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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9.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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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9월7일(금)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총무과 소관

4.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과 소관

5. 울산광역시중구 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생교육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총무과 소관

4.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과 소관

5. 울산광역시중구 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생교육과 소관


(10시34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조례 3건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상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21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북정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변경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안은 2012년12월1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의회 의결을 득한 북정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건립 부지를 당초 성안동 808-2번지에서 성안동 851-3번지, 851-7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2012년5월31일 성안초등학교에서 북정동 주민센터 부지 주민설명회 시 당초 성안동 808-2번지는 동주민센터 부지로는 너무 협소하다는 여론이 많았으며 주민 대부분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지인 국유지 성안동 851-3번지와 851-7번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여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은 취득대상 토지는 변경전 성안동 1필지 면적 1,248㎡ 금액 18억원에서 성안동 2필지 1,653.96㎡ 금액 18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취득대상 토지 현황은 1필지는 성안동 851-3번지 853.16㎡ 추정 금액 9억3,000만원 소유자는 기획재정부 국유지이며 또 1필지는 성안동 851-7번지 800.80㎡ 추정 금액 8억7,000만원 소유자는 기획재정부 국유지입니다.

현장사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22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2011년5월23일 시행 2011년8월23일로 지방고용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고용직과 관련하여 2004년11월11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지방고용직 공무원을 지방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5년2월2일자로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특별 임용하여 현재 고용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률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김규원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지 성안동 808-2번지는 감정사의 자문결과 ㎡당 144만2,300원정도의 원가가 계산되어서 18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부지 성안동 815-3번지, 851-7번지는 면적이 405.9㎡ 더 많지만 역시 감정평가법인에게 탁상자문 결과 ㎡ 가격이 110만원 정도로 산정되어 총1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된 부지 매입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면을 봤을 때 좀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우리구에서도 당초에는 대로변을 끼고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지를 앞쪽으로 대로를 통해서 연결시키면 뒤 부지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공사에서 매각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전면 도로는 20m 넘어서 주도로가 되고 뒤에는 3m 정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토지 매입해 놓고 건축설계에 들어갔을 때 과연 효율적으로 토지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사전에 검토를 해 보셨는지 진입해서 주차장을 돌아서 나갔을 때 이런 형태의 부지가 효율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현재 저희들이 판단 결과에는 지금까지는 애로사항이 없는데 앞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파악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가설계를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관련부서에서 중앙부처에 협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고생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중앙정부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사 건립하는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중앙부처의 이익만 계산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규원 자산관리공사 부산지사에 팀장하고 우리 구청장님 실에서 디자인건축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밖에 자산관리공사에는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의 협의가 안 되었는데 건축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당초 부지 매입을 의논할 때도 도로에 들어갔을 때도 이런 형태인데 당초 부지도 이면도로 들어가서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 다시 나오는 문제 주차차량이 다시 도로로 진입하는 문제 여러 가지 봤을 때 토지의 모양이 비효율적이다. 이런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토지 위치는 바뀌었지만 부지 형태는 같거든요. 약간 틀린 것은 뒤에 3m 도로가 있다는 것인데 설계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위원님 말씀대로 매입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자산관리공사와 협의가 안 되어서…….

신성봉 위원 잘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원래 처음 부지에 도로가 10m에 협소하고 이쪽 부지로 변경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뒤에 땅은 생각을 안했고 앞에 땅만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 변경을 시키고 하자고 했거든요. 사실 뒤에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부 땅인 줄도 몰랐고 앞면이 30m 정도해서 대로변 봤을 때 대로변 차도 많이 다니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처음에 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총무과장 김규원 처음에 부지는 협소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거의 비슷하잖아요.

○총무과장 김규원 500평, 370평정도.

김지근 위원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이것은 대로변이다보니까 교통량이 많다고 봐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30m 밖에 안 되고 들어가는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양쪽으로 녹지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뒤에 건물을 지어야 되면 결론적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하다고 보아져야 되거든요. 안전하게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김규원 지금 디자인건축과에서 검토하기는 애로점이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또 대부분 주민들이 이쪽을 원하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이쪽으로 가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면도로라는 것이죠.

이거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안했죠.

○총무과장 김규원 부지만 위치만.

김지근 위원 제가 다수의 주민을 만나 봤는데 주민들은 앞면 전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꾼 이유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변경은 그렇게 안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변경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먼저 설명회를 해야 되는 것이 1순위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설명 받을 때는 앞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설명 받았는데 그런데 도면상에 이렇게 나오면 주민들 찬성을 안 합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주민설명회 할 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대로변으로 한다는 그것까지 는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김지근 위원 우리가 처음 할 때 대로변 전체를 매입해서 자치센터를 짓고 나머지 땅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주민편의시설을 지어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갔거든요. 방향이 지금 하는 것은 그 방향이 다 사라지고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김규원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걸 처음에 대로변에 매입하려고 자산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는 매각이 곤란하다고 해서 협의가 어려웠습니다.

김지근 위원 매각이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주민설명회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유재산 변경하기 전에 의회에 오기 전에 미리 주민에게 설명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동의를 받고나서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해 놓고 나면 반대 분명히 일어날 것이 뻔한데 주민들이 이렇게 안 원하고 있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자치센터 짓고 나머지 땅은 기획재정부 땅이기 때문에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 해서 싸서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노인복지회관이나 공공기관을 설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바꾸어서 성안주민들하고 설명회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없이 우리 의회에 올렸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아집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이 관계 뒤에 이 부지를 정하고 북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성안동 851-3번지, 851-7번지 앞도로가 20m 도로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서경환 스케일상보니까 15m 정도, 인도하고 포함해서 20m 도로가 되는 것 같은데 2차선입니까, 4차선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4차선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뒤에 3m 도로가 아니고 6m 도로가 아닙니까?

지금 소방도로가 3m 도로가 없거든요. 스케일상 보면 6m 도로정도 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계획 초반 당초에 계획 잡았던 위치에 청사건립 방향하고 주차장 건립 방향하고 이게 만일에 6m 도로라면 오히려 교통량 주차되고 빠져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양쪽 주차를 하게 되면 통로를 내면 원활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m 도로가 아니고 6m 도로라는 것을 확인해 봐 주셨으면…….

○총무과장 김규원 뒤에는 절벽이라서 진출입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절벽이라서 진입이 아예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이효상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반갑습니다.

내려가셔서 바쁘시게 업무 파악하시느라 애쓰시는데요. 총무과장님 성안동은 구민문화센터부터 해서 주민들과의 갈등문제가 상당히 행정을 불신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구민문화체육센터 때문에 행정을 상당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안동 주민자치센터도 당초에 계획하고 있는데 보다 옮겨갈 때 새롭게 부지를 선정할 때도 주민설명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지만 평수는 500평이고 당초 보다는 130평 늘어난 규모인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만 간담회를 해서 설명회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쪽에는 아파트연합회라든지 주민들이 각 공동주택을 거점으로 해서 성안동발전협의회 쭉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처음에는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는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렇게 하고 나서는 경과보고는 안한 상태죠.

○총무과장 김규원 처음에 주민설명회할 때 대로변을 끼고 동주민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그 설명은 없었고 단지 자산관리공사에 하는 이 부지를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여기에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것이지 대로변을 끼고 우리구청에서 그렇게 하려고…….

이효상 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 대로변이 있고 앞에 백양사 앞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태가 아니라 반대사항이 되겠죠.

○총무과장 김규원 실제로 주민들께서 대로변을 건립해야 된다는 그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하고 나서 또 틀립니다. 만약에 결정해 놓고 무슨 소리 하냐,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을 승인해 준 의회도 곤란하고 그래서 지금 경과보고나 지나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민들하고 한 적이 없죠.

