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5월17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의사일정
의사일정
1. 업무추진 상황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청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업무추진 현황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상황에 대하여 지적과 동시에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받고 총무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업무추진 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 재정 조기집행 총괄보고 및 기획감사실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영묵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오시면서 기획감사실 업무에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재정 조기집행 총괄보고 및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재정 조기집행 총괄보고 및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시다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죠.
이자라든지, 수입 감소 또 공사발주 시 적절한지 계절별이라든지 이런 요인에 따라서 몇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주로 대형사업시설비에 대해서 지출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목표는 현저히 뒤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 집행율이 63.7%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55.9%로써 지금 부진단체로 해서 행안부 점검을 받았는데 실제 조기집행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국가경제를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역에서도 국가정책에 따라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조기집행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히 시설비가 55%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민원이나 각종 설계라든지 지원 때문에 사실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효상 위원 국가정책이라도 언론에서나 이렇게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상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후반기에 일어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굳이 중앙정부의 정책이라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과거 균형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사실상 상반기에 50% 집행하고 하반기에 50% 집행해야 되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관례상보면 초창기에 설계하고 해서 대 부분 후반기에 지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도 조기집행이 맞 고 현재 전체 집행대상이 60% 가량만 6월까지 집행하기 때문에 50% 50% 할 때는 상반기에 10% 밖에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 집행된 범위에서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효적절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조기집행을 왜 하죠.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조기집행은 사실상 지난 2008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2009년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내수촉진을 기하고 우리 지역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조기집행을 해서 경제를 빨리 살려 보자는 의미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1년 살림살이가 편성되면 어차피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빨리 집행되는 것하고 순서에 맞게 그동안 해 왔던 절차에 맞게 집행하는 것하고 경제 살리는 것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공무원 관행상으로 실제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다보니까 2009년도 초창기에는 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해서 우리 공적자금이라도 빨리 투입해서 전체 경제를 살려보자는 측면에서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2008년도에 국제 금융위기 때문에 예산을 풀어서 지역경제를 살려보자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벌써 4년째인데 그것이 평가도 없는데 계속 그 방침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이제는 평가할 시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2008년도에 시작했던 조기집행 전에는 A라는 사업을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 시기에 집행을 했는데 조기집행 방침 이후에는 그 사업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예를 들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특정사업을 예를 들기는 지금 그렇고요.
2009년도부터 조기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실상 초창기에 1월 달부터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기초조사를 쭉 하다보면 사실상 하반기에 집중이 됨으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지출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라기보다는 꼭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반기에도 균형적으로 집행해 보자는 그런 측면도 강하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균형집행인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편성하는 것이고 편성예산을 의회에서 심의가 되고 나면 적절한 시기에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8년도 조기집행하기 전까지는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거기에 필요한 설계도 필요하고 용역이든, 견적이든 이런 과정을 하다보니까 “주로 하반기에 집행이 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기집행 이후에는 설계도 안하고 견적도 안 받고 그냥 막 집행합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기초자료 조사나 설계하고 지연되는 민원 관계도 있고 주민 간에 의견조율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어서 하반기에 지출이 많이 되는데…….
○신성봉 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태화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소음 때문에 방음비가 2,000만원 편성되었는데 벌써 6개월 되었는데 집행 안 되고 그런 것은 조기집행이 안 되고 어떤 부분이 조기집행이 되는 것인지 제기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4년 정도 접어들었으니까 조기집행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나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 역기능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차분하게 점검할 시기가 아닌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는 평가도 없이 지역 특성도 맞지 않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신성봉 부의장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재정 조기집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집행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하반기에 집행이 밀리다보니까 우리가 상저하고에 대한 경기 흐름에 대한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빨리 지출함으로 인해서 균형적인 재정 조기집행보다는 이제는 균형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보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조기집행 목표도 60%를 잡고 있거든요. 60%를 잡아서 상반기에 60% 지출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전체가 다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효율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사실상 지금 우리 포괄사업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도 현재 보면 우리 위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보면 지금 7개 사업에 보면 15% 정도 지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5월 현재에도 2건에 4% 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하반기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집중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균형적으로 상반기에 지출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보이지 않지만 조금 살아나고 그게 조금 살아나면 전체적으로 국가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사 입찰되면 선수금이 몇% 지급되죠.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60% 70%.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거기는 우리가 보증보험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증보험을 받고 선수금을 준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수금 때문에 보증보험을 넣은 것인데 그것도 낭비 요인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그런 부분은 일단 조기집행부분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조기집행 때문에 여력도 되지 않는 공사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선수금 70% 정도 받아서 공사하는데 물론 보증보험도 넣었겠지만 공사하는데 쓰지 않고 타곳으로 돈을 유용해서 써서 업체가 부도나는 사건들이 있는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선수금 몇%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60% 정도.
