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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7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12.04.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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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4월16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지역경제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지역경제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지역경제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와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지역경제과 소관

(14시01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님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님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생활지원국장 서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생활지원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전체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700억2,700만원보다 26억300만원이 증액된 726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877억800만원보다 56억2,400만원이 증액된 933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각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생활지원과는 기정세입예산 185억7,500만원보다 5억5,400만원이 증액된 19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보조금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9억8,200만원보다 14억100만원이 증액된 213억8,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억원과 3·1운동기념탑 건립부지 매각반납금 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비 8,900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445억6,400만원보다 15억7,600만원이 증액된461억4,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교부세 3,000만원과 보육아동증진사업 등 보조사업비 14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기정액 520억2,700만원보다 29억7,400만원이 증액된 55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6억6,300만원보다 1억1,700만원이 증액된 27억8,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주차장관리 특별교부세 2,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40억8,500만원보다 6억6,000만원이 증액된 52억4,6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학성가구거리 활성화사업비 4,000만원,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장 주차운영관리 2,000만원, 약사동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환경위생과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8억7,900만원보다 9,600만원이 증액된 9억7,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항소음피해지원금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2억3,100만원보다 1억2,800만원이 증액된 13억5,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특화음식거리 간판조형물설치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화음식거리 홍보홈페이지 구축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환경미화과는 세입예산 기정액 30억6,700만원보다 1억8,200만원이 증액된 32억4,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매각수입금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96억300만원보다 3억8,300만원이 증액된 9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7억6,2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철거비 2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800만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및 반환금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사항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철거에 따른 음식물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7억6,000만원, 시설철거비 2억3,000만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정덕모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생활지원과장 정덕모입니다.

평소 생활지원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서경환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정현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생활지원과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 편성내역을 조금 전에 정덕모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고 또한 전문위원이 기 배부한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운동 관계되는 건립부지 보상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 전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정덕모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특별교부세 5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낡고 협소한 복지관은 이미 수용의 한계를 넘어서 이용자의 안전에도 상당한 위협이 있고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내에 3,276㎡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총 86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작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구비 30억원을 확보하였고 3회 결산 추경 시, 울산광역시 조정교부금으로 5억원이 교부되어 총35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5억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12월30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작년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여 이번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보훈회관 간판제작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 당초예산에 심의 때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성남동 중구보훈회관 간판의 경우 현재 건물이 3층 벽면 가로형 간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국도 7호선에 따라 통행하는 데를 보면 연로하신 보훈회관 회원들이 위치를 못 찾아서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특히 차량이나 행인의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위치파악이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형 간판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기념탑 건립부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영 3·1운동 기념탑 건립사업은 1999년8월부터 서동 산5번지 일원에 건립하려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총7억7,500만원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7년도에 사업부지 일부가 혁신도시로 편입됨에 따라 시장님의 지시로 기념건립탑 위치를 중구에서 북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념탑건립사업 주체가 우리 구에서 울산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서 편입부지 매각대금 5억4,622만9,000원과 잔여토지를 반환하라는 통보가 울산광역시로부터 공문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각대금을 5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덕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3·1운동기념탑 건립부지 매각보상금이 5억4,600여만원이 됐는데 정확하게 혁신도시매입이 몇 평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총면적이 1만2,092㎡입니다.

그 중에 혁신도시로 들어간 면적에 따라서 …….

고호근 위원 면적이 몇 평 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4,996㎡입니다.

고호근 위원 잔여부지는 반납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잔여부지 650㎡도 아직 명의가 울산광역시 중구로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남은 것이 …….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7,296㎡가 남아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것은 구청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반납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아닙니다,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매각대금을 살 때는 5억 몇 만원을 주고 샀는데 일부 혁신도시 보상 받은 것이 5억 얼마라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전체 토지매입비는 4억9,900만원입니다.

고호근 위원 잔여부지 7,200㎡ 남은 것은 시에 반납한다고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것도 명의 변경하라고 공문이 와있습니다.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무자산으로 놓아두면 안 되고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국시비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된 대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구비가 투입이 안됐고 시비와 국비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남은 부지에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데 굳이 북구로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변경하는지 과장님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 당시 계획했던 면적도 축소되었고 송정에 주공에서 한 택지가 완공된 단계에 있어서 그 당시에 그래서 송정으로 위치가 변경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울산에 3·1운동 일어난 근거지가 서동이라서 서동에 매입을 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사업을 가져간다고 해서 장소까지 변경시킬 필요가 있나, 하는 부분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땅이 남아있으면 3·1운동 근거지인 서동에서 기념탑이 건립되는 것이 맞지, 송정에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이고 한번 더 시에 질의를 해서 남은 부지가 7,000㎡ 정도 있으면 충분히 기념탑을 할 수 있습니다.

북구로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끝나고 난 뒤에 시에 한번 더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알겠습니다.

우리도 반납금액을 시에서 반납하라고 오래 전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우리 구 여건을 감안해볼 때 큰 돈이고 우리 부서에서도 지체할 만큼 지체하다가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고호근 위원 매각보상금은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를 받아서 땅을 샀으니까 그것은 맞고 남은 잔여부지는 그대로 놔두고 3·1기념탑은 서동에 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지만 혁신도시 위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괜찮고 …….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황방산 정상 못가서 배밭 쪽으로 커브 도는 그 부지입니다.

고호근 위원 병영에서 4월6일 날 재연 행사할 때 위령제도 거기에서 지냅니다.

