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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3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2.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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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3일(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10시35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10시35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국민의 세금이 합리적으로 원칙에 의거, 편성되었는지 집행부의 편성된 재정권한을 중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기간입니다.

의회에서는 조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는 예산심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체크하시고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건설국,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하고 예산에 대한 담당국장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권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복지경제국장 김해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전체세입세출 예산편성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전체세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 700억2,700만원보다 39억3,400만원이 증액된 739억6,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36억7,600만원, 특별회계는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877억800만원보다 50억69만원이 증액된 927억1,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24억3,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9쪽 복지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4억1,900만원이 감액된 161억5,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생계급여비 등 25개 사업에 139억4,800만원, 시비보조금사업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인건비 등 26개 사업비에 22억7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1억3,500만원이 감액된 178억4,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3억1,400만원,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 보훈지원사업에 4억2,2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128억4,100만원, 저소득층자활지원사업에 19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3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9억3,300만원이 증액된 514억9,8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결식아동급식지원을 위한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5억9,100만원,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40개 사업에 300억8,800만원, 기금보조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등 13개 사업에 6억5,600만원, 시비보조금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비지원 등 124개 사업에 20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9억7,000만원이 증액된 599억9,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사업에 175억700만원, 노인활동사업에 33억2,100만원, 아동복지증진사업에 25억2,100만원, 어린이집지원사업에 277억200만원, 여성복지사업에 28억7,0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에 59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5쪽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9,700만원이 감액된 25억6,5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13억8,0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울산시장 LED조명 및 하수배관교체사업 등 7개 사업에 5억8,000만원, 시비보조금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47개 사업에 12억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1억1,800만원이 증액된 47억4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전통시장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에 17억3,200만원, 실업대책 및 지역일자리창출사업에 14억3,000만원, 농촌생활안정사업에 3억8,100만원, 지역특산물육성사업에 2억4,200만원입니다.

377쪽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9,800만원이 감액된 3억8,0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4,00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등 6개 사업에 6,8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그린스타트운동 등 6개 사업에 5,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7,400만원이 감액된 5억5,6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에 9,400만원, 자연환경보호사업에 1억1,500만원, 건강한 음식문화구현사업에 1억200만원입니다.

399쪽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30억7,6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에 30억5,0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7,600만원이 감액된 93억2,7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사업비에 23억8,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비 25억1,8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세입은 전년도 2억7,7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2억8,4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공공요금이자수입 등 4건에 1,200만원, 국고보조금사업에 의료급여요양비 등 7건에 2억1,700만원, 시비보조금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구입비 등 7개 사업비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2억8,4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건강생활유지비지원에 9,4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억100만원입니다.

끝으로 640쪽 계속비사업에는 종합사회복지관건립 특별교부세 25억원, 시비 15억원 등 총4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에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당초예산편성은 우리 구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담당과장님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정덕모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평소 복지지원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은 지역사회복지욕구와 보훈회관 개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285쪽 지역사회복지사업 욕구조사비용 2,000만원에 대해서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규정에는 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복지수요측정과 전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17조2항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복지수요측정과 전망에 관한 사항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시책, 주민의 욕구, 지역의 복지자원 등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3년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용역조사를 실시해서 기초자료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본 예산은 학술용역에 관한 사항으로 울산대학교나 울산발전연구원 등에서 위탁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서 290쪽 보훈회관 개보수 3,6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오래된 노후건물입니다.

40년이 넘은 건물로 현재 2층 복도나 참전유공자회 사무실, 회의실, 3층 고엽제 사무실에서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800만원으로 누수를 방수공사를 했으나, 위원님들께서 조금씩 예산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간이견적을 받은 결과,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답변만 듣고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은 식사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잠깐만 여쭈어 볼게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5개년 계획하고 이것은 현재 혹시 수립 언제 예정이세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5개년 계획은 2014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럼 내년까지는 옛날에 그 제출했던 자료에 근거해서…….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예. 2기 5개년 계획입니다.

정현희 위원 옛날에 그 근거했던 계획에 해서 분과별 실행계획 세우실 예정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실무분과위원회 있잖아요, 저희 분과가 몇 개였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9개 분과입니다.

정현희 위원 분과를 지금 2회 잡아놨잖아요, 실무분과 2번 회의에서 분과별 계획이 나오나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기본계획 수립할 때와 평가할 때, 2번 계획을 했는데…….

정현희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 회의는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실무협의체는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한번 모여서는 의견을 도출하기가 어렵고 해서 한 2번 정도는 하려고 그렇게 4회로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실무협의체에서 실제적인 전체계획을 다 세운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정현희 위원 그러면 실무분과 회의는 왜 해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실무분과위원회는 각 우리 팀별로 해서 분과위원회는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다 드리기가 좀 뭐해서 수시로 식사 겸 간담회 겸 해서 자꾸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 수립하고 그래서 현재 2번을 했고 그 외에 계획수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는 2회보다도 훨씬 더 많이 3회, 4회 회의는 해야 됩니다.

정현희 위원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울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계획 1년 수립한다고 실무 분과위원회 몇 번 모였는지 혹시 아세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30번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계획은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이렇게 나오면 분야별 실무회의에서 계획이 다 나와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성이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동도 내고 노인도 내고 청소년도 내고 장애인도 내고 하면 우선순위를 가릴 수가 없잖아요.

중구의 전체 재정여건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을 고려해서 실무협의체의 역할은 실제로 이것을 조절하는 역할이거든요.

말 그대로 실무협의체 회의를 1번~2번 정도해서 조절을 하고 그래서 대표자회의에서 이것을 확정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 치면 조금 전에 분과위원회에서는 하기 힘들고 실무협의체에서 거의 내용을 다 준비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안 그래도 우리가 성남에 사회복지협의체 전국 간사를 모시고 회의를 했는데 사회복지협의체가 그 밑거름은 정현희 위원님 지적대로 분과위원회가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분과위원회 출범이 첫 해가 되다보니까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조금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봅니다.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행감할 때 얘기가 다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를 합시다.

실무분과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하면 계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데 가 봐도 그렇고 다른데 자료를 봐도 실무분과위원회 10명 이상 구성하는 데가 없습니다.

10명이면 충분히 계획 세우고도 남거든요, 근데 저희 실무분과위원회 50명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아닙니다, 총 142명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거의 30명~40명씩 해서, 실제 필요하신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굳이 안 들어가셔도 될 부녀회장님들이 다 들어가 계시고 동 복지위원 들어가고 계신데 실제로 동 복지위원들 필요하면 한두 분 정도만 들어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 조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 대폭 조절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그냥 있는 예산 쓰는 사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되고요.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도 지금 1회 잡혀 있잖아요, 이것도 전체가 다 가서 워크숍 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으로 실무하고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같이 묶어서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가서 무슨 내용에 대해서 워크숍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올해 1년차라서 워크숍을 1번 했지만 위원님들 중에서는 그 감을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시고 약간 부족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사회복지기본계획 연차별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 수립하는 요령, 절차라든지 복지협의체의 기능이라든지 임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전문교수 분을 모시고 워크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첫 해에 사실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분과별로 들어가서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저희 중구에 필요한 거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5년, 10년이 지나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정현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봐도 142명이라는 그런 부분에 인원수 많다고 실제로 좋은 건의가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 의식을 가지고 계획을 좀 하겠다, 다른 방면에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계획을 짜서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285페이지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용역비 2,000만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할 적에 보면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고 수요측정 시책, 주민욕구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한다고 2,000만원 용역비를 해 놨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데는 울발연이나 울산대에서 과연 수요측정이나 주민욕구를 충분히 조사할 수 있을까, 의문이 좀 갑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울발연이나 울산대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보고서를 카피를 한다든가 용역 준 값어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데는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들을 1박2일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지역에 복지욕구를 주민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울발연이나 울산대에서 그만큼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아까 설명한 것 말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복지계획은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우선 전문적인 사회지표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지표를 구하는데 있어서는 사회복지공무원이 그 지표를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이나 연구원들에 의해서 욕구조사와 지표가 개발되어야만 그야말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런 부분이 자료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사회복지전공을 했고 이런 계획 정도는 충분히 수립할 수 있지 싶은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워크숍을 한다든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본 위원장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수조정 전까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용역비에 대해서 너무 남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다 그렇습니다.

울발연하고 울산대를 중구청이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있으면 용역 줍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용역비를 지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용역조사하고 우리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문제는 별개로 다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자료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과장님, 저희 용역을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용역을 의무적으로 실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행계획이나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욕구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면 2014년도에 준비해서 사회복지계획 5개년 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2014년도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아닙니다, 올해 2012년도 예산에는 이 욕구조사 요구가 빠졌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과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욕구조사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실제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대로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자…….

