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17일(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계수조정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20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21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14일에 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계수조정과정에서 건설방재과 부분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 사업비에 대한 검토할 부분이 있고 답변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건설도시국장님, 도시과장님, 건설방재과장님 모시고 속기사 입실하여 속기하면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세 분 입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건설방재과장님, 도시과장님 출석하여서 질의 및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시라고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류조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까 내부하천은 50년 빈도로 되어 있고 배수장은 3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20년 빈도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추세는 100년 빈도로 설계하고 있는데 저류시설을 하는데 하부에 빈도가 30년 빈도밖에 안 된다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 최고 양이 많이 왔을 때 상류에는 50년 빈도로 20년 정도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비가 왔을 때는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가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위원님께서 하천빈도관계하고 저류조의 용량을 질의하시는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빈도가 다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80년 빈도로 지방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100년 빈도도 하고 있는데 8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저류조 관계는 이 차원을 넘어서 평상시에 유곡천을 보십시오.
비가 많이 왔을 때 수차례에 범람을 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엘니뇨현상이나 라니냐현상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100년 빈도를 뛰어 넘는 집중호우가 낼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시가지 저지대에 배수로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집중호우가 많이 왔을 때 침수는 틀림없이 됩니다.
100년 빈도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기후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상류지역에서 바그너를 안 하면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를 조금 못하시는 부분들이 처음부터 우리의회와 설명을 계속한 것 같으면 호흡을 같이 했을 텐데 그렇게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저류조 5개소를 혁신도시에서는 재해영향평가를 해서 혁신도시개발에 맞는 평가가 다 됐습니다.
5개의 저류조를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그 용량만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 넘어서 구시가지 저지대를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상류에서 방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더 이상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여기에서 잡을 수 있는 초기 우수를 잡자는 뜻에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온지 2년됐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부터 계속 중앙정부하고 국토부에 인맥이나 여러 가지 아는 사람들마다 해서 국비가 확보됐는데 저류조를 설치해도 이상기후가 와서 집중호우가 300㎜, 400㎜ 쏟았을 때 여기까지도 방어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류조를 안하면 다음에 두고두고 큰 후회를 봅니다.
LH공사에 미루면 될 것 아니냐, 거기에서 해 주면 참 좋겠죠,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LH공사에 미루면 절대 안 합니다.
자기들 할 것만 법적으로 승인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하라고 하면 안 해 줍니다.
그것까지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해 달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상 안됐고 LH공사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5개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됐고 이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투쟁을 한 겁니다.
겨우겨우 국비 164억원하고 지방비하고 소방방재청의 재해대책사업은 매칭펀드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의해서 매칭펀드 몇 대 몇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억원은 매칭펀드에 의해서 지방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 이것도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LH공사와 굉장히 항의조로도 이야기하고 투쟁을 해서 사장이 간담회에 왔을 때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안 도와주면 할 수 없다, 중구의 저지대 재해대책을 위해서는 꼭 좀 어떠한 방법이라도 도와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사장님께서 지방비 중에 반은 내겠다, 그렇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42억원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LH공사도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주고 안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장이 주라고 해도 실무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실도 있고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확보가 42억원 가지고는 시와 구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구비가 부담 안 되게 되면 내일 모레 연말인데 국비가 날아가고 없습니다.
내년되어서 다시 주시오, 해서는 되겠습니까?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주어진 구비를 한꺼번에 다 내는 것도 아니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매칭펀드를 승인해 주시면 금년에 국비를 일단 113억원 확보된 것을 가져 올 겁니다.
사업을 2014년 초까지는 해야 될 겁니다.
마무리가 되면 김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량 거의 대부분 우수 초기에는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충분한 지하저류조를 계획해놨습니다.
○김지근 위원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LH공사에서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잘못했다, 자기들은 설계하기 전에 5군데 저류조만 만들면 문제없다고 했지만 추가로 한다는 것은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추가로 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재해영향평가, 재해에 대한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재해영향평가를 전부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해라는 것은 소방방재청이 전국 총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실시설계를 한 겁니다.
