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10월19일(금)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45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7일 심사 보류한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도시관리공단 건이 아니고 회의를 하기에 앞서 10시30분에 상임위 회의인데 위원회의 회의가 위원장이 사전에 준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바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올라와서 15분 대기하면서 위원님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점검을 통해서 위원장이 준비성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도시관리공단 설립과 관련된 최일식 실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올리기 전에 사전절차로 하신 것이 뭐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제일 먼저 도시관리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 계획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법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치고 나서 도시관리공단심의위원회을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용역결과에 대한 분석과 검토하는 의견 개진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 차례 걸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혹시 심의위원회 구성된 사람들이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한 명단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신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픈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별도로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다른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우리 의회 의원들 말씀입니까?
○이효상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심의위원으로는 구 의원이 한 분이 속해져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보통 3명 정도 참여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한 분이 계시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이효상 위원 그런 사항을 보고 조례가 올라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알짜만가지고 수익성이 남는 다는 그런 행태만 가져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향후 다양한 시설물들이나 지금 건립 계획 중에 있고 건립 중에 있는 이런 형태를 다 가져왔을 때는 인천에 남동구 거기도 상당히 주차관리공단 거기는 흑자를 낸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적자로 돌아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관리공단, 도시공사 등 시설관리공단 등 경영평가를 매년 마다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마다 적자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예산 투입해야 되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이 지방자치를 훼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귀속될 필요도 없고 좀더 말 그대로 지방자치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운영 이런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받게 되는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효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청이라든지 이런 쪽은 주로 공사 쪽입니다.
저희들이 공단이 전국적으로 79개가 있는데 경영평가에서 75개는 그래도 공기업법 시설관리공단 기준여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평가되고 있고 대구라든지 도봉구, 부천시, 안양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4개가 부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국에서 부실공단 또 부실공사 이런 부분들은 주로 직영이나 공영개발 쪽에서 많이 부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인천에 주차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99년도에 4억8,0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동구 도시관리공단도 5억원 이렇게 해서 적자가 나서 이 자료가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라는 것이죠. 심의위원회에서는 바뀐 것을 알고 있습니까?
원래 심의위원회에서는 저것을 가지고 했을 것이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용역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나온 이런 것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가졌고…….
○이효상 위원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토론을 했습니까?
심의위원회 열렸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런 부분은 안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심의위원회 기능은 특별한 것이 없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결정하고…….
○이효상 위원 용역한 것만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주체측인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가 없고 그러면 형식적인 것이죠. 그런 것이 더 토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뀌고 줄어들고 이런 것이…….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 당시에는 우리가 8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자가 아닌 흑자 운영으로 인원 16명에 대한 전체 비정규직해서 88명으로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오히려 그 부분에 용역부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소한의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심의위원님들에게 한번 거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은 인원으로서 흑자를 내는 쪽으로 해서 승인되었는데 오히려 작은 인원으로 출반한다고 하면 반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역할도 있고 이렇게 하고 당초 용역관련해서 토론하고 세 차례나 하면서 또 집행부는 아니다. 라고 용역과 동떨어진 이런 것을 가지고 내고 그러면 이게 엇박자로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크게 엇박자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사업을 인원을 축소해서 하다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업무가 바뀐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울산중구가 처음 출발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또 문제점도 있고 시행했을 때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토론이 있는데 조례 쪽으로 가기 전에 공단을 설립해서 근로자들이 80명, 70명이 있을 건데 만약에 공단이 설립되었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근로자 관리는 공단 이사장이 하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공단 내에서는 조직관리부서가 담당이 됩니다.
○김지근 위원 만약에 근로자들도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직장노동조합 거기에서도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조합에서는 관여를 못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기관이 다릅니다.
○김지근 위원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이익을 남기고 안 남기는 우리가 경영평가를 해야 되고 이익을 못 남기면 이사를 해임 시켜야 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성과를 독립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성과를 위해서 거기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에 스트레스가 일어날 수 있는데 과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과도한 업무를 주다보면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운영해 나가면서 과부하가 생긴다고 하면 별도인원을 증원하는 방법, 기존 인력을 상계 조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조정하면서 기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타 단체 문제점을 봤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경영이 안 되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가중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스트레스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올라 와 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가 늦게 출발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충분히 염려에 둬서 그냥 공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제재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공단하고 계약을 맺을 때 충분히 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운영해 나가면서 인력부분은 예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의회에 다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추진하면서 그런 인력 과부화라든지 업무추진하면서 문제점을 그때그때 보고하는 채널이 의회에 있으니까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인원을 더 책정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조례 들어가서 자본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산을 얼마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저희들도 자본금 관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지금 공기업법상에 조례안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설립할 때는 현금이나 현물로 자본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만 있지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없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기업 창립할 때 보니까 전체 1/4정도 되어 있어서 거기 기준에 맞추어서 책정했는데 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떤 이 부분이 주로 보면 사무실 임대라든지, 집기, 비품, 창업비 이런 부분 때문에 자본금을 둔다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 구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전액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볼 때는 그 정도 금액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금액만 자본금으로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개발공사나 법인체가 따로 생기는 것 같으면 자본금이 주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주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데 사실 우리는 세입 다 잡아 주고 월급 다주고 어떻게 보면 관리 밖에 안 하는데 자본금이 얼마 되어야 된다. 7억원 되어야 된다. 이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 자본금 우리가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집기라든지 그런 자본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타 단체 보니까 5,000만원 한다. 1억원으로 한다는 곳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본금을 정해 놓은 것 같은데 저의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도 타 단체에 확인을 해 보니까 5,000만원, 1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7억원 같으면 운영비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인데…….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운영비 안에는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자본금으로…….