정현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그랬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2014년도에 준비해서 단계별로 5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혁신도시에 새로운 인구가 또 들어가고 중구의 인구에 상당한 변화도 있을 것이고 복지수요에 대한 상당한 또 다른 욕구나 다른 측면으로 또 한 측면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되고 난 이후에 해서 2014년도에 필요하다면 초반에 해서 2013년도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2014년도 초기에 조사를 해서 2014년도까지 5개년계획을 세우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분과별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표할 때 힘드시지만 복지지지원과에서 옛날에 했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그런데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지표를 반영 안 하고 욕구조사를 반영하지 않고 우리 예산서에 되어 있는 사업을 발췌해서 부분적으로 …….

정현희 위원 부분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다 한번 봤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구의 인구현황, 연령별, 계층별 현황 나와 있고 지금 중구에서 있는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향후 해야 될 사업 이렇게 쭉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뭐가 빠졌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제 거기에 속한 계층별, 이 사람들이 뭘 중점적으로 요구하는가, 이것만 밝혀내면 거기에 맞게 순차적 그리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오히려 분과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라 중구에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한부모세대가 가구로 1,300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뭘까, 뭐가 필요할까, 아이들 키우고자 하는 아동복지에 가장 선차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이 육아지원센터일까, 아니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선생에 대한 질의 문제일까, 아니면 보육료의 문제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각 분과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 분과에서 올라오면 실무협의체에서 정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려면 추후에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때는 용역이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정작 필요한 예를 들면 조례나 이런 근거는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실무분과나 이런 데는 단 두 번으로 마치면서 용역조사를 위해서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사실은 참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2014년까지 하면 내년에 충분히 해도 되지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3기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별도로 또 욕구조사는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 복지협의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분과위원회가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를 하고 있으니까 행정에 공무원들이나 전문기관에서 제시하는 지표라든지 욕구조사 이런 것이 없으면 그저 올해처럼 예산서에 기존 나와 있는 사업을 발췌해서 수립하는 이런 모순은 없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전문가의 사회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과장님, 혹시 저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하고 다 읽어보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예.

정현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계획 잘 짜져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그것이 예산서에 기존 나와 있는 그 정도의 계획입니다.

정현희 위원 거기서 더 이상 더 추가될 만한 내용이 뭐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내용에 큰 문제보다는 거기 보면 청소년 영역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빈 데나 이런 데를 추가로 세워서 우리 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중점적으로 단계별로 할 건가에 대한 선후차선과 실제로 요구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지, 용역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크게 달라질까 본 위원은 참 의문이 가거든요, 뭐가 달라지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첫째, 우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계획이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난번에 워크숍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밑에는 우리가 주민들의 요구는 조사하지 않고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계획대로 계획수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됩니다.

정현희 위원 그 말씀은 잘못하시면 정말 밑에서 고생하시는 복지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직원들을 굉장히 잘못하면 욕하는 발언이세요.

실제 지금 얼마나 다들 고생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맞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단지 정말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의 어려움과 실제로 저는 사회복지직이나 계신 분들 다들 업무수행능력은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모두 다 수행할 만큼의 여러 가지 노력과 시간과 업무과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의치 않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원활함과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에게 적극적인 의견을 구해서 실제로 그에 맞는 사회복지협의체나 중구사회복지계획을 내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오히려 부서장이신 과장님께서 정말 직원 분들을 더 잘 아시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아니까 그러면 실무분과를 제대로 꾸려서 그분들이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고 제대로 나온 계획을 하다가 실제 초기단계이지만 거기에 있는 분과장을 어떤 사람을 뽑는가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 30명~40명 모여서 무슨 얘기합니까, 한마디만 해도 몇 시간씩 흘러버리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잘 짜 주시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의 과장님의 역할인 것이고 그것이 원활하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초기단계가 아니라 초기에 어떻게 틀을 잡는가에 따라서 이후에 복지협의체는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뭐라도 첫 번째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예산편성이 저는 거꾸로 됐다고 보고 그분들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정말 이런 부분은 도저히 우리 손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무엇이 필요하고 용역은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꺼이 기쁘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아무 계획도 안 나온 조건에서 용역만 하면 수요조사를 받아들여서 분과위원회에서 그 수요조사 나온 대로 계획서 짜고 그중에 할 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고호근 위원장님이나 정현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역복지사회협의체 분과위의 활동의 방향과 내용에 따라서 이 사업의 질적인 또는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근간과 뿌리의 역할이 될 텐데, 오히려 이런 단체에서 사회지표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문항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중구에는 사회지표조사를 할만한 충분한 기초적인 통계자료들은 중구뿐만 아니고 울산광역시에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지표조사를 뭘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혹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욕구조사는 대상별, 계층별 실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위원 140명 되는 이분들이 실제 가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런 속에서 사업에 대한 성과가 만들어져요.

울산발전연구원이나 기타 단체에 연구용역을 맡겨버리면 예를 들면 청소년을 대비한다면 청소년이 필요한지, 안 한지, 다문화 같으면 다문화가족이 이 사업이 실제 더 절실히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모르고 분과위원회를 활동하게 되면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그냥 구름 위에 떠 있는 사업으로 별 성과 없이, 내실 없이 운영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측면에서 아마 정현희 위원님이 계속 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지표조사가 기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초통계자료 외에 추가된 항목에 어떤 조사가 있는지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장님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0페이지 맨 위에 6.25참전 기념탑 건립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것이 작년에 당초예산에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까?

제가 작년에 내무위원회에 있어서 잘은 모르는데 이 예산이 작년에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예. 상정됐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에 올라왔었죠?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그때 2,300만원입니다.

권태호 위원 2,300만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전액삭감이 됐죠?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번에 예산액이 1억원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작년에 추경 때 2,300만원을 기념탑건립비로 용역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는 6.25참전용사 기념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참전용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월남참전자도 같이 포함되어서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조례도 개정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월남참전자도 참전수당을 타게 됩니다.

참전용사의 기념범위도 변경되었고 그때 5개 구군 중에 우리 중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올리면서 아마 그 당시에는 자그맣게, 아담하게 기념탑을 만들려고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남구가 2억원을 들여서 선암수변공원에 기념탑을 아주 커다랗고 멋지게 대규모로 제작을 했습니다.

남구에서 참전용사비를 저렇게 대규모로 건립한 와중에 우리 중구에서 건립하는데 규모를 축소해서 하면 지역 간 형평성이라든지 사기문제라든지 각종 우려돼서 그래도 거기에 상응하지는 못하지만 비슷하게 정도는 기념탑을 건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1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 울산광역시가 보면 하나의 다 같은 생활권인데 그 지자체만의 경쟁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울산시에서 함께 해야 될 문제를 각 지자체마다 서로 경쟁하듯이 어느 보훈단체, 물론 우리가 존중하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라서 높이 기릴만한 분들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장소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혁신도시가 준공되면 혁신도시 내에 공원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기념탑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2,300만원을 추경에서 올렸는데 남구에서 크게 이번에, 그런데 세부사업에 왜 6.25참전 기념탑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부위원장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전용사기념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대해서는 권태호 부위원장님이 잘 설명을 하셨고 전형적인 낭비성예산입니다.

남구에서 했다고 해서 중구에 요구하면 다 들어줍니까, 남구와 중구 재정상태가 똑같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선에서 집행부에서 끊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혁신도시 내 공원에 한다는데 혁신도시공원이 내년에 조성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일단 내년 공사준공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고호근 2014년도 말 돼야 준공이 되고 공원이 그때 되면 나중에 조성됩니다.

이런 계획성을 가지고 어떻게 1억원을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보훈단체들이 우리 상임위에 다 전화하고 매번 그렇습니다.

편성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왜 우리 의원들이 욕을 먹고 금액도 자기들 요구하는 그대로 해 줍니까, 보훈단체 6.25 참전 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예우를 해 드려야 되고 또 다른 데와 수당부분은 형평상 맞추면 맞습니다.

남구에 2억원 들여서 했다고 해서 우리는 1억원이라도 들여서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또 의회로 와서 데모합니까?

과장님, 집행부 선에서 이런 부분을 설득을 시켜야 되고 울산광역시에 이야기해서 전체 같이 해야지, 울산광역시에 참전용사 다 모으면 몇 명입니까?

기념탑 1개만 하면 되지, 구별로 다 해서 공원에 이런 것을 설치해서 좋습니까?

지금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국가관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혈세입니다.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익단체, 이익집단에 편중해서 하는 부분은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말씀이지만 우리 현재 참전용사들이 조금 전에 예산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 고령자이시고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신 숭고한 정신을 밑에 후대에 자라나는 세대들이 본보기로 삼는 하나의 증표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울산대공원에 가면 참전용사비가 전체적으로 있고 충혼비도 있습니다. 남구에 어디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구라서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니지만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 설치되어 있고 다른 구·군에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동구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울주군하고 북구는 내년에 역시 저희들과 같이 구 단위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안 되죠.

