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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8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12.05.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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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5월17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0시40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방송시스템이 노후화되어서 의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지, 작동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원인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추후 의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사전에 확인점검을 충분히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생활지원국장 서인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세영 건설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3호 울산광역시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한 대행업체의 장비 및 근무여건의 개선으로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대행업체평가에 관한 적용범위, 평가원칙, 평가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8조까지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대행업무의 평가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공무원, 청소 및 환경관련단체원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과 평가결과 시정조치한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확인·점검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26일부터 4월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평가결과에 대한 인정,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대책,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선 평가결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어야 하고 반드시 공문으로 해서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하면 대행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든가 해서 명확한 사진이라든지 준비를 해서 소가 제기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모든 일은 서류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제기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특히 자료를 객관화하는데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운반수집 대행업체가 6개죠?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재무제표 상으로 전부 일률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업체 사장이 2군데에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작년부터 업무감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고 업체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6개 있는 업체를 더 줄여서 경쟁력 있는 폐기물 업체를 선정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다들 공감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한 자료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다 준비가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준비 중에 있으면서 평가 조례안을 올려서 정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올해 6월 달이 재계약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달이 벌써 6월 달인데 어떻게 보면 졸속적인 업무를 결과점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업무를 빨리 하다보면 문제성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시간을 가지고 오픈을 시켜서 6개 업체 중에서 우리가 데리고 가야 할 건실한 업체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평가기준도 뒤에 보니까 조례안보다는 평가지침서를 공정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소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면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는데 자체적인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전 평가의 기준을 가져와서 접목시켜서 만든다든가 그런 시간이 과연 한 달 만에 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평가지침은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안에 맞게끔 조례가 통과되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체가 6개 업체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6개 중에서 2개 업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격에 의한 입찰계약이 있고 생활폐기물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부 수의계약을 다 하고 이번에 5월3일부터 4일간 이틀 동안 밀양시에서 견학을 해서 적격심사에 의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결과가 밀양시는 적격심사를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준비를 했답니다.

저희들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마련되어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시를 거쳐서 행안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1년 정도 더 연기를 해서 업체들에게 충분한 기한을 주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가 지난번처럼 앞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처럼 그만큼은 부실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아무리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점검을 조례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표자들 간담회도 몇 번 가졌는데 대표자가 한 업체는 바뀌었습니다.

한 업체는 종업원이 대표자로 된 경우가 있는데 조만간에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기준 안에 넣어서 감점을 준다든지 해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준비를 해서 적격심사에 의한 평가를 해서 이의를 달 수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난번에 구정질의나 서면질의를 통해서 주민들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6개월 이상 보류되어 오면서 물론 많이 고생하셨지만 결과는 없었고 6개 업체 중에서 부실한 업체도 있으면서 끌려온 사항, 적격심사의 기준을 놓으면서 구청에서 몇 개의 업체를 가지고 갈 것이냐, 3개 업체라면 3개 업체에 맞게끔 적격심사를 한다든지 만일에 적격심사를 해서 한 두개 업체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구청에서의 기준은 가지고 갈 수 있는 업체의 적격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만들고 조정하고 감시감독하고 재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적인 방향에 의해서 3개 업체나 4개 업체는 가는 업체는 계속 갈 수밖에 없을 뿐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력으로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6개에서 문제 있는 업체 2군데 제외하면 는 4군데뿐이다, 4군데 잘 가다가 문제가 있으면 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적격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시에서 행안부에서 돌아가면 1년이 걸린다는 것은 우리가 빨리 못 챙겼다 …….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몸이 안 좋아서 자리를 비운 것 때문에 사실 못 챙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비기간을 1년을 준다면 그 지침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은 적격심사기준을 했는데 행정소송이 2건이 걸려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장비와 고용승계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지침을 마련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6개 업체는 허가내주는 것은 쉬운데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준비를 해서 탈락된 업체도 수긍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이야기로는 6개 중에 2개는 제외된 4개 위주로 간다고 …….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아닙니다.

그것은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면 대행계약을 할 때 구역이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구청에 의해서 평정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판 전체를 다 흩트려서 6개 업체가 탈락한다는 의미보다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파이를 2개면 2개, 3개면 3개,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허가는 6개 업체를 내주어서 4개 업체는 제대로 구역을 갖고 있으니까 이익이 나는 것이고 2개는 구역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출발은 구청에서부터 잘못된 거죠.

본질은 2개를 할 것이냐, 3개를 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안을 갖고 있어야 되고 2개면 2개, 3개면 3개, 되었을 때 파이를 정확하게 나누는 것은 다 흩트려놓고 내려놓고 나누어야지, 현재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고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제기해본들 질 확률은 없다고 봐지고 적격심사를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있어야 될 조례가 늦게 출발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기한다고 하나, 불이익을 받는 업체는 수용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원탁회의를 많이 하면서 이해를 시키면서 보편타당한 선에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열악한 업체를 완전히 배제시킨다는 분위기보다는 전체에 공정하게 합종연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이번에 저희들 용역을 3월6일부터 5월4일까지 했습니다.

용역결과의 최고 문제점이 3가지 정도 발전방향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구역을 잘라놨는데 법정동, 행정동으로 혼합해서 잘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업체는 복산동을 하다가 다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묶어야 한다, 그래야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구역조정을 권역별로 묶으려고 하고 두 번째는 업체 수 조정입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업체를 배제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6개 업체를 똑같은 조건하에서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조건을 어느 업체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업체에 탈락시키기 위한 조건밖에 못 만듭니다.

제로베이스 선에서 똑같이 줘야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계약방법의 문제입니다.

