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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3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2.1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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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5일(수)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건설방재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건설방재과 소관


(10시40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건설방재과 소관

(10시41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도시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은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과 선진교통문화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163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2억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1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12년도 당초예산 230억8,900만원보다 67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내용은 일반회계에서 34억6,800만원, 특별회계에서 32억7,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으로 가로등 양방형 제어시스템 구축 1억원, 학성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비 21억7,500만원, 동동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비 1억2,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2,800만원, 척과천변 수변공원조성사업비 21억7,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비 2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비가 1억3,700만원, 달빛누리길조성사업비가 20억8,5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가 2억4,000만원, 숲가꾸기사업이 1억7,700만원, 도시숲조성사업이 4억5,000만원, 구도심녹지공간조성사업비가 6억원, 태화마을 녹색나눔숲조성사업비 3억원 등으로 총100억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10억200만원, 자동차관련 과태료수입이 9억7,000만원, 십리대밭축구장사용료 등 1억4,900만원 등으로 총21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금수입 등 주차요금수입이 18억5,500만원, 시 공영주차장위탁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수입이 4억7,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5,400만원,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이용납부금이 3,00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수입이 6억5,300만원, 과년도수입 등 6억6,200만원 등으로 총41억4,3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75억9,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4억5,300만원, 특별회계는 4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 당초예산 347억7,900만원보다 71억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정책사업비가 224억500만원이고 행정운영비가 10억4,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가 38억9,000만원이고 행정운영비가 2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주요정책사업 예산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5억6,400만원, 도로개설 14억3,100만원, 도로유지보수비가 9억7,100만원, 가로·보안등설치 및 유지관리보수비가 17억3,700만원, 학성지구 등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가 28억6,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7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자연형하천관리 및 친환경하천정비사업에 3억7,800만원, 달빛누리길조성사업에 27억8,000만원, 공원조성 및 녹지공간조성 산림문화증진 유지관리비에 29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교통환경 개선으로 선진교통문화기반조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확충 32억4,300만원 거주자주차시설확충사업비가 1억3,1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비가 2억4,8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의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건설방재과장님께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건설방재과장 이인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8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관내에는 소하천 명정천 등 8개소가 있으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지난 1998년9월에 사곡천 등 4개소와 2000년6월 명정천 등 4개소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상기의 소하천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거, 10년 만에 재수립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형변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으로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측량 및 소하천대장작성과 사전환경성검토 및 지형도면고시 등이며 세부용역사항은 소하천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수계별 소하천반 구성,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소하천의 다목적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을 용역·수행할 계획입니다.

본 소하천종합계획수립을 위하여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근거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후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이 완료됩니다.

중구 소하천의 정비 및 재해예방, 환경개선 등의 소하천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므로 본 용역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 도로관리 도로개설과목에 복산동 652-1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외 2개 사업 관련입니다.

복산동 652-12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전체노선 74m 중 20m가 미개설되어 차량소통이 불가하여 인근지역주민들의 도로개설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구간으로 금회 도로개설을 통해 기존 복개도로와 연결함으로써 인근지역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반구동 507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75m 도로 미개설로 인한 당해노선과 연결된 도로가 없는 막다른 도로로써 진입차량이 후진해서 나가야 하는 등 주민불편을 얻고 있어 금회 도로개설을 통해 인근도로와 연결하여 인근지역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성남동 194-4번지 일원 도로개설은 큐빅광장 인근에 도시계획도로 폭 8m도로이나 도로미개설로 인해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도로개설을 통해 연결도로인 학성로 진출입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는 등 구시가지 내 교통정체사항을 해소코자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438쪽 배수장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배수장관리관리원 관련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내황배수장을 비롯하여 8개의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각 배수장에는 기계 또는 전기분야 전문인력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배수펌프장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재해대책기간 중 1인 이상 교대가 가능하도록 예비인력을 대체하여야 하나 현실상 교대근무 예비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배수시설물 가동을 위한 기본적인 인력을 충원하고자 배수장관리요원을 채용코자 합니다.

