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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7.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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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7월12일(목)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공보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공보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공보실,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공보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10시31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태완 전 의장님, 신성봉 전 부의장님, 김지근 전 내무위원장님, 이효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실 업무에 많은 애정을 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금번 6월29일자조직개편으로 저는 문화공보실 업무를 맡게 되었고 저희 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담당 주무관 소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문석주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태화강거리문화축제 작년10월21일부터 23일까지 성남동 일원에서 개최한 제11회 중구문화거리축제가 되겠습니다. 중구문화거리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목요열린 공감 가요제 및 빅 콘서트는 한국문화예술평의회에서 지난 6월23일 날 울산종합운동장보조구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83페이지 울산서머페스티벌은 울산문화방송 MBC에서 작년7월25일 날 보조구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행사비를 각 단체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행사 후에 각 주관단체로부터 저희가 정산서를 제출받습니다. 정산서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집행의 적정성, 목적외사용 여부, 세금계산서, 계좌입금 처리상태 등을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하고 결재 과정을 거쳐서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정산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산시 미숙한 부분이 있거나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산했을 때 큰 이상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울산광역시문화예술계의 여망인 시립미술관이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 연말에 시립미술관 유치를 위해서 시립미술관중구추진위원회라는 회를 구성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3회 추경에서 참석수당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회의참석을 못했다는 사유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전부 다 여망하고 있는 중구시립미술관추진위원회가 회의참석을 안하고 불용액이 남아야 되는지 문제이고 그 간에 추진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우선 시립미술관중구추진위원회를 작년12월2일 날 저희가 결성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시립미술관사업을 중구지역인 울산초등학교에 입지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시에 전달하고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는 이런 사항으로 추진회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위원 개개인 역할도 많이 하고 칼럼을 통해서 언론에도 보도해서 당위성을 여러 차례 피력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이 남는 것은 전체 위원님 수가 37명인데 저희가 예산 30명분을 확보하고 그 중에 시의원님, 구의원님, 공무원을 제외하고 하면 26명이 지급대상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4명분이 더 편성되다보니까 지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경환 37명에서 30명 확보했고 7명은 구·시의원들이 다른 분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26명이 지급대상자인데 26명 지급대상자 중에서도 회의비가 100만원이 남았다면 많이 남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4분 정도 회의에 2번 개최하면서 참여하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급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서경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 말씀에 정산문제 문화 쪽으로 지원하고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 1억원이 되면 사업주최 측에 1억원을 넘겨주면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1억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정산 남으면 다시 받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한 푼도 없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정산내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저희 구청에 먼저 제출을 합니다. 보조를 하기 전에 그때 이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저희들에게 상세하게 내용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때 제출한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안 써도 되겠다. 이 부분에 이 사업은 돈을 더 올려서 집행해야 되겠다. 조금 저희들이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 안 되어야 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집행이 되다보니까 잔액이 없고요. 또 돈에 맞추어서 축제를 어느 단체이든 다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하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특별히 잘 안 남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정산 담당공무원들이 100% 완벽하게 보지 못하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세금계산서 증빙자료를 확실하게 첨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내에서도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앞으로 결산할 때 하든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자료를 보조 자료로 해서 의회 쪽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때 하든지해서 의회 쪽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불용액 처리가 10원 하나 안 남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100% 믿음이 안 갑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가 축제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도 축제 조례에 준용되는 것이죠. 행사 같은 것 전부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행사, 저번 주 일요일에 삼호다리 밑에서 하는 행사 여기에서 지원 나가는 것이 없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원 나가는 것이 없는데 왜 우리 공무원들이 밤에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되죠. 자율적으로 하면 자기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간만 대여해 줘야지 거기까지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가서 일요일 날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석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거기 초청장은 구청장도 올 수 있고 구의원도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자율적으로 알아서 가는 것이고 구 행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동원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네 조그마한 행사 하는데 까지 공무원들하고 동네 주민들에게 메시지 넣어서 오라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몇 번 얘기를 하는데도 사실 도움 되는 것이 없잖아요.