가격입찰,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적격심사 그런 기준안을 내는데 계약관계는 적격심사기준이 가장 합리적이다, 울산시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적격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해서 내려오면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대행업체문제가 처음 야기된 것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구청 앞에서 소위 얘기하는 데모도 하러 오시면서 해고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피해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업체조정이라는 다년간 누적되어 왔던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종사자분들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잘 보장해서 보편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대행업체를 잘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밀양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재판이나 소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정확한 기준과 합의점을 잘 찾아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죠?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하시는 사업주들은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던 것에서 어느 순간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실업이나 문 닫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거기에 일하셨던 분들은 생계문제와 관련해서 비참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깊이 있는 고민, 합의가 잘 진행되어서 향후에 그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중구청에서 또 다시 대행업체와 관련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마무리 질의를 본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이기도 한데 과장님 지금 대행계약이 6월말이면 끝나죠?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1년 정도 유예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담당과장님 의견은 그러네요?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6개월 대행계약을 다시 연장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혹시 이것이 업체로 봤을 때 조례도 만들고 평가기준, 의회에서 구민들이 늘 이야기해오고 있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규모경쟁을 갖출 때만이 각 업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 더 나아가서 수집·운반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입장은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1년까지 가야 되나요?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1년이라는 안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적격심사기준, 지금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가격입찰밖에 안 됩니다.

가격입찰을 하면 결과적으로 부실업체가 낙찰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방지하고 사실상 지금 우리가 미리 6개월 전에 통보는 했습니다마는 탈락된 업체들의 반발이나 고용승계나 그런 것이 더 시간이 필요하다, 밀양시는 적격심사기준을 해서 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승계를 하는데 고용승계는 안 하겠다,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이라는 안을 두는 것은 그런 것이 사전에 충분히 주지가 되어서 업체가 알아야 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

○위원장 황세영 적격심사를 해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시나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기간, 그 기간 내에 대행업체와의 여러 가지 고용이나 장비나 이후 운영에 대한 합의나 조정, 이런 여러 가지 행정의 역할, 이것이 2013년도1월1일부터 적용하는 6개월 전에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행안부에 승인 받는 것만 해도 6개월 정도 그래서 1년 정도 필요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오고 난 뒤 그전부터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오고 난 뒤에 해당 부서에 저 나름대로 지시를 하고 해도 사실상 이상한 말 같지만 직원들이 잘 이행이 안됐습니다.

이런 것이 법개정이 작년 7월24일날 개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그때도 이런 법령이 개정됐으면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 조례에 의해서 정당하게 평가할 텐데, 직원들이 방치를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런 현실이 되었고 조례가 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구청하고 계약되어 있는데 거기 계약내용에 평가조례가 대 부분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보내면 평가를 담당직원이 잘해 와야 하는데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행되다보니까 잘못한 업체가 없는 꼴이 됐습니다.

페널티 먹는 업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페널티 먹는 업체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입찰로 가면 6월말에 할 수도 있을 텐데, 가격입찰을 하게 되면 저가를 한 업체만 계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청소대행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것 같고 더 심사숙고한 결과, 적격심사나 이런 제도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밀양 갔다 와보고 해서 알아진 겁니다.

그 이전에 해당부서에서 이런 절차나 행위자체를 알았으면 그 이전에 차근차근 준비했으면 이런 의회의 약속도 헛되지 않을 텐데,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셨고 행안부 승인을 받으려면 6개월 정도 걸리고 행안부 승인 이후에 적용하는 것이 법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중구청에서 대행업체 계약과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쾌한 가닥을 잡을 수 있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숙지하셔서 적용시기나 내용들을 잘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지금까지 계속 시간끌기 형태로 지연되는 형태는 추후에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용역을 해서 구역을 몇 개 구역을 자르면 제일 적당한지 업체가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용역을 기 시행해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받아서 바로 시행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의회라는 것이 결정권을 가진 곳이 아니니까 제안을 받아들이면 바람직하고 저의 안이 생각이 틀린다면 배제될 수도 있겠죠.

저는 사실 오래 전부터 대행계약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6개 업체가 너무 난립되어서 일정한 규모를 갖추지 못하니까 영세한 업체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더 나아가서 종사자들이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가슴 아픈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질타를 한 것이 세월이 굉장히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전혀 움직여주지 아니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항상 하겠다고 해놓고 돌아서면 답습해가는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행정적 절차나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업체를 이해시키는 것은 힘들겠지만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적 의회입장에서 말씀드리면 6개 업체를 2개로 줄인다는 것은 과다하다,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놓고 6개 업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개는 단합할 수 있다, 가장 안정적인 것이 삼각형 아닙니까?

3개 업체를 경쟁을 붙여서 계약기간이 1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이 자기 것이라는 소유를 주장하면 안 되게끔 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다, 잘했을 때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시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는 대안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3개 구역으로 선거구역별로 자르든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3개 구역으로 잘라서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개는 단합할 확률이 높다, 3개는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하고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개인적 제안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에 공감을 합니다.

3개의 안인데 저 나름대로 3개 안을 잘랐을 때 어떻게 구역을 조정하느냐, 연구해봤는데 인구나 선거구를 감안해서 1개 구역은 태화·다운, 제가 말하는 것은 행정동입니다.

태화·다운을 하나로 묶고 학성, 병영1·2, 약사, 반구1·2를 하나 묶고 북정, 중앙, 우정, 복산1·2를 하나 묶고 해서 3개 구역을 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안을 가지고 있고 자기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3개 권역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우선권을 줘서 네가 지정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만 경쟁이 됩니다.

그런 안을 만들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기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여러 가지 사항을 개선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각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단 한 명도 고용승계에 탈락되지 않도록 행정에 집중을 해 주시면서 이 사안에 접근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그 부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에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근시간에 늦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울산광역시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제148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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