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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9회 제2차 본회의(2012.06.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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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2년6월26일(화)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현희 의원)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경환의원 외 6명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경환의원 외 6명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8.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태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의회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처리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심사보고서는 전체 7건이며, 6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사항입니다.

서경환 의원께서 제출하신 혁신도시 음식문화거리 관련 서면질문답변서는 6월22일 접수되었고 동천제방 정비 및 서원배수장 배수관련 서면질문답변서는 6월25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이상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정현희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현희 의원)

정현희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의원 정현희입니다.

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반기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주민중심 으뜸중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형마트 규제조례 재의요구가 심의보류된 것을 하루빨리 결정짓고 시행촉구를 위해 재의요구안 재상정을 하루라도 빨리 하자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중구의회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규제조례를 부결시켰습니다.

이는 대형마트 규제조례가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던 중소상인들에게는 절망감을 주었으며 의원들의 역할과 의회의 위상을 훼손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회하고자 지난 4월에는 원활히 입점예고제와 입점지역 조정제까지 포함하는 조례를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박성민 중구청장은 상위법 위반이라며 재의 요청을 하여 통과된 조례를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중구가 재래시장이 가장 많은 곳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중구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인대학, 문화의 거리 등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박성민 청장님 아니십니까?

그런 청장님께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조항만 삭제하고 하루빨리 의무휴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상인들을 위한 것이지, 말로야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지난 5월 의회에서는 대형마트 규제조례 재의요구와 관련하여 자동산회가 되었고 결국 대형마트 규제조례는 표류가 되었습니다.

이 무슨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중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인들께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형마트조례와 관련하여 재의요구를 수용할 테니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일로 정하자는 중재안까지 내었습니다.

입점지역이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이 항만 삭제하고 전원이 통과시킨 조례를 하루빨리 시행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안을 받지 않았고 결국 재의요구를 심의보류 시키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처음 조례를 부결시킬 때에도 또다른 조례를 올릴 때에도 울산은 모두 동일상권이기에 똑같이 의무휴일을 해야 된다, 2주·4주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해놓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항만 제외하고 통과시키자는 안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6월 의회에서는 재의요구를 심의보류까지 시켜버렸습니다.

재의요구는 찬반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재의를 심의보류까지 시키는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평상시 상인들을 위한다고 하던 의원들께서도 하루빨리 결정을 해야 될 이 때에 남의 눈치나 보면서 소신껏 행정하지 못하는 모습에 동료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결국 상인들을 위한다는 조례는 말장난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구의회의 조례부결사태 이후 도미노처럼 남구의회 3차례 심의보류, 울주군의회 2차례 심의보류 등 사태가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서도 대형마트 규제조례 표류사태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상인들을 위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린다면 한다면 하루빨리 대형마트 규제조례를 개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의요구에 대해 하루빨리 결정을 내리고 다시 조례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중구지역의 상인들이 2주·4주 일요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인들의 절실한 마음을 안다면 재의요구에 대해 빠른 답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남의 구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따라가는 중구의회가 아닌 상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중구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한, 대형마트 규제조례 표류사태에 앞장서가는 중구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정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경환의원 외 6명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경환의원 외 6명 발의)

(11시08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149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91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중앙부처의 명칭변경과 행정기구 개편에 맞도록 우리의회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1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5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효율적인 인력활용으로 구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6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공무원 정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의 중요성에 따른 직급상향조정이 주된 내용으로 조직진단에 따른 직급별 정원 증원 및 조정에 따라 정원 증원은 최소화하고 조직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동료의원인 정현희 의원이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1차 본회의에서 심의보류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이런 조례안을 빠르게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현재 본회의장 앞에서 …….)

이효상 의원님 본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해야지, 본 건을 벗어난 발언은 지양해 주십시오.

지금은 내무위원회에 의사안건을 마치고 건설환경위원회에 의사안건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건설환경위원회에 조례를 심의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이고 해서 이 안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재상정해서 처리해 줄 것을 긴급동의 합니다.)

의사진행발언보다는 지금 그 부분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닙니다.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안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 안은 조례가 이 안건이 이미 접수된 안건입니다.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오늘 재상정해서 재심의를 해 달라는 긴급동의안입니다.

긴급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건은 본 건을 다 마쳐놓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실 겁니까?)

마쳐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7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황세영 죄송합니다.

제가 편도선이 와서 목이 부어서 물 한 컵 마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황세영입니다.

이번 제149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7호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용도폐지 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8호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에 따른 수수료삭제 및 현행 조례와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9호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세영 위원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이효상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른 안건검토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박태완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효상 의원의 긴급동의안에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의원의 긴급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출석의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긴급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전원이 찬성이 안 됩니다.)