위령제 지낼 때 혁신도시 들어가서 이상한 자리를 닦아서 했는데 부지 사놓은 곳에 잔디도 심고 특별하게 돈을 들여서 많이 하기보다는 거기가 고인이 된 독립운동투사들 매장지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매입한 것 같은데 기념탑은 그 쪽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기념탑은 부지가 최종으로 확정되었고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병영 3·1기념만세운동 재연행사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기우제도 지내고 하니까 그런 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179쪽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1억6,800만원 줄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숫자가 줄어든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있고 자활근로센터에 위탁이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고 우리 구 자체에 복지도우미와 환경 정비하는 이 사업 인건비를 위탁 사업하는 자활근로센터로 예산을 돌리는 사항입니다.

정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177쪽에 자원봉사업무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조끼구입이 160벌인데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입고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복입니까, 아니면 각 단체 조끼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노란조끼가 잔여는 잘 모르겠는데 30벌, 40벌 있습니다.

중구에 각종 홈타운이 4개가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9개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늘리면 동시에 각종 행사를 하면 조끼를 지급할 수 있는 여벌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유 있게 조끼를 확보해두려고 하는 겁니다.

서경환 위원 160벌을 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센터에서 일괄보관하면서 홈타운이나 행사 있을 때 빌려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세탁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빌려주고 하면 다음에 세탁하고 할 겁니다.

서경환 위원 세탁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자원봉사센터 안에서 만약에 160벌 같으면 일반세탁소에 맡기면 유지비도 꽤 들 건데요.

고호근 위원 기존 세탁경비는 있는 수용비로 가지고 해도 가능할 것 같고 조끼만 구입되면 세탁은 자체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수용비면 당초에 잡아둔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절감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 밑에 컬러프린트기 구입이 89만원 잡혀있는데 정확한 프린트기를 파악했다는 내용인데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컬러프린트기 하고 지난번에 우리위원회에서 센터소장님을 승인해 주셔서 이번에 명예소장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센터소장을 채용하면 사무기기도 동시에 구입해야 하는데 우리가 미리 준비를 못해서 이번에 센터소장님 사무기기를 하고 지금 센터에 책상하고 의자가 너무 오래 되어서 교체도 하고 …….

서경환 위원 우리의회에 컬러프린트기가 7대가 들어왔는데 80만원입니다.

89만원이면 조달청에서 예시된 가격으로 해서 같은 아이템으로 사면 원가가 적어질 수 있는데 기능의 차이는 있겠지만 따로 따로 사다보니까 예산낭비 될 요소도 있고 …….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견적을 받아서 최저 견적 되는 곳으로 성능도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의회에 들어온 것도 80만원 들어왔는데 같은 구에서 구입하면서 이렇게 차이난다면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성능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보훈회관 간판제작비를 당초에 삭감시켰는데 돌출간판 안에 이 지역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전선지중화공사하고 맞물려있고 문화의 거리가 가로로 되어 있고 세로로는 디자인거리로써 공사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여기에 입점이 된 지가 몇 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4년 정도 됐습니다.

서경환 위원 울산시내에서 적어도 중구보훈회관을 찾는 분들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와 디자인 거리에 연결되어 있고 전선지중화 되어 있는 쪽에서도 간판의 디자인성이나 모든 것을 가미해야 하는데 현재로는 불편하지만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른들께서 보훈회관을 찾아가시는데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돌출간판이 적어도 50m, 100m에서는 보이겠지만 그 안에 상점에 물어보면 거의 다 알겁니다.

굳이 지금 상태에서 완성되지 않는 문화의 거리 내에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찾기 어렵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실효성이 있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젊은층이면 네비게이션이나 활용해서 유용하게 찾아갈 텐데 대부분 오시는 보훈가족들은 연로하시고 대부분 대중버스를 이용해서 걸어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월례회를 할 때마다 찾기 어렵다, 간판을 크게 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도 참전유공비라든지 간판을 꼭 해 달라고 부탁도 있었고 민원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연로하신 보훈가족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보훈회관 간판 단다고 해서 버스타고 오시는 분들이 간판보고 오지는 않을 겁니다.

국도 7호선 거리가 직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까운 데서는 보입니다.

간판이 없다고 해서 50m 지점에 상점에 들어가더라도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위치가 될 겁니다.

현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의 거리가 올해 조성이 되고 난 뒤에 거기에 맞게끔 돌출간판을 하든지 우리가 잘 보이는 간판을 하든지, 문화의 거리나 디자인 거리가 홍보되기 시작하면 중점적으로 이것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맞지 않으면 다른 간판으로 대체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예 달아놓고 손을 안댈 것 같으면 모르는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맞지 않으면 예산낭비의 요소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부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국가적 시책으로 막대한 예산 몇 십 억원을 들여서 조성하고 앞으로 도시디자인 간판의 표준안을 위해서 별도의 팀까지 구성되는 측면에서 돌출간판에 대한 생각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정책을 역행하는 안을 갖고 계시고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앞으로 보훈회관은 차츰 이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디자인 거리와 문화의 거리의 중간 길에 있는 중앙길, 또 전선지중화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카페가 거리화되어 있는 부분에 보훈회관이 상당부분 길이가 깁니다.

오히려 보훈회관과 주차장까지를 포함하면 전체적 상권의 조화도 맞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건물의 새로운 활용이나 재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서경환 부위원장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2시45분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낙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서경환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정현희 위원님,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황세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9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신규편성사유와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한시적 난방비 특별지원금 1억1,063만6,000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따뜻하고 안락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국시비사업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등록된 69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동절기 1월에서 3월 달과 11월, 12월 5개월 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당초 870명에 대한 12억2,36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확정 내시에 의거,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공헌형 중 동주민센터에 수행하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등 사업의 수요증대가 있어서 증가한 분에 대한 14억8,01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서 205쪽 장애아동 보육 및 셋째아동 출생자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보육료는 금회 추경 시에 2,014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시비확정내시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으며 셋째 이후 출생 자녀보육료 1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올해 3월부터 만0세~2세 무상보육실시로 만3세, 4세에 대한 보육료지원이 당초에 1인당 월10만원에서 정부지원보험료 단가인 만3세인 경우 19만7,000원, 만4세인 경우에는 17만7,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206쪽 여성단체교류사업비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교류사업비 500만원은 기존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단체와 우리 구 여성단체 간에 교류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관내에 11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광주 동구와는 2001년부터 작년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 축제에 참여, 체육대회, 한마음행사 등 교류활동을 여러 차례 펼쳐 왔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친목이 도모되어 왔다고 봐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광역시 중심구로써의 지역실정도 비슷하고 현안문제도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단체 간에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204쪽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나요, 원래 원장님들은 대부분 교사를 겸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가정어린이집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가정어린이집에 한해서 원장님이 교사를 겸하면 교사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 겸직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26군데입니까, 몇 군데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34군데입니다.