하천이나 하수도에 관련되는 인자를 가지고 설계는 충분히 됐다고 봐집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LH공사가 설계해서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록이 남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을 초월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저지대를 완전히 아무리 재해가 많이 와도 잡을 수 있는 것, 저지대 침수풍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근 위원 이상기온발생에 대비해서 추가로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원래는 소방방재청에서 다해야 하는데 소방방재청에 대해서 이상기온까지 감안해서 하는 것도 자기들도 그렇고 우리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봐지는데 핵심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LH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밑에 24만 구민들이 다 살고 있는데 상류 쪽에서 하면서 처음부터 잘 해야 하는데 이 어려운 재정에 자기들 돈 벌어 가는 자리에 왜 우리가 지방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겠나, 단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은 제대로 했는데 우리가 염려스럽기 때문에 공사 중이라도 이렇게 해야만 혁신도시에 나중에 입주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기온이 생기면 문제가 더 클 수 있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장님과 집행부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국회의원님들 하고 노력해서 추가로 설치해서 이상기온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한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실제 모든 분들이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권태호 위원 김지근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국장님 설명이 이 사업을 해야 한다, 아래 쪽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풍수해문제에 대한 것이 있는데, 하천법이 있고 하수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LH에서 공사할 당시에는 어떤 법을 적용해서 설계했는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곡천이나 약사천은 하천법을 적용해서 LH공사에서 설계를 해야 하는 문제인데 하수도 법을 적용해서 설계한 것이 아닌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하수도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곡천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시 하수과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잘못됐다고 했는데 하수도법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약사천하고 유곡천은 하천에 있는데 하천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해서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저도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투쟁을 한 것은 하천법으로 해서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 다르거든요.
○권태호 위원 하천법이 80년도 정도죠, 하수도법은 30년이고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 당시에는 50년 빈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수도법을 적용해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소방방재청에 따지러 갔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법을 적용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답을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하천법도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서 80년 빈도, 100년 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앞으로 100년 빈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적어도 150년 빈도까지 집중호우가 쏟아지더라도 초기부터 잡자, 그래서 초월해서 하는 겁니다.
적용은 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일류용역업체,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권위 있는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했는데 중앙정부가 승인했는데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권태호 위원 소방방재청에 하천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아닙니다.
하수도 법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100년 빈도로 봤을 때는 하천법을 적용해야지만 우리위원회에서는 저류조에 대한 100년 빈도사업을 봤을 때 이 사업은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부가 고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LH측에서 협의에 대한 승인에 대한 서약서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 것으로 위원회에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협약서 42억원 LH에서 우리지방비 50% 부담하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42억원은 오면 바로 통장에 꼽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 협약을 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데 LH에서도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 돈을 적정하게 지방정부에 주느냐, 안주느냐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달라고 협약서를 보내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법적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개 다 조금 전에 봐서 확인을 못 했는데 해 줄 것으로 봐집니다.
○권태호 위원 시비를 확보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확보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LH에서 42억원에 대해서 협약체결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감사실하고 저기에서 지방정부에 지원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
○권태호 위원 그것이 언제쯤 됩니까, 올해 때문에 끝나야 된다면서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끝나야 받아 옵니다.
○권태호 위원 LH에서 저희들이 궁금한 점은 알아본 결과로는 하수법 설계당시에 잘못되지 않았나, 국장님께서 서두에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질의 드렸다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의문스러웠습니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초기부터 설계가 잘못되면 LH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했었습니다.
궁금증은 해소되었고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확인한 것이 그것입니다.
