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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1회 제2차 본회의(2012.09.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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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2년9월12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코스트코 사업조정 자율협상 참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0.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중구보건소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김지근의원외 7인 발의)

8.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태호의원외 6인 발의)

9. 코스트코 사업조정 자율협상 참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정현희의원외 3인 발의)

10.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정현희 의원, 이효상 의원)


(11시09분 개의)

○의장 김영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의회사무국장 이선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신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박태완 의원, 부위원장에 서경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2건으로 정현희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코스트코사업조정 자율협상 참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과 박태완 의원 외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혁신도시건설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심사보고서는 전체 10건이며 9월6일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10일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심사보류,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완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사항입니다.

이효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차표지판에 전통시장 명칭표기관련 서면질문서는 9월7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 송부하였으며 9월3일 정현희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촉구 구정질문과 9월10일 이효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성안둘레길 편백나무 자연휴양림조성관련 구정질문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과 답변을 들을 계획입니다.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9월5일 관내 예비군 동대장 및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현희 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을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제출과 관련해 의사진행 순서과 표결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경환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 신청이 있을 경우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경환 부위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경환입니다.

지난 9월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지난 9월6일부터 9월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예결위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206억3,603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8%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20억2,018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6억1,58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삭감액은 총8억6,442만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 삭감액은 총8억6,44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이 없습니다.

세부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박태완 위원장님과 서경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제출 의원을 대표해서 정현희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의원 정현희입니다.

201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중 도시과에서 제출한 장현동 일반산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용역비 9,000만원에 대하여 본 의원외 몇 명의 의원이 이 사업은 신중히 검토된 후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예산삭감을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에서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예결위에도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늘 본회의장에 부득이하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현동에 들어올 산업단지는 중구의 미래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장현동에 산업단지가 잘 유치되어서 물류나 중구의 세수, 전반의 중구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실제 우리중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울산시에서 수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만들어진 산업단지들 중에 아직도 미분양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타당성검사와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진 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현동에는 이미 서동아파트를 비롯한 주변 많은 곳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소음문제, 여러 가지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혁신도시에 수많은 돈을 들이고 분양을 해서 이주해 오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현동과 그쪽에 들어오실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2,000세대가 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다 못해서 이런 몇 천세대의 분들이 장현동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분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일정한 규제가 물론 법적으로 있다고 합니다마는 소음이나 분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론화를 해야 하고 실제로 모화나 대구, 경북까지 자동차밴드업체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업체들이 중구로 이전해 올 수 있는지, 분양가는 얼마나 적정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사숙고한 이후에 충분히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한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시고 내부로 대외비로 해서 사업이 급하게 만들어져서 추진되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쟁과 논의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길 정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수정예산안 전액삭감에 대한 찬성발언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황세영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대 후반기 들어서 본회의장 단상에서 의장님 오고 제가 처음 서보는데 어색한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에 박성민 청장님께서 구정에 열심히 혼신의 매진을 하시다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치료받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얼굴 보니 많이 쾌차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장현산업단지 타당성용역조사 9,000만원 용역비삭감에 대한 정현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본예산의 삭감에 대해서 제반적 설명을 기본적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

중구가 울산광역시 내에 5개 구군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고 어렵습니다.

산업체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죠.

그나마 가용토지 내에 무언가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거기에 대해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중구의 미래에 발전 가능한 성장동력으로써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업에 구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갈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중구가 장현산업단지에 투자되는 1,000억원 가까이 되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광역시에서 추진하지 않고 광역시단위 자치구로써 이런 대형프로젝트사업을 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중구 1년 예산해봐야 약2,000억원 가까이 되죠.