서경환 위원 34개소의 가정어린이집에 교사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원장이 겸직을 한다고 해서 지원금이 내려가는데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당연히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중혜택을 보는데 교사겸직원장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원장이 교사로써의 업무에 소홀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교사들이 업무능력에 부담이 가게 되고 어린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방침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가정어린이집은 주로 0세에서 만2세까지이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이 가는데 …….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0세에서 2세까지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되고 눈길을 떨어트리면 안 되는데 원장업무와 겸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소홀하게 됩니다.

관리체제를 담당 계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데 실제로 원장을 하다보면 교사보다 더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것은 일반 추정치이고 34군데 되는 곳을 정확하게 담당업무하시는 분들이 잘 챙겨서 해야지, 적어도 4세, 5세 이상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서 할 말을 다하는데 0세에서 2세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부모 손이 교사 손이 가야 되는 실정인데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지원만 하고 관리를 안 한다면 업무태만이고 주민들에 대한 복지에 신의를 잃어버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보육시설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관리지침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업무지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가정어린이집 34군데 중에 다 겸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36군데가 있는데 34개 원장만 겸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가정어린이집에 중구에 전체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36개입니다.

정현희 위원 36개중에 34군데가 겸직을 하고 있고 2군데는 하고 있지 않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여기에 대한 실사나 조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이름만 올라온다거나 나머지가 교사 이름은 올리되, 교사업무대행은 나머지 선생님들이 대행해서, 지금 법적으로 4명인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1인당 3명입니다.

정현희 위원 나머지 교사 분들에게 업무가 가중된다든가 …….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저희들이 매월 지도를 나갈 때마다 다 봅니다.

정현희 위원 적발되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예고제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110군데인데 직원 2명, 3명이 계속 나간다고 해도 업무보고 민원상담하고 …….

서경환 위원 가정어린이집에 나갈 때 수시로 갑니까, 예고제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고제로 갑니다.

서경환 위원 그렇게 하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어린이를 3명, 4명 본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그렇습니다.

교사만 3명 충원되어야 있어야 되고 …….

서경환 위원 교사겸직원장제를 지원하면서 어린이들에게 확실한 손길이 가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잘못되면 업무태만도 되는 것이고 …….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담당직원 두 사람이 100여 곳을 돌다보면 2달, 3달 만에 갈 듯 말 듯한 형태가 되고 원장이든 교사든 잘 하지 않으면 그 어린이집에 아동이 없습니다.

음식점에 맛이 있어야 손님이 많이 가듯이 어린이집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어린이집이 더러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서로 가려고 하고 왜 그러냐, 그 교사가 잘해 주고 밥도 잘해 주고 하기 때문에 입소문을 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철저히 감안해서 단속하고 만약에 가정어린이집 말고 다른 어린이집도 단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걸린 것마다 전부 어린이집마다 공문 다 보내라, 어린이집마다 이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이런 짓을 하면 이런 처분을 받게 된다, 다음에 몰라서 못했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가에서 교사겸직 하는 원장에게 시스템도 주면서 0세에서 2세까지 어머니 손길이 닿아야 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고제보다 수시제로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206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2회에서 4회로 늘어났는데 작년 대비해서 회의를 해보니까 4회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올해 1회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작년에는 당초에 잡았을 때는 2회로 잡은 것 같은데 4회로 하는 것은 필요성을 느낀다든지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보육정책위원회를 2회 더 늘린 이유는 보육정책이 강화되고 하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는 보육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원장을 자격정지를 시키려고 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건수가 몇 개 있어서 그래서 2회를 늘렸습니다.

서경환 위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회의참석은 기금하고 시비인데 내시가 안 되어서 없어진 것 같은데 필요성은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것은 운영비에 합해서 했습니다.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회의참석수당은 별도로 나왔는데 운영비에 합했던 이유는 뭡니까?

회의를 안하면 안하는 대로 빠지기 때문에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전체 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고 건의에 의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다고 예산계에서 말하고 시나 다른 곳도 보면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서경환 위원 다른 것은 회의참석을 해놓고 이것은 운영비가 포함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서경환 위원 기존에 해왔던 내용이 아니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아동여성지역보호연대가 올해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것을 하면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 7만원씩 나갑니다.

정현희 위원 올해 할 예정이 없어서 다 삭감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있는데 …….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그것이 회의참석수당, 운영수당 양쪽으로 구분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참석을 4명이 했는데 실제로 2명밖에 못하게 되면 1회 회의참석수당 분은 불용액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편성 되어 있으면 운영비할 때 사업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일반운영비가 168만원이 아예 삭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것으로 돌려쓰시겠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황세영 뒤쪽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에 168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이렇게 되면 문제가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기는 하나, 지역연대 안에서 해야 될 정확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역할이 있어야 1년에 한번을 하든 2번을 하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도 되고 토론이 될 건데 그것도 없이 효율적 운영만 하게 되면 일반운영비나 이것으로만 쓸 공산도 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회의를 몇 차례 가져봤는데 많이 하려고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내용을 보면 작년에 1회만 119소방대만 했는데 중구에서 하는 행사에도 홍보도 하고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 부분은 빠트리지 말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206쪽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작년에 명절휴가비 나갔잖아요.