○위원장 김지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고 설계 변경 중에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설계변경 중에 있으면서 선수금을 지출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토지신탁 같은 경우도 아파트를 지으면 청구 따라 대출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사를 터파기도 안 했는데 공사 설계 중에 있는 회사에 선수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선수금 선급 지급하는 문제도 본래의 목적대로 재료비라든지 빨리 지출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형식적인 지출요인도 불리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조기발주 때문에 지역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역기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많은 자재를 발주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공사업자들이 관 발주는 조달해서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밖에서 큰 공사를 줬을 때 조기집행해서 몇백억원 공사를 주면 그 사람들은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재를 가지고 큰 회사에서 자재를 사가 오는 거예요. 한목에 그래서 역기능이 일어나는 것이 서민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역으로 서민경제가 죽는 거예요. 조기집행 때문에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그런 부분도 하나의 일부분…….
○위원장 김지근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공사가 많지 않는데 경기도나 큰 곳은 수천억 예산이 되거든요. 하나의 공사가 그런 공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보니 부작용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인터넷으로 봤는데 그런 것도 우리 지역경제에도 역 효과가 많이 일어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기집행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큰 공사는 설계도 완공 안 된 공사에다가 선수금 60, 70% 지급한다는 것을 있을 수없는 일입니다.
큰 문제가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그런 자재구입은 최대한 해서 조그마한 자재부터 하면 또 그런 부분에 빨리 지출이 이루어지고 유동성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일부 부작용 때문에 전체적인 그걸 다할 수 있는…….
○김순점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민원 그런 전화가 오고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서민경제, 지역경제를 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현장에 공사를 주고 나면 다른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든지 자재들이 들어가는 이런 업체를 우리 지역에 주지 않고 큰 도시에서 오시는 그런데 주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역경제과, 도시과에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사업하시고 하시는데 시설을 할 때 중구 관내에 있는 사업장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예, 원청업체를 관리하는 사업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도 지역 업체가 경기가 많이 살아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렇게 해야 지역경제가 살고 서민경제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실장님. 중구뉴스 편집해서 발간하는데 어려움이 많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편집하고 어려움이 아니고요. 일단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나 행정홍보뿐 아니라 주민들이 만드는 기사라든지 다양하게 넣기 위해서…….
○신성봉 위원 기자단도 만들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최근에 우리 구에 공무원들께서 본연의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직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빼기는 것 같아요. 관리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기자단 같은 경우도 30명 구성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전에는 구정소식지를 만드는데 기자단이 운영된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구정소식지가 그 부분이 아니라 명예기자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안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운영하다가 안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운영을 하다가 보상적인 측면이 적고 해서 안정감이 안 들어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 운영대로 30여명의 기자단을 운영하면 예산은 추경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면 보상비라든지 전체적으로 1,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 느끼기에 너무 즉흥적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자단 같으면 과거에 운영을 했으면 운영을 하다가 안한 이유가 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지금 중구뉴스 이런데 어떤 내용을 더 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담고 싶은데 차라리 주민광장이나 주민목소리를 쓸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그렇게 알아서 투고나 원고를 써서 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광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인데 지면만 할애하면 될 것인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모임 1개, 조직 1개 만들어 놓으면 뭔가 잘 돌아 갈 것 같은 이런 관점으로 사업계획을 짜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하다가 문제 있으면 그만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그런 즉흥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검토를 해서…….
○신성봉 위원 그러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시려면 중구뉴스 기자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짜시기 전에 과거에 이런 목적으로 기자단을 설치했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배제가 되었고 지금은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가 나와야 즉흥적이라는 얘기를 안 듣죠.
