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14일(금)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도시과 소관
나. 교통행정과 소관
다. 녹지공원과 소관
라. 시설지원과 소관
2.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35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35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종석 도시과장님께서는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입니다.
2012년 제2회 정례회 때 기간 중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리오며 담당주무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조금 설명이 있었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비는 개발제한구역주민 중 저소득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가스료, 통신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 1973년6월27일이 됩니다.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 도시지역가구 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세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조금지원을 위해 7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아 10월까지 대상자 자격조회 및 심사를 거쳐 11월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광역시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습니다.
광역시에서는 타구군에서 지원대상자선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우리구만 국비보조금을 교부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내년 1월 중에 국비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2013년도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올해 예산에서 6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용보조금은 내년 1월에 한번 지급하고 11월에 한번 지급하고 그렇게 2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지금 저희들이 최종 확정된 것이 5세대입니다.
5세대에서 하면 최고 60만원까지 줄 수 있으니까 300만원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대상자가 총 5세대밖에 안 됩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신청접수를 23세대를 잘 받았는데 그중에서 심사를 하니까 해당되는 세대는 5세대밖에 안 됐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그럼 혹시 우리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신청 안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로 없을까요?
○도시과장 오종석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편으로 전부 일일이 몇 번씩 보내기 때문에 자격이 안 돼서 안 되는 부분 …….
○권태호 위원 혹시나 빠지시거나 정말 이런 것을 보면 무지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동에서 관심 있게 좀 협조를 해서 혹시나 빠지시는 분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같은 그린벨트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201-01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철거용역 당초에 3,200만원인데 2,500만원 집행을 안 해서 이렇게, 이 금액은 어떻게 되죠?
○도시과장 오종석 2,400만원 철거용역비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유곡동에 황추수씨라고 길촌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있습니다.
그 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8월 달부터 8월, 9월, 10월 3차에 걸쳐서 계고도 하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가재도구도 전부 조사해서 다음에 철거를 하고 나면 보관을 했다가 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날을 11월6일로 행정대집행 날을 우리가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이분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지금 민원을 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16일 날 민원을 제출을 해서 처리기간이 12월15일까지입니다.
두 달 소요되는데, 이 용역비가 이월이 안 되고 201-01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월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그리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돼도 혹한기에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그런 면이 있어서 내년 따뜻할 때 4월이나 5월경에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 부분에서 철거용역비를 배정을 해 놓고 집행을 안 하고 이월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 전자에 말씀하신 1973년도 그린벨트 지정되면서 그린벨트와 그린벨트 지정 안 된 지역하고 땅 가격 차이부터 여러 가지 제한을 한번 받습니다.
이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똑같이 살다가 한 쪽은 주거지역 되어서 땅값이 200만원 가고 거기는 10만원, 20배가 차이가 나고 모든 행위제한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에서 뭘 조금이라도 하면 뭐 항공촬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린벨트도 많이 접하고 있고 완전히 온탕과 냉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셔서 성동이나 다운동이나 가대, 주연마을이나 장현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생계를 해야 됩니다.
또 집이 비좁으면 비닐하우스라도 해 가지고 참 열악하게 농막이라도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해서 강제로 뜯어내고 권익위에 오고 저한테 민원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 똑같이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만큼 불이익을 봐야 됩니까?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그분들 보면 참 진짜 억울합니다.
이번에 혁신도시 들어가서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보상금 많이 받았습니다.
집은 한 200만원, 땅은 뭐 50만원, 70만원 받았는데 그쪽에는 아무 제한, 제한구역으로 그냥 선을 딱 그어서 그만큼 불이익 주는 부분, 그 사람들에 대한 과거에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본 위원장 생각에는 강제집행은 안 됩니다.
설득을 시키고 정말 잘못된 부분은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법적으로 하는 부분은 강제로 하는 부분은 행정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은 인정을 하시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위원장 고호근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맹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맹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맹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차장조성 토지매입비 2억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필요시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억원 규모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합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사유지 임시주차장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소규모주차장조성사업으로 7개소에 65면을 조성하였고 12월말 완공예정으로 구 옥교치한센터 건물을 헐고 주차면 22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시 및 소규모주차장을 조성하는데 5,000만원정도가 소요되었고 나머지 토지 매입코자 했던 2억원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조성과 더불어 사유지 또는 국공유지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규모임시주차장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갱생원부지 주차장조성사업비 3억원 삭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갱생원은 시유지 위에 설치된 무허가 건축물로 1983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9세대 11명입니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져오다가 작년 10월에 총무과의 갱생원부지 정비계획에 따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검토한 바,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사실을 확인할 공고가 없고 국토해양부 공공변호사 자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였으나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찾지 못하여 당해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총무과에 통보하였으며, 편성된 예산 3억원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태화동 갱생원부지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럼 앞으로 계획이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맹진 예. 저희 과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김지근 위원 건축물 관련해서 협의가 끝나야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을 매입, 토지는 그럼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맹진 토지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총무과 재산관리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지, 관리부서가 저희들이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동사무소하고 붙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맹진 아닙니다, 동사무소하고 시장하고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주차장으로 별 효과는 없네요?
