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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2012.1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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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12일(수)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13시58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13시59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해권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복지경제국장 김해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소개)

복지경제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 전체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전체세입예산은 기정액 710억9,700만원보다 5억5,900만원 감액된 705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960억900만원보다 12억8,500만원이 감액된 947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기정액 세입예산 191억7,000만원에서 32억3,200만원이 감액된 159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비 7억7,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건립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208억7,800만원보다 32억8,700만원이 감액된 175억9,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비 11억7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등 저소득층자활지원에 1억5,3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476억3,100만원보다 25억9,800만원이 증액된502억3,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7억5,000만원, 기초노령연금 국·시비보조금 2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18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581억500만원보다 24억7,500만원이 증액된 605억8,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억4,500만원, 영·유아보육료 20억4,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억7,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9억5,500만원에서 1억2,700만원이 증액된 30억8,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립전예산으로 옥골시장 내 화장실정비 특별교부세 2,600만원, 사회적기업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54억5,200만원보다 1억2,700만원이 증액된 55억8,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1억1,2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6,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환경위생과는 기정액 세입예산 9억8,600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9억3,600만원으로 감액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5,000만원입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13억5,800만원보다 6,100만원이 감액된 12억9,7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5,000만원, 초과근무수당 900만원입니다.

221페이지 환경미화과는 전체 세입예산 증감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98억6,000만원보다 5억3,600만원이 감액된 9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1억5,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금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300만원을 감액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억5,300만원에서 건강생활유지비 300만원을 감액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33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건립사업은 계속비 사업기간을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연장하여 부족예산을 2013년 40억원을 확보하려고 하며, 332페이지 보육아동복지증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사업비 확보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비 변경내시와 단위사업 내 예산조정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복지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정덕모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복지지원과장 정덕모입니다.

평소 복지지원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과 주무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자활근로사업 가내시통보에 따라서 13억9,601만4,000원으로 교부되어 구 자체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4억8,000만원과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비 8억2,96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이 98명, 1인당 월평균 85만원 정도를 예상하였으나 1회 추경시, 구 자체 자활근로사업참여자 인건비가 1억6,800만원을 감하여 예산액을 지역자활센터로 9억9,76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원감소와 고용노동부의 자활연계사업으로 인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92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금액보다 2억원 정도가 감한 83만원과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참여자 8명의 감소로 90명으로 2012년도 지역자활센터 4차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668만6,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에 1억6,800만원을 증액했는데 또 결산추경에 9,000만원이나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잘못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의 질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측을 잘 해서 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정덕모 과장님은 평소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을 가지시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잘 하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복지지원과 예산결산추경내용에 다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식을 갖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고호근 위원장님의 어떤 질의와 더불어서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돈은 2회 추경 때도 충분히 삭감해서 실제 재원이 넉넉지 않는 우리 중구의 사정으로 봤을 때 다른데 재원이 배분돼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냥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은 172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돼서 좀 심각한 문제제기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추진경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부지매입을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2012년도 업무결산보고 때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혁신지구 내에 복지 제6부지에 대해서 부지매입은 지난번 작년 12월 달 결산추경 때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 당시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을 2012년도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5억원, 특별교부금 5억원 해서 10억원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이 몇 평인데 부지매입 얼마 주고 매입하셨죠?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25억원입니다, 990평입니다.

황세영 위원 25억원 주고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27억5,700만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27억5,000만원에 부지매입을 하셨다고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예.

황세영 위원 언제 하셨죠?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2011년12월 달입니다.

날짜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작년 이맘 때 결산추경에 승인이 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 규칙위반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사업 맞죠?

투자사업 관련되어서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는 예산편성규칙 위반에 대해서 의회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이 관련된 사업이 부구청장님까지 올라오셔서 답변하는 상황까지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위원님, 그 사업은 아닌…….

