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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2회 제2차 본회의(2012.10.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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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2년10월23일(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4.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이효상의원외 3명 발의)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선임의 건


(11시31분 개의)

○의장 김영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의회사무국장 이선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심사보고서는 전체 10건이며 10월19일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외 1건은 부결,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외 3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완료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효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효상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이효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박성민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을 비롯한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이효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것은 현재까지 들려 왔었고 오늘 막 확인되어 의안에 올라온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의 상임위 사퇴와 관련한 문제를 24만 구민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사무국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도 마찬가지였지만 김지근 부의장님과 김순점 운영위원장님의 상임위 사퇴와 박태완 의원님의 운영위 사퇴가 접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일입니까?

지금 현재 중구의회는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의 독식으로 의회가 파행을 겪고 이로 인해 하다못해 후반기 원구성 기념촬영도 못하고 있으며, 지역곳곳의 여론이 새누리당이 너무 했다, 정신이 있나, 없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독식을 하느냐는 현실에서 또다시 파행을 일삼는다는 것은 과연 24만 구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김영길 의장님께서는 사퇴서를 수리하셔서는 안 됩니다.

24만 구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는 행동은 개별적으로 사퇴한다는 것도 당정협의회에서도 논의없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별적 판단이라도 통상 정당정치에서는 지역위원회에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허락이 있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과연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의회가 새누리당 의회입니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후반기 원구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후반기 원구성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일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본 의원은 온몸으로 싸울 것입니다.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이러한 파행을 자행하는 새누리당은 24만 주민들께 머리 숙여 반성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할 때 애초에 신중히 여야 간에 파트너십으로 인정했더라면, 협의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왔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의원총회를 통해서라도 사실 확인을 분명히 해 줄 것을 말씀드리며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간에 협의를 통해 소통을 해나갈 수 있기가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이효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37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점 위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과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되며, 감사대상기관은 2011년11월1일부터 2012년10월31일자까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14건이며 세부감사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기간 중 협의된 의회운영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김순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위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입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2011년11월1일부터 2012년10월31일까지로 하고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행정지원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 8개 부서, 7개 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 5명으로 구성되며,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239건이며 세부 감사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기간 중 협의된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고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호근입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2011년11월1일부터 2012년10월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로써 복지경제국 및 건설도시국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편성은 복지건설위원회 5명,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2명 등으로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요구 자료건수는 237건이며, 세부 감사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기간 중 협의된 복지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고호근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분의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의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이효상의원외 3명 발의)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44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입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9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이효상 의원을 비롯한 신성봉, 정현희, 황세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써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청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구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 기능보완과 1층의 체육관을 2층으로 설계변경하고 기존 구민문화체육센터 매입부지, 성안동 산161-2번지 일원에 대한 환매권과 성안동 산152-3번지 일원 전망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12월 울산우정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준공예정에 따른 동 경계조정의 건으로 혁신도시사업지구 내에 도로여건과 효율적인 행정관리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동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7호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제증명발급 시, 종이수입증지 대신 전자수입증지를 통하여 발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수수료 납부수단으로써 종이수입증지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위조, 변조방지를 위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0호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우리위원회에서는 도시공단 자본금 1억원으로 하고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내용을 추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7.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51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고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호근입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8호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및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본 조례의 전면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9호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1년간 동결되어온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나 수수료 인상은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구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줄일 수 있는 선에서 인상률을 하향조정,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호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9.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선임의 건

(11시55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9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지근 의원 및 김순점 의원께서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 및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위원을 사임처리 하고 결원된 행정자치위원회는 김순점 의원, 복지건설위원회에는 김지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현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현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의원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정현희입니다.

발언대에 이런 좋지 않은 일로 계속 나오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의회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에 이번 회기에서 이것을 다루는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또한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한 예만 들더라도 의회운영위원회를 보십시오.

