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5월18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1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문화체육과, 세무과, 보건소 소관 주요추진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업무추진 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재정조기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님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설계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설계가 금년 들어서 2번에 걸쳐서 보고회가 있었고 다음 주…….
○위원장 김지근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전기, 음향 이쪽은 당초 50억원 더 예상하고 있었고 건축부분에서 당초 체육관을 높은 층으로 농구를 할 수 있는 시설에서 지금은 높은 층을 없애고 2개 층으로 해서 건물이 2,000㎡정도 당초 5,400㎡에서 지금 7,400㎡정도로 2,000㎡정도 건물이 더 늘어나면서 건축비가 저희들 판단 추정치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30억원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이 전기, 통신, 소방, 부대시설해서 50억원 정도 공사 발주 시에 다 빠진 부분입니다. 건축부분이 30억원 정도 더 늘어나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80억원 정도 늘어나네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대신 건물 면적이 2,000㎡정도 더 늘어납니다.
○위원장 김지근 최초 공사금액이 80몇억원인데 땅값 빼고 그러면 배가 늘어나네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처음부터 할 때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계획대로 나가는 것이 순서가 맞지 또 하다가 설계변경해서 또 예산 늘어나고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네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지금은 거의 설계도 확정단계이고 500석 규모의 콘서트홀 중심으로 건립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공연장을 하나 만들자는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산이 늘어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면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위원장 김지근 80억원 정도의 예산이 늘어날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의회하고 협의도 전혀 없이 설계변경해서 앞으로 추가 예산 80억원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 승인 못 받으면 못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설계를 지금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설계를 할 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의석수를 늘려서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지 의회는 젖혀놓고 설계 다 해 놓고 해 놓으면 돈을 안주겠느냐 어쩌겠느냐 구민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위원장님. 규모는 당초 어느 정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규모 내에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드렸지만…….
○위원장 김지근 일을 하다가 설계가 추가 되는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추가 되는 예산 같으면 의회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아예 애당초부터 설계변경을 시켜서 더 크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똑같은 설계안에 공사를 하다가 내부에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예산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애당초에 한 것이 아니고 더 크게 설계해서 나간다는 것은 의회 처음부터 보고할 때부터 무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건물의 형태가…….
○위원장 김지근 건물을 짓기도 전에 예산이 1차 통과 되어서 건물 짓기도 전에 설계변경해서 차후 9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계산하고 있잖아요.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음향, 전기 50억원 늘어나는 것은 당초부터 예상을 했고 지금 더 늘어나는 금액이 순수 건축부분에 3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80억원 공사에 30억원이 늘어나면 작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80억원 공사에 예를 들어서 몇억원씩 잘못 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만 벌써 30억원 이상 늘어나고 또 공사를 하면 음향이나 모든 것을 갖추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눈가림 하는 것도 아니고 속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하다보니 건물만 짓는 예산이다. 이것은 음향만 하는 예산이다. 나중에 돈 없으면 이것은 의자 하는 예산이다. 계속 그렇게 갈 것이 아닙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공사개요가 나오면 전부 다 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의자부터 음향시설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전기는 몇㎾할 것인지, 승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나와야지 뼈대만 해 놓은 예산이다.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볼 때 는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설업자에게 집을 지을 때 뼈대만 줍니까?
집지으면 싱크대 부터 해서 전부다 해서 얼마해서 공사를 주지. 안 그래요. 공사를 하는데 뼈대만하는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을 지으면 문화체육센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해야 문제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앰프 시설은 어디에 붙겠다. 이런 것이 다 나와야죠. 그러면 앰프시설 같으면 앰프 크기가 어느 정도 되겠다. 그게 다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어야지 뼈대만 해 놓고 끼워 맞추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공사 들어가기 전에 설계를 변경시켜서 80억원 가까이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잘못되어서 뭐가 잘못되어서 고칠 수 있는데 집도 짓다 보면 조금 고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애당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안하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문제가 많거든요. 처음부터 200억원 짜리 공사를 만들어서 하지 왜 80억원 짜리 공사를 만들어서 200억원짜리 공사를 만드느냐는 것이죠.
