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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2.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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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1월30일(금)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10시15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5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전문위원 김진만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여 그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기준으로 활용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태호 부의장님, 김지근 위원님, 정현희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 등 5명의 위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디자인건축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과 등 11개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 대우건설푸르지오 서종욱대표를 대리하여 한신동 AS울산센터장과 이도형T/F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자대표와 간담회 회피사유와 하자보수지연사유를 들은 바 있으며 우정혁신도시 시공업체인 LH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장 김기열을 출석시켜 비산먼지와 토사유출방지대책, 약사유적지 사적지 지정에 대한 소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출석 거절하여 듣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중에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복지지원과 읽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1번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행사하고 일반프로그램하고 섞여있는데 첫 번째를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이 노인대상프로그램 환경정비활동 등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프로그램으로 일관되고 있어 권역별,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람, 이것이 맞을 것 같고 두 번째 항으로 넣어서 통합자원봉사의 날 행사가 자원봉사자들의 교육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기 바람, 하든가 아니면 앞 문구에 통합자원봉사의 날 행사가 경로잔치 위주로 되고 있어 자원봉사자들의 교육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기 바람, 이렇게 항목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전체가 보면 그냥 2번해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것을 1, 2, 3, 4로 바꾸어서 그래야 각각이 되지, 아니면 통괄적이 되고 LH는 보니까 전체 묶어놓으면 안 되니까 각기 하나씩 따서 건의나 수정을 문구를 고쳐야 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수정할 부분, 보고서내용을 세분화해야 되고 건의사항이 많고 건의사항을 시정으로 수정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각자 건의나 시정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수정 및 교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향후 보고서개별을 검토하여 향후 일정을 잡아 다시 수정·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향후 일정을 잡아서 다시 보고서 채택의 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향후 일정을 잡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권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복지경제국장 김해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47호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6.25참전유공자에게만 지원하였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남전쟁참전 유공자에게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의 형평성유지 및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울산광역시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6.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범위를 확대하며 지원대상자를 울산광역시중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을 울산광역시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하고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자’ 삭제와 참전명예수당을 월2만원에서 월3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2013년1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민의 의견은 2012년도9월11일부터 10월2일까지 구공고 및 인터넷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만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의안번호 947호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권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복지경제국장 김해권입니다.

의안번호 제948호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되어 왔으나 2012년도1월29일부로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광역시장이 하도록 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도9월11일부터 10월2일까지 공고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2012년도1월29일부로 시행된 울산광역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운영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조례 제21조 권한의 위임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은 전액시비를 지원 받아 계속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만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의안번호 948호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중구조례안에 보면 제7조에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일지 기록 및 보존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정하다고 할 경우 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7조에 정기점검이 있는데 이번 행감에서도 길촌마을에 상하수도 마을우물이죠, 위생상태가 불량해서 지적을 했는데 중구에서도 관리해도 잘 안 되는데 시로 상위법이 됐다고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전에 조례에서는 우리 구가 전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1월29일자로 울산광역시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됐더라도 울산시의 조례에 보면 관리는 기본적으로 하던 그대로를 구군에서 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제반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이와 관련해서 1,100만원 정도 시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존 관리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관내는 1군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먹는 물인 관계로 시에 관리감독권이 갔다고 하지만 위임해서 지금 한 그대로 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우리 구에서는 수질검사나 여러 가지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기관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시나 저희구나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기관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수질관리를 잘해서 먹는 물인 관계로 마을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6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952호 울산광역시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위임된 사항으로써 지진에 의해 시설물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진발생지역의 시설물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내용으로는 평상시에 토목, 건축, 안전관리 관련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위험도 평가단원을 등록·관리하고 있다가 지진으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리고 지진 등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신속히 실시하고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표지를 부착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2012년8월13일부터 9월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만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의안번호 제952호 울산광역시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걸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써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중구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위험도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격에 따라 규칙·규정 또는 방침 등으로 정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평가단 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 평가단 구성, 평가실시에 필요한 자재 등 비축, 11차례 이상 위험도평가에 대한 교육훈련,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 받을 수 있는 관련보험가입, 활동에 필요한 수당여비, 차량임차비, 보고서작성비 등 제반경비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이 조례안이 국회에서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에 의해서 작년 10월에 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작년12월1일날 이 관련법이 제정됐는데 근1년 만에 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조례안이 제출됐네요?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국회에 발의될 당시에 부실입법논란이 발생했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납니다마는 그 이유가 지진과 관련된 위원이 구성되려면 내진설비나 지진과 관련된 구조기술사나 기술자가 구성에 참여되는 법안이 명기가 되어야 하는데 소방방재처에서 입법 통과하는 데만 진행하다보니까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발의된 내용이라서 중구도 관련되어서 위원회구성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늦게나마 환영하고 주민들의 시설안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구성에 보면 과연 이분들이 이 법에서 주어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우려가 되고 구성이 법에는 20명에서 50명 사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조례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례사항에 20명으로 규정을 본 위원은 수정에 대한 의견을 답변이후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기술자는 울산대학교에 보면 지진관련 구조기술사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니까 기술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인원은 지진피해인원이 20명에서 50명 사이인데 표준조례에 보면 건축물 1,000동당 1명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이나 상가가 3만1,000동 정도 되고 공동주택이 2,000동 정도 되고 3만3,000동 정도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안대로 하려면 약30명 이상은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일단 구성은 됐다고 하더라도 구군별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 구성될 텐데 울산에서는 학교라고는 과기대하고 울산대밖에 없을 텐데, 물론 전문학계나 기술자들이 있겠지만 구성하는데 인력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그만한 자원이 구성하기 어렵다고 봐집니다.