○총무과장 김규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한 번 했는데 다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금 전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이 여기 대로를 끼고서 건립하는 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하려는 계획이었고 주민들께서는 위치만 정해서 이렇게 대로를 낀다는 것은…….

이효상 위원 그것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더 빠릅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그래서 우리가 대로변을 끼고서 건립하려고 부지매입하려고 했는데 자산공사에서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뒤로…….

이효상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단지 이런 과정 속에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분히 해 줘야 향후에 이런 형태든 저렇게 앉든 분명히 이의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신성봉 위원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의를 표하고요. 담당부서에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은 본 위원이 현장까지 갔다 왔거든요.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앞으로 특히나 우리구에서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토지 이용 활용도 내지는 효율성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특히 그 이유가 보시면 알겠지만 전면도로는 경사지고 민원인들이 밑에서 진입할 때 잘못하면 30m 진입로 봤을 때는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높고 또 밑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진·출입하는데 교통사고율도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 주차장 확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부지 속에서는 건축이 나올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건축을 전공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자산공사는 정부기관인데 정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사항을 봤을 때는 표현이 안 맞을 수 있지만 땅 장사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2필지인데 감정평가를 보면 앞에 필지나 뒤에 필지나 ㎡당 감정평가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앞 필지는 ㎡당 109만원정도, 뒤 필지는 108만원정도 이렇거든요. 그러면 필지를 매매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잘라서 붙여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앙정부기관에서 땅장사 밖에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래서 못 팔겠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을 짓겠다는데 못 팔겠다. 왜 뒤에 잘라버리면 뒤에 땅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못 팔겠다는 이런 정부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정부기관이잖아요. 개인이 아니고 개인은 자기 사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펼칠 수 있다고 보는데 정부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땅장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자산관리공사도 기획재정부 산하의 공사이기 때문에 매각하게 되면 기획재정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우리가 사려고 하는 토지는 승인불가가 내려왔습니다.

신성봉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땅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앞에 필지를 팔면 뒤에 필지를 잘 못 팔아먹는다. 속된 표현으로 가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팔겠다는 것인데 다른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기획재정부에서 아니면 자산공사에서 기 계획된 건축계획이나 토지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각할 수 없다. 이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오로지 앞에 매각했을 때 뒤 부분 남는 부분이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못 팔겠다는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저희들도 매각 못하는 사유를 알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는 답변을…….

신성봉 위원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과연 기획재정부 담당이나 봤을 때 이런 토지를 매입하라고 하면 본인들도 매입할 것인지 도로 묻고 싶고요. 이것은 건물지어도 이상하고 개인주택을 짓는 것도 아니고 100년 넘게 가야 될 공공건물을 짓는데 폭이 30m 밖에 안 되는 건물이 과연 복도 빼고 해서 형태가 나오겠습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양보하는 것이 맞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위원님들 뜻은 잘 알겠고 당초에 부지매입 설명할 때도 건축 관계 때문에 디자인건축과 전부 다 해서 건축하는데 문제점 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검토해서 그 당시에 이 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시키고 건축 당시에 전문가인 건축담당과장도 앉아서 큰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때 아예 이것은 안 된다고 했으면 우리가 안 했지만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한 사항인데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고생하신 것은 동의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도 결정을 당연하게 주민들 설명과 동의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땅을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과연 건물 지었을 때 이 건물에 투자한 예산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심각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뜻선뜻 잘못 선정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제대로 하자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이 땅을 우리구에서 매각하자는 내용대로 못 팔겠다는 명백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제출하면 본 위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에서 기 계획된 이 부지에 계획이 있다든지 그게 없죠. 계획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매각하고자하는 이 부지에 기획재정부나 자산관리공사에서 건축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땅의 활용 계획이 확정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양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기획재정부나 자산공사에서 책임 있게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사유를 제출해야 됩니다.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이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정부잖아요. 그 사유를 제출해야 되고 그 사유가 타당하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30.8m 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좁다고 생각하는데 위에 층고가 3m 정도 됩니까? 6m 도로하고 높이가요.

○총무과장 김규원 예, 3m 정도.

○위원장 서경환 3m 되면 3m 높이를 주민들이 갈 수 있는 후문이나 아니면 요즘 3m 해도 크게 높은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은데 6m 도로에 빠져나가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세워봤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차량 빠져나가는 것도 주민설명회할 때 나왔는데 그때도 큰 문제가 없다는 빠져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위원장 서경환 차가 15m, 20m 도로에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통로도 경사면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검토해 봤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규원 예. 큰 문제가 없다는 그것도 주민설명회할 때 교통량 문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6m 도로에 후문도 만들어지니까 주민들이 괜찮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주민설명회를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5월31일 날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명이 앞뒤가 안 맞다는 개인 생각이 듭니다.

5월 달에 설명회하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결정도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설명회할 때는 앞면을 다 매입한다는 계획이 서 있었는데 거기에 설명을 하면서 차량이 이렇게 매입하기 때문에 뒤에 차량 가는데 소통이 없다. 이런 것까지 설명해서 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총무과장 김규원 앞면에 매입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 그 당시에 과장님은 총무과가 아닌데 우리가 회의할 때 공유재산 변경을 시켜줄 때 땅을 산다는 것을 해서 변경을 시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뒤에가 기획재정부 땅인지 몰랐고 앞 땅만 기획재정부 땅인 줄 알았고…….

○총무과장 김규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를 얘기…….

김지근 위원 회의를 한 당사자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회의를 주관해서 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다 알지.

○총무과장 김규원 5월31일 날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서 왜 갔냐하면 동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 참석을 해라해서 제가 주민설명회에 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도로를 물어서 필지를 이렇게 잘라서 매입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김지근 위원 그러나 얘기는 없었고 뒤에 땅은 그 당시에는 개인 땅인 것으로 생각했고 앞면에 땅만 기획재정부 땅으로 우리가 얘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2개 놓아두고 했을 때 주민설명회 했을 때 원하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한 면 해라.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한 면 하는데 기왕이면 돈이 그거 하지만 다 매입해서 자치센터 짓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복지회관을 짓든지 경로당을 짓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회의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그렇게 매입하려고 한다고 일단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 오십시오. 받아오시면 저희들이 변경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문제가 되어서 기간이 오래갔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난 뒤에 또 주민설명회에서 문제되었을 때는 앞으로 공사 못합니다.

언제할지 모릅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그 뒤에 잘랐다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전체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홍규 의원님하고 전부다 주민들은 앞면에 해서 주차장도 짓고, 나머지 주차장으로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경로당을 짓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하자고 해서 설명회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우리 박홍규 의원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의원님이 여기 하자고 나서서 서명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설명회 해서 설명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여기에서 승인해 주고 나서 문제되면 공사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언제할지 몰라요. 우리가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올 초에 해야 될 것을 올 연말까지 왔는데 지금 주민설명회도 안 열고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뒤에만 책임질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부터 먼저 하십시오.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도로면을 물고는 도저히 매각이 안 된다는…….

김지근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주민들에게 하시라니까. 해서 동의를 받아오라니까요.

○총무과장 김규원 그 설명은 뒤에 다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주민설명회를 해서 동의를 받아오세요. 아무런 문제제기 안하고 해드릴 테니까, 전에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먼저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주민설명회부터 하시고 그게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전면에서 출입해서 뒤쪽에 3m내지 6m 도로정도 되는데 이 뒤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이유는 여기에서 뒷도로가 층고가 3m 넘는데 이쪽으로 차가 진·출입하게 만들려면 급경사가 되던, 아니면 중간지점에서 앞뒤 25m 지점에서 완만하게 내려오든 둘 중에 되어야 됩니다.

