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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0.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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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10월17일(수)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30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30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서 그간 공단 설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공공시설물 증가에 따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지난 해 상반기에 지방공단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우선 1단계로 8개 사업에 인력으로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상반기 동안 관련 절차에 의거해서 주민공청회, 광역시와 업무협의,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 완료하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40호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도시관리공단의 설립 목적과 법인격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정관에 기재할 사항, 설립 등기에 관해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총칙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라항에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부터 18조까지 임원의 구성 및 임기와 이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항에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써 제19조부터 20조까지 공단에서 하는 사업과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을 규정하였습니다.

바항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제21부터 제26조까지 공단의 사업연도,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사항에 감독과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는 법률의 준용, 권한의 위탁, 공무원 파견, 공인 비치 등 필요한 보칙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는 정관 및 제규정 관련 사항, 예산 및 임원 추천 위원회의 경과 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지난 6월13일부터 7월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최일식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실 직원 여러분, 오늘 이 조례안을 준비해서 오신 것은 그 동안 도시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도하고 여러 가지 하신 것으로 진행해 오셨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이효상 위원 진행할 때 반대 소리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와 협의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오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시관리공단이 우리구에 재정의 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우리구도 지방자치제가 된지 15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영주차장,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때쯤 우리도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올리게 되었고 물론 도시관리공단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에 초점을 두고 맞추어서 추진하면서 역기능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 좋은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물론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이 있지만 현재 가져오신 자료로 봐서는 당초 용역안과 조정안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최소인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우리구에 일자리창출과 여러 가지 공무원사회에 적체되어 있는 인력도 해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도시관리공단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수준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일부 수익성 있는 이런 사업을 8개 정도 선정해서 추진해 보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로써는 3개 팀에 정규직 16명에 비정규직 72명해서 88명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부분을 저희들은 최소인력으로 팀도 1팀을 줄이고 2개 팀으로 하고 정규직 인력도 16명에서 6명을 줄여서 10명을 하는 안을 선정해서 하고 추진결과를 보면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견학을 남구, 울주군 인근에 기장, 포항까지 다녀봤는데 남구가 저희하고 성격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6개 분야를 했는데 그 추진 결과에 의하면 첫해는 경상적수익이 99% 정도 났고 해를 거듭할수록 작년 201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9% 수준이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안정을 찾고 있다는 여론을 들었을 때 저희들도 남구와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효상 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남구나 울주군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에 들어가 있고 남구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인원수, 규모 이런 기타 등등을 봤을 때는 우리구가 남구나 울주군을 따라 가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판인데 이런 사항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 조정안을 봤을 때 우리 담당했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 맞습니까?

주차장사업.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공영주차장 업무 보는 직원은 4명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 4명은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 업무가 이관하게 되면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에 다른 업무들을 할 수 있게끔 주민들 욕구에 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효상 위원 두리 뭉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직제 개편에 대한 인원 4명에 대해서 뭔가가 있다고 나와 있어야 이것도 최소화해서 4명의 직원이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문화공보실이다. 아니면 사회복지다. 물론 복지가 대세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인원도 충원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하나 없이 무조건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 대안을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시면서 무조건 하겠다고 조례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은 계속 일을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최소한 그런 부서의 직제개편에 대해서도 안을 가지고 계셔야지 막연히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인원은 어떻게 하며 거기에 종사된 직원들은 어떤 형태로 바꿀 것인지 이런 것도 나와야지 막연히 이것만 가지고 하겠다. 저는 조금 이런 도시관리공단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향후에 다른 시설도 많이 들어서겠지만 다른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것도 보고 천천히 시행해도 되지 않겠는가. 좀더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해 보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이효상 위원님 인원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중구청에 결원 인원이 몇 명쯤 되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육아휴직자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충 10명에서 15명 사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연간 모집에 그 인원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그 1년 단위로 평가해서 그 전에 인력부족을 감안해서 충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교통행정과 4명이라고 했는데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6급 1명, 7급 1명, 기능 2명입니다.

김지근 위원 기능이 없어지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반직으로 전환됩니다.