현실적으로 1,000동당 1명이 있어야 되면 중구실정에 30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구성, 제5조4 중구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전문가를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여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수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구를 설명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4에 보면 50명을 30명으로 우리가 위원회가 법상에서 상당히 인원 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황세영 위원님이 중구 위험도평가단원이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제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법령에서 20명에서 50명 나와 있죠?

지진재해대책법에 보면 20명에서 50명으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표준조례안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 법률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20명에서 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건축물 1,000동당 1명씩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김지근 위원 중구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조례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해서 몇 명정도 하면 되겠다는 것을 명시를 했으면 구태여 조례를 20명에서 50명까지 위의 법률대로 할 필요는 없고 중구에는 21명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래도 법률상 아무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문제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관심 없이 법에 지정된 대로 20명에서 50명 한다는 것은 조례를 올릴 때 신경을 안 썼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조례도 보면 협의체도 보면 20명에서 50명, 30명 한다고 해놨는데 전부 27명으로 해서 해놨는데 황세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시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연 우리 구에서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표준안에 보면 건축물 1,000동당 1명씩입니다.

건축물이 33만동입니다.

안대로 하면 약33명이 필요합니다.

기술직은 1번에 보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사 이상은 다할 수 있으니까 초급기술사는 많거든요.

학력도 되고 경력도 가진 사람이 다 초급기술사가 되니까 인원수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33명 이하로 내려가도 관계없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표준안대로 하면 33명 정도는 돼야 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모든 위원회, 평가단이 내실없이 전문가도 아닌 지인 이런 사람이 평가단에 구성될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됩니다.

지진에 대해서 중구 위험도 평가단원을 모집하고 20명에서 50명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전문가도 아닌 평가단이 들어와서 내실없는 운영이 될까, 하는 염려에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평가단 구성할 때 저희위원회에 사전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조례는 건축토목기술자, 울산대교수 이렇게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본위원장 생각은 토목기술자, 건축기술자는 물론이고 안전관리전문가, 안전관리자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하는 부분, 당연히 해야 되겠고 중구관내에 큰 건물을 가지고 다중시설, 하루에 몇 만명이 운영되는 시설에 책임자도 들어와야 하고 학계에도 물론 들어와야 하고 기업체도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이 나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경동도시가스나 주유소도 그렇고 중구의원도 들어가야 하고 지진이면 재난상황인데 예비군 중대장이나 경찰서, 보건소 전문가들도 와서 재난 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평가단 구성할 때는 전문분야별로 다양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해복구를 하려면 상당한 분야별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학계도 와야 하고 용역사라든지 건설회사라든지 전문기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엄선해서 평가에 꼭 필요한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5조1항에 보면 중구지역본부장은 누가 선정이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청장님이 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중구지역본부장은 구청장님이 하시고 중구 위험도 평가단 단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구성이 미흡한 관계로 질의를 드립니다.

정현희 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위원회구성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제기도 하고 이야기를 했으나 실구성이 그렇게 되지 못한 관계로 저도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20명에서 30명 이하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나, 표준조례안이나 법에 의하면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000동당 1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를 ‘33명으로 구성하여’로 못 박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3명으로 구성하여’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33명으로 못 박는 부분은 33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20명에서 40명하기도 그렇고 20명에서 50명으로 하고 구성할 때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대처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현희 위원 조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33명 이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3명으로 못 박기가 애매하시면 ‘33명 이하로 구성하여’라고 하면 좋겠고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수정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동의여부와 재청을 물어주시고 안건을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황세영 위원님이 내신 안도 재청을 물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루어서 같이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들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정현희 위원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비슷하나 내용은 다릅니다.