이거는 그런 내용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이 비용은 당초에 어린이집에 다른데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린이집교사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추경예산도 명절휴가비도 10만원씩 주려고 하고 올해도 추경에 올리려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못 올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보육교사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할 것이 없느냐, 생각을 해서 체육대회를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좋은 교육을 하고 행사를 지원하면 안 되겠느냐, 물론 자부담도 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해 주자 …….

정현희 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자체로 체육대회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중구자체로 안 하거든요.

정현희 위원 시차원에서도 하고 중구차원에서도 체육대회를 하고 …….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중구차원에서는 체육회보다는 교육을 한번하고 단합을 한번 하고 …….

정현희 위원 명절휴가비가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 주자는 얘기잖아요.

선생님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임금 아니겠습니까.

정현희 위원 임금 올려주는 것 아니면 휴식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얽매여 있다가 주말에 쉬고 싶은데 굳이 체육대회 만들어서 또 나와서 하자고 하면 더 피곤할 것 같은데요.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정말로 선생님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명확해야 합니다.

무언가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명절휴가비나 돈이 안 되니까 임시방편으로 올리는 방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스트레스강사님을 모셔서 풀 수 있는 그런 것을 …….

정현희 위원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선생님들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거제도 갔다 왔습니다.

1년 내내 고생하다가 바다도 보고 그쪽 자원봉사센터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시고 노하우도 공유하면서 휴식을 필요한 분에게는 휴식을 드려야 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처우개선비가 안 된다면 쉴 수 있도록 보내 드린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없이 역량강화해서 체육대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주말에 500명을 또 불러 모으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내용 정해진 것이 있으면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라고 했는데 원장님들의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교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올해부터 3세, 4세 지원료가 100%, 작년에는 10만원씩 하다가 지금은 3세는 얼마, 이렇게 늘어난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3세, 4세는 내년부터 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0세에서 2세까지만 무상으로 …….

고호근 위원 제가 주민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변동된 부분을 변동이 됐는데도 특수활동비, 간식비 해서 금액이 변동이 안 되고 평균15만원에서 20만원 월로 나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원장님들 전체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4월25일날 상반기 어린이집 부모교육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금액적으로 업 되게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설명서도 돌리고 제가 보니까 과거방식대로 많이 받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이 여러 개 있어서 관리하기가 힘들지만 단속이 됐을 경우에 처벌을 강화시켜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서민경제도 안 좋고 부모들이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육비를 과다하게 받는 부분은 완전히 근절시켜야 합니다.

원장님도 교육을 강화시키고 24일날 상반기 어린이부모교육 할 적에 설명서를 돌려서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그 교육을 통해서 접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 분야는 저희들도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고 민감하게 되니까 부모도 관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혹 부모들끼리 단합해서 이것은 하자는 것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체크해서 …….

고호근 위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구청에 와서 고발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다른데 보내주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다른데 가도 다 그렇게 한답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고 210쪽에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금액이 500만원 삭감이 됐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청각장애인은 계속 늘어가는 추세인데 왜 예산이 축소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저희들도 청각장애인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려고 대비를 해서 550만원을 올려놨는데 최근 3년, 4년간 하나도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나 주고 나머지는 삭감하자, 해서 …….

고호근 위원 이 부분은 홍보부족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물론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은 장애인들도 어느 정도 인터넷을 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면 신청도 많이 보고 할 건데 …….

고호근 위원 보통 장애인가정이 저소득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홍보를 강화해서 주변에 평소에 통반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홍보해 주시고 시비나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삭감되는 것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잘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확대되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201페이지에 요보호아동자립지원금이 1,8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소녀소년가장 양육보조금 지원한 것이 52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는 줄어들지 늘어날 것은 없습니까, 시비내시에 의해서 정리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이 사업비는 시비사업인데 대상자가 실제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 맞는데 계속 시에서 확보하다보니까 부족할 때 구별로 다 조정을 합니다.

몇 달 있다가 수시로 어느 구에 많이 한다, 늘어나면 그쪽으로 보내 주고 하기 때문에 …….

서경환 위원 시비내시 확정됐는데 이것을 타 구군에 보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 조정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우리가 지금 52명으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 숫자 중에서 늘어나면 다른 구에서 받아올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

서경환 위원 사회복지보조에 종사자자격수당하고 종사자수당하고 보통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4만원씩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격수당을 가진 사람하고 종사자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보육교사자격수당을 말하는데 그것은 자격수당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4만원입니다.

서경환 위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종사자자격수당은 …….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장애인들은 보호하기가 힘드니까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자격이 없이라도 장애인을 보는 교사에게는 …….

서경환 위원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자격수당이 있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종사자자격수당,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4만원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자격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준다는 이야기인데 …….

보육교사도 4만원이고 장애인보육시설도 …….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장애인을 보호하면 추가로, 장애인을 보호하면 더 힘드니까 아무래도 추가로 장애인 전담하는 교사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경환 위원 203쪽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종사자자격수당이거든요.

몇 명에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1인당 5만원이고 29명입니다.

서경환 위원 종사자면 얼마입니까, 4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종사자는 처우개선비로 일괄 …….

서경환 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종사를 하면 …….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것은 자격수당을 별도로 받고 …….

서경환 위원 종사자는 종사자 수당 받고 …….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장애수당은 별도로 받고 …….

서경환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자격수당 4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9쪽에 왜 이렇게 1만원씩 수당인데 차이가 납니까?

