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6월20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추진 상황보고(문화체육과 소관)
·구민문화체육센터 설계 변경안 보고(건축허가과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30분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의 건립추진 상황보고와 건축허가과의 설계 변경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구민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립추진 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추진 상황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상황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민문화체육센터 설계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구민문화체육센터 설계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특히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보내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설계 변경안 보고에 앞선 건축허가과 시설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시설주무관 고동주 소개)
구민문화체육센터 설계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민문화체육센터 추진상황과 설계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연시설에 있어서 422석에서 499석으로 증가도하고 주차면수가 지금 58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없을까요?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공연장 객석 수는 공연의 품질을 고려한다면 보편적으로 1,000석이 넘어야 기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공연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되면 초기공사비 이런 것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500석 미만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중간에700석, 800석은 부분적으로 효율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1,000석이 넘는다거나 500석 이하보다는 나중에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객석문제가 아니고 객석이 499석으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소공연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공연장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이나 보면 500석 이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 면수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지만 58대의 주차공간으로 해서 과장님 생각에는 주차공간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주차 면수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사용 가능한 대지 여건을 판단해서 저희가 당초에 45대를 13대를 증가해서 58대를 늘렸지만 더 이상은 추가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주변에 혁신도시에 이전해 오는 기관이 동서발전하고 경제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공연 시에 그쪽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라고 판단했고 동서발전에는 구청장님 요청에 의해서 야외공연장이 또 계획되어 있고 해서 서로 연계해서 더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18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다가 26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구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263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을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 앞으로 10년 뒤 차후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 때는 행정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부족하고 계속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시설 못한다. 보완 못한다고 하고 난후에 나중에 주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나머지 공원부지 저희가 사용을 받지 않는 부분에 다음에 공원 조성을 추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우리가 삼산동만 봐도 그렇잖아요. 삼산동에 새롭게 처음 시작할 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공터도 많고 주차공간도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주차 공간 문제로 인해서 어떤 공연기획자들이 그런 기획을 구민문화체육센터에서 공연을 주최를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기획자라고 하면 그렇게 공연기획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이 제대로 된다든지 아니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공연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되었을 때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오늘 여기에서 변경에 대한 사항들을 많은 설명을 듣고 노력하신 부분은 저도 많이 느껴지지만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주민의 제일 숙원사업이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인데 계속 증액만 되다보니까 시에서 확보되지 못했을 때는 제대로 건립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시에서 금액을 확보해서 증액된 부분을 시와 교류를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확보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가 시비는 30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30억원 중에서 20억원은 지원을 받았고 10억원은 다음 금번 추경 때 편성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시에 기획관리실장님 현장방문하시고 사업추진과정이 늦으니까 급하게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에서 금번 추경에는 10억원이 확보가 안 되고 다음 추경 때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시비 33억5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은 혁신도시 내에 부지매입비 부분입니다.
부지매입비 부분은 공원지역이라서 LH에서 시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저희 소유로 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는 저희가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시로부터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하게 되는 비용을 저희가 1차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시도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시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지 매입비 부분을 도로 지원을 받아서 매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강력히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지금 아직까지 부지매입은 LH공사에서 혁신도시 준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시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분은 크게 걱정이 안 되고 추가로 저희가 43억원 정도 구비가 더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시에 더 부담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문화예술과에 한 번 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제일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주민센터 지나가다 오다가 언제 짓느냐 이렇게 해서 몇 년을 계속 끌어 온 사업인데 지금 현재 확보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만 증액되고 말 그대로 문화체육센터인데 정말 중구에 작은 공연장하나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좌석 배치라든지 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77석을 추가로 한 부분에 있어서 중구 주민이 활용하기에는 물론 큰 공연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활용가치가 얼마나 맞을지 체육센터로 봤을 때는 정말 중구관내에 시설하나 제대로 없는 스쿼시, 탁구장 이렇게 해서 형식적인 것에 불구하지 않나 공연장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8석의 주차장을 가지고 중구 주민만 오지 않는데 그러면 타구에서 왔을 때 주차장확보도 되어 있지도 않는 것 같고 체육센터로 봤을 때는 정말 탁구장을 하나 하더라도 타 구라든지 우리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행사 탁구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동호인들이 바라는 것은 탁구, 스쿼시 제대로 된 전문적인 시설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형식적인 탁구장 2, 3개 놓아두고 주민 프로그램도 몇 개 할 것 같고 이런 데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구민문화체육센터 내에 체육관 부분은 저희가 스쿼시하고 탁구장 제대로 갖추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순점 위원 스쿼시 역시 그러면 우리 볼링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동호인들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중구청장배하면서도 북구로 가는데 스쿼시 이런 것도 시 체육대회가 열렸을 때 우리구에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지금 현재 우리 동천체육관에 스쿼시장이 2면 있어서 저희 중구청장배 대회를 치르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스쿼시장은 4면 정도는 되어야 되고 지금 설계변경과정에서 저희가 1개 층을 2개 층으로 나누면서 스쿼시장하고 탁구장은 제대로 갖추도록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공연장은 77석이 늘어서 정말 공연도하고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은 어느 정도 잘 갖추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스쿼시하고 탁구장 넣어두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거 타 구의 동호인들이 중구에서 생활을 하고 대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어쨌든 스쿼시든, 탁구장이든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서 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그 부지만 2만2,000㎡ 중에 3,617㎡만 쓰고 나머지는 공원시설입니다.
