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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0.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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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10월18일(목)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3.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교복 물려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3.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울산광역시중구 교복 물려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10시31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행정지원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쏟고 계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34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총괄 설명을 드리면 시설명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변경하고 부지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건물규모를 당초 4,800㎡에서 1,300㎡로 변경하였으며 총사업비도 당초 68억8,000만원에서 42억6,000만원을 감한 26억2,0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취득 사유는 여성가족부 2012년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추진 지침변경에 따라 대규모 시설인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등의 신규건립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생활권 위주의 문화의집 건립을 권장함에 따라 당초 대규모 수련관 건립 계획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변경 건립하여 문화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청소년의 개성과 창의력을 개발하고, 주5일제 수업에 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기 배부된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35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처분 및 전망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계획의 총괄을 설명 드리면 2013년도 취득대상 토지는 총10필지 4,961㎡ 6억5,100만원이며 취득대상 건물은 두 동으로써 연면적 8,054㎡ 225억5,000만원입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13필지 1만1,720㎡으로 39억1,900만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첫 번째 우정혁신도시 제10호 근린공원에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190억5,000만원, 두 번째 성안동 산152-3번지 일원에 전망대 조성을 위한 건물 35억원과 토지 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현황으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위치 변경에 따른 성안 산161-2번지외 12필지에 대한 처분관련입니다.

사업계획으로 먼저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011년9월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을 득하였으나 건축연면적이 7,654㎡로 총공사비가 190억5,0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사유는 구민문화체육센터 문예회관을 콘서트 및 무대공연을 위한 공연장으로 활용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무대시설, 무대음향, 조명, 객석, 기계장치 등 공연장 기능 보완이 필요하며 1층 규모의 체육관을 2층으로 하여 체육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옥상조경의 지붕녹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를 위한 휴식 공간 제공, 옥상녹화에 따른 단열효과로 에너지 비용 절감 등 건물의 활용도를 제공하고 혁신도시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건물외관, 벽체, 기둥, 색채 등 디자인 전문가 및 설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건물외부 개선 등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울산우정혁신도시 제10호 근린공원에 건립하게 됨에 따라 당초 매입부지인 성안동 산161-2번지외 12필지 1만1,720㎡에 대하여 환매권자에게 환매하고 환매청구를 하지 않으면 공매 처분하여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비에 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망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안동 산152-3번지 일원 무지공원에 폭 17m, 높이 25m 연면적 400㎡의 전망대 및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41억5,100만원이며 공사비는 35억원 토지보상비 6억5,100만원 입니다.

취득사유는 쾌적한 도심환경 개선 및 주민들에게 여가생활 향유 여건을 조성하고 주거환경 가치 상승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달빛누리길 조성사업에 산책로와 연결된 전망대 조성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현장사진과 위치 등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상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934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홍성춘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평생교육과장 홍성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투융자심사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자료는 우리 중구청 기획예산실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10월30일 경에 심의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 및 국비 확보 전망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6억2,000만원 중 국비는 보조금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특 회계에서 9억6,000만원은 확보가 가능하며 잔액 16억6,000만원 중 시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50%인 8억3,000만원과 구비 8억3,000만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홍성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료 위원님들이나 지금 배석하고 계시는 국장님, 실·과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광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없는 유일한 곳이 울산광역시입니다.

그리고 16개 광역시·도에 청소년수련관이 1곳 밖에 없는 곳이 또한 유일하게 울산광역시입니다. 그것도 울주군 쪽에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안타까운 일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딱 한 곳 밖에 없는 곳이 우리 중구입니다.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구청에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계획을 의사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존중하고 대단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다고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위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수 있다면 저는 현 위치가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은 자연권과 생활권이 접해 있는 곳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하지만 담당부서장께서 보고하다시피 여성가족부 지원 지침이 변경되어서 수련관 건립을 못한다면 그 위치는 위치적으로 부적절하다. 첫 번째 이유는 청소년문화의집은 우리 청소년들이 방과 후나 공휴일에 쉽게 접근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는데 접근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의 빠른 걸음으로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25분 딱 걸립니다.

청소년 걸음으로 걸어온다고 하면 최소한 30, 40분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 또 가보셨지만 주택가 골목, 산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마치고 귀가할 때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이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과거 2001년도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 당시에 여러 가지 재정 확보 문제도 있었지만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의 반대 또한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현재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련관이든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했을 때 대처방안이 있는지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위치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신성봉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현황 자체를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이 도시공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에서 시설결정이 되고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수련관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01년도에 건립하려고 68억원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하려고 했으나 그게 다른 재정상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련관은 일단현재 여성가족부에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광특에 지원이 안 되고 어떤 소규모 문화의집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상 불가피하게 수련관으로 계획된 것을 문화의집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보면 당초에 숲 속에 수련관, 수련원 이런 부분은 자연과 함께하는 부분이라서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숙식도 같이 하고 하면 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신성봉 위원님께서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접근성이라는 것은 인근 사람들이 가깝게 빠른 시일 내에 또 거기 도착을 하고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접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들 계획되어 있는 것이 후자에 민원 발생도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 계획은 대륜아파트 뒤에 6m 도로를 개설하고 현재 정상에서 문화의집 거기에서 대륜아파트 그 뒤에가 100m인데 거기에서 연결 부분이 10m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의집에서 대륜아파트 진입로 까지 일단 쉽지는 않지만 현재 옛날 얘기를 들어 보면 대륜아파트 쪽에서 민원 발생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01년도에 토지 매입을 하고 또 이 부분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문화의집뿐만 아니라 조성계획에 문화센터 오늘 쪽으로 가면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어떤 여러 시설물 등이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관계도 있고 제반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가고 어떤 식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소규모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대책이라는 부분은 도로개설이라든지 자연환경과 같이 도외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이점이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어떤 문화센터라든지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쉽지는 않겠지만 셔틀버스나 이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으로써는 접근성에서는 실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청소년수련원 시설하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의 관계는 다르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생각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지금 신성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태화근린공원 내에 그 큰 공원 내에 정상 부분에 문화의집 소규모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제반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제 이 부분은 문화의집하고 수련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수련관은…….