8개의 배수장 중 내황, 옥교배수장은 배수유역이 넓고 펌프도구가 6개로 가장 많으며 제진기, 수문, 토출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각1명씩을 추가 배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426쪽에 203-03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준금액설정은 국장님이 500만원이시고 과장님도 500만원이네요, 기준금액산정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인원수에 비례해서 각 실과 별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기준금액 500만원, 곱하기 0.9는 전액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하신 것 같고 …….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인원수를 30인 이상은 얼마이고 이하는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건설방재과 소관은 전체 몇 명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34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복지경제국에 주무부서인 복지지원과는 보면 과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 기본산정이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확인해보면 됩니다마는 총무국 소관 총무과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산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편차가 심해서 총무과 인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기준금액산정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건설방재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서로 봤을 때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하면 정책사업에 포함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에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잘못 편성된 것 아닌가라는 문제인식을 갖습니다.

건설방재과의 어떤 정책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책사업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건설방재과 뿐만 아니라 중구청 전 부서가 시책업무추진비편성 시에 정책사업에 포함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기준을 설정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위원님들 준비 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26쪽 위에 자연형하천관리에 대해서 약사천 유지공급수 펌프 전기사용료하고 전체해서 3,850만원 맞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행감때 약사제방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약사제방을 복원해서 물을 저장해서 유지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류조의 역할도 하면서 유지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 봐주시고 용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약사제방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제방을 복원해서 유지수도 하고 저류조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겠는가, 고민했는데 이 예산은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에 약사제방을 복원하면서 우리위원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초안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우수저류소가 혁신도시 내에 설치되는데 약사천 상류지역에도 1개소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방을 막아서 하천 숯못 비슷하게 제방둘레로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친수공간도 만들어 그런 계획을 짜 보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이 좋은 정책제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좋은 결과가 맺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428쪽에 추가적인 전문위원의 질의 및 답변이 있었지만 추가적인 질의확인이 필요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예산이 1억2,000만원이 신규 편성됐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수립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용역을 발주합니다.

황세영 위원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것은 입찰을 봐야 합니다.

황세영 위원 8개소 하천이라고 하셨는데 하천측량이나 등등에 대한 기본계획,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설명당시에 1998년도하고 2000년도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네요, 10년 단위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지금도 늦은 상태입니다.

황세영 위원 계획에 의해서 관리·운영되고 예산이 투입되어 왔네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정비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황세영 위원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종합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용역에 의해서 입찰을 하실 계획인데 8개 소하천에 대한 용역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다 측량하고 현장조사를 해야 하니까 …….

황세영 위원 용역 예상되는 1억2,000만원 계상은 산출근거는 갖고 계시겠네요.

산출근거를 우리위원회에 제출요청해 주시고 1998년도하고 2000년도에 종합계획 수립된 자료현황도 위원님들에게 같이 요구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427쪽에 401-01 지방하천 약사천 하상준설공사 3,000만원, 200㎡하고 436쪽에 연구용역비 밑에 보면 207-01 침수흔적도 작성 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약사천 준설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련 LH에서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준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고 연구용역비 침수흔적도는 어떤 것인지 다른 영향으로 되어서 하는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침수흔적도는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된 지역을 지도를 작성해서 추후에 참고하고 재해대책에 사용하려고 법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어느 부분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책정했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전체 침수되는 구역을 도면을 작성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침수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내년도 2013년도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올해 침수된 곳이 어디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올해 된 침수도는 천주교성지와 구역전시장하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평산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혁신도시 내에 사항이고 공사시공하면서 시공상의 문제로 침수된 지역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래도 평산천도 혁신도시 내가 아니고 혁신도시 밑입니다.

