장인데 가장 중요한 키보드, 베이스, 기타 이 장비를 빼고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지금 구비되어 있는 장비 사양과 종류를 제출해 주시고 94페이지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집행은 언제부터 가능하지요?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당초예산은 내년 1월1일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함월산 해맞이 행사 2,000만원 상정이 되었고 1,000만원을 삭감시켰고 1,000만원이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돈은 언제 씁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된 해맞이 행사는⋯⋯.

박태완 위원 2014년도에 쓸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게 맞습니까?

분명히 틀렸잖아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바루어야 되잖아요.

그게 돈이 10원이든, 20원이든, 1,000만원이든 의회에서 정확하게 예산편성 기준이 있고 심의기준이 있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한다든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그런데 2013년1월1일 행사는 사전에 계약이 되고 계획이 수립되고 그래서 집행은 2013년1월1일 이후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상 집행을⋯⋯.

신성봉 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그런 과정은 충분히 이해가됩니다만 2013년도 당초예산을 2012년도 심의 의결하는데 2012년도에 2013년도 당초예산을 심의 의결한 것을 가지고 2014년도에 집행한다.

그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집행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2년도에 2013년도 쓸 당초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편성 의결된 예산을 2014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전에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도 해맞이 행사를 2013년도에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2013년도에 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집행해도 되느냐고요?

맞지 않잖아요?

이 이야기를 지금 과장님이나 실장님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2011년도에 똑같이 이야기했고 일의 순서에 있어서 편의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면 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냥 적당하게 금고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남으면 반납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필요하면 구금고에서 사용하고 사용하다 남으면 다시 재입금하면 되지 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논의합니까?

예산의 액수를 떠나서 답을 안주셔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2012년도에 2013년도 당초예산을 모두 편성하고 심의 의결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 기준에 집행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하다 부족하면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런데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한 것을 2014년도에 사용해도 됩니까?

그것은 2014년도에 사용하고 2013년도에 할 것이 필요하니까 추경에 올려서 심의해 달라 그게 맞느냐고요?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2012도에 모든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2012년도 예산은 2013년2월28일까지 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그 이듬해 2월28일까지 모두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해맞이 행사를 결산추경에 얹어서 운영을 해온 결과 전년도 예산을 얹어서 집행품의를 내고 실제 집행은 그 이듬해에 해도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주장은 201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014년도에 집행할 해맞이 예산을 상정하지 말았어야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올해 예산은⋯⋯.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편성이 되면 2013년1월1일 사용하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박태완 위원 2014년도 사용해야죠.

○위원장 서경환 2013년도 사용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2014년도에 씁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2014년1월1일 사용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이상 안 올라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속 그렇게 갑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바루어야 될 문제인지 그것을 답변하시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지 바루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결산추경 때 이 예산은 2013년도에 사용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2014년도에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2015년도는?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2015년 것은 2014년에 편성해서 2015년에 사용합니다.

신성봉 위원 추경에 편성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추경은 이제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당초예산에 편성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중간에 차이가 납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2012년 처음 저희가 이 행사를 할 때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자유총연맹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 당시 예측을 못했고 그래서 2011년도 결산추경에 얹어서 하게 됨으로⋯⋯.

신성봉 위원 아무튼 이것은 분명히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추가적으로 과장님. 행위 자체가 12월31일까지 품의서가 발주가 나가면 2월28일까지 사용한다는 것이 회계적인 문제는 11월30일 끝나지만 행사는 2월28일까지 끝난다는 게 발주는 다 끝났으니까 그죠. 결국 자유총연맹에서 해 왔던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원칙대로 하면 당해 돈은 당해 사용할 수 있게 당초에 잡아서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번 2013년도 당초예산을 잡는 것부터 오히려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한번 빠져 나오니까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바루자는 것이죠. 미리 당겨서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죠.

어쨌든 2013년도에는 당초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2014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김순점 위원 저는 문화거리 때문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문화예술업종이 있잖아요. 운영자라던가 간판설치 부분에서 우리구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때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이것이 결국은 건물주에게 이득이 되지 않나? 이런 것도 많이 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김순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 업종들이 그다지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것을 내부적으로 보면 저도 몇 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건물주가 달세와 권리비를 많이 증액해서 올리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저희가 조례 시행단계에서 건물주와 협의를 통해서 기존 임대료를 유지해 주도록 유인물을 통해서 협조도 구하고 했습니다.

