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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0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7.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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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7월24일(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권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복지경제국장 김해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쏟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14호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활기금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용도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활기금활성화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난 2월11일 개정됨에 따라 기금설치 근거법령을 변경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계정의 명칭을 자활계정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집행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계정의 기금용도를 확대하여 자활근로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본인부담 사회보험료 지원과 자활사업참여자 사기진작,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전문성제고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 대여자금의 연체이자율은 15%를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관을 복지경제국장에서 각 계정별 담당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폐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근거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월21일부터 6월1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해권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주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용주 전문위원 노용주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모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기금 집행한도액을 30%에서 50%로 확대하면 재원확보에 문제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개정이유는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해 자활기금용도를 다양화하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수급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 자활참여자 사기진작, 자활센터종사자 전문성제고와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지원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012년7월19일 현재 기금조성액이 7억2,190만원입니다.

정기적금이 5억5,000만원이고 공공예금이 1억100만원입니다.

전세대출이 7,000만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조성액은 2,443만원이고 집행계획액은 7,189만원으로 연간 4,746만원정도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주 세입원은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기금규모가 축소할 것에 대비해서 시행규칙 안에서 사용범위를 기금규모가 5억원 이하로 하향될 때에는 30% 범위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중구의회 5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위원이 5대 원 구성과 관련되어서 여야의 원만한 합의도출을 요구하게 되어서 결산심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사회복지기금과 유통기업상생발전법과 관련된 조례안이 민생과 주민들 삶과 직결된 내용이라서 상임위원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김해권 복지경제국장님 그리고 정덕모 생활지원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저소득층 자활기금과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한도를 30%에서 50%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기금이 예를 들어서 5억원 이하로 됐을 때 단서조항으로 30% 하향조정하겠다는 것은 현 조례안에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규칙으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조례안에 정하지, 왜 규칙으로 정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조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달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한다고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이 축소되고 출연금이 없고 기금이 축소될 때에는 또다시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 당시에 그 내용들이 조례안에 성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내용을 규칙에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기본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과 시행규칙표준안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개구군 중에 집행한도를 30%에서 50%로 전부 상향조정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대부분 우리중구가 먼저 시행추진, 의회에 상정을 했고 다른 구군에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수급대상자가 기금에서 2011년도 기준으로 몇 명이었죠?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3,100여세대 정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그 기금은요?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기금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대상자에 대한 출연해서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현재는 보통 자활센터 전세금으로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자활센터 전세금은 회수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연체 같은 것은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자활센터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전세금으로 융자를 많이 했는데 구청장 앞으로 보존전세등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전문위원님이 중요한 내용을 검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고 그것이 조례안에 개정되지 않더라도 규칙과 별도의 내용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라’밑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게 본인부담료를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차상위자가 보험금을 낼 적에 본인부담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원하는데 기금의 규모에 따라서 전부 지원할 수도 있고 일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생계가 어렵거나 수급자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자활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활 안에 대상자가 조건부 수급자가 있을 것이고 일반수급자가 있을 건데 현재 중구자활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수급자가 몇 명 정도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82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전체인원이 116명이 자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계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는 현재 정부에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활에 와서 일하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일을 해야 한 달에 80만원 내지 90만원정도이고 생계비는 50만원정도 지원받는데 일을 하든, 안하든, 안하면 어차피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이고 하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반드시 여기에는 4대 보험을 지원해 줄 경우에는 차상위자들에게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 수급자들하고 몇 번 통화를 해봤는데 4대보험 지원보다는 다른 타구하고 비슷하게 처우개선비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없으니까 한분한분 공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처우개선비 지원이나 아니면 근로장려금, 노후에 더 장려를 하기 위해서 특별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지원됐으면 좋겠다, 4대보험을 지원받다보면 수급자분들에게는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이 지원되지 않고 아마 퇴직금하고 고용보험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급여도 근무한 날에 따라서 급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20일 근무했으면 20일에 대한 것이고 4대보험을 계산하다보면 급여가 매달 달라질 겁니다.