다른 구에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고 금액도 1억원이나 되는데 구체적으로 제안서나 참전용사회장단에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겁니까?

과장님 선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다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잘 해 주셨고 위원장님도 이 예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인식을 갖고 계시는데, 복지지원과 예산이 작년 대비 전체예산규모로 보면 21억원이 감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은 딱 두 가지만 요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88쪽에 보면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관련된 사업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4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어요.

전년 대비해 보면 100%가 예산이 증액되어 있죠?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당초예산 대비로 그렇게 돈이…….

황세영 위원 당연하죠. 당연히 당초예산 대비로 얘기하죠.

실제 2010년도에는 작년보다 7,000만원 이상,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에는 또 증액해서 편성됐어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2010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가 보훈관련된 단체에 예산지원이 많은 부분은 400%, 적은 것은 200%까지 증액 편성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 조례 개정된 내용 알고 계시죠, 이것이 증액됐죠?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행절차에 의한 원칙에 의해서 물론 조례상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조례제정이 되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만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조례가 있기 전에 아마 이 예산서 올려놓아놓고 조례 나중에 받아서 처리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저는 깜짝 놀랄 얘기인데요.

2회 추경도 아니고 작년 당초예산에 2,300만원이 6.25참전용사 공덕비가 올라왔어요.

사업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원이 삭감 조치했던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예산편성해 줬으면 2,300만원 공덕비 만들었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일관성과 기준도 없이 상황에 따라서 고무줄도 아니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우리 중구가 최근 2년간에 보훈단체에 예산이나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어요.

보훈회관 리모델링부터 보훈회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보훈단체가 물먹는 하마로 얘기하세요.

현재 새로운 구청장님이 재임하시고 난 뒤에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보훈단체예산을 급격하게 많이 예산과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자체가 울산광역시가 여러 구의 행사를 광역시 차원에서 일원화하자, 예산절감도 하고 행사를 행사답게 하자, 울산광역시에 5개 구·군은 생활이나 모든 부분이 동일생활권이기 때문에 일반 각 시·도하고 다르지 않느냐, 시·군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런 행사를 같이 일원화하자는 것도 울산광역시에서 얘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런 사업이 필요하면 시의 예산으로 시에서 이런 사람들의 공덕을 기리는 탑을 만들든 기념비를 세우든 일원화하는 사업들을 조정·요구하고 해가야 될 문제이지, 구별로 어떤 구는 2억원 들여서 하고 어떤 구는 8,000만원 들여서 하고 어떤 구는 2,000만원 들여서 하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과장님이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우리 구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울산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보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 부끄럽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의회에서 그렇게 문제제기하고 분명한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사업이 의회와 사전 논의 없이 불쑥 올라오는 것도 의회의 심의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도 이런 처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의회를 핫바지 방구처럼 생각했으면 버젓이 이런 예산이 다시 올라옵니까?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참전용사기념탑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처음에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장소문제라든지 혁신도시에 이것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아까 고호근 위원장님께서도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전년도 2,300만원 예산에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편성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에 답변하심에 있어서 충분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할 만한 답변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 물론 지금 현재 이 예산과는 별도이지만 보훈단체를 총괄하고 계시는 부서가 과장님이니까 보훈단체가 문화의 거리에 있는 위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지금은 연로하신 보훈회원들께서 접근하기가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아니라서 조금 어렵고 양쪽으로 건물이 다 들어선 상태라서 지난번에 당초라든지 추경 때 보훈간판을 설치해 주고자 건의요구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또 삭감이 되었고 현재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찾아오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보훈단체가 현재 문화의 거리에 옆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 거리에 보훈단체 보훈회관이 있는 것도 약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훈단체회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우를 해 드려야 되고 그분들은 존중을 받아야 될 만한 분들은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훈회관을 새롭게 좋은 위치에 준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야 되고 안 그래도 보훈회관 개보수비가 한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길래 문화의 거리와 우리 보훈회관과의 어떤 컨셉이 맞는지, 조금 의문이 가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는 부서장으로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위원장님이나 황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는 이 예산을 집행하기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수조정 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충질의하고 같이 질의를 좀 할게요.

위원장님이나 황세영 위원님이나 권 위원님 말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예산들도 많이 편성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적에 진짜 필요 없는 예산들도 많이 편성을 많이,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답이 있겠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살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6.25참전용사들 이름 하나라도 남겨 놓고 가자는 그런 심정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위원으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올릴 적에는 어느 쪽에 어떻게 설립하겠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설립하겠다, 구체적인 안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집행부에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을 올렸을 적에는 작년에도 분명히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어서 부결됐는데 올해 했을 적에는 충분하게 예측해서 진짜 어느 위치에 어떤 안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이 되어줘야 되는데 조금 답답한 것이 위치도 아직까지 모르겠고 혁신도시 안에 공원 안에 아무 데나 나중에 하면 되겠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분들 나이가 80세 다 넘으신 분들 아닙니까, 위로해 드리고 잘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것 할 적에는 진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하고 발 벗고 뛸 정도로 하셔야죠.

그런데 설명하시는데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 자리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는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제가 꾸지람 들어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시가지에 적정위치를 찾아서 기념탑을 건립하려고 추진을 작년에 당초예산 올리기 전에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6.25지회하고 같이 조사를 했었는데 마땅한 적정한 위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25지회와 협의 끝에 현재 의회에서도 예산이 부결됐고 시간도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적당한 위치를 물색해 보자, 해서 현재 조성 중인 혁신도시 내에 공원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대상지를 물색해 본 결과 그래도 현재 구시가지보다는 혁신도시에 있는 공원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6.25지회 회장하고 의논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부결됐고 어차피 그 부결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올리면 위원님들의 질타가 따를 것 같고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당초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치, 장소를 정확하게 점지하지 못해놓고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구에 와서 집행부에 와서 진짜 떼를 부리고 어떻게 보면 압력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하니까 마지못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에 올려서 구에서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내가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 슬픈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안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요.

그 분들하고 머리 맞대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위원님,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작년에 당초예산에 부결되고 그 당시 상황을 보시면 6.25지회에서도 위원님 각 방마다 들어가서 말씀을 다 나누셨고 의장님 방에나 부의장님 방에도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시고 해서 아마 그렇게 올해 2013년도에는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물론 그 분들이야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셨겠죠.

좋은 이야기로 들으면 참 좋은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고 또 나쁘게 생각하면 압력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분들 찾아 왔을 적에는, 그렇지만 사전에 집행부에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먼저 하셔가지고 정확한 안을 갖고 계획을 갖고 충혼탑인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안까지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회장님들 개인이 올라와서 종이에 자기들 이름 그려 가지고 올라와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해 주셔야 되지, 모양새가 제가 봤을 적에는 안 맞고 예산편성과정도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데 예산을 아끼더라도 그분들한테 잘해 줘야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하고요, 다음에는 289쪽에 지회가 꽉 있잖아요?

6.25전쟁 하고 월남전하고 다 조례가 합병이 됐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합병은 아니고…….

김지근 위원 조례가 같이 쓰잖아요.

6.25참전용사하고 수당도 같이 합병되고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전부 보면 6.25와 관련 있고 전쟁하고 관련된 사람들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예. 군과 관련된…….

김지근 위원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각기 해야 되는 겁니까, 통합하면 안 됩니까?

지회를 하나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회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보훈단체 설립에 들어가는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고 중앙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거 전체가 중앙협회가 다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국비 다 내려옵니까, 이거 국비 안 내려오면…….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아니, 그 중앙에 중앙단위협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김지근 위원 협회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중구도 별도로 하라는 그런 법령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예. 단체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군구 단위로 하는데 우리 중구에 이 전체를 …….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실제 이 안에 회원들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 회원들이 중복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니까 합해야죠, 더더욱…….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표시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체설립이 시군 단위로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구 단위에서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 한 부분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과장님이 복지지원과하고 참전용사회장단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어떻게 거꾸로 됩니까?

참전용사회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우리 의회에 위원들한테 다 서류 보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지원과에서는 아무 설명도 없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정확한 것 아닙니까?

와서 자꾸 해 달라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위원들이 자꾸 반대를 하니까 위원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세요, 거꾸로 된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은 의회에 미루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복지지원과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고 거기에서 직접 서류를 갖고 저희들을 찾아옵니까?

그게 의회를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 부분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하십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복지지원과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다는 말이지요.

혁신도시에 공원에 한다, 어떤 규모로 어떤 형식으로 한다, 예산이 어떻습니까?