그 부지 내에 우리 구민문화체육센터 인접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요구했습니다. LH공사에 그래서 그 인접에 대규모 주차장을 LH공사에서 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도면은 60면 정도 추가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당초 계획에서 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죠.
토목공사 중에 예상치 못한 암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왜 설계변경을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첫째 건축규모가 늘어났고, 둘째 공연장을 지음에 있어서 공연장건립부분이 일반 건물의 건립비보다는 상당히 높게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발주를 할 때 음향, 전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에서 부족해서 발주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한 5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발주 설명 당시에 제대로 된 공연장을 짓기 위해서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당초예산 심의 때는 객석이 몇 석이였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420석 정도.
○신성봉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이 자료에 보면 주요 변경사항 중에 객석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50석에서 499석 증49석되어 있거든요. 자료가 잘못 된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422석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450석 정도 당초 저희들이 설계할 때 450석 정도 설계했고…….
○신성봉 위원 422석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래서 450석을 설계했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공연장을 위해서 설계변경이 부득불 했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450석하고 49석 늘어난 499석하고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공연장 그렇지 못한 공연장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객석은 499석으로 50석 정도 늘어났지만 객석을 수용하기 위한 다른 부대시설이 상당히 많이 추가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당초 450석일 때하고 49석 늘어난 객석 때문에 부대시설 비용이 계상을 하다보니 설계변경이 필요했고 조명, 음향시설 제외하고라도 30억원 증액된다고 하면 과연 어느 구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체육관 부분에 층고…….
○신성봉 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공연장을 계속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공연장 객석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해해 줄 주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경쟁입찰 시 입찰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54억원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54억원.
○신성봉 위원 54억원을 봤을 때 건축비 3.3㎡당 얼마나 계상됩니까?
당초 54억원 건축비 공개입찰 당시에 건축면적 대비 3.3㎡ 건축비가 얼마나 계상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4,680㎡ 했을 때 54억원이었고 그리고 7,590㎡에…….
○신성봉 위원 건축비 부지 제외한 순수 건축면적 대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연장 49석 늘어나고 스쿼시 그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명확하게 부지 면적 제외한 건축면적 건축비 대비 3.3㎡당 계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추정 금액을 인지하고 계셔야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373만원정도입니다.
○신성봉 위원 3.3㎡당 370만원 정도 계산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이 부분 지금 관급자재가 빠진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빠졌든 어쨌든 간에 그것은 입찰자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관급자재가 올라왔든 어쨌든 간에 입찰자가 그런 입찰을 한 것이고 낙찰된 것이고 그러면 구민문화체육센터 설계 변경안 관련해서 자료 2페이지 당초 1층에 분장실이 300㎡로 계획되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설계 변경 내용에 보면 1층 분장실 300㎡ 변경 후에는 분장실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분장실 부분은 합리적인 배치안을 저희가 찾아서 분장실이 지상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배치들은 당초에 지하층에 있던 것이 필요하면 1층으로 가고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표기는 이렇게 되었지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리허설룸은 왜 지하로 내려갔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공연을 준비하는 리허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되지 못한 부분은 추가로 리허설룸을 지하에 넣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대로 된 공연장을 기획하면서 리허설룸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모순이 있는 것이고 전기실 발전기실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PIT층에 당초에 전기실, 발전기, 펌프, 저수조가 PIT층으로 해서 따로 있었는데 PIT층이 지하층 보다 더 내려가 있는 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정해서 전기실이나 이런 것들이 지하로 계속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PIT층을 없애고 지하1층으로 정리하면서 이게 지하1층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PIT층이 없으면 토목비는 줄었겠네요?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토목비는 전반적으로 더 내려가고 더 넓게 하고 그런 데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1층만 보더라도 본 위원 어림잡아 대충 계산해 봐도 500만원 변경된 계획 대비했을 때는 한 4억5,000만원 정도 3.3㎡당 건축비 500만원 하더라도 4억5,000만원정도 증액될 것 같고요. 높이 잡았습니다.