그런 것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즉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본 위원이 즉흥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그런 부분은 분석된 부분하고 평가된 부분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차분하게 하던 사업을 안 하면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하면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최소한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었을 때 하는 것이 맞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나 질의한 사항을 잘 참조하셔서 조기집행이나 예산 지출 관련해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청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02호 울산광역시중구청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유는 2층 대회의실을 리모델링하여 중구컨벤션으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바 중구대회의실 명칭을 중구컨벤션으로 변경하고 시설 사용 시간을 연중무휴로 개방하여 구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현재 대회의실은 평일에는 9시부터 22시까지 주말·공휴일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을 매일 9시부터 22시까지로 개정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중구컨벤션을 개방하고자 합니다.
중구컨벤션 웨딩홀에 대하여 지난 3월22일, 4월10일자 중앙일보에서 2번 보도되었고 4월20일 KBS 2TV VJ 특공대가 방송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예식 장소 및 일반단체 행사 등 중구컨벤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용어변경과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청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의안번호 제902호 울산광역시중구청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총무과장 최일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 목적은 품격 있게 리모델링한 컨벤션을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하게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연중 9시부터 22시까지 무료 개방할 경우에 주야간 시간대별 용도와 관리방안은 토·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평일의 경우가 주차난과 우리 구의 업무행사와 겹쳐지는 부분이 다소 부담은 되지만 일단은 폭은 열어놓고 주간과 야간에 우리 구에서 주간하는 각종 교육이나 행사 등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차량통제는 물론 각종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게 기술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3월 준공 후에 이제 2개월 보름 되었는데 지금 까지 결혼식은 42건 접수되었고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행사 40건 정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윤병진 국장님, 최일식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토요일·일요일 사용하는 것을 연중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관리문제는 어떻게 하죠. 관리는 담당 직원이 하나요?
○총무과장 최일식 예, 관리는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전담요원 비정규직인 청경 2명을 확보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비정규직 2분으로 하고 직원은 재산관리계…….
○총무과장 최일식 4명이.
○이효상 위원 제가 북구 쪽에 알아보면 북구 쪽은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되어 있어도 평일에는 대관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복판에 메인 중앙에 2층으로 올라가면 직원들 근무분위기하고, 상당히 근무여건이 수많은 사람이 들락날락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염려 안 하는 부분이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인데 평일에 주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에 각종 업무행사와 겹치지 않도록 낮에 했을 때 업무에 지장이 있는 그런 행사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구청에서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저녁시간까지 평일에도 대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비정규직에 계시는 분들이 근무 연장 또 그렇게 되면 총무과 직원 분들 근무연장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들에게 인기를 구청이 인기도 받고 이런 것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더 내부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품격 있게 만든 시설을 가급적 주민들에게 많은 쪽으로 혜택을 부여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일단 평일에는 주간에도 저희들이 근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 우리 울산관내에 타 자치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타 자치단체에서는 저희 구 만큼 컨벤션을 잘해 놓은 데가 지금은 없습니다.
울산시 관내에서는.
○이효상 위원 시청도 잘해 놓았고 북구청도 그 정도 시설 같으면 충분히 이용하기 좋고 거기도 결혼식 했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이게 중앙에 있고 행사할 때 마다 차량관리하시는 2분이 나와서 차 일일이 관리하고 있고, 안에서는 식탁보를 깔고 있어야 되고, 또 행정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과연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소비되는 것이 아닌지 인력, 시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토요일·일요일 쭉하는 형태로 해서 평일에 이런 신청이 들어 왔다. 1, 2년 정도 해 보고나서 평일에도 신청이 많더라. 평일에 사용할 수 없느냐 이런 민원이 쇄도 하더라. 이렇게 했을 때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지 평일 외에 토·일요일해 보니까 생각보다 호응도가 좋고 평일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있는 인력을 가지고 직원들이 힘은 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라든지 수당으로 최대한 보상을 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말씀은 초과수당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남들 다 퇴근하는데 행사가 있어서 8시 9시까지 잡혀있으면 한 두 사람 고정적으로 해서 그게 맞겠습니까?
오히려 1년 정도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평일에 접수 건수가 몇 건이더라.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좀더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운영하는데 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평일에는 6시부터 10시까지 현재 운영되고 있거든요. 단지 주간에 이렇게 개방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기술적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평일에는 예식장을 허용 안 하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청경 근무시간도 많이 검토를 하셔서 다들 퇴근하면 집에 빨리 가려고 하는데 365일 10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문제가 있거든요. 다시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고 평일에 회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근무하는데도 지장을 많이 초래하니까 검토를 해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들도 개인적으로 봐서는 근무시간에 되도록 하지마시고 퇴근 후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와보면 사람이 수백명씩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 때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없고 특히 강좌도 평일에 하는데 총무과에서는 세심하게 해서 퇴근 후에 할 수 있도록 물론 공무원들은 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 쪽에 큰지 또 근무지장에 초래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컨벤션이 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데만 중점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생각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청 대회의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중구청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추진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과 북정동, 약사동 주민센터 신축 및 중구청사 증축추진 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신성봉 부의장님, 김순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금년도 조기 집행 추진상황과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위원장 김지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최일식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관 로비에 북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때는 보면 손님이 있고 어떤 때는 조용하고 이게 문고에서 운영하고 있죠. 마을기업으로 해서?