예산이 사업설명을 하면 의구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 정도 규모면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래야 예산이 승인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이 1억원, 지금 뭘 하겠다는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억원을 잡은 것은 이 기념탑을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모 선정해서 하겠다, 그런 절차가 구상은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구상은 했는데 페이퍼로 나온 것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지금 제출 한번 해 보십시오.

의회에서 이제 질타를 하니까 이제 가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러면 제출해 보십시오, 회의 끝나기 전까지…….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예.

○위원장 고호근 290페이지 보훈회관 개보수비가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은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유공자들을 예우해야 되는 것은 백 번, 천 번 맞습니다.

울산광역시에 남외동에 따로, 중구에 따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데 공덕비 그것도 남구에 했으니까 중구회장도 너도 뭐 하냐, 너도 한번 해라, 회장 공적 쌓으려고 하는 사업이고 실제로 사무실 다 따로 쓰고 있지만 거기에 오시는 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지금 현재는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일반 회원들도 제법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제법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기념품 타러오라고 해도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 몇몇이 앉아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신 시구군 다 통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운동시설도 만들고 좌담회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규모로 가야지, 시 따로, 구 따로, 사무실 열어 놓고 난방비에 아가씨 해서 실질적으로 참전용사들 일일이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회의한다고 하면 한번 모여라 해서 뭘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더라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 보시고 조금 전에 권태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구보훈회관도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는 예를 들어 중구 구도심 살리기 문화의 거리 운동본부라든지 정말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개인이 아무나 들어와서 제안도 하고 홍보물도 나눠주고 이런 장소로 만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른 부산이나 한번 가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문화의 거리에 사무실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도 휴식장소도 없고 시민들이 다니다가 좋은 제안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훈회관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거기에는 다른 구도심 살리기 운동본부나 저희들이 가서 제안할 수 있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소라든지 취업상담을 받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고민해 주시고 개보수비 3,000만원은 정확하게 내용이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지적이나 부위원장님 지적은 아주 훌륭하신 좋으신 지적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구청장님께서도 앞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거리는 문화의 거리이기 때문에 보훈회관을 적정한 장소로 이전해서 문화와 관련된 시설로 이용하고 보훈회관은 좀더 쾌적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검토지시가 있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개보수비는 아까 예산설명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회 추경 때 8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 지적사항이 오래된 건물이고 땜질식 방수는 예산낭비 밖에 초래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가 있어서 그때 추경 끝나고 나서 방수관련 사람을 불러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건물 자체가 노후가 됐지만 옥상부분은 전면 방수를 해야 된다, 해서 소요예산액을 견적을 받아보니까 3,000만원 정도하면 적당하겠다, 이렇게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800만원 하고 땜질식 밖에 안 된다, 하려고 하면 전체로 해야 된다는 무조건 예산을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3,000만원 올렸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그래서 2군데 받았습니다.

2군데 받아 보니까 3,000만원 정도 하면 적정하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계수조정 전에 견적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를 보여주시고…….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보훈회관 비품구입 책상, 의자, 청소기 이 부분은 또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이것은 고엽제사무실이 동덕아파트에 개인사무실을 빌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개인사무실을 빌려서 있을 때 비품을 새 비품이 아니고 아주 헌 책상을 빌려서 사용하다가 우리가 이전하면서 비품비가 없어서 그 책상, 의자를 그대로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 보시면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비품이 노후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해 주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특수임무유공자회 이 부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예. 고엽제.

○위원장 고호근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보훈회관 전체를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본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님하고 저나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예산안도 중복·중첩될 수 있으니까 또 이사 가면 파손되고 하니까 이 부분도 다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가급적 차분하게 이성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초기에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약 5억원 정도 들었었죠?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리모델링 공사한지가 한 3년 됐습니까?

2010년도였습니까, 2009년도였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2009년도에 한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들 질문과정 속 답변내용에 구청장님의 지시가 내려서 방침이 떨어져서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가 사는 부서에 사업에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의 답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손바닥 뒤집듯이 막 뒤집어버리니까 과연 우리가 의회가 예산심의나 여러 가지 의회본연의 기능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결정을 했으며, 3년, 4년도 안 돼서 돈을 5억원이라는 돈 이상을 투입을 해서 또, 지난번에 전통공예 있는 사무실까지 비워서 여러 가지 투자, 리모델링 사업비까지 투입을 추가로 해서 하면서 다시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셨는데 추후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집행부 사업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개보수비용이 올라오고 집기가 올라오고 앞뒤가 맞지도 않아요.

건물로 봤을 때는 개보수해야 될 내용 같으면 해야 되지만 본 위원도 초기에 보훈회관 그 위치에 올 때 저는 반대했어요.

방금 권태호 부위원장님 얘기하시는 내용과 이유로, 결국은 뭡니까?

그 시설이 회관에 들어와야 상권이 산다고 결국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했다, 이제 와서 또 그 시설이 다른 데로 쾌적한 데로 가야 된다, 그 시설은 그 거리에 맞는 분위기의 건물용도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형적 예산낭비사례에요.

본 위원은 전체를 옮기는 것보다 보훈회관 1층에 있는 지금 시설이 뭐가 있죠?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자원봉사에서 재활용하고 새마을에서 농수산품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오히려 1층에 접근성이 용이한 그 시설을 다른 데로 옮기시고 1층을 우리가 문화거리 시설에 맞는 용도의 건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또, 예산낭비를 막는, 기존 이 사업을 했던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복되는 얘기지만 6.25참전기념비 관계되는 이유와 취지와 근본 뜻은 다 동의해요.

이런 사업일수록 광역시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광역시사무로 할 수 있도록 5개 구군 간의 협의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동일 생활권에 있는 5개 구군이 구청장 스타일에 따라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든 간에 천차만별로 사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발생하면 그것도 행정낭비이고 예산낭비이고 모든 낭비가 초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근본적인 문제인식은 광역시차원에서 일원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와서 중구에 어디 공원에 세우겠다, 그 계획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황세영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층은 바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1층에부터 구도심 문화의 거리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다른 쪽으로, 꼭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차를 대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야기 한 보훈관련 부분은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정말 공감합니다.

보훈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이중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5개 구군 복지지원과 과장님 미팅을 해서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나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나머지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보훈회관이 리모델링 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되고 작년에 2층을 뜯어가지고 안에 리모델링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할 때마다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년, 2년이죠, 10년을 내다보자고 하는데 1년~2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자꾸 이런 식의 공사나 예산편성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보훈회관 옮기는 문제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보훈회관 리모델링비부터 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였고 실제 그분들이 옮기려면 또 다른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판단 이런 것이 되고 난 이후에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90쪽 맨 밑에 희망복지지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희망나눔 홍보 및 감사서한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이것은 현재 연중 보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기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 감사서한문 ‘감사합니다.’라는 편지도 보내고 그에 관련 수용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일단 총무과나 기획실 이런 데서 구청장님 예를 들면 연초에 인사 나가거나 아니면 저희 구정 소식지나 홍보지를 통해서 따로 나가지 않나요?

이 사업이 여태까지 계속 있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있었습니다.

연중 있었는데 이번에 지난 4월 달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새로 발족됐기 때문에 현재 이 예산도 다른 수용비에서 포함되어 있던 것을 골라내서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설정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신설로 보이는데, 작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수용비라서 사무관리비에서 표시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50만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보통 몇 분 정도 보내 드리나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딱히 편지서한문 보내는데 50만원이 든다기보다도 편지서한문 보내는데 수용비도 들고 팀 운영하는데 기타 사무용품도 구입하고 종합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새롭게 이 항목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할 것이라는 세부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서한에다가 일반운영비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세부적인 것을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그러면 이것도 자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지지원과를 보면서 새로 나온 사업이나 미리 예견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의 몇 가지 부분에서는 고정적으로 얘기해 오던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2013년도 당초예산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견이 되셨다면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거나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거의 처음 보는 것도 많아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서에서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해 줄지 예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의견을 구하고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정현희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복지지원과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운 사업이 좀 있어서 안 그래도 우리 소관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보고를 못 드려서 변명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충분히 시간도 있고 이런 예산심의를 하면서 시간 보낼 필요 없는데 과장님이 평소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신규사업이나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구해야지요.

여기 와서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로서 슬슬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에 사회복지협의회, 실무협의회 이런 부분도 구성 전에 다 의논을 해야지요.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이해해 달라, 과장님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28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2년도1월1일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인데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위탁기간은 2013년6월까지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업기간은 왜 이렇게 명기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계획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이 2016년까지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기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 부분에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에 사업개요에서 사업기간이 이렇게 나와서 위탁이 분명하게 내년으로 끝나는데 이 부분이 잘못 표기한 것 아닌가 싶어서…….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아닙니다, 6월27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37만8,700원 되어 있는 부분, 증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인건비 부분이 시비변경내시 통보가 내려왔고 238만7,000원 인상됐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 자연인건비 부분, 자연증감분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작년 행감 때 사회복지관 운영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구조나 시설물이나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중구사회복지관은 위원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시설 내부는 변화를 어떻게 할 방안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아주 협소하고 노후화 된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관심이 많으신 그런 사항 중에서 프로그램운영은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러면 프로그램만 변경되고 구조는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당장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만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 분야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도한다고 됩니까?