출석의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황세영 위원장님이 늦게 들어오셨는데 이효상 의원님의 긴급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만장일치로 긴급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제8항에 긴급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8.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중구청장 제출)

(11시45분)

○의장 박태완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심의보류 되었던 의사일정을 상정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따라서 재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부만을 결정할 뿐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가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지난번에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께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고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다시 다루자는 부분들이 의원전원 만장일치로 안이 상정됐지 않습니까?

찬반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가결과 부결에 대한 찬반토론을 먼저 묻고 난 뒤에 가부여부를 물었으면 합니다.)

찬반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해주십시오.

황세영 의원 그동안 논란과 쟁점이 되었던 대형마트 입점규제와 관련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동료의원님들의 긴급동의가 있어서 안이 상정되었고 찬반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건설환경위원장으로서 본 조례안이 초기에 시행단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재의요구를 저는 거부해야 한다고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된 입법취지는 결국 영세중소상인의 보호차원에서 이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요즘 사회가 양극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과 이점을 통해서 전통재래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이 무너져가는 것을 여러분들도 피부적으로 느끼실 테고 가까이 있는 이웃 또한 그런 것을 몸소 아우성치는 것을 듣고 있을 거라 보여 집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의 주요내용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둘 수 있는 조항이 핵심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또 우리중구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논란이 되었던 서울 송파구의 절차적 문제,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1차로 법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해서 대형마트에서 제기한 문제를 받아들인 상태에 있어서 둘째·넷째 주 시행자체가 무산 위기의 상황에 와있지만 중구의회에서는 이해당사자인 주민과 대형마트, 중소상인, 시민단체를 폭넓게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진행절차상의 문제는 서울 송파구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중구의회에서 논란이 쟁점이 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14조3항이죠, 입점지역에 대한 시장조사와 조정권고 건입니다.

이 관련된 집행부 의견은 작년 2011년도 2월 달 울산광역시가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법제처에 질의·회신한 법제처의 답변내용사항, 저희들이 14조3항 신설된 조항은 위법이다,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뿐만 아니라 벌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위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현 집행부가 재의요구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중구의회 전 의원이 찬성하고 난 이후에 지식경제부에 건설환경위 차원에서 이 관련되어서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 및 회신을 했습니다.

질의 및 회신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에는 입점예고와 관계되는 것은 위법여부가 없다, 14조3항에 있어서도 시장조사와 조정권고 건에 있어서는 위법소지가 없다, 다만,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자치단체장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소지의 다툼이 있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일부 학자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직접 문서상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의회진행절차와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그 이야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태완 의장님 이하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호소 드립니다.

의회 역사상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정부로 보면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 조례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재의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의회가 이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휘둘리는 식물의회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건과 관련되어서도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조항 자체는 전주시의회에서 지난 2011년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중구의회가 문제가 있고 울산광역시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전주시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모든 이 조항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정부가 2개가 있습니까?

어떻게 위법된 조항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죠?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가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재의요구를 했지만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의를 거부하고 의회가 공포를 하고 논란의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의회 스스로 수정해서 개정해서 시행하면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내용을 의회에서 집행부가 재의요구를 했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다시 하자, 오히려 그것이 의회가 의회답지 못한, 헌법에 보장된 입법기관으로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는 의회로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봅니다.

폭넓게 얘기하면 오늘 의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들도 계시지만 실제 상위법 위반여부나 상위법에 포함되지 않는 다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이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도 폭넓게 자치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을 상회하는 조례도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없는 조례도 시행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치단체, 지방자치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고 지방자치의 지방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폭넓게 확장해서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이것이 실제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 안 돼, 다시 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중구의회의 한분한분은 여야를 떠나서 중구의회의 의원으로서 대의기관으로서 그 위치를 망각하지 않고 바로 판단하고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진정한 호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태완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의 여론수렴 결과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황세영 위원장님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로써 가부여부를 판단해야 될 과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재의요구안 자체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지난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원래의 안입니다.

원래의 안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호 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확정이 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찬성을 얻지 못하는 부결되면 본 안건은 폐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반대의견부터 묻겠습니다.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서 재심의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원래의 안입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원래의 안을 제출한 최초의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재의를 해왔습니다.

재의는 다시 의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파기하고 다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반대입니다.

문제가 없다, 이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다고 하시면 찬성의 의결을 내시면 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의원이 4명, 반대의원이 7명입니다.

따라서 11명 중 의장을 포함하여 7명이 반대하였으므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27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11인)
박태완신성봉김영길김지근황세영고호근
서경환이효상권태호김순점정현희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장광대
총무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총무과장 최일식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세무과장 홍성춘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건설과장 이인걸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도시과장 오종석
교통행정과장 박맹진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배청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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