애당초 성안에 문화체육센터 설계 나온 거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없애고 다시 해야죠. 성안에 맞는 지형을 가져와서 여기에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했을 때 문화체육센터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가면 똑 바로 되겠냐는 것이죠. 집을 지을 때 땅 형태에 따라서 짓는 것이 아닙니까?
땅이 삼각형이면 삼각형에 맞추어서 지어야 되고 둥글면 둥근 것에 맞추어서 지어야 되는데 성안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설계를 그대로 가져와서 밑에 짓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했죠.
처음부터 설계를 다시 해야죠. 그래서 똑 바른 집이 되겠습니까?
설계변경 시켜서 몸에 안 맞는 옷 가져와서 입혀서 덧칠해서 똑 바른 집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기본 틀만 가져와서 현재 지형에 맞추어서 설계를 변경해서 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안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처음부터 설계를 다시 해야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증액시킬 것 같으면 처음부터 설계를 다시 해야죠. 그게 안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것은 시기적으로 국비 지원사업이고 국비 부분 집행도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00% 예산 확보해서 설계해서 공사발주하면 좋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이…….
○위원장 김지근 일도 시작 안 했는데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안 생기면 달라지는데 벌써 처음부터 문제가생기고 있잖아요. 설계를 변경시켜서 예산을 80억원 총 공사비 배에 가까운 돈을 투입시키려고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집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우리 의회에 처음부터 할 때 제대로 된 집을 짓는다고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강조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집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처음부터 하셔야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좀 힘든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국비가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승인 절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승인 절차 밟는 것하고 국비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아닙니다. 국비는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를 가지고 일단 집행을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설계하면…….
○위원장 김지근 처음부터 설계 변경시켜서 예산을 통과시켜야죠.
제가 볼 때 문제가 많이 있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예산을 증액시켜서 의회에 아무런 의논도 없이 예산만해 놓고 하면 의회에서 구민을 위해서 있는 의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기식.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시공사 선정은 언제 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10월, 12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공개입찰이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입찰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공사 입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입찰금액이 53억4,000만원 건축부분만.
○신성봉 위원 그러면 53억4,000만원으로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 부분은 건축부분만 짓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까 건축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30억원 정도 더 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0억원은 따로 입찰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아닙니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신성봉 위원 그게 맞지 않죠. 그러면 시공사 선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계속하시는 말씀이 제대로 짓자 제대로 지으려면 500억원이나 1,000억을 들여야죠. 180억원으로 제대로 짓겠습니까, 구민이 24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찰과정이나 시공자 선정과정 이후에 건축비가 80억원 넘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공사 선정과정이나, 입찰과정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 짓자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잘 짓자는 명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 거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설계변경을 통해서 건물면적이…….
○신성봉 위원 그런 예상을 해서 설계면적을 넓혀서 거기에 맞는 입찰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시공사 봐주기 입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주민이 있으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10억원짜리 공사해서 시공사 선정해 놓고 이후에 20억, 30억 올려서 이건 특혜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올라간 금액만큼 건물면적이나…….
○신성봉 위원 잘못 보면 시공사 특혜 준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하십니까?
53억원 입찰된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30억원 넘게 증액하는 것이 정확하게 보면 시공사에 특혜준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그렇게 제대로 지을 것 같으면 아예 500억, 1,000억원을 하든 새로 다 뜯고, 그만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획적이지 못하다. 자꾸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하시는데 집행부 책임 아닙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당초 53억원 입찰된 건축물을 30억원 정도 늘려서 설계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50억원 가까이 들여서 소방, 음향 따로 한다. 음향, 소방 이런 것은 따로 입찰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별도로 입찰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과정이 맞습니까?
