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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2.10.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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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0월17일(수)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5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10월15일자로 인사발령으로 복지건설전문위원으로 발령받으신 김진만 전문위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10월15일자로 동사무소에서 복지전문위원으로 배치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진만 전문위원님 복지건설전문위원으로 발령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6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권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복지경제국장 김해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쏟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38호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영유아보육법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법제7조 등에 의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보육사업의 확대와 보육제도의 변화 등 다변화된 보육환경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을 구 조례에 신설하고 포함하게 됨으로써 조례명을 중구보육조례로 변경하고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만 운영하던 보육정책위원회를 법 제6조에 따라 조례에 의해 운영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가 2012년6월29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위원구성비율을 반영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위원회의 100분의 45이상, 보육전문가 100분의 20이하, 관계공무원 100분의 15이하, 어린이집원장 100분의 10이하, 보육교사대표 100분의 10이하로 구성하는 안이며, 어린이집 관계자의 참여는 줄이고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여가 확대되는 형태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위원구성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해서는 2012년도2월3일 상위법개정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위탁계약서상 위탁대상은 종전 반구어린이집 등 4개소로 표시되어 있던 것을 향후 위탁시설 신설을 감안하여 건물위치 표시는 삭제하고 구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며 법 시행규칙 24조제5항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나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중구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 안을 보완하였으며, 종전 위탁계약서의 계약기간 3년을 삭제하고 개정법에 따라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조례본문에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수탁자의 의무 및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보육관계법령과 구의 행정요구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 이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운영기간동안 대표자의 자산부채비율을 50%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법 제7조에 의거, 구 의무사항인 보육정보센터 설치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정보센터 내에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고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이나 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보육정보센터 내에 보육정보제공과 상담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며 바라며 9월18일부터 10월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해권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만 전문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의안번호 938호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사회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전문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안 제5조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우리구 개정조례안에서는 제5조4항에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민간위원과는 구별됩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내용과 같이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수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한 차례’라는 의미를 보면 문맥상 다소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고 법제심사부서에서도 ‘한번에 한정으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꼭 상위법에서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수정하여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에 한정하여’가 맞다고 하는데 그 부분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한 차례’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일이 크게 한번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한차례 소나기가 온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시행령에서 옛날에 제정할 당시에 ‘한 차례’로 했었는데 저희들도 상위법과 맞추려고 ‘한 차례’로 했었는데 법제심사하면서 ‘한 차례’보다는 ‘한번에 한정하여’가 문맥상 부드러울 것 같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위원님들 생각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장 생각에도 명확히 하려면 ‘한번에 한정하여’가 문맥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2010년도에 법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법에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시행규칙에 14조2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선정관리 기준해서 별표8의2가 있는데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과정은 정부에서 법을 정했으니까 밑에서는 당연히 따라야 될 것인데 5년과 관련해서 수탁기간이 언제가 만료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올해입니다.

정현희 위원 전국적으로 다 찾아보니까 서울 은평구가 3년에서 5년으로 지난달에 바뀌고 나머지는 바뀐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빨리 조례개정안이 올라와서 왜 그런지 사유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올해 수탁기간이 끝이라서 서두른 거네요.

뒤에 보면 위원회구성이 있는데 이것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비율로 정해져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100분의 45인데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보호자를 어떤 식으로 뽑는다는 거죠?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공익을 대표하는 것도 어떤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세부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것은 아직 내려온 것이 없고 영6조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하라는 그 내용 그대로 담은 건데 보호자대표라고 하면 학부모나 어린이집대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방침도 받고 의견도 수렴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통상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소송 들어간 곳이 아직 있죠, 몇 군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3군데입니다.

1군데는 어제 저희들이 승소한 것으로 결정이 나고 2군데가 남았습니다.

정현희 위원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원장선생님이 운영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성향이 강하고 학부모님이 자체의견을 내는 것이 쉽지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원장을 상대로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법이 바뀌기는 했지만 과반수 가까이 되는 숫자를 ‘보호자나 공익을 대표하는 자.’라는 세부시행 없이 규칙이 바뀐 것에 대해서 중앙에서 바뀔 때 수탁기관문제나 위원회구성과 관련해서 내부문제나 문제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에 대해서는 별로 없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적에는 기존명단이 다 알려져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로비가 있었고 말썽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위원구성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하는데 우려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나머지 질의하시고 제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김진만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정사유가 영유아관련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한 것도 있지만 내용에 보면 보육사업 환경변화에 따라서 보육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셨다고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주요내용이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정보센터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되는 부분과 보육정책위원회 부분이 전에 저희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고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사용하였는데 보육조례에 그 내용들을 이번에 다 담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 관련된 전부개정조례안이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 조례와 더불어서 뒤에 계약서도 있네요.