김지근 위원 6개 직종에서 4개 직종으로 바뀌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김지근 위원 나머지 청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공단이 되면 공단 쪽으로 흡수가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갈 수 있는 30% 정도는 직원들 중에서 희망해서 갈 수 있는데 일단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전환되어야 된다고 법상으로, 본인이 안 가겠다고 하면 강제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은 조금 전에 이효상 위원님께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시설이라든지, 상권 활성화 부분 앞으로 문화의거리, 구민문화체육센터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원 부분에도 인원들을 보충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들이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관해서 많은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정 이유대로 본다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인다.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순기능만 있으면 왜 반대의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이유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단이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지금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공기업을 설립한 기관이 전국에 총 37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기업을 설립해서 직영 운영하는 기관이 241개, 법인설립해서 공단이나 공사를 설립해서 공공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기관이 134개 이 중에 공단이 79개입니다.

79개 중에 주로 적자 운영되는 부분들이 주로 직영으로 하는 공사나 그다음에 공영개발을 통해서 적자가 많이 나지 공단으로 설립해서 적자나는 부분은 79개 단체 중에 75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4개 단체가 부실로 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대체로 부실한 부분이 극소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운영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직영하다보니까 일정 부분이 되면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기술성과 업무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또 민간위탁을 해 보니까 수익성에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시설물 관리라든지 주변관리가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물이 빨리 노후가 되고 주변도 불결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꼈고 더군다나 임금이 적고 신분 보장이 안 되다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전문성이 부족해서 조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그런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동시설관리 어떤 전문성이 요하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공영주차장은 전문성과 기술성, 업무연속성 공공성과 책임의식이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우리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실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현재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체육시설은 주변에 전체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다보니까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뒷정리라든지, 화장실 청소, 시설물 보수하는 부분 그런 것을 파악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설 보수유지도 직접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 분들은 직접 안하고 그런 부분을 시설지원단 기동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락해서…….

신성봉 위원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보수유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신성봉 위원 책임지고 다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 유지까지 다 포함해서 전문성이…….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아무래도 계속 거기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고 그 업무를 계속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같이 일정기간 지나면 인사이동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전문성이 확보되어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청경이라든지, 무기 계약직, 일용직 이런 분들은 고용승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분들이 고용 승계함으로써 전문성이 확보되는지?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일단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관리공단에서 운영함으로 해서 더 나아지는 서비스가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근무자가 무조건 승계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법상으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승계하는 부분은 승계를 하고 그쪽에 부족 부분은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참고자료 3번 비용추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2013년도 별지 1호 수입, 지출대비 38억8,193만8,000원 뭘 의미하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관리비, 시설관리유지비, 자본금 다 지출로 잡고 수입은 주차료, 임대료, 판매료 했는데 수입은 지출 대비 38억8,000만원 이 금액이 우리구에 수익으로 발생된다는 것인지 뭘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것은 공단에 넘어 갔을 때 38억8,000만원은 수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했을 때 하고 공단에 넘어갔을 때 비용을 얘기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직영했을 때는 39억8,000만원정도, 우리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정원 16명 3개 팀으로 해서 운영했을 때 인건비 다 포함해서 38억8,000만원 약1억원 정도가 우리구에서 운영했을 때 손실이 발생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1억원 정도 연도가 넘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지금 16명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원6명을 줄여서 16명을 했을 때는 9,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계비용이 객관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용역결과를 두고 추계한 것인지 정원을 16명에서 10명으로 줄였을 때 추계비용인지 그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16명에 대한 용역결과에서 그렇게 추정한 것을 근거로 해서 6명을 줄였을 때 그 기준에 맞추어서 했을 때는 9,000만원 증액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성봉 위원 용역대로는 1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줄였을 때는 9,000만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 본 위원은 타당성 용역조사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상당히 불확실하고 구체적인 근거나 객관성이 떨어진다. 과연 용역결과나 지금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도시관리시설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도 처음 출발이라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보는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사실 도시관리공단이 이 시점에서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 많이 느끼면서 제가 부서를 옮겨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부서장으로서 맡고 업무를 파악하고 관내 인근에 기존 설치된 공단을 방문해 보니까 정말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역부분에서 믿을 수 있나하고 말씀하셨는데 용역부분은 절차상 법적으로 해야 되고 용역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부서에 공기업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시스템상 용역기관에서 한 부분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지방정부에서 용역을 했을 때 용역결과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상당히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말씀드리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구민들이 봤을 때 체육시설 몇 군데,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지 않나요. 그러면 역으로 제대로 왜 관리를 못했느냐 몇 개 안되는 시설 중구에, 죄송합니다. 몇 개 안되는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뭘 했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가 그동안 시설관리를 잘못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해서 관리를 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이동이 잦다보니까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관리하면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준공될 문화체육센터, 사회복지관 여러 가지 구에 공공시설이 건립될 텐데 어느 정도 건립되고 난 뒤에 평가해서 공단설립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늦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래서 우선적으로 처음부터 작게 출범해서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체육시설 조금 수익성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1단계로 작게 추진해서 시행해 보고 또 공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보니까 감독, 감사, 평가제도가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거기 결과에 의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성과상여금을 10% 올려주고 미흡한 경우에는 직원들 성과상여금을 10% 삭감합니다. 그러다보면 우수하고 미흡한 부분의 차이가 20% 정도 납니다.