○위원장 서경환 운영비에 25% 같으면 7억원 생각을 한다면 운영비 자체가 쉽게 말하면 운영비 내용에 25% 정도를 자본금으로 잡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상당히 다른 지자체보다 방대한데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위원장 서경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5, 6년 전에 해 왔지만 울주군이나 남구보다 자본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지금 조례 올 라 온 것을 보면 표준조례에 의해서 거의 똑 같습니다.
표준조례에 맞춤법이나 글자 틀린 부분들까지도 같이 맞추어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재검토가 들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우리 조례가 한글표기로 많이 되어서 단적으로 제8조에 보면 ‘추천한 자’ 다 ‘자’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조례도 그렇고 이 부분은 ‘사람’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제3조, 9조2항, 3항, 10조 그 다음에 13조에는 ‘직무이외의’ 이것도 표준조례하고 똑같은데 맞춤법도 틀려있고 띄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10조1항에 보면 ‘으로’ ‘으로’ 2개가 있습니다.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것이’ 이게 맞지 싶습니다.
제일 뒤에 4장 26조2항에 보면 ‘설립와’ 되어 있는데 ‘설립과’ 그 다음에 부칙에 보면 보통 ‘공포한 날로부터’되어 있는데 ‘공포한 날부터’ 되어 있는데 ‘로’가 과연 필요한지 맞춤법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조례안도 방금 지적했듯이 급속히 하다보니까 문구나 자구가 수정해야 될 것이 많을 것 같고 혹시 실장님 이게 진행되면 발주예정은 언제쯤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의회 통과되고 나면 준비기간이 5, 6개월 소요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4월 정도 출범되지 않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연말 단위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렇게 되면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러면 그 기간까지 연간 계획해도 되고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으니까…….
○이효상 위원 그런 부분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이효상 위원 방금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조례안을 봐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자본금에 대해서도 현금이 아니라 현물도 있기 때문에 납입시기와 납입재산도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운영 현황 우리구 공공시설 현황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구에서 도 시관리공단 설립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기관이 현재 우리구에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당장 적자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도시관리공단 설립 시 도시관리공단 인력이 수행해야 될 사업 중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거기에 대한 인력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되고 심의 의결된 문화체육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영유아보육정보센터 등 다양한 공공시설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후에 재심의해도 늦지 않다. 당장 심의 의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 큰 불편을 초래하거나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급히 설립해서 나타나는 역기능보다는 이후 예상되어 있는 공공기관 건립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재심의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의견은 도시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청 공무원 구제대책에 대해서는 대책이 세워져 있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줄어드는 인력이 8명 정도 됩니다.
건설방재과에 노점상실명제 업무를 보는 직원 3명, 교통행정과에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공영주차장 업무 2개를 보는 직원이 4명, 환경미화과에 종량제봉투 업무담당 1명해서 8명이 보고 있는데 이 인원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들의 수준이 향상되고 주5일 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문화부분인 문화도시에 중점을 두고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명 배치하고,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 그쪽에 1명, 일자리 창출부서 현재 시기적으로 정부에서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부서에 1명, 저희들이 무엇보다 재원확보 부분입니다. 국·시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 개발하는 이런 부서에 2명을 배치해서 기존 있는 인력을 구에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조례에 보니까 시기상조 얘기도 나오고 구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데 의회에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출발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조례에 미흡한 점이 많다. 잠금장치가 안 되어 있고 의회 역할도 없고 이사장 감독 범위도 명쾌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만약에 오늘 의결을 하더라도 수정을 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위원님들 저번 회의 이어서 오늘 회의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의견들이 조율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위원님들께서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조율을 더하기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 봤고 일부 의견은 중구 제정규모나 예산 등 공단설립의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일부 의견은 의회가 집행부 또는 공단을 견제할 수 있는 조문을 수정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안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안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안을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진행상…….
○위원장 서경환 안이 계시는 분은 …….