협약체결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신경 써야 하는데 회의가 마치고 나면 또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혁신도시가 만들면서 재해영향평가해서 통과되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구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야기하셨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법에 보면 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고 하수도는 정비기본계획이 있는데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유곡천은 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수도정비법으로 해서 50년이든 30년이든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적어도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구청에서 특히나 울산시에서 유곡천이라고 하면 분명히 하천인데 하천정비법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수도법이나 하천법이나 그것을 따질, 이미 다 지나간 겁니다.
○정현희 위원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지나갔든 안 지나갔든 하천은 하천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계획을 세워서 부족하다면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국장님께서 2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천이든 하수도든 중요하지 않다,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방금 하신 얘기는 다 지나간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본 위원이 드는 생각은 아무리 국가에 전체산업을 집행하는 부서로 치면 지방부서이지만 지자체에서도 중앙에서 허점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문제제기는 수없이 했지 않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문제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설계를 우리가 안하니까 LH공사에서 영향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해영향평가 중앙정부 승인을 받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영향평가 자체가 중앙까지 승인을 받았으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겠습니까?
승인 받아서 하는 것인데 거기는 구청하고 시청하고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LH공사하고 정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소방방재청에 가서 따지고도 했습니다마는 다 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백년대계를 보고 재해를 확실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저류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려오는 유량을 양쪽으로 배분시켜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사업비는 비슷하게 드는데 지형이나 그런 것을 보니까 동천으로 유량을 배분시키고 50% 빼내고 명정천으로 보내는 것은 구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우리 지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의 방법으로 지하저류조를 우리가 제안한 겁니다.
지하저류조를 만들고 나면 아주 대형인데 세 가지의 방법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우수기 때는 비가 많이 오고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초기에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집중호우는 하루 종일 쏟아지지는 않고 대체로 한두 시간씩, 세 시간씩 쏟아 붓습니다.
그 집중호우를 방어를 못하면 밑에는 바로 홍수가 나고 침수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1차적으로 잡고 물을 모아놨다가 대형저류조에 모아놓으면 약사천을 보십시오.
2㎞ 건천화사업을 하고 있죠, 전기모터를 돌려서 동천물을 뽑아 올려서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1년에 전기료가 얼마나 듭니까, 여기에 초기 우수를 잡아놓고 2차적으로 이 물로 하천의 건천화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비가 안 올 때는 계속 흘러내리고 전기세 안 들고 건천화 할 수 있고 산불이 나고 수돗물이나 그런 것을 빼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뽑아갈 겁니다.
소방용으로 쓸 것이고 만약에 혁신도시 주변에 불이 났다면 이 물도 쓸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 안에 얼마나 녹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공원도 많고 나무가 많이 심겨질 것인데 여름에 물이 부족할 때는 이 물로 나무에 물을 주고 수돗물 빼서 줄 겁니까, 그래서 다목적용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정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은 앞으로 해야 하고 향후에 이상기온과 관련한 재해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구청이나 의원들이나 잘 해결할 수 있을까를 기본전제로 깔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천인데 국가하천에 비교해서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세웠는데 50년짜리 하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량을 더 크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것은 하천인데 하수도라는 몇 십 년이 작은 것으로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기준치에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향후 대책은 기본으로 가지되, 여태까지 열심히 해오셨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꼬집어봐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문제없다, 괜찮다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향후 전국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처럼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하천인데 하수도를 적용했지 않습니까?
다른 곳도 국가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하천을 적용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지금으로서는 항의나 문제제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법적검토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든가 조치를 구청에서 취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나간 일이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중앙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경미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을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끝내버렸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위원들도 고민스러운 것이고 향후에 없지 않아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질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혁신도시는 기반도시이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계획을 세워서 해도 문제가 없고 재해영향평가를 해서 통과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저류조를 만든다고 치더라도 그 원인은 혁신도시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옛날에는 나무가 있어서 물을 흡수하지만 이제는 혁신도시 자체가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자체를 흡수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류조가 되든 유량을 배분할 수밖에 없는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0년1월21일날 국토부에 기획국장이 혁신도시현장을 점검했는데 풍수해에 대한 저감대책을 요구했다, 이 말이 그런 것 맞죠?