미흡한 부분이 삭감됨과 동시에 행안부에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서 3년간 조정기회를 줍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청산하도록 통보가 옵니다.

우리가 한번 설립해 놓고 그것을 계속 존치하고 싶다고 해서 존치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아무튼 도시관리공단 설립 취지에 맞는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 관련 부서인 행안부에서 규제를 엄격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공단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도시관리공단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포함이 되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지방공단에 포함이 됩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하자는 것은 기업형태로 가자 그런 것이 맞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하는 운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공기업을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는 직영방식이 있고 주로 상하수도, 개발 방식, 공영개발방식 이런 부분을 직영방식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굉장히 정부에서 우려하는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방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해서 독립된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간접경영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경영방식에는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나누어지는데 지방공사는 민간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자체가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부분입니다.

주로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광공사 이런 부분이 속하고 그다음에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수행하는 부분인데 일종의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주차시설이라든지,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환경시설, 사회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를 공공기관에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지근 위원 공단설립 목적이 복리증진 쪽이 있는데 그런 기능도 있지만 공단 설립되어서 운영하다보면 주민복지보다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센티브 때문에 구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것이 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봤을 때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지금은 관에서 하기 때문에 느슨하게 운영하는데 공단으로 넘어가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이 만약에 되면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 문제도 옥교동 개구리주차장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공단을 관리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순기능도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구리주차장 같은 경우도 입찰 받은 사람이 다시 밑에 재고용해서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시키면서 하루에 주차 할당제가 안 되면 인건비도 못 받아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도 있어요.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역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서비스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세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수료를 올린다든지 우리가 추진하는 것 외에 너무 강압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저희들이 하는 운영 형태로 추진하면서 시간을 두고 전문성을 접목시켜서 하면서 주민들의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기획실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노력하신 결과가 엿보이고 당초안 인원에 대해서 조정안을 인원도 줄이고 줄인 내용을 보면 현장 직에서 업무할 수 있는 인원들은 최대한 늘리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줄여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수지 차이를 2012년도 자료에 의해서 보면 순이익이 공영주차장 해서 6개 사업 쓰레기까지 해서 보면 민간 위탁 시 보다 공단 위탁 시가 2억원 정도 업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민간 위탁하는 것하고 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토털 2억400만원 정도가 플러스 되고 인건비 부분에서 1억원 정도가 줄어드는데 청경직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경 같은 경우는 저쪽으로 이직을 가면 인건비가 그 사람들 인건비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로 가면 대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받는 것 하고 저리로 가면 인건비가 많이 삭감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은 큰 차이가 없고 신규 임용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하고 임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결국은 청경 부분은 저쪽으로 이직한다고 볼 수 없겠네요. 몇 명 안 되지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받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희망을 받아봐야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 부분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어서 다행이고 공단설립에 관해서 경영평가제도에 대해서 공단이라는 것은 흑자가 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복지부분도 뒤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완만한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 제로베이스에서 플러스알파로 간다면 그게 가장 그거다 싶은데 여기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측면이나 그런 부분은 점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경영진단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경영평가제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풀어서 어떤 가 등급에서 나 등급까지 하는 부분에서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추진상황 업무전반에 대해서 지표화해서 관리를 있습니다. 전체적인 항목이 백 몇 가지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그런 세세한 것까지 주민들 여론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지표화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가 직원들의 성과상여금하고 연계가 되고 앞으로 공단 존폐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래서 경영평가제도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위원님께서 의문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단 자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윤이 나지 않으면 평가 자체가 2등급이나 떨어진다고 보면 위기감이 오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영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역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평가 활용할 때 정말 주민들에게 순기능적으로 서비스 측면이나 청결이나 여기 고용하는 인원의 고용안정이라든지 등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체크했을 때 경영평가에서 알파분이 된다면 순기능 역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 먼저 설득시키는 부분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경영평가제도 자료를 보니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했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몇 차례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전체적인 공청회는 1번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서나 이런 부분은 홍보부분은 여러 차례 했고 거기에 따른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 3차례 했습니다.