김순점 위원 실질적으로 간판을 정비하고 그 업종을 지원해 주면 그 건물주는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지원 안 되는 그때를 생각해서 더 이상 월세를 올리면 안 되는데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 만약 1층에 커피숍을 한다고 하면 현재 문화의거리 조성이 된다고 해서 권리금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인데 어려운 사람이 그 거리에 들어가고 싶어도 건물주가 워낙 달세나 권리금을 많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틀 전에 민원이 그러더라고요.

구 행정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현재 실정은 그렇지 않다. 한번 조사해 달라. 이런 건의도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현재 여기도 우리가 측정한 것보다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면 권리비라는 것은 그 건물 안에 무엇이 있을 때는 권리비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기존의 점포비를 몇 천 만원씩 받고 또 권리비 얼마, 달세 얼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요?

예술가들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2, 3층은 권리비가 있을 수가 없죠. 몇십년된 건물을 우리가 간판도 정비하고 지원도 해 주는데 자기들이 무상으로 해 주든 우리구에서 또 임차료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있다든지 건물주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서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각종 유인물을 통해서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김순점 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런 소식을 듣고 막상 들어오려고 조각하시는 분이나 공예하시는 분들이 많이 건의를 드렸나보더라고요. ‘아, 중구에서도 이렇게도 하는 구나’ 했는데 막상 가보면 건물주와는 또 다릅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당초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2년간은 현 상태를 유지해 달라.

김순점 위원 점검을 해 주셔야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한번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원위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에서 노력하고⋯⋯.

김순점 위원 앞에 큐빅광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작은 점포지만 아무 물건도 없는데 기존 점포 값 3,000만원, 권리금 2,000만원에 달세 50만원 입니다. 큐빅광장 앞에 역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모두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상인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저희 행정에서 물리적으로 제재는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 건물주의 협조를 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 기억에도 문화의거리 지원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한 개인의 재산 가치를 상승시켜 주는 특혜지 않습니까, 거기에 25억원이나 구비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2년이면 2년 규제를 해야 된다.

합의가 되어야 한다.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협의가 전혀 안 되었고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저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그 건물에 3천몇백만원 사용해서 고정물 설치해 주는 것들이 특혜 아닙니까?

그 사람들 세금을 더 냅니까, 건물세를 더 냅니까?

본 위원이 똑같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문화예술단체가 입주할 단체가 있느냐?’

‘벌써 협의 되었다.’ ‘협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소 곱하기 대충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몇 개소입니까?

9개. 몇 개소가 남아서 다시 예산을 반납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앞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만 자꾸 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정리하십시오.

문화의거리가 밥 먹여 주는 것도 아닌데 중구 주민들에게 밥 먹여 줍니까, 문화의거리가 속된 표현으로 왜 자꾸 돈을 지원하고 성과는 없고 잡음만 납니까?

점검을 분명히 해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회의 때 건물주로부터 임대료를 최소 2년간까지는 올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저희들이 징구를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각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해서⋯⋯.

신성봉 위원 특히 권리금 문제는 잘못하면 심각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고 저희가 근래에 학성새벽시장 도로포장을 하면서도 하고 난 후에 논란이 많아서 하자 안하자 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그 부분도 하고 난 뒤에 집세가 올라가고 한 것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위원들이 염려되어서 많이 그랬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더 짚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계속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간판교체비와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도 잡았지만 작년에 할 때도 건물주에 대한 문제 명확하게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감액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좀더 짜임새 있게 못했다는 것이 결국 1년 뒤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2013년도에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짜임새 있게 해야 될 때가 되었다. 1년 만에 드러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취지는 좋지만 자발적으로 와야지 인위적으로 오게 해서 ‘남구에 있는 사람도 들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계산을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추경예산과는 좀 다른 부분인데 문화공보실의 조직도 강화하고 예산도 편성해서 우리 중구 문화를 알리고 홍보해야 하는데 왜 예산을 삼각 시키느냐고 제기 되고 있는데 지금 약사제방과 공룡발자국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지금 혁심도시 내에 LH공사가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약사제방 유적은 중요한 우리의 문화유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측에 문화재 지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받아서 저희 구에서 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료를 모두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요구 중에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요구 중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왜 안줍니까?

LH공사는 중앙기관이라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구와 약사제방 유적에 대해서는 설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조를 해 왔습니다. 4차에 걸쳐서.