혁신도시 때문에 밑에 도시가 일부영향이 간다는 것 맞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영향이 가기 때문에 저류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5개소를 설치했는데 혁신도시를 하면서 당초에는 자연그대로 논밭이 있고 산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깜으로 인해서 유출계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영향평가를 하면서 유출계수가 많아지는 것만큼 방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자체적인 저류조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재해영향평가를 하니까 이 정도 규모면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영향평가자체가 통과되고 승인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현희 위원 2010년1월21일날 풍수해에 대한 저감대책요구를 해서 이 결과로 5개 저류조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영향평가결과에 의해서 5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현희 위원 2011년4월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지자체 회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풍수해저감대책과 관련해서 전액국비부담으로 부지조성공사와 병행시행건의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기록에 남겠습니다마는 좀 해내라고 했습니다.
법적절차를 거친 것 외에 국비부담을 해 내라고 한 것이 당초에는 유량배분입니다.
유량배분을 해 내라고 했습니다.
물이 못 내려오게끔 차단시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해내라고 한 것은 법을 초월해서 해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셔야 되고 유량배분이 안 되니까 나온 것이 저류조를 설치해 달라, 영향평가 외의 것을 해 달라, 앞으로 중구저지대에 사는 구민들은 엄청난 걱정을 할 수 있다, 이상기후에 의해서 만약에 예상치 않은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여기에서 잡아줘야 한다, 상류에서 잡지, 하류에서 못 잡지 않습니까?
상류에 잡을 수 있는 것 외에 크게 해 달라, 그것을 건의했습니다.
이것이 풍수해저감대책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실제 성사가 안됐습니다.
○정현희 위원 법을 초월해서 구도심에 영향이 올 것은 분명한 것이고 혁신도시 때문에 영향이 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봐도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량배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성사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크게 답변을 못 얻고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보니까 유량배분과 관련해서는 전체금액이 얼마정도 든다고 하던가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밑에 유로변경 나오네요, 유곡천에 230억원, 약사천에 96억원정도입니다.
관로를 묻는데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설계를 한 것은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정현희 위원 저류조로 가면 전체 240억원, 올해 162억원 정도 해서 240억원, 돈이 100억원 가까이 적게 드는 돈 아닙니까?
LH에서는 적은 돈으로 해서 해보겠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원래 유량을 배분해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1안으로 안 되니까 2안으로 만들어서 나무도 하고 불도 끄고 녹화사업도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LH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던가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이 관계 때문에 중앙정부 같으면 국토부인데 국토부를 통해서 인맥이 있는 데까지는 전부 다 찾아다녔습니다.
이것을 성사시켜 보려고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법적절차를 거친 것 외에는 LH공사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야기만 듣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내려 왔습니다.
○정현희 위원 안타깝습니다.
지방정부가 혁신도시 이전이 대통령의 엄청난 공략사항이었고 중구가 혁신도시가 이쪽으로 이전을 해 온다고 했고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면 큰 희망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 몇 년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저류조문제도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중앙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분한분 다 만나고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중앙기관이전은 중앙에서 정리해놓고 문제가 터진 것은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LH공사도 공기업이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남겼다고 중구주민이면 울산주민이면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는 판에 혁신도시 때문에 분명히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저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굉장한 무력감도 아닌 것이 이렇게 되고 있어서 고생하신 것에 비해서는 효과도 하나도 없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전환이 된 것이 저류조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LH와 협약을 통해서 40억원을 따낸다는 확답은 서류로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아직까지 못 받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혁신도시 때문에 풍수해문제, 구도심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LH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인지를 사실상 안 합니다.