하다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토목 공사를 하다 보니 예측불허의 금액이 추가된다든지 그런 경우야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 충분히 동의되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도 없는데 명분 딱 하나는 제대로 짓기 위해서 제대로 지으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지어야지 어떻게 입찰금액의 80%가 넘는 추가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시공사 선정 이후에 입찰 이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니까?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먼저 공사 예산이 추가로 50억원 더 들어 가는데 구비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미확보 된 예산은 우리 구비 쪽에는 180억원 중에서 혁신도시 내에 부지매입비 33억원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초 시비가 체육부분에서 10억원만 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충분히 설명해서 문화 쪽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 북구 문화회관 지을 때 문화 쪽에서 지원되었다. 그런 쪽으로 해서 10억원 더 시비를 요구해서 금번 추경 때 시비는 확보될 예정으로 있고 구비 33억원은 지금 급한 것이 아니라서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도 이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만약에 하고 나면 운영계획은 준비해 놓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어떤 형태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건물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문화관광부에서 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계획서를 문광부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만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5만 명 정도 수요가 예상되고 공연은 50회 정도 하고 그다음에 화요일·금요일 이용시간이 9시부터, 토요일·일요일은 9시부터 21시 주말은 늦게까지 운영하고 그다음에 정규직 1명, 계약직 3명해서 4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연간운영비는 2억5,000만원 정도, 인건비는 1억7,000만원 정도, 시설유지비 6,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혹시 인원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4명 정도.
○이효상 위원 전문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전문가는 1명 있어야 되고 특히 공연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있어야 공연장을 지을 때부터 전문가는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효상 위원 1명으로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보조를 2명 정도.
○이효상 위원 예전에 내무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간 영덕 같은 경우는 전문가 3, 4명 정도 500석 규모에 1명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도 나중에 변경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미리 공사할 때 설계부분에서 참여하니까 참여를 하지 않았을 때와 참여했을 때 차이가 나더라고요. 참여하지 않았으면 이분들이 와서 봤을 때 또 고쳐야 되는 경우가 이중적으로 돈이 지출되더라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문가들이 와서 음향이든,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 봐야 이 시설이 두 번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와서 불필요하다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못한다고 해서 다시 손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초기공사부터 해서 몇 번이나 설계변경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마지막까지라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전문가를 충분히 투입시켜서 뒤에 돈 들어 갈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영덕 쪽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가 경주도 가 보고 그다음에 일산 쪽에도 가보고 했는데 하여튼 공연장 부분만큼은 전문가가 처음부터 어느 정도 관여가 되어야 조명, 무대, 음향
경주 문화의 전당은 사석이라고 해서 800석 중에서 200석이 무대가 제대로 안 보이는 자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라도 건물이 공연장 내부 들어가고 할 때 쯤에는 전문가가 1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착안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급적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신성봉 부의장님, 이효상 위원님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문화체육과는 일이 많은 과입니다.
나름대로 일에 비해서 인원 배치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종갓집 차량 구입 내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종갓집 문화음악회는 찾아가는 공연으로 공연차량을 구입해서 하반기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차량구입 단계에 있습니다. 차량규모는 3.5톤 규모에 차량 내부에 무대, 영상, 발전기, 음향, 조명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하는 것으로써 총사업비는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 차량 구입비에 4,200만원, 무대라든지, 음향 제작에 2억5,800만원해서 현재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차량제조 특허업체하고 준비 중에 있는 상태에 있고 차량 계약심사는 지난 5월14일 날 완료했고 차량 정수승인도 총무과로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차량 구입의뢰를 해 놓고 있고 무대나 영상을 꾸미는 제작 그거는 현재 저희가 어느 업체에 한다는 것은 안 정해진 상태입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종갓집음악회는 일상생활 속에 주부들이나 어떤 행사장에 함께할 수 없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입니다.
