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9월10일(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세무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 보건소 소관
3.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32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31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세무 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담당 주무관 소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국제화여비 해외 선진지 견학인데 선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국제화여비는 시에서 시구·군 직원들이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구에서 선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세무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시에 징수포상금으로 가는 것입니다.
직원 선발방법은…….
○김지근 위원 과장님께 잘 보인 사람이 가는 것은 아니죠?
○세무과장 김상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징수체납 실적과 징수체납 실적 외에도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있고 각 과에 근무평정을 참고해서 선발해서 갑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은 세무과 직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중구 전체 공무원 중에 선발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세무과인데 세무과 직원이 가야지 왜 공무원 전체에서 갑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체납세 징수할당제를 전 직원에게…….
○김지근 위원 세무과 공무원하고 타 담당 부서 공무원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0명이 가면 세무과 직원은 몇 명 정도 갑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이번에 시에서 징수포상금 2,000만원 받아가지고 가는 것은 총8명을 선발했는데 그중에 세무과 직원 4명, 동과 타실·과에서 4명해서 8명갑니다.
○김지근 위원 세무과 직원은 포상금 말고 해외경비가 따로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포상금 말고는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른 부서는 포상금 말고 해외경비가 따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에서 해외경비가 없는데 포상금으로 해외를 가야 되면 세무과 직원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세무과 직원들이 우선으로 가야지 세무과 직원하고 표준이 있어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연장자 먼저 가고 퇴직자 먼저 가고 이것은 안 맞고 능력이 있고 표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표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세무과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미래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세무과 직원들은 미래 희망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 진급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일반직이 세무과에 몇 명입니까?
계장들 중에 세무직이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6명 중에 일반직이 4명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시대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해야 되는데 공무원직제는 변화지 않는데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신경 써주시고 열심히 세무 관련해서 일을 하시니까 해외 가는 것도 표준을 만들어서 세무직원들이 먼저 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감사합니다. 체납세 징수 쪽에 더 비중을 더 두고 해서…….
○김지근 위원 좀더 주지 말고 많이 줘야 됩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직원들 사기를 높여야 세금이 잘 걷어지죠. 간접부서 직원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지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세무직 공무원, 복지직 공무원들은 여기에 국장님께서 계시지만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수 국장님, 김상철 과장님, 주무관님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김지근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선진지 견학은 다녀오셨죠.
○세무과장 김상철 예.
○이효상 위원 우리가 동에서 우수한 직원들 함께 가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규정에 보니까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은 그전에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공직을 총 정리하면서 이런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경우는 별도로 가셔야지 포상금 나온 것에서 집행되는 것은 규정에도 맞지 않더라고요.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다른 것으로 해서 충분히 보내드려야죠. 고생을 하셨으니까 퇴직을 앞두고 그것은 별도로 정말 뒤를 돌아보고 젊은 시절 달려온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은 맞지만 세무공무원들이 포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같이 배낭여행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규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런 부분은 좀 지켜져야 되겠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라도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은 별도로 가서 한번 느껴보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포상을 받아서 가는 공무원들 하고는 별도로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김지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세무과는 늘 세입확보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포상금이 세무과에 얼마죠?
○세무과장 김상철 올해는 전반기에 3,000만원, 후반기 2,000만원해서 5,000만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포상금을 수령하게 되어서 우리구 위상도 높이고 수고 많으셨는데 포상금을 지출하는 부서도 세무과가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박태완 위원 해외공무원 여행규정도 준해서 세무과에서 받아서 단독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공무원 할당제로 다른 동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함께 가는 것도 세무과에서 선정해서 가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세할당제를 동까지 다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포상금 5,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는데 성립전예산에 근거는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시에서 돈이 빨리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을 안하고 할 수 있는데 추경을 해서 하면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포상금이 내려온 것을 세입으로 잡고 세입에서 세출로 잡기위해서는 실제로는 어디에 쓰여야 될지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세무과에서 정해서 지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세무부서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애증과 사기앙양을 위한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것을 성립전예산을 잡다보니까 제가 전자에 물어본 것이 다른 부서에 여행스케줄에 맞추어서 이 경비로 같이 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단독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 차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독창성을 인정해 주고 할 테니까 성립전예산을 잡지 말고 추경에 잡아서 집행을 하면 세무과에 득이 크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지적과 오동한입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주무관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인원이 21명에서 20명으로 왜 줄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7월1일부로 새주소업무담당에 1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새주소 업무 끝났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일이 많아졌습니다.