프로그램은 지도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단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

○위원장 고호근 단계적으로는 무슨 단계적입니까, 내년 6월에 끝나는 데요.

그만큼 의회에서 그 시설이 부적합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했지만 변화는 하나도 없고 운영비는 매번 조금씩 올리고 구비 주는 것이 아니고 시비다, 시비는 세금 아닙니까?

운영을 제대로 하는 데는 더 줘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지금 중구사회복지관은 누가 봐도 열악한 환경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개선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도감독을 해서 개선을 안 하면 위탁을 해지하더라도 강력하게 나가셔야지요.

의회에서 아무리 의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뉴스에 나오고 해도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과장님 잘못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 예산을 다 깎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예산 깎으면 사업을 못 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러면 가서 의회에서 예산 깎아서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예산이 지원되면 그에 따르는 시설도 자기들이 자비를 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 그 시설이 안 되는데 왜 사업을 합니까?

그만큼 자부담을 넣고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만 받아서 이용하는 사람은 오면 오고 말면 말아라, 이렇게 하는 사회복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의회에서 그만큼 이야기해도 변화가 하나도 없고 지도·감독하는 주무계장님들 뭐 하십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할까요?

저희들은 집행부에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집행부에서 움직여서 다른 부분도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치매환자나 이렇게 이용하는 시설이 어떻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서 또 예산이 올라오니까 우리 행감 때도 얘기하려고 하다가 매번 지적한 것 개선 안 되는 것, 해 보면 뭐 합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예산을 삭감시켜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수조정 때까지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하겠다, 계약기간 내에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일단 회의한 지 1시간 쯤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287쪽에 자원봉사자 수첩인 것 같은데 수첩제작이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자기 생업생활 하는 것 외에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어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수첩을 만들어서 구 홍보자료도 넣고 해서 지원하면 그분들 사기가 진작이 되지 않겠나싶어서 수첩을 제작해서 우수한 자원봉사자들한테 드릴까, 생각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요즘에 문구점이 계속 문 닫는 거 아시죠, 요즘에는 메모나 이런 것은 다 폰에 하거든요, 수첩 실효성이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폰에도 많이 하지만 수첩도 나름대로 또 생활일정표 짜는 거라든지 계획 짜는 거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수첩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봉사자도 많고 해서 계획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정현희 위원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데에 실제 전문적인 직장인이나 다이어리를 활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빼고 실제 주부나 이런 분들은 거의 잘 안 쓰시거든요. 필요한 거는 집에 달력이나 표시를 좀 많이 해 놓고 가계부 같은데 하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자원봉사자 3만명 넘잖아요, 그분들 중에 2,000분은 잘 나오시는 분들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2,000분 아마 순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수요조사를 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수첩이나 이런 것보다는 크게 실효성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것을 기획해 보시든가 하시죠, 그러니까 중구에서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가족봉사단하고 일반 여성단체나 관변단체에 계시는 여성단체 분들하고 청소년봉사단이 일부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전문봉사단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전문봉사단하고, 그런 분들은 각 단체나 다 소속이 되어 있어서 아마 연말 연초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저희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을 상징하게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예쁜 액세서리 같은 것, 버튼이라든가 저희 연말 되면 사랑의 열매하듯이 중구자원봉사센터만을 표시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해서 다른 선물을 기획한다든가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첩은 제가 볼 때는 사용을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있는데 자원봉사하면 증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자원봉사활동 나갈 때 공무원들 목에 목걸이 해서 자원봉사증 같은 거 끼고 다니면서 할 수 있잖아요,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가족봉사단이나 청소년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조끼로 물론 표시를 하긴 하는데 그런 것을 잘 만들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자원봉사증이 나올 만한 사람들한테 다시 선물을 드리는 거니까 카드꽂이 같은 지갑 예쁜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 중구자원봉사센터 로고를 새겨서 증을 같이 선물로 해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오히려 저희만의 특징이 있는 것 그리고 내내 쓸 수 있고 들고 다니면서도 홍보할 수 있는 선물 아이템이 좋지 않나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정현희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286쪽에 자원봉사자 벤치마킹이 있지 않습니까?

15만원 20명 1회, 이 20명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현희 위원 그럼 대상자 없이 어떻게 사업을 잡으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내년에 돼서 자원봉사센터로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그렇게…….

정현희 위원 어디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올해 자원봉사우수상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우수’를 받았고 최우수를 받은 16개 시·도 중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이 필요한 도시를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지금처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시려고 하면 또 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수한 단체에 보내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자원봉사실적이 좋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면 저번 행감 때 잠깐 말씀드렸던 자원봉사를 찾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계층별로 필요한 사업을 한다면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을 간다라든가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으면 잘못하다가는 자원봉사하고 있는 단체에 회장님이나 아니면 소장님이나 거기 일하시는 분들과 잘못하다가는 일부 친분이 있다든가 이렇게 갈 소지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럽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이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밑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명예소장과 관련해서 활동비로 나와 있긴 한데 그때 저희 행감 하면서 조치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자원봉사센터는 소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급제 소장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그냥 또다시 활동비로 해서 12개월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나 아니면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계신가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현재 있는 명예소장제를 성과분석 할 수 있을 만큼의 경험과 마인드를 축적해 보고 난 후에 유급제 소장제도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유급제를 생각해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수당 주는 것이 유급제 아닙니까.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1,000원을 주든 100원을 주든 주면 유급제이고 예산에 편성되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원봉사자관련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소장제라든지 위탁관리 해서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에 준용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엄연히 조례가 있고 구청장이 운영하면 명예소장을 둘 수 있다고 하는 조례를 명시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조례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준용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든지 하셔야 되지, 조례 법령에는 만들어놓고 법령에 이름도 없는 그냥 소장도 아니고 ‘명예소장’이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편성법에 안 맞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해서 법령에 준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드려야 되죠. 명예소장 둔 지 몇 년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4월 달부터입니다.

김지근 위원 작년 4월 달부터 줬어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올 4월 달입니다.

김지근 위원 빨리 조례개정을 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안 그래도 자원봉사조례에 마일리지제도라든지 선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폭넓게 해서 조례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복지지원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과 또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 사회봉사단체, 보훈단체, 복지시설 인력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구체적 내용과 이유와 설득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 자문도 구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써야 되고 적재적소에 배분이 잘 되어야 됩니다.

몇 개 예산을 보면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땜질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자원봉사명예소장 부분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잘못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도 계수조정 전에 과장님 이야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국장님 오셨는데 한 번도 발언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 지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현재 복지업무가 확대됨으로 해서 국가정책이 정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복지가 중요하게 판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국가유공자지원도 울산광역시에서도 상당하게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보훈회관이라든지 유공자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원의 요구가 많음으로 해서 계속 지원요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있는데 중구지회가 지금 전부 다 있습니다.

단체별로 지금 해서 보니까 전부 다 특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합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보훈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5억원을 들인 부분도 있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화 돼서 사실상 앞으로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답변 감사드립니다.

물론 복지지원과 업무가 과다하고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서도 저희 상임위하고 평소에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고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 의논도 없이 예산 때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죠?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앞으로는 사전에 실무계장님들과 의논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이나 또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예산심의나 행감 때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9분 회의시작)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수고하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 권태호 부위원장님, 김지근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 정현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관 소개)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3쪽 경로식당 개보수비 2,100만원에 대한 보수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개보수비는 북정경로식당, 태화경로식당 등 법인시설을 제외한 7개소의 구청소유건물에 대한 개보수사업입니다.

경로식당 개보수 내용으로는 복산경로당의 옥상바닥 방수공사, 하수구맨홀공사, 성남경로식당 주방천정보수, 전기증설, 정화조 환기구 교체, 반구경로식당 처마받이 공사, 병영경로식당 창고선반 및 현관문 교체, 노인복지관경로식당 천정형에어컨 설치, 우정경로식당 출입로 처마받이 설치, 다운경로식당 창고정비 및 선반설치, 봉사자소품 수납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315쪽 학산경로당 토지매입비 산정근거와 이용현황, 토지매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산경로당 토지매입비 산정근거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해 ㎡당 289.5㎡의 매입가격으로 4억3,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산경로당은 학산동 13-8번지로 토지는 면적이 289.5㎡로 기획재정부 소유이며, 건물은 304.3㎡, 2층 건물로 우리 구 소유이며, 현재 경로당 회원 2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의 필요성은 기획재정부 소유인 학산경로당 토지를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2012년 올해 10월부터 관리관이 우리 중구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2013년부터는 대부료 및 변상금부과가 예상되어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설명서 331쪽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7,878만9,000원 지원근거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근거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2조에 의거,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로 교육청특별회계 80%와 시비 20%의 예산으로 지원되며 80%는 교육청에서 해당학교로 직접 지원되고 구에서는 나머지 20%를 지원합니다.