자격이 있는 수당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뭐냐면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나 국가의 자격증을 따서 자격수당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든지 업무의 능력별로 해서 장애인은 힘들기 때문에 장애인자격수당이 따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준은 없죠.

막무가내로 4만원, 5만원 정해 놓은 것 같고 종사자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정확한 내시를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4만원 주는 것은 보육시설에도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4만원 주고 …….

서경환 위원 사회복지사자격은 4만원이고 5만원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장애인이나 …….

서경환 위원 장애인도 사회복지자격증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장애인교사가 보육수당을 받고 장애를 하면 또 장애를 받고 …….

서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고 장애인자격수당이 있고 장애인 보육시설에 있으면 수당만 해도 13만원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장애인전담은 아니죠.

장애인 전담하는 교사에게 다 주기 때문에 그것은 자격증은 아니죠.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런데 왜 장애인전담보육시설 …….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아무라도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에서 전담을 하면 …….

서경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사회복지 쪽에 전담교사나 자격이나 종사자라든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 내용에 대한 현황을 본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209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산출근거에 자격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와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199페이지 경로당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시적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작년에는 작년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꾸 한시적이 되면 안 되고 예산편성은 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산편성도 별도로 규정에 맞게 당초예산에 3,8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동절기에 그 돈 가지고 모자란다, 추가로 올려달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김영길 위원 한시적 특별지원이 아니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방비는 결국 전기세 또는 보일러 기름 값 두 가지이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보일러 기름, 전열시설 난방이든 …….

김영길 위원 심야전기로 전환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것도 난방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전기하고 보일러 두 가지밖에 안 되죠.

우리가 62개 경로당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69개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전체적인 숫자는 늘 오락가락하지만 경로당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앞으로 부담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로당은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되고 현재 있는 경로당을 잘 관리해야 되고 경로당은 등록되어 있지만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관내에도 있습니다.

노인 한두 명 정도 나와 있는 경로당, 거의 안 나오는 경로당을 구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절기 난방비는 어떻게 배분하고 있습니까, 차등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고 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난방비는 건물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평수에 한 가지를 더 보태야 될 것이 회원수하고도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로당이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운영이 안 되면서 운영비가 나가고 난방비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회장님 통장에 꼽히게 되어서 난방비는 영수증을 처리할 겁니다.

운영비영수증 처리가 포괄적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더라고요.

적은 인원이고 관리하기 힘들지만 69개 경로당에 대해서 실사를 파악해서 운영되지 않는 경로당에 대해서 폐쇄를 하든지 축소지원을 한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아낀 돈을 활성화되어 있고 노인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많이 주는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태파악은 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운영측면을 사람이 몇 명이 오고 이렇게 파악하고 노인들을 작게 오니까 작게 하자, 이렇게 말하기가 차차 그런 것을 노인들에게 이런 시설에 이런 비용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회원이 없다면 운영비를 많이 줘서 되겠습니까, 해서 차차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한 달에 두세 번밖에 운영되지 않는다든지 회원수도 신고해놓은 회원수는 40명 되는데 나오는 숫자는 2명, 3명밖에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제재할 수 있는 것은 폐쇄는 안 되더라도 운영비를 대폭 삭감한다든지 지원하는 것을 줄여야 된다고 봐집니다.

제대로 안 되는 경로당은 숫자를 유지할 것이 아니고 정리정돈을 해야 되고 이웃 경로당하고 합병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태화동은 합병해도 됩니다, 왜 회원도 없는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어야 합니까?

옆에 있는 자연부락 경로당과 합쳐야죠, 그렇게 유도를 해 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무책임하게 들리니까 줄일 때는 줄여야지, 조금 있으면 숫자가 70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만큼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경로당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제기했지 않습니까?

숫자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면 문제가 되니까 경로당을 질 쪽으로 서비스를 해 주고 운영이 안 되는 곳은 합병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방향을 세워 주시고 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실사를 해서 건설환경위원회에 안을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도 있었고 설명서 206쪽에 여성단체교류사업에 대해서 삭감됐던 내용이 다시 올라왔는데 몇 년 교류해 왔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2001년도부터 13년째 해왔습니다.

서경환 위원 교류사업성과라든가 벤치마킹해서 접목했던 성과의 내용이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배포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교류사업 성과나 광주 동구가 울산중구하고 11년 됐죠?

여성단체에서 회장하셨던 분들, 총무하셨던 분들이 바뀌고 해서 2012년도 같으면 눈감고라도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여기만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 교류사업성과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 우리전통시장이나 문화재를 광주와 접목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겠다든지 그런 내용을 계획성 있게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사업의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거지, 11년 동안 해왔으면서 계속 올려서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보인다면 예산낭비이고 인기성 예산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여성교류단체 예산지원이 예산은 500만원이지만 당초예산에서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없이 다시 집행부에서 추경 때 편성의 취지와 목적에도 상반되는 이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의회의 심의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데 의회의 기본적 위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도전하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뜻이고 의지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전체예산 2,000억원 중에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800억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규모로 봐도 40%대, 39%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데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부분, 이것이 사회적으로 앞으로 중요한 중심적 내용이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과정이나 노력의 모습의 사업과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보육에 관계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등등 하려고 하는 노력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후에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추경에 아쉬움을 갖는 것이 질의하기도 부끄럽습니다.

20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구비가 6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예산 4억3,000만원 중에, 당초예산 때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게 해 달라고 추경 때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회 추경 때 반드시 보완이 되든 아니면 2013년도 당초예산에 제대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나 관련된 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할 내용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진부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지역경제과장 진부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229쪽에 주·정차관리요원 관리실 주차박스구입이 500만원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이 사업은 대통령 지시로 인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계획에 의해서 당초 중앙전통시장까지 3군데를 예비실험까지 했습니다.