황세영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맞아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종합사회복지관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당시에 상임위가 아니고 계수조정 할 당시에 예결위에서 부구청장님 직접 출석하셔서 답변까지 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3년도에는 쉽게 얘기해서 시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죠?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예. 종합복지관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지만 2012년도에 20억원을 시에서 가내시 받았다고 하셨고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시에 예산서 보니까 정현희 위원님이 시에는 예산서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미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느냐, 지금 시기적으로 혁신도시 건설과정에도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문제인식은 각기 위원님들 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총선,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무리하게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왜 내시 받았다고 하는 20억원이 예산에 시비보조를 왜 받지 못했나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저는 그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황세영 위원 아니, 과장님 모르면 누가 압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이 사업은 시비 및 국비 보조사업은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시비든 국비보조사업이든 아니든 결국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돈을 20억원을 우리가 가내시 받았다, 특별교부금으로 받기로 했다, 이 사업 빨리 필요하다고 해서 없는 살림이지만 그 당시에 구비 5억원인가 6억원 투입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예.

황세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2011년도에서 2014년도로 계속비 사업이 다시 조정·연기됐죠?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예. 그것은 의회에서 계속비 기간을 연장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 조서 올라와서 또 통과되고 하기야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사업을 왜 계획성 없이 즉흥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결국은 다른 데에 예산이 유용하게 써야 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때문에 돈이 결국은 묶여 있잖아요,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우리 확보된 예산은 그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생각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시에서 가내시할 때, 가내시해서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되는 요인이 뭐라고 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시·국비사업이 아니라서 가내시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난번 예산서 관련돼서 질의했던 지금 속기 확인하면 속기에 대한 것이 결국은 거짓말 한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제가 가내시되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황세영 위원 속기 확인을 해 볼까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2012년도 당초예산안 결정되기 전에 이 설명서에 ‘가내시’라고 적혀져 있어요.

답변내용 자체가…, 그럼 제가 잘못 받아 적었다고 봐야 되네요?

그런 것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가내시를 받았다고 하셨고 시에서 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20억원 주기로 했다, 빨리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에서도 재원을 투입해서 혁신도시 내에서 부지매입하고 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충분한 논의나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나 시기성에 대한 논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그걸 모른다고 지금 얘기하시면 답변이 안 맞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에서도 특별교부금이든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든 간에 현재적 상황에서는 20억원 재원을 지원해야 될 만큼 타당성이 아직은 필요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원해줘도 이 사업을 지원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역시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제안설명은 제가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특별교부금 20억원, 특별교부세 40억원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시에서 그 당시에도 투융자사업비 심사할 적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 두 특별교부세가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구비부담으로 하라, 이렇게 조건하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 와서 제가 답변 드려도 그 정도의 답변을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특별교부금도 시에서 받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특별교부세는 국회에서 받는 거죠, 정부에서 받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특별교부세는 국비라 하죠?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예.

황세영 위원 특별교부금은 시비라 하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위원들이 그런 조건부를 단다고 하지만 우리 중구의 재원으로 봤을 때 예산규모로 봤을 때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삼일아파트 앞에 있고 물론 운영과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시설이 지금 당장 혁신도시 내에서 그 당시에 건립이 시급히 요했던 시점과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 결국은 시에서도 너희 자체 재원이 있으면 너희 할 능력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는 이 사업은 승인해 주되, 예산지원은 조건부로 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뭐 삼척동자도 다 알아듣는 얘기인데 …….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이것은 그 당시에 아마 공유재산 취득할 때도 86억원을 가지고 심의할 때도 같은 맥락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공유재산취득단계가 아니고 사업비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부지매입을 하는 거라든가 그 사업의 시기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되는 시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단계적 과정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니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했다, 속기 분명히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럴 테니 이 사업 예산승인 좀 해 주십시오, 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셨죠, 그것을 기억 못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결론은 뭐냐면 종합사회복지관사업이 어떻든 간에 새로 재임하신 보궐선거 해서 오신 우리 현 청장님의 사업형태의 단적인 아주 문제 있는 예산과 사업운용의 한 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새로운 구청장이 새로 들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대단하시죠.