권태호 위원 전문가 20명 이상 50명 이하에 대해서 국회법 상위법에 대한 법령이 나와 있는데 숫자에 대한 의미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33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어떤 분을 단원으로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숫자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원을 선출할 때 저희위원회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난 뒤에 위원들에 대해서 위촉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과분한 이야기이고 뛰어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하고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조례에 근거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의회와 논의한다는 것은 조례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조례라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과장님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했고 법률이 전국 자치단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법에서 20명에서 50명으로 하라고 해놓은 것이지, 지역사정에 따라 우리같은 경우에는 33명이 적당하다고 이야기했고 왜 50명을 해놓아서 만약에 50명을 다했을 때는 별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조례들이 남발하면 이 사람들을 회의하면 회의수당을 다줘야 합니다.

20명이 추가되면 회의 한번 할 때마다 14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주어야 하고 조례가 위원회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줄여라, 합치라고 해도 위원회가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집행부에서도 위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도 엄청납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에 나온 대로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위원장이나 권태호 부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20명에서 50명 이하로 하고 그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비전문가가 없는지 불필요한 사람이 평가단에 들어와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공고나 평가단 구성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이지, 조례하고는 관련 없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생각은 이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진피해에 관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평가단원을 구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회의에 대한 수당도 수당이지만 1,000동당 1명의 표준지침으로 보자면 활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지진 일어난 후에 2차 피해 없도록 평가단활동을 합니다.

황세영 위원 지진피해 입기 전에는 활동하는 것이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교육 …….

황세영 위원 지진피해가 발생하면 지진현장에 가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건축, 토목분야로 나누어서 반별로 구성하게 됩니다.

황세영 위원 건축, 토목뿐 아니라 건설안전, 기본안전관리사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포함됩니다.

황세영 위원 제5조4에 3을 보면 중구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상당부분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위원회의 본질적 구성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정정도는 지역본부장으로서 지역 내에 이런 평가단을 구성하는데 재량이 주어진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데 남용할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건축, 토목, 안전관리, 건설, 안전이나 직무분야와 더불어서 이런 분들이 실제 조례내용에 20명 이상에서 33명 이하에 구성이 제대로 안 되는 여건이면 구청장이 구성요원이 활동을 일정정도 하기 위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구청장이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운영상으로는 남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조례상으로 삭제 요구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조례에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운영을 내실 있게 구성하고 운영했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주문을 집행부에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질의가 없으시면 5조4항에 대해서 정현희 위원님이 33명으로 하자, 또, 황세영 위원님이 철회를 했습니다.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생각은 조례는 이렇게 두되, 평가단에 내실을 기하자, 주문을 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내용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호 위원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 이 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현희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필요인원이 33명을 기준으로 요구할 경우에 33명의 중구 위험도 평가단원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인원을 모집할 수도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염려가 있어서 법의 테두리에 내에서 국회법에서도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라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 구성원에 대한 여유를 줄 수 있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현희 위원 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자체를 고려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권한을 주는 겁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정확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기본임무라고 생각합니다.

20명에서 50명까지라는 것은 법의 취지 안이고 중구 안에서는 33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본회의나 회의를 할 때마다 집행부에서 조례가 늘 올라옵니다.

향후에 여기에 대한 변동이 생기면 집행부에서 즉각 조례를 올려서 수정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33명이면 문제없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굳이 50명까지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의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제도화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구청을 봤을 때 수많은 위원회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실있게 꾸리자고 이야기하고 대답도 해왔습니다.

실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회의를 5달 동안 제대로 꾸리자고 이야기해왔지만 분과위원회 보십시오.

조례에 근거도 없는 여비도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그것이 일하시기 편합니다.

위 분이나 다른 것에 대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전문가들을 꾸려서 일할 수 있도록 제반조건을 의회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타당하기 때문에 33명 이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 직권으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제5조4항에 전문가 인원수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회 중에 원만하게 조율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읽어보겠습니다.

