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13일(목)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건설방재과 소관
라. 디자인건축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47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위생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급 주무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당초에 8,000만원이었다가 5,000만원 삭감해서 3,000만원이 됐는데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는 무슨 계획이 됐을 건데 반도 아니고 5,000만원이나 삭감됐는데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연말 12월에 지급합니다.
당초에 시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는 8,000만원을 예산 편성하라고 내려왔는데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돈의 교부는 이만큼 안 되고 5,000만원만큼 안 내려오고 자기들도 예상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나오면서 조정해서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5,000만원 감하는 부분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을 뿐더러 시에서 조정해서 편성을 다시 하라고 내려온 사항이라서 이 금액으로 올해 발생된 1,110건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주거나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시에서 전체금액을 내려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당초에는 8,000만원이 내려온다고 예산이 잡혔습니다.
몇 명을 주겠다고 계획이 됐을 건데 변경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당초에 8,000만원 줄 때는 올해 기준이 작년에는 개인한테 총 줄 수 있는 것이 10만원 한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줬었는데 올해는 지급기준이 조정되어서 개인에게는 7만원까지 공동주택도 개인하고 똑같이 상한선이 7만원입니다.
대상은 늘었지만 줄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금액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작년에는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주다가 그만큼 깎여서 주면 받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이것에 대한 기준은 전국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구로써는 개별로 기준을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공동주택에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받으려고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보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이 정책도 처음에 입안할 때는 분위기를 맞춰가자는 뜻에서 몇 해 동안 정책을 한 것 같고 지금은 공동주택도 개별로 지급인원수는 한 600명 가까이 더 늘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안하고 개인으로 빠져나온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공동주택에는 입대위에서 전체관리를 다합니다.
공동기금으로 탄소인센티브 받으려고 개선을 하는데 개인별로 어떻게 지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올해부터는 개인이 따로 빠져나와서 개인으로 하면 공동주택 아니고 개인으로 입금이 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공동주택에 입대위에서 전체금액을 공동지급해서 인센티브 받으려고 사업을 했습니다.
입대위로 들어와야지 정산이 되는데, 개별적으로 준다면 이야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공동주택은 예전에는 큰 금액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놨었고 올해부터는 개별로 빠져나가서 개별세대로 가입하도록 …….
○위원장 고호근 공동주택에 홍보를 다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공동주택도 알고 있고 한도금액도 7만원밖에 안 돼서 개인으로 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홍보가 다 안됐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큰 금액이 안나오고 개별적으로 가니까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나중에 항의하는 사태가 안 벌어질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림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대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환경미화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시에 음식물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SBK 즉, 민간시설에 가도록 예산을 넉넉히 예비적인 성격을 띠면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시설로 가는 것이 당초에 계획은 45일로 되어 있던 것이 21일로 줄었고 옆에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음식물자원화시설 함으로 인해서 우리 소각장에 많이 해 주라, 해서 국장님 덕분으로 우리가 1일 음식물쓰레기가 50% 정도가 절감됩니다.
30%는 소각장으로 가고 20%가 SBK로 갔기 때문에 국장님 덕분으로 예산이 1억2,000만원 정도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임차무인카메라 이전설치비 516만원 절감했는데 연4회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2회로 옮기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데 그런 요청이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4회에서 2회로 줄인 것이 효과적인지 의문이 가는데 본 위원장은 4번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왜 줄였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4번을 옮기려면 분기마다 1회 정도 옮겨야 합니다.
분기마다 옮기다보니까 석달 정도 걸리는데 하고 나니까 또 그대로 쌓이더라고요.
6개월 정도는 해보자 해서 했는데 앞으로 민원이 많은 분야는 수시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이 하반기에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적어도 4개월, 5개월 정도는 한 곳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옮기니까 효과가, 있을 때는 쓰레기를 안 버리는데 옮기면 또 버리는 현상이 되어서 2회를 축소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무단투기 해서 적발된 건수가 올해 몇 건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올해 총 건수가 10건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물론 10건 발견한 부분에 버리는 사람도 지능적으로 버리겠지만 카메라 설치를 하고 주변에 주민들이 감시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개선해야 합니다.
중구관내에 전체 10건 적발했으면 효과적으로 운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그 분야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나가보니까 무단투기를 누가 버리는지 대충 아는데 이야기를 안 해 줍니다.