이 내용으로 하면 지금까지 발생된 문제점이 보완되거나 재발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사실상 개인적인 생각은 임기가 5년이 길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3년이었는데 만약에 한번을 더 하게 되면 10년이라는 세월인데 길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개정하는데 그 부분은 위탁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잘 선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위탁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면 제5조에 수탁자의 의무 및 운영방법을 읽어봐도 그렇고 7조에 보육시간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보면 12조에 계약의 해지사항에 7조와11조 의무위반시, 7조와11조 내용을 보면 재산이나 시설의 타용도사용이나 훼손이나 이런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계약해지요건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변칙적인 운영이나 탈법적운영, 여러 가지 문제발생에 대한 내용들은 계약해지내용에 중대문제가 있는 곳에 수탁을 하게 되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으로 여러 가지 국공립어린이집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는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계약서 10조에 지도감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갑은 어린이집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위반사항을 적발할 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

황세영 위원 여기에 보면 보육교직원의 해임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보육시설 계약자체의 해지내용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계약서상보다는 법이라든가 시행령 수탁자선정위원회 자격에 보면 25조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의 취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위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뒷받침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워낙 숙지를 시켜서 위탁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어차피 금년 6월에 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면 이참에 전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 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안 제24조 위탁의 취소에 보면 수탁기관이 법36조에 따라 지급하던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나 거짓으로 했을 경우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관련법상에 상위법에도 그런 규정들을 하고 있어서 그 문제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위탁계약 시에 조례에 대한 것이 갑도 마찬가지이지만 을도 분명하게 직시를 해 주는 것이 운용하는 내의 다툼이나 논란소지도 최소화할 수 있고 주지를 해서 운용하는 것이 문제발생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것을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만큼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10조에 지도감독에 보면 갑과 을에 대해서 갑은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탁하는 어린이집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갑과 을의 감독과 규정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계약을 해지나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시설에 대한 관련된 부분인지 운용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발생에 대한 내용들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위탁계약을 할 때 상세하게 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여러 가지로 탈법으로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확히 해두자는 의미입니다.

계약서를 보완할 수 있으면 지도감독에 문항을 3항을 넣어서 계약서가 제대로 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수탁자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법인이 되든 대학이 되든 적합한 사람이 울산시에 거주한 사람은 가능하다는 것만 있는데 실제로 부적합자나 응하기에는 저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사람들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격제한은 조례에 내용이 없고 상위법에도 크게만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14조4항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11조 어린이집원장 자격기준에 보면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최적임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정현희 위원 국공립을 많이 봐왔지만 제일 적합한 분들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은 때처럼 10년 넘게 어린이집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주는 여러 가지 폭력행위를 비롯해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린이집원장은 자격증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린이를 키운다는 것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황세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행정적 아니면 서류가 미비해서 참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는 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나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 5년 이내에 위탁이 취소된 사람이나 행정소송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위탁에 수탁을 할 수 없는 자격제한을 해서 조건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울산만 하더라도 울산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반구어린이집에 멸치사건까지 해서 급식비까지 횡령하는 이상한 사건들도 많이 있었는데 실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재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이라고 했는데 저희도 사업을 많이 해보지만 3년 정도 하면 긴장감도 들고 또다시 위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의 정비가 되는데 5년은 깁니다.

5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받으면 과하게 표현해서 말뚝 박은 것처럼 길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기 위한 여러 가지 로비나 안 좋은 행태가 충분히 나타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은 원장님께서 물론 잘 운영하시는 분은 참 많습니다.

문제가 꼭 생기는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한번 받아서 5년 동안 안정되게 운영한다고 치면 어린이집에 두살, 세살 때 와서 유치원까지 치면 한 원장님 밑에서 다 있는 것인데 선생님은 오랜 기간 같이 있으면 반 올라가면 인성이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원장선생님은 굳이 위탁을 받아서 5년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너무 길게 하다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좋은 것들을 시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성화 된다든가 이렇게 될 소지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고민이 듭니다.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된 부분을 저희들이 어겨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하고 시행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하는 폐해가 있는 만큼 노하우를 해서 잘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나도록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사회복지과나 생활지원과는 어려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보면 어린이집 100개가 넘잖아요.

