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9월6일(수)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안
2.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예산실 소관
- 문화공보실 소관
심사된 안건
2.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06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를 듣고 조례 1건을 심사 후 기획예산실 소관, 문화공보실 소관 2012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 보고안과 의사일정 제2항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 중기기본 운용 보고와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9호 2012년 중기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미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운영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행정 환경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균형 있는 인력 수급과 기구 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연동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조직진단을 통해서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정부의 복지전달 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충원, 보건분소 운영 등 불가피하게 증원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기본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구 조정 및 정원은 본청 과 단위 조직은 변동이 없고 담당 4개가 늘어났으며 전체 계획 정원은 21명이 증원된 568명이며 무기계약 근로자는 20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2012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해서 입니다.
세 번째 항목에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서 지역여건 전망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행정수요 변화 예측 그리고 3페이지에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에 연도별 계획입니다.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5년 동안 74명을 증원 요구하였습니다만 탄력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정부지침 및 시설 건립에 따라 불가피하게 충원해야 하는 21명의 인력만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구계획은 금년에 1개 실이 늘어나고 1개 단이 줄어들어 전체 과는 변동이 없고 4개 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보건분소 1개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체수입 재정현황과 네 번째 총액인건비 현황 다섯 번째 일반직 계급별 증감계획 5페이지에 여섯 번째 기능직 일곱 번째 기타직 계급별 증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입니다.
중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기획예산실이 문화공보실 등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금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인력을 상계 조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그 외에 여권발급 업무 신설 2명, 복지전달 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충원 8명, 지역일자리 창출 및 녹지업무 증가 2명 등 정부지침 및 지역 현안추진에 필요한 필수인력 11명을 증원하였으며 감축된 부분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폐지와 청소운전원 퇴직자로 2명을 감축하였습니다.
8페이지 2013년도에는 약사도서관 신설에 따른 사서 인력 충원 2명과 사회복지 인력 추가 충원 5명 등 시설건립과 정부 복지업무 추진 지침에 의거 9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기능쇠퇴 분야와 퇴직 등에 따른 자연감소 2명을 감축하는 등 전체적으로 7명을 증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북정도서관 및 보건분소 건립에 따른 운용인력, 환경위생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 국가 시책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5명을 보강하고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인력 2명을 감축하여 전체 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시계획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에 따른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동결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운용계획에서 2011년도말 우리 구의 무기계약 근로자 정원은 199명입니다.
2016년도까지 20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단순 및 도로보수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환경미화원 결원 및 퇴직자 중 15명을 감축할 계획이며 청원경찰은 결원 및 정년퇴직자 등 5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0호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위원회의 구성, 공무원의 비율을 과반수 이하로 제한하여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7조에는 위원회의 명칭을 타구·군과 동일하게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을 변경하고 제7조3항에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시 공무원의 비율을 과반수 이하로 규정하여 수탁기관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는 2012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12년 중기 기본인력 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최일식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요구정원하고 계획정원에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향후계획은 별도로 없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표준정원은 지금 현재정원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가급적 작게 운영해 가면서 그때그때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추어서 조정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 비서실의 고급인력을 단순 업무를 시켜서 되겠느냐는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비서실 인력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직원이 8명 정도 되고 내년에 또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서 전체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그 직원들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이효상 위원 비서실에 여직원이 전체 기능직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기능직입니다.
○이효상 위원 10페이지 무기계약자 운영 계획이 있는데 자연감소나 정년퇴직 이런 것을 통해서 감소가 되고 하면 민간위탁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저희들은 환경미화과에서 환경분야 인력을 재활용수거 이 부분이 타 광역시 같은 경우는 80%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울산은 남구하고 울주군이 민간위탁하고 있고, 동구·북구는 검토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2014년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재활용 분야에 종사하는 분이 환경운전원 7명, 종사원 15명해서 22명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하고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효상 위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정원을 늘리거나 채용하는 계획은 계시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손중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전문위원 의견 검토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공무원 비율을 과반수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성을 기해서 과반수 이하로 제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면 과반수라는 용어 보다는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수탁위원회 위원님이 9명이라고 하면 과반수는 4명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인데 과반수이하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공무원 숫자를 4명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숫자 4명으로 했을 때 그게 공정성이 있다고 보아집니까?
본 위원은 절대 공정성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공무원들이 최대한 참여를 자제해야만 공정성이 있는 것이지 9명중에 4명의 공무원이 위원회에 가입했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도 6명에서 9명 인원만 정해 놓고 그중에 어떤 참여범위를 명확히 안해 놓았기 때문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공무원 인원을 과반수 이하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일단은 과반수 정도로 하고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조정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행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과반수로 1차적으로 조정하고 이 부분을 운영해 보고 조금 더 필요성을 느꼈을 때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조례가 법인데 조례 제7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런 조례는 조례로 봤을 때 안 맞다고 보아집니다.