여기에는 너무 화려한 차량보다는 실용적인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차량 구입한 것보다는 주민과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객을 동원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 그런 것을 원했고 공무원 인원 동원하는 그런 행사가 아닌 정말 10분이 계시든, 20분이 계시든 우리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차량 제작이 추경 때 확보되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민들과 함께 밀접할 수 있도록 거기에 행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저도 구민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 다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영덕 갔을 때 보기 좋았던 것이 축구장에 예를 들면 뒤에 파크골프장해서 어른들이 골프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던 반면에 구민문화체육센터에 배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구민으로서 활용도 처음에 지을 때 제대로 짓고 무대라든지 자리 배치를 늘리는 것은 좋은데 배를 들여서까지 하는 것이 맞는지 현재 남구나 북구, 동구 같은 곳을 보면 문화체육센터가 우리 중구는 1개를 유치하기 위해서 구비나 국비를 들여서 하지만 남구만 보더라도 각 지역별 해서 문화체육센터가 4개 정도가 있거든요. 구민문화체육센터, 야음문화체육센터 그러면서 그 속에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야음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되어 있으면 무대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민 같은 경우는 수영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한번 지을 때 제대로 크게 짓는 것은 좋은 의견인데 우리 24만 구민이 활용하기에 80억원에서 또 8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큰 그런 것이 아닌지 우리가 영덕 갔을 때도 하시는 말씀설계가 있어서 안에 다시 또 음향이나 무대 할 때 몇 배로 돈이 들어갔다. 활용하려고 하니까 전문가가 처음부터 하지 않아서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설계할 때가 제일 중요하다는 고견을 많이 들었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17페이지에 보면 함월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폴리텍대학 같은 곳을 보면 체육시설물을 저희들이 계속 늘리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한다는 뜻인데 과장님께서도 영덕 쪽에 축구장을 가보시면 골프장이 진짜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시설들은 체육시설은 쇠라든지 기구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이 과연 함월운동장에서 어울릴 것인지 축구인들이 주말이면 터져나가는데 그 옆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운동하기에는 공이 튀어간다든지 안전에 대한 것, 오히려 그 옆에 배드민턴, 족구장 이런 것을 지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시설물들이 너무 많이 동천이나 태화든 들어가면 노후 되면 다시 해 줘야 되는 거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먼저 구민문화체육센터를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도리인데 저희가 아직 확정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다가 또 상황이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에 저희 건축허가과 부서하고 저희 과에서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당초 음향, 조명, 전기 부분은 저희가 50억원은 당초부터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건축부분이 지금 30억원 늘어나는 것은 체육관 층고 높이가 현재 12m되는 학교체육관 정도의 건물을 짓다가 그것보다는 이런 것은 학교에도 많이 있고 하니까 탁구장이나 스쿼시장이나 그다음에 다용도시설을 갖추는 것이 맞다. 그래서 층을 한 층 더 늘림으로 인해서 건축비가 좀 늘어나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함월운동장에 체육시설 저희들이 발주해 놓고 있고 설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월구민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조깅도 좋지만 체육시설 이용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축구나 이런데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체육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이나 각종 족구장을 설치하는 것도 추가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괄 나온 데로 해서 매입을 해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요 파악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추가로 해 놓고 여분으로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체육시설은 조달구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치할 위치가 정해 지면 2점이 필요하면 2점을 구입하고 3점이 필요하면 3점 구입하고 그때그때 구입합니다.
○이효상 위원 조기집행하고는 관계없이 하고 계시네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구정질문도 했는데 병영성사업 관련해서는 진행 속도가 늦지 않습니까?
우기 때 지난번에 사고가 있어서 작은 비에도 위에서 돌이 굴러 떨어지고 차량파손이 되고 해서 밑에 쪽에 구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던데 공사할 때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가보고 했는데 병영성이 우리 중구에서는 성곽도시로서의 이미지 중에 최고의 문화사적지이고 또 그런 지역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보다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공사과정 속에서 안전문제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문화재 공사는 사실상 주민 의견을 100% 수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공사와 달리 지난번 홍일아파트 언덕 부분이 안전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일아파트 부지 내에 저희가 들어가서 옹벽을 다시 쌓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청하고 어제도 문화재청 담당 직원이 다녀가고 문화재위원님들이 다녀갔는데 해자부분 때문에 언덕 부분을 지금 사실상 안전하게 공사를 하려면 튀어나와있는 언덕부분은 절개를 하고 각도의 45정도 줘서 공사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에 소중한 문화재 해자부분이라서 함부로 절개할 수도 없고 문화재청하고 설계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이 나면 홍일아파트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물론 문화재 위원들이 오고 문화재가 중요하죠. 산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몇십년간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문화재 때문에 손 못 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실제 문화재 위원이 오면 그 사람들 목소리를 넣어 줘야죠. 문화재 위원이 서류보고 그 사람들 고통을 압니까?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병영성을 가꾸는 사람들이라든지 문제가 중구 쪽으로 담당부서로 민원이 덜해 지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문화재 위원이 그런 소리를 듣고 참고할 수 있도록 즉석에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테스크포스팀 까지는 안 꾸려지더라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분하고 시에서 내려온 분하고 같이 얘기가 계속 현장에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업 진행이 완벽하게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 1차 공사가 끝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해 놓고 가로등도 없고 컴컴하면 주민들 가다가 사고 나면 올라가서 2m 성벽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어린아이들이나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언덕부분에 안전조치는 취할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문화체육센터 지금 관람석은 몇 석 입니까?