관리감독하려면 조영숙 계장님 엄청나게 나가실걸요.

실제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공무원분들이 일을 게을리 해서가 아니라 원래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굉장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많은데 어린이집만 관리감독 한다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5년 수탁기간이 있다고 하면 5년에 대통령도 그렇고 시장도 세 번 이상 못하잖아요.

어린이집도 평가인증제를 하듯이 하겠지만 5년을 넘어서 더 한다거나 이런 것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년 정도 하고 잘하시는 분은 다른데 위탁받아서 옮겨가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5년 단임제처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실적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안하고 한번 더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10년이 되니까 그런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해서 보다 좋은 원장님들이 들어와서 어린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한번 계시면 평생 계시니까 보육교사나 해서 원장으로 올라가셔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잘 화합이 돼야 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는 몇 개의 어린이집이 또다시 재위탁으로 가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폐단을 막는 것이 조례에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저희가 조례에서 위원회구성과 관련해서 아까처럼 보호자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학부모위원회를 꾸리라고 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원장님이 어느 어머니 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알아서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안 들어갔지만 시행규칙이나 어떻게 해서 보호자대표를 제대로 구성해서 보육정책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중구에 보면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심의하고 해야 될 내용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경향이 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재판 올라갔던 것도 위원회에서 알아서 조절해 주어야 될 문제도 있는데 잘 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제대로 구해서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정현희 위원님, 조례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도 위탁기간은 5년은 깁니다.

한번에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10년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의 행태를 보면 본 위원장 생각도 잘할 것 같은 생각도 안 들고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3년으로 계속 할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상위법에 어긋나게 3년으로 개정하는 부분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일단 5년을 하고 나서는 공개모집을 하든지 다시 재위탁을 하든지 그때 새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개모집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5년 뒤에 다시 공개모집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3년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3년이 안 된다면 14조 수탁자의 자격에 대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 문항을 더 넣어도 문제가 없죠?

5년 동안 위탁을 받았다가 잘못해도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위치도 있고 관리감독하는 복지과에 인원도 부족하고 타이트하게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정현희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자의 자격요건을 강화시켜 놓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공고를 할 적에 선정기준을 강화해서 공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조례에 명시시켜 놓으면 되는데 할 때마다 과장님들의 생각이 다르고 해서 조례에 못박아놓으면 안 되는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법을 벗어나서 과도한 제한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하고 선정기준에서 정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담아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저희 구에서는 올해 말로 국공립어린이집 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새로 원장님을 뽑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에 나오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자격요건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위탁하시고 수탁하실 때 공모하실 때 복지건설위원회하고 규정이나 의논을 해서 같이 해서 하면 좋겠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울산광역시보육조례에 보면 1장에 총칙이 있고 2장에 정의가 있고 한데, 정책이 바뀌고 심의를 하니까 조례가 올라오고 하는데 집행부업무를 보는데 과다한 업무도 있지만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도 중구구민의 어린이고 보호자도 중구의 주민입니다.

다른 구는 책임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3조 ‘책임’해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는 것을 하나 넣었으면 해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목적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나, 중구보육조례가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포괄적으로 …….

김순점 위원 목적은 더불어서 가야 한다고 큰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일이 일어났을 때 폭력이나 한창 이유가 되고 있는 것, 어머님들도 아이들 보육하는 데서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구청에서도 책임을 부모에 대한 청장님이 한다는 것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특히 비용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처우개선이나 감사에 지적된, 소송 걸린 특별활동 하는 것에 있어서 과다하게 원복을 돈을 받았다든지 과다한 요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광역시에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책임부분을 물론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책임의식도 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문구를 넣음으로 해서 원장님이나 학부모께서 과다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

김순점 위원 책임하고 비용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커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아이들하고 보호자를 건전하게 보육하게 책임을 진다는 그런 타이틀이지, 책임을 지고 수익 면에서 특별활동비나 비용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중구만의 어린이와 중구의 보호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넣어도 국장님 괜찮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책임부분은 자치단체장은 어린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중구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 책임을 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점 위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부모님이나 원장님이 하소연할 때가 없잖아요.