인원수를 명확하게 10명이면 10명, 11명이면 11명으로 한다고 해야지 6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는 조례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조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생각도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인원을 탄력적으로 위탁하는 부분이 저희들 총 위탁을 조사해 보니까 17개 정도 됩니다. 위탁하는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인원도 명확하게 하고 공무원 숫자도 명확하게 했을 때 조례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공무원 참여 숫자도 명확하지 않고 과반수 이하로 한다는 것은 조례로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청사부지 매입 기금 조례도 보면 아래와 같이 기금 조성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기금조성 금액을 기부조성 기금에 확보한다. 해 놓았는데 기금조성조례를 그대로 읽는다면 국공유지 매각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일반회계에 예비비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조항 그대로 하자면 매각대금이고 예비비고 남는 것은 그다음 해에 넘어 가는 것은 전부 기금으로 내어놓아야 된다는 조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정확하려면 몇%를 기금화 한다.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 놓아야 되는데 명확하게 안 해 놓으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다음 익년도에 일반회계에 써야 될 돈을 조례에 의하면 전부다 기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조례가 실효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정확하게 너무 규칙에 따로 정하겠지만 명료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객관성이나 공무원들의 중립성을 위해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인원 숫자를 조정해서 최소화해서 인원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만들어야지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 조례를 어떻게 보면 면제부 형식으로 활용하는 이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 전체의 조례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정확성을 정립하자는 얘기인데 전 의장님과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것은 조례가 단일 업무를 가지고 조례를 지정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인원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급적 모든 조례는 인원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 맞는데 민간위탁사무는 사무 1건 1건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들이 자동적으로 해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주로 위탁한 사무들이 어린이집, 청소년문화의 집, 구강서원, 노인 복지회관, 청사조경 수목관리, 현수막 게시대 관리 이런 분야 별로 17개 정도 위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9명 다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사무에 따라 6명 할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 9명할 부분도 있고 해서 탄력적으로 하기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단일 업무로써 조례가 개정되고 이런 것은 명확하게 임기도 2년이나 3년 지정되어 있고 이런 것은 명확하게 숫자를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이 조례를 결론적으로 만들어도 유명무실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것은 공무원 숫자를 과반수 이하로 한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집행부 의도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죠. 왜 이런 조례를 만듭니까?
6명에서 9명으로 하더라도 공무원이 개입을 안 하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수탁하려고 마음먹으면 정확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 공무원 다 개입해서 과반수 이상하면 1명만하면 다 넘어 가는데 과반수 넘는데 이런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에요.
아예 만들지 말아야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민간위탁을 하면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하는데 그 위원을 6명했을 때는 공무원 3명까지 할 수 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9명 위원 중에 과반수 이하로 하면 4명인데 결론적으로 1명만 있으면 집행부 의도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안에 따라 업무 성격이 다르고 수목 위탁하는 것까지 9명 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원을 정해 놓은 것이고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실장님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계시는데 실제 이게 보면 의도하는 대로 하고자하는 이런 쪽인데 누가 봐도 조례라는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객관성을 가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관련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반 정도하고 위원장, 부위원장하면서 공무원 수가 이 정도면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수탁자 선정은 모든 것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심의방법만 이 조례에서 근거해서 합니다.
○신성봉 위원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위원들 선정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각 부서에서 업무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때그때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칙이나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규정은 이미 위탁을 해 줬기 때문에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누가 수탁자를 선정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을 어떤 기준에서 선정합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선정기준이라든지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지침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지침이 어떤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것은 해당부서에 자료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김지근 부의장님이나 동료위원께서 제기하는 것이 공정성문제 객관성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장 국공립 보육시설 선정과정에서 선정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보니 실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늘 선정기관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지 않았습니까?
한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집행부로 바뀐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울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민원내용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판단 결과 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결정을 내렸는데 그래서 수탁자는 행정소송을 걸었고 행정소송에서 우리구가 패소를 했는데 그런 결과를 낳은 이유는 민간 수탁자선정위원들이 공정성이 떨어졌거나 객관성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위원을 선임하는 기준과 규칙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편리성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거든요. 조례 제정과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해는 되는데 각 부서에서 이미 연초에 이 지침을 만들어서 공정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일예를 들면 보육시설에 생기는 민원 같은 경우에 행정소송 상태인데 그런 같은 경우도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분들이 선정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판단을 과에서 주도하는 대로 하다보니 제대로 심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행정소송이 가 있지 않습니까?
몇 차례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세분화되고 정확하게 누가 봐도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조례, 거기에 근거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심사위원 선정되는 실장님 말씀처럼 그때그때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봐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의 되었구나, 선정 되었구나 그렇게 해야만 조례 목적대로 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했을 때 효과성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조례가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흐르는 조례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조례는 엄청 많은데 그 내용이 부실하면 조례가 없는 것 보다 못하다. 집행부 명분만 세워주는 조례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조례는 심의하는 인원만 선정하는 부분이고 각 기관별 위탁부분은 각 부서에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각 부서 별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좀더 심도 있는 의논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본 조례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위원님 본 조례에 대해서 잠시 의견도 많이 나누었고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심의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이의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주문을 하십시오.
위원님들께 심사보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부결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개회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심사보류 쪽으로 의견도 모아지셨고 이효상 위원님이나 신성봉 위원님께 심사보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아니, 사전에 어떻게 얘기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모르는 사항인데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입니까?
모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와 더욱더 정확성을 정립하기 위해서 개별 조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심사 보류코자 합니다.
○이효상 위원 회의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방망이를 두드리면 됩니까?
제가 퇴장을 안 하려고 했는데 기다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다 의견을 모았다고 하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하시고 방망이 두드리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위원장 직권남용 아닙니까?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 제가 들어와서 회의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심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렸고 또 신성봉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렸고 또 이효상 위원님께서 물어봐 달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것은 밖에서 한 것이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진행하시는 것에 있어서.
○김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이 회의진행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사보류를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일단 위원님한테 의견을 개진하고 난 뒤에 결정하시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보류를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남는 예산심의를 하고 다시 정회를 했을 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3시49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경예산안 심의는 담당 실, 국, 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기획실 업무에 협조를 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담당 주무관 소개)
이어서 기획예산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에서 상당 부분 감액편성한 부분과 예비비의 당초 예산 법정경비 부분에 위배되지 않는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서 편성할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안이 의회 심의과장에서 삭감 처리되는 부분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된 금액이 40억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을 이번 제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편성된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규칙에 의거 예비비 계상에 위배되지 않게 법정금액을 남겨 놓고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명서 81페이지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 시책에 대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에 검증받는 용역비입니다.