단지 하나 청장님 오신다는 그것 때문에 편하게 쉬어야 될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시중든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면 무대 빌려주면 자율적으로 해야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문화도시중구를 표명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동아리가 활성화되려면 행정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기사용이나 의자사용에 불편이 있을까 싶어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업무를 보는 사항인데 특히 다운동에 삼호무대는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발생했는데 동아리에 맡기는 것보다는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대화를 하고 설득시키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삼호무대는 당분간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민원 발생하는데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고 동아리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동아리가 되어 가야지 행정에서 손을 대는 것은 우후죽순처럼 동아리를 만들어서 행정이 자꾸 지원하다보면 너도나도 다 만드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보면 동아리 활동이 자기들 취미생활인데 취미 생활하도록 놔두는 것이지 왜 우리 관에서 개입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토요일·일요일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만들어 놓은 휴무를 조그마한 행사 때문에 하루 종일 과장님도 참석하시지만 그런 것은 문제 있잖아요. 과장님들이 위에 관리자들이 알아서하고 건의를 하든지 해 줘야지요.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은 자제를 하십시오. 토·일요일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김지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보조금 관련 자료는 행정감사 전에 저희들에게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출 결산하는 내역 중에 기 편성된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했는지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은 것도 중요한 우리 위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81페이지 제12대 태화강문화거리축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태화강문화거리축제는 우리 구의 대표축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제1회 태화강축제가 상인회 중심으로 개최하다가 저희 행정 중심으로 하면서 문화거리축제로는 전국 축제로써 전파되는 그런 축제인데 작년도 7월 달에 개최해서 우천으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하나의 대표축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추구하고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해서도 원도심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축제는 개최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목적은 그렇게 보는데 이후에 계속 구 상권 활성화 말씀하시는데 대표축제라고 말씀하셨던 문화거리축제 이후에 상권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되었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잘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1억원이고 2012년도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예산을 삭감하든, 증액을 시키든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좋은 말씀입니다. 축제를 개최하고 나서 저희 내부적으로 축제 개최결과를 보고하고 그 선에서 그쳤습니다마는 금번 축제 이후에는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상권에 기여했는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문화거리축제니, 문화의거리 조성이니 아니면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상인대학을 하니 여러 가지 강구책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나 골목시장을 살릴 수 있는 여야가 합의한 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례조차 통과 시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적정성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런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특히 목요열린 공감 가요제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목요 열린 가요는 평의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평의회에서 문화단체에서 개최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금년부터는 저희가 소음 민원으로 인해서 못하고 현재 울주군 지역에서 개최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 지원해서 주민들에게 축제를 알리는 것은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왜 울주군으로 넘어갔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울주군으로 간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으나 나름대로 민원에 시달리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문화의거리 체험행사 실비보상, 제11회 태화강문화거리축제, 목요 열린무대 공감 가요제 및 빅 콘서트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음악회 7,000만원 예산, 그다음에 석전대제, 기로연 재현행사 600만원 상세내역, 사업내역하고, 정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81페이지 예술작품전시회 1,000만원 상세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우리 구청사의 주요 기능이 뭐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청사는 구정을 펼쳐가는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봅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주로 그런 기능을 하는데 주로 구 청사를 내방하는 내방객들은 무엇 때문에 구청사를 내방하게 되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저희 행정에서는 각종 회의라든지, 개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내방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구청사는 본래의 목적 달성에 충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보면 우리 구 청사가 문화시설인지, 행정시설인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연 이런 복잡한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효율성을 가져올지 의문성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문화를 저희들이 각종 전시회를 북카페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방객도 볼 수 있고 직원들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전시회 공간이 사실상 저희 지역 내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은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그로 인해서 홍보를 통해 주민들도 얼마든지 문화를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건립중인 문화체육센터에는 전시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거기도 전시 공간이 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다목적공간으로 저희가 3층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81페이지 예술작품전시회 1,000만원 있는데 그 작품이 주로 어디에 전시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작년에 청사갤러리에 700만원 집행하고 눈꽃 축제할 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것도 상세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이후에는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평가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전시내역 상세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문화중구를 표방하고 있는 중구가 문화공보과가 핵심부서이고 문화공보실에 마인드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우리 문화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근본을 만들어 내는 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수많은 행사들이 많았는데 이 행사들이 문화공보실에서는 앞으로는 각 과에서 되어 있는 것도 모아서 좀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합할 것은 합치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 문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없었던 행사나 축제가 있습니까?