여기 보면 체육시설 스쿼시장 4면 변경 전에는 670㎡ 변경후에 685㎡입니다. 그러니까
1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스쿼시 전용구장도 아니고 15㎡ 넓히기 위해서 변경한다.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지금 당초에는 체육시설부분은 1층으로 되어 있는 체육관이었는데 이 기능보다는 우리구에서 부족한 스쿼시장 4면이 정규시합을 할 수 있는 정규스쿼시장 4면을 반영하고 거기에 1층을 더 넣어서 2층에 탁구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 겸용 다목적홀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초에는 층고 15m입니까, 12m 입니까?
돔식으로…….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제가 층고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돔식으로 단층에 15m 가량…….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은 층고 15m 체육관에 스쿼시장을 할 계획이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아니요. 당초에는 체육관으로 스쿼시장이 아니고 그냥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체육관…….
○신성봉 위원 결국은 여기에 보면 변경 전에 스쿼시장 670 바닥면적에 685㎡ 15㎡ 늘려서 스쿼시장 4면을 건축을 하시고 2층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탁구장 405㎡ 맞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예.
○신성봉 위원 3.3㎡ 하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라서 비전문가가 보는 눈이 객관성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늘어난 건축 평수를 보면 물론 중간에 이렇게 건축비가 들어가지만 2층으로 해서 탁구장 450㎡하는데 당초 건축비 3.3㎡ 370만원 봤을 때 5억원 정도 밖에 계산이 안 되거든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로비도 260㎡에서 420㎡로 늘린 이유를 잘 모르겠고 화장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연장 부대시설도 513㎡에서 538㎡로 별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카페테리아는 갑자기 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2층, 3층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비전문가지만 지금 설계변경 전, 설계변경 후 짧게 검토를 해도 30억원 이상 건축비 추가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설계 변경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과정도 많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는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그냥 제대로 된 공연장을 짓겠다는 말씀은 그만하시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제대로 된 공연장 짓는 것하고 건축비만 30억원 증액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지금 공연장부분에 대해서 객석수를 저희가 검토한 것은 당초에 422석이었는데 499석으로 늘렸는데 늘어난 것이 얼마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공연시설처럼 전문화된 시설들이 제대로 설계가 되고…….
○신성봉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입찰당시에 몇 석으로 되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건축허가과에서 받은 자료로는 422석으로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맞습니까?
경쟁입찰 당시에 설계 내용에는 몇 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두 부서에서 달리 이해하시고 오신 것 같고 이것을 봐도 본 위원이 볼 때 그것도 문제가 있고…….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그래서 공연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폭적으로 시설을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짓겠다는 표현을 하다보니까 원론적인 표현이 되었지만 공연을 하는 방식이나 어떤 부분 그리고 분장실의 설치, 그다음에 장비들 말하자면 출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관객과 출연자들 동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재 고려를 하다보니까 일부가 늘게 되고 객석수도 늘고 의자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나름대로는 가장 합리적인 여러 가지 공연장들을 비교했고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니까 부의장님께서는 평당 단가가 얼마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하는 것은 4대 때 구민문화체육센터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에 집행부에서 올린 안 4대 의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했을 것이고 지금 그렇게 본다면 4대 때 결정한 설계내용은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설계였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지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당초 예상부지에 계획된 설계도가 문제가 있었다면 충분히 설계변경 이후에 2011년12월30일까지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국비 반납 이런 어려움이 있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450석 입찰을 했던 422석에 입찰을 했던 간에 49석 늘어난 그 부분 그다음에 동선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분장실 지하보다는 지상에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 이런 정도의 이유 때문에 그리고 탁구장 450㎡ 탁구 전용구장도 아닌데 이것을 위해서 건축비만 순수하게 30억원 정도 증액한다는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어느 구민이 이해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건축면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신성봉 위원 면적계산은 가능한데 이런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30억원을 증액했다는데 어느 구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당 건축비를 제외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공연석 49석 늘리고, 없던 탁구장 추가하고, 분장실, 리허설룸 위치 변경하고, 동선 변동하고 이런 이유로 30억원 증액해서 설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냐고요?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발주의 시급성도 있었고 지금 기존 공연장들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건립 후에 음향이 나빠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개선하는 공연장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연장은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 전부터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한 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는 떠나서…….