반이나 되는 대형투자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즉흥적으로 빨리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본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용역조사를 해서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지 않느냐고 동료의원님들이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조사를 의뢰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2회 추경 때 예산 9,000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의회에서 심의·통과된다는 것은 그 사업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온전하게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견인해 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의회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은 2회 추경심의 전에 집행부로부터 설명회 한번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 2008년도인가 2007년도에 조용수청장님 시절에 이 사업을 구상하셨다고, 고민해보셨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은 전문가나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폭넓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본의원이 이 사업에 질문된 내용을 들어 보면 자동차부품업체를 유치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2017년도 준공되는 시점으로 생각해보자면 5년 후에 자동차산업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또한, 자동차의 기존 울산공장이 있는 주변에 있는 부품업체, 경주나 경산이나 영천이나 대구나 부산에 있는 양산에 있는 언양에 있는 인근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가 울산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가 이쪽으로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현대자동차의 생산공장이 울산공장에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남아산에 공장이 있습니다.

전주에 공장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거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공장이 15개 업체 가량 땅 부지 계산해보니까 부지 값만 해도 …….

○의장 김영길 황세영 의원님, 발언시간이 길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황세영 의원 죄송합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공론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면 자칫 잘못하면 대형건설업체만 배불리는 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G·B지역을 개발해서 민둥산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구 학성동에 공장형 아파트 허가 냈지 않습니까?

짓고 있지 못하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여야를 떠나서 무언가 해보려는 생각을 제대로 하려면 그 생각을 제대로 갖추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충심이고 의원 여러분이 2회 추경에만큼은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재선의원으로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들께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길 다루어야 될 안건들이 많습니다.

발언대에 서서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한 요지만 해 주시고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된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또다시 중언부언되는 내용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표결처리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은 회의규칙 제47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표결직원은 표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현희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이 있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이 확인되었으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이 확인되었으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찬성5명, 반대는 의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희 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경환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중구보건소장 제출)

(11시34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입니다.

금번 제151회 임시회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0호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의 참여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해 개정안 제7조제2항의 위원회구성에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1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의원 2명, 관계공무원 3명, 당해전문가 6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7조3항 중 관계공무원의 참여비율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1호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북정동주민센터로 예정된 성안동 808-2번지의 부지는 좁고 접근성이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동853-3외 1필지를 선정·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변경매입예정부지는 도로와 접한 길이가 30m로써 주민센터건립 시, 토지이용률이 떨어지므로 자산공사와 재협의하거나 주민설명회 등으로 주민의 동의가 있을시 재심사하기로 결정하고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2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방고용직공무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3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여건조성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고자 맞춤형자전거 보험가입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4호 울산광역시중구 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진흥법이 2012년 8월18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기여하고 생활친화적인 작은도서관 문화를 향상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조례의 제명을 관련법령과 일치시키고 마을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하고 도서관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2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진단 등을 신고 없이 행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사항 외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김지근의원외 7인 발의)

8.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태호의원외 6인 발의)

(11시44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고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호근입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6호 울산광역시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해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코자 관련법령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제3항 중 유해야생동물 수렵인에 대한 실비보상규정은 현실성이 없어 삭제하고 대신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7호 울산광역시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로환경 정비 및 체계적인 노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약자인 노점상인들과 직결되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및 조례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8호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지원조례사업의 보조금 및 보조금비율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증액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코스트코 사업조정 자율협상 참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정현희의원외 3인 발의)

(11시48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9항 코스트코 사업조정 자율협상 참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하여 발의한 정현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의원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정현희입니다.

2012년8월31일 코스트코가 영업을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다들 많이 보셨다시피 코스트코는 영업당일 날 1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가보신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주차장이나 안에서는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영업을 개시할 만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8월31일날 영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대형마트들은 사업조정신청에 들어가면 영업을 중단하고 협상에 먼저 나섰고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 측은 지금 사업조정 자율협상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모집하고 교육을 하는 등 해서 결국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스트코 개점으로 인해서 실제 중구의 상권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트코가 영업을 중지하고 자율협상에 성실히 임하고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코스트코 사업조정 자율협상 참여촉구 결의문.

코스트코는 입점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율조정기간인 8월31일 오픈식을 열고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은 생존권보호를 위해 진장동 부지에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해왔습니다.

이들은 코스트코 부지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또는 중소상인들을 위한 물류센터유치를 울산시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해왔습니다.