학성새벽시장에 가서 찢어서 보면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5월하고 10월은 밤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서 했는데 증거 잡기는 힘들고 CCTV카메라는 화소자체가 약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화면에 나와도 잡기가 힘듭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해서 깨끗한 중구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기초수급자들도 쓰레기봉투를 나누어주면 수급자가 슈퍼에 가서 비누로 바꾸어가고 라면으로 바꾸어가고 계속 버리는 사람이 버리는 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합니다.
CCTV 17대가 화질이 안 좋아서 비추어도 잡지 못하는데 가짜로 달아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화질 안 좋아서 범인도 못 잡는 카메라 임대비주고 설치해서 이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이전하고 난 뒤에 가짜를 달아놓든지 그것도 화질 안 좋은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한 동에 적어도 10건 이상 적발되어야지 안 버립니다.
그 사람 직접 찾아가서 제발 버리지 말라고 홍보를 하든지 대문에 스티커를 붙이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구관내에 전체 10건이면 일 안한 겁니다.
줄이는 부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내년에 강력하게 추진해서 무단투기가 진행이 안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합니다.
특수시책사업을 하든지 해서 내년에는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반 정도는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정봉투판매 하는 것이 461개소인데 거기에 공문을 다보내서 쓰레기봉투를 바꾸는 현상이 일어나면 지정취소를 하도록 협조공문도 보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깨끗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고호근 위원장님이 결산추경을 하시면서 무인카메라 업무와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 예산에 대한 효과와 집중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기하셨고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주문까지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중구가 기초질서와 관련된 질서의식이 흐트러져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과장님이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셔서 소신있게 잘 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방안을 찾으셔서 특수시책을 반영해서라도 실효성도 올리고 기초질서 확립에 중구가 5개구군 중에 가장 모범적인 자치구였는데 그 명예를 다시 찾고 문화가 중구에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카메라 관련되어서 작년에 15대부터 출발했지 않습니까?
4회 하겠다고 했는데 무인감시카메라와 관련되어서 이전설치비나 통신료나 전기사용료나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17대, 2013년 예산을 보니까 20대 되어 있던데 대당 100만원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속의 효과가 있거나 주민들이 이제는 버리면 안 되겠다는 의식이 고양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무인카메라 가짜인 줄 다 압니다.
쓸데없이 예산 들여서 이전해가면서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추경 때라도 앞으로 예산은 이런 쪽에 실효성이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올해 말하는 카메라도 2대를 설치해놨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10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5대 정도 먼저 구입해서 화소나 원격조정 할 수 있는 카메라, 추가적으로 해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에 별도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정형이 아니고 이동형이면 업체와 협의를 하셔서 매번 이전설치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는 설치공법이나 설계요구를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커넥트 연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전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업체에 특혜를 주는 형태일 수 있는데 우리위원회에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황세영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에 CCTV무인감시카메라 이전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부분에 설치할 때 이전을 잘할 수 있도록 재설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동 용이하고 재설치가 간편할 수 있게 계획을 짜서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애쓰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도시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국의 세입예산총규모는 437억2,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43억3,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3억8,4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271억1,600만원보다 166억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은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부담금이 30억4,3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122억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152억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름공원정비공사비가 특별교부금 2억1,000만원 등이고 154억8,400만원이 증액된 343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4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구역전시장 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 7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억2,100만원이 증액된 총93억8,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85억6,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91억7,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3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 2회 추경예산 412억9,400만원보다 172억6,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비가 162억2,800만원, 구름공원정비사업비가 2억1,000만원 등 증액편성하고 개발제한구역단속관리 2,600만원,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구축비가 4,000만원이고 도시디자인과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비가 2,300만원, 시설개보수 기동반 자재구입 및 수리부품비가 3,500만원 등 감액편성 되어서 161억4,500만원이 총괄적으로 증액된 491억7,700만원이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구역전시장 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가 7억원, 예비비가 9억6,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소규모주차장조성 토지매입비가 2억원, 태화동에 갱생원부지 주차장조성비 3억원 등을 감액시켜서 총11억2,100만원이 증액된 93억8,400만원으로 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의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주무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한 사람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6쪽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당초 224만원이 편성됐다가 전액 집행되지 않고 감액편성 하셨는데, 초기계획은 위원회가 8명이었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회 구성은 직능별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각 상수도사업본부, 시에 하청관리부서, 우리 국, 의회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시민이나 시민단체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시민단체는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전액 감액 편성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시민들의 보행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도에 보면 잦은 굴착공사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이 의외로 많습니다.
