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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7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12.04.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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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4월18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녹지공원과 소관

나. 건축허가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시설지원단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녹지공원과 소관

나. 건축허가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시설지원단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수조정의 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녹지공원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지역경제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녹지공원과 소관

나. 건축허가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시설지원단 소관

(10시31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도시녹화 및 공원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328쪽에 교량난간 꽃걸이 설치공사가 당초에 와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4개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4개소 설치하고 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정도 관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먼저 14개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복산교 등 차밭다리 등 14개소인데 척과교, 명정교, 전원교, 유곡교, 교동교, 백양교, 손골교, 약사1교, 약사2교, 반구1교, 반구2교 등 우리관내에 산재한 다리들입니다.

이 다리들 중에 복산교를 먼저 시범 운영해보고 성과가 좋다고 평가되면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는 그루팩을 일단 설치하고 나서 사후관리나 감수는 수월합니다.

그루팩은 교량난간에 걸어놓으면 꽃 화분이 보인다거나 그런 것이 없어서 꽃이 밑으로 축 늘어지면서 경관이 좋습니다.

관리문제가 크게 없고 개화기인 5월부터 10월 사이에 관내에 환경을 밝게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10월 이후에 됐을 때 다시 수거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새로운 모종을 넣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모종은 1년에 2번 정도는 갈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루팩은 10월이 지나면 걷어놨다가 다시 내년에 설치하고 모종만 다시 심어주면 됩니다.

서경환 위원 모종을 연2회 심는데 1개소가 750만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가보면 다리뿐만 아니라 중구에 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왜 꼭 필요합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복산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복산교가 우리중구에 중심부쯤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깃발만 휘날리고 있고 주위 경관을 보면 썰렁한 느낌이 있습니다.

난간에 그루팩을 설치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물론 꽃을 보고 주위환경을 달라질 수 있겠지만 꽃걸이를 설치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지 모르겠는데 꽃 조성보다는 1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라면 다른 곳에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5월부터 10월이면 한참 꽃들이 많기 때문에 산으로 들로 가까운 근교로 해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주변자체가 푸르지 않습니까?

중구에 있는 다리에 꽃이 더해진다고 해서 큰 효과를 볼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일단 복산교에 실시해보고 괜찮으면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이 사업을 다시 철회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사업으로 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적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것으로 돌리겠다고 들리는데요.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개인의 삶을 볼 때 개인이 월급을 타서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옷치장에 많이 투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수입을 위해서 그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저는 이 경우에 적당하게 외모도 가꿀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분야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이것은 자기 몸을 치장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투자를 해서 지역민의 삶의 질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한다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큰 돈도 아닌데 …….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삼호교 쪽에 보면 다리난간에 그루팩이 꽃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기 좋더라고요, 봤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거리는 그루팩이 아니고 화분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런 형태의 꽃이 피는 봄이나 시기에 다리난간 쪽에 꾸며놨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설치는 시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설치를 시에서 한다는 것은 화분하고 꽃은 어떻게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화분은 시에서 샀고 꽃은 농업센터에서 공급을 받아서 합니다.

물주고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어떤 분이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일용인부들이 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중구하고 남구경계의 다리인데 다 합니까, 아니면 한쪽씩 하나요?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남구하고 반 정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제출된 내용에 보면 예산이 1억500만원이고 화분이 7,400만원, 초화가 2,200개인데 초화는 14곳 설치하고자 하는 꽃은 농업센터에서 무료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심네요?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이것은 그루팩이라고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머니 안에 꽃씨를 심어서 그것을 얹는 겁니다.

그것은 지원받을 수 없고 연2회 설치하도록 계획을 많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농업지원센터에서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은 농업지원센터에서 작물로 재배할 수 없는 품종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쪽에서는 그 품종을 재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농업지원센터에서 여기에 꽃을 재배할 공간이 없는 것인지 …….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그루팩의 특성상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머니 안에 씨를 넣어서 일정부분 길러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서 못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못한다가 아니라 안하고 있을 뿐이겠죠.

당초예산에 환경미화과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 6,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9개 다리에 꽃 화분을 설치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지적을 통해서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반영됐는데 이 사업이 부서가 바뀌고 명칭만 바꾸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당혹스럽습니다.

예산이 1억500만원인데 14곳이 20m이상 도로는 주체가 광역시이죠?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예.