○위원장 서경환 청소년문화의집은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이 적정하지 않나 봅니다.

김지근 위원 신성봉 위원님 질의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태화근린공원 관련해서 체육시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법률검토를 먼저 거쳐 봤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구 태화동에 산35번지 일대에 33만㎡인데 1962년도5월에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공원으로 지정되었어요. 40년 전에 지정되어서 다시 1976년도에 시효가 완료되어서 다시 관리계획변경을 해서 공원 결정을 했어요.

1999년도6월2일 날 공원계획 결정 및 지적 승인이 관보에 울산광역시에서 했는데 관보에 의하면 계획조성 책자에 보면 2001년도4월까지 공원조성 계획을 완공하겠다는 책자로 도시계획 공원조성 계획이 나가 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 결정이 나고 난 뒤에 10년이 지나면 공원 시효가 만료되는 법령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7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10년이 되는 날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도시공원을 1999년도에 결정했는데 지금 세월이 20몇 년이 흘렀는데 그 자리에 다시 우리가 2001년도에 했던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이 법령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구청에서 법을 정확하게 판단을 했는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시효가 되면 이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그 기존 땅들이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건물을 못 짓고 지주들이 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관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러면 나머지 개인 땅들은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다해 줘야 됩니다. 맞죠.

관은 되고 개인은 안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을 결정할 때 충분한 법률검토를 안 거쳤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 받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그런 상황에서 다시 공원도시계획 결정을 안 하고 거기 20년 지난 계획 결정을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법률 위반이 될 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것을 1차적으로 문제를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 아까 신성봉 위원님도 말씀했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교통이 아주 용이한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청소년들이 자동차를 타고 옵니까? 다 도보로 와야 되는 입장인데 신성봉 위원님이 걸어서 40분 걸리는 자리 요즘 눈만 뜨면 청소년 성폭행이다. 줄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런 자리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문화의집을 선택했다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깊이 고민을 안 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자리보다는 시내 중심가에 하든지, 아니면 혁신도시 쪽에 지금은 주택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맞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접근성이나 다른 여러 가지 치안문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로써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오늘 담당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승인 사항이 난다면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주변 환경 조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저희들 예산이 수반되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성남동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오히려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소방서가 공원화되면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은 수반되겠죠.

그런 계획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제가 바로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삼성생명 그런 위치는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돈이 70억, 80억원 드니까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향후에 구청에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은 권역별로 건립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우정, 다운, 태화 지역, 시내지역, 병영, 약사 역시 청소년 접근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생명 건물이 있으면 좋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잘못하면 시내에 집중하다 보면 불필요한 소비, 어른들의 향락문화에 가까이에서 접촉할 수 있는 위험성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청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뒤쪽에 1,000㎡의 적절한 공공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첫째 이유는 인근에 유곡중학교, 함월고등학교, 우정초등, 태화초등 인근에 대단위 공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이후에 혁신도시 내에 입주할 공공기관의 가족들이 정주를 할 것 같으면 특히 청소년 교육, 청소년 문화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느냐를 많이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그쪽에 조금의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그 인근에 공공 부지를 확보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는 것이 여러 모로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춘 과장님, 국장님 다 수고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접근성 문제가 40분 이상 걸어가기 때문에 수련장으로서는 적합하지만 문화의집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우리 신성봉 위원님 말씀대로 혁신도시 내에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종갓집으로 타이틀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시립문화회관이라든지, 동헌이라든지, 문화의거리, 청소년문화의거리라든지 삼성생명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어울려서 역사와 현재와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을 모아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답변만 종결하고 최종 결정은 이후에 일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935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김규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에 있어 환매 청구 시 환매금액 책정 방안과 환매권을 포기했을 경우에 처분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0월4일 날 환매권자에게 환매통지를 하였습니다. 환매금액은 국토해양부 토지 보상 평가지침에 따라 감정가격이 유사토지의 지가 변동률을 고려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당초에 지급한 보상금으로 환매하고 감정가격이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 변동률을 고려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산식에 의해 협의하여 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식이라는 것은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에서 보상금액 곱하기 지가 변동률 이 부분과 당초에 보상금액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매권 행사 기간은 2012년10월9일부터 2013년4월8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환매 절차는 환매 통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환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환매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환매 신청자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에 따라서 환매 협의와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용된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는 5명이 환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일부 토지의 환매권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잔여 부분 공매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공유재산을 먼저 질의·토론하여 주시고 전망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질의를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성안동 처분권 구민문화체육센터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공유재산 환매 절차를 밟고 있고 환매권자에게 통보를 해서 5명이 들어 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총 몇 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기재부까지 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4명이 안 들어 왔네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우리 대지가 2필지가 있는데 공동 지분 소유가 있어서…….

김지근 위원 포괄 승계자가…….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지분 세 사람…….

김지근 위원 포괄승계자 한 사람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공동지분이기 때문에 포괄…….

김지근 위원 위임을 해 주면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위임만 해 주면 가능하죠. 세 사람이 의견 일치를 못 봤는지 이 부분에서는 환매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신청하고 6개월인데 지금 처분이 들어 와서 가격이 결정되어서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감정평가해서 가격이 업 되었을 때는 원래는 업 되어서 처분에 들어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정이 나서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절차가 그렇습니다. 환매 의사를 물어 보고 환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환매를 하든, 안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처분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환매를 안 하면 공매로 가면 되고 그러면 가격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의회에 처분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 순서가 만약에 가격이 10억원 이상 업 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절차가 그게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절차는 우리가 환매권을 본인에게 포괄 승계인이나 토지소유자에게 이렇게 통지했을 때는 의사가 있나 없나를 묻고 그다음에 환매액을 결정하려면 감정평가서…….

