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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0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7.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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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7월16일(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10시33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10시34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낙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자치행정과장 성낙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박태완 전 의장님, 신성봉 전 부의장님, 김지근 전 내무위원장님, 이효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 세부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세출결산내역서 6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320만원에 대한 대상자의 지급범위, 선정방법, 지급금액에 대한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범위는 울산광역시중구 새마을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새마을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정원은 새마을지도자의 5% 이내로써 2011년도 30명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장학생 선정방법은 1차적으로 각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회장과 동장의 공동추천을 받은 후에 추천받은 대상자들에 대하여 사단법인 울산중구새마을지회회장과 울산광역시중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 장학금 지급금액은 1학기에는 21명에 1,884만3,000원이고 2학기는 16명에 1,435만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을 심의하면서 사업의 적정성도 살펴보는 것이 위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58페이지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시찰 실비보상해서 나와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날팔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안보시찰 실비보상 내역은 지난 2011년10월27일부터 31일까지 안보시찰을 라오스라는 국가에 간 그 비용입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현재로 우리 구에 평화통일자문위원이 몇 분 위촉되어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70여분 정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라오스에 몇 분 가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31명 가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기억에는 예산편성 할 때 평통자문위원들의 안보시찰인데 안보시찰의 적절성 그리고 예산 편성해 놓고 보면 다 간다고 해서 편성해 놓고 보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여기도 보면 70명중에 31명밖에 안 갔는데 굳이 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반 정도를 삭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시켰는데 그러면 갔다 왔으면 이 사업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는 안하겠는데 왜 라오스를 가야 되는지 또 2011년도에는 인도를 가야 되는지 갔다 왔으면 사업의 적정성이나 평가가 있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앞으로 업무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결산하면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이후에 당초 예산할 근거도 명확하게 자문위원들이 왜 가야 되는지, 뭘 하고 올 것인지, 조국의 평화 통일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정확하게 그 목적에 동의해서 갈 분이 몇 분인지 가서 뭘 하고 올 것인지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 근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장학금 관련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장학금 관련해서 새마을 전체 회원들 상호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하다보니까 상반기·하반기 차이 나는 것이 중간에 저소득층이 다른 데서 지원되고 하는 것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하반기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김지근 위원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되고 있는데 유독 자생단체 중에 새마을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 50% 구에서 50%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생단체들이 봉사단체인데 유독 새마을에만 장학금을 조례로 개정해서 계속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새마을단체 임원진들 작년에 제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없었으면 좋겠다는 답을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들어 와서 2년 있다가 젊은 사람들이 장학금 받고 나면 나간다는 말입니다.

새마을 쪽에 보면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 와서 어떻게 보면 단체 분위기도 흐려지고 여러 가지 장점보다 단점이 많고 다른 자생단체에서도 보면 유독 새마을 쪽에만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형평성 논리에도 문제가 많고 시대가 바뀌었고 무상교육으로 가고 있는 사항에서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 구·군에도, 우리 구만 안주고 이런 것이…….

김지근 위원 우리 구에도 안 맞으면 안 주는 것이고 옛날에 통장들도 우리 구만 없앴잖아요. 남 눈치 볼 것 없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 같이 잘 사는 동네 같으면 통장들도 주는 곳이 있는데 그렇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지급하다가 폐지된 곳이 있거든요. 남 눈치 볼 것 없이 임원진들 각 동에 회장님들에게 여론수렴을 해서 답변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맞지 다른 5개 구·군에 물어보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그것도 참고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조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방학 맞아 대학생 학자금 마련 아르바이트 지원 조례 제정되어 있거든요. 내일 모레 방학인데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으면 거기에 준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조례에 준해서 올해 여름방학 때는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지금쯤은 계획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없죠.

조례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상반기는 안 되었는데 하반기 때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추경 때하든지 예산편성을 해서 하든지 내일모레면 방학되니까 빨리 계획 잡아서 예비비를 쓴다든지 해서라도 시행된 조례이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타 단체에 보니까 학자금 마련해서 융자도 주고 저리로 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것도 못하고 있으면 조례라도 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예산편성해서 방학 때 일자리 창출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업무파악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방범용CCTV 1대 가격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1,000만원 정도 합니다.