2011년8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북구청의 건축허가 반려가 잘못이라며 직접 허가를 내주었으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보다 진장유통산업단지조합과 코스트코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코스트코를 상대로 사업조정신청을 하였고 현재 사업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두 차례의 자율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율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코스트코는 느닷없이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선례를 보더라도 다른 대형마트들은 사업조정신청에 들어가면 영업개시준비를 중단하고 협상에 먼저 나섰고 상인들과의 대화에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 측은 사업조정 자율협상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모집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언제 영업을 시작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집집마다 우편물을 발송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더니 결국 오픈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상인들이 코스트코 측에 요구하는 자율협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매주 일요일 휴무실시와 두 번째 1일 영업시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스트코 입점으로 울산지역의 상인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를 감안하여 영업을 중지하고 사업조정 자율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2년9월12일.

○의장 김영길 정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권태호 의원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코스트코 사업조정 자율협상 참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의원의 생각을 잠시 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의총을 통해서 사전에 혁신도시건설관련 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해서도 의총을 통해서 동료의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60㎜라는 폭우에 혁신도시의 흙탕물이 흘러서 차량피해와 주거지에 침수가 되는 아픈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코스트코 사업조정 자율협상 참여 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하신 정현희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이런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공론이 없었다는 이유로 오늘 의안채택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사업조정 자율협상 참여 촉구 결의문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 30분전에 동료의원들에게 결의문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남이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물며 조금 전에 원안가결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산업단지 타당성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그리고 예결위원으로서 충분히 심의하고 원안가결이 된 부분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수정을 올린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생각으로 원안가결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산업단지 용역타당성사업비는 용역을 하지 않고는 중구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공론이 됐었고 집행부에서도 설명회를 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의원님들께서 하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의원님들과 의총을 자주 못 연다는 점을 안타까웠습니다.

이와 상관없는 내용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결의문은 의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론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말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길 권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항과 다른 내용은 발언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태호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 코스트코 사업조정 자율협상 참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 건은 표결로써 의결코자 합니다.

표결은 거수표결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코스트코 사업조정 자율협상 참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가 완료됐으므로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이 의장을 포함해서 7표, 반대3표로 처리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코스트코 사업조정 자율협상 참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정현희 의원, 이효상 의원)

(12시02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정현희 의원과 이효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현희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마트조례 시행촉구 등에 대한 질문 -

정현희 의원 본의 아니게 앞자리에 많이 서게 되었습니다.

구정질의를 하기 전에 권태호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과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공론화가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정현희 의원입니다.

2012년3월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조례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중구에도 7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중구의회에서는 통과된 조례가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는 박성민 청장님께서 결심하시고 추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어 몇 가지 구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마트 규제조례와 관련하여 대형마트가 규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골목시장과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두 번째 대형마트는 영업이익이 주말에 제일 높다고 합니다.

재래시장과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를 놓고 보면 대형마트가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날에 쉬는 것이 제일 많이 도움에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 번째 7대 광역시 중 새누리당이 구청장인 대구, 부산 등 많은 곳에서 2주·4주 일요일 날 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규제조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중구의 재래시장이 1주·3주 일요일 날 휴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중구는 2주·4주 일요일 날 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구에 많은 상인들이 2주·4주 의무휴일을 제안하는 서명을 받아서 중구의회와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청장님께서는 2주·4주 일요일로 휴무일을 지정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네 번째 강동구나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이 소송으로 인해 상인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대법항소를 피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제외하고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도에서는 도의원이 대형마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역으로 대형마트의 양심 없는 행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일에 의회도 구청도 앞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조례는 전적으로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조례가 통과된 지 한 달 보름이나 지나고 있는데 우리구청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요.

전국적으로 중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종사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들이 다 몰락하면 계층간의 갈등이 생겨 사회적 큰 비용이 든다며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회적 화두로 대형유통업계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상생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유통산업발전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7월 달에 조례개정을 한 서울 강서구는 8월에 사전통지, 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갔으며 다른 구 역시 법원판결취지에 따라서 관련절차를 밟아 조례를 개정하고 10월, 11월 중에는 다 의무휴업을 재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중구는 조례만 공포되고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조례가 시행되어 한숨쉬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이 주름을 펼 수 있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정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희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박성민입니다.