수험료 지원대상은 300여명이며, 입학금 지원대상은 80여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경로식당 법인 제외한 나머지 시설 개보수 들어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반구경로식당 있지 않습니까, 중구노인지회에, 작년에 전체 리모델링 공사 다 했잖아요.

노인지회도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돈을 들여서 다 했었고 그런데 추가로 뭐가 필요하죠, 아까 보니까 처마받이인가 뭐라고 얘기하시던데요,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들어가는 입구에 어르신들이 비가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 처마받이를 신발 벗고 하는 그쪽입니다.

정현희 위원 신발은 건물 안에 들어와서 벗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저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쪽 뒤는 문을 잠가 놓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아니,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

정현희 위원 그쪽은 일하시는 분들이 부엌에 한번씩 들어가시는데, 왜냐 하면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신발 벗고 들어가시고 하셨는데 요즘은 저도 거기 가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 하러 가는데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 하고 난 이후로는 가운데 통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신발 벗고 들어가지 저쪽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고 못 들어오시게 하고 이러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쪽으로 처마받이 하는 것으로, 제가 갔을 때는 그쪽으로 많이 왕래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경로식당 개보수도 마찬가지이고 뒤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부터 해서 있는데 그리고 중구노인지회 장비보강은 뭐죠, 신규로 다시 올라왔던데요.

저희 노인지회에 얼마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3억원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때 노인지회 리모델링 해서 개소하는 날도 제가 갔었거든요.

간 날도 엘리베이터 문제 이런 것은 좀 얘기가 됐었어요.

실제 어르신들이 계단이 조금 높잖아요, 옛날 건물이 좀 가팔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었는데 정말 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 잘 사용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또 장비보강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 안에 소파나 이런 것은 3억원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이라서 소파 다리가 부러지고 책장하고 노래방 기기 또, 방충망이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방충망과 그런 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이 가보니까 소파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받쳐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0개소에 경로당 아까 개보수는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내년에 저희들이 경로당에 불편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작년에 해 보니까 복산경로당 같은 데는 방범창 설치, 전기배선 수리, 커버 그런 것을 누전의 위험이 있다고 해 달라고 했고 중앙동에 학산경로당에는 세면대 배관교체를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교동에는 보일러 누수수선, 우정동에는 남자소변기, 싱크대 이런 식으로…….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노인 수요조사를 열심히 잘 하셨어요, 중구에 있는 한 부모가 몇 세대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1,300세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소년소녀 가장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정현희 위원 사회복지과에 여러 가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제로 경로당에 오시는 어른들은 형편이 좀 괜찮으신 어르신들이거든요.

실제로 거동이 어려우시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우유배달도 하고 도시락배달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기는 하나, 좀더 다양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번에 예산 또한 노인경로당 개보수 한지 얼마 안 된 중구노인지회, 경로당 부지를 사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경로식당도 개보수한지 얼마 안 된 곳도 제가 알기로는 제법 있거든요.

다운동에 행운경로당 이런 데는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를 중심으로 자꾸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이런 예산이 행정사무감사 때 골고루 편성된 예산이 사회복지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중구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 예산의 집중과 편중이 많이 되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이 좀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항목과 필요한 부분 예산서를 다시 추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327쪽에 307-10에 보면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영유아부모교육이 이번에 신규로 새로 만들어졌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과 영유아부모교육을 두 번 다 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정현희 위원 그러면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는 시에서 하는 체육대회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우리 구청에서 전에 동여중에서 했었는데 …….

정현희 위원 그때 현수막 들어가지고 난리 났던,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정현희 위원 굉장히 문제제기 많이 된 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때 가정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거기서 분위기를 업 시키려고 플랜카드를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플랜카드로야 제가 볼 때는 연례적으로 해 오던 거라서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굳이 언급을 하고 싶지 않고요, 실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평일 날 아이들한테 하루 종일 시달리고 너무 힘드셔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은 그나마 처우서 조금 나아서 그렇지, 힘든 건 마찬가지겠지만 민간어린이집에 선생님을 못 구해서 굉장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선생님들께서 토요일 날 더군다나 일요일 날은 정말 쉬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역량강화를 어디 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캠프도 아니고 주말에 쉬시고 싶어 죽겠는데 불러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뒤에서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시간도 안 맞춰 가지고 우리 인사하시는 내외빈들이 다들 늦게 오셔서 선생님들 한참 앉혀 놓고 쉬셔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체육대회도 불러내고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원장님들께 대표자 분들께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에 의견수렴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겠다고, 의견수렴을 해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나오면 억지로 나와서 재미있게 즐기다 간다고 또 그대로, 참 답변이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 것은 사실은 원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구할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 하면 아무래도 선생님이랑 원장선생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날 잘 모르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지만 그 얘기를 제법 들었거든요.

오히려 구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을 하시려면 선생님들이 쉴 수 있게 어린이집 역량교육을 강화하려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두 개 정도, 요즘에는 화분가꾸기부터 만들기부터 여러 가지도 있고 좋은 강연들도 있고 그러면서 좀 쉬면서며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잠깐 산책도 좀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제가 볼 때 오히려 훨씬 더 좋은데 굳이 선생님들이 먹거리도 준비해 오셔야 되고 먼지도 많은 동여중 체육관에도 앉아 계셔야 되고 하시다 보면 아이들 오면 음식이나 이런 것 원장님들이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준비해 오셔야 되잖아요.

저희 구청 체육대회하면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게 저희 여직원들이거든요.

행사 준비 다 하고 고생하시면서 정말 체육대회 취지보다 뒤에 보면 뒷바라지 하는 게 더 개인적으로 솔직히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이 부분도 행사내용개선 이런 것 없이는 이 교육을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영유아부모교육은 2층에서 한 부모님 모셔 가지고 교육했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정현희 위원 일단은 됐습니다.

연달아서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 있죠, 325쪽에 여기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여기는 유니어린이집 출입구 보수하고 울산어린이집 놀이터하고 벽체방수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올해 다 위탁 완료잖아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지금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적격심사위원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선정위원회요.

정현희 위원 그 선정위원회는 새로 꾸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정현희 위원 구성을 아직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아직 안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 구성과 관련된 저희 조례나 내용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혹시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혹시 공개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안 됩니다.

정현희 위원 전체적으로 꾸려지면 거기에 맞게 선정위원회 꾸려서 진행을 하는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세부기준에 공익대표자 몇 명, 보육전문가 몇 명, 학부모 몇 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학부모 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나요, 신청을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한 명, 두 명을 구성을 하는데 신청받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전 어린이집 원장님을 상대로 해서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 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을 해서 학부모가 선정이 되면 당연히 객관적 기준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지금 공립어린이집 그 원에는 배제를 하고 다른 어린이집 …….

정현희 위원 원에 배제를 하더라도 왜냐 하면 어린이집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두 번째는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보육심의위원회 전문가들, 보육가 전문가들, 굉장히 문제 많으셨던 거 알죠?

울산대 어떤 교수님은 울산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사퇴 내고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저희 중구청에, 아시죠, 몇 년 전에 …….

그래서 울산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해서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 위탁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잘 되지 않아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퇴를 놓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5개에 5년이잖아요.

5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굉장히 잘 꾸려야 되고 그중에 저희 의원도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의원님은 안 들어갑니다.

정현희 위원 의원은 안 들어가고 전문가와 학부모와 보육관계자들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누가 뽑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선정위원회에 결정을 합니다.

선정위원은 저희 구청에서 구성을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위탁자를 선정합니다.

정현희 위원 그럼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뽑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결재과정을 거쳐서 …….

정현희 위원 결재는 구청장님이 뽑으시고 그러면 추천이나 이것은 어디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추천은 저희 과에서 각 단체나 추천을 받아서 저희 과에서 명단을 올려서 선정을 합니다.

정현희 위원 저는 그 자체가 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향후 5년이라면 굉장히 긴 세월이든요.

저희가 저번에 조례 통과시킬 때 정말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깊이 헤아리셔서 바르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전문가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의회 의원님은 되도록 제한하라는 공문이 보건복지부에서 왔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정현희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님 말씀한 부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답변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래도 견제와 균형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은 의회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원들도 선정위원회에는 들어가야 공평하게 되는지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신 분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에 식당에 에어컨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원래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약한 부분에서 아마 증설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하니까 현재 시설로써는 부족한 부분에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아마가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님,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추가로 설치한 겁니까?

