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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0회 제3차 본회의(2012.07.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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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2년7월27일(금)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신성봉의원)

1.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희의원외 3인발의)

4.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정현희의원외 8인)


(11시10분 개의)

○의장 김영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의회사무국장 이선봉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7월27일 권태호의원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사항입니다.

7월25일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후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재해위험 지구 등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20일 전자회의록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2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문화의거리 조성 공사장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 및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27일 당면사항 협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성봉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신성봉의원)

(11시12분)

신성봉 의원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가 울산과학대학에 용역한 우리구 C I, B I 개발 3차 용역보고회에 제출된 심벌마크 교체시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 의회 상임위 명칭 변경 전 내무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세출내역 중 기획감사실 소관 세부사업, 구정현안 업무추진 사업내역,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개발사업 요구액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확정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2,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확정한 사유는 우리구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개발에만 집중하자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 내용에는 심벌마크까지 교체하자는 시안이 제출되어 있고 제출된 시안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에는 울산광역시 중구를 상징하는 구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166호 제2조2항에는 ‘심벌마크 및 로고 타입 작도법은 별표2와같이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별표2에 적시되어 있는 구기의 표현 내용은

가. 중구의 심벌마크는 중앙을 나타내는 한자의 중에서 유추한 것으로서 사람의 형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 중심의 따뜻한 복지행정을 추구하고 구민과 행정의 화합을 나타내기 위해 포옹하는 자세를 하고 있음.

나. 상단의 빨강은 구민과 행정의 열정과 태양을 나타냄.

다. 중앙의 파랑은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편의행정을 나타내며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을 표현.

라. 하단의 녹색은 쾌적한 녹색환경을 추구하는 의지를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1999년11월29일에 제정된 울산광역시 중구구기조례의 주요 내용에 규정되어 있는 심벌마크를 주먹구구식으로 정했겠습니까?

당대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문헌 및 현장답사를 통해서 정리된 우리 중구의 역사성을 담고, 사회·경제·문화의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미래 지향적인 심벌시안을 만들어서 주민 의견수렴 및 다양한 의사결정을 거쳐서 심사숙고 끝에 심벌마크를 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용역기관인 울산과학기술대학에서도 우리 중구의 사회적 가치를 태화강 등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 울산광역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중심구,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라고 분석하였고 현재 우리 구 심벌마크에 이러한 이미지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12년 넘게 큰 문제없이 사용해 왔던 심벌마크를 바꾸려고 한다면 심벌제작 후 우리 중구의 역사가 새롭게 고증되었거나 아니면 우리구가 인근 자치구와 통폐합을 하였거나아니면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기존의 심벌마크를 바꿀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차 최종보고 및 의견수렴 과정 제출된 시안에 대한 설명을 보면 ‘중구를 관통하여 흐르는 비상과 혁신의 물결을 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구를 나타내는 J자의 형상에서 ‘팔을 뒤로 젖히고 뛰어오르는 모습을 형상화, 다시 한번 도약하려는 중구의 모습을 나타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글학자이신 외솔 최현배 선생님을 배출한 한글도시중구의 심벌마크를 영문자 형상화시켜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도약하려는 중구의 모습이라는 표현 또한 쉼 없이 도약해나가야 할 중구가 그때 마다 수시로 심벌마크를 바뀌어나가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혁신이라는 단어는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과거 역사를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구 의원을 8년 동안 역임하시고 의장까지 지내신 박성민 청장께서 우리 중구 역사를 이제 와서 부정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또한 심벌마크가 바뀌었을 때 투입되어야 될 막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구의 심벌마크를 바꾸는 문제는 용역보고를 용역보고대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은 중구민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신성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희의원외 3인발의)

(11시18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고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호근입니다.

이번 제1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4호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빈곤 탈출을 도모하는 등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5호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주사라는 용어는 현재 주무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에 맞게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6호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발의안이 최근 행정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자치구의 조례안과 주요 내용이 동일함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에 있어 구청장의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고 행정절차법 규정을 준수코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 조례와 관련해서 수정할 것이 있어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수정할 안이 있다고 얘기를…….

(정현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수정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현희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는 것입니까?

(정현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수정안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의원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현희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제의를 하게 된 사유는 이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저희가 만들다보니까 조문형식과 내용에서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입니다.

주요 수정할 사항으로는 제13조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한다는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오해 될 소지가 있고 자치법률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제2항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을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다음은 법률제정 형식에 위배되는 항의 위치, 수정 조례안에 사용하는 같은 의미의 자구들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되어 수정을 제안 드립니다.

자구 수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길 정현희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현희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정현희의원외 8인)

(11시25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권태호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5개월간 추진해 온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 규정을 의결하고 본 조례에 시행을 촉구한다는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오늘 결의는 전통시장이 제일 많은 중구 상인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실히 반영하고 상생발전과 동반 성장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구에서도 본 조례가 하루 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촉구 결의문.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울산광역시중구의회는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코자 지난 5개월 동안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상위법령 미개정 및 행정소송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신중을 기하고자 조례 개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하여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와 의무휴업일이 하루 빨리 지정되어 유통산업발전법이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본 회기 중에 조례개정을 의결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의 시행 촉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청장의 판단과 재량에 달려 있고 전통시장이 제일 많은 중구 상인들의 요구 및 전국적 흐름을 잘 파악하여 하루 속히 우리구에서도 대형마트 등에 영업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2012년7월17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일동.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촉구 결의안(정현희의원외 8인)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권태호 의원께서 낭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채택된 본 결의안을 집행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마가 끝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절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자연으로 떠나 일상에 지친 심신을 달래는 여유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김영길김지근김순점서경환고호근박태완
황세영신성봉이효상권태호정현희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장광대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총무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세무과장 김상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도시과장 오종석
교통행정과장 박맹진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노용주
전문위원 배청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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