○신성봉 위원 공연법이나 공연장 관리법에 의해서 500석이 넘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구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공연장은 대규모공연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예.
○신성봉 위원 중규모공연장인데 그런데 최대 넓혀서 77석 공연장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건축비 30억원 증액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당초 입찰자 선정할 때하고 이게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때 벌써 저희들이 예산이 적게 편성되기 때문에 건축부분에 많은 부분을 제외시키고 발주를 시켰습니다.
전체 다 들어가서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신성봉 위원 제외된 부분은 음향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제외된 부분 상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당초 발주 당시에 제외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41억원 정도 발주할 때 이런 부분을 제외시켰습니다.
예산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발주하다보니까 41억원 정도…….
○신성봉 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 이렇게 말씀하시면 엄청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회계의 원칙도 있고 절차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오해를 하면 발주 당시에 많은 부분을 제외시켰다. 그러면 발주자를 정해 놓고 그러면 좋습니다.
제외된 부분은 시공자는 다른 분이 다시 공개 입찰합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발주 당시에 제외된 부분들을 다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시공자를 선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발주 당시에 제외가 되었든, 추가가 되었든 상관없이 어쨌든 공개입찰을 통해서 시공자가 선정되면 이후에 추가되는 사업도 그 시공자가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시공자는 지금 건축부분은 건축부분이고 그다음에 전기, 통신, 소방, 공연시설 이런 전문화된 부분별로 다 시공자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나머지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레미콘이나 주요자재들은 조달청에 의해서 관급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제공을 합니다.
이런 공사비 집계는 어떤 특정한 사업자를 지정해 놓고 맞추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점은 문화체육과장께서 말씀드린 것이 먼저 발주된 건축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이런 과정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님 지금 까지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계실 건데 이게 당초하고 여러 가지 급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까?
이유를 대고 설명을 대는 것 같으면 끝이 없죠. 다 타당하죠. 그런 타당성이나 이유를 설명해서 사업을 하고 결정을 하지마라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투융자심사도 있는 것이고,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되었을 때 계약심사도 해야 되고 예산집행 원칙도 그런 것 때문에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왜 원칙을 정해 놓겠습니까?
개인이 건축을 하다가 욕심을 내어서 하다보면 그것도 망설이는 부분인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획기적으로 원래 당초 계획했던 설계나 규모나 다르게 특별한 사항이 생겨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항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사항보다는 그렇지 않는 사항이 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자 선정 이후에 설계 변경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향비나 그 다음에 조명시설, 음향시설 50억원 제외하고 또 30억원 이상 당초 입찰 54억원 대비 30억원 증액예산을 해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오늘 우리 권태호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내무위원회에서 새롭게 다루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이것하고는 별개로 하나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도 잠깐 나왔는데 그것을 일부로 언론에 내지는 않았는데 병영성 주민이 토사가 무너졌다고 언론사에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 봤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신문에 비만 오면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무너졌을 때도 돌 같은 것이 떨어져서 차량 파손도 시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그 부분에 손을 대지마라고 하는 것 같고 실제 주민들은 위험에 빠져 있고 목숨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는 잘하겠다.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비가 오니까 토사가 무너졌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 주민들 신고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지금 병영성 토사가 흘러내리는 부분은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당초 저희가 금번 병영성 정비를 할 때 홍일아파트 뒷부분에 돌이 굴러서 차가 파손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설계에는 해자부분은 병영성과 성 자락 밑에 호를 파서 사람들이 올라올 때 물에 빠지도록 해서 적을 제압하는 호부분이 있는데 호부분이 어느 정도 해자부분이 퇴적된 상태이고 퇴적된 상태에서 호 반대쪽에 언덕이 있었던 그 부분을 좀 날려야 아파트 쪽에 흙이 안 흘러내립니다.
가서 저희는 병영성 정비 설계할 때 언덕부분을 좀 날리자 그렇게 설계를 했고 어느 정도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문화재 위원님 한 분이 대전에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해자부분을 날리게 되면 병영성은 사적으로 가치가 없어서 보호구역에서 해제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자부분을 절대 손을 못 댄다. 그 상태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자부분 손을 못 대고 홍일아파트 뒤쪽은 비닐을 덮어서 임시조치를 했고 오늘 신문에 난 광화빌라 쪽은 흙이 무너져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광화빌라 뒤쪽에 옹벽이 하나있습니다.