그 부분도 첨부시켜 주시고 올해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내년에 침수흔적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올해 것은 올해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평산천 부분은 LH공사로 인한 침수된 집이 3채가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침수예상지역도 흔적도에 세세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사천 하상준설공사는 왜 하는지 LH공사로 인한 토사유입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LH공사로 인해서 유입된다고 해서 복개천 안 쪽은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개천 바깥 분야에 유지수 올려는 하는 부분에 토사가 모이는 것을 우수기 지나면 한번씩 준설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매년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번 준설공사는 예년보다 양이 많아도 많아질 것이고 LH공사에 침사지가 없는 관계로 흙탕물이 많이 내려와서 하천 끝까지 동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 금액에 요청한다든지 얘기할 수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현재까지는 복개 안에 있는 퇴적된 토사는 제거하고 나머지 약사천 복개가 안 된 부분도 장비라든가 물청소할 때 장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약사천이 LH공사에 혁신도시공사로 인해서 흙탕물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침사지가 없는 관계로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액의 반은 LH공사에 물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받아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심증은 가지만 물량이나 그런 것은 계산하기는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복개천 안에는 LH측에서 다 준설을 시키고 나머지 분야에는 너희 물 내려오는 부분 때문에 약사천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장비를 지원받아서 다른 청소할 때 장비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매년 한다면서요, 그러면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공사 전에는 양이 얼마였고 양이 많아지면 지금은 금액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계수조정 전까지 10년 치 것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우리예산하고도 관계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잡힐 수 있는 부분은 비교분석하려고 하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42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파이프 탐지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관내 지하매설물인 하수도 관로탐사를 하는 탐사기입니다.

권태호 위원 이것이 현재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없습니다, 관로 찾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업무하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점 몇 롤 하고 연결해서 육안으로 어림잡아서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타 지자체에도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타 지자체에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침수흔적도는 누가 작성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용역을 줍니다.

정현희 위원 해마다 용역업체에서 침수흔적도를 만들어서 관리해오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것은 왜 용역비가 침수흔적도가 300만원밖에 안 나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침수되는 부분만 도면작성을 하니까 위치가 다 정해진 상태이니까 측량이 작고 서류작성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작년에 2개인데 300만원, 재작년에는 몇 개였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때 예산을 환수조치나 집행이 안됐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재작년에는 예산자체가 없었고 작년부터 만들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1년에 한번씩 재해문제 때문에 무조건 만들게 되어 있는 거네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태풍이나 우수 많이 오고 난 이후에 위치가 정해지면 연말쯤 가서 도면을 작성합니다.

정현희 위원 올해 나온 것을 우리위원회에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437쪽에 보면 자율방재단운영과 관련해서 피복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피복비나 다른 사항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작년에 자율방재단 이번에 태풍왔을 때 잠깐 하고 나머지 큰 재해활동이 있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재해활동은 없었지만 교육이나 훈련할 때 입습니다.

정현희 위원 1년에 몇 번 입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2번, 3번씩 입는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다 새것이지 싶은데, 장화, 우의 이런 것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신규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자율방재단운영과 관련해서 회원들에 대한 조정문제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신규회원이나 굳이 많을 것 같지는 않고 여성단체도 조끼를 만들면 2년, 3년씩 입고 다시 만들고 중구자원봉사센터도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밑에 18만원 10종, 방재물품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피복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했다시피 인원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새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구성할 때 신규회원들은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방재물품은 마스크나 장갑, 활동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

정현희 위원 이것도 세부내역이 있겠네요, 나중에 보여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를 비롯해서 모든 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이런 조끼는 일상적으로 입지 않습니다.

활동할 때만 입기 때문에 단체활동 그만 두면 반납하더라고요.

다른 회원들에게 물려주고 해서 지자체에서부터 물려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추가자료 주시고 430쪽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동네나 직접 다니면서 다 보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해서 다른 과는 예산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설명서, 왜 필요한지 부분이 있는데 건설과는 세부적인 자료를 못 본 것 같아서 자료정리를 해서 우리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를 작년에 몇 벌 구입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작년에도 인원수만큼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몇 벌 했습니까?

○재난방재주무관 황찬욱 작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40벌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방재단이 몇 명입니까?

○재난방재주무관 황찬욱 전체인원이 총338명인데 실제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옷이 동별로 임원진 정도만 입고 나머지 분들은 없습니다.

