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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9회 제1차 내무위원회(2012.06.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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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6월19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상황 등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기획감사실장 최영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기획감사실 업무에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무관 김혜경 소개)

의안번호 제905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문화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조직진단 결과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 명칭변경은 총무국과 생활지원국을 각각 행정지원국과 복지경제국으로 변경하고 실 신설 및 명칭변경은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공보실로 변경하며 과 신설과 폐지, 명칭변경은 행정지원국에 평생교육과를 신설하고 복지경제국에 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일자리과로 변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에 재난관리과를 폐지하되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건축허가과를 디자인건축과로 시설지원단을 시설지원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로 변경하고 마 번에 복지경제국에 두는 과는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바 번에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는 건설방재과와 도시과, 교통행정과, 디자인건축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 번에 행정지원국장 분장사무 조정에서 안제5조입니다.

녹색정책 자전거 등에 관한 사항과 민방위 업무를 추가로 하고 문화관광을 삭제하며, 사 번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 조정은 민방위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의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이번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906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이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3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 내용으로 총 정원은 555명에서 557명으로 2명 증원되었으며 6급 이하는 431명에서 434명으로 증3명이 되고 기능직은 79명에서 78명으로 감1명으로 조정하고자하는 내용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요인을 보면 증원 2명과 업무의 중요성에 따른 직급상향 조정 3명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3번에 비용추계 결과로서 올해 2012년도 총비용이 5,500만원 소요되고 2013년도부터는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인력운영비 상승률 5.1%를 적용해서 인건비조로 편성된 내용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용으로는 5,500만원하고 2016년도까지 계속 구비로 충당하는 내용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조례안 재원조달 계획서입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재원 조달 방안은 자체재원으로 조달되어야 하며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의안번호 제905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행정기구 부서가 통합되고 또 없어지는 과도 있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정원에 대해서도 조금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구를 통폐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조직관리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매년 조직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조직은 환경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2012년도 상반기 조직진단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인력을 재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부서장님들의 업무에 대한 분담일 뿐이지 우리 각 공무원들께서 업무량에 대해서 어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과중되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나누어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개인별로 업무를 분석해서 그 과에 그 사람에 대한 업무가 과중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과에 인력을 줌으로 해서 부서장 책임 하에 저희 과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는 과에서 인력을 증원시켜주고 우리 조직관리 분야에서 일단 한시적으로 업무가 없는 부서에서는 인력을 줄여서 많은 부서로 인원을 배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명칭변경이나 어떤 효율적인 인력관리 우리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조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장 먼저 우리 주민들에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인원 증감 없이 과다한 업무가 제 생각에는 부서장들만 실장으로 어떤 업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실장으로 올리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정확한 인원 배치 부분에 있어서 업무량이 많은 담당주사들 주무관님들께서 사무관님들의 업무보다도 주무관들의 업무가 형평성 있게 골고루 나누어져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았지 않나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예, 감사합니다.

김순점 위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할 때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인지가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허가를 내어주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디자인건축과로 변경되고, 재난관리과가 없어지는 반면에 건설방재과 명칭이 바뀜으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이쪽 과로 전화하면 저쪽 과로 전화해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신중하게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각 부서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혹시 맞는지 모르겠지만 인사이동 있을 때 좀더 전문적인 사람이 그 과에 이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라든지, 보건직 이런 곳도 전혀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이런 곳에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가서 거기에 대한 법령이나 이런 것을 너무나 과다하게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신중하게 실장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잘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먼저 조직 개편되고 난 이후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는 주민홍보가 되어야 되겠죠. 명칭변경 이런 부분은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장 중심으로 전문화를 말씀하셨는데 계장 중심으로 각 특수성에 있는 업무에는 전문화된 계장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 또 행정직 계장들이 앉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도 서로 상호 간에 업무연관이 되기 때문에 행정직이 앉아 있고 행정직이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문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인사도 그렇지만 조직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많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예, 감사합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구에 행정조직 개편 관련해서 기준이나 원칙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행정조직개편 기준은 실제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이 그때그때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법이 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업무량이 증가하고 재개발 분야가 있으면 더 많아지는 부분 탄력성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해진 기준과 원칙인지 답변 내용인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지금 까지 조직은 놀고먹는 조직이다. 역으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조직은 규정상에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별도로 오늘도 개정을 하지만 이 조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개편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약간 증원을 늘리는 부분은 업무량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전체 실·과를 존폐, 이런 결정은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거에 우리구에 문화공보실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과거에 문화공보실이 존재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존재했던 문화공보실을 당시에 폐지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그때 그 나름대로 조직관리 측면에서 공보하고 문화를 분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보가 전체적인 기획 방향에 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문화행정을 수행하는 범위에서 문화에 집중화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 하는 것은 조직진단이라고 하셨는데 조직진단을 누가 하는지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조직 진단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조직을 진단하고 결과를 도출하다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조직 개편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알고 있던 혼돈이 올 수 있고 수시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다보면 공무원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최소한 조직개편은 어떤 원칙 하에 인구가 분동을 한다든지, 자치구가 바뀐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시대상황이 바뀌어서 도저히 이 과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근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개편하는 것이 맞다. 그냥 좀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참 좋은 얘기거든요. 나쁜 얘기는 없거든요. 거기에 동의 못할 사람도 없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하고 조직개편이 사실 또한 업무는 수시로 변동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조직을 진단하고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직진단은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전체적으로 구청장님이…….

신성봉 위원 조직진단 기구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기획계에서…….

신성봉 위원 조직진단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기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그때그때 판단해서 조직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안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서 그 결재 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연간 반기별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수시로 조직진단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업무변동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분야하고 수시로 하는 조직진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 조직하고 지금 개편하고자하는 조직하고 관련해서 없어진 업무 그리고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를 새로 신설하지 않으면 업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 새로운 사업이 자체적으로 개발되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최소한 그런 근거가 있어야죠.

현재 이 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이 과를 신설해서 이런 업무를 집중적으로 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최소한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우리 위원들도 동의를 하는 것이지 그냥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심의해 주세요. 참 좋은 조례개정안입니다. 찬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그래서 우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조직 진단할 때 이번 조직개편 방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화도시 전환을 했고 문화도시 발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지원에 문화공보실을 체육하고 문화하고 붙여감으로 해서 너무 업무량이 과중하고 해서 분리해서 문화에 집중하도록 했고요.

평생학습도시로서 2007년도 지정되었지만 계 체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평생도시 학습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고 작은도서관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평생교육과라는 과 체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과 체제로 전환시키고 또 폐지시킨 재난관리과는 사실상 재난하고 방재부분은 재해하고 재난하고 이원화됨으로 해서 대처가 이때까지 해 보니까 늦더라, 대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행정이 이원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속 대응능력이 부족했다. 그 분야도 건설방재과로 해서 그 안에 재해하고 재난하고 총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조직을 해서 재난은 신속대응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 변동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들이 조직진단 결과가 문서로 남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했던 것은 조직행정개편은 최소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기준 없이 그때그때 조직진단자의 판단에 의해서 수시로 조직 개편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의안번호 제906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하여 업무추진 상황보고와 설계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제149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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