중구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전문가를 현재는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여’로 되어 있는 부분을 ‘33명 이하로 구성하여’로 수정을 정현희 위원님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외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14시09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의안번호 954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4월15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정례회의 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93건 중에서 도로는 1970년 이전 시설 결정된 31건, 공공청사 1건, 어린이공원 1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도면, 현황사진 등 해당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은 별첨으로 드린 시설별 조서와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각각의 시설에 대한 현황은 별도보고를 드리지 않고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시설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48페이지 소로2-66호선은 미개설구간이 병영성문화재보존지구 내에 편입노선으로써 사실상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73페이지에 소로3-239호선 미개설구간 중 태화동 강변맨션 뒷부분은 현지 여건이 임야지역으로 주변지역과의 경사 등으로 인해서 도로개설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75페이지 소로3-240호선은 태화동 범진아파트 인근 임야 쪽 안쪽에 결정된 노선으로써 현지여건상 도로개설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필요성도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으로써 해제 필요성이 많은 지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조서를 참고하시고 해제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회 보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가 필요하여 권고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한 오늘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를 권고 받을 시에 대해서는 상위계획과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로 되어 있으며 금회 미 보고된 시설, 도로 60군데에 대하여는 2013년도 내년도 정례회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자료설명 하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현장에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바, 오늘 설명하러 오신 김병현씨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사안이 너무 많고 세세히 파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천천히 자료를 참조하시고 지역구에 있는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중구 관내 전체를 투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대안제시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공공청사 북정동주민센터 면적이 1,248㎡가 되는데 10번지가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오종석 지금 기 결정되어 있는 성안동 808-2번지, 82페이지에 나옵니다.

황세영 위원 주민센터 위치가 이전됐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지금 이전을 검토 중에, 자리를 총무과에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지금 총무과에서 새 청사 이전부지 가려는 것 말씀이지요?

황세영 위원 동 주민센터 말이지요.

○도시과장 오종석 그 절차가 어디까지 이행됐는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태라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성안동 쪽 지난번에 자료를 봤는데, 성안동에는 공공청사 한 건 밖에 없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10년 이상 된 것은 91건 중에 오늘 하는 33건 중에는 없고 내년 7월 정례회 때 보고사항 중에 성안 것도 들어있습니다.

방통대 있는데 부분도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김지근 공공청사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겠는데, 이 공공청사가 장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시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지근 위원 쉽게 얘기하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 물론 청사가 맞는데 청사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땅은 구획정리 할 적에 공공청사 부지로 해서 우리 구에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는 땅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를 해서 2001년도에 대물변제를 해서 경동으로 넘어갔거든요.

(주)경동으로 넘어가서 있는데 2006년도에 일반인이 공공청사 부지인 줄 알면서 평당 70만원에 헐값에 샀어요.

이 땅은 구획정리 할 때부터 공공청사부지로 지정됐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구획정리를 할 때 그때 공무원들이 어떻게 인수인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공공청사로 지정되어서 우리 구로 넘어와야 될 땅인데 구획정리조합에서 대물변제를 해서 (주)경동으로 넘겨준 땅입니다.

만약에 공공청사 부지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개인 땅을 가지고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지정된 땅인데 당연히 우리 쪽으로 넘어와야 될 땅이 어떻게 보면 대물변제가 되어서 매매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 매매된 땅을 가지고 만약에 공공청사 부지로 해서 해제시켜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특혜입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그 당시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공공청사로 결정된 부지는 맞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중구청 쪽으로 재산이 넘어와야 안 되느냐, 그러면서 넘어오는 과정은 그때 오래된 것이 되어서 아직 파악은 못해 봤고 등기부등본에도…….

김지근 위원 등기부등본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2001년도에 대물변제로 해서 (주)경동, 부산 연제동에 있는 대물변제를 했는데, 해서 있다가 2006년도에 보니까 경동건설 주식회사로 명의 변경이 됐네요, 그렇죠?

명칭이 변경되어 있는데 2006년도 11월 달에 김태균 씨하고 김민섭 씨한테 매매가 된 겁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예. 그렇게 됐죠.

김지근 위원 공공청사 부지가 어쨌거나 처음부터 우리 구로 와서 귀속되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구획정리 했을 때에 우리 구가 매입을 해야 되거나 그 당시에 개인조합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분명히 공공청사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우리 구 쪽으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누가 잘못했는지는 세월이 원체 흘러서 모르겠는데, 그 당시…….

○도시과장 오종석 그런데 기반시설인 경우 아까 공원이라든지 도로 그런 경우는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공청사는 그런 방식으로 안 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개인자한테 매각을 안 해야죠.