해마다 그 정도 수준으로 구입하면서 확충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담당계장님으로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방재주무관 황찬욱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지급을 하는 것이 …….

○위원장 고호근 단체운영하면서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나 조끼, 회장단만 입는 단체가 있습니까?

피복비라고 해서 올렸는데 250만원인데 조끼 보면 125만원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방재단이 338명 중에 제대로 정예화 시킨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끼나 옷은 정현희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자율방재단이 있다면 150벌을 해야 합니다.

옷이라는 것은 한해에 나오고 색깔이 다르고 그런 것이 보기 안 좋습니다.

옷 질도 다르고 전면 재검토를 하셔서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끼를 만들면 제대로 하자는 얘기이고 회장단은 입고 일반회원은 안 입고 이런 것은 자율방재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재물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재난방재주무관 황찬욱 품목은 방재단 활동하는데 필요한 품목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예산이 올라왔으면 얼마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방재주무관 황찬욱 기본적으로 소모품, 장갑, 마스크 이런 것하고 두 번째는 행사할 때 인명구조용 튜브 …….

○위원장 고호근 알겠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계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자율방재단이면 장갑하고 기본적으로 방재과에 다 있고 손전등이나 안전화를 눈 치우는 부분에 한다든지 필요한 부분을 구입해서 활동하면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재난방재주무관 황찬욱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지금까지 해온 관행이나 개선할 부분은 예산할 때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고 피복비나 방재물품 구입할 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1쪽에 보면 세입예산서에 보면 212-01에 보면 예산이 4,300만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4,367만원 늘었죠, 어디에서 세입이 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작년까지는 옥외광고물 현수막 이런 것이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다가 올1월에 우리 쪽으로 도로사용료관계로 넘어와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김지근 위원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해서 늘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3,300만원인데 1,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도로사용료에서 나온 겁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이 뭐죠, 도로점용료는 아니고 사용료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점용료입니다.

김지근 위원 도로점용로는 줄어든 것 같던데, 위에 공유재산도로사용료 위에 있잖아요, 공유재산임대료해서 공유재산도로사용료 시·구 있는데 밑에 도로사용료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 받는 모양인데 …….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건축할 때 진출입로 …….

김지근 위원 위에 있잖아요.

예산 편성해놓고 어디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인지 …, 예측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가상해서 한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위에 공유재산은 도로가 아닌 지목만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는 실제적인 도로이고 그 도로에 대한 진출입로관계, 그 도로 사용료입니다.

김지근 위원 임시도로를 해서 공사할 때 점용도로 기간정해서 도로점용 허가 받아서 하는 그 사용료입니까, 이렇게 1,000만원까지 예산세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올해 한 것을 추측해서 내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김지근 위원 이런 예산은 추경에 반영시켜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추경을 해야만 예측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되지, 추경도 안 되고 어떻게 건축허가를 해서 도로 점용할지 안할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잡는 것은 예산을 적어서 그렇지만 큰 예산에 세입을 많이 잡았을 때는 문제도 생길 수 있죠?

세입이 안 들어왔을 때는 예산을 부풀리는 세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세입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예산이 안 들어오면 이월되고 하면 신규사업이 안 됩니다.

1,000만원이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측하는 사업들은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추경 때 확인되었을 때 세입을 잡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맞춰서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정도 된다, 세입을 잡아서 세입이 안 들어왔을 때는 신규사업은 벌려놨는데 세입이 안 들어오면 차후에 갔을 때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있으니까 건설방재과 뿐만 아니라 중구전체에 세입을 잡을 때는 이런 세입은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427쪽에 시설비에 보면 하천정비 및 잔디관리비 풀베기 하고 공유수면 유지관리가 있는데 작년에는 하천정비잔디 풀베기가 1억2,000만원 잡혔고 올해는 7,000만원 잡혔고 소하천공유수면 유지관리 하는 것은 계속사업비이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인데 작년에는 1억원 잡았는데 올해는 3,000만원 잡혔는데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김지근 위원 왜 3,000만원 잡고 7,000만원 잡았는지 세입이 삭감이 많이 됐는지, 건설방재과에서 최고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이것인데 돌아서면 풀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풀을 베 달라는 이야기, 우리의원들에게도 풀을 베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의 50% 삭감이 됐습니다.