김지근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다하고 나서 가격이 결정되었을 때 처분 10억원 결정되어야 되고 처분하려고 하면 그 가격이 결정되어서 처분 결정권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지금 환매권이 발생해서 감정평가사에 평가서를 의뢰하는 것은 환매 금액을 결정해 달라는 감정이고 실지로 감정평가사에 공매할 경우에는 실제 어떤 그 가격하고…….

김지근 위원 땅을 구입할 때도 공유재산 취득할 때도 땅을 얼마해서 몇 필지에 얼마에 하겠다고 의회에 올리면 가격을 결정해서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처분하는 것도 가격을 결정해서 처분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러니까 본인 의사가 있을 때와 공매와 가격 차이가 납니다.

김지근 위원 가격 차이가 나든 안나든 간에 우리가 환매 절차 받는 가격 결정을 다 해서 해야지 이게 결정 가격이 아니잖아요?

처분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환매권을 발생해서 하는 감정가격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매 들어가서 감정가격하고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환매권을 발생한 감정은 감정평가사에 환매 금액이 이 산식에 의해서 환매 금액이 얼마인지 의뢰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의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금액이 차이가 나죠. 공매하고 환매 금액하고 차이가 나죠.

○전문위원 손중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금액이 아니고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6개월 안에 매수자가 5명이 들어오고 2명이 안 들어 왔는데 5명이 지금 환매를 하겠다고 서류를 넣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 그러면 환매권이 10년까지 가죠. 왜 중간에 이 부분하고 가격 절충이 안 맞았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했을 때 가격 절충이 안 맞으면 법으로 가야 되지만 법으로 갔을 때 이 사람은 환매 신청해 놓고 10년 까지 유효기간이 있죠.

신청을 안 했을 때 6개월이고 환매신청을 안 했을 때 6개월 안에 공매가 들어가고 환매 신청했을 때는 10년 까지 가서 10년 후에 이 사람이 안 받아 갔을 때는 공매를 하는 그런 법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10년이 지나면 환매권이 소멸됩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환매권이 소멸되어서 공매를 할 수 있는 법이…….○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없죠. 소멸되고 우리가 공매를 하죠.

김지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신청 안 했을 때는 6개월 후에 공매 들어가야 되고 신청이 들어갔을 때는 10년 후에 공매가 들어가야 되는데 10년 되는 날, 신청해서 이 사람이 안 받아 갔을 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환매권이 소멸되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공매를 할 수 있죠.

김지근 위원 그게 문제가 생기는데 당장 지금 문화체육센터 지어서 돈이 39억원이 필요한데 여기 예산 포함되어 환매 금액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환매 금액을 구민문화체육센터에 투입을 하겠다. 어차피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김지근 위원 39억원이 건물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렇게 충당하겠다는 것이죠.

김지근 위원 우리가 문화센터 짓기 위해서 매입했기 때문에 건물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가격 절충을 해서 우리는 돈을 천천히 받겠다고 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지금 6개월이니까 우리가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환매 신청을 하게 되면 환매…….

김지근 위원 2명 빼고 환매 받으려고 다 들어 왔는데 만약에 감정평가를 해서 턱없이 높아졌다. 환매를 신청해 놓고 돈을 지불 안하고 있으면 10년이 가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6개월만 지나면 소멸됩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법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환매신청을 안했을 때 6개월 지나면 공매를 들어가야 되고 환매를 신청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많아져서 돈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서 사겠다고 하면 10년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환매법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제가 환매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맞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 분들은 환매를 한다고 하니까 옛날에 억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도대로 땅을 판 것이 아니고 나쁘게 얘기하면 구청에서 강탈해 간 것인데 그런 가격을 구에서 다시 자산재평가 감정평가를 해서 돈이 업이 된다고 하면 구청에서 땅 장사하는 것하고 똑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는 땅 강제로 사가서 몇 년 동안 놓아두었다가 돈을 부풀려서 10억원에 산 것을 15억에 사가라는 것은 구청 땅장사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이런 억울함이 없도록 이것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이 땅장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공익사업 토지 등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의 절차법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권리입니다. 권리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인데 권한을 준 것이 환매권은 실질적으로 법률상에 환매권이라는 것은 자기 요건만 성취가 되면 시행자의 어떤 매각 의사 없이도 환매권을 행사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맞습니다. 우리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인데 환매절차 5년 안에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정립이 안 되는데 요건하고 행사기간이 다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후속적인 얘기를 우리가 환매처분권이 오늘 하는데 집행부에서 잘해서 빨리 구민문화센터를 정상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회의를 한지가 55분 되었고 또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구민문화체육센터 환매권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공유재산처분의 건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의결해야 됩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논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공유재산변경의 건이 의결되었지 않습니까?

의결내용은 현 공유재산 처분 이 지역 필지에서 현재 건립 중인 구민문화체육센터 부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의결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환매법에 의해서 환매를 하는 것인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환매를 하는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 법리 논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책임지고 의결할 수 있는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본 위원회에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이 변경되는 증감될 때는 우리가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감이라는 것은 해당 토지 등 시설면적이 30% 이상 증액되거나 감 될 경우에 이것은 법률상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해당 의회에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공유재산을 우리 재산을 이 만큼 증가하고 변경이 있고 변경사항이 이 만큼 줄인다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공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 처분의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망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도시 관련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청에서 계획안을 올려서 국토해양부에서 승인 받은 사업이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예.