추경에 올라 온 것도 있겠고 예상하지 않는 행사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실장님께 개인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 하나만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 결산서에 보니까 없는데 용역 발주한 거하고 용역 발주한 대표하고 기관의 명칭, 용역 끝나고 사업 집행한 기간, 사업의 명칭과 금액을 저에게 주시고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문화중구를 자리 매김하여서 될 부분들은 제일 먼저 울산의 모태가 무엇인지, 울산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아주 중요한 종갓집이라고 하면서 종갓집의 태동이 어디에서 발달되었는지를 찾지 않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울산에 신학성이 어디입니까?

제2학성공원이죠.

신이 학을 타고 내려와서 신학성이고, 신불산이 신을 섬기는 산인데 울산에 있는 신이 뭡니까, 계변천신인데 그런데 울산시민의 날이 어떻게 제정 되었습니까?

시민의날이 울산 중구가 하곡현으로 있다가 하곡현이 흥려부로 승격하는 날을 기념해서 울산시민의날이 제정되어 졌는데 그때부터 울산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어 졌고 그래서 그게 신불산이고 신학성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주위에 땅 조금만 파면 문화재가 계변성이 기왓장으로 이어져있는 윤곽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 문화단체 그 다음에 향교나 여러 문화재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 모태적인 여기에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 구교동에 있는 구강서원과 충의사 이렇게 해서 문화재 들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문화재를 용역조차도 제가 거기에 한번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물길 태화강 따라 해서 거기 용역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포함시켰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당초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역사탐방로 그렇게 3,500만원 편성했는데 녹지공원과에서 별도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용역비는 삭감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용역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박태완 위원 지금 우리 문화라는 것이 역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초의 역사를 무시하고 중도기에 있는 그런 역사를 중요시하고 태초의 역사를 무시하고 찾으려 하지 않는 것 또는 거기에 다른 용도로 쓰여 버리면 역사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개발로 들어간다든지 훼손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문화중구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시민의날까지 제정한 그런 역사적인 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중구에서 그런 근거를 찾아야죠.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문석주 문화공보실장님 축하드립니다.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책자에 질의를 드리기 전에 현재 본 위원이 구청사에 아침에 나오면서 많은 단체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 의정활동은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구민들의 불만들을 해소시켜 달라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오면서 참 죄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어쨌든 후반기 의회가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장이다. 의장이다. 이런 분들을 의장을 의장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또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부르지 않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죠.

그렇지만 의원들은 저런 농성장이나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구 의회 후반기 의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 얘기가 뭐 단체장들을 자꾸 핑계를 대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의회의 기능이 아니거든요. 의회는 의회이고 단체장은 단체장인데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85페이지 민간이전사업 중에 여행 바우처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가정에 저희들이 여행경비를 지급해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데 다른 행사성 비용은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푼 남은 것 없이 땡 처리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가정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가야 하는 사업에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인 사업에서는 수혜자가 불참을 했다하더라도 수혜자가 못 갔더라도 가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이 불용 처리된다는 것은 가지 못하는 그 아이는 얼마나 더한 사정이 있으면 못가겠습니까?

