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6월19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이효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저를 비롯한 서경환 의원, 고호근 의원, 김영길 의원, 김순점 의원 등 6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이효상 의원님께서는 현재 내무위원회 의안심사인 관계로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대신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안 제3조, 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사전검사의 내용, 안 제5조는 사전검사의 대상, 안 제6조, 제7조는 사전검사요원의 구성 및 사전검사반 편성과 임무 그리고 사전검사요원의 의무와 관계공무원의 의무, 시설주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관련된 법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11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효상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인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련된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인수 국장님, 또 방금 조례안 관련되어서 출석해 주신 성낙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한분한분 그동안 건설환경위원회 5대 전반기 마무리 임시회입니다.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록새록 하고 그동안 저희 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서인수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많이 건강이 쾌차하셔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최대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우리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손중익 과장님과 이정희 주사님, 이지은 주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6시반 되어서 일찍 일어나서 성안동에 우산을 들고 걸으면서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를 보면서 공원 위에 보면 돌계단이 있는데 돌계단을 한발 한발 내딛으면서 생각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한 순간에 대박은 없구나, 계단 한발 한발 오르는 것처럼 인생에서 삶이 의정활동이 쌓인 노력이 결국은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서경환 부위원장님, 같은 방을 쓰면서 끊임없는 저에 대한 신뢰를 보내주셔서 과분하고 3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경험이 풍부하신 김영길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저희들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직한 고호근 위원님, 2년 동안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바뀐 분이 고호근 위원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이 부드러워지셨고 생각과 행동도 폭이 넓어지신 것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특히나 모든 문제도 조정해서 풀려고 하는 부분이 존경스럽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모든 부분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전체 뜻을 모아 가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신 정현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오늘 마무리하면서 소회라고 하면 좀 아쉬움이 있다면 대형마트 관련된 조례안 처리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상인들이나 소비자인 24만 구민들에게 대형마트 조례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전반기 5대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후반기 위원님들에게 남겨진 숙제를, 무거운 짐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소회하는 자리,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 전반기 마무리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생활지원국장 서인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8호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2010년10월부터 폐가전제품 무료수거실시에 따른 수수료를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조문 및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가전제품 무료수거실시에 따른 수수료 삭제와 현행조례와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문일치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14일부터 6월7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생활지원국장 서인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7호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이유는 2012년2월24일 울산광역시중구 2차 음식물자원화 공공시설용도폐지의 건이 중구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울산광역시중구 2차 음식물 자원화 공공시설 용도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생활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마무리이지 않습니까?
전반기 마무리에 대한 소회를 서경환 부위원장님부터 준비되어 계시지는 않지만 시계반대방향으로 김영길 위원님, 정현희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으로 마무리하고 서인수 국장님이 집행부를 대표해서 마무리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생활복지관련, 건설환경 관련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의회에 들어와서 평생을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과 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부족한 부분은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상세하게 많이 가르쳐주셨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의원들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의원들이 공부하는 부분들과 집행부에서 많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분들께서도 섭섭한 면도 있죠, 있을 겁니다.
30년, 20년을 근무해오면서 타당한 부분과 타당하지 않은 부분을 의원들이 이야기했을 때 답답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봤을 때 의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에 서서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신경써주시고 모자란 부분들을 보고서나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2년 후반기가 남아있지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정현희 위원 세월이 참 빠르네요.
국장님이나 나머지 분들은 워낙 많은 의원님들을 거쳐 가서 이번 5대 의회가 공무원분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평가될까도 많이 생각나게 하는 2년인 것 같습니다.