완만한 도로를 만들려면 주차 면이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고 하면 완전 급경사이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 전체를 평탄하게 만들려고 하면 앞면은 평탄하게 만들 수가 없잖습니까, 도로가 되어 있고 해서 어렵고 특히 뒤에 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기는 다 아시겠지만 돌산입니다.

토목공사비가 엄청납니다. 그랬을 때 땅값 ㎡당 1만원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앞 필지 뒤 필지 봤을 때 앞 필지 사는 것이 맞고 주민설명회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런 예산상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에서도 상당히 떨어지는 토지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드시는 것은 알겠지만 기획재정부하고 다시 한번 심의를 했으면 좋겠고 기획재정부나 자산공사에서도 타당한 사유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민들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사유 재산 처음 못 팔겠다. 땅 장사 아닙니까?

동료 위원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회의가 정리가 되거나 점심시간 때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보시면 제가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땅 매입 금액만큼 재산가치가 떨어집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 건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주민설명회가 필요하고 자산공사의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유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총무과 소관

(11시34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행정지원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은 527억7,500만원으로 8억5,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청사유료주차장 운영 수입, 특별교세 등으로 1억8,400만원이 증액되고 자치행정과는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800만원 증액되었고 평생교육과는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으로 5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8,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은 기정액 보다 9억2,400만원 증액된 59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퇴직예정자 등 지원비용, 관용차량 관리 및 차량교체 비용, 청사유지관리에 대한 변전실 몰드변압기 교체,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조정분 등으로 증액하고 중구청사 증축에 따른 별관 사무실 임대 및 이사비, 통신망 사용료 등을 삭감하여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고객만족 행정추진과 동주민센터 업무 지원, 병영2동 주민센터 회의실 확장공사, 녹색생활 실천 마을 조성사업, 과거사 진실규명사업 인건비 지원 등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비, 동천자전거 문화센터 설치사업과 행정정보화 추진사업 인건비 조정분 등을 반영하여 2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 특성화사업과 학습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경비, 약사도서관 건립공사, 생활체육 저변확대 사업, 동천강 둔치 파크골프장 설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등으로 증액하고 평생학습 행사 운영비와 주민센터 행사 지원비,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을 삭감하여 전체 6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정보시스템 도입 등 세정운영 지원 성립전예산과 선진지 견학 및 해외정책 연수 성립전예산 등으로 7,4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자동 인증기 구입으로 증액하고 동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운영, 지적행정 시스템관리, 직원 인건비 등 조정분을 반영하여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의 지원에 따른 업무추진과 우리구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상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김규원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중에 중구청사 증축에 따른 별관 사무실 임대비 및 이사비용 3억2,8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사무 공간부족 등으로 현재 별관건물을 새로이 증축하고자 당초예산에 6억2,800만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우리 구청 주변에는 3개 부서가 별관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교통행정과 3개 부서가 있는데 우리 청사 주변에 임대할 건물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동편에 현재 단장공원 앞 대형버스가 주차하고 있는 이런 주변 부지에 임대 건축물을 설치해서 임대 사용코자 소요예산액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2,8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 편성했습니다.

특히 우리 임대사무실이 우리 구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직원들의 업무추진력이 떨어진다든지 주민들 민원 처리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많다고 판단되어서 부득이 청사 내에 사무실 임차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비 중에 일반운영비 6,420만8,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신규구입 차량이 13대를 했는데 13대를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세공과금이든지 유류대 등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차량구입은 각 부서에서 하고 차량 유지관리는 통합관리 문제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유지관리비는 총무과에서 편성하게 되었는데 구입부서와 총무과와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당초예산이라든지 1회 추경에 편성을 총무과에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3,77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차량부서와 협의해서 차량구입과 동시에 제세공과금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청소차량의 잦는 고장 등으로 인한 기계장치 수리비 등 부족분 그러니까 신규구입 차량 3,770만원 외에 2,640만8,000원은 청소차량의 잦은 고장에 따른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640만8,000원하고 총2건에 6,420만8,000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총무과에 다른 예산보다도 108페이지 김규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청소차량의 고장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 관련해서 정비하고 있는 업체는 선정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규원 예.

이효상 위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처음에 단가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는데 처음에 1차 유찰되고 또 2차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이효상 위원 연간 계약인데 매년 그렇습니까, 2, 3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제가 앞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나중에 3년 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노후차량 교체 1호 차량 7,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내구연한이 7년인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관용차량 자주 교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행거리도 2011년도부터 추가되어서 승용차 12만㎞를 타야 되는데 1호차는 12만6,000㎞도 지났고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장거리를 가면 차가 퍼지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침 내려온 것은 12만㎞이내에 바꾸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이상 되어서 바꾸라는…….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이상 되어서 바꾸라는 것인데 자꾸 바꾸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7,000만원 올려놓았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K9해서 기아 차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죠.

○총무과장 김규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비교한 것은 기아 K9하고, 현대의 제네시스 2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효상 위원 가급적 우리 구청은 하시더라도 현대 차를 애용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간에 들리는 얘기는 김두겸 남구청장이 K9 뺐다고 하니까 같이 빼는 것이 아니냐. 좋은 정책은 물론 좋습니다.

OK. 찾아가는 민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고 이런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차량문제는 따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중구가 전통시장이 많고 현대자동차에서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지만 전통시장 물건 상품권을 매입해서 하겠다고 노사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그런 부분인데 실제 차량이 저는 교체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이것이 시급하다. 추경에 차가 부러져서 파손되었거나 정비 자체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급하지 않는 사항인데 올렸다는 것은 저는 심한 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금산군 같은 경우는 의전차량 1호를 매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그쪽은 군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줄여보자 해서 금산군에서는 1호차를 줄여버리고 했는데 실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진 상황이 고유가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구민들은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처음에는 다이너스티 살 때는 2,900만원짜리였죠.

○총무과장 김규원 예.

이효상 위원 2,900만원짜리가 몇 년 지나서 7,000만원 올린다는 것은 몇 배를 올려서 올린다는 게 타당한 것입니까?

2,900만원짜리 다이너스티 의전용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권위나 폼생폼사 이렇게 과시할 때가 아니거든요. 허리띠 졸라매라고 박맹우 시장님부터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에너지 절약하자고, 정부나, 전부 다, 울산광역시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너지 절약을 부르짖는 행사를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경차 이용하고 요일제 시행하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해야 될 판에 관공서는 배기량 큰 것을 사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아침에 의장님이 내구연한 지났으니까 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 컴퓨터 내구연한 지나면 바로 바꿉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내구연한이 지나도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사용을 합니다.

이효상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규원 내구연한이 안 지나도 사용을 못하면 교체를 해야죠.