박태완 위원 작년에 몇 대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32대 했습니다.

2억3,000만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작년 결산내역이 얼마인데요?

결산 9,800만원이라고 해 놓고 금액은 2억원이 넘어가고 결산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설치비는 2억3,0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2억2,900만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1대에 1,000만원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설치비는 제외입니까, 기계 값만 그런 것입니까, 설치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설치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앞에 설명 드린 것은 저희들이 회선료를 설명 드렸고 그러니까 사용료를 설명 드렸고 설치비용은 집행 잔액이 없어서 설치를 못 드렸는데 63페이지 보면 방범용CCTV 작년도 예산액이 2억3,000중에서 23대를 설치하고 설치비용 2억2,987만9,000원에서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9,900만원으로 뭡니까, 회선료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회선사용료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신청이 작년에 몇 대 들어 온 것 중에 몇 대 되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50%, 60% 충족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박태완 위원 다른 구에서는 안하죠. 안 해서 실비가 작년에 우리 쪽에 많이 내려와 졌죠.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몇 군데 더 설치할 비용을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운영하는데서 회선료가 계속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타 구·군에는 왜 그것을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타 구·군에도 일부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얘기를 들어 보면 중구에 많이 배정해 줬다는 말씀을…….

박태완 위원 그것은 물론 다른데 안 하니까 그런데 안 하겠다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는…….

박태완 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통합관제시스템으로 합병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통합관제시스템 통합 운영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통합운영 했을 때 운영해야 될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혁신도시 유비쿼터스해서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게 안하는 구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부분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있고 꼭 있어야 될 자리는 있어야 되지만 사각지대에 필요한 데는 있어야 되겠지만 또 너무 사생활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구민들이 어떻게 선호를 할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통합관제시스템을 해야 되고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향후에 흘러가는 구민들 의식들이 어떻게 해 가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정지하도에 7억원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국비입니다.

박태완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특별교부세로 받아 왔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불용액이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우정지하도에 잘해 놓았던데 4억5,000만원을 거기에 안 쓰면 불용액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으로 다음 해에 반납시키지 않습니다.

박태완 위원 반납 안 시키고 활용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박태완 위원 자전거에 소모품 구입하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향후에 계속해서 나갈 텐데 여기 이용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이용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소모품은 주로 자전거 수리센터 조그마한 부품을 구입하고 있고 대상자는 저소득층 학생 위주로 먼저 받습니다.

박태완 위원 일반인은 안 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일반인도 해 주는데 저소득층 위주로…….

박태완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수리는 해 주는데 소모품은 저소득층만 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등록을 받고 있는데 등록을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한 보험이 들어 가지죠.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보험은 올해 예산 확보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당초예산에 3,000여만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을 검토해 보니까 가입자 당초계획에 등록한 사람에 한 해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적게 예산을 편성했으나 하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지금 그렇게 하다보면 개인정보에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보험회사에서 기피해서 지금 못하고 저의 생각에는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박태완 위원 이미 자전거 등록은 계속 받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인데 등록 다 받고 이것을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향후에 과정상에 일어나는 결과에 대한 문제점까지 다 토털적인 검토를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그것은 맞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에 할 때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보험회사하고 제가 듣기로는 보험회사들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태완 위원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향후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전거 문제뿐만 아니라 각 동에 산악회 갈 때 보험도 들고, 각 단체 움직일 때 보험도 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좋은 제도인데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는 보탬을 주기 위해서 좋은 생각으로 출발했는데 과정상의 문제 예측을 못하고 그 좋은 제도를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 놓고 하면 엄청난 혼란이 올 건데 등록은 받고 해서 그런 부분은 과정상의 문제도 한 번 더 깊이 봐서 구민들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매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세밀히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11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특별회계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 주무관 소개)