사실상 우리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나,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큐빅광장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추진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환류 장치로 활용하고 또 내년도 참고자료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를 이 시점에 와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크게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구에 생활하면서 교통, 환경이나, 교육여건, 문화·복지,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효상 위원 법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한 가지 있고 나머지 한 가지는 우리구에서 하는 주요한 시책사업들을 좀 평가해서 이 부분은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양질의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희들이 돈을 쓰는 것을 가급적 이게 상당히 추경에 시급한 사항이다. 추경에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될 것이 상당히 시급하다. 안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기한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니고 단지 구정 시책을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느냐 요즘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설문지조사 잘 하셨네요. 이런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세가 용역도 외부위탁 주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추세인데 우리 고급인력들이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한데 또 외부기관에 위탁 준다는 것은 추경에 올라 올 사안도 아니다.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나 아니면 인터넷, 구청홈페이지라든지 들어 왔을 때 체크해 달라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때 마다 중구뉴스 다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다 홍보하고 공사할 때 현수막에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다 한다고 적혀 있고 다 있는데 일부러 돈까지 주면서 외부에 위탁을 하느냐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급적 고급인력이 공무원들이 유능한데 이제는 이런 설문지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것만 해도 저는 잘 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추경에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이번 추경에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주요사업 업무추진 만족도 조사 용역기관이 선정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안되었습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통상적으로 용역예산이 편성되었을 시 용역기간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용역기간은 일반공사나 학술용역같이 연구교육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한국조사협회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용역부분만 전문적으로 하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관이 전국에 30개 정도 있는데 여기 에다가 의뢰해서 할 계획인데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께서 자체적으로 구에서 하는 부분이 제일 정확하다고 하셨는데 공무원이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하고 또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에서 의뢰해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두 가지를 놓고 심도 있게 반영하자는 뜻입니다.
○신성봉 위원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 방법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수의로 할지, 입찰로 할지 금액이2,000만원은 넘으면 입찰이고 미만은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사방식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조사방식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나누어 드린 설문지는 저희구가주관해서 교환을 통해서 무작위로 300명 정도 차출하고 각 동에 설문조사를 제작해서 1000부 정도 배부를 해서 1차적으로 하는 보는 인데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서 좀더 추가를 해서…….
○신성봉 위원 그러면 설문내용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 부분도 일단 그 기초를 작업해서 용역기관에서 하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신성봉 위원 주요시책 만족도 평가라고 보고를 하시기에 본 위원이 지금 판단컨대 주요시책이 지금 시행중인데 타당성용역조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구두에 말씀하셨듯이 구민문화체육센터라든지, 보건분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이제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무엇을 성과나 만족도를 평가를 하고자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물었고 또 한 가지 지금 사전자료로 배부해 주신 설문지 이 내용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설문지 분석은 누가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일단 조사를 해서…….
○신성봉 위원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설문지 데이터가 나옵니다. 잘된 점, 못된 점 그 방법에 의해서 데이터를 내고 전문용역기관에서 나온 부분을 같이 할 겁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설문은 똑 같더라도 분석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구에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없어서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지 아니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용이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구민 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대충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하고 다를 바가 없으면 분석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구청에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이나 들여서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 부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치우쳐 질 수도 있고 또 배부과정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일단 분석도 하고 또 전문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용역기간에 의뢰를 해서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기 배포된 지금 자료를 보니까 31일까지 조사기간이 끝났는데 설문지 작성 비용은 어떤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수용비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은 발간실을 시용하기 때문에 용지 밖에 안 들어갑니다.○신성봉 위원 다른 과에 예산도 보면 타당성 용역 최근 들어와서 용역, 연구비용이 너무 발생하고 있는데 내용은 그렇게 급하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색다른 것이 아닌데 거의 비슷한데 이중 삼중으로 용역비, 연구비가 예산 편성되면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이고 용역기간을 본 위원이 계속 문제제기하는 것은 몇 차례 용역을 했는데 설문조사는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도시공사 타당성조사 용역보고 할 때 대구대학인가 어디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가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시인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면접방식도 아니고 ARS방식도 아니고 동에 내려 보내서 오시는 관변단체 회원들 앉아서 10장씩 쓰고 있고 5장 쓰고 있고 장난 비슷하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면 구체적인 설문내용으로 이런 조사기관에 이런 조사방식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와도 위원들이 예산 승인을 할까 말까한데 예산 2,000만원해 놓고 나중에 엉뚱하게 결과를 돌출시키면 되겠습니까?
최근에 와서 보면 용역, 연구보고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설계 용역하는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나 학술용역 부분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용역은 그런 것하고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용역기관도 틀리고 또 용역기관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어떤 대상자도 기준에 의해서 차출해서 공정하게 있는 그대로를 파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제기하는 것이 여기에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스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 구민체육센터 건립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떻게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은 자체적인 부분은 기존하는 것이 라든지…….