그동안 다소 침체되어 있던 우리중구를 더욱 발전시키고 24만 구민의 자긍심과 행복지수를 더욱 높여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바쳐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잠깐만 멘트를 하겠습니다.

졸속 추진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연구·고민하고 검토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건은 대외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의회보고사항이 아니고 정책의 검토단계에서부터 일일이 의회에 보고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회에 대한 답변도 어느 정도 수준에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이상 동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당사자들도 다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만났고 그 결론을 토대로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의회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많은 단계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행개발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900억원 정도의 돈은 우리 구청에서 드는 돈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구청에서는 행정지원, 허가, 관리문제는 하고 일반 희망하는 업체들께서 대행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절차가 시청 전문부서나 국토부나 중앙정부에 여러 부서에서 검토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성과물로 우리구민들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보면 첫째 대형마트규제조례와 관련하여 규제의 필요성과 필요시 골목시장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와 둘째 대형마트 영입이익이 주말에 제일 높다고 하는데 재래시장과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를 놓고 보면 대형마트 영업이익이 높은 날에 쉬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셋째 중구의 재래시장이 1주·3주 일요일이 휴무로 우리중구는 2주·4주 일요일에 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2주·4주 일요일로 의무휴일을 지정할 것인지, 우리구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한 시행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대형마트 규제의 필요성과 골목시장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중구에 전통시장은 1996년 도시팽창과 현대화, 대형화 되어 가는 유통산업의 환경변화는 물론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로 상권이 약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출감소와 빈 점포발생 등 전통시장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은 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장환경과 고객서비스 개선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된 이후 우리 구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시행을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인 대형마트 영입이익이 높은 날에 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중구는 2주·4주 일요일 날 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2주·4주 일요일로 의무휴일을 지정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취지가 행정청이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원인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의견제출 관련사항을 사전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부여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진술기회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판결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먼저 실태조사를 위해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를 방문, 최근 1개월 간 매출액조사를 위하여 조례개정과 자료제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협조공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계자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대규모점포대표자간담회, 대규모점포에 근무하는 근로자대표간담회, 상인회대표, 중소유통기업,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대표자간담회,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 아울러 울산광역시중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이해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사하여 실태조사와 의견청취된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권,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은 물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한 시행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개정공포 이후 즉시 시행규칙 제정 및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이 매출액 자료조사를 위하여 업체를 방문하여 설명과 협조공문을 전달하였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대형마트 대표와 근로자 대표,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기업 대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10월말까지 수렴할 계획입니다.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서 11월20일까지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과 결과를 반영할 것입니다.

중구 법제사무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득하고 11월30일까지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에 규칙안을 보고하고 중구조례규칙공포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의 근거에 의해서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사항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하순까지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전통시장이 살아남고 중구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동반성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 또한 기울여나갈 것이며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구정의 동반자인 의회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적극적인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박성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구청장으로부터 정현희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현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12시12분이라는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다음에 이효상 의원님이 또 구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장으로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사전에 이렇게 많은 구정질의와 문제 제기될 내용들이 많았다면 10시 반에 시작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현희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답변이 어느 정도 다 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효상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별 편백림조성단지 제안 등에 대한 질문 -

이효상 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4만 중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주민중심 행복도시 으뜸중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민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울산시립미술관 유치와 혁신도시 내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유치에 남다른 열정으로 노력하신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상징하는 주요 핫 키워드 중 하나는 힐링, 몸과 마음의 치유를 뜻하는 힐링이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 치유, 느림이 미덕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4계절을 도시소음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수목원으로 힐링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얼마나 많은 엔돌핀이 만들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울창한 편백림 숲이 내뿜는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흡수하다보면 복잡한 머릿속도 개운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연이 주는 녹색은 인간에게 가장 안락하고 편안함을 주는 색깔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가까운 북구의 천마산에는 산불이 난 후 편백림을 심어 현재 자연휴양림으로 활용하지만 기초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출입의 한계성 등 풀어야 할 현안문제가 많은 부분이지만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얼마 전 울주군에 신장열 군수님께서도 전라남도 장성군에 있는 죽령산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을 방문해서 숲 해설사로부터 편백나무에서 발생하는 피톤치드를 이용한 숲의 치유력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내용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향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며 도심 속에 편백림 자연휴양림을 단계적으로 조성해보자는 내용입니다.