최종 중부경찰서에서 확인한 결과 중앙전통시장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현재 학성새벽시장하고 구역전시장 2군데, 참고로 구역전시장은 편도입니다.

우측에 부산은행에서 복산성당까지 편도이고 학성새벽시장은 양면입니다.

0시부터 10시까지 주차허용구역입니다.

인력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3명씩 6명을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주차박스는 이분들의 휴식공간과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획은 학성새벽시장은 삼거리 주차장 주차박스에 코너에 하고 구역전시장은 주차설치예정지역인데 일정부분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중구 쪽에 재래시장활성화, 성남동쪽에 문화의 거리 해서 환경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500만원을 들여서 박스가 적어도 2m, 2m정도 3명이 쉬려고 하면 박스를 컨테이너로 지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요소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시에서 시비로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주차박스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설치장소나 굳이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홍보안내판은 지역별로 간판을 ‘이 지역은 주차허용구간입니다.’ 라고 홍보간판을 설치하는데 200만원인데 자산물품취득비, 주차박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굳이 이 예산을 다 쓰지 않더라도 적정위치에 미관이나 고려해서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미관이고 이 주변에 새벽시장이나 구역전시장 내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내에 지을 수 있다면 미관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홍보안내판도 울산 구시가지가 전선지중화로 해서 전선까지도 밑으로 내려고 하는데 홍보판 안내가 너무 돌출되면 디자인 간판도 만든다고 하는데 하나의 목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구 전체의 문화의 거리나 전체 재래시장의 모양새를 봤을 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홍보안내판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신호등 주변에 전광판을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보기도 나을 것 같고 특히 새벽시장 쪽은 0시부터 10시까지니까 새벽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에 불 들어 오는 것으로 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도 좋지만 같이 어우러져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위치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서경환 위원님 질의한 부분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일정부분 시간대별로 구간별로 주차를 허용하자는 건데 두 군데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벽시장하고 구역전시장은 같은 동일시장 범주에 속하는데 길이 따로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태화시장은 영남일대에서 가장 큰 5일장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아케이드사업이나 주차장을 확대하는 사업이나 돌출간판 다는 것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태화장도 관리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2개소만 선정이 되고 태화장은 제외됐는지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태화시장은 5일장입니다.

전체적인 상설시장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태화시장이 복잡하고 중구에서 5일장으로 대표시장인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상설시장에 대한 지침이라서 경찰서하고 협의도 됐고 태화시장이 빠진 이유는 상설시장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대통령 지시사항이 5일장은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상설이든 5일장이든 재래시장 안에 포함되는 것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태화장이 딱 5일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메인장터는 거의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평상시에도 많은 손님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호소하는 부분이 주차장문제입니다.

주차장문제에 깊은 고민을 해 주고 교통과하고 입체적으로 질의 및 토론이 되면 좋겠는데 일정부분 도로 변에 주차하는 부분이 허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질서유지를 위해서 단속유지로 갔던 것이 현재는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중구도 재래시장 주변에 단속이 많이 느슨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청장님께서 전체적인 단속도 단속이지만 주민들이 편의나 고려를 해서 단속을 앞으로 강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화시장이 제외된 사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지 다른 특별한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도 역전시장이나 새벽시장만큼이나 주차허용구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화장터는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차를 대면 주차하는 구간에 장사하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어제 태화장터 같은 경우에는 주차구간에 전체가 일요일이라서 밤늦게까지 외지에서 온 차들 장사하는 것으로 주차를 대신했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지역경제과 부서입장과 교통과 입장을 정리를 해서 허용하면 주차에 대한 허용이지 장사하는 사람에 대한 허용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정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어제 아래 상인회 대표들과 월례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건의사항이 단속을 해달라는 것이 있었고 청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전통시장에 주차단속을 하다가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데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 해서 건설과에서 노점이나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 219페이지 학성가구거리 활성화사업 간판을 2군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판도 필요합니다마는 주차가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정리되지 않고 간판을 아무리 단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 대기가 어려운 장소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고민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2월 달에 학성가구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주차장문제가 제일 먼저 거론이 됐습니다.

제가 각 위원님들에게 이 상황을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 의견이 공통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축제나 간판이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활성화종합계획을 추진하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주변에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굳이 물론 학성가구거리에 있는 상인들도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변주민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확보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해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간판문제도 일정부분 특화된 가구점을 알리는데 필요하겠지만 인도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 없는 상황 속에서 주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건물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타워를 만든다는 것보다는 중구의 특색이 결국은 복잡하고 차 대기가 불편한데 보행자의 권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행자와 주차와의 공존할 수 있는 쪽에서 고민해서 예쁘게 디자인해서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간판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간판이 세워지는 것이고 행정 쪽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주차장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를 고민해서 숙원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상권을 살리는데 최우선입니다.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인회도 급하게 모으고 학성동가구 사거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노력을 강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없이 LED간판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 시기에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보차공존도로가 되든 겸용도로를 통해서 가구거리에 오면 걸으면서 구경하면서 학성공원과 가구거리를 연결시킬만한 아이템이라든가 가구거리가 살아나려면 그 옆에 먹거리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조감도가 나온 이후에 있는 간판을 그대로 쓸지, 아니면 새로운 간판을 만들지, 이런 계획들이 되고 간담회든 주변사람들이든, 학성공원 밑에 보면 노래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가구축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간판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4,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이 시기에 이 사업이 왜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간판을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2월 달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산가구거리처럼 활성화를 시켜볼 것인가를 현장도 가보고 고민도 많이 했고 주차장의 필요성도 고민을 했고 축제관련 정현희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셨는데 연계시켜서 학성가구거리를 되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상인들이 자체 상인회 결성이라든가 상인들의 마인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희도 일방적으로 퍼주기 식은 안 합니다.