○김지근 위원 일이 많아졌는데 왜 줄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정책적인…….
○김지근 위원 새주소업무담당은 누구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적직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업무는 양이 늘어나고 인원은 줄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그 당시에 인원이 왜줄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국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아닌데 기획예산실에서 기구 조정할 때 그렇게 된 모양인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업무 관련해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충분히 업무보고를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업무는 늘어나고 인원은 줄어들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주요인은 새주소가 고시공고 완료될 때 까지 된 것 되어서 사실은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완료 이후에 기초 구역해 가지고 구역을 정하는 것이 있는데 상세구역하고 기초구역하고 도로명 내년 1월부터 사용해야 됩니다.
상세구역 여러 가지 주민지원사업 건의를 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지근 위원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인원은 입구만 줄이고 인원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업무에 3명하다가 1명줄이고 2명이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여권업무는 우리구에 새로 생겼는데 아직 여권관련해서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 된 사항이고 여권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30건에서 40건.
○김지근 위원 2명이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기다리고 억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자동인증기 구입은 어디에 할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창구에 할 겁니다.
○박태완 위원 민원지적과에 상담실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담하는 민원인들을 따로 어떤 박스 속에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차를 한 잔하면서 접대할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원스톱 민원하면서 그 속에서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담당부서를 불러서 면담도 시켜주고 해야 되겠지만 가끔씩 민원실에서 고성이 오가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 보면 공무원 잘못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하는데 다른 민원인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고 공무원 태도의 잘못으로 인식으로 되기 쉬운데 다른 사람도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데 다음 예산 때는 그런 민원상담실을 따로 방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계획을 내어서 긴급한 민원이나 기다려야 될 민원인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구에서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이 자기 잘못은 생각 안하고 막무가내식이 좀 있습니다.
혼인신고 서류가 미비한 데도 왜 안 해 주느냐고 억지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대처하는 방법은 그 분들이 소리 지르도록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 최고 상책입니다. 그 사람이 화가 풀려야 끝나는 것이니까요.
○박태완 위원 다른 민원인들이 불안해하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세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2호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8조 위임된 사항으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진단 등을 신고 없이 행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지역보건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의료기관이 아닌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이외의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의 의사 명칭을 사용한 사람.
나. 과태료 부과 기준 1차 위반자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에게 이의제기 기회 제공
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 21조, 26조에 명시되어 조례로 제정하고자하는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병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타구·군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구에서 늦게 조례 상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종합병원이 별로 없기도 하고 저희들이 챙기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현재까지 위반자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까지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발생할 수도 없고 위반사항을 챙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보건소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보건소 담당 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세입 예산은 1회 추경예산 49억8,955만5,000원보다 291만4,000원이 증액된 49억9,246만9,000원으로 사업수익은 검사시약 단가 계약 업체 부도에 따른 불이행 보험금 507만3,000원 등 594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국·시비 보조금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량 감소로 불용예산액 303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01억2,390만원보다 96만6,000원 증액된 101억2,486만6,000원으로 주요 증감편성 사유를 보면 세 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 부족 예산 1,600만원, 임산부 풍진, 기형아 검사비 부족분 375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성립전예산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대상자 감소에 따른 불용예산 집행잔액 888만2,000원,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인건비 시비보조금 미확보 예산 684만원, 직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불용예산액 486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께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78페이지 307-05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888만1,000원 삭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셋째 아이 출산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 이민자 가정 등 예외적 지원 대상 기준이 삭제되어 소득 기준에 신청 불가로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사업 집행 금액 1억1,438만3,000원과 금년도 4/4분기 사업비 추계 결과 불용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며 사업종료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301-01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울산의 경우 셋째 아이 이상은 시비 50만원과 자체 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울산 구·군별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을 보면 첫째 아이 지원은 타 기관은 없는데 울주군만 10만원 지원하며, 둘째 아이는 중구·북구·동구는 10만원, 남구는 80만원, 울주군은 월10만원씩 12개월 지원하며 셋째 아이 이상은 시에서 50만원, 중구 30만원, 북구 20만원, 동구 30만원, 남구 100만원, 울주군은 월20만원씩 12개월에 출생복지 보험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경우 2011년 셋째 아이 이상 출산지원금을 70만원 지원하는 것을 2012년 10만원 상향하여 8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섭섭하지만 홍보가 되어 이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가 남구 수준으로 상향하려면 현재보다 약10배 10억3,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보건소에 주차장 공사 다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3,000만원 확보 한 것은 하려고 했는데 비가 계속 와서 조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기 철에 공사하시느라 고생하시고 불용액을 즉시 반납하는 등에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입에 단가불이행 업체가…….
