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0월19일(금)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6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전문위원께서는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만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1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17일에 이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인상에 대한 계획안도 보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조례가 타 구군에 2003년도 오래 전에 인상이 다 되어 있었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올해 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연간 21년 만에 인상되어서 연간 따지고 보면 3%이상 수치가 됩니다.
그러나 64%가 갑자기 주민들에게 인상이 됐을 때 반발이 있을 건데 개선에 대한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개선에 대한 조건은 전혀 없이 수수료에 대한 인상만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사업으로 인해서 오래 전에 분뇨대행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고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시기가 언제였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처음에 한 것이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2001년도부터 구청에서 대행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지도감독하고 있는데 분뇨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만일에 신청을 해서 분뇨회사에 요구를 했을 때 오는 기간이 주민들 일부 몇몇을 만나봤을 때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일주일은 기본이고 늦게는 한 달 가까이 걸리는 부분이 개선되는 것 없이 운반수수료만 계속 요구한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둬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의회에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연말까지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물론 21년 만에 운반수수료인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상해서 조례를 가결시키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개선이 된다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이 조례를 가결시켜야 될 부분인데 개선되지 않고 먼저 수수료인상만 시켜 놓고 그 후에 개선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인상이 안 된 이유가 공공요금 억제정책을 위해서 21년간 인상이 안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인상을 안 해 주는데 자기들에게 개선요구를 하게 되면 인상도 안 해 주는데 우리는 밑져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왔던 상태입니다.
전체 2008년도부터 했고 전국적으로 분뇨처리업체들이 연대를 해서 법도 지난 201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연대를 해서 집회를 하고 수수료인상에 대해서 집회를 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법까지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흘러온 상태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개선하기가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별개로 실태조사파악을 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대행업체에서 주민들이 먼저 호주머니에서 돈을 먼저 내주겠다, 내주면 너희가 개선해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인상수수료해 주면 이렇게 개선할 자료를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반수수료 인상만 요구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설득이 될 것 같습니까?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야기가 옆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울산지역에도 신문에 났지만 여러 가지 개인업체들이 파산되고 폐업하게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중간에 대행업체를 둬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대행업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업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2001년도 전에는 몇 개 업체가 있었습니까, 1개 업체가 울산시를 다했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분뇨대행업체의 안 좋은 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업체들이 나누어먹기 식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업체가 안 된다고 하면 구조조정이나 기관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4%라는 부담이 18만원에서 25만원 되는 것도 있고 30만원에서 40만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대행업체들의 배불리기 식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공공요금억제를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냐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고 옷이나 주민들에게 친절이나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겠다고 내놓은 이후에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임금인상을 해 주면 시설점검해서 보완시키도록 하겠다, 인상됐는데 그 사람들이 답답한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청에서 나가는 돈도 추경에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 개선을 하겠다는 자세부터 보여야만 될 수 있고 다른 타 구군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어떻게 심의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 깊은 전문가분들도 많던데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열변을 토했습니다.
문제가 많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전반적인 점검을 새로 해보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21년 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 때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문제라기보다도 혹시 업체에서 자기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반발할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현희 위원 이것을 올리지 못하면 반발한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연초에도 보면 그 관계로 인해서 민원도 넣고 청장님과 대화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부분들은 민생문제이기 때문에 앞전에도 토론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홍보할 기간이 필요하고 영세한 업자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일정하게 담보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느 한쪽의 편이 드는 것이 아니고 상생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당초예산이 결정되어야 되는 마무리 시점에 10월의 회기에 올렸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는 납득이 안 갑니다.
북구의회가 이 조례를 언제 통과시켰는지 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시행은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연초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 조례를 작년에 다루었습니다.
2011년12월에 조례를 올려서 통과를 시켜서 적어도 6개월, 7개월의 준비과정을 통해서 다른 구보다도 빠르게 7월에 집행을 해서 주민들과 원활하고 업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다는 겁니다.
다른 시도 아닌 울산에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구에서는 1년 전부터 이 사업을 준비해 와서 여러 가지 나타날 문제의 소지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에서는 막바지에 올려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반발이 되고 나머지 구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과하게 얘기하면 배짱처럼 나머지 구가 다했고 우리중구만 안하면 이상하게 되니까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철저하게 사전준비성 있게 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정현희 위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것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다른 구청에서 다했으니까 우리구청에도 인상을 안 하면 안 된다는 …….
○정현희 위원 제가 그 말만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려는 것은 미리 미리 구청에서 준비를 해서 작년에 올렸던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올해가 다 가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과장님께서 그 발언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구에서 다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업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죠, 맞죠, 과장님?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인정합니다.