책임감이 있어야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학부모들도 의견을 할 수가 있는데 엄마들과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어린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때문에 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 성폭력 문제 그런 것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 넣어서 청장님과 같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어주고 어린이를 양성해줘야 되는 책임감이거든요.

○위원장 고호근 김순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저희들이 여기에 전체를 운영하도록 하는 청장님의 책임은 마땅히 있어야 하고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에 하는 것은 원장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보육위원회에서 해서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운영 면이라고 봐지는데 운영 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운영의 묘미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보육정책위원회도 그동안 계속해왔지만 특별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어머니들 역시 아이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원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안아가고 책임져줘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순점 위원님,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하는 일이 조율하는 부분이고 집행기관에서 과도하게 지도감독을 하거나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님 간담회도 한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운영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고 의회가 있고 보육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을 선정하려면 선정위원회가 설치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반기 2년을 보면 우리상임위가 배제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정위원회도 집행부에서 선정을 해서 요식적인 절차에 그친 것 같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위원회 할 때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선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을 선정할 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어떤 방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조례제정이 아니더라도 국장님, 과장님이 상임위하고 조율을 하고 의논을 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황세영 위원님, 정현희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5년이라는 상위법에 의해서 3년으로 줄일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립어린이집은 몇 군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5군데인데 1군데는 복지관 안에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하는 곳은 4군데입니다.

권태호 위원 공립어린이집에서 사고가 생긴다면 구청에서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조금 더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것은 계약해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자격조건과 관련해서는 세부수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구를 하고 만들서 정리를 하고 조례를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아까 그 부분은 충분히 토론을 하였고 자격요건은 선정할 때 다시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자격요건을 선정할 때 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것은 힘듭니다.

2년을 운영해봤는데 의회에 제때에 보고하고 얘기해봤자 의견청취인거지, 구조적으로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까 도시관리공단 얘기할 때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잦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이 바뀌면 또 다른 과장님이 오셔서 견해가 다를 것이고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5년 후에 공개입찰하자고 이야기하셨는데 5년 후니까 2018년이면 저희가 아니고 6대의회가 끝나는 해입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할 때마다 수탁계약서를 바꾸고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제 내용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처럼 원안가결에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조례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설명해놓은 부분이고 상세한 부분은 선정위원회 당시에 공고를 붙일 때 정하면 됩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 선정위원회 하기 전에 저희의회에 상의를 하자는 부분은 이런 제한조건을 넣어라, 의회에서 개진을 한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명문화시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 조례에 상세까지 넣으려면 한두 가지도 아니고 큰 틀에서 하고 조례에 넣는 부분은 회칙에서 세부조항까지는 못 넣으니까 조례로 이렇게 해놓고 선정위원회할 때 의논해서 …….

정현희 위원 세부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처분이든 소송중이든 처분이든 법조항이든 위반해서 결격사유나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하지 못한다는 조항정도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넣었을 경우에 조례가 다른 곳에 오픈되기 때문에 이 조례도 …….

정현희 위원 다른 곳에 그렇게 들어간 조례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조례에 들어가는 곳이 있을 겁니다, 확인해보셨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되어 있는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남구나 다른 구에 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런 내용이 있고 금방 말씀하시는 부분은 생각해봐도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정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배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해지내용도 있고 감시감독도 철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

정현희 위원 이번에 중구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서 재판해서 패소했지만 또다시 운영하는 사례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민간어린이집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은 …….

정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명문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진행의견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조례라는 것이 법에 있는 것,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문화,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수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위탁에 대한 수탁의 제한은 누구나 봐도 보편타당한 내용에 대한 제한을 명문화하는 것은 옳다고 보고 관련된 자구나 조문수정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회기 내에까지 관련되어서 심의보류를 해서 2차 본회의 전에 이 건을 다루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이 안건 하나 때문에 심사보류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정현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조례에 상세내용까지 또, 별로 안 좋은 내용입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이런 것은 안 맞는 느낌이 안 듭니까?

그 말은 맞되, 그런 부분을 넣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문구를 간단하게 수정해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같이 행정소송이나 그런 것은 당연히 배제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조례로 명기하기에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

권태호 위원 그래서 다른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선정기준을 정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넣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정현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 공고할 때 충분히 들어가는 사항이고 상식적으로도 처분 받거나 소송된 것은 자격요건에서 미달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중요한 위치입니다.