○보건과장 김정숙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불이행…….
○박태완 위원 이런 업체들은 다음 계약에 제약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 페널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세입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의약품 지원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간호학생 실습비를 정부기관에서 받아야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여태까지 안받았는데 2012년도에 와서 간호학과가 있는 학교에서 자기들 규정상 실습장소에 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받는데 사실은 세입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재 울산과학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자기들 규정에 의해서는 줘야 될지 모르지만 제3자들이 느낄 때는 세입에 도움도 안 되고 회계처리에 머리만 아프고 할 건데 안받을 수 없는 방법이 없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여태까지 안받고 했는데 학생들 실습비를 받는데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박태완 위원 288페이지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국비 기금, 시비, 구비 비율로 조성되었다가 시비만 반납하는 이유가 뭐죠?
○보건과장 김정숙 반납이 아니고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이 구비, 시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차 추경에 빠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한테 돈은 내려옵니다.
○박태완 위원 비율이 구비하고의…….
○보건과장 김정숙 구비는 없습니다. 알코올 상담센터에.
○박태완 위원 위에 구비가 있잖아요.
○보건과장 김정숙 위에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에는 구비가 있는데 그게 밑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쪽에서 구비가 있거든요.
○박태완 위원 건강증진사업 어디에…….
○보건과장 김정숙 건강증진사업에는 있지만 의료지원에는 저희 구비가 이 항목에서는 없습니다.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이나 한센인 피해 사건 여기에서는 구비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비사업에 메칭사업으로 비율이 안 맞는데요?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알코올 상담센터 이게 시비 50, 구비 50이고 그다음에 한센인 피해 사건은 국비만 180만원 저희 구비는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구비는 없지만 그 밑에 부기에 구비가 건강지원 및 의료지원에 하고 밑에 건강증진사업하고 해서 구비 비율이 안 맞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위에 건강의료지원에서는 구비가 없는 사항이고요.
○박태완 위원 아니, 부기에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보건과장 김정숙 그것은 1회 추경 때 건강증진사업에 구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구비가 있었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태완 위원 시·구비가 50대 50으로 들어가졌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태완 위원 시비는 68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안 맞잖아요?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현재로써는…….
○박태완 위원 구비하고 같이 감액 편성해야죠. 구비는 그냥 놓아두고 시비는 감액 편성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감액 편성하는 것은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건만 시비만 1회 추경에 시에서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감하고 있다가 다시 해서 내려오면서 다시 증액 편성해야 됩니다.
○김지근 위원 자녀 출산장려금 구 재원이 없습니까, 타구하고 맞추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올해 겨우 20만원 주다가 상향을 했는데 저희가 하면 돈이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봐서 올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5개 구·군중에 노인 인구가 초고령화 사회에 중구가 진입했는데 젊은 세대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야만 중구가 젊어지는데 똑같이 혜택주면 남구나 타구에 가지 중구에 젊은 세대가 올 이유가 없잖아요. 세입도 어렵고 중구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 타구·군하고 아니면 타구·군 똑같이 하든지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되는데 울주군은 240만원 주고, 남구는 200만원 줍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남구는 둘째가 80만원, 셋째가 100만원…….