신성봉 위원 그 과정에서 전망대 위치라든지 누리길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게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주민설명회 등 4차례 걸쳐서 했고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포도하고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충분히 주민의견이 수렴된 최종안 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예, 지금 안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토지 매수를 할 때 필요한 것은 매수를 하고 남는 자투리땅이 얼마정도 되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됩니까, 70평 이상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잔여 토지가 기능을 못한다고 판단되면 매수를 해 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김지근 위원 210㎡되면 의무적으로 매수해 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549㎡인데 250하고 나머지는 매수를 안 하는데 이런 것은 같이 매수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잔여 토지가 10필지 중에 549㎡짜리가 250㎡만 편입하고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토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잔여 토지가 기능을 못할 때가 상당히 많고 주민들이 피해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평수에 기준하지 마시고 정말 기능을 못 한다면 주민을 위해서 매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변경 의결을 2011년9월8일 날 했는데 당시 의결 예산규모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당초예산은 국비 31억원, 시비 30억원, 구비 75억4,100만원해서 136억4,100만원입니다.

신성봉 위원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이 의결되었는데 지금 다시 제출된 안건을 보면 공유재산관리의 건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거의 60억원 정도 예산을 추가했는데 그것을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까?

당초 그러니까 2011년9월8일 날 공유재산변경계획 의결 당시에 예산 규모는 136억원 정도 인데 지금 현재 추정가격이 190억 넘게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추가 금액을 의결해 달라는 것인지 무엇을 의결해 달라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 금액도 포함이 됩니다. 종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이 승인사항인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해당 토지나 시설물 면적이 30% 이상 증이 되거나 감이 될 경우에는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30% 이상 건물이나 연면적이 추가가 되거나 공사금액이 추가가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했을 때는 법령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달랑 한 면 에 개괄적으로 해 놓고 의결 받고 나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의결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변경 의결될 당시의 공사금액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달라는 것도 여기 있고 30% 이상 변경되면 거기에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인데 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구민들의 질 높은 문화 향유를 시키기 위해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구민들의 혈세가 증액되는 사유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지금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법령서식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나열을 못합니다.

질의응답, 추가자료 요구 거기에 대해서 제출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는 내용은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당초에 직전에 바로 공유재산 처분 재산 위치에서 지금 시행 중인 현 위치로 위치를 변경했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2011년9월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는데 그 당시에 문화구민체육센터 위치와 건축비용까지 의결했는데 지금 올라온 안은 의결 당시하고 달라진 사항인데 달라진 내용 중에는 연건축면적, 토지, 건축비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재의결 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상세한 내역이 사유가 설명되어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포함해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을 당시에 상황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워낙 급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때 99억1,500만원의 공사비를 계획을 했습니다. 혁신도시로 위치를 바꾸면서 설계가 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추정공사비를 가지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건축토목공사가 그 당시에 65억2,500만원이었고 이번 설계는 96억원 정도 30억원 증액되었고 그 당시에 공연장 공사는 한 푼도 반영이 없었다가 이번에 공연장 내부공사 52억원을 했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기계 설비공사 부분은 15억1,000만원이 반영했는데 실제로 설계는 10억원 정도, 전기는 12억1,000만원했는데 11억5,000만원으로 감되었습니다. 통신공사는 6억7,000만원 계획했는데 지금 3억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공사는 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7억5,0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과 줄어든 것 보니까 약 80억원 가량 공사비 부분에 증액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연장 부분은 당초에 3,152㎡인데 5,107㎡로 약1,900㎡ 늘었고 체육시설은 1,528㎡이었는데 2,600㎡로 1,073㎡ 늘었습니다. 최고 높이를 말씀드리면 당초 17m 로 계획을 했는데 28.9m가 되었습니다. 17m로써는 공연장을 만들 수 없는 높이기 때문에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과정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연장다운 시설을 하다보니까 늘었고 객석수를 승인 받을 때는 365석이었지만 설계는 499석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워낙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하지만 중간 중간에 보고를 보면 객석도 지금 과장님 말씀은 365석인데 본 위원 기억에는 승인 받을 때 보면 분명히 430석 왜 그렇게 되냐 하면 39석 늘려서 499석 하여튼 왔다 갔다 하는 자료하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당초 구민문화체육센터 설계내역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그러면 그 논리는 집행부가 바뀔 때 마다 그 당시에는 충분히 공연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설계를 했을 텐데 지금 보니까 공연장으로는 가치가 없다. 따라서 층고도 17m에서 28m로 높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 전개가 된다면 과연 구민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특히 토목, 전기, 소방, 음향을 빼고 건물 공사하는데 있어서 30억원씩 증액된 경우가 있습니까?

시공자 선정 이후에 있습니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동료위원님들도 우리 24만 구민을 위해서 더 나은 시설, 더 좋은 공연장을 짓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기능은 수시로 바뀔 때 그것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다 좋게 하니까 다 좋은 거니까 승인한다. 그러면 의회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190억원짜리 짓지 말고 1,000억원짜리를 짓죠. 그게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상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기능이나 여러 가지 평가를 했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 하에서 하는 것이지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시공자까지 선정해 놓고 시공자 선정 이후에 정말 천재지변이나 토목공사 중에 거대한 암반이 나와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든지 파일을 엄청 박아야 된다고 하면 이런 객관적인 사항이 없는 사항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주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 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 기억에는 체육시설은 다목적광장이었는데 층고가 높은 이유는 거기에서 중구 같은 경우는 공공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동천체육관만 있는데 여기는 농구시설은 못하고 무슨 시설에는 못하고 해서 배드민턴 대회라든지, 청소년농구대회라든지 장소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다목적체육시설을 해서 배드민턴 대회 할 때는 배드민턴 대회를 하고 청소년농구대회할 때는 농구대회를 하고 탁구대회할 때는 탁구대회를 하고 이런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예.