간담회 때 LH공사사장님이 왔을 때 지원해 달라, 지방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확답을 한 것이 지금 해 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소방방재청을 자주 다녔고 회의도 있고 소방방재청에도 도와달라고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재해와 관련된 것은 물론 저류조도 중요하지만 침수대책관계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골머리 앓으면서 추진하고 있는 학성배수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동기 3대하고 원동기 2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는 밑에 대로 침수대책을 세우고 있고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는 돈들입니다.
소방청에서는 양쪽으로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배수장은 배수장대로 하고 배수로하고 국비를 다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서 초기 우수도 잡으면서 사업을 나름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
○정현희 위원 저희구청이나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LH에서 제대로 인지를 해서 정확한 예산도 내고 대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심문하거나 따지자고 국장님 모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도 못하고 있는 LH, 문제이지 않습니까?
물이 넘쳐서 떠내려가는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LH가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적어도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이인걸 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예산이 구비로 해서 39억8,500만원 맞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맞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예산배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이것은 LH에서 부담금이 들어오면 구비가 되니까 그것 플러스 순수구비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들어왔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예상해서 예산서를 올릴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세입은 다 예상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어느 정도 협약서가 오고 난 뒤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실무자측에서는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줄지 안줄지 모르는 부분이고 금요일날 계수조정 전에 충분히 오늘까지 협약서를 받아야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방재청하고 기획재정부에 정치권에서 연락해서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모든 것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구비는 9억4,250만원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순수구비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LH에서 30억4,250만원 들어와야 되는 것 맞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언제까지 확약서가 안 오면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12월31일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소방방재청도 자기들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2월31일까지 만 확약서를 올려주면 예산 받을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12월13일까지는 아니지만 12월중에는 연말되기 전까지 올려주면 되는 것으로 실무단위에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연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며칠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상당히 분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류조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시공당시에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약사천하고 유곡천하고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LH공사에서 국토부에 승인 받을 때 하수도로 봤습니다.
복개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런 부분인데 저희 구비를 LH공사에게 십 원도 넣을 수 없습니다.
노력한 것은 수고스럽지만 하천기본계획법을 적용시켜야 하는데 LH공사에서 설계당시에 하수도법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설계 미스라는 부분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우리 구에서 한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스럽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 와서 우리는 하천인데 자기들은 하수도법을 적용시켜서 치수능력을 엄청 확대로 봤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일일 최고 강우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것까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대충이라도 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45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울산이 최고 강우량이 420㎜이고 우리나라 하루 최고 강우량은 870㎜입니다.
LH공사는 공사를 하고 나고 준공 받으면 끝입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 침수되는 부분은 구청이나 시청이나 저희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감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왜 있습니까?
LH가 공사하고 난 뒤에 우리가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LH공사에 설계당시에 하수도법을 적용시킨 부분을 하천법을 다시 적용시켜야 합니다.
강우빈도를 30년 적용한 것을 80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소방방재청 국토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허가를 어디에서 내줬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국토부에서 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LH공사하면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조성원가만 생각하고 얼마나 남겨가는지만 생각하고 의회나 집행부는 주민들에게 피해가는 부분, 향후 준공 이후에 구비 투입 되는 부분이 얼마인가를 생각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강력하게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천을 하수도로 보고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장님, 하수도법을 기본계획을 적용시켜서 빈도를 30년을 적용시켰는데 우리는 2급 지방하천이고 80년 빈도로 봐야 하는데 일일강우량 최고 많이 온 것이 870㎜ 가까이 한 시간에 1일에 쏟아졌습니다.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엘니뇨나 라니냐현상으로 급격한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울산중구에 일일강우량 1,000㎜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밑에 새치나 반구, 병영, 태화동 전부 100% 침수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도 듣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맞추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런데 위원장님, 혁신도시가 이제 준공상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원점에서 설계를 지금 검토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 하천법을 적용하든지 하수도정비법을 적용하든지 이것은 설계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재해영향평가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는 법의 뒷받침에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우리 구에서 제동을 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우빈도 일 최고 많이 왔을 때 870㎜ 온 것을 적용시키고 안 시키고의 관계는 우리가 설계하는 설계의 기본지침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최고 많이 온 강우빈도를 적용시키려면 법을 개정한다든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것은 제가 비교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한 가지만 답변해보십시오.