그런 부분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사실상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자기가 더 여행갈 시간이 안 되고 간다고 해 놓고는 못가는 그런 경우가 많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급적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가 안타까워서 지적했는데 요. 어쨌든 행사성 이런 경비는 땡 처리가 되는데 특히 우리가 보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더 챙겨줘야 될 이런 부분에서는 가급적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처리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구, 의정 홍보활동 문화공보에 중요성 때문에 실로 만들어지고 직제개편을 통해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 잔액인데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이 부분은 저희가 연말까지 공고를 전실·과에 미리 파악을 하고 사실상 불용처리를 안하고 3회 결산추경 때 삭감처리 해야 되는데 혹시나 공고내용 이 나올까봐 저희들이 예산을 두었다가 공고비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희들이 매년 업무보고나 이런 때 어쨌든 홍보, 공보에 대해서 의회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자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과다 잡은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이 부분은 예년에 비례해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할 물량이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과다계상을 했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전반기 때 내무위원회에서 문화공보 쪽에 공보계에 있던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이크, 속기중단 11시24분)

(마이크, 속기시작 11시29분)

○위원장 서경환 총무과 심사 준비를 위해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7월3일자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 받으신 이상수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반갑습니다.

7월3일자로 의회사무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전보된 이상수입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으로 별 문제없이 잘 근무하다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국 업무 나아가 중구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상수 국장님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 받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201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기 전에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세입 예산현액은 2,018억8,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59억9,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19억9,000만원을 포함한 2,018억8,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61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 445억5,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 명시이월 4건에 12억7,400만원, 사고이월 2건에 6억9,200만원, 계속비이월 32건에 183억8,4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2억2,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9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수납액은 1,978억6,200만원으로 지출액은 1,569억9,4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85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81억3,200만원으로 지출액은 44억4,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3억9,100만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6페이지와 7페이지의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역서 1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총괄입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585억900만원이며 이중 490억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88억5,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6억66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총무과는 예산현액 294억1,300만원 중에서 263억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8억5,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4,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약사동 주민센터 건립사업과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사업 등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대회의실 환경개선사업 및 현관로비 환경 개선사업 등은 2011년12월16일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공사금액 증액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병영1동 주민센터 진입로 확충사업, 반구1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충사업, 집행 잔액과 구청장, 부구청장 궐위에 따른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인건비 및 공무원맞춤형 복지비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자치행정과는 동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99억2,900만원 중에서 97억1,200만원 지출하고 2억1,700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2011년도 4월 재선거 실시와 관련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경비 집행 잔액 반납분과 동 주민센터 운영예산 중 직원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공공요금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179억3,500만원 중에서 118억900만원 지출하고 60억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2,300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구민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 병영성복원정비사업과 태화강십리대밭제2축구장관리사업소 부지매입비 등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병영성보호구역 발굴조사 등의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2011년도12월31일자로 중구체조부가 해체되어 체조부 운영보상금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출산휴가로 지도자 인건비 미지급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세무과는 예산현액 8억6,600만원 중에서 8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특정업무경비, 개별주택가격 조사기간제 보수, 직원 시간외근무 수당 등의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민원지적과는 예산현액 3억6,400만원 중에서 3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고 소관별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상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김규원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입니다.

먼저 제5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의 출발을 축하드리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주무관 소개)