○신성봉 위원 저는 심의보류 안을 제출할 것인데 받아서…….
○위원장 서경환 수정안이 있으시면…….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관리공단의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결과를 봤을 때 는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비 객관적이라고 보고 있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집행부에서 고생하셔서 실무진의 노고에 높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 정황을 봤을 때 명확하게 100%는 없습니다. 분명히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기능을 강화시키고 역기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연구와 검토, 다양한 구민을 공론화 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를 보류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제청합니다.
○김지근 위원 신성봉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례에 대한 충분한 의견이 있었고 또 처음 출발하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시행하다보면 수정해 나갈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하자는 데에 우리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조례안 검토를 많이 해 봤지만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 제 개인적으로 봐서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의회 견제 기능을 많이 보완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은 제가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자본금 나오는데 1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4조 자본금은 ‘공단의 자본금은 1억원으로 하고’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또 12조에 보면 임기가 있는데 그것을 임기 및 임면으로 바꾸고,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인데 이사장의 연임 및 해임 나머지는 지방공기업법 그대로 하고 밑에 제58조제3항,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2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20조는 단서조항을 밑에 1항은 생략하고 2항에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 뒤에 다만 이 경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괄호열고 이하 구의회로 한다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27조3항을 추가로 해서 2항에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제2항 1호에 관하여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조는 보칙 준용인데 이 조례는 예산회계법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29조에 구의회 출석 및 자료요구,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지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동의합니다.
○이효상 위원 이외에도 조례안 손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손볼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조례안을 가지고 하자고 하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조례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보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가지고 오셨지만 수정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정해야 될 것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오전에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야기를 했고 점심을 먹고 나서 속개를 해서 안이 심의보류와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결과를 표결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 정회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당치 않다고 보아집니다.
○위원장 서경환 지금 심의보류와 수정안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위원들 간에 티타임을 가지면서 동의가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14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24만 구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조례 사항이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틀간 계속 질의와 토론을 해 왔고 그 결과 우리 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 조율이 안 되었습니다.
먼저 심의보류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두 안이 나왔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신성봉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보류안에 대한 동의 제청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이 판단컨대 찬반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찬반토론을 해 주시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가부를 결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지근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제청이 있었기 때문에 성립된 이 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해 주시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가부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심의보류 부분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토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회의진행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가부동수로 투표 없이 위원장으로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결정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 동수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경환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김지근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효상 위원 이의 있습니다.
거기 조례 내용에 김지근 부위원장님 하셨지만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토론도 안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으로 그냥 처리합니까?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 제가 질의·토론을 조금 전에도 신성봉 위원님 말씀대로 드렸고 질의·토론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두 안에 대해서 수정안과 심의 보류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이효상 위원 명확하게 해 달라고 했지 누가 찬반토론을 붙여야 되는데…….
○위원장 서경환 찬반 토론이 종료되었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렸고 또 얻고…….
○김지근 위원 위원장님. 찬반토론은 충분히 거쳤고 지금 조례안에 대한 신성봉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시기상조이다. 보류안이 나와 있었고 본 위원은 물론 신성봉 위원님의 안에도 존중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대로 했을 때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는데 결론적으로 신성봉 위원님께서 제출한 보류안이 이효상 위원님이 제청이 있어서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수정안이 박태완 위원님의 제청이 있어서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2대2가 나왔으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안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판단을 어떻게 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의 심의보류안과 김지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2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15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에 심사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안을 본회의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임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전문위원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감사목록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였고, 위원님께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것이나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관련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공통적인 부분 의견 개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12년 물품기증 구청에서 받은 현황 현금 포함해서 사용내역 전체 다 입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센터 문화의거리 하도급업체 현황과 공사 변경 내역을 청구합니다.
세 번째 입찰이후 공사 설계 변경 내역 현황을 청구합니다.
네 번째 공사입찰 낙찰결정 기준에 따른 계약이행 능력 심사내역을 청구합니다.
다섯 번째 혁신도시 조성공사 시공 총괄책임자는 증인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위탁 내용 중에 언론사, 방송사 및 민간이전경비 집행 현황을 포함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동별 축제포함 각종 행사 내역을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구청장 해외출장 3개년 예산집행 내역, 해외연수 개인 및 단체 해외 지원 내역과 참여자 명단, 그 다음 보건소, 동 주민센터 감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산 지원되는 사회단체 운영 현황을 요청하였고, 각종 행사시 물품구매내역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행사하는 행사시에 티셔츠라든지, 상품이라든지 등등 민간인에게 구입되는 이런 업체들의 리스트를 요청하고 내역을 같이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기준공식 내역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외에 본 위원장이 공통된 내용들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서경환박태완김지근신성봉이효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손중익 |
○출석공무원 | |
기획예산실장 | 최일식 |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제152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