풀베기는 1억2,000만원이니까 47%예산이 삭감되고 소하천 공유수면 유지관리비는 1억원이었는데 3,000만원이니까 70% 감면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을 시켜도 풀베기 작업이나 주민민원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완벽하게 이 예산가지고도 풀베기 작업이나 주민민원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산상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시비를 나누어 주기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예산을 당초예산을 많이 내렸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비 내려오는 것은 대로변 풀베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것도 있지만 이것도 내려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시켰는데 …….

김지근 위원 내가 준다고 하더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잡아놓고 시에서 내려주면 나중에 구비를 삭감시키더라도 예산을 충분하게 민원관련, 다른 예산 같으면 없으면 안하면 됩니다.

행사예산은 안 하면 되지만 이런 예산은 안 할 수 없습니다.

구민민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고 최고 큰 민원이 여름 되면 풀베기 하고 밑에 있는 이 문제인데 예산을 시에서 준다고 하더라고 해서 이렇게 잡는 것은 …….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풀베기 작업이 당초부터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

김지근 위원 시에서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7월, 8월 정도 가야 1차 풀베기가 들어가니까요.

김지근 위원 겨울에도 마른 풀베기 하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마른풀은 처리를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안 된 데가 많던데 …….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처리 중에 있고 웬만한 곳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에서 예산을 얼마 줍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6,000만원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확정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확정이 안 되어서 공문을 못 내려주는데 담당자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주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소하천 공유수면 유지관리비는 왜 삭감됐습니까,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계속 하는 것입니다.

소하천 공유수면이 우리관내에는 크게 많이 없어서 올해도 그것 가지고 재해대책 해서 석축쌓고 했는데 …….

김지근 위원 반납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반납은 안 했습니다, 다 썼습니다.

그것도 3,000만원 정도 시에서 내려준다고 해서 금액을 내렸습니다.

김지근 위원 내려줘도 작년에 비하면 4,000만원이 모자라는데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가능합니다.

김지근 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예산편성을 방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과에서도 예산을 과 자체에서 회의를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리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해서 실과에 올려서 국장이나 임원진 회의했을 때 1순위, 3순위, 정해질 것이고 기획실에 올라가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예산편성을 봤을 때 물론 과장님이 해당되는 사항이 될 수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 공무원들 인건비를 1순위로 잡아야 할 것이고 2순위는 구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것이 들어가서, 물론 시에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확보를 해놓아야 합니다.

시에서 내려오면 구비를 반납을 하더라도 확보를 해놓아야지, 예산이 내려온다 하더라, 내려와야 오는 것이지, 물론 추경 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추경 때 돈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추경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세입이 생겨야 하잖아요.

올해는 예비비도 엄청 줄었더라고요.

특별회계도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민원 관련된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은 예산을 정확하게 100% 편성해야 한다, 그래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물론 7,000만원가지고 집행부에서 잘해서 해결하면 되지만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걸리는 것도 실과에서 아는데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실히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물론 추경에 시에서 교감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풀베기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짜서 진행해 주시고 풀 베는데 올해 업체가 어디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좋은조경’회사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조건이 1년에 몇 번 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통상적으로 4회 정도 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풀 베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인정하시죠?

가장 풀이 많이 날 때, 우거질 때 베어야 하는데 그 타이밍을 못 맞춰서 민원이 계속 생깁니다.

조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우리가 순찰을 돌아봤을 때 풀이 많이 났으면 지시를 합니다.

지시사항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부분도 있겠죠.

○위원장 고호근 풀을 벨 때 10명을 붙여서 일시적으로 다 베어야 합니다.