설계변경하면서 늘어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500석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500석 규모는 당초부터 나온 얘기이고 층고가 10m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하려고 …….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농구나 배구할 수 있는 학교 체육관 규모였습니다. 그 부분을 2개 층으로 하면서 탁구장이나 스쿼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면서 공연장과 맞는 시설도 추가로 더 넣고…….
○신성봉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12m 높이의 체육관 형태의 설계변경을 해서 한 층을 더 만들어서 탁구장이나 스쿼시를 넣는 면적이 몇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 부분이 한 층을 올리면서 늘어나는 면적이 2,000㎡ 정도 더 늘어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30억원이 더 추가 되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건물 면적이 늘어나면 건축비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독립된 스쿼시장을 짓든, 탁구 전용 구장을 짓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30억원이면 짓잖아요. 한 층 더 짓는데 3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면 30억원 정도면 충분히 독립된 전용 탁구, 스쿼시 지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 부분은 설계가 났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치밀한 계획과 사업계획 속에서 주민들 혈세가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변경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마음에 따라서 이것하다 보니 욕심나고 공사하다보니 이것은 아닌 것 같고 해서 바꾸고 기준도 없이 원칙도 없습니까?
설계변경을 하려면 타당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 2억원도 아니고 30억원이 더 투자되는 설계변경을 할 것 같으면 주민들 공론화도 거쳐야 되고 하기야 의회하고도 공론화 과정을 안 거치는데 주민들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습니까마는 이것은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제대로 짓자는 논리로는 맞지 않다. 12m 높이의 건축물을 중간에 한 층 더 넣기 위해서 30억원 투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김순점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여유가 되면 권역별로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되는데 거기에 공연장이면 공연장 제대로 해서 공연문화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 말씀하신 스쿼시장, 탁구장 전용을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0억원이면 할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신성봉 위원 국비지원사업이면 30억원 국비 줍니까?
국비 문화 쪽하고 체육 쪽하고 그 쪽에 그러면 지원할 때 농구장 이거 안 되고 스쿼시장하고 탁구장 넣으면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조건이 그거였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국비와 상관이 없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탁구장이나 스쿼시장을 별도로 전용 건물로 지어져야 한다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30억원 든다고 봤을 때 효율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설을 분산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죠. 설계 변경하는데 있어서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설계를 하고 예산을 확정짓고 시공자까지 선정해 놓고 이후에 설계 변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아무 기준도 없이 필요에 따라서 설계변경해도 됩니까?
절차도 없이.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들 주민들에게 설명 드린 것은 500석 규모의 콘서트홀이라는 얘기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어느 정도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당초 본 내무위원회에서도 처음 450석에서 500석 규모로 해서 설계가 된 것이고 그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한 것인데 지금 와서 500석을 늘리기 위해서 설계 변경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러니까 공연장하고 맞춘 타 부대시설도 어느 정도…….
○신성봉 위원 공연장하고 탁구장하고 스쿼시장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탁구장이 필요 없다는 소리도 아니고 스쿼시장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30억원 들여서 한 층 더 높이는데 이해를 안 가지는 것이고 첫째, 두 번째는 답변을 안 하시는데 설계 변경하는데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필요하면 막 설계변경해서 공사비 증액시켜도 상관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설계변경은 그 건물의 용도에 맞게끔 필요성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원칙도 필요 없고 절차도 필요 없고 설계 변경이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30억원을 더 추가 되어야 될 내용을 설계변경 필요에 따라서 누구의 필요에 따라서 합니까?