5대 들어와서 역대의회와 다르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도 처음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공방전도 있었고 본회의장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실제 정치라는 것이 주민들과 우리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에서 좋은 점도 있었을 것이고 미숙한 것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들이 남아있는 후반기에 더 좋은 의정활동과 구청에서의 구민들을 위한 행정에서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음식물 생활폐기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어렵지만 새로운 결단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업체를 조절하는 문제라든가 우리위원회는 아니지만 구민문화체육센터나 여러 가지 문제와 쟁점이 되는 것들이 정리가 되고 실행에 옮겨졌다는 것은 좋지 않았나 생각하고 아쉬웠던 점은 황세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형마트조례와 관련해서 제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이 개인적으로 아쉬움으로 많이 남고 뒤에서 많이 도와주신 전문위원실, 2년인데 와서 보니까 몇 분의 과장님을 만나 뵈었는데 새로운 인연도 맺고 전문위원실에서 많이 도와줘서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감사드리고 남아있는 하반기에도 좋은 정치활동과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2년이 언제 지나간 지도 모르겠고 초선으로 들어와서 2년 동안 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했는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있으면서 건설환경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위원들과 토론을 많이 가지고 정회를 가지면서 표결로 가지 않고 정리한 부분이 건설환경위원회가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집행부와 회기 때만 토론을 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부분보다는 평소에 사안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팅하는 부분도 있었으면 24만 구민을 위해서 건설환경위가 거듭 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후반기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가 아닌 평시에도 서로 소통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경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길 3선 의원님, 정현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반기에 멋진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손중익 전문위원님과 이정희 주사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오랫동안 건설환경위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째 입니다.
어떤 면에서 10년이 자랑이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담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3대 때 전·후반기 위원장을 맡았던 경험도 있고 4대 때는 다른 동료의원들이 위원장을 맡는 것도 봐왔습니다.
경험자로서 황세영 위원장을 바라볼 때 돋보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합의제를 어렵지만 이끌어갔고 상호주의도 공존하는 건설환경위원회가 돋보였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한분 한분이 다 소중하고 감사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초선이지만 함께 하겠다는 생각이 남달랐고 개인적으로 정현희 위원님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중구의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오랫동안 중구의회에 머물렀구나, 오랫동안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머물렀던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고 부담이었다는 말을 한번 더 말할 수밖에 없네요.
동료 위원님들 감사했고 사랑 담은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집행부 많은 국장님과 과장님과 계장님들을 함께 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포용하지 못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반성해보기도 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려서 생각해보고 지금은 중구청에 없지만 다 떠나가고 퇴직한 분들이겠지만 영혼적으로 전해진다면 미안한 부분도 많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저에게까지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10여년 전에 6급 전문위원으로서 의회에 상당기간 종사를 해왔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 사무관을 승진해서 금년도 1월1일부로 왔는데 어제 온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법률적인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잘 해야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미숙하지 않았나, 반성도 해가면서 앞으로 후반기가 원구성이 되면 나름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나 내무위원회에 배정되더라도 늘 행복하시고 구민이 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손중익 전문위원님 마무리하고 나중에 진출하셔도 되겠네요.
서인수 국장님 뵈면서 인간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탈하시기도 하고 반듯하시면서 순수한 면이 계시고 공직생활을 오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윤병진 총무국장님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신데 서인수 국장님이 중구청에 박성민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힘을 모아가는 역할을 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과 마음을 전해 드리면서 마무리는 서인수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저도 온지 2년이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제가 의회 왔다가 집행부 왔는데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저도 2년이 되다보니까 가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숙원사업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총무국장 하다가 가는 것이 숙원사업인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힘을 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0년 만에 중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 과장하면서 의원님들을 봤지만 그때와 지금은 판이하게 다르고 많이 발전되었고 분위기조차도 너무 좋고 지금 5대 의회에 와서는 의장단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조정하고 조율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럼으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생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 전통시장에 대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주고 떠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제가 시에 교통정책과장 할 때 KTX정차문제를 협의하려고 국토부에 일주일에 한번씩 올라갔습니다.
그 중간에 항공문제가 생겨서 항공의 승객이 줄어짐으로 해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노선을 폐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살려야 되고 KTX정차도 많이 해야 되고 극과 극입니다.
한쪽에 가서는 항공을 살려야 되고 한쪽은 KTX를 살려야 되고 회의를 두 군데 가서 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도 살려야 되고 대형마트도 살려야 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직 우리가 결정을 못 봤습니다마는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조정해서 대형마트도 살리고 전통시장도 살리는 그런 조정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아무튼 제가 와서 느낀 바는 위원님들 덕분에 업무추진을 무리 없이 잘 마치고 생활지원국장을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원님들, 오늘 5대 전반기 건설환경위원회 마무리하는 회의라서 시간을 갖고 소회를 들었습니다.
최대림 과장님 별도로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개별 현장활동을 해 주시고 6월26일 오전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5인) |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손중익 |
○출석공무원 | |
생활지원국장 | 서인수 |
사회복지과장 | 성낙팔 |
환경미화과장 | 최대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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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9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