이효상 위원 지금 차 굴러다닙니까, 안 굴러다닙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굴러다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퍼져 버렸습니다. 위원님들은 수리하면 안 되느냐 하시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기관단체장님은 대외적인 이미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관용차량 규칙에 보면 기관장은 2,000cc이상을 타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차도 말씀을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기관단체장은 경차를 타고 다니는 분은 극소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좋은 관례나 관습은 발전시켜야죠. 그러면 금산군수는 할 일 없어서 1호차 매각을 했습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것 관행 중에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깨트리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면 2,000cc이상 하면 4,000cc 최고 좋은 것을 사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구민들 눈높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민들이 바라보는 것, 과장님 마두희 행사한다고 100명씩 동마다 모아서 구청 하는 거 얘기하고 현관 앞에 하는 것 보다 1호 차량 하나 적게 구입해서 타고 다니면 이게 주민들에게는 입소문이 나고 구민들이 볼 때는 수장이 바뀌니까 바뀌어졌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2000cc 이상인데 지금 준비하는 것은 몇cc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2,000cc 이상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 관내만 보더라도 3,000cc 이상 구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효상 위원 저도 마티즈 끌고 다녀보니까 성안 고갯길도 잘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 갈 수는 없지 않나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향후에도 이런 차량문제는 울산시에서 녹색성장하고 요일제하고 있는데 배기량 기름 펑펑 쓰는 것을 구입해서 탄다는 것이 중대임차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전 차량도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시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108페이지 보시면 소형화물 8174는 보험료가 비싸죠. 120만원인데 배로 더 비싸네요?

○총무과장 김규원 8174는 포터2인데 건설방재과에서 활용하는 차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녹지가로변에 지금 풀베기 작업했던 사업이 시청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관리 전환이 다 된 차인데 이 차가 사고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지근 위원 신규차량인데요?

○총무과장 김규원 신규차량이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자료에 보면 신규구입 차량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총무과장 김규원 새로 차가 오기 때문에 관리 전환되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차량 총괄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규원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실·과에서 차량구매를 하는데 시스템이 잘못 된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필요한 차를 실·과에서 구매를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올해 만해도 차가 몇 대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13대 늘어났습니다.

김지근 위원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넘어와서 갑자기 우리 중구청에 일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불어나서 차가 13대 늘어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총무과에서 통제를 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실·과에서 구매를 하다보니까 느슨한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방법을 찾든지, 법령이 있으면 법령에 준해서 만들든지 해서 총무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지 1년에 차가 13대가 늘어난다는 것은 위원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청사증축관련해서 사무실 임대해서 이사비 해서 삭감시켰는데 당초예산에는 임대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좋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런 돈들은 연말 결산 때 삭감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고 당초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해서 편성해 줬는데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반납시키고 하는 것은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결산 때 반납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총무과장 김규원 사무실 증축 관계는 청사주변에 청사를 얻을 수 없는 분위기라서…….

김지근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청사 주변에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싸게 치이는지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싸게 치이는지 충분히 검토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반납시킨다는 것은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임대를 하면 절약이 됩니다만 사무실 확보가 어려운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당초예산에는 사무실 확보를 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6억2,800만원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6억원을 편성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사무실 얻기가 어려워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임대를 했을 때 월임차료가 얼마이고 1년 임대하면 임대비가 총 얼마이고 우리가 여기에 청사를 지었을 때 얼마이고 이런 부기를 계산해서 했을 때 우리가 임대하는 것보다는 청사지어서 했을 때 더 저렴하게 치이는데 그렇게 의회에 설명하고 난 뒤에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도 없고 착공도 안 했고 했는데 3억2,000만원을 2차 추경에 반납시키는 것은 순서상 문제가 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했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해 보지도 않고 다시 반납하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총무과장 김규원 당초에 저희가 홈플러스 건너편 송월타월 2층에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또 3층 디지털프라자 옆에 있는 건물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청사 내에 부득이 임대보다는 절약이 안 되지만 외곽에 멀리 떨어져서 임대를 얻는 것보다는 청사 내에 지어서 임차를 하게 되면 직원들 근무도 그렇고 민원인들에게도 불편을 초래 안 하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직원들도 멀리 떨어진 것 보다는 좋은데 애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다가 말아야지 집행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 아무 보고도 없이 그냥 반납시키고 바꾸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 예산편성 다해 놓고 의회에 올라와서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설명회 좀 합시다. 해서 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빌렸을 때는 임차료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이득이다. 약간의 실익이 있더라도 직원들 근무하는데 이게 편하더라, 이런 설명이 있고 나서 예산을 삭감해야 지 당초 예산할 때 예산 편성해 놓고 실행도 안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예산 반납시키고 완전히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규원 저희들이 중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임대보다 청사 내에 임차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산…….

김지근 위원 그 말씀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후차량 교체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노후차량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예비비를 해서 차량을 교체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한 상황도 아닌데 다른 세입도 아니고 예비비를 가지고 3개월만 있으면 당초 예산 편성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교체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K9산다. 왜 차 사느냐 남구청장 K9 구입했기 때문에 K9산다. 본 위원이 볼 때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중구에 있고 관공서들은 제 생각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대 차사야 합니다. 현대 그룹에서 우리 울산광역시에 사회공헌을 얼마나 합니까?

어제아래 온누리상품권 울산시에만 50억원 가까이 풀었죠. 연말 되면 우리 중구청에 불우이웃돕기 늘 하죠. 차량이 현대 차 회사 이름을 지칭해서 잘못되었는데 지역에 생산하는 차가 성능이 나쁘면 몰라도 우리나라 굴지의 최고 A급 차량을 놓아두고 타 지역 차를 산다는 이런 것을 거론하는 자체부터 잘못되었거든요.

이야기 들어 보니까 내년에 단종이 되기 때문에 K9산다. 단종이 되면 어떻습니까, 단종이 되면 차를 못 탑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부의장님 단종이 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거론한 적도 없고 아직 K9산다고 결정된 것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김지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차를 사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무슨 차를 구입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분명하게 차량선택에 대해서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 만큼 하는데 노동조합에서 1년에 50억원씩 넣어서 해 주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 생산업체에서 차종이 생산 안 되면 모르지만 최고 좋은 차종들인데 떠도는 소문이 구청에서 얘기한 것이 아닌 것으로 믿고 싶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사무실 임차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차 3억원이 예산이 건축신축 및 해체비용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임차료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설치해서 건물 놓아두고 나중에 해체하는 것까지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다. 실제 3억원 편성한 것은 혹시 부족할까 싶어서 3억원 했는데 그 이하로…….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당초예산 6억2,800만원 편성할 시는 이속에는 보증금 5억원 정도 나머지 월세 보면 실질적인 손실 내역은 이자를 치더라도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배로 들어가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임대라고 하면 과거에 병영1동에 도서관 이동식도서관 7,000만원 정도 계획이 올라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건물동을 매입해서 쓰고 다른데 나중에 재활용하면 안 됩니까, 우리 구청이 신축되었을 때 지금 동네에 작은도서관 많고 작은도서관 쓰면 안 됩니까?

규격에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1, 2층 해서 전체 200평정도…….

신성봉 위원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기억에 7,000만원 들이면 작은도서관 쓰고 이동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공지가 있으면 쓰고 또 다른 공지를 활용하고 다른 공지 이동하면서 쓰는 보고가 한번 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3개 동이든 2개 동이든 해서 건물이 증축되고 나면 재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3억원이라는 예산을 건물을 지었다가 철거하고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판단이 듭니다.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신성봉 위원 청사 야외 쉼터 태양광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여기 태양광 가로등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설치하는 것은 수명이 10년입니다.

설치하는 가로등이 전지판은 10년이고 축전지는 3년 정도, 전지판은 10년 정도 수명이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태양광 전지판은 10년, 태양을 축적해 놓은 축전기는 3년이고 지금 생산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전체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평택 거기만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성봉 위원 한 업체만 파악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김규원 예.

신성봉 위원 계획을 세워서 파악을 하셨는지 그 업체가 우리 구청을 방문했는지요?