총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김규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근무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내역서 20페이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200만원을 편성해서 2,188만9,190원이 고속복사기로 집행되었으나 향후에는 임차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중구 전실·과 및 동 주민센터 복사기 전체에 대하여 총무과에서 일괄 임차사용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발간실 고속복사기는 각 부서로부터 발간 의뢰되는 각종 회의서류, 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등의 인쇄에 필요한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고속복사기는 임차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가 구입 예산 절감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임대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소요 예산을 판단해 보면 고속복사기는 월임대료가 발간실에서 인쇄하게 되면 월1만5,000매정도 복사를 하는데 1만5,000매의 월 기본 임대료가 30만원 정도 되고 우리가 현재까지 고속복사기를 구입해서 약 월10만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사용 시에는 장당 10원 정도 추가 임대비를 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발간실의 경우에는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면 월 기본료 30만원에다가 기본 10만매 사용한 데서 1만5,000매 빼면 8만5,000매를 추가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장당 10원씩 하면 85만원 더 부담하게 되면 월임대료가 115만원 소요가 되면 1년 동안 임대료만 해도 1,38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발간실에 고속복사기를 구입해서 활용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속복사기 운영 예산 절감을 총무과에서 판단한 것을 보면 연간 2억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별로 복사기 임대 사용은 의회사무국, 보건소, 발간실을 제외한 실·과, 동에 복사기는 총30여대가 있고 이중에 28대 정도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개당 월평균 임차비용은 16만1,000원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임차에 따른 예산이 전체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과 별로 일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요구되는 복사기 기종이 기획실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종이 크다든지 작은 부서는 작다든지 이런 실·과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괄 임차하는 것보다는 현재와 같이 실·과별 여건에 맞게 임차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계획해서 한 업체에 지정해서 운영된다고 하면 20몇 군데에 있는 기관에서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지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하면 서비스가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부서별로 현재대로 임차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깊이 있게 검토는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출결산내역서 32페이지 대회의실 환경 개선비 다음 연도 이월액 3억8,000여만원과 현관로비 환경개선비 이월액 1억7,100만원, 약사동 주민센터 건립 시설비 이월액 11억원, 33페이지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 시설비 12억원 등 4건에 28억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의실 환경개선비와 현관 로비 환경개선비는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사동과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비는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대회의실 환경개선 공사는 공사착공일이 2011년도12월16일 착공됨으로 인해서 공사비 5억원 중에 설계용역비 등 1억1,977만3,000원을 먼저 집행하고 집행 잔액 3억8,022만7,0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로비 환경개선 공사도 또한 2011년도12월16일 공사가 착공됨으로 인해서 총 공사비 중에서 설계용역비 등 7,388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억7,118만8,0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사동 주민센터 건립 시설비 이월액 11억원은 2011년9월14일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되어서 구비 1억원을 포함해서 11억원이 다음 연도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 시설비 이월액 12억원은 울산광역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2011년도10월26일 날 5억원과 12월2일 날 7억원 등 12억원이 교부되어서 다음 연도로 계속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이상수 국장님이 와계시는데 오전 중에 매끄럽지 못한 회의진행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그 의견을 물어 봤을 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마이크를 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성봉 위원께서 그렇게 진행하자라고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사봉을 내려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회의진행이라고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앞선 문화공보실 세출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 전에 잠시 의회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나오셔서 속기록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속기록 삭제하자는 의견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와 계신데 죄송하고 마이크를 끄고 잠시 위원들 의견을 물었던 것은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했고 특히 공직에 계시고 12시 식사시간은 위원장으로 생각할 때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은 본회의장에 맞게끔 우리가 결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본회의장 보다도 대회의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가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매끄러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장으로서 어떤 정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입장이 있다면 사전에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근 위원 김규원 과장님 총무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외여비해서 180만원 남았는데 해외출장 배낭여행 맞죠.

○총무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직원들이 해외출장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출장을 서로 가려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안 가려는 분위기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회가 된다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나가고 싶어 하는 입장입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양분이 되고 있죠.

해외출장 배낭 선진지 견학 가는데 직원들 자가 부담률이 몇% 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제 소견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외여비가 조금 적게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배낭여행 계획에 지역에 따라서 소요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김지근 위원 자가 부담이 많죠.

○총무과장 김규원 자가 부담을 생각하고 만약에 금액이 어느 정도 나누어지면 만약에 유럽으로 가고 싶으면 돈을 더 부담해서 유럽을 가겠다.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미국을 가고 싶다고 하면 예산은 적게 편성되어 있지만 자기 부담을 더 해서 가겠다.

김지근 위원 실·과장들이나, 국장이나, 청장이 해외 갈 때 자가 부담 합니까?

안 하죠.

○총무과장 김규원 배낭여행에 따라서…….

김지근 위원 지금까지 안 해 왔죠. 과장님 해외 갈 때 자가 부담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안 했는데…….

