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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04.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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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4월16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입법초안 업무처리 규정안

3.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입법초안 업무처리 규정안

3.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이효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과 제가 대표 발의한 의원 입법초안 업무처리 규정안을 먼저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반갑습니다, 이효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0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의회의 자치법규 제·개정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 자문을 받고자 입법·법률 전문가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입법사안의 자문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해석과 자문을 구하고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의회 운영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및 의회관련 전문기관에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입법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안은 꼭 제정되어야 하므로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청숙 전문위원 배청숙입니다.

주요내용과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효상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입법초안 업무처리 규정안

(10시07분)

○위원장 김영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입법초안 업무처리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입법초안 업무처리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의원발의 입법 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와의 협의체제과정을 체계화하여 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문제발생을 사전에 조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원발의 입법초안에 대한 검토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지정하고 10일 이내에 집행부 의견조회를 거쳐서 일부개정안의 경우 15일간, 제정이나 전부개정안의 경우에는 30일간의 전문위원 검토기간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회 의원의 체계적인 입법활동을 보장하고 입법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본 규정안은 꼭 제정되어야 하므로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청숙 전문위원 배청숙입니다.

본 규정안은 내부적인 규정사항이나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주요사항이므로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중구의회의 의원입법초안 업무처리 규정과 관련되어서 개정취지와 사유가 안건에 따라 처리과정이 달라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셨고 더 나아가서 집행부 의견조회나 처리과정에서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되어서 의견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중구의회 의원 입법초안 업무처리 규정안이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강제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악의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상당히 큰 규정안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의정활동에 최우선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조례나 제도 제·개정을 통해서 우리구민들의 삶의 환경을 증진시켜 나가는 역할을 우리구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각각의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정에 기한을 두고 집행부 의견조회까지 두는 것은 동의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구민들의 권리제한이나 의무규정에 관련된 부분, 민생과 밀접한 부분에 한해서는 의원들이 입법발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입법예고기간을 둔다든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지고 그것이 의원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다면 본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제2차 본회의 마치기 전까지 이 안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해서라도 심도있는 의견이 모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의원들이 당연히 구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의기관으로써 입법기관으로써 당연히 해야 될 의원의 입법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독소적인 규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황세영 위원님이 입법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독소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황세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원발의한 건에 대해서 업무혼선은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례제정에 있어서 느껴왔을 겁니다.

집행부의 의견조회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입법예고기간을 10일내로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의원 입법초안 검토기간 지정이 제·개정이 30일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은 30일되어 있는데 일부개정이 또 15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느 범위가 일부개정이고 어느 범위가 제정인지 혼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심사를 자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심사보류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황세영 위원님, 서경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석을 하기 나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부개정안 같으면 시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정과 전부개정안, 뼈대는 있되 전부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면 업무부서와 집행부와 함께 부서 간 업무협의, 법률적 하자문제를 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고 사안에 대해서는 굳이 의원입법을 발의하더라도 집행부서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면 사전에 향후 협조를 통해서 방지하자는 측면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불필요하게 의원들 간에 문제나 집행부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조금 더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효상 위원님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조금 더 수정해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

이효상 위원 결국은 저희들이 발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나 황세영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의회운영에 관련된 조례, 말씀하신 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다른 입법사안에 대해서 의회운영과 관련 된 입법사안에 대해서는 사무국 내에서 충분히 조율을 하는 형태인 것 같고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이런 것을 협조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효상 위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대표발의한 당사자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입법활동에 저해요인이 된다기보다는 상위법 위반이나 의욕이 너무 앞서는 조례발의에 관련된 부분을 신중을 기하자는, 처리과정을 명확히 하자는 절차상의 문제이지 이것을 마치 입법기관으로써의 위상을 무너뜨리고 입법활동을 저해하고 제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면 제가 대표발의 할 이유도 없죠.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하자는 거죠.

황세영 위원이나 서경환 위원에게는 조금 입법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도 백번 이해합니다.

이효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금 내용적으로 수정해서라도 입법초안 업무처리규정안은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김순점 위원님이나 고호근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당사자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가부 없이 표결 없이 대충 안이 나왔기 때문에 심사보류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더 나누고 재상정을 한다든지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전체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심사보류 하자니까,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의견이 있는지 심사보류를 해서 회기 마지막 때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저는 황세영 위원님이나 서경환 위원님의 동의도 있지만 우리의회에서 의 입법초안인데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예를 들어서 개정날짜나 일부제정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만 우리가 의견을 냈을 때의 날짜 지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가지고 크게 그렇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서경환 위원과 황세영 위원의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효상 위원 제안설명도 있었고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저는 4조3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안 검토의뢰 및 제출 시에 의원은 자치법규 안을 발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실에 초안을 검토의뢰 할 수 있다, 2번 검토를 의뢰할 때는 별제 제1호 서식에 의한 의원 입법초안 검토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로 되어 있는데 3항을 넣어서 다만, 의회의 운영사안 및 주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것은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는 형태의 3항을 추가로 하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3항은 의회운영사안 및 주민의 권리침해 …….

문구수정도 나중에 하면 되니까 전문위원님, 심의보류하면 언제 재상정하면 되죠?