○신성봉 위원 이것 외에 평가를 받을만한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여쭈었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할 내용을 지금 이 사항에서 추경까지 예산 편성해서 시급하게 주민만족도를 조사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시급하게 추경 2,000만원 예산을 올려서 구민만족도 조사를 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급하게 바꿀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든지 말든지 안 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은 시급한 부분은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데 이 설문조사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리하는 단계입니다.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런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중구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 사회, 복지, 문화 이런 시설, 행정서비스 부분 주민만족도는 어떤지 이 시점에서 주민의 그런 여론도 파악할 필요도 있고 나머지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지금 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노점상 부분, 예스 생활민원 처리반 이것도 한 것이 제법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고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완급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데 지금쯤 전문기관을 통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대로 개선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이런 목표 그것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해서 이것을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내년 정책에 정확하게 반영시키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 속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에 따라서 이것 했다. 저것 했다. 편성만 해 주면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는 그런 예산만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동료위원들도 중요한 정책을 시행해서 평가를 받아서 이후에 정책을 변화를 시키든, 강화를 시키든 이렇게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필요하다면 왜 예산을 2,000만원 가지고 논쟁을 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나누어 드렸는데 1단계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2단계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반영되면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견은 아닙니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면서도 내용면에 공감을 상당히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만족도 조사는 구민의 행복지수와 연결되는 중요한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각들이 어디에 와있는지 투자에 효율성은 있는지 이런 것을 가늠하는 이런 설문지에서 나타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필히 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이런 것은 해서 우리 주민들의 아픔과 가려움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방금 질의했던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이 계획적이고 알차지 못하다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성은 느끼되 예를 들면 교통, 문화, 교육, 일자리, 복지, 청소년 관련, 상권 여러 가지 분야에 구민의 생각을 읽어 내고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샘플용이기는 하지만 10번에 4번부터 물었습니다. 교육, 환경, 교육, 사회, 문화, 주거, 지역 물어 놓고 매우 만족하느냐, 대체로 만족하느냐 그렇게 물어놓고는 그 밑에는 그렇다면 만족하면 위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밑에 11번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생각이 어떻느냐 위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밑에 것은 물을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중구에 거주 같으면 1번에 가서 거주까지 같이 넣어서하고 그 문항을 방금 제가 얘기했던 방식은 SPSS로 하든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구체화시켜서 읽어 낼 수 있는 내용에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내용이 문화부분에는 좀 알아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또 시너지 효과로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읽어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통계를 내다보면 그런데 여기에는 대체로 만족에 치우쳐서 조사를 하고 불만족에 대한 조사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내용이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런 조사는 필히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여기에 대한 보완이나 다른 계획을 수정하실 의향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방금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고 금방 저희들 생각하지 못한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하더라도 이게 정말 우리 구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 낼 수 있는 지금 어느 정도의 행복지수나 우리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 충실히 되어 질 때 저희들도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안 되면 용역을 주더라도 전문기관에 그런 것을 다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면 용역할 때 금방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한국조사협회에서 의뢰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 예산 잡았는데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방법이나, 박태완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전문성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2,000만원의 내용이 어느 범위입니까, 조사기관에 하면 정해 져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일 것이라고 추정해서 잡은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울산시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타 기관의 소요금액에 기준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14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담당 주무관 소개)
이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문석주 문화공보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201-01 구정주요 시책홍보료 1,0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주요 시책홍보료는 우리구의 대표적인 시책이나 행사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언론매체 광고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000만원인데 나눔장터, 종갓집, 문화음악회, 십리대밭 벚꽃향연 등에 3,000만원 집행되었고 1,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큐빅광장 준공식, 문화거리축제, 눈꽃축제, 산악자전거 대회 홍보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비 2,000만원이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1,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구정홍보료가 5,000만원이었고, 남구는 현재 금년도 홍보료가 2억5,000만원입니다. 구정홍보 사항은 우리구에서 하는 일을 주민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91페이지 중구축제위원회 참석수당 2회 걸쳐서 예산 112만원 잡아 놓았는데 2회에 걸쳐하는 것이 뭐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저희가 금년도 개최한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축제가 잘 개최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내년도 예산에 증액 편성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님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축제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문화거리축제가 마쳐지는 대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지근 위원 축제위원회 조례가 몇 월 달에 발효되었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3월말입니다.
○김지근 위원 3월말에 축제위원회 조례 발효가 되었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축제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심의도 하겠지만 축제위원회 구성이 빨리되어져야 축제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심의될 수 있는데 축제심의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고 축제 끝나고 나서 구성해서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리고 축제위원회가 구성 안 되었는데 축제위원회에서 해외시찰을 갔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그 축제위원회는 문화거리축제와 관련된 위원회를…….
○김지근 위원 우리 중구에 최고 큰 축제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축제가 문화거리축제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김지근 위원 우리가 이것에 심의할 것도 민간단체도 있지만 중구에서 심의할 수 있는 문화거리축제인데 당연히 축제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그분들이라도 축제위원회 심의를 해서 축제 방향을 잡는다든지 해서 나중에 물론 그 사람들이 심의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선진지 견학을 위원회도 구성을 안 하고 무슨 돈으로 갔죠?
축제위원회 갔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축제…….
○김지근 위원 2억8,000만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저희가 해외축제를 보고 와서…….
○김지근 위원 그 분들이 보고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분들이 해외 가서 축제위원회 우리 축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모집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축제위원회는 저희가 모집을 해서…….
○김지근 위원 아니, 일본에 갔는데 그 위원회 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일본에 가게된 것은 축제위원회중에서 구성하고 일부 언론인하고…….
○김지근 위원 기자들이 왜 축제에 갑니까?
원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가야 되고 덕망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저희가 축제를 잘 개최하려고 해외에 가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가시면 충분한 제안을 많이 해 주겠다는 판단에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렇게 판단이 서서 그 분들을 아무 규칙도 없이 위원들 하는 선발하는 방식도 없이 그냥 주위에 친한 것이 있으니까 가자가자 해서…….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문화거리축제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 분들이 위원입니까?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금번 문화거리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추진위원들 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위원들을 구성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추진위원들을 구성할 때 저희들이 각계각층에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가시는 분을 정한 사항입니다. 갔다 와서 일본에…….
○김지근 위원 위원장님 질의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지 자꾸 과장 머리에 생각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신성봉 위원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정한 축제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축제위원회 기능이 뭐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위원회 기능은 사실상 집행보다는 축제 개최한 사항을 평가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 기능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그 기능 말고도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이런 사항, 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이런 등등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실장의 답변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아직 위원회 구성을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취지가 그동안 우리구에서 다양한 백화점식으로 축제를 나열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전문축제준비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기획부터 시작해서 평가까지 책임 있게 수행하자, 그런 취지로 제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달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축제준비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고 일본에 무슨 축제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별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 축제나 이 축제나 그것도 150회 회기 중에 갔고, 두 번째 문제는 기자 문제, 본 위원 생각에는 기자는 우리구가 주최를 하든,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왜 남의 축제에 갑니까?