김지근 위원 직원들이 해외출장 가는데 직장생활하면서 해외 가서 견문도 넓히고 다 가고 싶죠. 첫 번째 직원들이 자가 부담 때문에 꺼리고 두 번째는 갔다 와서 과다한 발표 때문에 직원들이 가는 것을 꺼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서 왜 직원들이 해외 가는데 꺼리는지 당연히 기를 쓰고 가야 할 자리인데 한번 정도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해외 가는데 발표 위주로 가는 것 같으면 자기들 가서 견문 넓히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담감 때문에 해외에 가서 활동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을 건데 이왕 하는 거 체계적으로 해서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고 마음대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방법, 자가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방법, 숫자만 늘려서 홍보용으로 해외에 보내는 것 보다는 내실 있게 해서 또 아니면 선발할 때 선발체계를 갖추어서 거기에 선발되는 사람은 100% 부담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해외 가는데 자가 부담 몇백만원씩 들여서 갈 때는 직원들이 꺼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새롭게 구상을 해서 직원들과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재무보고서에 보면 자산매각이 있거든요. 토지에 7억6,500만원 매각 되어 있는데 매각대금은 어떻게 활용하죠.

○총무과장 김규원 지금 자산매각대금은 자료를 파악하고 못하고 있는데 담당주무관이…….

○재산관리주무관 장준익 국공유지 매각대금인데 일반회계로 전입…….

김지근 위원 그렇죠.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과장님. 자산매각대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집에 무슨 땅을 팔았으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도 없이 그냥 팔아서 일반회계에 넣어서 아무렇게나 물론 아무렇게 쓴 것은 아니겠지만 좀 중대한 목적을 세워서 써야 되는데 불구하고 일반회계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죠.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운영 조례 제2조 기금에 보면 국공유 재산 매각 여기에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좋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투리땅을 팔아서 그 재원을 가지고 좋은 땅을 사기 위해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돈을 땅을 팔아서 일반회계에 새로 썼는데 문제 있죠.

○총무과장 김규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기금으로 앞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김지근 위원 일반회계 작년에 매각한 것을 썼잖아요.

○총무과장 김규원 앞으로는…….

김지근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것은 반환해야죠. 방법을 찾아서 법령이 정해져 있는데 법령대로 안하고 마음대로 썼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죠.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자산을 매각했을 때 목적 있게 사용을 해야지 집에 뭐를 사기 위해서 쌀팔고, 땅 팔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산을 매각할 때는 무슨 목적이 있고 우리가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서 새로운 청사를 사기 위해서 대지를 사기 위해서 자산을 매각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적립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 적립해서 마음대로 썼으면 문제가 많다고 보아집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잘못된 것은 다시 적립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대로 써야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규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과장님. 자산매각 대금 일반회계로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사용을 해야 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빼고 순세계잉여금에서도 세입은 늘어났는데 세출이 작년에 전년도 대비 더 줄어들어서 이월을 많이 시키면서도 조례에 나와 있는 우리 자산을 팔면 실제로 얘기하면 대토를 해 놓는 것이 자산관리에 좋은데 그걸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할 때는 써야 되지만 자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으면 자산을 팔아서 다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자산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인데 역대로 보면 그런 것을 다 팔아서 일반회계 넣어서 써버리고 하는데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자산관리계획을 잘 세워서 자산을 늘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구청 1만평이라는 부지를 지정고시를 해 놓고 그것을 못 사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데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원칙과 기준을 지켜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불용액 중에 가장 많은 것이 7,500만원 인건비 관련인데 어떤 이유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금년 24명 정도.

박태완 위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직원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보직 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서 내가 인사를 보면 그럴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직급에 따른 보수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는데 미미한 금액이지만 보직 연한을 지키지 않고 어떤 때에 보면 1년 이내에 전출입이 이루어지고 이런데 따른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인건비가 보직 변경되어서 불용액이 생긴 것은 없습니다.

다 직급별로 호봉이…….

박태완 위원 결산에 대한 말만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새기십시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서경환 김규원 총무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총무과는 2011년도 우리 세출 결산하는 총괄부서로서 결산준비에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공무원 복무관리, 공무원 사기진작, 인사, 재산관리, 경리업무 등 중구의 핵심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권한도 많지만 책임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직개편 및 대규모 인사로 인해서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중구의 거대한 공무원 조직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서경환박태완김지근신성봉이효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총무과장 김규원
○기타참석자
재산관리주무관 장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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