시공자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판단합니까, 부서장이 판단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하려면 최소한 이런 경우는 설계변경을 한다.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별도 설계변경을 하든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물가상승이나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이 건물의 용도가 500석 규모의 콘서트홀을 짓다보면 각종 부대시설도 어느 정도 기능에 맞게 지어져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신성봉 위원 자꾸 500석 공연장을 강조하시는데 그건 주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변경했다. 이렇게 쓰실 요량인 모양인데 500석 공연장하고 아까 말씀하신 한 층을 더 만들어서 스쿼시장 넣고 탁구장 넣고 하는데 30억원 하는데 뭔 연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석 공연장을 하는데 거기에 부대시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공연장에 따른 다른 부대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층고를 늘리는…….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당초에…….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다른 공연장에 맞는 부대시설도 설계변경에 좀 따라 간다는 말입니다.
○신성봉 위원 더더구나 안 맞는 말씀이 애당초 500석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아예 부대시설 생각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부대시설 없었기 때문에 시설변경해서 500석하려면 부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대시설은 당초 설계부터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부대시설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 공연장에 맞는 경주나 일산에 가서 보고 왔을 때 부대시설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위치변경을 하는 문제인 것이지 공사비가 추가되는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까? 위치변경의 문제인 것이지 이렇게 앉힐 것인지 저렇게 앉힐 것인지 이쪽에 부대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위치변경의 문제인 것이지 공사비가 위치변경 때문에 30억원이나 더 추가 된다는 것은 어느 주민이 인정 하겠습니까?
답변을 안 하시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설계 변경하는 목적이 뭐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왜 설계변경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설계변경하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들 교육가고 할 때 이런 관련된 것을 봤죠. 될 수 있는 대로 설계변경해서 공사비 추가 시키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많이 받죠. 연수 가서, 과장님 저것을 아시잖아요. 공무원들 그런 교육 많이 받잖아요. 원가 상승시키는 설계변경은 하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설계 변경하는 설계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을 때 설계변경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설계변경은 저희가 지금 하고자하는 건물의 기능이 어느 정도 맞도록 건물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실제 설계변경은…….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설계변경하는 주목적은 공사를 하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할 때 도저히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일이 진척되지 않을 때 설계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죠. 이 설계변경하고는 차원적으로 다르잖아요.
과장께서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2011년도 연말에 국비 반납관련 때문에 부랴부랴 과장님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성안에 있는 설계도면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산을 안 빼기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뒤에서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공사입찰을 안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를 했다시피 설계가 안 맞다. 땅에 봐서 애당초해서 예산을 추가로 하든지 사전설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새로운 별관을 짓는 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줘야 되는데 공사를 입찰 다 봐서 업자 다 정해져 있는데 50몇억원 공사에다가 30억 설계변경 시켜 줘서 그 업자에게 돈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로 밖에 볼 수 없고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설계변경 목적에 하나도 안 맞잖아요. 아니면 그 공사에 대한 새로운 입찰을 보든지 설계변경해서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몇% 있죠. 법적으로.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설계해서 예산 증액시키는데 몇%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제대로 된 건물을 짓자는 것은 다 공감한 것인데 이 과정상 문제가 많았고 이렇게 설계변경했을 때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층고 높이 뚫어서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도 아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문제가 많이 있다. 설계변경 목적에 하나도 안 맞다. 부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효상 위원 지적하신 설계변경 건은 만약에 그런 특혜 의혹이 있다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했으면 좋겠다. 확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의거리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관련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문화의거리는 조례가 재정되었고 그에 따른 규칙을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규칙 확정이 며칠 남았습니다.
그게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육성위원회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명으로 육성위원회가 구성되면 육성위원회가 조례와 규칙을 근거로 해서 문화의거리 지정이나 지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예산도 증액해서 당초 보다 조례안에 있는 것보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 관련된 그런 업종에 예술인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줄을 서있거나 그런 현황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이 조례나 규칙 부분을 5월22일 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습니다.
주민들에게 알리게 되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저희한테 무슨 메시지를 보내지 않겠나 봅니다.
○이효상 위원 주민들 말고 저는 문화예술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문화체육과에 이런 것을 중구에서 문화의거리 조성을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단체는 저희들이 다 얘기를 해 놓고 있고…….