초등, 중간, 최종용역보고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구 집행부에서 만든 안을 가지고는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출된 안을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것은 안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의원들 역할이 임기 동안 여러 가지 정책판단이나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기관을 설립하는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의견을 반영시키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구청 안, 우리 구청에서 작성한 설립 안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나 설명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위원님의 고견 제시한 부분을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절차를 밟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례는 내용을 보고 내용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심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도시관리공단을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이 시설을 가지고 필요한 것인지 설립의 타당성 공론화되어서 구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 모아진다면 법규를 잘 정할 것인지 차후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두 가지 이유는 한 가지는 경영의 효율성, 경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여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보거든요. 반드시 수익이 높게 창출되어야 된다. 지금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극대화 시킨다는 전문성에 있어서는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 서비스하고는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가서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고 이용료를 주는데 표주고 받는데 더 큰 서비스가 있어서 차이가 느낄 수 있는지 제가 만약에 A라는 공영주차장을 갔을 때 다른 분이 관리했을 때 하고 서비스의 차이를 느낄 것이 없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해서 하면 하는 것이고 이후에 시간이외에 불법주차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차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청에 공공시설을 가지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시기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명분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주민들 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해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공단 예산심의, 결산심의는 어느 기관에서 하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산심의는 1차적으로 저희 구에서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승인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 시설관리공단에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전도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령입니까, 조례입니까?

공단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럴 계획이신지…….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지방공기업법에 되어 있고 우리 자체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25조에 보시면 결산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위원장 서경환 업무감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획실 산하에 공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해서 출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본 의회에서도 일정을 잡아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이효상 위원 저는 의회에서 공단의 설립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 24만 구민들로 봐서 서비스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공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필요성에 따라서 타당성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고 그전에 타당성이 과연 합당한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판단해서 아니라면 아닌 것으로 좀 시기상조이다. 시기상조니까 보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가지고 오셨지만 조례안 보다도 중구에서 도시관리공단이 맞나 안 맞나 본 위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희들이 이거와 다르지만 지난 번 당초예산 때 총무과에서 홍보영상물을 만들 때도 혁신도시가 다 지어지지 않았다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물을 만들겠다고 해서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의회에서 가부 결정을 해서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계속해서 돈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모자란다. 다시 추가로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직제개편과 인력운영에 관한 계획이 확실치 않다.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이 보이고 세 번째로는 재정규모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에서는 시기상조이다. 결국 이것을 해 놓고 나서 지역주민 서비스의 질이 낮게 올 수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도시관리공단이 들어선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단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민원이 전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차단속에 대한 항의 그런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똑같다는 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다 민원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심의, 결산심의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례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23조에 보시면 사업계획 및 예산 부분이 나와 있고 25조에 보시면 결산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산과 결산부분이 23조, 25조에 있는데 여기 는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이지 의회에 득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심의, 결산심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의회 승인을 득하는 항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관리하는 모든 예산이 세입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없이는 잡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각도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역기능, 순기능이 많이 있어서 운영자체가 부실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공기업을 설립해 놓고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과대하게 방만하게 운영하다보니 부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가장 큰 원인이 국민이나 구민이나, 시민의 대의기관이 견제기능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본 위원 사견이지만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오늘은 천장공사, 일주일 후에 형광등 공사, 한 달 후에 벽체공사 다시 천장공사, 형광등 공사, 주차관리 시설 사선으로 주차 선을 나열 설치해서 또 바꾸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는 것을 보면 발생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예산을 쉽게 편성해서 그냥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한두 번 가진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명확하게 의회 견제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조례에도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잘 하겠다. 잘하면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포괄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사업심의 내용이나 예산심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조례상에는 소프트부분까지 나열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구에서 집행되는 모든 예산은 의회 승인을 다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보안장치를 마련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조례를 통해서…….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보안장치가 마련 안 되어도 기획예산실 예산 편성 자체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는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면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당장 당면한 과제를 보면 축제, 전체 예산했을 때 집행하는 기관에서 마음대로 변경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라는 법이 있습니까?