○도시과장 오종석 그 당시 것은 살펴봐야 알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지근 위원 어쨌거나 공공청사 부지 같으면 개인한테 매각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청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매입을 해야 되지 개인한테 매각이 안 돼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이유는 어떻든 간에 이것을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해제를 한다고 봤을 적에는 이런 부지가 청사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부지라든지 어린이유치원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공공건물이고 공공시설물이지, 개인이 사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꼭 공공청사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 매입하는 게 아니고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그렇죠.

김지근 위원 그러면 이 산재해 있는 어린이유치원 부지, 주차장 부지, 이런 것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해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맹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서 해제는 안 하겠지만 이것을 했을 적에는 2006년도에 70만원을 팔아서 우리 저번에 청사 지으려고 감정평가해서 평당 320만원인가 33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관이 됐을 때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들죠?

○도시과장 오종석 지금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폐지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른 거 많이 있는데 이것을 올린 자체가 저는 좀 의아스럽다 …….

○도시과장 오종석 전부 다 해당이 되니까…….

김지근 위원 이것보다 더 해제해야 될 곳이 엄청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자체를 심의하라고 의회에 올린 자체가 의아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질의인데 김지근 부의장님이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네요.

오종석 도시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하셔야 되겠네요.

김지근 부의장님이 문제인식을 갖는 첫 번째 하나가 본 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구에 귀속되는 기부체납하는 도로나 공원, 공공청사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한번 하고 두 번째, 공공청사용지를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2001년도에 대물변제형태로 개인한테 매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문제인지 하고 그 당시에 행정은 공공청사용지에 대한 공유재산에 관련되어서 절차적 업무를 밟지 않는 문제가 발생된 것인지 확인하셔서 위원장님,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고호근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이 사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첨부해서 이 시간 이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해제권고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제출 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행감을 끝내면서 건설도시국에 행감은 끝났습니다.

오늘 마침 오종석 도시과 과장님 계시는데 행감을 마치면서 어제 시간에 쫓겨서 박용석 국장님 인사말도 제대로 못 들었고 행감을 하면서 소회나 다른 견해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인사 겸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 전부 감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저희들은 많은 것을 배웠고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운 점 도 많이 터득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좀 미흡한 그런 부분들은 더 업무연찬을 해서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금 건설도시국이 정말 어렵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공사가 3배 이상 많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밤낮으로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사무도 봐야 되고 그래서 불철주야 많이 뛰고 있습니다.

휴일도 대부분 보면 우리 구시가지에 공사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낮에 휴일 날도 직원들이 감독하고 나와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떨 때는 업체하고 호흡이 되어야 되는데 업체가 감독관이 요구하는 대로 못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불편도 많이 주는 것도 저희들도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업체를 잘 지도를 해서 금년 안에는 뭔가를 깨끗하게 말끔하게 마무리해서 시가지가 깨끗한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중구의 또 하나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을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구가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가 3배로 늘어난 것이 맞고 여러 가지 축제행사나 신임 구청장님이 의욕이 많다 보니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알면서도 위로는 못하고 행감이니까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저희들이 평소에 느끼는 잘못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본 위원장은 행감을 마치면서 평소에 우리가 위원회와 건설도시국하고 자주 교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현장감독이 아닌 감리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사업은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이 챙기고 의회에서 인원이 부족한 부분을 대체를 하는 효과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하시는데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감시의 역할을 또 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다 된 공사를 지적해서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과정에 바로 잡을 것은 잡아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행감을 마치면서, 또 우리 위원회는 부의장님도 계시고 전임 우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

다 한 말씀씩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오종석 과장님 인사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이신 권태호 위원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행감을 마치면서 제가 보궐선거로 당선돼서 작년에는 내무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아직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공부도 숙지도 못하고 들어와서 전반기에는 예산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후반기에 복지건설로 상임위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들어와서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한분 한분께 먼저 참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아직 미력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런 부분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감을 하면서 선배 위원님들의 예리한 질의, 어떤 대안을 제안하는 것을 보고 제 스스로도 배웠고 저는 사실 저의 지역에 있는 민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느끼면서 답변해 주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자료를 준비하면서 공무원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중구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의회나 집행부나 함께 고민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중구에 역동적인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감은 참 뜻 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 7일 동안 행감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아주 잘하는 바람에 회의가 원만하게 끝나고 오랜 시간이 안 걸리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아직도 위원회 이름도 잘 못 외우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 4년 전에는 건설 쪽에 있다가 내무에 있다가 다시 이쪽에 왔는데, 많이 변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해 못하는 것도 많이 있고 공부도 많이 했으면 질의도 많이 할 건데 좀 깊이가 없어서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복지건설로 갔다는 소리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되게 불안하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것이 또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더 못 보겠습니다.