평소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세입 예산현액은 24억1,263만2,000원으로 이중 의료사업수입의 예산현액은 2억7,023만원이며,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국고보조금 11억8,919만9,000원, 시비보조금 9억5,33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6억1,045만2,000원으로 이중 53억8,957만4,000원을 지출하고 2억2,087만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청사 및 물품관리에서 보일러 구입교체 계약 집행 잔액 204만8,000원, 임신 성공률이 높은 체외수정 선호에 따른 신청 지원 감소로 발생된 난임 부부 인공 수정 수술비 지원비 집행 잔액 738만5,000원, 한 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예외규정 지원자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산모신생아 지원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494만2,000원,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되었을 때만 지원하므로 지원대상자 감소로 발생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집행 잔액 827만5,000원, 소아 암환자 신규 발생자 감소로 발생된 암환자 의료비 집행 잔액 2,804만3,000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위탁 이용자 감소로 발생된 병원 예방 접종비 집행 잔액 5,388만9,000원, 예방접종 이상반응 건수 미발생에 따른 예방접종 부작용 진료비 120만원, 결핵검사 보건소 자체 검사 실시와 더불어 환자 발생 감소로 발생된 국가결핵 예방사업 집행 잔액 4,55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사항에 대하여 보건소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고 소관별 구체적인 설명은 보건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병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 148페이지 307-01 의료 및 구료비 중 병의원예방접종비 5,388만9,820원의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예방 접종 국가 부담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병의원예방 접종시 비용의 3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접종을 많이 하는 소아청소년과의 비협조로 인하여 관내 의료기관 43개소 중에 13개소만이 참여하여 저조하였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 이용시 무료이며 병의원 접종시 70%를 본인부담 1만원 이상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기존 무료로 이용을 하던 보건소 이용을 선호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규모는 국비지원이 접종 추계대상 인구 0세에서 12세 울산 16만2,193명 중에 중구가 2만9,128명에 대한 비율로 예산을 확정하여 2011년7월15일 국가예방접종사업보조금 교부가 완료되어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이 어려웠으며 0세군 10회 접종비용을 100% 지원한 북구,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실정입니다.

올해 2012년에는 울산시 전체가 필수예방접종비용을 100명 이용시 100% 지원함으로 전년 6월 대비 420% 증가하고 있어 지원비용 집행이 원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 154페이지 307-01 의료 및 구료비 예산에 4,555만7,360원의 불 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1월26일자로 결핵예방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른 국가결핵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증진기금 국비 지원액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011년 우리 보건소는 결핵 예방사업 입원 명령환자 5명, 접촉자 검진비 248명분의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결핵환자 진단으로 지원한 환자는 2명, 접촉자 검진비 지원은 125명으로 예산편성 인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상반기 결핵환자 발생수가 적다고 하반기 추경에 잔여 예산을 불용액으로 확정 삭감하지 못한 것은 결핵은 제3군감염병으로 시기와는 상관없이 집단으로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감염병이고 사업비 집행 잔액은 국시비보조금 정산지침에 따라 2012년 1회 추경예산에 반환금으로 예산을 반환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결핵관리 지침상 적합한 환자 발생이 적어 사업비 정산결과 불용률이 90%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소집단 유행관리에 접촉자 검진비가 125명이라고 했는데 검진비는 하나도 안나갔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검진비 안 나간 이유는 보건환경위원회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앞으로도 소집단 유행관리 접촉자 검진비는 없어도 되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그것은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약이 남는다든지 여유가 있으면 무료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의뢰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절감은 되었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지금 보건소 사업이 변화가 있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죠.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은 기존사업으로 진행했는데 내년부터는 포괄사업으로 해서 13개 사업 순위를 매겨서 계획서를 중앙에 올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부분보다 예방차원으로 계속…….

○보건과장 김정숙 아무래도 예방과 건강증진 쪽으로 해야 되지만 기존 보건소 예산 환자는 받아야 될 실정입니다.

이효상 위원 실제적으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지만 이것도 국민들 세금인데 불용처리 되는 것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150페이지에 보면 301-12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예방접종 부작용 진료비 같은 경우 전액 불용처리 되었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이런 것은 처음 예산을 상정할 때 어떻게 하죠.

○보건과장 김정숙 이것은 저희가 상정하지 않고 위에서 보조금을 내려줄 때 120만원 정도 부작용 진료비로 책정하라고 해서 올렸고요. 저희가 독감 접종을 하다 보면 열이 나고 이상반응이 있는 사람에게 일부적으로 병의원에 간단히 하는 것은 괜찮지만 큰 부작용이 났을 때는 저희가 대학병원이나 입원했을 때 120만원 상당의 진료비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내어 준 금액인데 이게 인원수하고 상관없고 치료 진료비 어느 정도인지…….