○노인정책주무관 김세현 설치되어 있는 용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답변에 용량이 적어서 그렇다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복지관은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이, 천정형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고호근 설치가 되어 있어야 당연한 건데 추가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뜯어내고 용량 큰 것으로 교체한다는 겁니까, 거기 있는 데서 다시 추가로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해 버려서 또 원위치 되고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질의 끝나면 추가질의 있으면 질의 끝나고 난 뒤에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315쪽 경로당 오수처리 유지관리비 했는데, 어느 경로당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성동하고 농촌지역입니다.

김지근 위원 몇 군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두 군데, 성동하고 길촌경로당 2개소입니다.

김지근 위원 성동하고 길촌 있는데 오수 처리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오수처리유지관리비입니다.

김지근 위원 유지는 뭡니까, 정화조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정화조 청소 아니고 시설이 거품을 나게 하는 그런 시설 교체 하는 겁니다.

김지근 위원 정화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농촌지역이라서 정화조 처리가…….

김지근 위원 농촌지역이니까 정화조시설 돼 있죠, 거품 내고 하는 것은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거품 나는 것이고 농촌에는 정화조시설 되어 있잖아요, 지은 지 오래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오래 됐습니다.

김지근 위원 길촌경로당 같은 것은 10년 넘었고, 거의 17년, 18년 됐고, 그렇죠?

성동은 굉장히 오래 됐겠는데, 오수처리가 원래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오수처리 하는 것은 용량이 그렇게 안 많지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매달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김지근 위원 어떻게 처리하길래 매달 1회씩 하죠,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지 싶은데요. 농촌지역은 정화조가 되어 있어서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차가 가서, 그거 아니에요?

정화조시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역은 다 정화조 시설을 하잖아요.

○위원장 고호근 직관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

김지근 위원 시내에는 직관로가 되지만 농촌에는 직관로가 안 돼 있고 농촌에도 울주군 같은 데는 직관 연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길촌이나 성동 쪽에는 시내하고는 원체 멀기 때문에 직관연결은 안 되고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으면 촌에 어르신들 하는 정화조가 1년에 한번씩 오수차가 와서 처리하잖아요.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확인을 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연락을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정화조처리를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에서 정화조 관리하잖아요, 처리회사에 가서 하는 것 같으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경로식당 운영 313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라 하는 것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이 부분 제가 그때 답변을 부족했었는데 2,300원이라는 단가는 시에서 부기상으로 정해 내려와서 2,300원 안에는 도시가스비나 전기료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그 부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2,300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제 저희들이 한 3,000원을 해도 내려준 돈보다는 하루에 80명 정도 오시는 이용하시는 걸로 봐도 경비가 저희 돈에서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부기상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다 지원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부기를 따로 해야죠, 식당에 운영비는 식비하고 식당비하고 그 안에 유지비하고는 따로 분리를 해서 해야지 그냥 한몫에 일시에 해서 넣으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시에서 부기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같이 맞춰준다고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에서 내려오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 어르신들 식당에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인원수가 나올 수 있지, 도시가스비에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되죠.

몫이 다른데 도시가스하고 음식물하고는 다른데, 식당단가가 2,300원 안에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가스비하고 다 포함됐다고 하면 식당단가가 말이 안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식당에 1인당 2,300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에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 편성한 부분인데, 그 돈 가지고 과다 지급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과다 지급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데 식사하는 인원수가 많은 경로식당이나 작은 식당이나 예산이 같이 평준하게 편성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식당이 많은 쪽에 N분의 1로 해서 편성되어야 공평하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챙겨보니까 법인에서 운영하는 북정동과 노인복지관, 태화동 이 세 군데를 빼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20명 정도는 차이는 나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10명~20명 해도 1년 하면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 부분이 그 지역에 행사를 하면 어르신들이 왔다가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꾸준히 이용하는 인원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하여튼 확인해서 지역별로 해서 식당별로 식사하시는 인원을 잘 파악해서 분배원칙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계산하기 쉽다고 그냥 죽죽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지킬 건 지켜야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이용인원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노인의 날은 어떻게 분배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노인의 날 행사는 일단 기본으로 동별로 지급하고 그 외에는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

김지근 위원 기본으로 동마다 얼마씩 하죠, 100만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동별로 기본은 400만원으로 하고요.

김지근 위원 그럼 안 맞죠, 동별로 기본이 400만원으로 하면 안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다음에 노인인구수에 따라서 차등하는 것으로 올해는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이 안 맞죠, 예산을 800만원 주면서 400만원 빼서 동별로 다주고 최고 노인수 많은 곳하고 작은 곳하고 65세 이상 차이가 얼마나 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최고 많은 데가 다운동 노인인구수가 2,435명으로 …….

김지근 위원 2,600명 정도 안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2,6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2,435명 저희들은 현황을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65세 이상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65세 이상, 지원한 금액은 올해 695만원 지급됐습니다.

김지근 위원 가장 작은 동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약사동이 노인 인구수가 416명입니다.

지원한 돈은 450만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400명에 450만원 지원하고 2,400명에 600만원 지원하면 그게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기준을 지원할 때 방침을 그렇게 400만원을 기본으로 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김지근 위원 400만원이 기본이 안 맞죠, 65세 이상 해서 N분의 1해주면 공평하잖아요. 왜 기본으로 줍니까, 전에 3대 때도 제가 만들었는데 그때도 하다가 100만원까지는 됐는데 지금 다시 업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100만원은 기본으로 주고 나머지는 N분의 1을 했는데 언제인가 모르게 400만원으로 다시 업 됐는데, 결론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노인들이 있는 곳은 각 단체에서 부담감이 엄청 커지잖아요.

이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2,500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 천 만원 들어가는데 관에서 할 적에는 형평성 논리에 맞게 해 줘야죠.

과장님,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이 돈은 행사에 아무리 많이 줘도 지금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중구의 경우에는 노인의 날 행사에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축소를 하도록 하고 이 돈 범위 내에서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 돈 범위 내에서 하는데 형평성논리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안 그렇습니까, 인구 2,500명 되는 노인행사 하는데 하고 400명 되는 행사하고 지원차이가 안 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뭐든지 공평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다운동과 중앙동, 우정동이 월등히 노인인구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하려면 인구 작은 동도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은 인구수가 작아도…….

김지근 위원 어르신들 들어가는데 뭐가 있습니까, 자생단체 회원들 와서 식사하고 대접하고 동네에서 하는 서클활동 하시는 분들 와서 보조 좀 해서 하는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 들어가는 것이 식대 빼고 나면 들어가는 것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무대 빌려서 그냥 노는 데 들어갈 거 뭐 있습니까, 시설 할 게 뭐가 있어요?

주로 음식 대접하는 건데, 어쨌거나 논리는 동에서 알아서 하든 간에 노인회행사가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형평성에 맞게는 해야죠.

그렇지만 형평성논리에 맞게 해야 되고 작은 동네나 큰 동네나 예산을 똑같이 주면 안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 부분 기준을 얼마만큼 조정을 할 건지 다시 …….

김지근 위원 기준을 N분의 1하면 공평하잖아요, 65세 분의 N분의 1하면 공평하게 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다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할 거냐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노인의 날 행사가 인구가 많든 적든 기본적 경비에 대한 지출범위는 있겠죠.

그 기준은 정해 주시되, 그 기준에 대해서 이후 산정방식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거주인원에 대비한 산정방식이 포함되어서 예산이 지원되고 집행되어야 어느 정도는 그 기준에 소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행사를 하려면 동시에 같은 날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동이 적든 크든 어르신들은 행사내용 다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런 문제, 다음에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동장이 직접 이 행사에 대한 예산지출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는 기본적 방향은 어떤 기준과 산출근거에 의해서 최소한 예산집행 근거의 객관성을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의회의 주문을 참고사항이 아니라 주문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경로당운영지원비에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냉방비에서 국시구비가 전년도 대비 예산 850만원 가까이 증액된 2억5,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황세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또는, 시정요청이 된 바가 있는데 옆장에 315쪽에 보시면 동절기 한시특별지원 해서 또 국시구비가 편성이 약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한시적 난방비 때문에 저희들이 …….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난방비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되시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기본적 뜻은 이해가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경로행사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인원 대비해서 차별을 둬야 된다, 기준을 400만원을 뒀는데 400만원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25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 하고 플러스 알파 이런 부분은, 또 그렇다고 해서 1인당 나누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기준금액을 낮추는 부분을 검토해 봐 주시고 날짜도 그렇습니다.

옆에 동네에서 하면 다 가니까 권역별로 해서 날짜를 맞춰주시면 중복으로 안 하는 부분이 됩니다.

김미숙 과장님이 동장님 하실 적에 많이 겪었을 겁니다.