○총무과장 김규원 방문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조금 더 업체를 파악해서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가로등 1개당 월 전기료가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가로등만 안 되어 있고 전체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규원 우리가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에 외곽에 18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게 18등을 태양광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연간 절감액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시작으로써 우리 구청에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꽤하기 위한 시도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원가절감인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더라도 1개당 설치가 560만원인데 가로등에 전기료가 많이 잡아도 2만원 이상은 한 달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태양광 가로등 설치비 560만원 23년을 쓸 수 있는데 전기료인데 그런데 내구연한은 10년, 3년 밖에 안 되는데 비용 효율성을 봐서는 비효율적이다. 근데 녹색에너지 정책 비용이 더 발생되더라도 에너지 정책 변화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아니면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체를 확대할 것인지 말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3개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차량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만해도 13대를 구입하고 각 과별로 관리운영 주체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운행주체는 각 과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구입하는 것 중에서 자치행정과에 계실 때 1대 올려놓고 오셨습니까?

더블캡을 행사지원 차량으로 한다. 이래서 1대 구입하면 행사지원이 하루 종일 이 차가 운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사지원 외적인 시간은 다른 부서에 또 차량의 운행신청서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주고 하면 차량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고 운영비도 줄일 수 있고 차가 많으면 사고위험이 많아지는데 이런 것을 운행까지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타시·도나 기업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사 신축하는데 청사에 입주가 어느 부서가 입주할 예정으로 신축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창고라든지…….

박태완 위원 3개 과하고 창고를 위해서 신축하는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박태완 위원 그 외에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기사대기실, 화장실까지 다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의회가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규원 임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태완 위원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지으면 그쪽에 우리가 들어 갈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쪽에 지어놓고…….

박태완 위원 새로 지은 건물에 의회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김규원 새로 신축 건물에 의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것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일반회계.

박태완 위원 저는 일반회계로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맞고 청사매입부지는 정상대로 기금은 그대로 운영되는 것이 맞죠.

○총무과장 김규원 예, 현재로는 그대로…….

박태완 위원 현재로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를 묻는 것이죠.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리기 위해서 신청사를 짓인데 그것을 활용하고 신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기금을 거기에 적합하게 사용하지 않는 다라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청사 증축하는 데는 기금을 안 넣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세입에 대해서 청사주차관리를 맡게 되었는데 150일간 시범 운영했는데 하루 7만원 잡았는데 실제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 10만원 조금 넘을 때도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수지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익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박태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도 주차하는 애로사항이 적어졌고 장기주차를 방지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잡아 놓은 것하고 실제 금액하고 어느 정도 차등이 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박태완 전 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요즘 차량들이 상당히 좋아져서 연수보다는 작은 연수 내에 활용 가치를 높이고 ㎞수가 많이 나오더라도 요즘 내구성이 워낙 좋습니다. 차량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특수차량은 전문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일반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종합 관리부서가 어떤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직원들 주차장 부족분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직원들은 거의 다 카풀 해 오는 직원 외에는…….

김지근 위원 2차 추경을 다루고 있으니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직원들이 청사 안에 주차를 못하죠.

○총무과장 김규원 예.

김지근 위원 몇급 이상은 청사 안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급수는 관계없습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과 별로 4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한 과에 1대씩 주차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김지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차 밖에 못 대네요?

○총무과장 김규원 과장님이라고 해서 다 대는 것이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직원들이 요일제를 하고 해서 줄이고 해도 차가 많이 오는데 직원들이 차댈 곳이 없어서 도로에 차를 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근무 중에도 차 빼러가는 직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차를 빼달라고 해서 나가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김지근 위원 그러면 직원들 주차장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무 중에 차 빼달라고 전화 와서 직원이 근무하다가 차 빼러 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내년에 예산 편성할 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제가 파악할 때는 동편에 희망주차장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더 넓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 시대가 차를 안타고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혁신도시 쪽에 짖는데 센터 옆에 보면 주차장 부지 있는데 그 부지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 전용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검토가 아니나 내가 볼 때는 해야 됩니다.

옛날에 주차장하는 자리가 그쪽이죠.

○총무과장 김규원 부지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김지근 위원 옆에 부지 보면 공영주차장 두 부지가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LH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매각을 우리 관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쪽은 매각이 다 되었거든요. 복지차원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과 소관

(14시05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행정지원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우리구 자전거 정책사업에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서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3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조성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맞춤형 자전거 보험가입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자전거활성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책명칭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직제개편에 따른 자전거활성화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직책 명칭을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을 행정지원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하였고 자전거 보험 가입대상을 등록된 자전거에서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전 구민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2년7월23일부터 8월13일까지 공보·인터넷 및 게시판 등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상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검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손중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보험가입이 어느 정도 되어 졌습니까?

안되어 졌죠.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박태완 위원 지금 받아주는 회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당초 계획으로는 등록된 자전거로 해서 3만대 이상 되어야 받아 주기로 했는데 그 중간에 법이 개정되어서 개인보호법률 명단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 다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동의 받는데 문제가 있어서 못 받겠다. 전 구민으로 받겠다고 해서…….

박태완 위원 조례 명칭 변경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조례에 대한 이의는 없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또한 주민들이 사고 났을 때 조례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보험가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면…….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전 구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받아줄 회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문제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박태완 위원 차질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위원장 서경환 박태완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서 보험회사에서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개인에게 동의를 받는 부분이 힘든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등록자에 한 해서는 그렇지만 그런데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받아 줄 수 있습니다.

조회 안 하고도…….

○위원장 서경환 전 구민으로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보험회사에서 개인별로 조회 안 하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김지근 위원 보험 들어가면 남구 보험 들어갔죠?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전 구민 대상으로 들어갔는데…….

김지근 위원 개인 대물 혜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본인 사망 시에는 4,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애가 있을 때도 최고 4,000만원까지, 상해 위로금이 진단 주에 따라서 4주면 40만원, 5주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하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은 본인이 혜택 보는 것이죠. 자전거 타고 나가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적사고에 대해서는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자전거 이용객이 많은데 전 구민으로 확대되었는데 중구에 등록된 전 구민 이런 사고도 있지만 자전거를 분실했을 경우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분실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것은 찾을 수도 없고 자전거 활성화가 아니라 고물상에 좋은 일시키는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자전거 대물변상은 아직까지 금액이 얼마 되지 않다보니까 대물배상에서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중구는 기존 등록을 하던 것을 계속 동에서 받아서 얼마 전에 자주 등록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발견되면 번호가 있기 때문에 찾는 것을 봤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은 1년이 되었는데 못 찾고 있습니다. 동에 가서 직접 등록을 하고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전거를 등록해서 이용하다가 분실했다. 과장님 말씀처럼 어디에서 발견되었다가 아니고 1년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인데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도 대인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록되었는데 자전거를 잃어버리면 자전거를 새로 사서 다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앞으로 그것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자치행정과장 성낙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박태완 전 의장님, 김지근 부의장님, 신성봉 전 부의장님, 이효상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주무관 소개)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자치행정과장 성낙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22페이지 동천자전거 문화센터 설치건과 관련하여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문화센터는 건물 1동으로써 자전거 대여소와 자전거 정비소, 쉼터가 설치되고 자전거 대여 업무, 자전거 정비소 운영, 쉼터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2명을 공개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문화센터 관리 비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명에 대한 연간 3,500만원과 자전거 수리 부품 3,000만원, 문화센터 운영비 공공요금 등 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설명서 119페이지 사무관리비 중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상패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은 우리 중구 주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중구인에 대하여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진 표창을 수여하여 중구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기여하고자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상패는 일반 표창패와는 차별화하여 그 명예성에 걸맞게 디자인하고 중구의 상징성을 살려서 품위 있는 상패나 트로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시에 시민대상의 경우는 1개당 500만원정도, 울주군민상은 1개당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중구인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패 시안이 확정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확정 안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사양은요?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이 되고 나서…….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의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중구인상은 조례를 제정했고 자긍심과 어떤 시안, 상패를 만들 것인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짓고 만들어진 시안대로 상패를 제작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되어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지 시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200만원 가지고 통상적인 상패처럼 해서 금으로 만들어 드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시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확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서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의논을 하겠다는 것은 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신성봉 위원 시에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공업탑인데 그런 것이 정리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과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의 상징성이 있는 표창을 하려면 그 정도 예산은 수반되어야 되고…….