시민들의 눈과 잣대에서는 금방 포장했다가 또 금방 포장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눈으로 직접 내용도 모르면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주로 관에서 굴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상수도사업본부나 요즘 혁신도시와 관련도 있습니다마는 통신, 한전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안 하고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로 많이 대체했는데 내년부터는 직접적으로 대면 심의도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잘 판단하셔야 될 것이 서울시는 보도굴착과 관련된 부분은 연중 4개월로 제한합니다.
민간이나 소규모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허가를 득하도록 아예 허가권을 부여했습니다.
중구도 보면 지난번 행감 때도 동료위원님들이 학성로보도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책도 하고 개선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그나마 개선이 되고 시민들 불편과 불만도 최소화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개선점을 찾아서 업무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우리 구에도 분기에 1회씩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해 주고 공사를 그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 내에 착공시켜서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파고 또 판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심의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도 법상위원회가 주민들과 시민단체참여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도 확인하셔서 혹시 빠져있으면 보완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237쪽에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162억원 구비가 39억8,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전체사업비가 약240억원 가량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156억, 나머지가 84억원이 지방비입니다.
LH에서 42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시하고 우리하고 각각 21억원씩 부담해서 전체 84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 편성된 국비 131억원하고 구비에 39억8,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LH에서 부담하는 올해 부담금 30억4,200만원하고 우리구비 9억4,200만원입니다.
합쳐서 39억9,500만원 되어 있는 사항이고 시비는 9억4,250만원, 전체 162억2,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사업비로 잔여공사비가 반영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우정혁신도시에 저류조 설치하는데 구비가 왜 반영되어야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국비를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주면서 매칭펀드로 65%대35%로 35%는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LH에서 사업하는데 우리가 왜 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당초에는 국토부로 요청했는데 국토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100% 국비로 사업이 추진됐을 건데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넘어가면서 소방방재청 재해사업은 매칭펀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인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국토부에서 해서 LH에서 공사를 마무리지어야지, 왜 방재청으로 넘겨서 우리가 35% 부담하게 하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위원장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데 3년 전부터 우수저류시설 당초에는 혁신도시와 그 위에서 주변전체의 유역면적에서 내려오는 물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LH공사에 우리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유량을 양쪽 유곡천과 약사천에서 분류를 해서 유량을 양쪽으로 배분시키려고 굉장히 투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지역여건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담당국장도 내려오고 회의를 수차 했습니다.
LH사업단에서도 했고 시청에서도 주관으로 해서 하면서 유량배분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 없는지 협의를 하다보니까 우수저류시설 차선의 방법이 우수저류시설 잡아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우수저류지에 담았다가 여기에서 차단시켰다가 다음에 물을 내려 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효과가 중구입장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초기 우수를 잡음으로 인해서 재해예방이 되고 이 물을 잡아놨다가 건천화사업으로, 약사천에 전기를 돌려서 2㎞ 끌어올려서 다시 내려주는 건천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전기를 안 써도 자연유화를 시켜서 유곡천과 약사천은 건천화사업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시설이 가장 좋겠다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바로 받아줬으면 LH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분류작업에서 예산은 기재부에서 분류를 합니다.
우수저류시설은 재해시설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토부로 분류된 것이 소방방재청으로 전부 모읍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올라오니까 소방방재청으로 넘어가다보니까 소방방재청에는 예산지침상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매칭펀드로써 예산이 편성이 되어지는데 울산시에 지방비부담을 35% 부담을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LH사업단에 끝까지 항의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LH에서 다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 초에 사장도 내려오고 사업단에서 회의도 했습니다.
LH사장이 그러면 우리도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지방비의 절반정도 42억원은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고 되어서 42억원을 LH에서 부담하도록 협약 중에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가 됐으니까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머지는 시하고 구하고 지방비부담 42억원 가지고 50대50으로 부담을 해서 우리 구에도 하나도 부담안하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우수저류시설은 규모가 큽니다.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저지대에 재해예방은 확실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구비를 하나도 안 들이는 것은 어렵고 최소의 경비를 LH하고 부담해서 하도록 편성됐습니다.
도시공사하고도 협력해야 되고 협력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강력히 추진안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처지면 연말이 다 됐기 때문에 국비가 반납되면 끝납니다.