○정현희 위원 수수료가 만약에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수수료가 인상이 되면 이 돈이 실제로 어느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간다든가 복지후생금이 높아진다든가 구체적인 항목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것까지는 업체에서 하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인상을 시킴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 조례를 보면서 본 위원이 드는 문제의식도 영세업자이고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인지, 21년 동안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만 있지, 거기에 일하시는 노동자들 임금이 예를 들어서 150만원인데 200만원정도를 받아야 한다든가 차 운행을 하는데 1명이 하고 일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야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것 없이 현실화시켜서 늘려야 한다고 하니 환경미화과에서도 음식물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용역을 해서 돈은 받아갔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가족의 명의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2인1조씩 하는 것을 1인1조씩 해서 영업이익을 남겨서 업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안 좋은 사례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분뇨와 관련해서는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실화시키는 수수료에 대해서 어느 곳에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올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조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세 번째로 현실적으로 느끼는 소비자들의 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올리는 것도 동의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통의 주택을 가지신 분들도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친정부모님도 3층 건물인데 여쭈어 보니까 1년에 15만원 낸다고 하던데 이런 분들이 50%, 60% 올라가게 되면 모든 물가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올리느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돈 10만원 들고 나가도 시장가면 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이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올리는 방안보다는 실제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금까지 400만원인데 확대하실 의향이나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찾아보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10%는 징수교부금 조로 업체에 나가는 것인데 100분의 10이내로 한다고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
○정현희 위원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찾아보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특별히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만약에 당장 하면 750ℓ가 기본요금인데 이것보다 훨씬 많이 퍼잖아요.
추가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를 용역보고서회인가 거기에 보면 27.5%를 인상한다고 치면 나머지 안에 비하면 비는 부분이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대책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징수교부금 정도를 줄 수 있는데 더 이상 조례상에 10%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
○정현희 위원 10%가 400만원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400만원 이내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가능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조례제정은 가능합니다.
○정현희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것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
○정현희 위원 상위법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네요,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분뇨처리 수집운반수수료 인상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현재적 상황에 대한 문제사항에 대한 지적도 해 주시고 수집운반체계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개선책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업무가 지난 재난관리과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파악하는데 상당부분 부족한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공공요금인상 건이 막대한 21년간 동결된 이 내용을 갖고 오신 과장님의 준비정도도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정확한 내용파악이 되어 있지 않네요.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21년간 동결됐던 수집운반비용 수수료를 올려줘 봐야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장비나 운용체계, 관리체계로 봤을 때 수수료만 올려줄 뿐이지, 이후 개선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것이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일정정도 설득력 있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분명하게 실태파악을 금년 연말까지 하셔야 되고 실태파악에 따른 6개 업체에 대해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다고 의회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수수료 인상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의 문제입니다.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수수료를 21년 동안 동결하지 않은 것도 업무방임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더 그런 입장을 취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이 광역시에서 수수료운반 개선방안 조사용역이 2010년도에 이루어졌네요?
그 건은 정현희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집행부에서 중요한 내용의 공공요금인상 안에 대해서 그만큼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수수료 산정용역 조사결과, 제4안인 기본요금 750ℓ, 인상률 27.5%, 초과요금 100ℓ당 인상률 27.3%에서 계가 1,110원입니다.
기본요금은 1만5,040원이고 수거식 청소수수료 관계되는 것은 인상률은 47.8%, 수수료는 처리비용 포함해서 290원, 결국은 조사용역 때에 나온 4안을 조정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 생각은 수수료를 올려주고 같이 업체의 구조조정이 안 되면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올리고 나중에 개혁이 안 됩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 업체수가 타구군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동구가 제일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구역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톤수는 많고 업체는 두 군데입니다.
중구에 차량이 10대가 있는데 전부 가장 신형이 2001년식입니다.
그것 1대 있고 평균이 16년, 17년입니다.
이 차량은 영업용 차이고 운행하기가 힘든 차라고 판단되는 관계로 업체의 차량개선, 구조조정이 없다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도 없고 정화조 분뇨처리 하는 가격인상이 연말에 다른 인상요인도 많이 있고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업체가 울산시 구군에 30개 업체인데 전부 연식이 오래 됐고 동구가 가장 신형을 가지고 있는데 2006년식이고 23톤입니다.
중구는 2.5톤, 5톤, 아파트를 정화조로 치면 100번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23톤이 10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업체가 경영이 악화되고 직원들 후생복리가 안 되고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부터라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업체구조조정 및 인상에 따른 조건부가 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23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고호근권태호황세영김순점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진만 |
○출석공무원 | |
건설방재과장 | 이인걸 |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2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