○총무과장 최일식 예,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운영하고 나서 수지타산에 대해서는 얘기들은 부분이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운영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지타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지켜보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것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향후에 동천 쪽이든 어느 쪽이든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간다든지 계획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도 봐야 되기 때문에 문고에서 하고 있는 카페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서 될 부분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분기별로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청사 증축관련해서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을 보면 지금 고도제한 때문에 중지 되었다고 하시는데 층수 문제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고도제한 때문에 3층으로 계획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왕 지으려면 10년을 내다보고 기존 청사와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부산항공청하고 협의 관계 때문에 중지시켜놓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약사동 주민센터 거제굴국밥 그 부지 같으면 그쪽도 교통이 심하던데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총무과장 최일식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건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산 미확보된 것은 계획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광역시에 지금 관련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경에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협의 중이네요?
○총무과장 최일식 예, 일단 광역시 이번 추경 편성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성안에 신청사 부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LH공사에서는 연말까지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부분은 행안부의 방침이 추진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연말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체 300억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탁상감정이 300억원 정도입니다.
부지매입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10% 계약금 30억원 정도인데 계약은 30% 하고 나머지 분할하는 금액은 저희들이 10년 이상 내다보니까 LH공사하고 최대한 딜레이 시켜서 할 수 있는 금액을…….
○위원장 김지근 딜레이 시키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LH공사에서 2012년도 올해 되면 완공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공사 중에는 여러 가지 민원도 걸리고 하다보니까 LH공사에서 우리 쪽으로 무슨 요구를 하면 다 들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찌 보면 저 사람들도 업자인데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이득을 남겨야 되고 하는데 2012년도 완공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을 LH 쪽에서 자산을 다 안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해주겠느냐는 것이죠. 준공검사 끝났을 때 준공검사하기 전에 우리 관 쪽으로야 어떤 일이든 다 해 줄듯이 안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차후에 다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 우리가 땅이 아까워서 계약은 하지만 돈이 올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계획이 없는데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추진했을 때 돈이 한목에 밀어 닥쳤을 때 거기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법도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구에 갑자기 많은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차후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덜렁덜렁 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염려스러운 것이 그거에요. 혹시 그것 때문에 재정이 없어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력이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라도 생기고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염려되는 것이 그겁니다.
일은 벌려놓고 나중에 자체 조달 재원이 안 되는데 국비나 시비가 오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돈 줄이 끊기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충분하게 다 계산에 넣어 놓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무가내 예산 주겠지, 시에서 주겠지, 국비 받아올 수 있겠지 그것은 아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갑자기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일 추진을 많이 하는데 돈을 좀 적립시켜 놓고 생각을 많이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돈이 갑자기 오다보니까 큼직큼직한 사업을 현재 복지회관도 지어야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심각한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쪽에서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대처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위원장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먼저 재원확보가 제일 걱정이고 LH공사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부분은 실무진하고 비공식 부분인데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단 연말까지 계약을 하고 한 5년 정도는 분할해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 이상을 가야 되겠다. 저희들이 10년 정도는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울산에서는 좀 어렵다. 이 부분은 중앙LH공사하고 같이 심도 있게 협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 까지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앙에 찾아간다든지 최대한 딜레이 시키고 예산확보 부분은 구비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중구를 걱정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교부세나 교부금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연장시키면 이자도 줘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최일식 그 부분은 이자 없이 그냥 원금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LH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최일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장 김규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컴퓨터 교체 주기가 4년이라고 했는데 4년이라고 하면 교체주기가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가정에서 쓰는 것을 보면 7, 8년도 쓰고 업그레이드 시키면 10년도 쓰고 하는데 중고컴퓨터가 나오면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내구연한이 컴퓨터는 4년이지만 실지로 2005년도 이전에 구입된 장비이기 때문에 7년 정도 경과되었고 183중에 173세대를 교체구입하고 10대는 사회복지직 충원 관계 때문에 10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173대는 그중에 173대 중에 성능이 나쁜 31대는 불용 폐기시키고 나머지는 전부다 재활용을 하도록 했는데 기증하는 데는 사회복지연대에 101대가 기증되었고 나머지는 각 과별로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배부되고 동 주민센터 도서관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능이 못 쓰는 31대만 폐기 처분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단체 아무데나 달라고 하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신청 들어오면 각 과별로 보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해도 괜찮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판단해서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판단해서 주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배부처가 딱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경로당에도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경로당은 신청이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신청하라고 얘기를 안했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이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도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시고 배우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컴퓨터가 나오면 각 경로당에도 컴퓨터 테이블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1대만 넣어놓으면 몇 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경로당 쪽에 이런 것을 줘서 어르신들도 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다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동사무소 공사는 언제 하죠. 