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1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9.06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9월6일(목)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김지근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지근 의원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의안심사 중인 관계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노용주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용주 전문위원 노용주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김지근 위원님이 대표발의하면서 저도 공동서명을 했었는데 주요내용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하는 수렵인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지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수렵인들은 보면 말 그대로 엽총을 가지고 총포사에서 사냥꾼들을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비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실비라고 하면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교통비나 식비나 이런 개념인데 울산시 전체에도 울주와 북구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비는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실비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활동할 때 식별하기 좋게 조끼나 이런 것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실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권태호 부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비보상이라면 막연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면 북구나 동구 쪽에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실비보상 개념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김지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의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노용주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셨고 검토내용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 주셨는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나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하는 수렵인이라면 이분들은 야생동물에 대한 자격이나 수렵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취득 받은 사람에 한해서 수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분들이 중구의 자연적 환경으로 봤을 때 울주군이나 북구처럼 야생동물의 직접적인 피해가 농작물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현재로써는 25건 정도 올해 들어서, 특히 북정동, 다운동 지역에 작년에 18건 정도면 조금 증가한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많이 없는 편이고 소규모로 짓는 분이 많습니다.

황세영 위원 대다수가 소작인인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는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있다고 보고 계시네요.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수렵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이분들은 실비보상하지 않고 별도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는 구청에서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굳이 실비를 보상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보호활동을 해 주신다 …….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지금 저희 관내에도 주간에는 7월24일부터 실시하고 있고 야간에 계속 멧돼지가 야행성이다 보니까 야간에 내려옵니다.

중부서와 협의해서 다음 주 월요일 9월10일부터 풀게 됩니다.

이 부분에 조치를 하고 야간단속을 들어갑니다.

11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단속반은 이미 편성되어 있고 실비의 개념은 교통비나 식비나 이런 종류를 말하는데 이분들은 야생동물을 잡았을 때 저희에게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실비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단속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주간 3명에 야간 3명,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분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마치고 중부서에도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허가부분에 있어서는 소지자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 위원장이 생각하건대 이 수렵인들은 동호인들이고 제가 알기로는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각 도별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느 도가 수렵을 할 수 있는 허가지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수렵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매년 그 다음 해 2월말까지 수렵장 허가를 하는데 가장 가까운 곳은 경주에서 올해 수렵장을 개설하겠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 쪽도 영향이 있게 되고 전국적으로는 수렵장이 많이 열립니다.

○위원장 고호근 우리조례에 표기된 수렵인이라면 총포를 가지고 총포사에서 동호인 비슷하게 운영되는데 포획한 동물에 대해서 자가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멧돼지를 잡으면 그 부분만 해도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비를 지급한다면 막연합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삽입을 하는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내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그동안 계속 자원봉사체계가 갖추어져있고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포획한 동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구체적실비나 이렇게 표기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문구가 생각이 안 나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구에도 실비로 지급하지 않고 교통비나 조끼로 대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근거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김순점 위원 아무리 포획을 해서 야생동물을 가져가는 수입적인 것이 있더라도 그분들은 봉사를 하게 되는 분들인데 저녁에 자율방범대나 청소년선도 이런 곳에도 보면 밤 늦게까지 봉사하는 단체를 봐서도 교통비나 간식비는 너무도 작아서 말이 많아서 조례를 바꿔서 지난번에 올려주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중구만 약사동 뒤쪽으로 보면 멧돼지가 나타나서 사람을 위협하고 있고 우리구청에서도 멧돼지 조심하라고 문구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이 위협을 느낀다면 안 되니까 체계적인 포획을 해서 수렵인이 있다고 하고 어느 정도의 지급이 된다면 조금 더 주민들은 편안하게 농작물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전문위원님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정현희 위원님의 의견도 좋고 문구를 조금 바꾼다든가 금액이 주어진다면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실비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냈었습니다.

2조3항을 보면 ‘유해야생동물포획에 참여하는 수렵인에게 실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조례라는 것은 실비를 과장님께서 지급을 할 계획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지금은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권태호 위원 그럼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겠고 실비라는 내용이 내역 지급할 마음도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굳이 조항에 필요한 사항인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삭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위원장 생각도 야간에 움직이는 부분이고 계속 매일하는 부분도 아니고 언제 어느 시점에 수렵인들이 움직이는 부분도 동선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례에 실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가 발표되면 단속반들이 기대를 안 할까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장 생각도 2조3항은 뺐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지를 모아서 동료의원이 조례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황 위원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이 조례안 심의하는데 신중을 요하는 의사진행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이 정현희 위원님하고 김순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문 전체를 삭제하기 보다는 자구수정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본위원은 포획에 참여하는 수렵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실비를’ 삭제하는 의견이 하나있고 두 번째는 유해 야생동물포획에 참여하는 그 다음에 수렵인에게 실비를 수렵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조끼나 필요한 최소의 기본활동에 대한 보호장구에 대한 지원정도는 행정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수렵인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보다는 ‘수렵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노용주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황세영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노용주 실비보상은 실탄구입비도 들어갈 것이고 급식비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포획에 참여하는 분에게 그것을 경상적경비로 해서 다른 과목을 생각해서 하면 …….

