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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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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7월18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 종합심사의 건


(15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결산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국장님, 보건소장님, 기획예산실장님, 문화공보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이어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01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2호로 제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71억2,460만8,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44억9,971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2,488만9,00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10억2,355만2,000원을 결정하여 9억6,195만9,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6,159만3,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지출액은 총5건입니다마는 크게 나누어 2건입니다.

작년 4월27일 실시한 중구청장과 울산광역시 구의원 재선거 비용 4건에 9억4,195만9,000원과 또한 2011년 1, 2월에 예상치 못한 폭설로 염화칼슘 및 제설장비를 대량 소모함에 따라서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청숙 전문위원 배청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참석해야 될 2차 예결위에, 파행으로 그렇게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에서도 제가 신상발언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어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제 나름대로 신상에 대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황세영 위원께서는 오늘 예결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활동도 이번에 원구성에 불만이 있다는 핑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통진당이신 신성봉 위원님께서는 어떤 일언반구 말씀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에 대한 표적으로 어떤 기회이다. 싶은 생각으로 정치적인 공세로 밖에 볼 수 없는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예결위에서 신성봉 위원님께 오늘 신상발언에서 공무원의 자료제출이 없는 관계로 예결위를 이끌 수 없었다. 그래서 파행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 동료에 대한 존중이나 또 신뢰가 황세영 위원님 같은 경우는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일본 견학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야당의원이신 이효상 의원과, 또 무소속의 황세영 의원과 함께 의논을 했고 예결위원회 위원이신 신성봉 의원님과 함께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 자신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계기로 더 이상의 정치적 공세보다는 24만 구민을 위해서 정치적인 공세는 그만하고 예결위원으로서 또 우리가 각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지방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제 예결위가 못 열린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의회가 의회다운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 자신도 역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께서 통진당 신성봉 의원은 황세영 의원이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황세영 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특별위원회, 오늘 특별위원회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관여할 바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묶어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자꾸 정치공세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보신다면 그 생각을 쉽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심각하게 있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예산을 만약에 심의하는 특별위원회였으면 과연 청장님이 해외를 가셨을까, 본 위원 경험에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내지는 50% 삭감시킨 내용도 치밀하게 집요하게 위원들을 설득해서 특별위에서 전액 부활시키는 그런 청장님이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산이기 때문에 부득불 외유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최소한 의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급하게 해외출장을 갈 수밖에 없다. 회기 기간에 출석을 못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 한다. 이런 과정은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제기를 하고 싶고, 물론 권태호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억울하고 화가 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하고 충분히 대신 좀 해 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안 지키게 된 부분과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의원 개인 출장이나 해외출장을 승인하는 결정권을 가진 의원이 그런 요청이 있었다면 분명히 일반 상임위가 아니고 특별상임위기 때문에 개별 의원이 출장 가는 부득불한 사정이 있으면 의원을 교체시키는 것이 맞다. 만약에 교체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확인할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고 그 요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 전까지 한 부서는 올라오고 나머지 부서는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과연 뭘 가지고 최종적으로 책임 있게 승인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요청을 분명히 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다면 아무튼 해외출장을 허락한 결재권을 가진 의원이 책임 있게 와서 충분하게 권태호 위원이 일본 출장을 갈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하고 동료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면 그런 사태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확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여러 가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앞으로 더 화합해서 중구의회가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 발생에 대처하는 예산입니다.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정산 형태로 결정금액과 지출액이 비슷하거나 차액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선거관련 부분은 그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공지선거법에서 보면 보궐선거의 경우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선거관련 경비는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까지 선관위 요구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고 난 뒤에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불용액이 6,100만원 큰 차이 금액은 선거 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선거보전 비용은 유효표 15% 이상 획득했을 때는 100% 다 보전해 주고, 10% 했을 때는 50%, 그 미만은 보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청구할 당시에 출마자 전원 15%이상 획득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청구를 하다보니까 정산하는 과정에 큰 차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 종합심사의 건

(15시14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수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순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구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과 재무보고서의 요약 재무제표를 참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현액은 2,018억8,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59억9,400만원입니다.

