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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9회 제1차 본회의(2012.06.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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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2년6월18일(월)


의사일정

1.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부의된 안건

1.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효상의원외 2인 발의)

3.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중구청장 제출)


(11시09분 개의)

○의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의회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이효상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청취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6월13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중구청장 4건 등 전체 7건입니다.

서경환 의원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내무위원회로 이효상 의원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중구청장으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건설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서경환 의원께서 제출하신 혁신도시 음식문화거리 관련 서면질문서와 동천제방 정비 및 서원배수장 배수관련 서면질문서는 6월14일 울산광역시중구청으로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후 의회 주요행사 및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5월25일 중국 연대시 제10중학교 대표단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제정에 따른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6월12일 의정옴부즈만 2/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이상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18일부터 6월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49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효상의원외 2인 발의)

(11시13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효상 의원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서경환 의원과 김순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중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조례안으로 2012년5월9일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가부만을 결정할 뿐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인수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재의요구의 이유와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생활지원국장 서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태완 중구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4호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1월17일 개정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내용에 따라 중구의회 의원발의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대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과 대규모점포 개설할 경우 입점예고 사전통보와 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4월20일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2011년1월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내용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토록 위임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내용 외에 개정조례안에 규정한 제14조3 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권고 조항 내용에 대해서 지식경제부장관, 법제처, 우리구 고문변호사 모두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에 법령의 위임을 요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에 위배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식경제부는 2011년1월7일 회신공문에서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헌법상 영업의 자율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동일 내용에 대해 2011년3월3일 법제처 회신에서도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에 법령의 위임을 요하는 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3일 우리구 자문변호사에 의뢰한 결과에서도 조례안 제14조3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회신된 바가 있습니다.

회신 공문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법령해석과 지식경제부 회신 내용에 따라 조례안 제14조3의 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권고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26조3항 및 제107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경환 의원 의석에서 -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이 북구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상인들의 여러 문제가 발생되었고 5개 구·군이 생활권 내에 있으므로 같은 날 의무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상인과 주민들, 대형마트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함으로 해서 심사보류 요청을 합니다.)

예, 서경환 의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동의하였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심사보류에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현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현재 이 사안이 중앙정부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전에 서인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1월17일 날 개정되어 의무휴업 한 달에 2번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지난달에 상정도 못했지만 3월 달부터 꾸준하게 논의되었는데 지금 상인들의 요구는 서명운동을 벌여 가면서 둘째, 넷째에 대한 휴무를 빠르게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75% 이상이 휴무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세일제도라든지 자구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번 회기 때 처리하지 못하고 또 미루어진다면 우리 의회는 재래시장 상인들로부터 어떠한 질타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현희 의원…….

(정현희 의원 의석에서 -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입니까?

(정현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효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동의가 들어 왔고 재청이 들어왔음으로 동의 재청 결과에 의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예.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재의신청 사유 중에 중요한 사유가 보면 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권고가 상위법 위반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상위법 위반이다. 아니냐 라는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중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은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부의장님 일단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권고안은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을 뿐이지 당장 상위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에 법률위반인지 아닌지 부분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자문내용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 내용만 가지고 상위법 위반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1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신성봉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 법률에 위반되는지 안 위반되는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법제처에서 회신된 공문에 의해서 위반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14조3은 주민의 권리 의무조항과 또 주민의 재산권 권리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제처 회신 공문에 따라서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지식경제부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회신 내용에서도 우리가 전화해 본 결과 조정권고안에 대해서 불이행시 이행명령을 내리는 부분은 경제적인 수준을 명하는 것이므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저희들 해석은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에 의한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상호 중앙정부의 법 해석이나 자문변호사 쪽에서 나오는 중요한 위배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권고안을 삭제한 다른 내용은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만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예.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황세영 위원장님.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본 조례안 관련해서 서경환 의원님이 심사보류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실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누구라도 문제 인식을 많이 갖고 있고 이 조례안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본 의원이 재청을 했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에 재청을 했습니다.

이효상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가부여부를 빨리 짓자고 하시는데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재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것이 통합진보당 의원님들의 입장이라면 본회의장에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의사 확인을 재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의원님들께 질의·토론의 형식으로 기회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질의·토론으로 받아들이고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의 재청 절차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류에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심사보류 할 것인지, 말인지에 대해서는 표결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에 대한 재청에 반대가 없었습니다.

동의 재청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동의 재청할 의원이 있다고 할 때에 재청을 해 주셔서 거기에서 가부를 물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이미 동의와 재청이 이루어 졌으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 재청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여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동의 절차를 본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하시고 일사천리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이 24만 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절차를 거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절차가 새로운 기록과 역사를 남기고 또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절차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가 또 의회의 투명하고 바른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심의보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순간을 놓쳐서 재청까지 해서 안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보류안에 대한 재청이면 안이 상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찬·반을 물어 주셔야죠.)

반대하는 의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의원이 없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속기록에 남길 수 있는 의사진행 발언은 지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발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의원 의석에서 - 다툼이 있으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태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에 대한 가부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부여부는 기표대에 나오셔서 정현희 의원부터 차례대로 나와서 기표해 주시면…….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가부간에 묻는 것을 비밀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거수로 할 것인지 먼저 묻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의안이 많을 경우에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의회 역사상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여부를 기표, 무기명 묻는 전례가 없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고 재청에 대한 삼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 여부만 확인하시고 이의가 계시는 분이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심사보류 동의안이 통과됩니다. 그렇게 의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 찬·반을 묻지 않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그 안건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 찬성하고 어느 의원이 반대한 것을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투표로 밖에 보여 지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중구 전체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모아가려고 회의진행 방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부여부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부에 대한 비밀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거수로 할 것인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는데 동의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거수로 하자는 의원님이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와졌고 동의가 되었고 동의에 대한 재청, 삼청이 나와졌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결과 3명 의원님이 반대하고 심사보류에 7명 의원이 동의를 하였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태완신성봉김영길김지근황세영고호근
서경환이효상김순점정현희권태호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장광대
총무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총무과장 최일식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세무과장 홍성춘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건설과장 최정식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영환
도시과장 오종석
교통행정과장 박맹진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배청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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