사람의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다보니까 급여가 매월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어려운 사정에서 아까처럼 처우개선비 쪽으로 해서 매달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자활을 해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중구관내에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조건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자활참여자에 수급자가 왜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추경 때 정현희 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일맥상통한데 수급자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자활을 해서 일을 하면 좋은데 자활이 형성되고 자립이 되어야 하는데 수급자들은 대부분 보면 근로가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자활에 와서 근무하게 되면 번 소득만큼 생계비가 감되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사람들이 일을 꺼려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의식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점차 개선되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활근로자의 처우개선비나 근로장려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개정방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향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조례용도에 보면 안 제4조1항3호에 보시면 수급자들의 자산형성에도 지원할 수 있고 보험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으며 그 외에도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이 11번, 12번, 13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 취지가 김순점 위원님이 지적하신 확대 쪽으로 나가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다 어려워서 자기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오는 분들인데 직장에 대한 큰 기대치가 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비나 장려금 그리고 1년, 2년 일시적으로 일을 끝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을 가지고 1년 내지 2년 근무를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근속수당을 얼마를 더 주겠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도 자기 직장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고 지속적이게 되고 자활에서도 사업을 하더라도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중구자활센터도 보면 타구에 비해서 작은 소규모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연계를 해서 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타 단체나 이런 곳에서 기부도 받는다든가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의 마인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업자명단을 받아봤을 때 세탁을 한다, 청소를 한다, 간병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요즘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다하고 있으니까 시하고 사업예산을 내고 사업계획서를 내다보면 1년에 두 번 씩 사업을 내고 있거든요.

센터장님이 활동하셔서 많이 사람들이 자활이 일자리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자활센터를 관리해서 자립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10개 사업장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두레공방으로 해서 독립해 나갔습니다마는 독립을 해나가서 자립을 하면 좋은데 정부지원이 끊기면 경쟁에서 밀려서 다시 수급자로 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식전환교육을 통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15호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4월15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안 제7조 분과위원회의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의 구분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7조의2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규정 신설, 조례안 제10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설치규정이 종전의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조 내지 제114조이며, 지난 5월21일부터 6월1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주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용주 전문위원 노용주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석 도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7조의2는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의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에서 서기는 현재 도시계획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담당은 명칭변경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사’를 현재의 명칭인 ‘주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노용주 전문위원님께 확인 하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간사라는 용어도 일본식 표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노용주 그래도 지금 법률에 규정에 간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간사라는 것이 직책을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직책을 간사라고 합니까?

○전문위원 노용주 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황세영 위원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는 관련해서 임무는 서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서기가 간사로 …….

○도시과장 오종석 이 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의 운영에 관해서 …….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상임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주요내용 ‘나’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규정 신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이렇게 명칭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인지 …….

○도시과장 오종석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조에서 간사 및 서기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제1항에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나 서기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간사는 과장의 역할을 하고 서기는 도시계획주무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이 죄송합니다.

간사하고 서기는 성격상 다릅니다.

황세영 위원 성격상 다른 것은 이해가 되고 추후에 이 조례 외에도 여러 조례에 간사라는 표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집중되어서 별도로 내용이 정리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간사라는 용어가 일본식표기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아서 이 표현이 적절치 않아서 조례나 관련법에 행정에서 간사의 표현을 표준적 용어표기를 해서 전부 표기를 전환하도록 한 내용을 언뜻 본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간사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 일본식 표기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모든 행정조례나 대통령령에도 보면 간사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적절한 표현을 찾아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지금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법률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범정부적이라든지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다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사, 서기는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알겠습니다.

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시간도 되었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3시간30분,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53분)

○위원장 고호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정현희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표 발의하신 정현희 의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의원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현희입니다.

지난 2012년7월9일자로 제출한 당초 안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구청장의 재량권에 대한 침해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대형마트의 편을 들고 있고 대형마트 또한 행정소송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는 조례가 구청장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의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은 마땅히 영업시간 제한과 휴무일 지정 행정처분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대형마트가 영업을 재개하게 되면 또 다른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대법원 재판을 하지 않고 법적문제가 없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중구는 대형마트 휴무조례와 관련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구청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구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고 이렇게 되면 조례개정과 시행이 더 늦어지기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에 있어 구청장의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고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실태조사 및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매출액 조사를 구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실태조사와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정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용주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한 내용은 수정 발의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제3차 본회의가 있는 7월27일까지는 개별현장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고호근권태호황세영김순점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용주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도시과장 오종석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0회 -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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