총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1,798억9,700만원과 이월금 219억9,000만원을 포함하여 총2,018억8,800만원이며 이중 1,614억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 잔액 445억5,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2억7,400만원, 사고이월 6억9,200만원, 계속비이월 183억 8,4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2억2,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9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943억9,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78억6,2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07억100만원을 포함하여 1,943억9,000만원이며 이중1,529억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 잔액 408억6,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2억7,400만원, 사고이월 6억9,200만원, 계속비이월 181억3,7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1억7,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뒷면 이용과 전용은 없고, 이체는 46건에 31억2,500만원이며 223페이지 뒷면 예비비는 7건에 9억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세입 예산 현액은 74억9,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1억3,200만원입니다.

총괄 세출 예산 현액은 예산액 62억900만원과 이월금 12억8,800만원을 합하여 총74억9,800만원이며 이중 44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 잔액 36억9,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계속비이월 2억4,6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5,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 현액은 3억8,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8,8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3억8,000만원이며 3억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 잔액 7,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보조금 집행 잔액 5,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이 70억6,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6억8,7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2억8,800만원을 포함하여 총70억6,200만원이며 이중 41억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 잔액 35억6,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계속비이월 2억4,6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8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3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 예산 현액이 5,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5,500만원으로 이중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 잔액 5,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데 5,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6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231억1,2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59억4,300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3억6,6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86억9,000만원입니다.

이어서 298페이지 뒷면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7억1,1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7,100만원이 발생하고 9,1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30억9,2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8,286억2,700만원이며 총부채는 75억2,2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211억500만원입니다.

7페이지 2011회계연도 재정 운용을 설명 드리면 총수익은 1,773억8,800만원이며 총비용은 1,404억100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용 차액은 36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청숙 전문위원 배청숙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30쪽 2011년도 추경시 승인 받은 명시이월과 결산서상 명시이월 내역 간에 차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청사관리 시설비 및 문화체육과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시설비는 명시이월 승인액과 결산서상 이월액 간에 3억5,634만5,000원, 9,749만9,000원의 차이액이 있습니다.

이는 2011년도 제3회 결산 추경시에 제출한 명시이월 사업조서 작성시 담당자의 착오로 집행액 항목에 실제 집행액 대신 원인행위액을 잘못 기입해서 발생한 차이임을 말씀드리며 차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 젊음의거리 LED 조명 교체 공사에 준공예정일이2012년3월임에도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젊음의거리 LED 조명 교체사업은 2010년도10월20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확정되어 2011년3월9일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으로 당초 2011년도5월7일보다 늦은 2011년도10월9일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발주부서에서는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해 11월 안으로만 착공하면 당해연도 사업으로 완료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명시이월 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울산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추가 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착공이 2011년도12월15일로 연기되고 사고되어 연기되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결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체육회 및 중구생활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위원회 명칭이 바뀌기 전 내무위원회 당초예산안 심의할 때 계속 제기되어 왔던 조직이 2개 운영되는데 왜 사무국장 인건비를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왜 체육회에 가느냐. 이것을 조직적으로 해결하라고 요청을 했고 그때 주무부서장 답변은 인건비를 안주면 문제가 되니 승인을 해 주면 조직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서 조직을 정비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지금 집행이 다 되었는데 조직이 정비되었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우리 신성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실무진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현재 당시에는 체육회와 생체 각각 분리해서 조직을 따로 해서 하는 조건으로 하려고 했지만 업무효율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현재 체육회와 생체운영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한 모양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새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조직진단이 내려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집행에 절차상의 문제나 법적 절차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집행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느냐 이것만 물론 결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예산편성 당시에 제기되었던 문제가 해결되고 집행되었는지 그렇지 아니하고 집행되었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요구를 했고 하신다고 했는데 저에게 늦게 제출된 자료에는 지급된 금액만 나왔거든요. 그것은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이 아닙니다.

조건부 승인 예산을 승인했는데 조건부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그것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발목잡기식이 아니고 2012년도 당초 예산 할 때도 제기되었고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효율적으로 집행, 정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절차나 법적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중구에 보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2개가 있는데 각기 회장님이 승인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김지근 위원 그러면 운영을 따로 해야 되죠.