굉장히 고민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국장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든 방재청에서 하든 저류조시설만 완벽하게 해주면 되는데 작년에는 계속 유량을 분산하겠다고 하던데 지금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서 우리구비 부담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은 절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대책을 강구하시고 다시 한번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개인이 사업을 하면 개인이 다해야 합니다.
저류조시설이든 하수배관이든 다해 주고 준공 이후에 우리구청에서 받으면 되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을 구비까지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에 우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과장님, 국장님 그때 오셔서 설명을 하든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해를 시켜주시고 안 되면 아무리 큰 국비라도 안 되겠습니다.
간담회를 가지면서 판단하고 계수조정 전에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를 하면 여기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를 합니다.
행정절차상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재해영향평가인데 LH공사가 다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런 제가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에 통과된 사항들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LH공사는 이것을 충족하면 끝입니다.
실제 방금 올려놓은 240억원짜리 우수저류시설하고 저것은 재해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소방방재청 승인을 다 받은 겁니다.
이 시설 다해 주면 끝입니다.
이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엄청난 욕심을 내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완전히 차단시키기 위해서 우수저류시설을 올려놓은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국장님 설명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LH가 구청에 하는 행동이나 민원, 특위까지 구성하려는 부분도 있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디자인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담당주무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3쪽에 불법광고물정비 및 광고물 게시시설 유지관리 1억3,500만원인데 관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이고 현재 현수막 불법 게시하는 부분은 철거만 하고 과태료는 물립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 조치는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절을 못시켜서 그렇습니다.
단속도 강화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과태료도 더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일부부분은 수용비 성격의 관리비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올해 들어와서 현수막 불법광고물 철거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올해 불법광고물 단속은 유동광고물을 포함해서 9만6,000여건을 단속했습니다.
그중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33건에 3,078만2,000원입니다.
물론 과태료 부과가 전체건수에 비해서는 턱도 없이 작지만 과태료부과도 매번 기록된 전화번호를 관계기관에 확인도 해야 하고 이런 절차들과 모두를 고발하기에는 행정력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제는 토·일요일 단속 안 한다고 다 붙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약아졌습니다.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진 찍어서 그 사람이 현수막 걷는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투입되는데 효과적으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도시미관을 정비해야지, 계속 진행하는 부분은, 인원이 없다, 인원이 없으면 보충을 하십시오.
제도가 안 맞으면 개선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반원이 단속을 하면서 끈까지 다 잘라야 하는데 끈이 전봇대에 다 붙어있습니다.
현수막 불법 게시하면 안 된다는 인식은 꼭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동네행사나 총동창회나 그런 것은 때에 따라 지역발전에 따라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괄적으로 다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개인적인 상호광고나 이런 것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방법을 개선하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알겠습니다.
단속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도 내년에는 더 많이 부과해서 계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단속반 1명 갑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예. 1명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2인1조 해야 합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광고물 신고업무를 보는 직원하고 사고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같이 보내기도 하고 공익요원을 같이 보내기도 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불법현수막 철거는 무조건 2인1조로 해야 합니다.
왜 2인1조로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절대 혼자서 가서는 안 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한개 잘리면 날리고 동시에 잘라야 깨끗하고 그래야 하루에 중구전체를 돌 수 있는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붙이든지 2인1조로 나가야지, 혼자서는 안 됩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실제로 단속하는 데는 2인1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명이 과에 단속요원으로 배치된 청경이 1명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55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58호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종전에는 법령체계가 법률시행령 시군구조례로 이루어졌으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시도조례가 추가되어 시군구조례로 위임되었던 많은 부분들이 시도의 조례도 위임되었습니다.
2012년10월10일부터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체계가 변경되어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및 옥상간판 등 각종 간판의 표시방법 등 기존조례의 17개 항목이 시의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서 삭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르는 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건축물은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해서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소유자 등의 자율관리협정체결과 체결자간의 자율적 기구인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관광진흥 및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서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구민의 자율참여유도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제고와 노인소일거리 제공을 위해서 벽보,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5조제8항에서는 그동안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나 옥외광고업자 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에서는 2010년 규제과제로써 채택함에 따라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경우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2012년10월19일부터 11월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만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의안번호 제958호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부터 규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은 안 되고 …….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예.
○위원장 고호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에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도시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진만 |
○출석공무원 | |
복지경제국장 | 김해권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환경위생과장 | 이춘희 |
환경미화과장 | 최대림 |
건설방재과장 | 이인걸 |
디자인건축과장 | 이채수 |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3회 -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