혐오시설이라는 것뿐이지, 동사무소하고 붙었으면 동사무소 주차장 같이 겸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다른 것도 동사무소 필요한 건물이라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처음에 추진할 때 시유지인 거 알고 어떻든 전반에 대해서 고민하고 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추진을 하다가 보상할 사람을 못 찾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정지하게 됐다, 이렇게 밖에 안 들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맹진 제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당초 추진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아까처럼 혐오시설이라고 민원이 상당히 구청에 접수가 됐는데 물리적으로 몇 십 년 복지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몇 십 년 되어 오던 것을 집단적으로 철거하려고 하니까 명목도 없고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시유지이니까 보상을 줄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을 조성하면 무허가라도 저희들이 보상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유지를 우리 주차장으로 활용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아까처럼 그런 낭패에 부딪쳐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 말씀은 다 알아듣겠는데 애초에 북구 가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다 아닙니까, 이거 그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맹진 그 건은 아닙니다.
○정현희 위원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주차장조성 토지매입비 2억원 있는데 적당한 위치를 못 찾아서 집행을 못했다고 했는데 사실 2억원 가지고 사유지매입은 당초에 정한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차장 하려면 보통 300만원 이상인데 주차장 부지를 100평 이하로 해서 주차장 효용성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잡을 적에 5억원 이상을 잡아야지 소규모라도 주차장을 만들지, 2억원 가지고는 엄두를 못 냅니다.
올해는 당초예산 얼마를 잡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맹진 2013년도에는 삭감을 해서 5,000만원을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
임시주차장으로, 나머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억원 소규모예산 가지고는 방법이 없어서 크게 지역별로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면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규모 주차장은 없애고 임시주차장으로 개인 사유지에도 1년 이상은 하면 재산세도 면제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서 시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임시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상권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 시장, 모든 것이 주차장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정말 꼭 필요하다면 소규모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5억원 이상은 편성해야 되고 내년 당초예산에 일단 예산이 안 잡혔다니까 추경 때 올리면 지금까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5억원 이상, 적어도 10억원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야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고 태화동 갱생원부지도 예산배정 됐을 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민원이 많은 부분을 주차장을 통한 활용성은 많이 없지만 그런 민원해결 차원에서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이 반납돼서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실 때 그 현황을 잘 알고 여러 가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배정 됐을 때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또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이현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입니다.
평소 도시녹화 및 공원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위원 검토보고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름공원정비공사 특별교부금 2억1,000만원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구름공원이 1994년도에 공원으로 조성되어서 택지개발구역을 하면서 조성되어서 지금 노후되고 시설물이라든지 나무도 불량하고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고 해서 정비하는…….
○위원장 고호근 어느 지역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강서병원에서 다운 척과교, 다운초등학교 쪽으로 공원지역인데 강서병원 뒤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 부분은 지금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그쪽에 보면 야외스탠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떨어져 있고 거기에 수목도 많이 자라 있고 지압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노후되고 벤치라든지 이런 수목도 많이 불량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제정비를 해야 주민들이 편안하게 많이 찾아오고 특히 자전거주차장도 생겨 가지고 활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이현 녹지과장님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지원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시설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피드기동반을 올해 6월1일부터 예스생활민원처리반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공시설물 개보수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세대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생활불편민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재료비는 당초 5,000만원이었으며, 확대운영에 대비하여 3,000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확대운영 결과, 저소득층 가정방문, 생활불편 민원내용이 주로 전기콘센트 교체, 싱크대 수리, 변기고장 수리, 각종 도배 및 장판교체 등 가정 내의 소규모 수리로 재료가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많이 소요되지 않아 집행잔액 3,5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45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순서는 예산안설명서 167페이지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제가 예산안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있어 위원 여러분 간에 이견이 있어 다음 주 12월17일 월요일 오전9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0분 산회)
○출석위원(4인) |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진만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도시과장 | 오종석 |
교통행정과장 | 박맹진 |
녹지공원과장 | 최이현 |
시설지원과장 | 김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