○김지근 위원 우리는 둘째 30만원 주는데 차이가 나도 엄청 많이 나는데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데 혜택을 많이 주고 해야만 젊은 세대들이 우리 중구에 유입을 할 수 있고 중구가 젊어질 수 있거든요. 이것은 미래적인 투자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어렵지만 깊이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도 유입을 많이 하면 좋은데 저희가 내년 예산에 좀더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집행부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정책은 타구·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45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9월6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심사 보류한 것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별도 간담회를 통하여 개최 협의한 결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 수 및 공무원 수를 명기하는 안으로 토의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거기 관련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7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6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삭제하고 ‘11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의회 의원 2명, 관계공무원 3명, 당해 전문가 6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3항에 ‘관계공무원은 위원회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를 삭제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이효상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2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 기획예산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 조정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신성봉 위원 우리 구청 의전1호 차량 7,000만원 예산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전삭 할 것에 동의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파손되고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도저히 승차할 수 없는 시급한 상황 같으면 예비비를 편성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위급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회계절차를 무시하고 예비비에서 7,000만원해서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7,000만원 차량 가격이 본 위원이 정확하게 확인한 결과는 아닌지만 타 지역에서 제작되는 차량 가를 예상했기 때문에 7,000만원 나왔다고 보고 우리구에서 어떤 물품을 어떤 차량을 구입할 때는 우리 지역 내에 생산하는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다. 그 업체가 우리구에 공헌한 바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전삭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효상 위원 저도 신성봉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저는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비비 이 문제는 우리 24만 구민들에게 질탄 받을 분명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구연한이 되었으면 바꾸어줘야죠. 의전 차량을 예우차원에서도 해 줘야죠. 지금은 우리 구민들 눈높이에 맞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구연한 2005년에 2,900만원 주고 산 차량 입니다. 배기량이 2,972cc 2,986만원 주고 2005년도에 구입한 차량을 내구연한 7년 딱 넘었다고 12년 되었다고 급하지 않는데 차가 완파가 되거나 차량이 운행이 안 된다면 당연히 지금이라도 구입해야 되겠지만 근데 내구연한도 이제 되었고 시점이 되었다고 새 차를 구입하겠다. 이것은 너무 구민들의 눈높이를 모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비한 내용을 봐도 오일 교환 차가 잘 굴러가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고 급하지 않는 것을 예비비에 손을 대어서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것은 24만 구민에게 질탄 받을 일입니다.
반대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반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 부분에 있어서 원안대로 예산을 찬성하시는 분과 신성봉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찬반으로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찬반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이것을 하실 것 같으면 저는 2,000만원이라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삭감이라도 해야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차량이라도 하죠.
본 위원이 예비심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소문이 우리가 7,000만원을 주게 되면 의회에서 7,000만원 줬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겠다는 분명히 의회 핑계를 댈 건데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2,000만원이라도 삭감시켜서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예산을 달라는 대로 줘서 우리가 뒤 책임을 받는 것보다 그나마 책임감을 우리가 더 가진다면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을 주는 것이 그래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안 되면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 5개 구·군에 남구부터 동구·울주군·북구 전부다 차들이 K9, 제네시스, 그랜저, 체어맨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차량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이런 차가 낫다. 저런 차가 낫다.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내구연한 7년 같으면 1호 차를 그래도 경쟁력 있는 차를 구입함으로 해서 차기 구청장이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효상 위원님께서는 전삭보다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 신성봉 위원님께서는 전삭을 요구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더해서 이 부분은 표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죠.
○이효상 위원 내년도 당초 예산이라도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님하고 이효상 위원님하고 전삭하고, 삭감하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사항을 물어봐도 답변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합의되는 부분도 아니고…….
○김지근 위원 이효상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100% 공감하는 말씀이고 신성봉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인데 저도 상임위 회의 때 의견도 개진했는데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000만원이 일단 통과되었습니다.
내일 예결위 가서 문제가 좀 있어 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을 봤을 때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예비비가 1% 이상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편성해서 구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서 충분히 논란도 있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회에서는 무슨 차 구입하라고 할 수 없는데 의회에서는 충분하게 지역에 생산되는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도리상 맞다고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 쪽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늘 존경해 왔던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합의하면서 의견을 중지 모아서 해 왔는데 이번 자산취득비 노후차량 교체는 우리 추경예산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시급한 사안이 생겨서 차가 완파되어서 안 움직인다면 해 드려야 되죠. 예비비를 해서 매입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은 동의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더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서경환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은 계수조정부터 논란 속에서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합의제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봉 위원님 전삭을 말씀해 주셨고 이효상 위원님 2,000만원 삭감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원안 세 가지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러면 저도 전삭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전삭 요구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삭 위원 : 2명)
원안 그대로 가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위원 : 3명)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계수 조정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 조정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9월12일 수요일 오전11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전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서경환박태완김지근신성봉이효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손중익 |
○출석공무원 | |
세무과장 | 홍성춘 |
민원지적과장 | 오동환 |
【·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51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