우리는 60% 프레임정도 해 주면 너무 소프트웨어는 자기들이 넣을 수 있는 계획이나 교육이나 다해서 될 때 하지, 저희들이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예산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기존 프레임을 두고 프레임까지 철거하면 경비가 많이 듭니다.

LED를 설치해서 디자인을 잘해서 거리도 가꾸고 가구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간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잘 되도록 충분한 준비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종합계획에 첨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LED와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가구점이기 때문에 창이 굉장히 큽니다.

밤에 왔다갔다 해보면 불이 밝습니다.

간판을 LED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입간판이 있기는 하지만 가구거리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고민이 들어서요.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그래서 5월초에 전국 유명가구시장에 3명이 벤치마킹을 갑니다.

여러 가지 전국에서 유명한 간판을 보고 와서 가구거리에 맞는 간판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진부호 과장님은 어디에 계시나 일을 열정적으로 역동성을 갖고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학성가구거리에 대한 종합프레임에 대한 공유된 상태에서 예산적 차원에서 1단계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추진되면 동료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공통적인 생각은 4,000만원 기존 프레임이 있는 상태에서 간판만 했을 때 가구거리 활성화보다는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많다, 가구거리 주변에 주차장확보문제도 기존 주택가가 존치되어 있는 이상 용의치 않고 쉽게 않다는 종합적인 판단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진부호 과장님과 국장님과 실질적으로 가구거리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이후에 이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동료 위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라서 안하는 것보다 해 주는 것이 좋지만 중요한 것은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어야 하니까 종합적 계획을 갖고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보고 동료위원님들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종합계획을 저에게는 제출해 주셨는데 위원님들하고 국장님과 같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일회적으로 끝날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저도 가구거리에서 간단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살리자고 하는데 대형마트에서 가구를 다 팔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안 좋고 교통노선도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엔틱가구나 소품가구 직접 만드는 공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유치를 많이 해서 가구하면 가구거리에 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일반가구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판도 좋지만 집합을 시켜서 특성화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33페이지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해서 금액은 480만원입니다.

어디에서 하는지 예산집행은 어디에 집행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이 사업은 시에서 직거래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농협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농협에 지원하는 맞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목적은 직거래장터는 필요한데 텐트나 필요한 것을 사자는 취지인데 농협에 텐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직거래장터를 직거래가 필요한 우리농산물을 운영하고 하는데 필요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호근 위원 운영비로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예. 직거래장터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목적은 시에서 내려온 목적은 텐트나 직거래장터에 필요한 야외텐트를 사주라는 것인데 그래서 농협에 지원하라는 것인데 텐트가 없어서 직거래장터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농산물, 딸기나 부추를 적극적으로 다양한 홍보도 하고 농산물 홍보 촉진하는데 홍보물이나 운영비로 쓰려고 편성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운영비 자체가 홍보물이나 다른데 게시하고 홍보용으로 쓴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당초 시에서 내려온 것은 텐트 사주라는 것인데 안 맞다고 보고 시에도 그렇게 이야기 많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난 번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산업계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최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태화강둔치에 애견공원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이 들어 왔는데 괜찮겠다는 생각만 했지 저도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구나, 했던 것 같은데 남구에서 해서 대박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호응도가 높고 태화장이나 재래시장을 가더라도 개를 많이 안고 다니는 시대이고 산책길에 개로 인해서 일반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만 데리고 할 수 있는 애견공원은 충분히 둔치를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산업계 쪽에서 이런 고민을 하면 적절한 장소가 태화강둔치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남구에 했기는 했지만 중구도 개를 좋아하는 분들과 싫어하는 분들과의 마찰이 참 많이 생기고 개가 변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했으면 선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공감을 하고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나 위치선정이나 여러 가지 충분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시50분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00분)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생활지원국장 서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7호 울산광역시중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물품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김지근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2012년1월9일 제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상의 단체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물품구매 관련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안 2조2호의 단체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조를 받는 단체로 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례안 제4조의 ‘공공기관의 전통시장물품구매 관련조항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의 강제조항에 서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조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3월12일부터 4월2일까지 공고와 인터넷 및 게시판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단체의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여 향후 자구해석에 관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조문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손중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구매하여야 한다.’는 것이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동네나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잘못된 경우에는 역으로 해서 도매점이나 하는 대형마트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례에 구체적인 것을 규명하기가 어려운 점도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세세하게 규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2조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받는 단체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제로 구청에서 사업비가 나오는 단체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연말에 보조단체 심의위원회할 때 작년의 경우에는 31개 단체에 …….

정현희 위원 그런 단체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단체들이 마트에 가서 물품을 구입합니다.

한꺼번에 구할 수도 있고 영수증을 용이하게 바로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편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까지 홍보한다고 치더라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열어두게 될 경우에는 물론 관공서나 이런 데서는 조례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임의단체는 허용이 충분히 예견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문구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자영업자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가게로 가는 방향으로의 문구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작년에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심의되고 자체적으로 산하기관은 단체에는 기 공문으로 해서 전통시장물품을 이용하도록 행정적으로 공문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말을 왜 제안을 했느냐면 상위법에 명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곳은 특별히 구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서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 보조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협조의 차원에서 될 경우에는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 거죠.

그동안 10년 정도 마트라는 곳을 이용해오면서 굉장히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동네에 문방구 가서 뭐 사고 다른데 가서 무엇을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어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에 대한 것은 보편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시고 법이라는 것은 보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 당시에 기본적 취지가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골목상권, 동네슈퍼를 살리자,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자는 것이 이 조례안의 근본취지였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제도가 보완되려면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넘어버리면 임의조항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과 관련된 임의단체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강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업무협조나 지도권고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출하려고 했던 문제점도 해소하고 이 조례안을 근본적으로 만들 당시의 취지에 부합된 조례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조를 구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의조항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신 거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예. 그렇다고 저희들이 중구에 전통시장이 22개나 있는데 전통시장을 이용을 안 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 조례가 바뀌더라도 더욱 강화해서 제가 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31개 단체하고 구청식당하고 보건소에는 철두철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4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정에 대한 것은 조항만 보자면 이해를 하세요.