신성봉 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트로피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상패 시안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물론 그것도 맞는데 이 상패라는 것은 비용은 얼마 안 들어 갈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더 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신성봉 위원 시안은 누가 결정합니까, 트로피 형태나, 규격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좀 순서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편성예산 관련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119페이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태화동 주민자치센터 방음공사 2,000만원 편성된 것을 알고 계시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방음 공사 끝났죠?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확인을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그 내용을 알아 본 결과 일부 방음을 마치고 일부는 확장 계획이 있어서 조금 내년에…….

신성봉 위원 그게 굉장히 예산이 치밀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단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본 위원이 분명히 방음비 2,000만원을 가지고 방음방식은 지금 현재 방식이 아니고 안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몇 차례 내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전문 업체에서 지금 현 위치에 2,000만원 충분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방음이 전혀 안 되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청장님이 간담회에 와서 새로 다 뜯고 본래 본 위원이 그쪽에 제기했던 중간에 접었다. 하는 방음하겠다. 공약도 아니고 그게 공약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 그다음에 시공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시공 후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발주부서하고…….

신성봉 위원 그것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어떤 형태이건 간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 농협 옥교동 지점에서 메세나 운동으로 태화동에 작은 도서관을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 끝났는데 시공업체가 정해져서 도서관이 준공되면 바로 방음문제하고 소음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시급하게 추경에 올라오든 책임 물을 사람은 책임을 묻고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방음공사를 엉망으로 해 놓고 구청장님 공약인지, 무슨 비공약인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얘기해 버리고 대안은 없고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든지 해서 도서관 건립과 맞추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공업체 전액 환불 조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닥공사 다른 재질로 해서 에어로빅, 풍물 활동을 하다가 다리 다친 주민이 있는데 시공업체에 과연 전문 업체인지 거기에서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바닥재질을 결정해야 되는데 천장하고 똑같이 해 놓았어요. 이게 빗나간 부분이 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하다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고 아니면 말고 확인해서 분명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122페이지 동천자전거 설치 관련해서 1억8,000만원인데 당초에도 올라온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당초에 왜 안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그 당시에 자전거 인프라가 더 시급한 사항이 많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오. 태화강 마스터플랜하고 동천강 마스터플랜…….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이효상 위원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협의를 하신다고 얘기는 있었는데 박성민 청장께서 시장님한테 직접 이런 부분을 언급해서 어떻게든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이효상 위원 저는 혹시나 우리 의회가 이것을 승인해서 공사가 잘 진행되면 되는데 지난 번 태화강 조명등처럼 태화축구장에 그런 등처럼 다시 뽑혀서 다시 공사 진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기후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그래서 물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느냐 우려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서 유속에 지장을 안 받도록 그런 공법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가되고 예산만 되면 노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시와 동천강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없도록 해야지 의회에서 인정을 하는 것이지 지난번에 태화강처럼 혹시나 이게 공사하다 말고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정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그것은 최대한…….

이효상 위원 최대한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의회에서 예산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태화십리대밭에 축구장에 다 뽑혔는데 뽑힐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이것은 제방 위에 박아서 하기 때문에 바닥에는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그런 협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합의를 70, 80% 갔다는 말씀이죠. 100%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산이 당초에 6억원인가 올라왔는데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유수지면 때문에 그런데 밑에 데크도 깔고 하다가 그 위에 동천 제방 밑에 유수 면적이 홍수가 나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 시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작게라도 그 선에서 만들어라 한 것이 지금 공법, 둑에다가 파일을 박아서 올려서 유속에 지장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1억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늘어나는데 유수지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거기 파일 박았을 때에 둑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문 업체에서 위험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그래서 기초 지질조사도 다 하고 밑에 튼튼하게 박으면…….

○위원장 서경환 공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김지근 위원 입화산 산악자전거해서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입화산 산악자전거는 참여인원은 많은데 우리가 작거든요. 계속 좀더 요구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안 된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했는데 자꾸 요구를 해 와서 저희도 생각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오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모든 행사 비용이 적어서 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2010년도에 산악자전거해서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죠. 우리가 5대 들어오기 전에 2011년도 4대 마지막 할 때 삭감되어서 5대 들어와서 추경에 다시 올려서 3,000만원인가 해 가지고 작년에 또 1,000만원 올려서 4,000만원되었죠. 예산편성을 타구에 5,000만원한다고 우리도 5,000만원해야 되고 타구에 4,000만원한다고 우리도 4,000만원해야 되고 그런 계산 방식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 행사가 어떻게 보면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산악전국대회가 열려야 되는데 동호인들이 주축이 안 되고 이 예산 전부가 MBC로 가서 MBC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MBC에 가서하는 것은 자기들이 방송용으로 해서 토요일인가 두 번 재방송해서 내어주죠. 그 비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그런 것도 있고 오는 분들이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그것은 참가비를 다 받잖아요. 옷값하고 다 받잖아요. 3만원 받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돈은 전부 다 MBC쪽으로 간다고요.

MBC에 다 주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행사가 동구, 북구, 중구하는데 경쟁적으로 방송하고 해서 방송에 나오도록 하는 이유가 있고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죠.

산악자전거 전국대회 동호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그런 것도 있고 자전거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물론 방송국에서 방영을 하면 확대될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관에서 바라는 것은 산악동호인들이 참석해서 동호인들이 너도 나도 참석할 수 있는 요구를 만들어 산악자전거대회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 기업도 아니고 방송 줘서 방송 내려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우리 중구자전거협회가 있죠. 주체하는 산악자전거협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하고 우리 관하고 합쳐서 대회를 열어야지 돈 줘서 방송국에서 카메라 들고 와서 몇 개 찍어서 토요일 재방송 내보내는 이런 것은 바꾸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점차적으로…….

김지근 위원 바꾸어야 합니다. 자전거 계에서 역량을 발휘해서 하든지 아무 연관 없는 방송으로는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왜 MBC에서 합니까?

방송 내려고 대회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차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자전거동호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고 저변확대를 해서 우리구에서 해야지 행사를 방송국에 줘서 방송국이 전국에 행사하는 곳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지금 행사주체는 중구지만 주관은 울산MBC하고 울산자전거연합회하고 같이하는 사항인데 금액을 주면 전부 MBC 쪽으로 들어가서 자전거연합회하고 하는데 공동적인 경비라든지 임차 사용료라든지 이런 관계를 다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MBC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전거연합회에서 하면 되지 왜 MBC에서 그것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MBC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입화산 전체 중계, 중구 관내 입화산 홍보도 사실 있고…….

김지근 위원 MBC에서는 전국산악자전거 인기가 있고 하면 MBC에서 그냥 돈 주고 와서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그 과정까지는…….

김지근 위원 핑퐁 게임하지 마시고 아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이 시안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우리 조례 제정이 어느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작년 연말에…….