부정할 수 없죠, 지원해야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실무부서나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집행하는 실무부서장으로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나 타당성이나 당위성이나 예산이나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해서 제안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얘기예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러면 여기 남아 있는, 편성된 구비 6억원이 돈 다 썼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사업도 안하면서 돈 9억원을 여기 왜 묶어놓고 있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황세영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묶어 놓은 부분은 다른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때 가내시 받았다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기를 정회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에 생계급여가 원래 예산은 4,847명인데 4,356명으로 수급자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7억9,000여 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반납이 아니고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반납 변경통보로 인해서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생계급여가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예.

○위원장 고호근 일반보상금 이 부분 …….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당초에 국비 및 시비를 합해서 99억7,400만원을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아예 91억7,500만원을 줄여서 보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러면 아까 설명할 때는 4,847명을 예상했는데 수급자가 4,356명으로 줄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설명하셨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맞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내려올 적에는 우리 중구는 연간 수급자가 3,167세대, 4,847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돈을 내려주겠다고 예상했는데 우리가 집행하다보니까 그 숫자만큼은 안 나타나니까 남는 차액은 아예 돈을 내려 보내주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얘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통합조사를 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수급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소득과 재산이 상당히 좌지우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75개 시스템이 희망사회통합시스템으로 전체 열람이 가능합니다.

재산과 소득 이런 사항이 총 집결되어서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투명하게 조사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조사가 투명해졌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새로운 기초수급자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안 그래도 우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정현희 위원님이나 사각지대 해소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데 각종 공공요금을 체납하는 관리하는 기관과 협조체제도 유지하고 또 지방세과라든지 세금체납자 이런 명부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명부를 받아가지고 재산조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고 또 더러는 통장님들이나 동에 복지위원님들을 활용해서 인근에 저소득 사각지대를 조사해서 정보를 제공받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잘 알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했는데 1,6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부분이 인센티브 부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기정액이 2억1,600만원인데 1,600만원을 더해서 2억3,200만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조금 전에 황세영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작년 당초예산 때 설명한 부분은 사회복지과 끝나고 난 뒤에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주무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3쪽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차 추경시 1,260만원을 증액하여 확보한 예산을 결산추경시 1,800만원을 감액한 4,32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액시비보조사업인 학성동 소재의 중증주간보호센터인 아름주간보호센터가 당초 올해 4월경에 개소예정으로 종사자처우개선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1회추경시에 1,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올해 8월 달에 개소하게 되어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설치된 평화주간보호센터 종사자처우개선비를 울산시에서 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련 예산과 함께 시비를 직접 교부함에 따라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기 전에 오늘 신문에 난 것 장애인 수당 수급자격이 중지된 사람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환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실정이나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7월 달에 자료를 제출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3건으로 지적돼 내려왔는데 2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발췌한 자료가 잘못됐었고 아, 아닙니다.

3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왔었는데 2건은 저희들이 반납을 환수를 했습니다.

지금 1건이 12만원이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환수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내서 독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사례는 뭐 어떤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거기서 탈락이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연계가 미처 안 돼서 3달치 정도 나가서 뒤에 발견을 해서 그 3달치 부분을 저희들이 환수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신문에 보면 전국적으로 부정수급 사례가 참 많은데 울산이 최저로 나왔습니다.