민간위탁 갔는데 결국은 자체적으로 예산변경을 해서 의회 승인 없이 그런 사례가 당연하게 있지 않습니까?

관리공단은 그런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산은 정식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단 예산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획예산실 예산 심의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또 인력 부분도 방만하게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흑자 어느 정도 공기업법에 맞는 그런 경영수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만하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조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시스템 자체가 요즘은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자본금이 7억원이 나와 있는데 자본금을 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왜 7억원 자본금이 나왔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공기업법에 보면 경영수익 경상적경비에 전체에 25% 정도를 출자금으로 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출자금입니까, 자본금입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자본금이라는 것은…….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조례상에 보면 자본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관리공단이 설립되어서 자본금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보통 기업자본금이라는 것은 현금화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이 고정자산이 있고, 유동자산이 있고, 현금 자산이 있고 그 자산들이 합해져서 자본금으로 총 자산에 들어가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김지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본금은 7억원이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예산 따져서 7억원 정도.

○위원장 서경환 자본금이 %가 언제부터 7억원이라고 정해 졌습니까?

남구는 자본금이 5,000만원이거든요. 2008년도에.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남구에 설립할 당시에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언제 바뀌었는지 일단 지금 법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자본금이라는 것이 공단하면서 자본금을 둔다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구에서 예산편성해서 세입세출 다 잡아주고 모든 것을 다해 주는데 구태여 자본금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최초 자본금이라는 것은 기업 같은 데는 자본금을 하는 이유가 공장을 설립하거나 최초에 투입되는 돈이 자본금인데 제가 봤을 때 자본금 최초 투입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있는 자산 옥교 성남동 모든 것을 자산 재평가를 해서 그 평가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적립시키는 것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맞는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자본금이라는 것은 세입세출 다 잡아주고 인건비까지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1년 인건비까지 세입으로 잡아주는 것인데 자본금을 이렇게 두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일단 예산도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다 해 주는 부분인데 출자금 부분은 법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크게 쓰이는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결국 자본금이란 얘기는 이것도 따져보면 법인인데 그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자본금이 현금출자 부분이 아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산부분은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총자산이 얼마이다. 구분되어서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자본금 부분이 남구하고 비슷하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자본금 이 정도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에 몇%라는 것보다는 계획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떻게 보면 조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은밀히 따지면 위탁관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김지근 위원 우리가 세입 잡고 세출 잡고 다 하는데 위탁관리 형태로 가지는데 자본금을 지정한다는 것은 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기관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정말 관리공단 설립이 중구에서 어떤 사업보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구민들의 복지나 투명성 그 다음에 인력관리 등등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조례안이 중구에서 생기고 사업 중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다. 주민들과 의회와 집행부가 심도 있는 다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10월19일 금요일 날 본 조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이의 있습니다. 22일 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하는 날.

○위원장 서경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19일입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10월19일 금요일 날 본 조례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10월19일 금요일 날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심사보류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서경환박태완김지근신성봉이효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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