혁신도시에 설계하면서 하수도기본법을 적용시켜야 합니까, 하천법기본계획을 적용시켜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것이 설계지침이 있습니다.
설계지침에 맞도록 설계하면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 위원장이 보건대 LH공사에서 조성원가를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하수도법을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승인해 준 국토부나 소방방재청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은 피해를 보면 저희들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이고 아직 저류조 공사를 시작을 안 했습니다.
준공하려면 2년이라는 세월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는 침수지역에 출신 의원입니다.
권태호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정현희 위원도 반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도시 위에 경사도가 많아서 물이 급격하게 내려옵니다.
저류조 만드는 것은 경사도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합니다.
지류가 길고 5㎞ 되는 것 같으면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침수도 되고 밑에 저장도 되겠지만 혁신도시는 급격하게 물이 내려오는 단 시일에 쏟아지면 바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이 책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지만 밀물 때 되면 약사천에 물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올 여름에 100㎜ 왔는데도 물이 안 빠졌습니다.
울산에 500㎜ 오면 다 침수되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때 가서 LH공사에 너희 공사 잘못했다, 이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준공이후에는 못 따지지 않습니까, 아직 공사를 시작을 안했습니다.
도면을 보면 사방댐이나 침사지 한 개도 안 했습니다.
저위에 산림이고 비가 많이 오면 나무뿌리도 내려오고 하는데 올해 하나도 안 해서 토사량이 엄청나게 내려 왔습니다.
나무가 걸리고 하천을 맞고 범람하게 되고 둑이 터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국토부에 올라가든지 소방방재청 자료 갖고 올라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승인을 위원장으로서는 양심에 손을 얹고 못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절대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관계기관에서 울산시에서 구청에서 국회의원님까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잘못됐습니다.
2,000만원 들여서 용역보고를 했는데 최고치를 시간당 76.5㎜로 해놨습니다.
뽑아보니까 울산 1993년도8월21일날 시간당 76.7㎜ 왔습니다.
그래서 80년 빈도로 해서 저류조부분을 재검토해야 하고 둑이 추가된 것보다 더 크게 용량을 해야 합니다.
용역을 다시 맡겨야 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이 일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상류에는 적어도 저류조를 이 정도 더 키울수록 좋습니다.
앞으로 기후현상 때문에 얼마나 더 집중호우가 더 올지 모르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좋은데 무작정 키워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위에는 적정선을 키우면서 하류지역에는 배수장을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수장 85㎜까지 커버합니다.
계속 증설해서 더 많은 비가 오더라도 하류는 하류대로 하고 상류는 상류대로 하고 양쪽 종합적으로 저지대침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호근 노력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LH공사에서 공사한 부분이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공사하면서 우리 쪽에 구도심에 물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선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으로 넘어가면 우리지방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35%나 40%나 그 문제이고 국토부에서 기준대로 저희들이 80년 빈도로 해서 하면 LH공사에서 다 부담을 해야 합니다.
왜 LH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저희구비를 투입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사방댐이나 침사지도 하나도 안했고 이런 식으로 가면 공사준공 이후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역량이 있으시면 LH에 어떻게 하든지 어떤 역량을 발휘하든지 LH가 할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국비를 가져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께서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최고의 방법이고 좋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제까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이나 건설방재과장님 노고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검토한 바는 설계 당시에 잘못됐고 LH혁신도시 내에는 빈도수는 몇 년 적용했는지 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것은 모릅니다.
빈도를 적용하는 것은 대부분 같이 하기 때문에 주변지역은 같이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고호근 정말 속을 두드린 부분이 LH가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 위에는 상류지역이고 승고가 기존 구도심보다 20m, 30m 높습니다.