자기 돈도 아니고 구비로 구체적으로 목이 정해지지도 않은 예산 떼어서 왜 기자들이 갑니까?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처음부터 조례 제정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축제 여기에서 말하는 축제위원회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문화거리축제추진위원회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문화거리축제추진위원회는 그분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조례상에 말씀드리는 축제위원회는 축제를 개최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축제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물어본 이유가 당초에 조례제정 목적이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당초 조례목적은 이 축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런 사항으로 평가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심의위원회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심의위원회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왜 아까 기획부터 예산까지 다 포함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조례 취지를 보시고 그리고 쭉 보면 축제를 추진한 것도 있고 남은 축제도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수당을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분들이 회의를 하는 그런 수당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회에서 당시 내무위원회죠. 축제 때문에 여러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문화거리축제 예산 삭감시켰을 때 삭감사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축제 내용이 부실하다. 좀더 구체화 전문화시켜서 축제를 기획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올린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억8,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그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전혀 출장가기 위한 예산이 편성된 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근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어떤 기준 없이 사람들 선발하고 갔다 와서 보고서 하나 의회에 보고 되지 않고 갔다 왔으면 보고서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의회 보고서 하나 없이 예산 쓰고 와서 무슨 돈으로 썼습니까?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축제예산 더 편성해 주세요. 편성하라는 말입니까?
이게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명확하게 기자가 간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기자는 축제를 하면 잘된 부분 순기능 역기능 제대로 정확하게 주민에게 알려야 될 것이 있는 것인지 남의 나라 축제에 가서 이 부분이 참 잘된 것 같더라. 우리 문화거리 축제도 이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잘 되었니 못 되었니 평가할 수 있습니까, 기자가…… 기자가 축제준비위원입니까?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놀러갑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해외에 갔다 온 사항을…….
○신성봉 위원 왜 갔냐고요?
언론 역할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축제추진위원회 내에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선발 기준에 의해서 이런 사람이 선발되고 나서 그런 목적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 예산을 해 달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난 이후에 정확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잘해 보려고 간다. 잘 하겠습니다.
더 주세요. 그래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고 그분들이 일본 갔다 와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일본 갔다 와서 저희들이 도입한 행사가 마두희행사입니다.
전체 동문, 서문으로 나누어서 옛날에 울산 초등학교 앞에서 조선시대 동문, 서문으로 나누어서 줄다리기 대회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일제 시대에 와서는 일본인이 폭동조짐이 있으니까 못하도록 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재현하게 된 배경이 금번 해외에 가서 일본축제를 보니까 가마를 들고 달리는 그 행사 하나에 몇십만이 움직이고…….
○신성봉 위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단결된 힘, 힘든 노동을 끝내고 피로를 풀기위해서 동문, 서문으로 갈라서 줄다리기를 했는데 그것을 일본놈들이 없앴잖아요. 왜 없앴습니까?
우리 민족의 단결심을 없애고 통치하기 위해서 없앴는데 그런 것을 일본놈 축제에 가서 재현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그런 하나의 아이템을…….
○신성봉 위원 그걸 어떻게 아이템으로 돈을 들여서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일본놈이 우리 민족을 탄압하려고 없앤 그런 줄다리기를 갔다가 일본놈 축제에 가서 보고 다시 재현한다. 그래서 지금 100명씩 동원시키고 200명 동원 시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말씀을 자꾸 와전시키지 마시고…….
○신성봉 위원 실장님 와전이라니요.
필요 없는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본 위원이 완전을 시켰습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예를 드시면 안 되는 것이고 분명히 본 위원은 왜 기자들이 무슨 근거로 무슨 비용으로 뭐 하러 갔느냐고 질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갔다 와서 이렇게 도입해서 이번에 했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기에 순간적으로 흥분했어요. 일본 놈이 없앤 것을 일본에 가서 보고 와서 비싼 돈 들여서 하시느냐고 역으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뭘 할 일이 없어서 확대 해석을 합니까?
그런 취지로 가면 안 되고 단 십 원을 집행하더라도 목적과 규정과 보고서가 있으면 본 위원도 정말 필요하다면 왜 예산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고 문제제기를 하겠습니까?
타당하다면…….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산편성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에 축제를 보고 와야 지금 현재 저희 축제를 잘 구성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축제준비위원들을 선발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집행할 이런 사람들을 기준 선발해서 갔다 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조례상의 축제추진위원회하고 문화거리축제추진위하고는 기능이 틀립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문제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94페이지 연구용역비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학술용역에 이게 실장님께서 7개 중에 4개라고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7개하고 4개는 어디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저희가 금번에 시지정문화재 중에서 4개 기준안을 만든 문화재는 울산향교, 최제우 유허지, 외솔생가, 공룡발자국 입니다.
나머지 3개는 울산동헌, 다운동 고분군, 울산왜성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세 군데는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내년도 시에서 계획을 시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기준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박태완 위원 탐방로 해파랑길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통일전망대에서 부산오륙도까지 688㎞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 해파랑길을 정합니다.
○박태완 위원 중구가 해당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구삼호교에서 내황교까지 해당됩니다.
북구 경계지점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테마관광가도하고 겹쳐지네요? 일부분은.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전혀 겹쳐지지 않습니다.