자격요건이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절대 자격요건에서 미달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황세영 위원님하고 정현희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심사보류가 임시회 끝나기 전에 자구수정이나 보완여부가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하자는 제안을 드렸고 조례자체를 이번 회기 때 보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현희 위원님 의견이 상당부분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수탁선정에 대한 대상의 제한은 조례에 명문화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가능하죠.

불가능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 조례에 명문화시켜 놓으면 논란의 소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각종 보육정책 관련되거나 수탁자에 관련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그런 내용들을 조례에 명문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 하지 않느냐고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시비의 소지가 없게끔 보편타당하게 함께 이해선상에서 갈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나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보다는 수탁자의 자격제한에 관련된 부분은 조문을 수정해서라도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서라도 조문을 삽입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에게 잠깐 정회하시든 해서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정회보다는 마이크 끄고 10분간 토론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정현희 위원님이 이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토론한 결과, 다른 공동으로 제한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삽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권 국장님, 김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9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9호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4월 수수료책정 이후에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1년간 동결되어온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울산광역시에서 일괄 추진한 분뇨수집운반수수료현실화 조사용역결과에 따라서 구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줄일 수 있는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수거식은 현재 18ℓ당 177원에서 302원으로 64.1%를 인상하고자 하며, 인상 시, 용역결과에 따른 현실화율은 현재 39.9%에서 65%로 상승이 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기본요금은 1만1,045원에서 1만5,370원으로 100ℓ마다의 초과요금은 772원에서 1,090원으로 36.6%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인상 시에 현실화율이 현재 54.9%에서 75%까지 상승이 됩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7월15일부터 8월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만 전문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의안번호 939호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분뇨가 21년 동안 동결되어 있어서 중구에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대행업체가 6군데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주거환경이 제대로 되어있는 곳이나 새로운 신도시는 오폐수관이나 바로 연결이 되어서 정화조가 없지 않습니까?

정화조가 있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 분뇨에 대한 부담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물론 금액을 따져봤을 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5인 가족을 정화조를 퍼낸다고 생각하면 1년에 1만8,000원 정도 되는 것이 인상하게 되면 2만5,000원 정도 됩니다.

권태호 위원 직업 중에서도 3D업종 중에 인력난도 있을 것이고 해결하지 않으면 대행업체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 중구가 좀 늦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다 인상시켰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대행업체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구가 오폐수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정화조가 줄어든다면 대행업체들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전체 8,600개가 되는데 매년 1,000여개씩 줄고 있습니다.

업체 수는 그대로 있으면서 계속 줄고 있으면서 업체에서 경영난이 심한 상태입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이나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대안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중구는 남구하고 비교하면 구시가지가 많아서 분뇨처리업체가 정화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재개발이 되면 줄어들기 때문에 업체도 줄어들고 같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현재로써는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도 없고 저도 나가보고 업체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 봤습니다.

현재의 단가로써는 분뇨를 처리하는데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다, 적자이고 가장 어려운 3D업종인데 어렵습니다, 도움을 달라고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21년간 한번도 안 올리니까 조금씩 올렸으면 좋았는데 한꺼번에 올리려니까 위원님들께 부담도 주고 상당히 죄송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화조가 8,000개 있으니까 처리를 안 할 수도 없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어려운 업종, 분뇨처리 하는 것을 누가 잘 하려고 하겠습니까?

원활하게 처리해 주면서 저희들은 하나하나씩 줄여나가겠습니다.

재개발만 잘 되어지면 업체도 줄어들고 정화조도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 대안을 모색하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 금액이 인상된다면 대행업체들은 경영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이 정도 인상이 되어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타 구군에 비해서 중구가 많은 것은 아니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인상이 되어도 타 구군에 비하면 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일을 시키고 일을 하면 일을 합니다.

인상을 해도 그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겨우겨우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다른 구군이 다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구군도 21년 만에 처음 올린 겁니까, 인상률이 얼마나 되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다른 곳은 47%도 있고 37%도 있고 금액을 봤을 때 중구가 개인오수 처리할 때 1만5,000원 정도 되고 다른 곳은 남구가 1만5,480원, 우리가 제일 쌉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조금씩 올렸습니다.

정현희 위원 다른 곳도 한꺼번에 저희처럼 60%, 47%, 37% 이렇게 올렸느냐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다른 곳도 보면 수거식은 50%가 다 넘습니다.

울주군은 93.8%를 올렸습니다.