○이효상 위원 이쪽으로 이사 오실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신 분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현재까지는 타 자치단체에 충분히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그런 것이 없지만 규칙이 만들어지고 육성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분들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문화의거리를 벤치마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문화의거리를 어렵사리 조례로 통과시키고 했는데 좀더 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잘해 보자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납세 정리 대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신성봉 부의장님, 김순점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체납세 정리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대책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김지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홍성춘 세무과장님. 지금 대책으로 부동산 법원경매 배당 서비스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이것은 전국 공매사건하고 법원에서 배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납자와 실시간으로 자료 매칭을 해서 교부청구하고 그다음에 배당금을 신속하게 압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체납자가 권리자인 경우에 채권자인 경우에는 체납자가 갖게 될 배당권리를 파악해서 배당금을 압류추진하고 체납자가 의무자인 채무자 경우에는 재산권을 파악해서 교부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부동산이 체납될 경우에 각종 물건을 압류하게 되면 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부에 압류되면 그 물건이 법원에 경매로 넘어 갔을 때는 그 법원에서 그 사항만 통보가 옵니다.
부동산 경매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된 압류가 되지 않더라도 전국에서 일어나는 경매사건이나 어떤 체납자가 채권자가 됐을 경우에 근저당 설정권자라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조회해서 바로 채권을 압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 시스템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5월초에 사회지도층 150명해서 7,000만원 정도 징수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4,000명 중에서 조회를 해서 체납이 7,000만원정도 되었는데 그중에서 도 한 사람이 체납세가 3,000만원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그 분이 어떤 이의신청에 의해서 법원에 소송 계류 중이라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절반 정도 해결 될 것 같고 소액정도는 본인들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몰라서 못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효상 위원 사회지도층이라고 하면 통장, 관변조직에 계시는 이런 분들만 특별히 관리를 해 나가시는 부분이네요?
○세무과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자격이 박탈되고 그런 것은 없죠.
○세무과장 홍성춘 실제상으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 과정에서 사회지도층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갖추어야 될 기본 의무정도는 이행하고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어떤 가정환경이 아니면 일순간에 파산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더러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분납을 받는다든지 강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김지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운·태화 지역 보건소 하는데 공모 등록했는데 나라장터 같으면 전국이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김지근 6개 밖에 안 들어 왔는데 며칠 간 했습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들어오지 싶은데요.
○보건과장 김정숙 15일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6개 업체가 어디죠?
울산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울산 3개, 대구 2개, 포항 1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서울 쪽에서는 안 들어 왔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김지근 홍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공사비가 토탈 16억원입니다. 설계비는 7,500만원입니다.
○이효상 위원 오늘 신문인데 내년부터 보건소 자율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맞춤 건강관리…….
○보건과장 김정숙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강관리 쪽 사업을 전에는 보건소 마다 국비를 일정비율을 줬는데 2014년부터는 어떤 사업에 중점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리면 보건소 마다 차별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24페이지 현재 의약품 어떤 형태로 구입을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거의 조달형식으로 하고 있고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의약품은 유통관련 기한도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사 놓고 하지 않죠?
○보건과장 김정숙 유효기간이 긴 것은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방접종비 백신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기에 구입해서 써야 되고 보건소에서 약을 주는 게 국가유공자 고혈압, 당뇨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늘 조기 집행하니까, 특히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는 보건소에서는 빠르게 집행해야 되겠다 싶어서 막 집행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도 철저히 검증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내려 보내주니까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하는데 실제 인센티브 받으려고 그것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태화·다운지역 보건소 건립 관련해서 6월경에 건축설계 공모가 끝나고 나면 심사는 누가 하죠?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건축과에 이관되어 있고 심사는 전문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보건소는 예쁘게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6개 업체 밖에 안 들어 와서 설계비가 7,5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성냥갑처럼 답답하게 지으면 아픈 구민들이 와서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우리 구에 건축디자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설계사분들 하고 디자인 쪽에 전문교수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충분한 조언을 구해서 건물을 예쁘고 아름답게 지었으면 합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5월21일 월요일은 문화의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거리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영호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윤병진 |
보건소장 | 이병희 |
문화체육과장 | 문석주 |
세무과장 | 홍성춘 |
보건과장 | 김정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