테마관광가도사업은 7호 국도를 거쳐서 시내를 관통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강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박태완 위원 테마관광가도는 그러면 문화의길하고 중앙길하고는 겹쳐지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문화의거리라고 해서 H자를 문화의거리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정에 일부분이 테마관광가도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테마관광가도사업하고 H자형 디자인 문화의거리하고의 겹쳐지는 부분에 용역이나 시설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실시 설계한 부분은 디자인거리는 지금 공사 중이고, 구상업은행에서 동아약국까지는 중앙길입니다. 그 150m 구간은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울산동헌에서 동일당 학성동 안경점까지 그렇게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이제 문화가 문화공보실로 넘어 가졌는데 당초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잡아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홍보수단은 구정시책 홍보는 어떤 수단은 어떤 수단으로 활용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지역 언론사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다면 우리 홍보비가 상당히 구정주요시책홍보 4,000만원 당초예산에 잡혀져있고 또 소식지 제작, 구정홍보물 보내고 그러면 그 중에서 구정홍보영상물 업데이트가 1,500만원 있는데 뭘 업데이트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작년도에 우리가 구정홍보영상물 제작하기 위해서 4,000만원으로 업체에 의뢰해서 7분 정도 영상물을 보여주는 것을 제작했습니다.
시기가 1년 지남으로 인해서 그 영상물로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금년도에 한 사업들이 포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 시키고 지나간 것은 삭제를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한 업데이트료 입니다.
○박태완 위원 아니, 실장님 구정영상물 제작한지가 작년이 아니고 우리한테 시영시킨 것이 불과 2, 3개월 밖에 안 됩니다. 무슨 1년이 되었습니까?
그게 모 시의원도 나오고 영상물에 문제 지적을 해서 다시 수정하고 했는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추계를 그렇게 못합니까?
얼마 안 되었는데 추경에 예산을 또 올리는데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뭔지, 예를 들면 영상물을 제작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제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이 예산이 작년도 예산으로 제작했고요. 금년 2월18일 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을 받았는데 그 사항에서 부족한 부분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다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영상물이 자주 바뀌고 업데이트 한다는 것은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계획이 제대로 되어졌는지 의무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고 중구뉴스는 4,000통이 나갔다가 1,000통이 더 불어났는데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 사이에 1,000통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배부처가 더 늘어났습니다.
○박태완 위원 많이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도 1, 2회 추경 사이에 1,000통이 늘어났다는 것이 예산을 균형 있고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마관광가도 조성사업들이 보면 문화의거리가 H자로 인데 사업명과 거리명이 전부 중복되게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건설위에서도 한번 현장 확인 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 확인 갔을 때 같이 매칭이 되게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 때도 보니까 문화의길, 테마관광조성사업, 울산르네상스 낭만의 길, 디자인거리 이렇게 혼동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의거리 내에 국도7호선 H자인데 그 사업명과 거리명을 좀 정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이 사업은 국·시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똑같이 문화의거리 하게 되면 지어나가는 것에 있어서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구역이 틀리지만 중앙정부나 시에서 시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 차원에서 문화관광형사업에서는 디자인거리 조성 그리고 중앙길은 전통길 조성 이런 식으로 변경했고 테마관광가도사업을 르네상스로 이름 지은 것은 국비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산지중화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저희들이 조성이 완료되면 문화의거리로 명칭을 통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박태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전산지중화사업하고 등등이 연관되고 국비를 받기위해서 사업명은 다르고 위치는 같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도 헷갈리기 때문에 일괄 명료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94페이지 207-02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글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요.
현재 한글마을 거리를 조성하자는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좀더 구체적이고 다른 용역을 주는 것 보다는 해 보겠다는 이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하겠다. 이런 것을 구체화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저희가 한글이라는 마을을 사용하게 된 것은 구체적으로 지난 7월31일자로 내부결재를 득하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한 배경은 저희 지역 내에 외솔최현배 생가가 있고 한글을 연구한 유명한 선생님이 계시기에 이 분을 빛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전국에 한글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마을이라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단지 연희전문대학교가 한글을 주창해서 많이 하고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 외솔 최현배선생님이 계셨던 분이라서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을 특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외솔최현배 선생 주변만 안 하겠지만 항구적으로 중구지역은 간판을 한글로 바꾼다든지 처음부터 범위를 넓힐 수 없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생가 주변에 반경 1, 2㎞ 내에 저희가 39만5,000㎡ 정도 병영성 앞만 1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패, 간판, 거리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기본적인 마스트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마스트플랜으로 추정한 사업비가 139억원정도 구상을 했습니다.
이런 기본 틀에서 사업들이 타당한지 나름대로 용역하게 되면 그 용역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증 받고 검증받은 이것으로 인해서 소프트사업은 지금 내년부터 준비하려고 국비 1억9,000만원으로 문패를 바꾼다든지 간판을 바꾸든지 1차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하드적인 사업 외솔 생가 주변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한글 어학당 이라든지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소프트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시에서는 한글가로조성에 15억원정도 금번에 요구를 했지만 이런 마스트플랜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국·시비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 번영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도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새롭게 보도블록도 깔고 도로도 향후에 공사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 받아서 도로라든지 보도를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간판정비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고 나면 보도도 마찬가지로 인도에 기역 자, 니은 자로 만들고 거기가 한글거리 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부서가 다르지만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이런 우려도 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저희가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 중인 사항을 이렇게 변경합시다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저희 안이 정해지면 구역은 남문지 정도까지 가고 사실상 보도 정비하는 구역은 밖입니다마는 그때 새로 정비를 이중예산 투입이 필요할 수는 있기는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가로등을 한글형으로, 배너 정도 중앙에 설치하고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외솔선생님 기념관 쪽으로는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해서 세계적 학자이다. 필요성이 있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조용수 구청장님 시절에도 외솔기념관 입구 쪽에 주차장 정비를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다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주차장을 새롭게 좀 더 보기 좋게 한다고 해서 또 다시 주차장 공사하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이 주민들 얘기나 본 위원 생각도 이렇게 할 바에야 뭐 하러 그렇게 했느냐 관청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성토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말이죠. 사업부서 간에 중복예산이 들어가서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또 바꾼다. 이런 것들은 무리한 예산 중복투자라고 보고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간부 공무원들 회의할 때 소통되어야 됩니다.