정현희 위원 거기도 20년 만에 올린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업체의 어려움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어드려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오르는 것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큽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민감한 문제라 다른 것처럼 작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비를 현실화시켜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망치까지 두드려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집행을 안 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 금액이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나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얘기해서 몇 달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를 해서 인상이 됐을 때 느끼는 부담이나 반응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교통과에서도 하겠다고 하다가 중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분뇨가 64%, 40% 가까이 오르게 되면 한꺼번에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중구구민들은 싫은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대안이나 방안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한꺼번에 21년 만에 올린다는 것이 65% 되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다른 구군하고 같거나 적으니까 5인 가족을 보면 1년에 2만5,000원 정도 부담이 되니까 크게 부담이 된다고는 안 봐집니다.

일단 인상하고 나면 홍보도 하고 주민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은 의정활동한지가 7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분뇨처리와 관련된 대행업체의 수집운반에 관련된 수수료에 대한 문제나 현실화에 대한 의견을 단 한번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례안이 올라와있는데 올라온 근거는 광역시에 조사용역을 통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정화조가 8,600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금년기준이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올해 10월 기준입니다.

1개의 정화조 당이 아니고 전체를 보면 수거식화장실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중구의 평균 연간 배출량이 얼마정도 되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200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4만 톤 정도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구체적인 데이터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공동주택은 제외이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을 공동주택도 해당이 안 되고 바로 직접 유입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황세영 위원 일반적 단독주택은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네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아닙니다, 일반적 단독주택 중에도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황세영 위원 전체구민을 봤을 때 몇 세대 정도가 대상이 되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8,600세대하고 재래식화장실 21개소입니다.

황세영 위원 거의 4만 명이 정화조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라고 봐야 되네요?

○위원장 고호근 그것보다 더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 정도 된다고 보는데 공공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대행업체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21년 동안 단 한번도 인상 없이 해온 것은 고마운 일이고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사전에 파악되고 알았더라면 단계적으로 적정하게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확인되지 못한 부분은 의회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손실금액에 대한 보전은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일부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의 10%를 예산에 반영해서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남구나 울주군도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런 부분을 확대하면서 인상요인을 단계적인 적정수준에서 인상하고 잘못하면 조세저항이나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이분들이 대상자가 전부 서민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행정이나 국가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찾아야 될 계층이라고 보여지는데 손실비용처리비를 예산에 반영하셨다고 하셨는데 금년 2012년도에는 얼마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4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산할 때 제대로 현실화시켜서 처리비용을 적정하게 편성반영을 하고 수수료는 이분들이 과도하게 한번에 안 올린 것을 한번에 올리니까 조세저항이나 여러 가지 무리수가 나타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쓸데없이 예산 편성되고 예산 지출되는 것이 많습니다.

400만원 지원해서 손실비용 지원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책정되는 요금이 물론 구비로써 지원한 것도 400만원을 지원하지만 다른 구군하고 밸런스도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대체로 보면 인상하는 금액도 다른 구군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구비지원을 늘리고 하면 형평성문제도 있기 때문에 크게 세대주별로 부담을 많이 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만5,000원정도면 그 정도는 수용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보도 해야 될 입장이고 1만8,000원에서 2만5,000원이면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으면 구비를 별도로 주고 하겠지만 다른 구군도 있지만 중구만 유별나게 구비를 많이 부담한다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구군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인상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인상하면 다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안대로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1년 만에 올렸지만 시 용역결과로 인해서 다른 구군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권태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직관로로 큰 대형건물은 그렇고 최근 5년 전부터 전부 직관로로 가고 분뇨로 나오는 부분은 열악한 빌라촌, 골목길, 소방도로 없는 곳입니다.

가장 서민층이고 이만큼 올리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64.1%나 올리면 사전에 과장님설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시에서 용역조사한 결과다, 다른 곳도 그렇게 한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종석 계장님 자료하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출량하고 분뇨처리 하면 저장하면 곳이 어디에 있죠, 해양투기는 못하고 있죠?

○치수주무관 여종석 여천위생처리장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분뇨이다 보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연1회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계고장이 날아가고 소비자가 그것을 들고 전화를 하는데 처리 안 되는 곳이 몇%정도 됩니까, 처리되는데도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대부분 1년에 한번씩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렇게 안 하면 벌금 내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과태료를 냅니다.