정현희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울산광역시 중구청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지역의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황세영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정현희 위원 포획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꼭 사람 이름 안 들어가더라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노용주 이 법률 자체가 동물 포획하는 것에 중점을 둔 법률이 아닙니다.

동물과 사람간에 유기적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전체 하에서 봤을 때는 법률안에 포획하는 데에 대해서 보상이 들어가는 것은 법률하고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동물을 죽이지 않고 동물이 살아갈 수 있게 하면서 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피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농민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체제를 만들어 주겠다는 법률적 취지인데 수렵활동이라는 수렵이라는 내용을 조례에 넣는 것이 법률이 의도하는 취지하고 약간 거리감이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황세영 위원 방금 노용주 과장님이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포획이라는 말은 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획이라는 것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포획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포획하는 것이지, 살상하기 위해서 포획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현희 위원님이 자구수정을 조문에 대해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대해 예산의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노용주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노용주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단속반이 총포를 가지고 살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포획이라는 것이 사로잡을 수도 있고 총으로 짐승을 죽일 수도 있는데 유해동물을 포획한다는 말이 포괄적인데 조례에 보면 멧돼지나 다른 유해야생동물을 총으로 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실비부분은 본위원장 생각은 3항은 빼도 충분하게 조끼나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쪽에서 봐도 조례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항 자체를 빼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과 활동하시는 분에 대한 일정한 활동비나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조항자체가 안 만들어지면 피해보상 빼고는 나머지 조례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고호근 농가에 피해가 가니까 피해보상부분이 동장님이 확인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보상이 충분히 되고 …….

정현희 위원 거기에 그치니까, 과장님 만약에 3항을 없애버리면 지금 따로 나가는 돈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따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것이 되면 나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조끼나 …….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런 것들은 굳이 조항에 안 들어있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됩니다.

정현희 위원 지금까지 교통비나 이런 것이 지급이 안 됐잖아요.

향후에 지급되면 어떤 목으로 나가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향후에는 교통비나 이런 성격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서는 총알을 지급합니다.

돈이나 이런 성격이 아니고 조끼나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쪽입니다.

정현희 위원 조끼가 만들어지면 무슨 목으로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야간에 활동을 하니까 야광조끼를 만들어 준다든지 통일성 있게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활동하면서 엽사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

정현희 위원 그것은 농작물피해 예방활동 전체사업비에서 따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내년에도 올려놨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법조문을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정현희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신 자구안대로 수정가결해도 전혀 무방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조례안을 통해서 총알이든 조끼든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의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렵인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고 권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실비를 지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상당부분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정현희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호근 정현희 위원님 자구수정을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2조3항에 보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지역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위원장 고호근 그 부분도 약간 문구가 이상한데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참여하는 단속반에게 …….

정현희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실비를 빼고 그대로 하는 것이 맞아요.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포획활동에 대해서는 문구상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3항이 존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농작물피해활동 전체 항목에서 따로 빼는 것보다는 이것과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조례로 지정해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호근 포획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정현희 위원 예.

○위원장 고호근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순점 위원 포획에 참여하는 주민이라면 너도 나도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된’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고호근 지금 등록된 사람이 있고 단속반이 정해져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고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포획허가를 내주는 것은 수렵인에게도 있지만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총은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 웅덩이를 판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획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내주는 것이고 ‘일반주민에게’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정현희 위원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것을 그냥 ‘할 수 있다.’도 되지만 ‘안 해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실제로 가능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이왕이면 정확한 표현과 근거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물론 안하는 것은 아니죠, 할 수 있죠.

하지만 황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가 가고 거기에 대한 일정한 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규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나온 거라서 자구수정이 되든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렵인에 대한 문제의식과 주민이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문제없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목적에 보면 환경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피해현상이 많다보니까 고시를 한 것 같습니다.

목적에 주어진 바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기준방법에 대해서 고시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례입니다.

주는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 주기 위한 조례인데 이 사안은 이 지침이 아니고 조례가 아니더라도 수렵인들은 들어가서 수렵이 해제된 지역에 가면 돈을 주고 자기들이 포획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좁혀서 조끼나 실탄이나 어떤 곳은 식비까지도 지급을 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이 명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겠습니다.

소규모적이기 때문에 대규모적인 울주군이나 북구라든가 하면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관내는 소규모인 농지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면 올해도 25건 들어 왔습니다마는 피해면적이 거의 소규모입니다.