회장이 따로 있으면 운영을 따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왜 우리 신성봉 위원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느냐하면 지금 체육회 같으면 엘리트체육회가 있어서 거기에 보면 체조가 있다가 작년 연말부로 없어 졌는데 임금은 줘야 된다고 해서 임금은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죠. 결론적으로 체육회에는 회만 있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체육회가 없잖아요. 엘리트체육도 없어졌고 그러면 그 안에 포함되어……동네 안에 있는 체육진흥회는 1년에 한번 구민체육회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없는데 그런 사항에서 구태여 우리가 체육회 국장을 만들어서 3,000만원인가 연봉을 주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데 법적으로 생활체육회는 안에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체육국장을 둘 수 있다. 해 놓고 생활체육회 국장은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월급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구체육회 산하에 생활체육회 체육회가 없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체육회 월급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주는 것은 분명히 불법이다. 그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해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김지근 위원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해당이 없으면 법령을 고치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줘야지 파행적으로 월급 주는 것은 뻔히 눈에 보이면서 의회에서 보면 불법으로 하는 것을 묵인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서 생활체육회는 일반회계로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체육회 이사진들이 구성해서 이사진들이 출현금 가지고 국장 월급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체육회가 없어 졌는데 체육회 월급을 주고 있는데 체육회국장은 생활체육을 관장하고 있거든요.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에요. 체육회 회장이 왜 생활체육회 국장을 맡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월급을 안 받고 해야죠.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바로 불법성이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월급을 기 줘 왔기 때문에 고치는 전제하에서 월급을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벌써 1년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정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과 김지근 위원님께서 생체하고 체육회 관련해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다시 답변을 하여 주시고 2011년도 할 때 그 부분 계속 이 문제 제기해 왔던 것이고 며칠 후에는 울주군은 통합해서 취임식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체육회와 생체가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제기했던 조건부 해결되지 않고 예산액이 집행되었다면 결산승인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서 32페이지 대회의실 환경개선 있죠. 부서이동 때문에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다 파악을 못하실 것 같은데 대회의실 환경 개선 관련해서 환경개선을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토론 끝에 구민들의 복지향상 특히 서민들의 예식문화를 활성화 시키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승인했고 이월 사유에 보면 공사 발주 지연되어 있는데 발주 지연 사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당시에 저희들 설계용역 발주하고 그다음에 계약심사 입찰한 전체적으로 한 것이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게 입찰까지 걸린 기간이 연말12월까지 걸리는 바람에 넘어갔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이 문제를 다룰 당시에 자료 요청한 이유가 너무 늦어가는 것 같아서 당시에 발주에 참여한 업체 수, 발주금액, 입찰금액을 요청했는데 그 자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추가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들어 온 집행내역만 가지고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 1억1,977만3,000원 중에 현관로비 환경개선공사 석면조사용역해서 47만5,000원되어 있거든요. 2011년도 집행내역 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그 당시에 천장에 석면이 되어 있어서 석면 관계 조사 용역한 내용입니다.

신성봉 위원 석면을 어떻게 처리 했죠.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폐기물처리 규정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체 내역에 보면 2012년도 이월액 중에 석면 처리비용이 없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대회의실 환경공사 이 안에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대회의실 환경공사 1억2,368만4,000원이 전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속에 석면 해체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튼 이월 사유가 공사 발주지연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입찰자 낙찰금액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는 안 들어 와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추가는 하지 않고요. 아무튼 현관로비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준공식을 마친 후생관 같은 경우도 오늘 이 자리 말고 다음에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현관 계단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지근 위원 그 자재는 생산 안 되는 자재인데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입찰로 조달 구매한 것입니다.

조달구매 했으니까…….

김지근 위원 생산되고 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조달로 했으니까 당연히…….