올해 베 놓은 것을 보니까 1명이 베어나가던데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한달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풀베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베고 치우고 정리해야지, 그래야 산책로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을 안 느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단시간에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내년에 그 업체가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까지 나오는 부분은 방법을 달리해서 업체에서 확실히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산서 432쪽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내도로와 춘·추계 도로재포장 정비공사사업이 예산이 5억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관내도로정비와 춘추계도로정비는 일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내립니다.

동에서 재포장이나 측구나 도로분야에 시설물이 파손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공문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하는 사항이고 주로 민원관계가 많습니다.

황세영 위원 도로파손은 긴급도로복구공사와 관련된 별도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것은 소파보수, 조그마한데 보수하는 것이고 이것은 규모가 있는 곳에 …….

황세영 위원 이것은 예산이 2억원, 3억원 올라와있는데 계획이 없네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공문을 내려서 다 받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구체적 목적이나 용도, 계획 없이 올라온 것도 내용상에 보면 포괄적사업 형태네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포괄적 사업형태는 예산편성지침에 감사원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도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뒤에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이 성안동 도로에 대해서 중장기적계획수립해서 연도별로 재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춘·추계도로정비에 넣으려고 반영 안 시켰습니다.

황세영 위원 남은 물량이 어느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아스콘포장이 일부 안됐고 포장이 다 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5억원 편성되어 있는 내용에 금년도에 성안동에 재포장되지 않은 물량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사업비가 얼마 예상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금년도에 완결 지을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배분해서 내년까지 갈 것인지 적정하게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 마무리 해 주십시오.

연도별로 하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몇 천 만원 있는 것도 그쪽에 할 정도인데 하다가 안 된 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 계획을 포함해서 사업을 집행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춘·추계도로정비하고 관내 도로정비 할 때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정확하게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항을 봤을 때 예산규모 내에서 중구전체 관내에서 어느 정도해야 될 것인지 객관적 판단 속에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올해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434쪽에 가로등 양방향 제어시스템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은 현재 가로등이 전체 4,000개 정도 되는데 20개, 30개씩 묶어서 사무실에서 점·소등이나 격등을 한다든가 제어시스템을 사무실에서 직접현장에 안나가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현희 위원 전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따로 없어도 전기직이 한 사람이 있어서 다른 업무 보면서 이것은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조정해놓으면 어느 정도 가니까 그때마다 맞춰서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정현희 위원 국비사업이 내려온 거잖아요, 국비와 구비매칭을 해서 준비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50대50입니다.

정현희 위원 만약에 1억9,900만원인데 이것으로 하면 관내에 있는 가로등은 이 시스템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438쪽에 배수장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이 2,294만1,000원이 신규 편성된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아닙니다, 올해도 있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추경 때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추경 때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추경 때 내황하고 옥교배수장에 기간제 2명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학성배수장도 확장·증설되면 필요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다 되면 필요할 겁니다.

황세영 위원 기간제의 채용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채용할 때 공고를 냅니다.

황세영 위원 배수장기간제와 관련된, 지금 이분들 운영하고 계시면 현황을 주시고 채용당시에 채용요건사항도 주시고 배수장운영 전체에 대한 인력운영현황도 함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도로정비부분에 최현배 생가에 미개설도로 하나 있는 것 아시죠?

이옥규 계장님에게 보고 받은 부분 있습니까, 병영아트빌 …….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전체 도시계획도로 136개소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개설한다고 해도 건축물도 철거하고는 힘들 것 같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개설하는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집단민원도 있었고 현장에 저도 몇 번 갔는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잘못 처리된 부분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 올해 안으로 정리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검토하겠다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다른 곳에 벌써 도로가 다 났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도로가 안 나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은 있다고 말씀드렸고 다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긴급도로복구공사는 작년 예산보다 1억5,00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매년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왜 줄었는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산 편성할 때 다른 목에 있어서 그런데 실제 늘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변동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알겠습니다.

433쪽에 도로변 풀베기 공사도 시에서 예산 반영시킨다고 깎은 부분 맞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도시과, 교통행정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5인)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만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기타
재난방재주무관 황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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