김지근 위원 조례규칙이 나와서 시안하고 다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이 대단한 상인데 그냥 조례만 지정해서 시안도 없이 예산 편성하는 것은 순서도 안 맞고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시안이나 이런 것이 조례규칙에 의해서 다 지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상패를 이런 식으로 주고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주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패가 나가야 되고 울산시는 공업탑이 시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례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이번에 시상을 10월 하순에 할 때 계획하고 있는데 시안을 만들어서…….

김지근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얼렁뚱땅 공무원들이 앉아서 회의해서 이거 놓고 이것 하자 저것 하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전문가들이 모여서 시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청장님 앉아서 이러면 되겠다. 국장님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상패 1개에 100만원한다고 하면 중앙감사에도 지적되고 저희들도 이해가안 갑니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 가면 보상차원에서 금을 넣는다. 좋습니다. 보상차원에서 넣더라도 부의장님 지적했듯이 병영에 중구의 토산품인 은장도 언제 선전합니까?

은장도해서 테두리를 그 가격에 맞추어서 금으로 하든지 그 속에 은장도를 집어넣어서 상패 만들어서 그렇게 주면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 주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물품을 줘야 된다. 물품을 주기 위해서는 상패를 제작해서 금으로 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더 깊이 있게 중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매체 뿐만 아니라 이런 데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쪽에서도 깊이 있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동천강이 국가하천이죠.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지방하천인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제방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제방에 건축행위를 그것은 법을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자꾸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과거를 되짚자는 것이 아니데 처음에 구민체육센터 청장님 취임하자마자 삼성생명 건물 매입한다고 했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언론 상에 크게 난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오페라하우스 태화강변에 짓겠다고 해서 국토관리법 상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편성해 놓고 안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첫 번째 해 주셔야 될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게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제방 위에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고 파일을 박고 유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물이라는 것이 사람 시키는 대로 안 흐릅니다.

또 한 가지는 하천관리에관한법에 제재는 없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동료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죠. 예산심의 해 놓고 법적으로 제재되어서 또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셔서 법적으로 관련된 문제인데 법적으로 검토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산만 편성했을 때 예산편성하고 나서 법적으로 못하면 위원들이 너무 쉽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이 사업이 당초에 시에서 권장한 사업입니다.

예산만 되었으면 벌써 설치한 사항인데 근래에 갑자기 하천에 그거 하다보니까…….

신성봉 위원 법적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되었을 때 시행하는 과정에 법적문제가 없는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짓는 다는 곳이 하천이죠.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제방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린벨트지역이죠. 하천에는 건축물이 가능 안하죠. 건축법상.

지금은 철 구조물이 아니고 파일을 박아서 건축물을 짓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철 구조물.

김지근 위원 설계에 건축물로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김지근 위원 과연 하천부지에다가 건축물이 법적으로 기능합니까?

건축허가과에 확인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별도의 예외규정이 있고요.

김지근 위원 관에서 하면 예외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러면 민간인이 만약에 내 제방에 건축물하면 허가가 납니까? 그것을 면밀하게 해 줘야 되는데 왜 잣대를 관에서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민간인이하면 안되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거기 하나가 건물을 지으면 앞으로 중구 전체 개인 제방에는 건축허가를 다 내어 줘야 합니다.

그것도 과장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거든요. 관에서는 제방에 집지어서 문화센터 만들고 민간인들은 안 되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그것은 맞는데 공익성이 있는 것은…….

김지근 위원 공익성이 있든 없든 공익성은 그린벤트 같은 데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그린벨트 안에 건축물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할 때 게이트볼장 넣는 그런 것은 그린벨트 안에 건축물 허가 나지만 다른 것은 법에 건축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에 할 때는 제방에 건축물 가능하고 민간인이 할 때는 건축물이 안 되고 그것을 면밀히 과장님께서는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께서 법적인 문제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수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된 것으로 해서 올리는 것으로 유수에 지장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법적인 문제를 파악하셔서 위원님들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다음 부서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 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생교육과 소관

(15시00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광역시중구 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행정지원국장 이상수입니다.

항상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4호 평생교육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1년11월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및 2012년2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공포됨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진흥에 기여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제명을 울산광역시중구 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것은 도서관법 제2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되는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우리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을도서관도 현행 도서관법의 작은도서관과 유사개념이므로 도서관법상 용어인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제2조 도서관 용어 변경의 경우는 조례 제명과 같은 맥락에서 마을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도서관 설비요건을 도서관법 제3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작은도서관 기준인 열람석 6석 이상 건물면적 33㎡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 10조에서는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부터 제14조에서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도서관의 지도·감독,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 법규로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및 제6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이며 전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2년7월23일부터 8월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조례안 전체가 바뀌면 일부개정안이 아니고 전부개정안이 됩니까?

내용 전체가 바뀌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전부개정안입니다.

신성봉 위원 전부개정안이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전부개정안이라고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전부개정은 일단 제명이 바뀌면 역사의 흐름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주 내용들이 거기에서 3분의2이상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면 개정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이 다를 때는 전면 개정이 됩니다.

신성봉 위원 제명이 바뀌었을 때, 3분의2 정도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 전부개정안이 된다. 목적이나 취지는 비슷한데…….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렇습니다.

내용 중에는 제명이 바뀌고 이 조례의 핵심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명하고 도서관 용어의 정의가 마을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법령이 도서관진흥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 법령에 따라 용어를 바꾸어주고 그다음에 설비요건 면적이라든지, 열람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서관법 시행령에 별표에 있는 사항을 이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제정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법령이 바뀌면 연관된 조례를 정비해야 되고 이것은 도서진흥법이 올2월18일 날 공포가 되고 지난 8월18일 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하는 것은 울산광역시중구 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의원 발의된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 때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왔거든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본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내용은 같은데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를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사전 논의 없이 전부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 맞는지 할 수는 있는데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제명이 바뀌거나 내용이 3분의2이상 바뀌거나 이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용어의 정의에 보면 이번에 제정된 도서관진흥법이나 이 부분이 용어가 옛날에는 금고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런 부분이 일체 다 없어지고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중구 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춘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평생교육과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 주무관 소개)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홍성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홍성춘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 201-01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 설치 운영비 1,000만원 전액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주최하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전국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모하게 됩니다.

이 공모에 의해서 박람회 기간 중 우수주민자치센터 시상 및 우수사례 홍보관 운영, 정책세미나 개최, 사례발표 등을 운영하는 축제의 장으로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개최되는 제11회 전국 주민박람회는 다가오는 10월11일부터 10월13일까지 3일간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개최됩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경우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난 7월 한 달과 8월6일까지 전 동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 동이 없어서 부득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중에 홍보관 설치운영비 1,000만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 동천강 둔치 파크골프장 설치 예산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는데 설치 규모 및 장소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파크골프가 시민생활 체육종목으로 채택되어 이용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설치 요구가 있어 동천강 둔치에 파크 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파크골프장 설치는 남외동 164번지 일대로 외솔교와 동천교 사이의 동천강 둔치로 설치면적은 1만4,900㎡입니다.

파크골프장 설치규모는 총9홀로 당초 지방항공청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사업비 7,500만원을 확보해서 외솔교와 동천교 사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18홀 규모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2012년제1회 추경 시 9홀로 사업 축소하여 추진하라는 우리 의회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사업구간을 축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항공청의 사업심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금번 추경 시 파크골프장 9월 설계비 850만원과 시설물 설치비 2,650만원, 경기용품구입비 500만원으로 총4,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홍성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손중익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신 의견도 있는데 133페이지 국제교육도시연합 연회비가 120만원 계상되었는데 120만원을 1년에 넣고 나서 여기에 우리구가 국제적인 어떤 타 도시에서 우리 구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일단 IAEC 국제교육도시연합 이것은 원 취지가 도시 교육, 환경의 개선과 평생교육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구가 설치되었습니다. 가입하게 되면 도시 교육 헌장이 있습니다. 우리 회원국 간에 세계회원국이 34개국에 45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데 가입하게 되면…….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 받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구민이 혜택이 가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진함으로써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혜택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이…….