○전문위원 배청숙 심의보류 되면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재상정해서 5대가 끝나기 전에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번 회기 때 하는 것까지도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을 갖고 별도로 티타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본 규정안은 위원님들의 생각이 조금 더 잘 만들어보자는 의견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 때 다시 재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심사보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33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의회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7억4,791만원보다 2,924만원이 증액된 17억7,7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분야 중 205-04 국외여비 636만원은 집행부에서 일본 국제교류도시 선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매결연도시가 선정되면 중구의회를 대표하여 의원님들이 국제자매도시 교류에 참여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료 기관부담요율이 2012년1월부터 2.82%에서 2.9%로 변경되어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지원분야 중 201-01 사무관리비는 의원연구실에 비치된 컬러프린트기 토너를 구입하기 위하여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576만원이 증액된 2,9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11인승 승합차 신규구입에 따른 차량보험료, 각종 세금납부 및 유류구입비 등 차량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30날 신규차량을 구입했습니다.

305-01 배상금 등은 행정사무감사 중 참고인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출석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자 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보좌능력배양 중 202-04 국제화여비는 일본국제자매도시 교류 시, 의원들을 수행할 직원여비로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중 초과근무수당을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 직원에 비해 초과근무가 많은 의장비서 및 운전원에 대하여 월67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무성격이 유사한 집행부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 204-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204-03 대민업무경비는 전문위원에 대하여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이 우선되어 새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의견은 생략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설명 중에 국제자매결연도시 교류관계에 대해서 일본에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일본에 추진하고 있는 자매도시가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자매결연도시로 맺어진 도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몇 군데가 되는지, 자매결연도시의 특징이나 내용현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63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일본국제교류 대상도시는 집행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교류대상을 4개 도시를 대상으로 해놓고 오사카부에 있는 이케다시, 미타카시, 오우메시, 미토시 해서 4군데 해놨는데 특성을 보면 오사카부 이케다시는 인구가 10만3,000만정도 되고 위치는 오사카부에 있습니다.

특성은 산림지역이 발달되어 있고 지방주, 사케라든가 이런 것이 유명하고 미타카시는 인구가 17만6,000만정도 되는데 도쿄도에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써 미타카시 미술갤러리나 미타카시 시민협동센터 이런 것이 특성으로 잡혀있고 도쿄도 오우메시는 산간지방 임업이나 면직물관련업 이렇게 되고 인구는 14만 정도, 이것도 도쿄도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바라키현 미토시도 인구가 26만9,000명 정도 최초 수도전용 조가와 댐이 있고 매화축제가 유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비는 현재 선정되면 의원님들 세 분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자매결연도시로 예정되어서 검토 중에 있는 도시가 일본에 4개 도시이고 오사카부와 도쿄도 주변에 있는 도시로 형성되어 있네요.

인구는 10만에서 20만 내외 선이고 중구생활환경과 밀접한 특성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자매결연도시에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그 도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나 시책이나 공동체와 관련된 것이나 모범적으로 접목시켜서 중구발전에 도모될 수 있는 부분들로 집행부에서 협의·진행할 것으로 보는데 저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반영된 만큼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조금 더 의회차원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지만 의회차원에서도 조금 더 중구발전에 도모되고 기여할 수 있는 자매결연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번 중구에 연대시지구부에 자매결연도시는 학교별로 교류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자매결연도시로써 성과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자매결연도시를 하고자 하는 근본취지에 맞게끔 예산지원이나 조직이나 거기에 상응하는 자매결연도시의 결연이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컬러레이저프린트 토너구입이 있는데 어느 날 의회 의원실에 컬러프린트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의원실에 컬러프린트가 설치할 만큼 예산이 넉넉한가요?

컬러프린트가 그만큼 사용빈도가 필요성이 컸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의원 몇 분이 컬러프린트기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필요하면 필요한 의원님들 방 몇 개만 있어도 컬러프린트가 필요하면 USB나 메일로 보내서 충분히 가능한데 의원실에 컬러프린트 1대씩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의회로써 집행부에 모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예산의 합목적성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 건전재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회가 2인1실 의원실에 전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저희들도 당초에 컬러프린트를 의원 방마다 설치하는 자체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어느 의원 방에는 원한다고 넣고 어느 의원 방에 흑백을 넣기는 곤란해서 전부 다 넣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은 적절치 않은 국장님의 답변이시고 국장님은 의회사무국의 사무운영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비품이든 어떤 시설이든 그 시설에 필요로 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필요성과 빈도성 여부를 파악하셔서 적재적소에 예산편성 운영뿐만 아니라 비품이나 시설운영을 하셔야 할 권한과 책임이 따르고 그런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제자매교류와 관련된 부분은 황세영 위원이 지적을 해 주었는데 서로 상임위 소속이 다르다보니까 내무에서 심도 깊게 다루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의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타 상임위원과 더불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공유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예산심의 한다는 것은 심의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컬러복사기부분은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이면서도 이것을 구매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도 제 방에 설치된 것으로 보고 설치됐구나, 생각했는데 아직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사용빈도와 필요와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낭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을 4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분이 운영위원장을 할는지 모르지만 운영위원장이 그냥 상징성이나 회의를 주재하는 것보다는 의회전반적인 모든 것을 공유하고 국장님과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무기력함이 드러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공유가 의회위상을 살리고 의회가 체계적으로 가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몇 달 남지 않았지만 의회전반적인 것에 대한 정보공유와 함께 고민하면서 지혜를 모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제자매도시와 관련된 부분은 중구 연대시 지구부를 하면서 논란이 많았는데 국제교류를 하려면 상대파트너가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논란을 어떻게 추슬러 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일본으로 방향을 돌린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연대시하고 이런 내용을 묻기는 힘들지만 국제교류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효상 위원님이나 김순점 위원님이 내무위원입니다.

국제적인 신뢰와 관련된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번에는 국제교류자매도시를 새로 결연한다면 우리중구하고 필요한 교류가 될 수 있는 도시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심의말미에 위원장으로 공개적으로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영길고호근황세영서경환이효상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청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기타참석자
의사주무관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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