그 옹벽이 당초에 빌라와 옹벽 사이에 간격이 70㎝정도 있어서 사람이 왕래를 했는데 지금은 옹벽이 16㎝정도로 아파트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 옹벽이 언젠가는 빌라 쪽으로 무너지게 되면 빌라에 크게 손상이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화빌라 쪽도 마찬가지 뒷부분이 해자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병영성 성곽위에서 내려오는 토사나 물은 일체 빌라 쪽으로 가지 않게 455㎜관에서 600㎜관으로 지금 대처를 해서 보강을 하고 있고 광화빌라 옹벽 쪽으로 가는 측구도 상당히 2, 3m 더 떨어지게 측구를 다시 재 설치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 옹벽이 다시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홍일아파트부분도 있고 광화빌라 부분도 있고 옹벽을 다시 설치하는 부분은 옹벽은 개인사유 옹벽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시 뜯어내고 다시 넣고 해서 옹벽을 재 설치해야 되지만 행정기관에서 손을 대기는 힘든 그런 입장에 있고 사유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홍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여유가 좀 있습니다.
추가로 옹벽을 하나 더 설치하는 기존옹벽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옹벽을 하나 더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문화재청하고 의논을 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 그 정도 예산을 별도로 저희들에게 국비를 내려준다면 시공을 해서 해 드리지만 또 사유지인데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지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광화빌라 쪽은 옹벽이 시공 자체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을 작년 11월 달에 받았는데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는데 밑에 기초옹벽은 안전한데 자기들이 토사가 내려오니까 추가로 2m 내지 3m 더 높인 이음새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배수 작업을 하고 추이를 봐야 되지 않나 공간도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원만하게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태화동십리대밭 먹거리 단지 내에 있는 사계절 노래방 건물을 우리 구에서 매입하기로 우리구에서 구두계약을 하신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구두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10억원 이하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매입했습니까?
투융자심사 안 거쳐도 법적으로 문제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매입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비 4억원 남은 것에서 5억원을 더 예산을 확보할 때 십리대밭축구장 옆에 팔고자하는 지주나 건물주가 없어서 국유지인 전원아파트 옆에 그것을 매입하려고 5억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9억원에서 2억원 정도 모자라는 감정가가 11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부족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신성봉 위원 과장님, 십리대밭축구장 2면 더 만들 계획을 가졌을 때 화장실은 어디에 설치할 것이 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지금 화장실 놓은 그 자리입니다.
○신성봉 위원 딱 그 현 위치죠. 그런데 못했던 이유가 시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못했죠. 거기에 태화강관리단하고 시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현 위치에 못했는데 그래서 화장실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주변에 건물을 사서 화장실 겸, 샤워실 겸, 관리실 겸 이렇게 계획하신 적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매입하려고 노력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감정평가까지 받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액 대비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니 그 대안으로 올린 내용이 태화동431-23번지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 602.9㎡ 부지를 매입해서 화장실, 샤워실, 관리동을 하겠다고 계획을 올리셨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 당시에 내무위원 모두가 거기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화장실 용도로는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정리를 하였고 그렇게 동의를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구 내에는 공공부지가 너무 부족하니 그 부지라도 매입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거기 좋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당시에 5억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4억원에서 5억원을 더 플러스 시켜서 9억원 정도 예상을 했죠.
○신성봉 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9억원.
○신성봉 위원 그렇게 결정되었는데 아무런 과정이나 심의 없이 현재 사계절 노래방 건물은 구청장님 개인 사비로 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내부적인 절차는 거쳤죠.
○신성봉 위원 물론 거쳤겠죠.
무슨 돈으로 구입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9억원 예산 확보한 데에서 샀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 산다고 확보한 거예요. 그러면 확보된 예산은 마음대로 물건을 구입해도 됩니까, 그게 무슨 복사용지 입니까, 문구류 사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관리사 목적으로 저희들이…….
○신성봉 위원 그렇게 마음대로 매입을 해도 됩니까?
물론 그러면 10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의회에서 토의하고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은 아무 필요가 없네요. 언제 9억원 예산을 사계절 노래방 구입한다고 예산 매입비로 올린 적이 있습니까?
예산 편성 거기에 공유재산 매입비로 올린 적이 있냐고요. 추경이든, 당초 예산이든 예산만 편성되면 아무거나 구입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뒤에 저희가 물론…….
○신성봉 위원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 받고 질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충분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부족한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질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 보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진 총무국장님, 박용석 도시건설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4인) |
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
○불참위원 (1인) |
김지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영호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윤병진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문화체육과장 | 문석주 |
건축허가과장 | 이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