○위원장 고호근 새벽에 가고 사람들이 없어서 못 치우는 곳도 많이 있고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느냐면 분뇨처리 업체에서 와서 제대로 처리를 안 합니다.

1톤 퍼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100kg 정도 퍼가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을 실제로 겪었고 주변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확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걷어가고 가보면 펌프를 당겨야 하는데 많이 안 당기고 양을 속입니다.

폭리를 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6군데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어디어디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청록위생, 중구환경, 청호환경, 성심환경, 이수환경, 중구위생 6개소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청소대행업체도 6군데를 4군데로 줄인다고 용역조사하고 있고 사업을 대형화해야 하고 업체 수는 6군데입니다.

그것 줄이는 것부터 연구해야 하고 인원, 장비 이렇게 다 하니까 열악하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 합니다.

본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조례의 제정은 개인적인 생각은 반대입니다.

8,600세대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빌라 촌이 있기 때문에 5만, 6만 정도 됩니다.

더 넘을지도 모릅니다.

열악한 해당되는 주민들은 전부 2만5,000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낄 겁니다.

예산반영을 시키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보통 5인 가족을 이야기했는데 차가 가면 얼마를 퍼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

정현희 위원 통상 4인,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빌라도 다르고 용량이 다 다릅니다.

정현희 위원 왜냐 하면 기본요금이 750ℓ까지는 얼마가 오고 초과요금은 얼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8,600세대 중에 기본요금까지 하시는 분들 중에 몇%정도 되는지 그런 것이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개개인마다 다르고요, 정화조시설, 탱크 되어 있는 것을 5인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기준이 1만8,000원에서 2만5,000원정도 인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상임위 간담회 결과, 첫 번째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사전설명보고가 부족했고 두 번째는 현재 실태파악이나 처리방향 등 여러 가지로 우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세 번째는 향후에 대행업체를 줄이거나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조례안은 심사보류로 결정했습니다.

2차 정례회 전까지 조례가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나 보고할 사항은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21년간 수수요율을 안 올리고 둔 자체는 그렇습니다.

적정시기에 계속 인상을 시키고 했으면 한꺼번에 많은 율을 나눌 수 있었는데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울주군이나 남구나 전부 금년에 전부 인상을 시켜서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중구도 이것을 안 올리게 되면 6개 업체라는 업체가 많은 업체인데 지금도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 업체를 줄인다면 하면 이 일을 못하고 다른 업을 해야 합니다.

업을 변경하려면 중구가 변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일을 아직까지 우리 구시가지에 오래된 주택은 정화조가 있고 당장 오수관을 깔아서 오수관을 직관로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면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고 분뇨라는 것은 처리를 안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법상 1년에 한번씩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문제이고 저희들이 64%를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다른 대안을 내놓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체를 줄인다는 것도 여기에 대한 구청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보상대책을 세워 줘야 합니다.

업종을 돌리는 대안보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구시가지가 있고 여기에 8,000세대 이상이 있다는 입장에서는 정화조를 분뇨처리를 원만하게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고호근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면 업무를 하는데 원만하게 될 수 있고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지 않겠나, 봐집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인상 억제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워낙 반발도 많고 분뇨처리 수수료가 돈도 안 되고 하니까 집회 아닌 집회형식으로 되어서 한때는 분뇨처리를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에서 용역을 해서 한꺼번에 올리게 된 건데 타 구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이 올린 것도 아닙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보면 우리가 제일 낮습니다.

울주군은 66.8%이고 우리가 36.7%이고 다른 곳은 40%가 다 넘습니다.

단지, 수거식화장실이 우리중구에 21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 거기가 다른 곳보다 인상률이 높습니다.

울주군은 93.8%, 우리가 64.2%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292원에서 302원, 10원 정도 더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안대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국장님, 과장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만원이 나오는 부분이면 30만원 정도 올라가는데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것 같고 국장님,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제까지 대행업체관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기 내에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를 하고 2차 본회의 전에 자료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소득층이고 조세저항이 있을 것 같고 실태파악도 안 되어 있고 대행업체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관계로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조례안 처리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간담회결과를 발표했는데 2차 본회의 전까지 심사보류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해서 의안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3가지 사유로 인한 2차 본회의 전까지 심사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위원님들의 개별활동을 해 주시고 10월19일 금요일 10시30분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5인)
고호근권태호황세영김순점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만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기타
치수주무관 여종석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2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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