조례안 올린 것은 동의가 되는데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안을 보완했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제가 일전에 이 관계를 위원장님에게 사전에 보고 드린 바도 있지만 그 관계가 복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조례에 삽입하려는 고민을 해봤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못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고 상권이라는 것이 복잡합니다.

대형마트하고 중소형마트 다 복잡한 관계에서 이 강제조항만은 상위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될 것 같고 향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차츰차츰 보완해나가는 방향으로 시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쪽에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 혹시 좋은 안이 없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저도 생각해봤습니다마는 뚜렷하게 나오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물품이나 중소기업물품, 녹색관련물품을 강제적으로 구입하도록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상위법에 강제로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조례제정 당시부터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어떻든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조례의 자구 가지고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강제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조항이 잘 안 지켜집니다.

장애인단체에 물품을 우선 구매하라고 했지만 구청만 하더라도 구입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소기업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경환 위원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됐을 때 이 조례가 과연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전통시장이 중소유통기업 맞죠, 한정되어 있으면 중소유통기업 골목상권도 빠져있고 그것을 고치려면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기업을 포괄적으로 넣어야 되고 구매하도록 노력한다면 집행부에서 임의규정으로 들어간다면 행정지도 협조를 구한다고 했는데 행정지도 협조를 구해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31개 단체에 보조금을 받으면서 자체적인 예산이 다 있을 겁니다.

오히려 마트나 대형슈퍼에서 사는 것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단가차이라든지 반품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규정자체가 임의규정으로 가면 대형마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단체에 물품명시를 해 준다든가 등등의 대안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변경을 시키는 것이 낫지, 임의규정으로 변경시켜서는 아무 필요없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안 맞아서 문제라고 보면 이 조례는 필요 없는 조례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처음 제정당시부터 강제조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김지근 의원님에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위법에 없는 사항은 조례법령 위반사항이다, 우리는 법을 지키는 의회이고 집행부인데 법령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느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강제조항을 해도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강제인지 안 강제인지를 논하기보다는 어떻게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워낙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보조해 주는 단체만이라도 우선 가보자는 취지가 강한 조례인데 …….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이 조례 제정되던 당시 과정만 보더라도 국장님 의견을 피력하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강제규정이 상위법 근거에 충돌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올린 것은 재의요구를 하신 겁니다.

의회차원에서 그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은 위원님들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의 근거 하에서 우선구매촉진을 하기 위한 조례취지에 맞게끔 보완할 수 있는 조례를 연구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 의견을 들으셨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셨는데 다만, 취지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월18일 수요일 날 계수조정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18일 수요일 날 본위원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 후 계수조정 전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18일 수요일 계수조정 전에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23분)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우리위원회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고호근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고호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99호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를 비롯한 우리위원회 전 의원님들의 발의로 회부되었으며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1월17일자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4월10일자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전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은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로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구 관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경우 사전에 입점예고 하도록 하고 입점지역 및 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모두 개정·공포된 현 시점에서 지난 4월6일부터 4월10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취지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익 전문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1월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공포되었고 2월7일부터 2월27일까지 모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입법예고 하였으며, 2012년2월24일 중구의회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3월5일 정현희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3월16일 제14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 현장방문활동 시 홈플러스 울산점을 방문하여 홈플러스 울산점장, 이마트 학성점장, GS리테일 태화점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3월19일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나 시행령 미공포, 주민의견 미수렴, 미이행 등을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3월28일 각 동 주민대표와 중구의회에서 간담회개최 및 설문조사를 한 바 있고 4월3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4월10일 공포되었습니다.

타 구군의 개정 동향을 보고 드리면 남구는 4월19일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고 동구는 4월24일, 울주군은 3월 임시회에서 심의보류 시켜 4월30일 재심사할 예정이며, 북구는 3월13일 수정가결 되어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타 구군의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영업시간 제한은 매일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소속의원으로부터 2012년4월5일 공동발의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실시는 타 구군과 동일하며 대규모점포 등을 지역 내에 개설할 경우 입점예고, 사전통보를 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4월6일부터 4월1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주민의 의견은 제시된 바 없었고 대규모점포 등에서 시행일에 관하여 문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10일 중구청장에 제출한 의견을 법제처의 의견과 지식경제부의 의견을 근거로 안 제14조2와 안 제14조3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제정범위에 위배되므로 삭제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점예고 및 조정권고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에서 법제처에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배여부를 질의한 결과, 법제처의 의견은 안 제14조2 입점지역, 시기 및 규모 등을 예고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러한 예고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개설등록이나 업무수행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 또는, 기타 불이익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행정지도 또는, 행정협조요청 차원의 임의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안 제14조3과 관련 상권조사를 실시하여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입점지역이나 입점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의견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 입점예고, 사전통보 및 입점지역 등에 관하여 조정권고하는 조문은 삭제하라는 공문이 울산광역시에 기 시달된 바 있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정회시간에 우리위원회 위원님께서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이 의무휴업일을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나 목적에 부합된다는 전체의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북구는 의무휴업일이 둘째·넷째 주,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의무휴업일은 둘째·넷째를 상정을 해 둔 상태입니다.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 5개 구군이 공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4월18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서 중구의회 의장님에게 5개 구군 의장단 회의의 긴급소집을 요청해서 동일하게 시행할 수 있는 의견조정의 시간을 주고자 4월18일 계수조정 전에 본 조례안을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18일 계수조정 전에 본 안건을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계속해서 생활지원국과 건설도시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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