물론 입화산과 주변에 매년 식목일에 편백림 묘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중구에서는 성안 둘레길을 따라 편백나무를 심어 도심 속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후대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한다면 이보다 더 가치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안둘레길을 따라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편백림수목원을 조성하여 도심 속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면 유무형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박성민 청장님께서도 둘레길 주변에 캠핑장조성과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의 성안둘레길 쪽은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 도심 속에 자연휴양림으로 타구군보다 좋은 위치와 환경을 장점으로 갖출 수 있습니다.

편백나무는 자라나는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아토피 치료와 심신의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혈압, 천식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나무를 가지고 다양한 가구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으며 톱밥을 활용하는 것과 나무놀이터와 목공예 체험장 등 다양하게 창의성을 발휘한다면 미래 우리구에 상당한 자주적 재원발굴에도 한몫을 톡톡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유형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계별 편백림단지조성 제안에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영길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박성민 평소 우리중구에 대한 애정과 중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상 의원님의 도심 속에 편백림 휴양림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자는 좋은 질문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과찬해 주신 시립미술관 유치와 자율형공립고 유치는 우리의회와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의원님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휴일이면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야외로 등산이나 캠핑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새로운 기분으로 한주일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건강증진은 물론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웰빙 붐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숲속에 들어가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며리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이는 나무에서 발산하는 피톤치드 산림욕효과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피톤치드는 어린아이들의 아토피치료 및 면역력 강화는 물론 스트레스 해소, 긴장완화, 우울증 해소 등 심리적 안정을 주는 많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우리중구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도심주변에서 쉽고 편리하게 산림욕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입화산 참살이 숲길, 중구둘레길, 성안옛길 등 많은 숲길을 정비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속에서 다양한 숲 체험과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운동 산47-1번지에 입화산산림공원조성과 성안동 1,532번지 일원에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 조성 등 성안에서 주연마을 간 도로를 이용한 성안누리길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2곳에서는 오토 야영장 등 야영장도 조성해서 가족 간 혹은 청소년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도심숲체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톤치드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편백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구청에서도 작년부터 다각도로 검토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종별로 피톤치드 함량을 비교해보면 잡목이나 활엽수보다는 소나무, 잣나두, 편백나무와 같은 침엽수에서 2배 이상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침엽수 중에서도 소나무보다는 편백나무에서 피톤치드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중구의 편백나무 식재현황을 말씀드리면 다운동 산130번지 일원에 1,500본과 다운 동 산47-1번지 입화산일원에 2,000본이 심겨져서 모두 4.5ha 면적에 3,500본이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2008년 이후에 심어져있기 때문에 크기가 3m에서 5m 내외로 아직 작게 자라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올해도 식목일을 전후해서 500여본의 편백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안둘레길은 기존 숲길과 차로를 따라 농촌마을과 들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어서 길 주변이 대부분 사유지이고 숲길 이용객과 농업활동에 지장이 없으므로 현지여건상 편백나무를 식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편백나무는 이식이 어렵기 때문에 큰 나무를 이식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식재 가능한 지역을 최대한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중구는 입화산을 편백림 단지로 조성하여 도심 속 산림치유의 숲으로 만들고 산불피해지역과 신규로 개설되는 도로주변에도 편백나무를 많이 심는 중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도 보충질문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현희 의원과 이효상 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많은 안건의 심사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께서는 오늘 의결한 각종 안건들이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영길김지근김순점서경환고호근박태완
황세영신성봉이효상권태호정현희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장광대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총무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세무과장 김상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도시과장 오종석
교통행정과장 박맹진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시설지원과 김도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노용주
전문위원 배청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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