거기에는 빈도수를 50년 적용시키고 구도심에는 30년 적용시켰습니다.
그 부분에서 LH공사에 본위원장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런 관계는 LH에 직접 물어보시면 좋겠고 …….
○위원장 고호근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설계 기준이 자기들이 50년 빈도로 했고 그 물을 다 안고 가는 구도심은 30년을 적용시켰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설계기준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LH공사 승고 높은 곳은 50년 적용시켜야 합니다.
밑에는 하천법을 적용시켜야 하는데 하수도법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30년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국토부에서 설계를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LH에서 정현희 위원 말씀드린 처음에 유량분산을 하기 위해서는 328억원이 들어갑니다.
자기 돈 들어가는 부분에 안하려고 준공 때까지 미루고 안하려고 하다가 주변에서 하도 그러니까 저류조하면서 소방방재청에 넘겨서 시구비 투입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한다, 이 부분은 공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원을 떠나서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시에서 힘을 모아서 LH에서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80년 빈도로 해서 용역을 줘서 저류조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위에 사방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구도심이 침수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구를 하고 관철시켜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구도심의 침수대책 때문에 영향평가는 어디에서 승인됐느냐면 소방청에서 승인을 하면서 소방청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위에 상류지역은 상류지역대로의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해결을 하면서 하류지역은 하류지역대로, 여기에 국비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하류지역의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들어오는 재해대책비가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113억원입니까?
배수로를 확장시키면서 배수장을 연차적으로 증설하고 있는 것이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한 단면만 보지만 소방청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런 부분도 감안했고 책자에 안 나왔지만 밀물 때 물이 안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보십시오.
지역이 바다를 접해있기 때문에 밀물, 썰물도 영향을 받습니다.
용역 할 때 다 넣어야 합니다.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에서 이번에 지방비 투입 안 되면 국비가 날아간다고 하는데,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설계부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그렇게 당연하게 해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위원장님이 저지대재해대책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인지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예산은 국비라는 것이 164억원이 있는데 안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성사가 되어야 하는데 매칭펀드가 성사가 안 되면 시비는 물론 확보되고 구비만 남아있는데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허물어지고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주시오,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다음에는 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것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설계가 잘못됐고 …….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위원장님께서 설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한 것은 아닌데 LH공사에서 설계해서 중앙정부 승인 받은 것을 위원장님께서 잘못됐다고 해서는 안 되죠.
○위원장 고호근 그럼 저것이 하천입니까, 하수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하천이든 하수도든 간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
○위원장 고호근 약사천이나 유곡천이 하천입니까, 하수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두개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두개 다 해당이 되면 우리는 어디에 적용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LH공사는 하수도로 적용시키고 저희들은 하천으로 당연하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하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것이 제가 충분히 설명 드렸고 일단 예산은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삭감되고 없어지면 국비까지 삭감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단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위원장님 역량이 있으면 LH공사나 중앙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받아놓은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면서 일을 해나가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예산을 받고 추가로 해 줍니까?
해 줄 수 없고 받으면 이것으로써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생각이고 제가 이러자 저러자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봐야 되고 …….
다른 이야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시간도 걸렸고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건설방재과 소관 327쪽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에 관한 금요일부터 금일까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은 처음부터 전면검토를 했으면 좋겠으나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혁신도시에서 만들어진 제반의 우수저류시설은 미흡하며 추가조치가 필요하므로 추가시설을 설치, 예를 들어서 사방댐입니다.
사방댐 6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 설치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초설계 당시에 하수도정비기본법이 아닌 하천기본계획법에 의거, 80년에서 100년 강우빈도에 맞춰 수정설계 해 줄 것을 LH공사와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 문제를 이 시점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장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4인) |
고호근권태호김지근정현희 |
○불참위원(1인) |
황세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진만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건설방재과장 | 이인걸 |
도시과장 | 오종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