○보건과장 김정숙 그래도 저희는 120만원 위로는 부담을 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특별한 것이 없으면 불용처리 하고 보건 쪽은 이런 쪽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런 부분 쭉 보면서 결산을 보면서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라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된다. 그죠. 일반적으로 바뀌면서 불용처리 되는 것은 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160페이지 700만원 편성해서 660만원 남았는데 원스톱 서비스 영양사 인부임이 뭐죠.

○보건과장 김정숙 62만원 입니다.

고혈압, 당뇨병을 기간제 인력으로 영양사를 쓰고 있는데 그 인건비 입니다.

김지근 위원 왜 남았죠.

○보건과장 김정숙 중간에 그만 두고 나간 것입니다.

62만원 가지고 기간도 다 되고 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디지털 방사선 장비해서 불용액이 400만원 남았는데 장비에 문제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문제없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를 받아서…….

김지근 위원 좀더 좋은 것을…….

○보건과장 김정숙 제일 좋은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남았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건소 방역할 때 농촌에도 방역하죠. 그런데 약이 나무나 작물에 묻었을 때 작물들이 고사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안 묻도록 방역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약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특히 농촌지역, 군지역은 많이 사용할 건데 구태여 그 약이 농촌에 가서 구충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치는데 농작물에 피해 준다는 것은 약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 관내는 없었고 몇 년 전에 울주군에 고추에 묻어서 보상이…….

김지근 위원 다운동 동장님이 그러시는데 보건소에서 촌에 약을 치면 꽃이라든지 작물에 묻으면 고사가 되기 때문에 약을 마음대로 못 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의료수준을 봐서는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밭에 약을 치면 심은 콩은 살고 풀은 죽고 할 정도로 실력이 좋은데 구충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치면 작물이 죽는 다고 하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이지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그런 약이라고 하면 약을 교체를 시켜서 다른 농촌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농촌에 모기 잡으려다가 작물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예산만 낭비되는데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방역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분무하고 있죠.

○보건과장 김정숙 분무도 하고 복개천 같은 데는 때로는 연막도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복개천 내에서는 연막을 하고 그런데 분무하는 것이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줘야 되는데 분무는 오수관이나 이런데 분무를 해 줘야 되는데 나무 많고 하면 뿌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고사가 됩니다.

그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교육을 안 시켜주니까 동별로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한 번 겪고 나면 안 뿌립니다.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보건소는 우리 자체적인 사업보다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집행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가운데서도 중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도 불용액 처리를 추경 때에 반납도 하고 해서 적절하게 집행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결핵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중구에 2명 하는데 이것도 예방 쪽에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보건소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국·시비는 위탁인데 알코올하고, 고혈압·당뇨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2개 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태완 위원 하나는 동강병원이고 하나는 마더스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주최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담당자가 관리하고 있고 고혈압·당뇨사업 하는 것도 고혈압·당뇨사업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당뇨사업 같은 것은 보건소에 들어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보건소 3층 회의실에 옆에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상담센터는 매주 담당자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 주무관 퇴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관련법과 지침에 의거하여 더욱 철저하고 면밀한 예산집행으로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7월18일 오전11시부터 2차 본회의가 개최되고 7월19일 문화의거리 조성 공사장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전 위원께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효상 위원님이 결산위원으로 한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결산을 마치면서 결산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한 해 결산 문제점을 다시 피드백하고 당초예산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결산위원으로 참여하는 수당이 전액 삭감되어 졌는데 이것을 부활시켜서 하루 이틀정도는 위원회에 참석해서 활동을 해도 괜찮지만 장기간 한 달 동안 참여하고 고생하는데 수당이 우리 조례를 변경하더라도 의장단에 건의해서 결산 위원의 수당은 부활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박태완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뜻을 모아서 그렇게 하도록 의장단하고 협조를 구해 보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서경환박태완김지근신성봉이효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보건소장 이병희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보건과장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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