신성봉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반 잘라서 없애버리고 탁구 전용시설 본 위원 생각할 때 원래 층고의 반을 잘라서 위층에 탁구전용 밑에 다목적 쓸 것 같으면 그 금액 같으면 차라리 탁구동호인들을 위해서 탁구 전용시설을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당초에는 체육관 형식으로 체육시설로 되었는데 혁신도시가 되면서 이전기관들이 수영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 많은 시설들이 주변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짓는 시설은 다목적보다는 부족한 스쿼시장과 2층에는 탁구장과 다목적홀로 사용이 가능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좋은 배치 계획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당초 구민체육센터 설계 체육부분, 문화부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체육시설도 상당히 잘못된 계획이었다. 문화공연장도 상당히 잘못된 계획이었다고 구민들이 오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체육시설부분에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신성봉 위원 그것은 아닌데 그렇게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초 이런 계획인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이것보다 이게 훨씬 나았기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본 위원이 계속 제기하지만 정말 구민들을 위한 시설을 지으면 좋죠. 그런데 시공자 선정해 놓고 설계변경을 다 바꾸어서 공사 금액을 증액시킨 적이 있냐고요. 여기에 대한 행정의 불신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증액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건축공사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공연장 내부공사하고 이런 것들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않고 공연장은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조달을 통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신성봉 위원 공연에 대한 방음 굉장히 중요하고 전기 중요하고 본 위원이 의혹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료가 있지만 전체가 거칠게 표현하자면 전문용어가 아니지만 엘을 봤을 때도 중간 중간에 올라온 보고내용을 보면 비트에 있는 것을 지하1층으로, 지하1층에 있는 것을 비트로, 1층에 것을 지하2층으로 그리고 면적을 공연실, 준비실 몇㎡에서 몇㎡로 휴게실 넓히고 좁히고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설계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안이 수시로 올라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당초 과장님 말씀처럼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 위원들이 진짜 심사숙고해서 구민들이 판단하는 것이 라면 하지 않겠습니까?

수시로 변경되고 그렇게 승인하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 구청의 역할이 책임성과 안전성이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옥상에 뭘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열 효율성도 높이고 좋죠. 또 승인을 해야 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그런 과정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설계를 하면서 보고를 드리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처음 설계되었던 부분은 공연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전무하다시피 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분장실이나 이런 것이 재배치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조감도를 보면 돈이 더 들어 가더라도 열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신건축소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바꾸어서 짓고 싶어요. 더 잘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규모와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절차와 예산이 수시로 바뀐다는 것은 행정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방음이나, 조명이나, 음향시설이나 이 부분은 이후에 의결시킬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 않습니까?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전체 건축비 관련해서 이렇게 층고를 중간에 잘라서 시설을 넣으면서 설계변경을 좀 해서 30억원 이상 공사비를 증액시킨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입찰 받은 업체를 지금 바꿀 수가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그 업체는 입찰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한계가 100억원이고 공사부분만 늘어나는 부분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특혜라는 것은 추후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저는 특혜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요. 문제는 누가 봐도 바꾼다면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법에도 나와 있는데 부득이 한 사정인데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본 위원이 계속 제기하지만 더 좋게 짓고 싶죠. 좋게 지어서 구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시설 변경한 이유가 더 좋게 짓게 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더 좋게 짓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당초 설계대로 건립할 경우에 저는 공연장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를 잘해 주셨고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24만 구민을 위해서 열띤 질의를 하다보니까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점심식사 후에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채수 과장님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수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신성봉 위원께서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이렇게 변경해서 해 나가면 또 보완해서 하다보면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전혀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없고 앞으로 저는 공사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 부분 이 저희들이 국비 때문에 좀 시급하게 했었던 설계용역 들어 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건립하는 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4대 때부터 이끌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경우가 향후에는 설계변경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따로 지적보다는 향후 이런 사항이 없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저는 전임자를 욕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채수 과장님 같은 전문성을 가진 분이 당초 사업에 참여하셨다면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오류는 줄일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을 위한 것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차상의 하자, 행정절차의 문제 이것은 분명히 고쳐나가야 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30억원 증액시키는데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지금 시에 투융자심사 상정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통과됩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심의 의결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곧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부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투융자심사가 안 끝났는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해도 절차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문제가 없습니다. 투융자심사가 당초 시에서 10월15일 날 하기로…….

신성봉 위원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투융자심사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절차상에 문제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김지근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문화체육센터 벌써 시작한지가 4대 초반부터 했으니까 준공까지 가려면 7년 정도. 10년 가까이 문화체육센터 때문에 논란도 많고 문제도 많이 있는데 새로 디자인건축과장님 오셔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의회에서 충분히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절차법에 잘못된 것은 의회에서 안 따질 수가 없고 따져봐야 되고 의회에서 애당초 공매 처분하는 그 자리에 하는 것을 5대에 들어 와서 거기는 아니다. 라고 해서 바꾸어 갔는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 행정자치위에서도 기왕 하는 것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과정에 문제가 되는 것이 국비 때문에 재차 얘기하지만 반납 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때 깊이 생각했더라면 오늘 같이 이런 논란의 거리가 안 될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설명할 때 차후에 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을 먼저 하고 일단 어쩔 수 없이 국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런 과정이 많이 소홀하지 않았나, 집행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논란 많은 7년 가까이 끌어 온 문화체육센터인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더 이상 잡음이 안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아까 토론과정에 특혜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본 위원도 우리 집행부에서 목적의식을 갖고 당초 시공자에게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명확한 것은 지금 울산광역시 내에 건축업자들이 1억원 공사도 입찰을 못 받아서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적으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지만 30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그것을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분명히 30억원 혜택 받은 것이 맞습니다. 30억원 공사 입찰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계획적으로 준 것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30억원 혜택 받은 것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구민들을 위한 시설 더 나은 문화체육시설을 짓겠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제기를 하고 이후에 건축하는 과정에 다른 잡음이 생기거나 다른 오류나 분명히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이 부분 접근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혁신도시 내나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시내 지역이나 등등의 안건 등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찬반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님.