이효상 위원 딱 꼬집어서…….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우리가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효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이것을 해 놓고 또 청장님이 해외 나가실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해외 나가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하니까 120만원 가입비 넣어놓고 수천만원 들어가지 싶어서, 과연 갔다 와서 가는 것도 좋지만 연회비 내고 행정에서 가서 국제도시든 간에 했을 때 몇 가지 두세 가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구민들을 위해서 하지만 이게 연회비 넣어놓고는 실제는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IAEC에 가입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무얼 받는다. 이런 혜택을 받는다. 삶의 질이 높아진다. 두 가지를 요약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 부분 일단은 우리가 의무를 추진하는 데에 따라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하는데 첫째 회원도시 간에 공동연구하고 자료를 공유하게 됩니다. IAEC 거기에 포털 사이트에 보면 국제데이트뱅크가 있는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하고 뉴스레터라든지, 각종 논문이라든지, 어떤 총회 출판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상호국제도시 간에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금방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효상 위원 과장님. 국제도시연합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평생교육도시로서의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그것도 아직 구민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고 있을 건데 계속 진행 중인데 꼭 가입하지 않더라도 국제적으로 하는 거 한 번씩 보면 우리구에 구민들에게 오는 것도 한두 가지 있을 거다. 싶으면 벤치마킹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연회비까지 넣어놓고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장 또 해외에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우려됩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1년 내에 가야 된다고 하시지 싶은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천강 파크골프장 설치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이제는 대회도 열리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천강이 범람천이고 그리고 공항지역 소음 주민들 보상차원에서 돈이 왔을 때 해 보려고 하시다가 다 실패를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하려면 9홀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목포처럼 국내파크골프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당초에 올라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9홀해서 동천강 범람천에 한다는 이것은 노인들이 많이 하시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하신다면 그늘도 없고 이런 상태보다는 오히려 하려면 제대로 하나해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올라오는 것은 박성민 청장님도 대단하시다. 끈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올립니다. 몇 차례 1년에 저는 이게 의회하고 경쟁하는 것도 아닌데 괜찮다면 해 드려야죠.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가선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갔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영덕 같은 경우는 축구장 주변을 빙 둘러서 파크골프장을 설치해 놓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주변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서 주변으로 축구장을 한 바퀴 돌면서 19홀이 되더라, 이게 어르신들이 와서 즐기고 가고 방해 받는 것도 없고, 그늘도 없고, 쉴 수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하니까 괜찮더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동천강에 범람천이라서 여름에 태풍이나 비가 오면 밑에 까지 물이 찬단 말입니다.

자전거연습장까지 물이 찹니다. 그런 부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치 선정도 지금은 천연잔디처럼 깔려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학교폭력중구지역협의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 사람들 활동이 무엇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방대책 의논하고 요즘 잘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구성인원 13명은…….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지금 구성인원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활동은 무엇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유관기관하고 단체 상호협력관계 그러니까 경찰, 교육청, 기관 서로 공조체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또 예방대책에 대해서 대책논의하고 주로 캠페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활동사항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지난 2월20일 날 회의를 했는데 실질상으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일단 회의를 했는데 이 부분 참석수당이 보통 보면 협의회라든지 위원수당이 공무원을 제외한 사람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편성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소집하기도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교육청 담당과장, 의회 의원님 한 분, 경찰서 담당과장, 교장대표, 학교운영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 사회에 지위가 있고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인사를 주축으로 합니다.

김지근 위원 활동을 18명이 중구 전체 활동 어떤 영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냥 협의회만 구성해서 회의만 해서 건의하자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동별로 하든 활동사항이 있으면 협의체가 와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기관 간에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김지근 위원 이런 것을 학교폭력협의회를 구성하면 그냥 사람 몇 명 불러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방향 정책을 다 만들면 법령을 만들어서 법에 준해서 예산도 편성될 수 있는데 그냥 협의체 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 협의회가 많이 있는데 하려면 체계적으로 해야지 우리 청소년선도지도위원회 이런 활동은 십년이 훨씬 넘었죠. 그렇게 된 선도지도위원회 중구에서 하는 것도 동별로 활성화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1년에100만원씩 지원금 나가는 그런 위원회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뭐든지 똑 바로 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되어야 되는데 그냥 위원회 구성해서 몇 명해서 예산 편성 올려서 하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준해서 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이라는 것이 경찰, 교육청, 행정기관 공조체계가…….

김지근 위원 회의를 한 번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김지근 위원 회의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2월1일 날 학교폭력대책중구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협의회가 구성되고 2월20일 날 처음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실지로 중구지역협의회라는 것이 법령에 의해서…….

김지근 위원 예산이 편성되려면 협의회 운영위원회가 법령에 준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져야 맞지 개별협의회를 법령에 준하지 않고 자치단체들도 법령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하잖아요. 청소년지도위원회도 100만원 지원되는 것도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모여서 활동하니까 예산 편성해서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이 시행령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행령에 되어 있으면 우리는 시행령에 맞도록 조례를 만들어야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2월1일 날 구성되고 최초 회의가 구성되자마자 2월20일 날…….

김지근 위원 2월1일 구성에서 2월20일 날 회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돈을 안 주니까 안하고 있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돈보다는……그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내가 볼 때 이 사람들 의지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학교폭력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우리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야만 나중에 결과물이라도 봤을 때 우리가 심의를 해서 예산을 1,000만원 줄 것인지 편성이 되는 것이지 해 놓고 자기들은 전혀 활동 안하고 결론적으로 예산 안주면 활동을 안 한다.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결과물을 봤을 때 2월 달에 해서 연말이 다 되어 가도록 회의를 안 한다는 것은 연말까지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위하는 것은 이것을 떠나서 열심히 해 줘야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소관 별로 행정기관, 교육청, 경찰청 분야 별로 하고 있지만 제가 협의체라는 것이 서로 공조체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회를 만들 때는 다들 좋은 생각에서 만들고 출발은 좋게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그 회가 목적대로 달성 안 되고 몇 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그냥 잠깐 회의를 하고 밥 먹고 그런 회는 우리가 실·과에 봤을 때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런 회는 안 그렇습니까?

밥만 축내고 예산만 축내는 회는 없애야죠. 없애야 될 판에 자꾸 만들어서 예산 편성시키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과장님에게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인데 이런 것도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회의 한번 하지 않고 있다가 예산 안 주면 안하고 있다가 예산 편성은 안 맞거든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협의체가 이제 구성되다보니까 그런데 이게 법령에 뒷받침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법령에 뒷받침되어서 예산에 편성되면 열심히 활동해야지, 법령에 뒷받침되어 있다고 해서 활동도 안하고 있다가 돈만 받아가는 회는 없애야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하게 해서 법령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지금 2월1일 날 구성에서 23일 날 회의를 했는데 성과는 하나도 없죠. 말 그대로 협의체 경찰, 교육청, 교장 대표 이게 개인 의견이나 모으니까 온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단법인 청소년선도회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협의회에 와서 경찰 측에서 파출소 통해서 학교폭력대책에 대해서 회의결과로 와서 연락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더라도 정말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9월10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서경환박태완김지근신성봉이효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총무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4건-제151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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