돈을 지급해야 할 정도의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서 이 조례가 있어도 저희들은 예산에서 크게 지원해야 될 정도의 예산편성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국장님 의견은 문구를 빼도 무관하다는 내용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빼도 저희들은 관계없고 있어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편성을 할 정도의 중요한 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국장님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중구지역이 산림하고 접해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피해가 많이 예상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황세영 위원님이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하신 거나 과장님 답변에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의원발의로 이 내용에 대한 조례에 올라왔고 피해크기 여부를 떠나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라면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운영할까라는 측면에서는 신중하게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야 하지만 이 조례가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서 조례는 의원발의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하되, 단, 실비라는 부분은 활동적인 측면에서 야식이나 활동시간에 대한 당사자의 보상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되는 것은 권태호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현재 해야 할 만큼 중구의 전반사항이 광범위하고 피해가 막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제외하더라도 여건에 맞게끔 조끼를 지원하든 추후에 나아가서 실탄을 지원하든, 예산을 편성한다면 조례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의회의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심의기능이라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기본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정현희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수정가결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제2조3항은 자구수정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고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51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김지근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지근 의원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심사 중인 관계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회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용주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용주 전문위원 노용주입니다.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걸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아름답고 깨끗한 가로환경 개선과 노점상실명제의 확립 및 노점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해가 필요하므로 전문위원님이 제기한 노점의 명확한 정의규정 확립과 불필요한 규정삭제 및 일부용어 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은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노점관리 조례안 취지와 조문형식 및 체계정립 차원에서 볼 때 타당하고 적절한 의견이므로 검토의견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4조5항에 보면 새로운 시설물 점용허가 시에 저소득층 주민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노점이 전체 몇 개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1,800개 정도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시장에 실명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분들 중에 저소득층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현재 신청 받아서 새로 내준 곳은 거의 저소득층이 대부분 다하고 옛날부터 하던 곳은 아직까지 …….

정현희 위원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5대5정도 됩니다.

정현희 위원 저소득층이라면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생활보호대상자까지입니다.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인걸 과장님께서도 타당하다는 말씀을 했고 본 위원 또한 법문사용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정현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4조5항의 내용 중에서 용어선택이 ‘저소득 지역주민에게’라고 했는데 ‘저소득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넣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정현희 위원 자구수정은 전체로 나중에 같이 했으면 좋겠고 몇 가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예.

정현희 위원 8조에 보면 1항에 보면 시설물의 위치조정 등을 거부할 경우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9조2항에 보면 운영자가 시설물 철거를 기한까지 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행정대집행에 따른 대집행절차권고로 철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실명제하고 있는 노점이나 이런 곳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중구에 보면 번영회나 형성되어 있는 규모 있는 노점이 제법 있습니다.

옥교동에도 있고 성남동쪽에도 있고 반구동쪽에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 조례를 보면서 가지는 문제의식은 위치조정을 하는데 하지 않으면 허가도 취소할 수 있고 철거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하니까 강제집행이 들어간다는 거죠.

실제로 불필요한 철거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대부분 영세업차들이 많고 저소득층이나 생계형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중구전체 도시계획상 부득이하게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사전조치나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방적 통보와 철거만으로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건가가 없어서 내용이 빠져있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조례와 관계없이 옮길 기간은 분명히 드립니다.

정현희 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으신데 과장님 여기에 10년, 20년 계실 것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은 항상 몇 년 있다가 업무가 이관이 될뿐더러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조례를 가지고도 같이 업무를 연속성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내부규칙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기한을 얼마나 둘지 그런 것에 대한 협의가 될지 중구 같은 경우에 옮길 수 있을 만한 공간도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몇 년으로 기한을 주고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 가서 하실 분들은 시간을 드려야 되고 끝까지 하겠다는 분들에게는 협의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은 당연히 시간을 두고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다음에 다른 과장님이 오시고 지금은 가로정비계가 없어졌잖아요.