○위원장 황세영 그런데 제출된 14곳을 보면 20m이상 다리가 몇 개가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12개소가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이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하면서 물론 녹지공원과 뿐만 아니라 몇 개 과에서 이런 예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고 위원회 위원들도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들이 불쑥해서 편성이 되고 관리주체가 시인 상태에서 우리 구가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 때 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에 치장을 하겠다고 관리주체가 광역시인 다리가 12개인 다리에 꽃을 단장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암담할 따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구가 최근에 광역시단체 자체에 구청장도 관선으로 하자, 중앙정부에 행정심사위원회에서 했을 내용이지만 구의회도 폐지하자,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낭비성 예산입니다.

우리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동일생활권에서 남구, 중구, 울주군과 비교했을 때 양극화가 더 심해집니다.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복지나 제반적 부분에 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보조금조례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남구, 울주군은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예산은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대적으로 제기되는 보육이나 지역아동센터 보육교사들의 여건이나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예산으로 먼저 쓰여져야 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환경미화과에서 설치하는 양심화분은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화분이고 양심화분은 그 지역에 지저분한데 더 지저분하게 쓰레기를 버리니까 버리지 말자는 차원과 주차하는데 주차를 안해야 될 곳에 주차한다든가 그래서 양심화분을 설치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난간꽃걸이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인데 우리가 왜 하느냐, 이것은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편의상 20m이상, 20m이하 이렇게 정해놓고 자기들 예산투입이나 이런 것들을 20m이상의 도로를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도로도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토록 해서 관리를 우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1억원이라는 돈이 과연 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어디에 쓰이는 게 더 좋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위원장 황세영 여기서 과장님과 가치관에 대한 논란을 펼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의원으로서 이런 예산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심히 불쾌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주문입니다.

327쪽에 학성역사체험탐방로 조성사업에 민간행사보조에 행안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 탐방로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행사보조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할 생각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학성역사체험탐방로가 준공된다면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되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세영 홍보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행사에 대한 주체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네요?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어느 주체가 맡든 간에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단체가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것도 언론사, 방송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당초예산 때 녹지공원과에서 걷기대회 예산이 올라와서 사업추진예정에 있죠, 중구누리길 …….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누리길은 우리가 아닙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걷기대회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학성역사체험탐방로 걷기대회도 상당히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불필요하게 선심성으로 낭비성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업하는데 치밀하게 해 주시고 언론사에 자꾸 맡겨지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실질적 민간단체에서 이 행사가 주관되어서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장의 주문사항인데 답변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언론사가 되든 어떤 다른 민간단체가 되든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단체가 맡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구태여 언론사를 배제하라고 하시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경 때 예산삭감해도 문제는 없죠?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7억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왔고 준공이 된다면 널리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에 비하면 큰 돈도 아닌데 조촐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알린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배려를 좀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구정운영에 대한 홍보에 대한 홍보비나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민간행사보조가 사업부분마다 언론사에 행정이 서로 불필요한 예산이 언론사에 지원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나 병폐를 차단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김영길 위원 교량난간 꽃걸이 설치공사를 14개 다리에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제가 회의에 늦게 들어왔지만 보고에는 복산교에 실시해보고 확대하겠다는 설명을 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담은 예산만큼만 편성해야지, 전체포괄적인 예산안을 신청해놓고 복산교를 해보고 확대하겠다, 만약에 실패하고 철회하면 다른데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이런 판단의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꽃단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중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국장님, 저는 꽃단장이 이런 치장보다는 중구가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환경미화과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면도로의 청소가 안 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주위정비나 청소, 불법투기쓰레기는 정리하지 않고 도심지에 꽃 치장만 하겠다는 것은 무언가 어색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리에 특정단체들의 깃발이 걸려있다는 것도 중구입장에서 부담을 느껴야 될 부분입니다.

단체가 그렇게 많은데 왜 특정단체의 깃발이 펄럭이고 거기에 꽃단장까지 하겠다, 이것은 뭔가 부조화스러운,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의 다리에 꽃단장을 하겠다, 저는 난간에 손골교나 복산교나 약사1교에 있는 깃발부터 정리해야 한다, 태극기나 만국기로 전환한다든지 중구에 상징성이 있는 깃발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하고 3군데 다리는 시범적으로 꽃단장을 해본다, 이렇게 되어야지 새마을, 바르게살기 깃발 날리는데 꽃단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리에 있는 깃발부터 정리를 하자, 태극기를 하든지 만국기를 하든지 중구에 상징성이 있는 것으로 가자, 다리마다 다 꽃단장을 한다는 발상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물론 교량이라고 하면 교량구조에 문제되는 그런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마는 꽃단장하는 것은 시내에도 여러 곳에 꽃단장을 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 쪽에 가도 교량에 꽃단장을 잘해놓았고 외곽으로 나가도 삼호교도 그렇지만 구영교, 십리대밭교 그런 것만 봐도 꽃이 활짝 피어서 시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시가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꽃단장은 의욕적으로 중구는 물론 디자인도시도 만들지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량난간이 여러 가지 깃발 있는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들은 단속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시 보고 혼란스럽게 붙어있는 것은 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차를 타고 가다보면 많은 깃발들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지를 정리하고 미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꽃단장도 하고 불필요한 쓰레기나 청소도 하고 이번에 다목적차량을 구입했습니다마는 물론 눈이 오면 눈도 치우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놨습니다.