전부다 찬성하시는 걸로…….

김지근 위원 위원장님 결정이 어떻게 났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부결입니다.

김지근 위원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신성봉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을 때 향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지금 부결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부결되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부결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계획이 있으면 신성봉 위원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현재로써는 당장 부결된 것에 대해서 계획은 안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음은 의안번호 제935호 일괄 상정을 하되 한 건 한 건씩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의 건 1건과 공유재산 처분 건 1건, 전망대 조성 3건이 있습니다.

먼저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 가결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일단 원안 가결된 것으로 공지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처분의 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공유재산 처분의 건도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망대 조성의 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안번호 제935호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의 건, 공유재산 처분의 건, 전망대 조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근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13시38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이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신성봉 의원, 정현희 의원, 황세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입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2012년8월31일 제가 대표 제안하고 정현희 의원, 신성봉 의원, 황세영 의원 등 3명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29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구청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의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을 정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자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정책사업 등의 토론회, 설명회 청구권을 규정하여 주민이 구에 정책사업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929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이 조례를 만드신다고 오래전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질의를 할 것은 각종 법령이나 각종 시행령이나 이미 참여예산제라든지 각종 공사를 할 때 주민감시관제도라든지 각종 주민들이 참여해야 될 그런 사항을 의무화 시켜놓은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이미 만들어진 조례하고의 어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만들어진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좋은 질의이십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원들의 활동에 있어서 입법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활동 중에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규정을 명분화 시켜놓은 형태인데 그래서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도 관습적으로 하고 있는 감시관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하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모법이 있기 때문에 충돌되는 것은 없고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통해서 우리구에 이런 것들을 상위법이 있지만 우리구의 법 조례를 통해서 명문화시켜 놓는다. 이런 것에 의미가 있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7조인데 제7조2항에 보면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계획, 감시의 주민참여 계획, 공청회의 주민참여 계획, 구정평가 주민참여 계획, 정책사업 등의 토론회, 설명회 청구계획, 주민의견조사, 주민참여의 홍보 계획 이런 것은 그렇고 그러면 위에 것 들이 저는 여기에 대한 이견보다는 여기에 이미 조례로 정해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하고 이중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또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해서 좀 고민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제10조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여기에 이미 나와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는 크게 포괄적인 의미만 하나 부여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의미하고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조례하고 이것을 놓아 두었을 때에 이 조례의 실효성은 뭐고 이 조례의 효율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이 참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좋은데 혹시 모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효상 의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 제정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토론과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세 가지 안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중에 선택하도록 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먼저 중구에서 조례가 시행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려온 그런 안이 순서대로 갔으면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너무 이슈화되고 쟁점화 되다보니까 그게 먼저 통과된 예입니다.

그것을 그 자체적인 우리 조례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 조례를 따르면 되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감사에 주민의 참여라든지, 주민의견조사, 정책사업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인데 좀더 계획적으로 구청장은 자치단체장은 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로 제정되지 않았더라면 이 조례에 따라서 주민참여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주민참여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든, 공청회든, 구정평가든, 토론회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하더라도 이 법에 의거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발의하신 이효상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기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청회 주민참여 이런 것도 보면 중앙에 보면 구청장은 법령에 규정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령에 보면 몇십억원 이상의 공사는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법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례를 제정하지만 실효성은 이 조례가 크게 적용하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김지근 위원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참여 조례를 제정 했을 때 문제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오는데 공청회 몇십억원 이상 공사는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김지근 위원 사업할 때 5억원 이상인가…….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이 조례가 없어도 저희들이 그대로 하고 있고 있어도 하고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도 실효성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다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모법에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또 주민편의에 해서 법령에 위배 안 되는 사항…….

이효상 의원 법이 없는데 법령에 위배…….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법에 위배 안 되는 사항 내에서…….

이효상 의원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준해서 전부다 만드는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이효상 의원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열 몇 군데 정도.

이효상 의원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열린 지방자치 주민의 기본 참여해라, 지방자치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하고 구청장도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과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따진다는 것은 저는 조금 어필이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진정한 지방자치로 나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제 이 법에 따라서 하라는 것은 다른 법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태완 위원 저는 이 조례의 의미는 9조에 있는 것 같습니다.