불만을 다 해소하려면 그 기준금액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안 드리고 그 부분도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로식당에 대해서 태화하고 북정하고는 법인이라서 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아니, 거기는 이용하는 인원은 많은데 이용인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면 그쪽에 지원을 많이 하게 되고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쪽에서…….

○위원장 고호근 아니요, 시설 보수부분에 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그것은 법인 건물이니까 우리 구청 건물이 아니라서 법인에서 건물소유주가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러면 그쪽에 보수를 권장하든지 아니면 구청예산을 지원을 하든지 그쪽 이용하는 사람도 다 중구민이고 우리 지역에 노인입니다.

우리 건물이라고 해서 지원을 엄청 하고 개보수를 해 주고 법인이라서 열악한 데도 안 해줬다는 그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을 안 하지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권유도 하고 시정명령도 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태화경로식당에 본 위원이 가 봤는데 정말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비맞이도 없고 그리고 거기 앞에 도로도 좁은데 전부 주차가 되어 있고 노인들 앉아서 대기할 때도 없어서 계단에서, 햇빛 쨍쨍하는 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공원이 있으니까 공원에 벤치를 놓고 그 부분에서 대폭적으로 법인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지원하든지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중구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고 추가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식당에 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가보면 줄을 어디까지 서 있고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한번 찾아보느라고 지금 담당자들하고 많이, 그 앞에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구입을 해서 확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구상·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사회복지과에 여러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도 옆에 다른 땅을 구입했다든지 노인쉼터를 만들어주고 대기하고 난 뒤에 또 식사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35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401-01,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성안에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한 28명에서 30명, 정원은 35명인데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직장같이 일을 하면서 보수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지체장애인은 월 100만원 정도, 지적장애인은 한 4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일터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현대자동차에 썬바이저나 에어컨닥터 이런 것을 물품을 가져와서 조립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의 일이라는 것이 파업을 한다든지 단종되고 이런 것이 일이 자꾸 작아져서 월급을 제대로 못 주고 올해 8월부터는 월급도 삭감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 자기들이 외부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해 보고 싶다, 그래서 A4용지 사업을 해 보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누가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중구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주체인데 보호작업장에는 시설장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구청에 있습니까?

이 회사에 대한 자료가, 시설장에 대한 자료가 좀 있어요?

이 작업장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하나 보내주시겠습니까,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사용지생산설비라고 해 놨는데 복사용지를 생산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사용지를 받아서 거기서 하는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재단을 해서 박스 포장해서 그렇게 납품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러면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액 구비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렇게 지원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지체장애인단체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거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지체장애인중구협회가 운영주체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원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도 금액이 6,2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정확하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지 개인이 하는지, 개인이 하는 같으면 구에서 지원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장도 지체장애인협회 울산협회에서 중구지회에 승인을 받아서 울산협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중구 지체장애인협회장이 임명을 하도록 시설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래서 무엇을 사는지 정확하게 무엇을 구매할 것 아닙니까?

계획서하고 계수조정 전에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317쪽 예산서에 중구노인지회운영에 201-0, 중구노인지회 건물 석면조사에 예산이 100만원 가까이 올라와 있네요, 98만8,000원이네요.

지난 년도 2012년도에 중구노인지회 리모델링으로 3억원이란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리모델링 공사하시면서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리모델링 공사는 3억원짜리 다해 두고 다시 석면조사 하겠다는 것이 무슨 얘기죠, 리모델링은 바닥만 하셨습니까?

분명히 리모델링 공사 했으면 위에 천장도 하셨을 테고 기본적으로 전기설비나 에어컨이나 시설도 하셨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 공사현황을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450명이네요.

7개월 동안 국·시비 50%씩 매칭펀드가 돼있는데 순수한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450명이 하는 분야가 몇 개 분야였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지금은 거의 환경정비와 주차장 정도입니다.

황세영 위원 이게 구분 다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동별로 …….

황세영 위원 국비와 시비만 결정되면 주어진 사업과 일자리참여자는 결정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황세영 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인건비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에 2명이 9개월 동안 월100만원 지급되고 있는데 예산이 1,800만원인데,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 이미 사업하는 분야가 다 결정되어 있고 분야별 인원은 국시비보조금액에 따라서 참여자가 결정되어 지는데 여기에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우리 실버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나 이런 데 대한 역할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기간제 2명을 둘 필요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400명~500명 있으면 한 120명, 200명 정도에 1명씩 전담인력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기간제 분들 하시는 역할이 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하고 있는지 중간에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관리도 하고 보험이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기본적 운영관리는 한 사람만 하면 되지 두 사람이나 해야 되나요?

관리감독 하시는데 환경분야에 대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각 동에서 점검하거나 보조하거나 같이 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동에서도 하고 교육을 이분들에 대해서 소양교육하고 의무교육 시키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동별로 순회해서 나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기간제 2명까지 두어야 할 만큼 필요치 않다, 사업규모나 내용에 비해서 1명 정도는 업무의 기본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지만 필요가 과다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는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희들 2명을 쓰고 있는데 1명은 거의 동에 순회해서 확인도 하고 1명은 저희 구청에 관련 업무를 보고 2명이 있는데 거의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를 할 정도로 일이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세영 위원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기간제에 다 떠넘겨서 그 사람 둘이서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솔직한 답변이 아닌가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물론 저희 업무를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본연의 업무도 그 정도는 업무량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일단 본 위원이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을 별도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정현희 위원님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체육대회가 교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때 교육도 잠깐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교육은 한 5%쯤 되고 체육대회가 9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고 정말 교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구청 전체예산 중에 몇%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30%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상당한 금액이 사회복지과 예산인데 사회복지과에 보면 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단 10명, 이것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20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어린이집을 부모들이 월 1회나 이렇게 가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부모입장에서 봐서 저희들이 지도점검 못 하는 부분, 손이 미처 모자라는 부분들을 학부형들이 와서 체크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정말 좋은 제도를 적절한 시기에 도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추가로 해서 어린이집이 아니고 위탁업체, 다른 복지시설은 복지전문가들이나 복지전문가를 하다가 퇴직하신 분이나 형편이 나아서 복지를 하실 의향이 있는 분이나 그런 모니터링단도 만드시고 또, 다른 위탁업체 성폭력이나 알코올이나 여러 가지 단체에 민간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경로식당의 문제점이라든가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단체를 운영해서 정말 예산이 너무 과다한 관계로 직원들이 현장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단체에서 정말 어떻게 모니터링도 해 주고 또 잘못된 점이나 개선할 점이나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그분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도 교감을 하면 우리 중구지역에 상당히 개선이 되고 본 위원이 성폭력상담소나 이런데 가려니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남성이고 또 그런 부분이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복지시설 위탁 받은 데가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친절도 조사나 이런 부분에 우리 구청에 보면 과별로 무슨 단체가 다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같으면 그린리더 동별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자율방재단이나 사회복지과도 무조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도 하고 제안도 할 수 있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손이 안 뻗치는 부분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구성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든지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면 됩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예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대안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27쪽에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1회에 1,000만원, 영유아보육교육에 250만원 해서 1,25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전년대비 25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황세영 위원 증액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을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으로 하니까 행사가 부족하고 원장님들도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더 추가로 한 겁니다.

황세영 위원 대상교직원이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800여명 정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1인당 얼마 지원되는 셈이죠, 1만원 정도 됩니까, 1만원 조금 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황세영 위원 이것이 사회복지보조에 역량교육 관련된 것도 이 단체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필요하면 부족한 재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예산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호주머니 없어서 못 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영유아부모교육까지도 시행을 하는데 이거 외에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지금 새로 재임하신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짜임새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국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축제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 내용 중에는 전시낭비성 예산이 많다고도 보여지는데 복지경제국 같은 경우에 복지예산이 기존 시설에 편중되어서 맞춤형 복지가 아니고 편중된 사람들에게 수혜가 중복 삼복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을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보육시설이나 경로당이나 경로식당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 저출산 시대에 셋째 아이를 낳으면 지원을 제대로 해 준다든가, 우리 해봐야 십 몇 만원 정도 지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정책적으로 권장하거나 또는, 복지가 다수의 일반적 사람들이 대상이 계층에 볼 수 있는 사업방향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주문인데 국장님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워낙 복잡한 복지예산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와서 제가 7월 달부터 해서 지원하는 단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못 나가봤는데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더욱 개선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비는 앞으로 내년도에는 교육에 대한 치중을 더해서 질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세영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했다 해서 참고로, 추가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어렴풋하게 본 위원이 기억되는데, 혹시 장애인 예비사회적기업 아닙니까, 시내버스 이런데 광고판 붙여 놓은 거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원단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원 종이를 샤링인가 그것으로 컷팅해서 용지별로 규격화해서 포장해서 주는데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5인)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만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기타
노인정책주무관 김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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