도로에 청소도 할 수 있고 살수도 할 수 있고 나무에 물도 줄 수 있는 다목적용이기 때문에 차를 이용해서 지저분한 환경도 최대한 정비하고 도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상징적인 다리가 될 수 있는 다리에 특정단체의 깃발이 나부끼고 다른 단체는 안 걸려서 이질감을 느끼는 분위기 연출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병영동 입구에 있는 약사1교가 아마 남외동 다리인 것 같은데 그쪽은 역사적인 만세 운동이 있었던 고장입니다.

당연히 태극기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정단체의 깃발이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지 모르지만 중구전체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비를 해야 하고 중구에 상징성이 있는 것으로 전환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논하기는 어렵지만 내무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리에 꽃단장이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이 간부회의를 통해서 의사전달을 부탁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구정질의를 통해서 특정단체들의 깃발이 다리 곳곳에 나부끼고 전시되어 있는 것은 철회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수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녹지공원과 할 때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공동주택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3,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5,000만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다음 해인가 1억원, 그다음 1억원 미만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편성 우선순위가 앞서가야 되는 것이 공동주택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는 이유가 중구도 과반수이상이 공동주택거주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예. 50%가 조금 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구민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일반주택에 관련된 예산의 지원은 많지 않습니까?

가로등, 보안등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다 지원되는데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낸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세금의 분배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대폭 증액이 되어야 된다,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예산정도는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지인데 예산편성상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저도 백번 공감을 합니다.

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올해 지원을 하려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11개의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한 범위에서 심사를 해서 8개 단지를 지원하고 남은 3개 단지에 지원을 하려면 3,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올해는 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안에 조례도 일부개정을 통해서 지원범위도 더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크게 차이가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대형아파트 위주보다는 영세민 아파트 위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비를 했기는 했지만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고민해서 조례정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백번 공감을 합니다.

저희 조례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지원범위도 타 구에는 50%를 지원하는데 저희는 30%만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례개정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채수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석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시는 언제나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종석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시설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시설지원단장 김도원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지원단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단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시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성안동에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전환한다고 했잖아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 당초에 건의사항도 올라왔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왜냐 하면 문제가 많았던 거였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337쪽에 기동단차량 제작구입비인데 몇 톤 정도 되면서 뒤에 크레인 달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차는 1.2톤 차량에 해서 뒤에 탑차 설치해서 안에 콤프레샤하고 전기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다목적기구를 설치해서 그 차가 가면 다 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차량구입비는 1,500만원 정도이고 뒤에 탑차하고 전기시설, 차량개조하고 하는데 나머지 5,000만원정도 …….

서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관리를 시설지원단에서 하게 된 지가 몇 달 됐죠?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작년 9월부터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현재 상태는 아직까지 야간에 활용도라든가 금호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구청에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실제 가보면 야간에 근무를 하고 낮에 잠자시는 분, 야간에 운동하는 소리, 피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길 위원 십리대밭축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무인원이 적정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인원배치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청경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공익 1명이 있는 상태이고 공공근로자 2명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청소가 가장 문제입니다.

의식수준이 뒤따르지 못해서 운동장을 빌려쓴 분들이 환경정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온 쓰레기는 다 가져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굉장히 과다한 업무라는 것을 이번 선거기간을 통해서 목격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현재 청경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이고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은 언제이며, 공공근로자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청경하고 공공근로는 탄력적으로 근무를 서고 있고 공공근로자들은 아침부터 해서 …….

김영길 위원 몇 시에 나옵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9시에 출근합니다.

김영길 위원 9시 이전에 청소가 다 되어야 합니다.

운동장을 쓰는 분들이 조기회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고 나면 쓰레기가 엉망입니다.

그 정비를 언제 할 거냐는 것이 문제죠.

과장님이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너무 과다하게 자기 근무시간도 아닌데 청소하는 부분은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인원배치와 청소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다 나오면 청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 조기회에 나오는 사람, 그 지저분한 곳에서 축구가 가능하겠습니까?