9조가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되어 있거든요. 법령에 있는 것은 법령에 따르되 없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구체화해서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겠죠. 방금 집행부 질의를 들어 봤는데 외국에서는 거버넌스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도로를 놓으면 그 도로에 우리나라 같으면 파놓고 거기에서 가스관 놓고 또 파서 수도관 넣고, 또 파서 인터넷 넣고 거기에 점자불럭이 안 되었다고 해서 장애인 시설을 하고 계속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설계단계에서부터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그것을 복지는 복지, 장애는 장애, 우리 편의시설 수도는 수도, 전기는 전기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시행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데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 나가자는 부분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으로 필요하고 절실하게 필요하죠. 구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나서 또 금방 파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조례가 좀더 구체화가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상위법령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부적절하다. 그 이유는 조례를 법령위반해서 어떻게 제정하니까, 다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지 조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만 조례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적인 특성, 문화적인 특성, 지리적 특성, 사회적인 구조적인 특성 이것을 더 세분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자 그런 개념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관련되는 조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조례의 의미는 관 주도로 필요할 때 주민들 모아서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확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에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부정을 하지 않는데 단지 이 조문을 하나하나 가지고 하면서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실효성을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효상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9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행정지원국장 이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올 연말 울산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예정으로 준공 후 확정지번 등을 부여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기존 동 경계와 현실 연건 등의 불합리한 부분을 감안 동 경계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도로여건과 지역적 특성 및 효율적인 행정관리 등을 반영 동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혁신도시지구 내 11개 법정동과 2개 행정동 동간 경계조정을 위하여 동 관할 구역에 동간 이동되는 지번과 면적을 표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9년4월1일 개정되어 관련 조항이 변경되었으나 개정전 법조항이 그대로 표기되어 있어 변경하고자 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혁신도시지구 내 동 경계 지정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동 경계 신청에 대하여 전 부서 및 동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쳤으며 그 결과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함이 인정되어 LH공사와 협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8일부터 8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것은 개정조례안 및 신구대비표, 그리고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상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국장님. 지금은 불가피하게 혁신도시에서 새롭게 건설하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획정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우리 행정적인 결정을 LH공사에 줘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할 수 없는 것이지만 향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각 지역구 의원님들의 생각을 모아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중구의 의원이지 동의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이 길 기준으로 좌측은 어느 동이다. 우측은 어느 동이다. 큰 기준점이 있는 그걸 기준으로 이쪽은 어느 동이다. 이쪽은 어느 동이다. 주민들이 신주소, 구주소, 행정구역 갑자기 가다가 넘어서니까 어느 동에서 어느 동이 되어 버리고 이게 아주 수십 년 전에 일제시대에서부터 만들어져 있는 행정구역의 소로길 기준으로 한다든지, 도랑길 기준으로 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쯤에 와서는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많은 지형이 바뀌어 졌는데 그래서 이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나 향후에 중구 전체의 구역획정을 다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비근한 예로 도면을 가지고 와 보실래요.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면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넘어가서 블록도 없는데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와서 엄연하게 길이 나가 있는데 길 기준으로 한다든지 저는 이번에 하는 것을 이 자리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하되 우리 중구 전체에 여기도 기준점이 길이 나가 있고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집에 같이 붙어사는데 이쪽은 어느 동이고 이쪽은 어느 동이고 길 건너서 어느 동이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길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블록을 해서 그어버리든지 길 기준으로 그어버리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들어갔다가 다시 나갔다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길을 최대한 살려서 이 새로된 지형을 맞추다보니까 저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국장님 이번에 획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난해한 문제입니다.

태화동하고 다운동하고의 문제도 주민들이 거의 80%가 요구를 했는데 안 되고 있는데 한 번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지는데 대동제로 간다든지 하면 몰라도 주민들이 가장 알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향후에 그런 계획이나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그 관계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구획경계 조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부분도 다소 있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그것을 맞추면 10개월 걸린다든지 연말까지 확정지어줘야 혁신도시가 준공 처리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2013년 상반기 중에 행정동 관할구역을 한 번 더 조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잘못된 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혁신도시 경계 조정이 끝나고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가 연말에 준공 나고 모든 것이 처리되고 저희들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때 전체 다 되면 같이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현 상태를 박태완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옛날 골목길 이런 부분을 살리다 보니까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최대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울산광역시중구 교복 물려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20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교복 물려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이효상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였고 신성봉 의원, 정현희 의원, 황세영 의원, 김지근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이효상 의원입니다.

2012년10월8일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지근 의원, 신성봉 의원, 황세영 의원, 정현희 의원 등 4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33호 울산광역시중구 교복 물려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매년 신학기에 교복을 구매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복 물려주기운동을 권장함으로써 자원절약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또 교복 물려주기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복 물려주기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복 물려주기운동 대상학교 및 교복의 정의를 규정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교복 물려주기운동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교복 물려주기운동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과 교복 물려주기사업운동에 공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 교복 물려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이효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의원님들이 관내에 학부모나 학생들의 교복 물려주기를 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와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큰 의의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학교 관련 학생 관련의 소관부처가 울산시교육청이고 또 울산시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1인당 한 벌 당 6,000원씩 수거해서 세탁하고 보관해서 시스템 전산화해서 희망자에게 주고 또 학교에서 그 학교에 보관을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거하고 배부하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여유가 있다면 우리 업무로 가져와도 되지만 교육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고유업무를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업무를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의 이중적 투자 또는 구에 부담 증가, 예산이 안 들어가야 될 예산을 우리가 맡는다. 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모순점도 있고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북구에도 진학을 하고 남구에도 진학을 하고 또 우리 소재 중구의 학교에 남구 구민도 오고 북구 구민도 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지역의 문제점을 없애려고 하면 시 교육청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또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제안설명하신 이효상 위원님의 그런 생각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효상 의원 예, 고맙습니다.

박태환 전 의장님께서 예산의 이중성과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취지는 익히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해 보니 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제도적으로 하나의 운동형태로만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만 된다면 중구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과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쭉 해 왔습니다.

이것을 해당 교장선생님께 여쭈어 보고 하니까 관리하는 측면이 없었고 교복사 이런 곳을 통해서 봤는데 특별히 교복을 제작하는 교복사에서도 그런 정도는 해도 충분히 상관이 없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주도적인 사업을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단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제정을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운동과 맞물려서 우리 중구 자체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효과를 더 낼 수 있다고 보고요. 교육경비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줍니다만 교육청 순수예산으로 다하고 있지만 우리 상위법에 의거해서 교육청 각 학교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2억원 내지 3억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조금 더 많은 규모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집행부의 홍성춘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원 취지는 바람직하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태완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에는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8개교가 있는데 이 부분보다 학교별로 교복이 각기 디자인이 다릅니다.

