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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7회 제2차 본회의(2012.04.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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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2년4월20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이효상의원외 4인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호근의원외 4인 발의)

4.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2시07분 개의)

○의장 박태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의회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신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순점 의원, 부위원장에 서경환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심사보고서는 전체 5건이며 4월16일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입법초안 업무처리 규정안은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18일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점 의원으로부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사항입니다.

4월18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구지회 회원 및 의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이효상의원외 4인 발의)

(11시06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우리의회가 자치법규 제·개정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자문을 받고자 입법·법률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입법초안 업무처리 규정안은 의원발의 입법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와의 업무처리과정을 체계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길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호근의원외 4인 발의)

(11시11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황세영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황세영입니다.

이번 제147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7호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물품구매 관련 조례안을 법률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임의조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9호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은 매일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하며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구관내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경우 사전에 입점예고 및 입점지역, 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내무위 소속 신성봉 의원입니다.

상당히 긴장도 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과정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심의의결 이후에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정 아니면 당초예산 집행과정 속에서 예기치 못한 이런 변수 때문에 또, 예산이 필요할 때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보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본 의원 소관 상임위인 내무위 소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수용비 구 상징물 홍보책자, 구 상징물 홍보용 리플렛 1,500만원, 500만원을 만장일치로 저희위원회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로 구 상징물 캐릭터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구민들에게 공론화시킬 시간도 필요하고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캐릭터 내용에 따라서 책자를 만들 것인지 인터넷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홍보방식은 다양한데 충분히 캐릭터가 나온 뒤에 확정되고 나서 홍보방식을 택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전액 부활시켰습니다.

두 번째 청사전광판 설치 6,000만원 역시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지금 여러분 보시면 들어오는 입구, 돌로 비석처럼 해서 현판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동의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신청사를 건립하고 난 이후에 위치나 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만장일치로 전액 삭감시켰는데 전액 부활시켰습니다.

해외안보시찰 수행공무원 국외여비는 평통자문위원들이 해외시찰을 가는 것입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라오스 갔습니다.

라오스와 한반도 평화통일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라오스를 갔다 오셨고 가는 과정에도 과반수도 못 갔습니다.

저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올해 인도를 간다고 합니다.

인도하고 한반도 통일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본 의원은 판단을 잘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만약에 수행공무원이 필요했다면 당초 사업을 계획할 때 …….)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신성봉 부의장님께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입장은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진행상 본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산과 관련된 삭감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 이의여부를 물을 때 충분한 부의장님이 갖고 있는 문제와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봉 부의장님께서는 조목조목 사안에 대한 신상발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효고현 여성단체 협의회 문화교류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울산광역시중구에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능이나 재능,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를 사회환원 차원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신다고 봅니다.

그중에 여성단체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여성단체회원 중에서도 희생정신으로 많은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몇 명이 갔을 때 이분들의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을 이렇게 훼손시켜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관련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과의 통화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효고현에 있는 …….)

(장내소란)

신성봉 부의장님, 포괄적인 신상에 대한 발언만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상임위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전문내용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의결된 상임위 내용을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시킨다는 것은 의회자체를 존재를 무시하는 관례라고 봅니다.

심히 유감을 표시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것이 중구의원들의 역할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신상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신상발언만 해 주시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 있었던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재론하는 것은 수정동의안이나 다른 사안이 있을 때만 해 주시고 신상발언은 신상발언으로 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신성봉 부의장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밝힐 수 있고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의사진행을 의장님이 원활하게 잘 시켜주십시오.

왜냐 하면 본 예산과 관련되어서 이의가 있으면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서 찬반해서 결정하고 우리가 입장을 정리해나가는 의사진행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발언이라고 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에 의장이 제재를 할 때 제재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조금 전에 황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회의규칙상 신상발언은 어떠한 형태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든 축소를 해서 하든 자의적으로 의원에 대해서 회의규칙상 할 수 있도록 규칙에 대해서 제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사안별로 의원님들의 뜻을 묻습니다.

그때에 그 항에 해당되는 말씀을 해 주시고 개인의 입장을 밝혀주시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발언에 준해서 말씀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분명히 이 내용을 의장님과 상의했고 조목조목 예를 든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후에 …….)

됐습니다.

앉아주십시오.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순점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회의장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고 예결위에서는 심도 있게 각 위원님들 사안별 올라온 것을 많은 집행공무원들과 참석을 해 가면서까지 어제 장시간동안 했습니다.