김지근 위원 이 자재가 보면 굉장히 오래된 자재인데 기왕 리모델링하는 것 같으면 좋은 자재 구태여 옛날 자재를 가져와서 어렵게 하고 있던데 저는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2층에 결혼식장하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현재 생산되지 않는 자재들이 많이 있다.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기특하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던데 담당국장님들도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시지만 즉흥적으로 설계하고 설계내역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설계에 나와 있는 대로 처음부터 잘해서 해 가면 문제없이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계시방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즉흥적으로 가서 이것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자재, 생산되지도 않는 자재를 쓴 것이 아닌가 현장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방문을 안했지만 밖에 있는 기술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뿐만 아니고 앞으로라도 공사를 할 때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서 그대로 시공해 나가는 것이 맞지, 각계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 사람 한 마디에 바뀌어 지고 저 사람 한 마디에 바뀌어 지고 결과적으로 단가만 올라감으로 인해서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부다 계약금액 100% 다 써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설계변경 시켜서 예산 투입되고 또 설계변경해서 예산 투입되고 그런 것을 되풀이되는데 없는 살림에 그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할 때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설계 발주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공사 나가면 설계 변경 천재지변이 안 일어나고 불가항력적이 아니면 설계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지금은 결산을 상임위에서 심의해 온 부분을 존중하시고요. 상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있는 기회를 했으면 합니다.

신성봉 위원 당시에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시니까 그 당시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 ‘중구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문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문화축제 예산 중에 가장 큰 것이 제11회 거리문화축제 1억원 집행 상세내역을 보면 메인무대 설치가 7,150만원 가장 많거든요. 1억원 중에, 왜 그런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화거리축제 관련해서 가장 큰 1억원 중구문화거리축제 집행 상세내역을 보면 메인무대 설치가 7,150만원이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1억원 중에 9,500만원은 행사대행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UBC에 했습니다.

500만원 행사 진행하는 운영비로 집행하고 9,500만원은 행사를 대행하는 UBC에 줘서 거기에서 무대설치 및 제반 모든 사항을 집행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상세내용은 모르시네요?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UBC에서 상세내용은…….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메인무대 설치 여기 보면 메인무대, 공중부양무대, 체험부스에 7,150만원이라는 액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행사의 다양성에 지출되어야 되는지 메인무대에 거창하게 지출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게 확인해야 2012년도 감사에 참고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종갓집 같은 경우는 집행자 선정을 이렇게 합니까?

제6회 종갓집 문화음악회 계약 시행 울산이벤트 사운드하우스 1,890만원, 찾아가는 종갓집 행사 계약 체결이 무엇이고 계약시행은 무엇인지, 행사운영계약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문화회 용어계약은 무엇인지 왜 용어가 이렇게 다르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종갓집 음악회는 행사계약 업체가 한 군데로 울산 이벤트사운드하우스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약자 선정방식은요?

전체로 보면 2,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운영 횟수마다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체로는 안 봤습니다.

신성봉 위원 의아스러운 것이 1회 보면 울산이벤트 사운드하우스 행사운영 계약 용어가 400만원, 또 2회를 보면 종갓집 문화음악회 용역 계약 이런 용어로 해서 울산이벤트 사운드하우스 1,645만원, 그 다음에 제3회 찾아가는 종갓집 문화음악회 행사운영비에 다른 용어로 똑 같은 업체에 883만원 그 다음에 제4회는 보면 무대음향 설치해서 따로 353만원…….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무대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6회에 보면 종갓집문화 계약시행해서 1,890만원 용어가 다 달라서 이렇게 용어가 다른지…….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똑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다르다보니까…….

신성봉 위원 결산서에 같은 사업물량이나 사업내용을 가지고 결산을 하는 용어가 다른 것은 틀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한 업체에 밀어 주기 위해서 용어만 바꾸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전체 1회부터 8회까지 이런 사업 양을 가지고 집행을 할 텐데 어느 업체에서 올 것인지 예를 들면 입찰을 보든지, 아니면 무대설치만 입찰을 따로 보고 다른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하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2012년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제기해서 공연차량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제작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지금 공연차량은 차량구입은 저희들이 계약했는데 차가 출고가 안 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음향장치라든지 구매하기 위한 제반장치하기 위해서 계약 심사를 마쳤고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가 나와야만 그 부분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차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연차량이 제작이 완성되어서 납품되어 되면 지금처럼 종갓집 문화음악회처럼 무대설치비나 음향비는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용어를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이것은 저희가 기안을 하다보니까 담당자가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사용하다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성봉 위원 똑같은 종갓집음악회를 하는데 내용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용어가 다르다는 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한 업체에 하게 된 것은 공연의 전문성을 띠어서 공연장소가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같은 업체가 공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한 업체에 밀어주기 위해서 잘라서 용역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순점김지근신성봉권태호
○불참위원(1인)
황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청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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