우리 구에는 제대로 관리를 하는지 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수급자 수급 받으면서 장애인수당 받는 부분, 이중으로 받는 부분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기초수급대상자 조사하는 부서와 저희 부서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자료가 그때그때 처리가 돼야 되는데 한두 달 이럴 경우에 조금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그때그때 잘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경하고 같은 연관선상에 있지만 지급했다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애초에 이중지급이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181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입예산서에 228-09 그 외 수입해서 영유아보육료가 2억4,500만원정도이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18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 외 수입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올해 들어서 보육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상보육이 0세부터 2세까지 누리가정 5세 이렇게 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공자기금으로 국가에서 이 돈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황세영 위원 무슨 기금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공자기금이요, 공자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세영 위원 공적자금에 대한 기금으로 내려온 것이다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국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황세영 위원 중앙부처 어디에서 내려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기재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황세영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온 것이다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황세영 위원 이것이 결산추경이라서 그렇습니다만 장애인주차위반 과태료 이런 것은 세외수입에 안 잡히나요,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맞습니다, 저희 과에 잡힙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데 2013년도 얼마 전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그 내용이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추경할 때는 그 부분이 세입에 있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추경할 때는 2012년도에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2013년도 당초예산에 내용이 없는 것 같고 결산추경에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3분 회의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경제일자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부호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경제일자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주무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진부호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내용이 아까 전에 제안설명 중에 지방공공요금 뭐라고 하셨죠?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재정인센티브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울산시에 구·군별로 배정된 사업을 우리 구에 배정된 2,600만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다른 구로 다 배정 받은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예. 다른 구도 다 배정 받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방공공요금이 어떤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지방공공요금은 저희 과에 물가안정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수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물가를 자체적으로 1년에 인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황세영 위원 일단은 특별교부세 행안부에서 주는 거지만 내용상으로는 경제일자리과의 예산이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예. 공공요금안정관리에 따른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시급한 사항, 옥골 화장실을 투입하기로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성립전예산 언제 이 사업을 하셨죠?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8월 달에 예산이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했고요.

황세영 위원 사업을 그때 8월 달에 했고 …….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아닙니다, 사업은 지금 시작해서 착공은 이제 합니다.

황세영 위원 착공은 언제 하셨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착공은 어제 날짜로 계약이 되어서 이제 공사 들어갔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성립전예산이 어떤 거죠?

3회 추경 결산추경 예산서는 저희들 의회에 지난번 정례회기간 중에 제출해 주셨고 실제 사업은 착공은 어제 착공을 하셨고, 그럼 …….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예산이 8월28일자로 울산시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 예산을 받으셨구나 …….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예.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입니다.

황세영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옥골시장 내 화장실 정비하는 사업성격과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재정인센티브 사업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세입을 이런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지방공공요금안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재정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지출요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맞습니다.

물가안정이거든요, 물가안정인데 저희들이 2,600만원을 물가안정에 대해서 특별히 시급한 사업을 투자할 데가 좀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전통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앞으로는 인센티브 사업 받는 사업은 거기에 맞는 성격의 사업을 발굴하시고 준비하셔서 지출을 하시고 옥골시장 이런 화장실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 성격에 맞는 세출을 잡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203쪽에 사회적기업 인건비하고 해서 1개 업체가 더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1억1,200만원이라는데 어느 업체에 어떻게 지원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8개가 있습니다.

당초예산 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하반기 때 ‘(주)금아’라고 폐자전거를 이용해서 사회적기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부도서관 옆에 보시면 삼일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삼일회관에 그 문을 들어가는 입구를 별도로 옆으로 도로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 보시면 자전거를, 일자리 창출을 할아버지들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8명이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는 주가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해서 자전거재활용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자전거 수리하고 수탁하고 향후 앞으로는 계획은 지금 태화강에 산책을 하도록 자전거가 필요한데 지금 울산대공원에 자전거가 있듯이 이 사회적기업에서도 태화강에도 하려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활성화되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금아’입니다, 대표자는 김춘식 씨이고요.

○위원장 고호근 그 금액이 원래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몇 월 달에 했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인건비가 5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8명에 대한 몇 개월 치,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확정된 것이 8월2일 날 인증이 됐습니다.

인증이 되어 가지고 8월 달부터 나가는 거죠.

○위원장 고호근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드려야 되겠는데요.

고호근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사회적기업 인건비가 5억원이지 않습니까?

결산추경 사항에는 9,998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8월 달부터 하셨으면 12월 달 해도 4개월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이것은 저희 관내에 전체적인 사회적기업이 8개가 있습니다.

8개에 대한 인건비에 각 사회적 …….

황세영 위원 그럼 전체 8개 종사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전체 인원은 149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방재과,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5인)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만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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