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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2회 제1차 본회의(2012.10.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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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2년10월16일(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성봉의원외 2인 발의)

3. 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효상 의원)


(11시09분개의)

○의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의회사무국장 이선봉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신성봉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1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중구청장 제출 7건 등 전체 9건이며, 이효상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외 1건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외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이효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물놀이장 개장관련 서면질문서는 10월10일 울산광역시중구청으로 송부하였으며 역시 이효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중단된 대형건물 관리대책 관련 구정질문서는 10월11일 울산광역시중구청으로 송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과 답변을 들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9월24일 관내 무료급식소 및 7765부대 4대대 추석맞이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16일부터 10월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52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성봉의원외 2인 발의)

(11시13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신성봉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김순점 의원, 서경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효상 의원)

(11시15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효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된 대형건축 관리대책 및 계획 등에 대한 질문 -

이효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중심, 행복도시, 으뜸중구를 기치로 열정을 다해 활발히 구정업무를 펼치고 계시는 박성민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가을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이 푸른빛으로 계절을 뽐내고 가을바람은 물결치는 자연과 우리에게 살찌우듯이 시원함으로 온몸을 감싸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24만 모든 구민과 함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제152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 중구는 박성민 중구청장님을 중심으로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전 직원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이 중구를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흉물스러운 건물이 학성교를 건너서 반구동쪽 청구 스포츠타운 예정지와 번영교를 건너오면 철근기둥만 앙상하게 녹이 슬어 앙상하게 서 있는 부분과 또 태화교를 건너오면 신축 중에 공사가 중지된 아주 낡은 높은 건물 때문입니다.

다리를 건너오면 하나씩 보이는 3대 흉물로 지칭되는 건물에 대하여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요지는 예전에는 노숙자와 청소년들이 마구 이용하면서 겨울철 화재를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현재의 관리형태는 어떠한지와 향후 건물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계획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요지는 또한 이러한 건물에 채권단과 사전조치를 통하여 협의가 된다면 특정시설 예를 들어 노인요양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행정적으로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도시를 꿈꾸며 박성민 중구청장님 중심으로 모든 직원들이 일체감을 형성하여 살맛나는 중구를 향해 달려가는 길에 인적·물적 자원이 함께 맞추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이효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상 의원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입니다.

10월은 경로의 달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자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효상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반구동 청구 스포츠타운 예정지, 그리고 옥교동 오피스텔 건축물, 우정동 코아 빌딩의 현재 관리형태, 향후 건축물에 대한 중·장기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의 중심도시인 우리 구는 구도심으로서 노후 주택이 많이 산적되어 있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도시재개발 등이 필요한 실정으로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구시가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혁신도시 사업 등으로 도시의 기능을 점차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골조공사를 하던 중 사업주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효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3개 건축물 그 외에 현재 공실로 존재하고 있는 삼성생명 건물과 남운 스포렉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중 하나인 우리 구 반구동 청구 스포츠타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도 및 파산으로 아무런 추진 상황이 없었으나 최대 채권자인 경기도 토마토 상호저축과 서울 한국자산공사 등 울산법원을 우리 구 담당계장님과 직원이 수차례 방문하여 공익적으로 설득한 결과 현재 경매가 진행되었고 금년 9월21일 낙찰되어 사업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도금이나 계약금만 지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공사장에 대하여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건축 관계자에게 사업재개 및 공사장관리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였으나 사업주의 자금 부족과 경영 악화 등으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시환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부경찰서와 협의하여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매년 공공근로사업으로 휀스를 새롭게 도색하였으며 안전조치와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장기간 건축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2013년도에는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추진하여 중단된 건축공사장이 새롭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건물의 채권단과 사전조치를 통하여 협의가 된다면 특정시설 예를 들어 노인요양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행정적으로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미관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중단된 건축공사장은 지역의 경기침체, 사업주의 경영 악화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도심환경을 해치는 도시의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도시의 흉물인 중단된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사업주 변경 신청, 안전진단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 노인요양원 등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해 올 시에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공사장이 충분히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효상 의원님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박성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구청장으로부터 이효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효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김영길김지근김순점서경환고호근박태완
황세영신성봉이효상권태호정현희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장광대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총무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세무과장 김상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도시과장 오종석
교통행정과장 박맹진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김진만
전문위원 배청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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