신성봉 위원 혹시 공사를 하면서 훼손된 부분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그 부분은 지난번 천막을 덮어놨었는데 천막이 노후 되어서 천막이 떨어진 부분에 물이 들어가서 약간의 훼손은 있었습니다만 보강을 즉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유물은 보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천막은 누가 덮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LH측에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부실하게 덮었네요?

별 관심도 없고 천막이 노후 되어서 그 중요한 유적지에 천막을 덮었는데 노후가 되어서 물이 들어가서 훼손이 되었다. 그래서 즉시 보강 하겠다.

참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맞지 않다고 보고 그러면 공룡발자국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공룡발자국은 일단 접근이 안 되도록 휀스로 그대로 보존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공 전부터 휀스를 설치하고 보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휀스를 쳤는지요?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과정에 벽면도 잡아야 하고 공사에 어느 정도 벽면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더 이상 그 주변이 공사 진행이 안 되니까 그때 휀스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가 주요한 역사 유적지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그에 대한 훼손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토목공사를 했는지 자기 할 것 다 하고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휀스를 설치하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LH공사에서 공사를 하기 전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될 수 있으니까 훼손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놓고 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LH공사 할 것 다 해놓고 아까 말씀처럼 벽면 할 것 다 해놓고 이제 공사가 끝났으니 들어가지 마라. 아니면 훼손될 수 있으니까 휀스를 설치했다. 이렇게 하려고 휀스를 설치한 건지가 중요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당초 혁신도시 공룡발자국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먼저 시발굴을 했습니다. LH공사에서 주변에 또 이런 공룡발자국이 있는지 문화재가 있는지 지표조사를 마친 후에 조사결과에 의해서 자신들이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그 다음에 휀스 설치시기는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처음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훼손은 LH공사에서 잘 처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약사제방은 돈 좀 아끼려고 제대로 되지 않고 1,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1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천막을 설치해서 물이 세어서 훼손됐다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실장님. 약사제방 유적과 관련해 LH공사와 이전에 협의된 사항이나 그런 참고할 자료가 있으면 우리 상임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그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 우정지구 혁신도시가 멀지 않아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정혁신도시 개발공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집행부에서는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얼마 전 비가 100㎜도 오지 않았는데 많은 토사가 유출되어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고 약사제방 유적은 유네스코에 등재할 가치가 있다고 할 만큼 세계적 문화유산임에도 혁신도시사업단은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토목건설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발생. 과거 길촌 진입로 붕괴사고 또 최근에는 아파트 부지 붕괴사고 등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에 따른 결산은 하지 않았지만 우정지구 혁신도시사업단에서는 타 지역 혁신도시에 비해서 많은 개발이익금을 창출하였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단에서 우리지역 내에서 벌어들인 개발이익금을 주민들에게 별다른 환원사업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향후 환원계획도 없다고 보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짚어보고 혁신도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후 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도시사업단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해 달라는 요청도 사업단에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24만 중구민과 민의를 대변하는 중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 내에서는 조사를 하더라도 소관 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문화공보실 업무인 혁신도시 내 문화재 보존에 대하여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행정자치위원회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회기 내 비회기 내 심도 있는 조사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혁신도시 건설업무가 비록 국가사무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 내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사업단에서는 준공 후 철수하면 결국 보존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을 구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업단에 대책을 건의하고자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조사하기로 하되 우선 문화재 관련부서 예산심의를 잠시 중지하고 현장을 답사 한 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실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공보실 주업무 중에서 정말 예산이 수반이 안 되지만 유네스코까지 등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문화공보실에서 뭔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전 말씀하신 LH공사에 요구했던 자료, 우리 구청에서 LH공사 쪽으로 문화재 관련 계획서 요구자료 등을 상임위원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께서 발의한대로 혁신도시 지구 내에 발견된 문화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현장답사 후에 답을 찾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질의·답변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혁신도시 건설 지구 내 발견된 문화재 약사제방, 약사우물, 공룡발자국을 답사한 결과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방치되어 있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례회를 마치고 비회기 중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문화재 관련 특별조사 활동을 통해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 및 혁신도시사업단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회기 중 특별활동 일환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혁신도시 내 문화재 보존대책과 관련하여 조사활동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실장께서는 문화재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 큐빅광장 장비 리스트 내역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서경환박태완신성봉이효상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제1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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