7일 동안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시정사항이나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다들 질의하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인상을 좀 쓰고 얼굴을 붉힌다고 해서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 전체에 일을 보고 하는 거지, 어떤 개인 보고 사람 보고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나 집행부 직원님이나 전부 목표는 한 가지 아닙니까, 중구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충정어린 마음 이해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안 계시지만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의 말투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오늘 부로 전부 다 잊으시고 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 알아주시고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고 특히 우리 위원장님 처음 맡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진행을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 위원 소회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신 복지경제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호근 위원장님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진행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주셨고 감사준비의 내용도 나름대로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질의에 준비가 덜 된 사항에서는 직접 질의까지 해 주셔서 원만하게 감사진행을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장 연장자이시기도 하고 5대 후반기도 부의장님을 하고 계시는 김지근 부의장님이 저희들 위원회에 활동을 같이 해서 무엇보다도 든든하고 그냥 저처럼 관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법조문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에 있어서 조례근거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서 그 점이 앞으로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의 발전에 상당부분 기여하리라 보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현희 위원님하고 권태호 위원님 두 분이 가장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빛나는 활동을 하신 위원님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 동료위원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해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위원회에서 실제 김지근 부의장님이나 권태호 위원님이나 김진만 전문위원님도 처음 위원회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새로 오신 김진만 동장님도 노심초사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가장 고생하신 이정희 주사님, 고마워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하면서 국장님 느낀 것이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동료위원님도 계시는데 좀더 관심 갖고 제가 시간을 좀 내었더라면 내용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그것이 행정업무에 시정이 되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행정의 운영에 발전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저는 저 자신대로 스스로 반성도 해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느낀 것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집행부가 인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좀더 꼼꼼하게 견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잡아줘야 될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 스스로 못하고 있구나, 하는 반성을 제가 해 봤습니다.

설계변경 건수가 너무 많다는 데서 사실 놀랐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감사 이후에 앞으로 현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일들이 다반사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정현희 위원 정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특히 정희씨,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저녁에 한번씩 구청에서 나가다 보니까 구청이 참 환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 구청이 밤늦게까지 환한 것을 자주 보기는 했는데 행정사무감사기간에는 특히 복지지원국도 그랬고 건설도 마찬가지로 전부 불 켜놓고 1년 마무리를 준비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저희 의회에 불이 많이 꺼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충실히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5대 의회에 첫 회에 들어왔었을 때 12시, 1시까지 불 켜놓고 동료위원들 간에 서로 질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물어보고 하면서 행정 구석구석까지 같이 토론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던 것 같아서 향후에는 개별 개별이 아니라 집단적 힘, 이런 것이 조금 더 발휘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어떻든 결론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역할들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힘도 들이고 구민의 눈으로 실제 제대로 감시활동을 잘 하는 것이 각자의 역할이고 그런 것의 결론은 결국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마음 모아 힘 모아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는 중구를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서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중구청의 모든 직원 분들과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마지막 정현희 위원님, 여러 가지 저희들 잘 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행감 마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같이 고민하고 질의도 서로 교환도 하고 팀워크를 다졌으면 더 질 높은 행감이 될 수가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본 위원장이 더 잘 해서 그런 부분에서 질 높은 질의가 될 수 있고 그런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종석 도시과장님 자리 함께 하셨는데 고생하셨는데, 정말 새로운 중구건설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박일숙 주무관님도 같이 계십니다.

대표로 해서 과장님이 의회에 부탁이나 일하면서 불편한 점, 개선해야 될 점, 여러 가지 이런 기회에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먼저 혁신도시 관련해서 제가 제대로 못 챙겨서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더욱 잘 챙겨서 혁신도시 조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참고인으로 김기열 단장을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저의 역할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말로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서 송곳질문을 해 줘서 저도 의회에 답변하면서 제대로 해서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쾌한 답, 옳은 답을 해서 도시과장 역시 잘 한다는 말 들으려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막상 여기 앉아서 해 보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답변하는데 많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마치고 나서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오늘 장기미집행부분에 대해서 다음 이렇게 미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아서 인사말씀도 다 듣고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더 나은 중구를 위해 중구 주민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해 우리 상임위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일 되는 감사 또, 조례까지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는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5인)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만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도시과장 오종석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안】

(제153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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