실제 3명,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중구의회 운영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중구의회는 하반기 들어서 원만하게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얘기하셨듯이 실제 새누리당의 독선과 독점으로 인해서 겨우 수습국면으로 가고자 하는 이 시기에 또다시 원구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1선거구에 있는 황세영 의원이나 권태호 의원도 둘 다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구민문화체육센터부터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회로 몰리면서 이것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중구에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원활히 원구성을 잘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고 제대로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의회운영위원회도 박태완 전의장께서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하반기 원구성 자체가 원활하게 제대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원구성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로 다루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요청 드리고 단순히 개인적인 두 분이 바꿨다고 해서 이런 부분만 바꿀 것이 아니고 전체의회에 대해서 다시금 재고민해서 원활하게 의회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재논의를 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사퇴서를 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자기가 속한 위원회가 맞지 않아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 또한 들었습니다.

의회가 개인적 취미나 활동으로 의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상임위를 당연히 하반기 때 고려해서 제출했고 그리고 그 상임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 배우는 마음으로 모르는 것은 과장님들, 의회직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배워가는 과정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해서 잘 극복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재선 1명, 초선 1명으로 해서 원구성을 하는 것이 맞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애초부터 당연히 그렇게 원구성을 하셨어야 됩니다.

재선과 초선을 짝으로 맞추어서 새누리당 내에서 원활하고 상임위 자체의 활동을 위해서 원구성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 되고 지금에 와서 그런 것 때문에 굳이 바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를 바꾸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거나 큰일이 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시점에 굳이 바꾸어서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뿐더러 그동안 야당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사전에 협의와 그리고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총을 열고 의총 속에서 말씀드렸던 지역구별 편재, 재선과 초선의 편재에 대해서 다시금 재논의하자고 몇 번이나 만나서 말씀드렸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이 자리에서 또다시 이런 논의가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저희야당이 주장해온 것에 대해서 단한마디도 귀기울여듣지 않는 중구의회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저희 야당과 어떠한 협의나 이런 것을 하겠다고 의장님께서 약속했던 부분이 이제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원이 사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적어도 의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하반기 원구성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고 원활하게 마무리를 해가자는 시점에서 그런 것보다 어떤 이유도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시는 대로 중구의회가 원활히 잘 굴러가서 24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의 위상을 가지자고 하는 대의명분보다도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것과 상임위를 굳이 바꾸어야 될만한 명분을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그리고 여기에 계신 많은 선배님들께서 실제로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재논의해서 원활한 원구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는 도저히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안건을 올리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논의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면서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길 정현희 의원님, 그래도 신상발언정도는 듣든지 의장의 발언도 듣든지 하고 퇴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장하는 것이 굳혀진 것 같은데 …….

(일부의원 퇴장)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권태호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정현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 아닌가,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정현희 의원과 황세영 의원의 사퇴로 가장 먼저 사퇴를 놓은, 자기들이 사퇴를 놓을 때는 정당한 것이고 새누리당 의원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원구성에 대해서 초선과 재선의 비율을 위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밝혀서 상임위사퇴를 해서 바꾸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24만 구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으로서 항상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도 파행을 일으키고 퇴청하는 자체도 의원으로서 소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4만 구민 여러분,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대선이라는 큰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4만 구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야당의원들이 하는 행동은 절대로 옳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길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상임위원회 변경을 놓고 원구성을 전체로 다 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내에 의원들이 효율적인 재배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야당도 어떤 경우 에도 상임위 재배치를 요구하면 협의만 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의가 들어 왔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야당의원들이 퇴장했지만 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9항은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로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은 표결처리가 아니고 의장의 전결사항으로 하고 비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가 알 열어도 의장님이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검토한 결과로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이의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회의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준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하면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는 것이 명확하고 이의제기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서는 기권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인원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퇴장한 인원을 포함시켜서 의결을 한다는 것은 의결하는 순간의 인원을 대상에 인원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인원 7명에서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7조, 제50조에 의거해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방법으로 택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선임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는 과반수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찬성 재적인원 7명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영길김지근김순점서경환고호근박태완
황세영신성봉이효상권태호정현희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장광대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총무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세무과장 김상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도시과장 오종석
교통행정과장 박맹진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김진만
전문위원 배청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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