좀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정홍보영상물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박성민 구청장 치적 홍보영상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 보면 청장 얼굴만 커다랗게 나오는데 표가 팍팍 납니다.
만약에 구정홍보영상물이라면 어떤 지역별 구역별로 해서 다양하게 나와야 되지만 의원도 어떤 의원은 나오고 어떤 의원은 안 나오고 어떤 의원은 계속 보이고 이것은 어디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외솔기념관 쪽에 한다고 하면 지역의원이 같이 나온다든지, 시내 쪽 같으면 시내 쪽 의원이 같이 나와야지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이런 부분 저는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 계속해야 되는지 이런 영상물을 할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또 다시 업데이트 1,500만원해서 하겠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끝으로 명예기자관련해서 얼마 전에 중구뉴스를 통해서 다 모집해서 간담회도 끝나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기자활동비 500만원, 편집회의 200만원해서 700만원 나와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먼저 홍보영상물에는 다양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상 1년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올해 연말에 업데이트가 되면 내년 연말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예기자단은 저희가 구성한지가 7월말인데 지난 번 8월 달 중구뉴스 나올 때 명예기자로부터 3건 정도 받아서 게재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걸음마 단계지만 이분들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아지고 이 분들을 저희들이 어느 단체 추천 받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무작위로 우리 구민 중에서 선출했는데 그중에는 학생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 질의사항에 덧붙여서 명예기자 활동비하고 명예기자 편집회의 참석 실비보상이 있는데 명예기자 활동비를 보면 500만원 잡혀져 있는데 기자가1건당 1만원 정도 치이고 명예기자 편집회의 참석 실비보상이 우리 축제위원들 회의하면 7만원인데 학생이라고 해서 명예기자라고 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지 너무 낮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이 분들이 명예직으로 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당을 2만원씩 정해서 교통비, 식대 정도만하고 있고 자기가 제보를 하면 채택이 되던, 안 되던 저희들이 1건당 1만원씩 드리고 채택되면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명예기자 1건씩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여러 건 올려도 되지만 저희들이 1건 정도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김지근 위원 명예기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자기가 구청행사나 자기가 본 우리 구역 내에 다니면서 기자처럼 지적해 주는 사항들은 구정발전을 위해서 제시할 제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에게 신문에 기재해 주도록 요청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떤 기사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어떤 행사장을 갔을 때 자기가 본 내용을 제시할 수 있고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구정발전 아이디어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 기자가 필요합니까, 선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선발은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작위로 뽑았습니다.
신청하신 분 중에서 남구지역 한 분 제외하고 25분을 뽑았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분들이 대부분 대학생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대학생 10%, 여자분 40, 50%, 젊은 분들이 많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산이 500만원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1,500만원 올라가는데 1,500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명예기자라고 해서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반대방향으로 생각했을 때는 효과가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의회홈페이지도 ‘의원에게 바란다.’ 구청홈페이지에 가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여러 가지 사회적 전반에 일어나는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명예기자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활동에 비해서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지금 보면 홍보비가 굉장히 증액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구정홍보가 저는 영상물이 우리가 큰 행사할 때 하는 영상물인 줄 알았는데 우리 로비 들어오면 보이는 그 영상물이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그게 아닙니다.
저희 행사 앞에 7분가량 미리 오시는 분들 지루하지 않게 우리 구청…….
○김지근 위원 로비에 들어오는 이것도 홍보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그것은 그 영상물하고는 틀립니다.
별도 다른 예산입니다. 영상물하고는 틀립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김지근 위원 로비에 들어오면서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본 느낌을 얘기해 보세요?
그게 무슨 홍보물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매우 저희 구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업데이트해서 매주 영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고 되는 사항입니다.
○김지근 위원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저는 늘 출근하면서 봤을 때 뭘 느꼈느냐 하면 돈 들여서 왜 틀어 놓나 하는 화면도 1/3 쪼개어서 우리 여기 구청이라든지 여기는 생산성이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무슨 홍보물을 이렇게 해야 되고 과장님 우리 중구뉴스를 가정에 다 꼽는데 실제조사를 해 봤습니까?
홍보물 나누어 주고 나서 가정에 다니는 사람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까, 각 가정 우편함에 가서 실제조사를 안 했죠. 그리고 동사무소에 보낸 것은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그것은 저희들이 구정소식지가 제대로 배달되고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 누차 청장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셔서…….
○김지근 위원 여기에 대한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구정홍보물 집에 오면 보는지 안 보는지 아니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별도로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안 해 봤는데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몇 번 체크를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편 붙여서 하면 전달이야 되겠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근데 지난번에는 통째로 사장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홍보도 좋지만 이렇게 까지 구청을 홍보할 여유가 있습니까?
재정자립도가 22% 밖에 안 되고 우리 공무원들 월급주고 나면 16억원 밖에 안 남는 구청에 이런 돈을 마음대로 써서 할 수 있는 여유가 됩니까?
서울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안타깝다고 봅니다. 진짜 아껴야 될 입장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데 돈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구민으로서 얘기하는데 물론 과장님 힘없습니다. 그죠.
구민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다시 생각해 보고 깊이 생각해 보고 내 호주머니 돈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영상물 3개 나오지만 뭐 나옵니까?
한 면에 구청장 얼굴만 계속 나오잖아요. 3면 중에 한 면이 100%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꼭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근 위원 가서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김지근 위원 오면 좌측 편에 구청장 얼굴 나오는 것이잖아요. 왜 그런 홍보를 합니까, 홍보를 하면 구 전반에 일어나는 문화라든지 이런 홍보를 해야지요.