색깔, 모양 이런 부분들이 다른데 그러면 학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중구운동으로 하기에는 실제 혼란스럽고 하려고 하면 그 학교에서 교복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졸업생에게 교복을 받아서 신입생에게 물려주는 거, 지금 상태로 전 학교별로 대다수 학교가 3학년 졸업생에게 교복뿐만 아니라 운동복, 가방, 심지어는 실내화까지 선생님들께서 교장 선생님 재량 하에서 후배들에게 물려줄 것은 벗어놓고 가라 전국적으로 자율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자기에게 맞는 것은 가져 갈 사람은 가지고 가라고 해서 가지고 갈 사람은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가 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학교 마다 교복이 다른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구매운동을 해서 교복을 어떤 식으로 어느 재활용센터나, 안 그러면 어디에서 가져오라고 하면 남구 옷도 있고 중구 옷도 있고 이것을 배분하는 것도 일단 예삿일도 아니고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학성여고 같으면 학성여고에 그 교복은 다른 학교에서 입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교육청 어떤 소관으로 해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운동이 이루어지고하면 그 학교별로 어떤 식으로 되어서 하면 효율적이고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 취지는 좋지만 효율성면에서 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가 되어서 하기야 홍보는 할 수 있지만 학교별로 제각기 다른 것을 우리가 모은다고 하더라도 배분한다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시 전반적으로 하면 학교에서 더 재다짐을 하고 활성화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활성화시키고 있고 시 정책사항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학교별로 거의 다 이런 운동은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해 전에 두 해 전에 일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3학년들은 후배들에게 물려준다고 옷을 벗어놓고 가고 신입생들은 오리엔테이션 때 옷을 자기에게 맞는 것은 골라 입고 필요한 부분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의원 홍성춘 담당 과장님 약간 생각이 다르신데요. 이 조례를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았지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지금 홍성춘 과장님이 판단하고 공무원들이 겁을 내고 있는 것은 일에 대해서 겁을 내고 있는데 일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교복 물려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구가 와서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김영호 전문위원님 계실 때부터 환경미화과에서 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아니다. 이것은 다른 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 일을 크게 보시는 것이고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각 학교마다 하고는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교장선생님들도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배부 받은 학교의 옷을 못 입힙니다. 다 맞추어 입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 학교에 가서 교복을 찾아서 입을 학생은 입어야 됩니다. 못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교실이 비어져 있어서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다른데 학교 것을 가져오고 한데 모아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에 보면 제3조에 보면 ‘필요시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은 주민 및 단체 등이 교복 물려주기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시 광역시교육청 및 강북교육청과 서로 협력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서 밖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고 그것을 더 권장해 주는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모아서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마 한 것이죠. 그런 취지가 아니라 제가 말했듯이 교육경비예산 심의 보조해 주듯이 이것도 보조를 더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겁을 안 내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울산광역시 시책사업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의 일부에 따라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통해서 또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지침이 내려가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의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독립적으로 의회가 기관으로 있습니까?

타 기관이든 어디에든 그러면 제가 일례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추경심의를 할 때 저희들 관용차량 관련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향후에 의전차량은 2,500㏄이하로 차량을 2,500㏄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조례를 만들면 끝입니다.

예산 700만원 깎자, 1,000만원 깎자 너무 많다. 다른 차량한다. 조례에 만들어 두면 됩니다. 그 근거에 의거해서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개인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지역민들의 곳곳에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 24만 구민들 다 생각하면서 이런 법을 하나씩 만들어서 명문화시켜 놓음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그런 기능을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지 뭐 하러 신경 씁니까?

잘하라고 하지 가서 이것은 저는 본분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견해는 조금 전에 몇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교육청 고유업무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교복운동이 교육청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운동적 측면이 고유업무는 아니고, 또 교육업무의 분장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온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주무부서장님께서도 전체를 모아서 교복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한꺼번에 모아서 수선하고 배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조례를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조례의 취지는 지금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이나 예산 부족이나 관심 부족 여러 가지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다보니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좀 주고 홍보차원에서 함께 동참하자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조례 제정을 제안한 것 같고요.

또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교육청 필요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예 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는 문제이지 굳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찹찹합니다.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의견을 참고하고 또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이견이 있어서 본 건에 대해서 찬반 표결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효상 의원 이의 있습니다.

진행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는지만 물어봐 주시고 찬반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대의견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것인지 찬반으로 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회의를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 내용을 듣고 분명하게…….

이효상 의원 찬반 물어 보시면 되는 것이지 반대의견이 있으신지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면 되는 것인데 찬성·반대 투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반대하신 위원이 계심으로 인해서 찬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교복 물려주기운동 조례가 쟁점사항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견해의 차이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조정할 시간을 가지고 표결하도록 해야지 동료 위원이 발의한 이 조례를 표결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점심식사 후에도 정회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도 통합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그러면 신성봉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10분간 2시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의견 교류를 했는데 통합된 의견이 없어서 본 건에 대해서 찬반표결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효상 의원 문제되는 주민단체 이것을 삭제하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됩니까?

김지근 위원 이효상 의원님 수정가결을 말씀하셨는데 전체 보면 이게 교육청에다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조례가 핵심이 아니고 일반 개인단체 조례 4조부터 6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5조에도 보면 교복 물려주기운동단체 등에 대한 지원 이것은 제목이기 때문에 수정하면 모든 것을 다 삭제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포상에 보면 우리가 개인이 아니면 울산광역시중구 포상조례에 의해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거든요,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봤을 때 3조부터 전부가 1, 2조 빼고 나머지는 전부다 단체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청하고 하는 조례하고는 판단이 좀 달라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하고 단체가 하는 조례가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사실 저도 서명은 했지만 저도 교복 물려주기운동이라는 교육청 쪽과 협의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저도 죄송하고 3조부터 6조까지 어떻게 보면 개인이나 단체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법령이거든요. 그러면 수정하려고 하면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효상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표결해서 이의 없는 것으로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표 3표 나와서 부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교복 물려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찬반표결 결과 부결되었으므로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교복 물려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5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행정지원국장 이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37호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민원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자치단체 민원수수료 납부 수단으로써 종이수입증지 사용의 불편 해소와 위·변조 방지를 통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제증명 발급 시 종이수입증지 대신 전자수입증지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관련입니다.

2012년7월30일부터 8월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상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수입 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 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서경환박태완김지근신성봉이효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총무과장 김규원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획획정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4건-제152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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