다중민원들이 쓰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공사는 시급하게 해야 되고 조기에 해야 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시설지원단에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많이 밀려서 늦어지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6월안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사를 시설지원단에서 안 하고 업체가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공사감독이라든지 발주를 시설지원단에서 하기 때문에 발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지체가 되고 있지만 6월 달 안으로 동에 공사는 마무리되도록 지원단장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사를 예산만 따서 던져만 줘서 줄 것이 아니고 실과에 담당과에 빨리 문의를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설지원단에서 한다고 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건물이기도 한데 이것을 시설지원단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던져놓아야 될 일이 아니고 동사무소는 외벽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만 편성해서 던져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6월 달 안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발주는 어느 시기에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발주는 동에 여건에 따라서 빨리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시설지원단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지원단에서 자치행정과 공사 말고도 많이 발주를 하다보니까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편성 이후에 특히나 구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센터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본 위원도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은 시설지원단에서 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 하겠다. 4월 달에 처리 하겠다. 5월에 처리하겠다. 지금 답변은 6월 달 중으로 마무리 하겠다. 밀리기 때문에 빨리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시설지원단에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인력이 다른 일에 바빠서 이 일을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시스템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신성봉 위원 아니, 사업이 밀려 있기 때문에 밀린다. 별로 안 맞는 얘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조기 발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기집행 관련해서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조기집행 강조했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강조를 하시는데 특히나 다수 민원들이 구민들이 생활민원을 가지고 방문하는 주민자치센터 공사가 이렇게 5개월씩 지연되는 것은 발주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전담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전문성이 부족한 것인지 이것이 진단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 가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몇 개월 동안 지연되고 발주하는데 절차가 오래 걸리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특히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 공사를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는 미처 시설지원단에 전달이 못된 것 같습니다.
전달이 되도록 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신성봉 위원 예를 들면 태화동 같은 경우는 소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과정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방음공사 2,000만원 공사인데 발주하는데 시간이 걸리는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몇 차례 제가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예산 편성에서 집행될 텐데 6개월 정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런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동 주민센터 공사는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면 방음공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사시행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방음공사 우리가 처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시설지원단에 발주 의뢰를 하면 시설지원단에서 총무과를 통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난 뒤에 공사가 진행되는데 미처 자치행정과에서 실질적으로 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동 주민센터의 공사를 최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처 자치행정과에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신성봉 위원 시공업자 업체선정 공개입찰입니까?
2,000만원 이상 공개입찰인데 입찰해서 시공자 선정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시공자는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확인을 해 주세요. 왜 본 위원이 자꾸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빨리하겠다. 미안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2,000만원 공사 입찰도 안 들어갔는지 확인도 안 되고 있고 만약에 입찰자가 선정이 안 되었다면 어떻게 공사를 진행합니까?
다음에 또 얘기하면 공사가 밀려서 일이 많아서 7월 달 중으로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이것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것만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공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입찰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태화동은…….
○신성봉 위원 태화동 뿐만 아니라 6월 달에 마무리 짓겠다고 하면 최소한 절차를 거쳐서 시공자가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지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는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신성봉 위원 확인을 해서 입찰자 선정된 내용하고 선정 안 되었으면 왜 안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과, 세무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추진현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 |
○불참위원 (1인) |
권태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영호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윤병진 |
기획감사실장 | 최영묵 |
총무과장 | 최일식 |
자치행정과장 | 김규원 |
【·울산광역시중구청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8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