구청장 아케이드 가서 물청소하는 그런 것을 홍보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런데 돈을 씁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의원을 떠나서 중구 구민으로서 안타까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십 원짜리 하나 아껴야죠. 공무원 월급 주고 나면 16억원 밖에 안 남는데 동네가면 아스팔트 구멍하나 빠져서 그거 하나 때울 돈도 없어서 그러는데 돈 몇 천 만원 쓰고 해외 가는 것도 마음대로 가고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고쳐야지, 우리 위원들도 고쳐야 되지만 진짜 집행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92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성립전 관광 안내표지판 제작 내역하고 이후에 설치할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지금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할 것이 현재 성립전에 기금으로 600만원 편성한 것은 당초에 국비로 편성했다가 정부에서 내시가 기금으로 바뀌어 오면서 기금으로 바꾸었고요.
설치내역은 외솔기념관하고 병영성을 같이 표기를 해서 도로표지판을 저희들이 2개소제작하고 최제우 유허지 안에 비석 옆에 표지판이 좀 낡았습니다. 그 부분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통상적으로 관광표지판 제작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기준안이 바탕색이라든지, 글씨체라든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 안에 영문표기라든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간판 색깔을 바꾸거나 간판내용은 누가 하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저희가 당초 문화재 명을 표기할 때는 울산경상좌도 병영성 고유명칭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영문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을 누가 합니까?
관광표지판을 교체할 수 있고 새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거리명은 주소 이런 곳에서 정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재 관광안내표지판은 국토해양부에 관광안내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고유명사를 글씨체하고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넣고 제작을 하면 되지 그걸 어디에 협의해서 하고 하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작자 선정은요?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작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검토는 누가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검수를 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색깔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2010년도에 본 위원이 동헌에 관광안내표지판 표기내역이 잘못되어서 지적한 바도 있고 최근에 최제우 유허지 관련해서 보면 본 위원이 내역을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최제우 선생께서 36세에 득도활동을 하다가 크게 깨우치고 이렇게 표기가 맞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수행을 하다가 크게 깨지고 난 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절차를 물은 이유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최종적인 안이 설치가 되면 누가 가서 그 내용이 맞는지 제대로 설치했는지를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를 질의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구에 그렇게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안 되는 문화재인데 그렇게 표기가 잘못된 것도 계속 그대로 걸려져 있거든요. 오늘 회의 끝나시면 구청 앞에 나가시면 우리 구청에 최제우 선생님 유허지하고 동헌하고 종합안내판이 있는데 점검을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바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부분을 해야지 자꾸 홍보비에 돈만 올려서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얼굴인데 그런 것조차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문화공보실이 문화중구로 가기 위해서는 핵심부서이다 보니까 사업도 많고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지만 좀더 나은 문화중구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진지하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예산 편성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병영에 예를 들면 최현배 선생 생가 동상할 때 용역, 관람사할 때 용역, 주변에 주차장할 때의 용역, 거기에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이 없다는 것이 향후에 우리 중구가 한글로 가겠다. 남구는 고래로 승부를 걸겠다. 그러면 중구는 한글로 가겠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은 만들어져 가는데 정신적인 것이나 소프트웨어 적인 것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단적인 예로 르네상스가 유럽 15, 16세기 경에 문예 진흥시대를 일컫는 아주 고전적인 우리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고전이라고 바꾸면 되는 것이고 우리 순수한글로 바꾸어내고 큐빅광장이니, 혁신도시하는데 길 이름 하는데 폴리텍로 하는데 폴리텍이 멀리 있습니까, 외솔최현배 선생하고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문화부터 먼저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하고 울산시하고 연계해 나가서 정말 마스트플랜이 나와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간판이 이루어지고하면 간판 이름을 또 다시 외래어를 없애자 해서 이중투자, 이중예산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정말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약속받아야 될 부분들이 지금 르네상스 가도 길을 다운동에서 병영성에서 마쳐지는 길 여기에 우리 중구의 문화재인데 다운동 고분군, 최제우 유허지, 향교, 향교에서 동헌으로 연결해서 거기에서 문화의거리, 디자인거리 연결해 내고 거기에서 넘어와서 병영성 또 지금부터 이 사업에 포함시킨 순교지 그 다음에 학성왜성 그 다음에 태화루에 이어지기 전에 구강서원, 충의사 연결해서 태화루까지 다시 올라가는데 그중에서 핵심이 뭐고 울산의 모태가 뭐냐 제일 먼저 테마가 있는 도로라고 명령을 했는데 테마가 있으려고 하면 그 테마에 연결되어지는 문화재가 다 연결 되어져야 되거든요.
종합적인 생각 속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고 거기에서 가장 울산의 시발점인 계변성 앞으로 향후에 용역도 못하고 있는 정말 부끄러운 현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저희 구는 사실상 병영성, 계변성, 울산읍성 여러 성이 참 많습니다. 이런 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문화가 중구는 처음부터 발상된 것 같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변성 부분은 최초의 중구의 성이 아니냐. 울산의 성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학술적인 그 부분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변성과 기타 여러 성에 대한 학술용역을 내년 당초예산에 3,000만원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기획예산 부서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이런 부분 복원이나 정신적인 문화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역사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박태완 위원님께서는 박식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심히 생각하시어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조례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위원장 직권으로 심사보류 결정하게 된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본인 스스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처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하여 논의코자 합니다.
본 처리 방향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심사보류든 아니면 조례안 부결이든 부결처리하든 여기에 대해서 물어달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가부응답이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절차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문제에 대한 제안은 부결은 다음에 상임위에서 회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또 본회의도 남아 있는데 부결하는 것은 다시 회기 중에 불러서 부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대충 봤는데 여기에 용역과정에 대한 명확하지 못한 것도 있고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안 되었을 때 부결로 넘어가도 늦지 않으니까 먼저 이것을 심사 보류해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한 후에 부결이든지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경환 본 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하여 본회의 중에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총무과 소관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서경환박태완김지근신성봉이효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손중익 |
○출석공무원 | |
기획예산실장 | 최일식 |
문화공보실장 | 문석주 |
【·2012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안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제151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