또, 운동장을 빌릴 때 대여할 때 계약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쓰레기를 다 치우는 반면에 안 치우는 행사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공용마대로 다 치워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제 가니까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고요.

행사하는 사람들이 큰 용량의 쓰레기봉투를 사와서 담아야 하는데 그것이 사용자부담원칙이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용마대로 저희들이 치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모순을 보고 왔는데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대여하는 분에 대한 책무를 줘야 되겠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근무시간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조기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원배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해 주기 때문에 묵인하는 것은 본인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근무개선도 해 주면서 근무자들도 사기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용하는 사람도 자기들이 정리도 하고 활용도 할 수 있도록 올해 저희 단 특수시책에 그런 사항을 넣어 놨습니다마는 사용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근무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어느 정도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성안체육공원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마찰도 많이 있었고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새로 단장하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스포츠도 보면 유행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하고 협의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금호아파트에 입대위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전에 금호아파트에서 건의사항이 들어 왔고 예산부분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도 못 드린 상태인데 입대위 회장들하고 만나서 의논을 해보자고 해서 청장님하고 가서 직접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민들도 물론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동시설을 설치한 부분,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 수긍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불편도 최대한 수긍을 하면서 서로가 양보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면서 나중에 현재 체육시설물을 활용하는 부분이 80%정도 되는 것 같으면 90%, 100%까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자기들 요구사항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해 주고 일반 체육시설물 설치부분, 주차장을 이동해 주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동호인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예전에 동천체육관에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안 타더라고요.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 1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놨는데 활용을 안 하면 예산낭비사례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질의 드렸고 물론 금호아파트 주민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활용도부분에 고민해야 되고 다시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하는 것은 규격이 일반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규격은 어렵습니다.

인근 주민들, 아이들, 학생들, 가족단위로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아까운 시설인데 또 1억7,000만원을 들여서 활용을 많이 안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활용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금호아파트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이 테니스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보상해 주고 기존 테니스장을 설치한 부분을 활용도를 많이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한 차원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인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동천체육관에도 보면 옛날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많이 탔는데 동호인들이 요즘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고호근 위원 잘 검토하셔서 한번 더 동호인들이 많이 없는 관계로 시설을 돈 들여서 하는데 다른 종목이 없는지 의논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호아파트 입대위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이 하드코트가 몇 면이죠?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6면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뒤쪽에 하드코드 2개 있습니까, 뒤에 2면 더 있잖아요.

옆에는 무엇으로 씁니까?

○시설관리주무관 정점섭 다목적으로 …….

○위원장 황세영 앞으로도 다목적으로 쓰실 계획이시죠?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예.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난번 주민들하고 합의된 내용이 2면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 드리고 나머지 4면과 뒤에는 하드코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공감이 되는데 그 시설을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 인라인스케이트장 활용도는 앞으로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염려가 드는데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예산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합의할 당시에 그분들에게 놀이터도 지어드리고 나무도 식재하고 해서 도로도 넓히고 해서 약4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잘하는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고 주민들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주민들의 이용과 활용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것을 지혜를 주민들과 구청에서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계속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시설지원단을 끝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과 지역경제과 조례안 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5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개정요구 내용이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에서 개정안이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위원회에서 재심사에 앞서서 이 조례의 근본적인 조례제정의 취지가 전통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지역골목상권에도 기관을 포함한 단체에 대해서 물품구입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그런 내용의 취지가 보완이 될 수 있는 조항검토를 주문을 했었고 며칠동안 논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그 취지에 맞는 개정안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운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6분)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재심사하기 전까지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되어서 기 조례를 제정한 북구를 제외하고 포함해서 5개구군 의장단협의회에서 동일생활권에 놓인 울산광역시에서 동일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위한 협의요청을 의장님에게 저희들이 주문하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동구와 남구와 울주군 각각 다른 자치단체의 환경과 조건으로 의무휴업일이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계시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무휴업일 둘째·넷째, 영업시간 0시에서 8시, 입점예고 90일 전, 입점예고와 관련되어서 시장조사 및 조정권고에 대한 원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주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고호근 위원 의장님이 타 시구군에도 알아봤는데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된 관계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처리하자는 부분이 있는데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위원님들끼리 10분정도 협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상당기간 주민의견 절차와 과정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또한, 입법기관으로서 상위법령이 공포된 이후에 이 조례안을 처리하자고 한 의견까지 모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고호근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계수조정의 건

(14시21분)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16일부터 오늘까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171페이지 생활지원국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우리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19일 목요일 오전11시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도시과장 오종석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기타
시설관리주무관 정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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