부활이 되고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조치 없이 말로만 당연히 한다고 하기에는 허점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노점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본 위원도 발의서명을 했습니다마는 정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중하게 조례안에 의원발의서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정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구노점관리과 관련된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순간적으로 깜짝 너무 성급하게 조례를 서명을 하고 동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는 자구수정하기 전에 노점관리를 하자는 측면들은 다 동감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조례로 제도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조례를 보자면 행정중심적인 단속처분 일방적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조문일색이라서 본 위원이 이해당사자인 노점의 연합회나 의회나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나 간담회나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조례안을 심의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조례안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현희 위원님이 제기하신 본질적 문제인식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 조례안은 심의보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순점 위원 정현희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의 의견도 잘 들었고 전문위원님 관리차원에서 시설물과 변경이 되면 의원들이 다 같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황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리 세심하지 못했다는 입장도 있고 한번 더 시간적 여유를 보고 의견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저도 서명한 의원으로서 전문위원님 의견과 집행부의 실과장님께서 의견을 봤을 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 보고 결론을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박용석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현희 위원님 문제제기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9조1항하고 말씀하셨는데 모순이 있는 4조5항 보면 사실상 9조에 나오는 시설물의 철거라든지 노점을 운영하는 분들은 가장 사회적으로 저소득, 아주 약한 계층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 팀이 다시 발족되어서 신옥범 계장이 현장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저소득계층에서 한다고 하지만 법을 어기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의 잣대는 똑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분쟁도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조례로 9조나 보면 정상적으로 해놨는데 앞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두고 계고를 하고 직접 나가서 설득하고 해서 철거하는데 철거하고 나서도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민인데 철거시키고 그대로 두면 생계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를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보완할 소지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에 있는 것은 크게 손을 안 대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법의 잣대는 정확하게 대면서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측면의 이중의 잣대를 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희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유곡고등학교에 가면 불법비디오를 파는 트럭에 노점하시는 분이 계신데 구청에서 허가를 받았답니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를 안 하고 그런 것은 대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주변에 안 좋은 유해환경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당연히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단으로 이루어져있는 노점과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요즘에 노점이 잘 가꾸어지면 관광상품화도 되고 예를 들어서 간절곶 앞에 가면 트럭으로 해서 커피숍단지처럼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잘 활용하고 약자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인가를 봤을 때 중구가 반구동시장도 있고 옥교동에 타로점 보는데 지하상가 주변도 있고 CGV내려오는 골목 쪽에도 있고 성남동 와바 앞에도 집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당연히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계도도 하고 옮길 장소가 있는지, 없다면 대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런 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중구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아셔야 합니다.

와서 자기 의견도 내놓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옮길 곳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없으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충분히 인지되고 알려드려야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번영회에 보면 다 꾸려져있습니다.

거기 집행부들을 불러서 오시기 힘들면 노점에 찾아가서 실제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간이간담회라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회에 맡길 것이 아니고 저희과 업무이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분들을 모시든 현장에 가서 설득한 이후에 조례내용이 결과로 나올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의원들이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동의가 가지 않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문구를 저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앞에 문구는 저도 자구수정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설물 점용허가 시 저소득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구관내에 저소득층 한 부모 주민들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아까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면 수급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다보니까 자립할 수 있는 것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보다 차상위계층이나 자립할 수 있는 의지가 높은 분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 위원장도 서명한 의원으로서 모순이 있지만 저소득층 민생조례안인관계로 조금 더 신중히 공청회나 간담회를 가진 후에 이 조례에 불필요한 부분이 삽입됐는지, 꼭 넣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종1항, 5항, 8조에 1항하고 9조에 2항도 그렇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심사보류해서 신중히 검토한 후에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의 있으신 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의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조례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린 이유가 조문에 대한 것보다는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만들든지 이해관계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만드는 것이 의정활동의 기본이기 때문에 어쩌면 탁상행정에 대한 비판도 했지만 우리가 의원으로 주민의 대표이면서 대의기관으로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공감대와 논의 없이 이 조례를 심의·통과시켜 버리면 그분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충돌을 막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하고 다음 임시회 전까지 위원장님이 이 조례와 관련된 노점상대표들과 순회간담회나 공청회나 찾아가서 의견을 듣고 이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제도화됐을 때 협조요청을 해서 그분들도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결정이 내려질 때 문제제기나 불필요한 행정에 이해충돌이 최소화되지 않겠나, 생각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우리위원회에서 이런 일정수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저소득층들이 노점을 하고 있고 노점에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한번 가진 후에 10월쯤 해서 일정 잡아서 임시회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신중하고 이해당사자와 공청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16분)

○위원장 고호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권태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권태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928호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보조금 및 보조금비율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증액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기준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상한액과 지급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100세대 이하는 2,500만원,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은 3,000만원, 500세대 이상은 3,500만원으로 하고 보조금지급비율은 100세대 미만은 70%,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은 50%, 500세대 이상은 50%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주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용주 전문위원 노용주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지급비율이 타구랑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남구는 50%이고 동구는 세대별로 차이가 나는데 80%에서 60%까지 북구는 80%에서 50%까지 울주군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꼭 지급 비율을 70%로 맞출 이유가 있나요?

100세대 미만은 영세한 곳이기도 한데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전반적으로 우리 구 재정상황을 봤을 때 100%까지는 무리한 것 같고 지금 현재 30%입니다.

그것을 대폭적으로 늘렸고 이것은 한계까지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권태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2012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고호근권태호황세영김순점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용주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