조금 전에 신성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전광판설치 부활은 하지 않았고 기획감사실 홍보물 리플렛 1,500만원과 500만원이 있었는데 리플렛 과정에서 500만원이 있어야만 브랜드사업을 할 수 있다는 담당 집행부의 얘기가 있어서 꼭 해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부활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심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지난 4월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지난 4월16일부터 4월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예결위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125억6,771만4,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99%의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46억6,923만7,000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78억9,84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한 삭감액은 총7억3,622만9,000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7억2,622만9,000원으로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중복되는 발언인 것 같으면 아까 발언으로 대신하시고 다른 이 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본회의를 마치고 의총 장에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은 본회의 개의 전에 안건이 제출되어야 됨을 고지해드립니다.

지금은 수정동의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가부에 대한 여부만 본회의장에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내무위 신성봉 의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기획감사실 구 상징물 홍보책자 1,500만원, 구 상징물 홍보리플렛 500만원이 왜 이번 추경에 편성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장님이신 김순점 위원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순점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홍보물 리플렛 1,500만원과 과장님 5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했지 않습니까?

1,500만원은 부활하지 않았고 500만원만 부활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내무위에서 만장일치로 이 부분을 삭감시킨 이유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홍보캐릭터 확정 이후에 공론화과정을 고치고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더 증액편성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기를 요했던 것이지,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은 1,500만원과 리플렛 500만원이 있었는데 총2,000만원이 필요하지만 1,500만원은 차후에 리플렛 제작에 들어가게 되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500만원은 있어야 홍보물 리플렛, 캐릭터 제작이 필요하다고 시급을 요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는 1,500만원은 삭감을 했었고 500만원으로 해서 중구상징물 캐릭터와 리플렛을 연구하는데 쓰여진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결위에서는 500만원은 부활시켰습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일본 효고현 여성단체문화교류 2,000만원의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로부터 작년에 일본 효고현에서 여성단체가 60명이 울산광역시로 와서 중구 원도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시면서 우리중구를 알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중구컨벤션에서 다채로운 저녁을 함께 되는 과정에서 남구, 북구를 돌기까지도 다녀봤지만 중구만큼 원도심에 작은 음식 먹거리라든가 중앙시장 아케이드 볼거리가 너무 많았다, 체험도 많이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했지만 예결위에서 다룬 결과, 중구관내에도 5대 청장님께서 새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거리 디자인하려고 하는 사업에 전문성 있는 여성 10명을 일본에 가서 체험하고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교류와 중구 중심의 도심을 하기 위해서는 10명 정도만 보내서 해보자는 문화체육과장님의 긴급사항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장시간 다루고 했었는데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모두 찬성을 하셨고 저 역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 중구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거리, 디자인거리와 교류를 해서 전문성 있는 다문화가정 다섯 분하고 중구에 있는 의사, 골목길 상인회 회장님 해서 열 분은 가셔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것은 급하게 부결되고 삭감되고 하니까 뒤에서 급하게 한 것이고 가장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외국관광객 유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처음에 보고될 때는 여성단체임원들이 간다고 해서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본방문객들은 울산시청을 방문했다가 가는 것이지, 우리구청을 방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흥적으로 한번 하겠다는 구두로 된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조례나 규칙이나 지원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많은 봉사단체에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보낼 것인가, 그런 여유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된다면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2차 추경 때 충분히 효율성이 있다면 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부결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담당 과와 관련 단체, 간부들이 집요하게 예산을 부활시켜 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로비성 아닌 로비를 통해서 부활시킨 것 자체는 의회존재여부를 무시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기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사전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공히 인정할 수 있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중구민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원도심 찾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의회하고 …….)

○의장 박태완 부의장님, 발언 중에 예산안과 본 안건과 관계없는, 질의를 하더라도 의회의 존재를 이런 부분의 얘기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원도심을 살리고 관광객을 유치할 것 같으면 청소년대표, 어르신대표, 각계각층의 대표를 구성해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순점 예결위를 하면서 각 상임위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공무원들께서는 예결산책자 설명 하나하나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라고 올라와서 다시 이것은 꼭 필요하니, 이렇게 하더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결산을 오늘 마무리를 짓기까지 집행공무원도 본회의장에서 이런 모습은 앞으로 보여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사업별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태완 예결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순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한 토론과 답변 그리고 의회에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 또, 폭넓은 비판도 수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상 회의진행에 따라 주시고 그 사안에 맞는 질문으로서 간단명료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사회의 상생발전과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울산광역시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11인)
박태완신성봉김영길김지근황세영고호근
서경환이효상권태호김순점정현희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장광대
총무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총무과장 최일식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세무과장 홍성춘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건설과장 이인걸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도시과장 오종석
교통행정과장 박맹진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배청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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